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자원순환과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그럼,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0개소, 지선버스 383개소 등 총 722개소이며, 정류소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불편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소의 차 없는 거리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법규위반 차량 운수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등의 시설물 관리와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개선, 또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쪽,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금년부터 하계 휴가철과 추석 귀성 차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에도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노원구 지회와 함께 하계 휴가철과 추석귀성 차량에 대해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서울시 특별회계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대상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교통수요 관리가 불합리한 제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관리 측면에서도 부실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입니다.
차량의 무등록 이전, 납부의식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거양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호 촉탁협약을 체결하여 영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억 9002만 5000원에 비해 15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억 9158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 구현 사업에 1억 8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2억 8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5955만 1000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 확보 사업에 4882만 6000원, 기본경비에 2억 8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9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의 5955만 1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에 1965만 6000원, 홍보물과 각종 고지서의 인쇄비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2819만 5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의 연구개발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교통 관련 시책홍보 사업의 559만 원 중 위원회 위원수당 및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49만 원, 교통 관련 시책홍보 등 업무추진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2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 926만 원은 교통 불편 민원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86만 원을, 심의회 운영, 심야지도 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 사업 2740만 원 중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구매, 폐기, 등록서식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254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업무 657만 6000원 중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81만 6000원을, 정비업소 단속 및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료를 지급하는 일반보상금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와 매년 늘어가는 자동차 등록업무,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물론 감축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기준해서 하고 계시기는 한데 사후에 국장님께서 서류를 주셔서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12면 주차장을 했다가 11면을 폐쇄하고 1면을 지금 존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어떤 법규를 근거로 일을 하는데 조례가 아주 교묘하게도, 교묘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한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저도 짧지만 시에서도 감사업무를 많이 봐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감사의 여지는 전혀 없고.
굳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한다면, 아마 국민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는, 혹시 언론 쪽에서나, 그 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떠한 조례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서 유발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여타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면수를 12면에서 11면을 줄이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어떠한 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들어 주시는, 법규를 저희들이 그냥 집행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것을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영역 밖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시의원과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 두 면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 해 놓고도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2면에서 11면을 없애는 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서……
혹시 그때 조례를 시의원이 발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좀 알아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그 분들이 경감을 받았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라도 꼭 그 당시에 조례가 그렇게 1, 2년 사이에 바꿨던 과정.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의원님 발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경이 보통 개정을 하게 되면 제안이유가 있는 것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모아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덜어 드리고.
저도 또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역 언론이라도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우리가 고발하거나,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건물주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잘못이 없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발의한 의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 의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묘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 보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조사는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상관이 없나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사역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활동한 사람,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신규로 교체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교육이나, 그것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업무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는 전산인력, 그래가지고 4명이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 전산입력 부분은 이 4사람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부분 미사용 부분이라든지, 또 공실이라든지, 또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 조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기본대장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조 전수조사……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주는 것 자체도 업무보조잖아요. 그렇지요?
보조를 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인원이 모자라서 기간제 인원을 뽑아서 같이 하면 다 업무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3개월하고 6개월.
그러니까 6월에 그렇게 쓰고, 3월에……
그 다음에 교통유발 시설물 교통량 조사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올해도 했나 봐요?
실제로는 작년에도 3개소를 했고, 올해도 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상․하반기 500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10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협의에 의해서 어디어디를 하라고 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도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에 저희들이 일부 받아오는데 그때 돈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그쪽에서는, 시에서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5개소를 1년에 두 번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3개밖에 안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내년에도 3개를 할 예정이라는데, 돈의 전체적인 것을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한테 산출내역에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전체적인 돈을 저희가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5개소를 한다고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했고.
실제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1만㎡ 이상 근무하는 대로 3개소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아까 답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만 원 예산이고, 내년도에도 또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900,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 원 잡혀져 있었지만, 지금 집행액이 933만 원이예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개소하는데 얼마가 드느냐고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액수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155만 5000원 정도.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 한 160만 원 정도해서 3개해서 두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저희한테 할 때는 100만 원에 5개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밖에 안 돼서 돈이 남는데, 올해도 3개밖에 안하는데 왜 돈을 똑같이 해서 올렸느냐?
