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3일(화)
장 소 노원구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의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 주택과, 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 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보고일정은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는 오늘, 그리고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 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12분)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배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속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들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석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각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실 주택과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먼저 주택과장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주택정비1담당주사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담당주사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시정을 요구해 오신 사항을 5건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연번 10번 사항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관내에 컨테이너박스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건립의 용이성, 이동의 간편성, 이런 것으로 봐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철거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는 관내에 300여 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익상 유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일부에 대해서 다음달 중으로 강제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11번의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용부분 지역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12번 째 아파트 환경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1개 단지 정도는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배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구분을 해서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 사항으로 노원구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기하고 있는 "아파트길잡이" 공동지역관리에 관한 제반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 내용 중에 내용을 보완할 사항이 안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완전히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열 다섯 번째 연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의 각종 어떤 갈등에 관련된 주민의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인 우리 노원구의 특성으로 고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당사자의 설득 조정으로 대다수가 민원을 조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빼놓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체와 관리지역의 민원조정, 위원회 조례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 4건으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번 7번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소규모 생계형의 무허가건물 단속에 차별성을 두던가, 현지성을 고려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0년 9월24일 이전에 발생된 부수시설물에 대해서는 10평방미터 미만의 간이구조, 완전한 적조등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설형태 구조, 생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현재 유예를 하고 있고, 단속 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계도 차원에서 행정지도 단속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8번은 무허가건물 명의변경과 관련해서 동기능전환 이후에 구청에 옴으로써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대민봉사 차원에서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동에 있을 때와 거의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저희가 민원리포팅한 결과는 권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 예상지역, 과거 그린벨트지역인 중계본동, 상계1동의 무허가건물 단속과 관련해서 법의 형평성, 자칫 잘못하면 개발주체에게 불이익이 되는 역민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정비업무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전제로 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또 단호한 이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13번 연번 사항입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장기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요청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사업승인 조건 이행사항의 불이익, 또는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조합이나 건립주체를 설득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알선을 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오건설과 현대3차 지역 조합의 장기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사항 7번에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상계동 일반주거지역의 비가리, 창고형태의 생계형 소규모(10㎡ 미만)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는 등 선별적으로 주민들 삶의 불편함을 덜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다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2000년 9월25일 이후 발생된 부수시설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어 단속 완화 및 선별적 조치는 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법의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그런 식으로 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해서 원만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안되는 줄은 알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 삶의 불편함을 덜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는 건지, 된다는 건지 이 자체를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무를 집행해야 할 공직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법과 규정, 태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서울시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의 지도감독을 책임지도 있는 시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 자체감사나 지도 감사부서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상의 책임을 져야할 이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 관계법령이 지난 9월25일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단속 완화지침에 가설물비가리, 또는 간이구조의 시설물, 이런 부분은 법상 앞으로는 허가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25일 이후에 발생되는 부수 건축물에 대한 것은 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지도감독 부서의 강력한 주문이고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허가 예방단속과 관련해서 25일부터 서울시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0㎡미만 생계형 가설물에 대한 완화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현실과 규정, 또 적응에 대한 애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나 정신으로 봐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구민의 편익과 형평을 고려해서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법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 때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저도 인지하는데 어쨌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10㎡미만 자체에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뚜렷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점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재산권에 득이 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저도 조치해야 된다고 보지만, 정말 서민들이 비가리 형태라든가, 창고 형태, 아니면 주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 삶에 조금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정도는 사실상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20 몇 일부터 감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것이 뚜렷하게 어느 공무원하고 실제 점유자하고의 썸씽이 아니고, 정말 비가리나 창고 형태라고 한다면 감사에서 그 직원의 다소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수장으로서, 또 그 국의 대표로서 감사하는 그 감사원들한테도 충분히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법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의지 자체가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지 맞을 것 같으면 민원 생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민원 다 법대로 처리하고 말죠!
자꾸 그것을 감사에 얽매이고 행정의 법대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너무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재산에 득이 되고 그 사람이 재산을 더 증식하지 위한 목표에서 했다면 과감히 단속하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완화해서 서민들의 삶에 불편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인 것을, 법 행정조치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유보 내지는 사정이 허용할 때까지라는 개념이지 이것을 옳다, 아니다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우리의 단속완화 내지는 내부적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주변에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쾌적한 아파트 조성에 노력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수에 관계없이 시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개수에 관계없이 시상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관내 주거환경의 85%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고 볼 때 좀더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리체제나 인력, 예산의 범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 살기 좋은 환경 가꾸기의 경우 금년의 약 2배 정도, 예를들면 시상범위를 넓히거나 시상금 수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 올린다든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 업무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 가꾸기 사업도 '93년 이래 매년 운영해 왔고 그 동안 시상금 수준도 증액하여 범위를 확장해 왔고 또 시에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 단지 선정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9개 단지를 3개 분야별로 참여 신청해서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순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5건이 해당되겠습니다.
1건이 추진중이고 1건은 현 단계에서 추진이 불가하며 향후 추진이 2건, 완료가 1건입니다.
