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의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 국별 건제 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그 시정여부를 확인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10시31분)
먼저 재무국장님께서는 배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석위원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으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재무국 관련 총 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건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구하신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며는 저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재무과 4건, 세무과 1·2과 1건, 지적과 1건으로써 도합 6건으로 지적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요구건이 1건,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을 연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유지 매각으로 공유재산이 감소되고 있는 바, 이에 상응하는 토지매입 방안도 강구하여 노원구의 중·장기적인 공용토지 수급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일반회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금을 조성할 경우 거기에 뒷받침되는 법률적인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법규가 정비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조례 정비라든지 하는 사항을 내년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일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보다 더 발전된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다수 건을 일괄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개별 건의 승인처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바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저희가 해본 결과, 다수 건을 1건으로 의사 건으로 일괄상정 함으로 인해서 그 상정된 안건이 일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정 가능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건의 관리처분 계획이 1건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경우 그 5건 중에서 1건 정도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정 가능하다는 쪽으로 일단 법적인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신대로 일부 수정도 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별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홍보매각 처리계획, 소유면적 형태가 건축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선이 있는 곳은 환지 정리하여 건축할 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규모 점유토지의 자투리 땅, 일부 용도폐지된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매수신청이라든지 매수안내, 또는 변상금 부과 통지시 이런 사항을 관련자에게 같이 통보함으로써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매입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장래에 행정용으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소형의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 도면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전산화해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계속 구에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업무추진을 타당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정요구 1건입니다.
구 금고 단기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일 임박하여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절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자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시정되었다는 것을 지적 당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전산화 된 계획을 발전시키고자 내년도에는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자금수급계획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 3번으로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건축할 수 없는 면적이 어느 정도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만 자꾸 부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압박만 가하는 것이지 실제 매각할 의향이 있으면 매각하고 매각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면 그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항시 어느 의원이 되었든 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이 갔을 때는 도면과 그 지역 필지나 소유자 등을 쉽게 보고 상의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1과장님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세무1과의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4번입니다.
이정숙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매도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매매이전에 따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니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92년도 대법원 조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효력이 미치므로 체납자 A의 부동산을 관청에서 압류한 후에 B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체납자 A에게 압류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압류효력이 있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를 하려면 체납자 A의 체납세액을 납부 후 압류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은 체납자에게 이것을 매매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압류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압류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안고 사는 경우도 있고 정리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 관에서 행정행위를 하려면 완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세무1과장님 설명도 맞는데 지적을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합원에 대한 승계체납일 경우 승계한 사람이 납부해야 되느냐, 지난번 이위원님께서 납부하셨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행정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도 이정숙위원님이 건의하신 6번사항 1건으로 양돈마을 재개발시 무허가 중개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탈법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 당시는 물론 하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차후 재개발 예상지역(중계본동이나 노원마을 등)에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대개 신흥개발지역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무허가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래에는 지역개발이 안정되어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에 대한 위법 및 탈법행위를 항시 지도단속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탈법이 예상되는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및 정기 지도단속을 통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이 떴다방은 불법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구야 최근에 신규 재개발이 없어서 문제되지는 않았는데 타 지역에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 노원구도 입주를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경우 많은 부동산이 서로 합의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신흥 개발지의 경우 떴다방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가 가까운 도봉구에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지역개발이 안정되어서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떴다방"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부동산중개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파라솔 등으로 점포를 세워서 하는 경우로 명백하게 이중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중개행위라든지 전혀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적발되면 중개법 상 우리가 조치할 수는 없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초과징수 문제는 간혹들어오는데 그때는 담당직원을 현장에 내보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데 최근 달라진 현상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업소는 오히려 지정된 수수료 보다 내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선한 내용은 일부 지회에서는 장애자라든지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든지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0%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중개업소도 보다 대민에게 뭔가 모범이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최영수
지적과장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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