저희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예 이것을 1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한 160만 원으로 해서 3개소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적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을 보통 평균적으로 한 구당 5개를 잡다보니까……
탄력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그 부분은 교통량 현황조사하고 분석을 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유입차량이라든지, 유출차량이라든지, 요소별로 지정을 정해서 종일 영상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분석을 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을 또 드리자면,
조사를 하는데 한 개소를 하는데 돈이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아니면 그 개발비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사업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개소 수하고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그 용역수행에 따른 예산 지출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끝나시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순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네요.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요.
일단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다 올랐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올랐다는 것은 2014년도에 그만큼 더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 없는 예산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 11개 반 19명과 차량 5대 고정형 CCTV 62대 등으로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24시까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 8700만 원으로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되어 작동이 어려운 그린파킹 CCTV 7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는 과년도 포함 5만 9102건에 23억 30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 주차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12개동 1908구획과 공영주차장 24개소의 1336구획, 총 3244구획에 대하여 총 사업비 4900만 원으로 주차면에 대한 신설 및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일반주택 20개 가구와 공동주택 7개 단지이며, 총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으로 시비 70%와 구비 30%의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개소 305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2014년도에는 4개소 30면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계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상계5동 389-608번지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상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건물 보상비와 주차장조성 공사비로 총 사업비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상계5동 151-2번지 외 2필지이며, 주차환경 개선지구인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계1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계1동 산 31-23번지이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882개의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6억 1100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 완료된 116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9900만 원으로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확대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중인 9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을 10개 학교를 추가 확대하여 19개 학교로 확대하여 하굣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보행자 및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54개, 도로안내 표지판은 총 5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100만 원으로 보수,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혹한기 1월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유인 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전거 수리부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전거 모바일 등록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은 현재 2000여대가 등록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 등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전거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5100만 원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어린이교통공원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중계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우리 구와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2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3년도 116억 5521만4000원보다 5억 9478만 6000원이 증가한 1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2256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9억 1583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8600만 원, 보전수입 59억 2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1페이지와 302페이지, 특별회계는 42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123억 4902만 3000원 보다 6033만 6000원이 증가된 124억 935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6억 9380만 9000원보다 5억 3445만 원이 감소된 1억 5935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16억 5521만 4000원보다 5억 9478만 6000원이 증가된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차문화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83억 1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9억 8472만 원을, 재무활동에 29억 5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6386만 9000원, 자전거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5120만 원, 자전거교실 운영에 128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사업에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차문화 개선 사업에 20억 2189만 1000원, 주차시설 관리 사업에 5억 3004만 3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에 48억 91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7077만 2000원, 인력운영비 8억 917만 원, 서비스공단 전출금인 내부거래 지출에 27억 7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567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모바일 도난방지시스템 홍보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36만 9000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노후 자전거 대체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자전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 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자전거 교실운영 예산입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 강사료로 일반보상금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예산안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및 공공요금으로 민간위탁금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57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71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 1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단속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를 일반보상금으로 1482만 8000원, 주정차단속 포상금으로 2400만 원, 견인대행에 필요한 민간이전비용으로 1440만 원,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표시에 따른 시설비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입니다.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4884만 8000원, CCTV 2대 신규 설치 및 장비교체에 따른 시설비 1억 3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일반운영비 2억 6685만 6000원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주차구획선 정비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안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임대 및 주차장 사용부지 협약에 따른 토지임대료와 운영수입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42만 5000원을,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용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만 원, 생활도로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공사 사업비를 민간자본 이전비로 2억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지원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상계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건물보상 및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하계1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교통시설물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로 4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577만 2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칼라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으로 안내표지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표지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주차장 위탁관리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노원구 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27억 7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설명서 567페이지를 보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전기요금이 14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여소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대여소에서 특별히 할 거 없지 않나요?
8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콤프레셔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 그런 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겨울에……
그 다음에 자전거 구입비, 지금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가 25만 원씩 하는 건가요?
지난 번에 언뜻 얘기하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한 액수가 작으면 댓수를 더 늘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딱 몇 대를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에 업체에 저희 사정을 얘기하면서 가격을 해서 그 숫자에……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에 70~8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70~080대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싼 것으로 해서 댓수를 좀 늘려 보겠다는 그런 속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럴게 뭐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감사 받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15만 원씩 70~80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25만 원 40대 해 놓고 가격을 내리고 댓수를 올리겠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차지도팀장 홍표상입니다.