먼저 상계1동에 노원마을과 중계본동, 상계4동 희망촌의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데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서울시에서 했고 9월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의원님들이 구에 방문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주민들 요망사항을 강조했는데 실제 용도지역변경은 정부의 방침으로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거의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9월21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바로 건교부에 올릴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개발제안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지침이 금년 9월18일 일부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내용을 보면 종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동주택은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도 호수로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저희 지역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교부 지침 상에 차이가 나는 지역을 한 번 재검토한 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결정이 나서 지난 9월에 심의가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는 중계본동과 노원마을이 금년말에 건교부로 올라가서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일정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희망촌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역도시계획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건교부에서 규모라든가 하는 것과 구체적인 대상지를 어느 선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일단 100호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지방은 50호, 20호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해제대상지역은 주로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상태는 아직 해제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상계1동 1132번지 일대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에 수락산역 앞 삼거리부터 노원역 구간에 도로 북측부분이 예전에 외부순환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해 7월14일 저희 구에서 변경결정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10월17일 반려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수락산 자연공원과 중랑천 하천부분이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과의 녹지축 연결이 완충지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다시 입안을 해서 시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말에 부결되어서 나온 것을 바로 지금 상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저희 지역 시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시 시로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계6구역 지역은 신우교통 앞에 아직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을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주택재개발 특별회계로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94년 12월에 535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설물들이 약 1,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공사비는 약 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삼락시장 앞 도로개설로 이것도 신우교통과 바로 접해 있는 지역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삼락시장 앞 도로는 실제 도시계획결정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6구역 관리처분을 하면서 환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97년도에 과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97년 12월에 사업에 추진하다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중간에 공사를 중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 환지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상가가 상당히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사유토지가 당현천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하천에 편입된 부분 토지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재개발지역에서 제척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계1·2·6구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 부분 준공처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금년도에 예산을 총 12억6,00만원으로 추계했는데 실제로는 지적공사와 다시 측량비라든가 하는 것을 정밀하게 추계해 보니까 이 예상 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측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측량이 완료되도록 지적공사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7억8,600만원인 나머지 전체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 도시정비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번과 14번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은 삼락시장 앞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거 확실하게 해놓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것을 개설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향후 추진하겠다고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이에 대한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유지가 하천으로 포함된 부분이 우리 재개발구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역도 6구역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쪽으로 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구역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우선 제척된 부분부터 보상을 해주고 그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1동 1132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역에서 해제되어 주택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는 건의사항인데 어쨌든 과장님 견해도 거기를 자연녹지로 그냥 놔둔다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지역형편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이유가 사실 중랑천이 있고 수락산이 있고, 이 번지 말고 일대도 주거지이고 거기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네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이런 형태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자질 자체가 우스운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 점을 잘 아시니까 다시 한 번 올리시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런 견해를 빨리 가져 주시고,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요청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12번, 14번 문제도 사실상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12억6,000만원 달라는 것을 돈 2억 줘 놓고는 추경에 준다고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준다는 것도 시에서 칼자루 쥔 사람들 엿장수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꼭 받아야만 받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의 기획예산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의원한테도 말씀을 좀 하셔서 내년도 2002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1동 노원마을하고 상계4동 희망촌,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지구지정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1종으로 했을 때에는 재개발 자체가 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계1동도 마찬가지고 중계본동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좀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이야기 해서 2종으로 안해 놓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중에 아마 다시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2번, 14번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번 건에 대한 삼락시장 앞의 상가는 현금 청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천부분은 제척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줘야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도 한 번 연계해서 일반회계에서 거기는 소송을 해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복개가 돼서 도로화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전부 다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청구를 해도 건설관리과에서 미불보상으로 안 줄 명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조합하고 얘기도 해보고 건설국에서 미불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최대한 축소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 해제 문제는 저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현장을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보다도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좋지 않게 해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기획상황실에서 별도로 다과도 준비하고 열심히 설명도 그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작년말에 부결된 것을 다시 또 바로 올리는 것은 곽종상위원님 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종상위원님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노원마을을 저도 가서 보면 중계본동도 마찬가지지만 실제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한된 그 땅 모양도 이상하고 중간에 또 하천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배치를 해봐도 상당히 답답하고 실제 거기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 쪽에서 공터 쪽을 같이 검토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그 쪽으로 시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계획하면서 노원마을 자체가 동일로 동측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측 노원마을 본마을쪽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광역계획하면서도 어차피 거기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을 2종으로 바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가는데 실제 지방에는 1종으로 결정을 해줘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서울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2종 쪽으로 전부 주장을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도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그것이 지금 서울시 심의원님들이 현장도 왔다 가고, 또 지금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몇 번 미루고 있는데 내일 아마 심의가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자꾸 며칠씩 연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의위원들 중 현장을 다녀간 사람들은 공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팀의 팀장이라든지 시의 국장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심의위원들 중 현장을 다녀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의를 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다녀가신 대다수 의원들은 기왕이면 그렇게 가줘야 된다.
물론 이것이 정부 방침과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소리가나야 뭔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개발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발을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늦추더라도 그런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건을 점차 만들어 가주지 안으면 아마 지역 갈등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선심성으로 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선심성이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정보도 좀 더 빨리 들으시고, 또 소리 내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각 루트를 통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행정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좀 늦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됐든, 그리고 시청의 관계공무원이 됐든, 현장을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떤 틀에만 매여서 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시고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을 더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진환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김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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