동복하고 하복은 다릅니다.
하복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두 벌을 하는 건데.
이거 보면 누가 두벌이라고 봐요?
그냥 한 벌에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판하고 도로안내판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그냥 뒤적거리다보니까 도로안내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비싼 거예요?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도에 서 있는 것으로 주요 역사거리나 역전 출입구 앞에 있는 높이 한 3m에 폭이 한 60㎝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안내판입니다.
오룐쪽으로 가면 하계동, 왼쪽으로 가면 월계동,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도로안내표지판은 차량 운전수가 보는 큰 가로세로 3m 짜리 높이 15m 짜리 동일로, 이리 가면 의정부, 이리 가면 창동역, 이런 표시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앞으로 내년에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설치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대게 그것을 이설한다든가, 변경할 때에는 옛날에 기존의 구 디자인을 새 디자인으로 바꾸면서 이설하는 토목공사비, 그러니까 이설하는 토목공사비 500만 원, 새 디자인으로 변경해서 세우는데 500만 원, 기존 것은 폐기 처분, 그렇게 됩니다.
이설을 하면 사실은 새 거를 똑같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보행자 안내판이 다른 곳으로 이설해 가야 됩니다.
그때 이설해 갈 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새로운 디자인인 서울시 지정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써서 옮기기만 하니까 1000만 원 다 안 들어가고, 반값 밖에 안 들어가고.
만약 월계역이나 석계역 같이 옛날 지역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하시기를 이설을 할 때 기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팀장님이.
그대로 쓰면 물론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그 기존 것을 안 쓰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것을 이설하는 것을 기존 것 쓰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중앙시장하고 하계1동하고 상계5동이 올라왔는데 지금 두 군데가 행정재경위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거기서 미료가 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으로 예산안을, 사업업무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사전적인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고,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4월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지금 현재 말씀 올린 것처럼 미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연히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저쪽에도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 저희는 냈기 때문에 말씀처럼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시면서 한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안대로 해주시면 내년에 다음 회기가 열렸을 때 미료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통과를 시켜주시게 되면 저희들은 나중에 추경을 또 해야 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비비로 가있는 것보다는 사전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가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인 땅을 저희가 사야 되는데, 어쨌든 이 땅을 우리가 사면 잘 우리가 계획 됐던 대로 되겠지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를 무슨, 여기 열 몇 면을 하겠다고 개인이 언제부터 그 땅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던 땅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묶어서 그것을 해버린다, 그것은 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인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설득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그것을 갖다가 수용을 해버린다,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내 재산인데도.
이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개인의 욕심이 사람인지라 욕심을 크게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능한 저희들이, 요즘에는 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속적으로,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있지만 3형제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가……
명의는 1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그 주인하고 100% 성사가 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절차상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개인의 일방적인 피해가 가지 않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주인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만약에 안됐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렇죠?
안 된 상태에서 조성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주인이 100% 팔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해서 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하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 묶어서 이것을 수용을 한다, 저는 개인이라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대여소 운영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올해도 자전거 구입을 40대 구입하겠다, 그렇게 원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자전거 구입을 25만 원씩 해서 40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디서 굉장히 싸게 조립을 어떻게 해서 70여대인가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립을 해서 만든 자전거인지……
자전거 구입할 때 신규로 50대를 했고요.
20대는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방치자전거 수거한 것, 이런 것을 모아서 중고자전거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래 자활센터가 매칭사업으로 재원을 받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라, 투자 대비 수익을 내라,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 저희가 그 자전거를 사줍니다.
아까처럼 방치자전거, 만든 것, 그러니까 중고로 꾸민 것을.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를 할 때 정확하게 저희가 정말 탄탄한가, 이것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50대 구입하고 20대는 또 중고 검수 된 자전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가격단가를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는 8만 원씩 했고요.
신규는 실제로 17만 5000원이 단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을 얘기해서 최대한 마진을 적게 보고 저희한테 그렇게 판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정하고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단가로 해서 정확한 숫자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도 자전거 시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가상으로 상당히 비싸게 올라와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지금 구입한 것이 성인 자전거만인가요?
어린이 자전거는 새로 구입할 것이 없나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정차단속 업무추진 571페이지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견인되어온 비용이 2013년 예산액하고, 2014년 예산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견인대수가 월 200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을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에 맞게 200대에서 월 30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에 자제하고 점심시간 때 위원님들에게도 격려를 받았습니다만, 점심시간 때도 또 자제를 하고.
또 5분 예고제도 하다보니까 견인률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이 안 계시는, 그대로 솔직히 답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예산금액이 커서 현실에 맞게끔 30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월 200대에서 30대로.
제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 지는 부분도 함께 감안해서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예산은 5억 3400여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특별회계가 증액이 됐어요.
5억 9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를 좀……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거든요.
예산관리의 문제인지……
올해 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계동 공공용지 부지 매입대금으로 2013년도에는 5억 200만 원이 잡혀져 있던 것이 올해는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질 때 주차장매입은 특별회계로 해야 맞습니다.
특별회계 425페이지에 견인차량보관소 주차면 사용료,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출하는 건가요?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면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주차면수를 공단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차면수를 그만큼 사용을 하는 거지요.
공단에서 볼 때는 그 면수를 일반인한테 주면 수익이 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주차면 사용료를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거래 지출액 공단운영비 내에 전출금에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그런데……
인건비하고 실 사용료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비만 그쪽에서는 전출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 관련 제반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이고, 이것은 사용료로 되어있습니다.
각각에다 넣어서 우리가 시설공단의 만약에 견인료 주차장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은 내고, 직접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 대부분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안전 체험장 시설유지 관리 예산이 단위사업에 자전거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서 본예산……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전 그쪽으로 해서……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민간이전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민간이전, 그쪽으로 시설하라고 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서 할 거잖아요.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요.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비용을 이쪽에서 쓰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단위사업에 대한 들어가야 될……
그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예산안이 일단 제출이 된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고 지적을 해서 자전거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중에 교통안전 체험장 시설 유지관리 일부 사업을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그 세부사업 밑에 이전을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언급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고칠 수가 있지, 예산안 제출된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구입비 25만 원씩 40대 해서 1000만 원 편성된 거죠.
그런데 우리 자전거 보관소가 8군데인데 총 자전거 몇 대 있어요?
성인용 자전거를 사든, 어린이용 자전거를 사든,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하니까 지출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에 40대에서 70~80대 정도 바꾸는 것이 맞는데,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에 1600만 원을 써요.
25만 원씩 4회 1600만 원.
그런데 450대 부품을 바꿔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품구매비가 많이 들어가죠?
자전거가 지금 바로 사도 이용도에 따라서 금새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이용할 때는 고장률이 너무 잦아서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편한데……
(웃음 소리)
대여소에서 대여소로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자전거가 쉽게 망가질 정도로 부품비가 1600만 원일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중랑천이나 어디 용산까지도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자기가 편한 곳에 반납하고.
의외로 한번 빌린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바람이 빠졌거나 그러면 다시 바꿔서 또 타고, 또 타면서 많이 탑니다.
길게 길게 많이 탑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00대가 넘게 이용이 되는 거네요.
100회가 넘게.
그런데 그게 주말에 많이 편중되고요, 주중에는 좀 적습니다.
(웃음 소리)
왜냐하면 대여소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부품비만 주지 말고 고치는 수리비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것은 사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여소 운영하는 곳에서는 수리할 때는 수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품비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사실 저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4만 4000회가 넘는 줄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노면표시에 1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2000원씩 500미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행자와 자전거를 동시에 이용하는 데는 자전가가 빨리 가니까 푯말을 세워달라든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겸용도로, 이런 것도 쓰고요.
그림도 그리고 합니다.
바닥에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푯말도 세웁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줘 보시죠.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노원구하고 송파구하고 2개구로 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때 그 사업을 했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고 4만회가 넘는 이용된 부분은 저는 당현천이나, 중랑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을 하지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전 주차장화 된지가 꽤 됐고, 사실 불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행정이라는 것이 기획한 것하고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 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지만,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해 보면 책임소재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이거 기안한지도 꽤 됐고, 사업 해 본지도 꽤 됐고.
쉽게 예를 들면 보람아파트 뒤쪽으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0%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이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진짜 공영주차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지어서 차로를 좀 더 넓혀 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시에서 근무할 때 오세훈 시장님 자전거도로 시작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반은 반겼고, 반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의아해 했던 그런 부분이 큰 우려로 남았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송파와 저희가 시범으로 했던 부분에, 시 정책에 맞춰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은 좌우지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단추가 잘못 끼어진 부분만은 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불가능하다면 말씀처럼 그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과 함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1동, 상계5동, 상계 중앙시장 주변, 이렇게 3개 지역 사업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저희가 자연부락이나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부분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건입니다.
저희 건인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3년이 넘게 의원생활을 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저는 자연부락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저는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기금도 있지만,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일 정도로 사실은 지원 체계가 많아요.
심지어 꽃까지 지원해 주니까, 꽃, 나무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사실 일반주택에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껏 들어온다는 것이 도로포장, 이 정도 부분인데.
사실 그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주차부분이거든요.
한 20% 정도 되는 자연부락에다가 공영주차장 조성, 진짜 최대한 많이 해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꿈인데 제가 집행부의 일원도 아니고, 의원이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계속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일 필요한 곳에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보면 CCTV 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2페이지의 디지털홍보과하고 우리 교통지도과 427페이지 보면 CCTV 설치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설비 CCTV 장비구매 저희들은 3400만 원에 두 대가 되어있습니다.
디지털홍보과의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한 2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있을 겁니다. 한 대당.
그런데 저희들 편성 된 3400만 원은 완전히 전자동입니다.
방범겸용까지, 주차겸용까지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 시에 마은주위원께서 그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다고 얘기했을 때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적은 것이 아니라 주차 CCTV도 방범용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면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주차겸용, 어린이……
하여튼 전체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CCTV가 디지털홍보과는 순수하게 방범용으로만 쓰는 거고, 저희는 주차단속과 방범까지도 같이 겸해서 쓴다.
CCTV 잘 운영해 주시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7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추가로 방범용 겸용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주변에요.
방범용 겸용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면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청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지역별로 지정된 4개의 대행업체를 통해 수집․운반 처리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 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하고, 경고판 설치 및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파라치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 분기별로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 총 202km에 대해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매일 가로청소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청소 관할 구역인 이면도로 구역도 가로 환경미화원이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입니다.
각 가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수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였던 폐합성수지는 자원재활용 업체에 공급하고 폐가구 목재는 노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및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며,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남양주시,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작업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불연성폐기물 처리 감량화를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도 종량제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원천감량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노원구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월~9월 배출량을 평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발적인 감량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단지 135개동의 수거용기를 구 직영 차량을 이용 세척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2013년 중계4동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자체 자원화를 위해서 지렁이 사육장 및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관내 도시텃밭을 중심으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확대시키고, 자원화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자원순환적 개념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FID 개별 종량기기를 내년에는 관내 1개단지 당 500~700세대를 기준으로 3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기기 분석 및 감량효과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 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 주식회사에 2015년 7월까지 위탁하여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와 기증받은 책, 의류, 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의 상설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노원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원순환의 날 운영입니다.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 거점수거 장소를 동 주민센터에 구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되살림 네트워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사용 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2014년 상, 하반기 2회 중고물품 거래의 장을 마련하여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000여 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년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 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율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 입니다.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율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개선 공사와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0개소 등 총 63개소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314쪽까지 입니다.
자원순환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89억 8217만 원에 비해 4억 3142만 원이 감액된 총 185억 5075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75억 2155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10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폐기물처리 사업 24억 9853만 원,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사업 40억 3451만 원, 분뇨 및 정화조처리 사업 5억 1093만 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 사업 4억 7757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7억 9457만 원, 기본경비에 2억 34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605쪽부터 62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05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억 9529만 원은 가정용 5ℓ 외 11종 790여 만 매출 제작 5억 9419만 원, 규격봉투 판매 지정판 제작에 130만 원, 창고 및 종량제봉투 유지 관리비 144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동판 유지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 될 봉투제작에 1억 9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업비 14억 7975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42만 원, 대형폐기물 집하장 이동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67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10만 원,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4억 2540만 원, 소각장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환경미화원 관리 1억 8560만 원은 환경미화원 작업복·작업화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845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915만 원,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 등 업무추진비 40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등 기타보상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골목길 청소 사업 3788만 원 중 자율참여운동 청소도구 지원 등 사무관리비 2051만 원, 물청소차 무선통신 모뎀 사용 등 공공운영비 1032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200만 원, 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관련 시설비 3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35억 3632만 원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제작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처리업체와의 간담회 경비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기타 저소득의 음식물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298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33억 85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1억 4000만 원으로 수수료 납부필증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0만 원, RFID 종량기기 구입의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비 1억 5819만 원에는 폐형광등 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414만 원, 폐형광등 집하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0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공동이용 반입료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9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비 4억 2450만 원은 청소안내문 인쇄의 사무관리비 99만 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의 공공운영비 401만 원, 간담회 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18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0쪽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비 8642만 원은 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의 사무관리비 142만 원, 화장실관리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 7000만 원, 공중화장실개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청소차고지 운영비 4692만 원은 차고지 유지관리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16만 원, 각종 공공요금과 차고지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비 4억 3065만 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5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49만 원과 융자회수금 5483만 원, 기금예치금 5억 1553만 원을 합하여 5억 8486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로 전년도에 비해 9120만 원 감액된 521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써 내년도 판매수입 예상액 2000만 원, 이자수입 예상액 4852만 원과 기금예치금 17억 8575만 원을 합하여 18억 5427만 원을 총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의 날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5530만 원, 재활용품 수거관련 홍보물, 분리수거대 등 일반운영비 2573만 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56만 원,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12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 공동창고용 컨테이너 부스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고생하는 현장 직원과 증가하는 현장민원 처리 등 현업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해서 한 번으로 되어있는데요.
한 학기만 해 주는 건가요?
두 번 다 융자해 주는 건데 왜 한번으로 정해 놨죠?
보통 이과 등록금이 한 45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회로 되어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1회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런데 등록금이 보통 400에서 450,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4년째 신입생이 400만 원, 4년제 재학생이 35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학기만 해 주고, 융자가 두 학기가 다 안 된다는 그렇게 예산이 되어있으니까.
왜 한학기로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학기별로 되니까요 1학기, 2학기, 다 지원이 됩니다.
1학기, 2학기를 다 융자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 자료에 1회로 해 놓은 것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횟수에 상관없습니다.
9명이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9명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9명이 1학기, 2학기를 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벗어난다는 거죠.
1년을 다 해 줄 경우에.
1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금은 있지만, 올해 쓰겠다고 내년에 쓰겠다고 올린 거는 초과가 된다는 얘기죠. 2번을 쓰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한 번을 못 쓰는 경우가 되는 거죠.
2회로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안 쓰고 그냥 융자 안 받고 넘어가면 관계없는데, 9명이 다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신청자니까 신청자 9명이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9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저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 것을 잡을 때는 2012년도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잡았는데, 2014년도에는 과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 놓으면 자금운영상의 정기예금 예치해 놓음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조금 더 적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신청받기 보다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9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양쪽 학기를 받게 된다면 횟수를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이 신청자가 9명이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융자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1학기는 이렇게 융자받아 쓰고, 2학기도 융자받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고3자녀를 둔 환경미화원 수를 실무자가 헤아려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를 다 들어가서 1, 2학기를 다 신청하게 된다면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만약에 말씀처럼 여유롭게 잡아놓으면 좋기는 한데 또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저희들이 자금 운영을 할 때 정기예금 같은 데 예치시키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1년, 3년, 이렇게 정기예금을 못 하거든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잡았는데……
9120을 작년보다 삭감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9명이 다 진학을 안 했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 다니는 사람은 재학생들은 총 5명이라는 얘기네요.
2012년도에 융자금 나간 것이 307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29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융자가 벌써 2년 연속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도 또 비슷하고 해서 현재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명으로 해 놓았되, 횟수에 관계없이 2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 다음에 미화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미화원이 현재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59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더 추가로 하더라도 한 161명 정도.
지금 157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퇴직미화원 격려금은 예산이 되어있어요. 퇴직미화원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150, 160여명 한테 한 500만 원 정도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미화원 사기진작 해외견학 해서 10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도 150만 원으로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정원을 여쭤 본 것이 예산이 어디서 줄이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서 인원을 초과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어요.
정원은……
거기서 1명 정도 줄여서 이 부분을 좀 충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160명에 20명 연수 보내고.
또 1년에 500만 원 상․하반기로 해서 간담회 정도, 노사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이면도로 청소까지 하고 있고요.
3m 이상의 골목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이 분들의 일량이 조금 늘은 것은 맞습니다.
미화원 인원이 옛날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해외견학 같은 경우가 100만 원 된지가 좀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미리 올리지 못해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다른 자원회수시설에는 각 구별 쓰레기성상을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성상을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산정이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지금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구는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잦은 고장이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성상이 안 좋은 쓰레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이 고장이 잦고, 그러다보니까 반입 소각을 못하게 되니까 반입은 계속 되고, 그러다보니까 적체되는, 쓰레기가 많이 초과돼서 지금 피트에 쌓여 있는 그런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물론 다른 자원회수시설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도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성상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타 구에 양천구 같은 경우 288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각 구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각 구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00만 원, 강남.
그런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협의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6개 구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후에 요구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일부는 전반기 부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하시면서 우리 이 예산의 절차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서 확정되는 것 보고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반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 예산편성 하는 부분 절차를 그렇게 민감한 사안에는 제대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전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중간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성상 조사요원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이 가끔 고장으로 인해서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되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저희들에게는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말씀처럼 이런 성상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쇠붙이나, 그런 것들이 태워서는 안 될 부분들이 들어가서 시설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비용을 주면서라도 이루어진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제는 강남이나, 양천이나, 마포나, 다른 자원회수시설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정당하게 부담하고.
있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서울시와 또 주민협의체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하고 항의도 많이 하고 우리는 소각장이 있는 구에서 매립지로 가면 그 비용대비, 또 지금 현재 길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데서 위험 문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하면서 항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노원만 받아 줄 수 없다, 받아 주면 다 받아 줘야 되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노원도 같이 적용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거든요.
저희야 그 동안의 장비 문제, 우리가 매립지까지 가는 장비라든가, 인력,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나 협의체간에 과에서 융통성 있게 평상시에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제가 집행부도 아닌데 의원이 나서서 서울시에다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일부는 반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잘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화원 정인원이 163명인가요?
지금 현 인원이 159명인데……
그러면 159명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감안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 설명서 614쪽이요.
음식물로 폐기물 종량제 예산 중에서, 616쪽이지요.
거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소규모 자원화 시범사업 그 내용 중에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지렁이 키우기 교육이 있는데.
도시농부학교 운영 내용하고 지금 예산 잡힌 것 2회해서 두 개 다 지렁이 키우기 교육도 그런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데 지금 예산이 200만 원씩 2회, 지렁이 키우기도 200만 원씩 2회 이렇게 들어가나요?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도시텃밭을 활용해서 지렁이 키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렁이를 키워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시키고, 퇴비화 시켜서 그것으로 포커스 잡은 그런 내용인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실직고할 부분인데 아까도 이순원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보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있었던 부분 중에 변동이 없는 부분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거의 앞의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강사료를 이렇게 돈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강사료도 나가지만, 여기에는 홍보비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미진하게 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렁이 키우기 교육해서 100만 원만 잡아놓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강사료가 무슨 지렁이 키우는 교육하는데 이렇게……
1회할 때 교육시간이 교육일자가 6회 정도, 한 번 교육할 때……
그 실습비랑 다 합한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00만 원.
지금 도시농부학교는 강좌가 매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지금 노원구 관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농부학교는 지렁이 키우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교육은 같은 내용인데 상반기에,
5만 4000원씩 10개.
담당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인데요, 지렁이는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부학교에는 텃밭에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별도로 이렇게 평생학습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도시농부학교는 거기에 텃밭을 가꾸면서 직접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계4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퇴비화에 대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몇 월부터 했었지요?
그러니까 딱 한번 그때하고 내년에 하는 것인데.
저희도 음식물특위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설명 다 해 주시고, 지렁이 관리하는 법, 집에서 화분에 놓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퇴비화 시키겠다는 그런 것인데, 사실 집에서 지렁이 키우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지렁이하면 좀 혐오스럽다는 느낌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효과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홍보가 좀 더 많이 되고 사람들이 좀 더 지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근하고 '이 지렁이라는 것이 정말 음식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정말 좋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렁이하면, 어른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렁이 징그러워서 오래 쳐다보거나 그것을 만져서 옮겨서 이렇게 퇴비화 시키고 이렇게까지는 좀 힘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지렁이가 ‘징그럽다’ 이렇게 하는데 ‘키워보니까 또 정감이 가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서로 모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그런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렁이 키우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중계4동 중계초등학교 옆 당현천변에 있는 텃밭에 했죠?
올해 지렁이상자해서 효과는 봤어요?
효과를 봤나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렁이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가보셨어요?
예, 가보기도 가고요.
주민들이 경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지렁이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들이 해서 밑으로 땅에 묻어서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그 지렁이 상자를 목공예센터에 지난번에 한번 의뢰를 했는데 목공예센터에서 ‘그 상자 만드는 재료 구하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 지렁이상자 만드는데 재료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나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꼭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상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전문적으로 지렁이상자를 제대로 만드는데 가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밑에도 막힌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형태고, 그 밑에 지렁이가 살게끔 토양 만들어 주고, 거기다 음식물 넣어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노원구에 농사짓는 데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아이들 교육 체험장으로 쓸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가니까 관리문제도 좀 있고,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중계4동에 위치하다보니까 중계4동 주민들 상대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좀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가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경우도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 당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만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당연히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은 근본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 분야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노원구는 좀 희한해요.
꼭 이렇게 주민의 삶의 질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에 자꾸만……
그런 부분을 추려놓고 나중에 추경하고 그러는 건가요?
2013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2014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 중에 좀 비중이 큰 것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회수시설 물가변동 부담액 관련된 부분이 조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잡혔는데 지금은 이것을 올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은 구청에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365일 잡아야 될 부분을 다 못 잡은 부분은 예전에 추경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체적인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총괄하고 있는 부서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 잡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 재활용품 선별시설 공동이용 반입료가 38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단 저희들이 수거하면서 지역에서 잡병이나, 이런 것은 따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강북 선별장으로 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배출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라 일단 그런 것도 다 선별장으로 들어가면 무게로 달아져서 선별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2.5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금 말씀올린 것처럼 기금의 주 재원중의 하나가 우리가 재활용품을 거기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선별하다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2014년도에는 더더욱 쓰레기를 재활용도 하고, 여기 처분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과 연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성상비용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 예산에도 잡혀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소각되는 것이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는데 보통 보다보면 그 쓰레기봉투에 실질적으로 넣지 말아야 될, 연소가 되서는 안 될 부분 같은 경우도 넣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원회수시설의 기본적인 시설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양천의 소각장에서는 성상에 대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표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지적이 되면 반입금지 같은 것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쓰레기를 소각장에다 반입을 시킬 때 대행업체나 이런 데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효과만 본다면.
그런데 저희들은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쪽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요예산을 잡을 때 성상비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쪽에서 여타의 다른 강남이나, 양천의 시설을, 제가 듣기로는 그 쪽과 운영상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상조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반영을……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적게 비용을 내는 것이 좋은데, 시설이 망가질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양천이나, 마포나, 여타의 자원회수시설에도 반영된 부분이라면 저희도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올립니다.
그 소화해야 할 물량을 초과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용량의 크기는 초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반입이 되어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가도 보니까 중간 중간 멈춰 서게 되면 하루에 소화해야 될 양을 다 소화하지 못하다보니까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 보면 더 이상 반입일 공간이 없다.
그래서 며칠간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했거든요.
사실은 오늘부터거든요.
13일부터 20일까지인데 어제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도 이 시설은 서울시 시설이지만, 6개 구가 공히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니만큼 그 쪽에서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 비록 노원에 시설이 있지만.
그렇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들도 같은 노원구민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명분을 좀 하는 부분은, 어차피 성상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인건비를 할 것 같으면 노원구에서 먼저 반영을 해 주면 비록 시설이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반입을 하자, 하는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줄 거라면, 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오늘은 13일 처음 시작하는 날에 모든 것을, 지금 반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양해가 있었다면 아마 내일부터는 반입을 받겠다고 구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로 협의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멈추고 수선하는 정기 대수선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김승애위원님이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일을 전부 다 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때도 저희 노원구 것만은 반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려면 큰 용량의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차들이 지금 있기는 한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그 4개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관내에서 수거해서 바로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가다보니까 그런 대형용량의 차가 없는 관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얼마 전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온 것은 아마 문제는 없을 것이고.
저희처럼 오래된 구는 아마 동일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타구는……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드느냐, 이거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입니다.
지금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부족하고, 비용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옮기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로써는 매립지로 간다고 해서 따로 비용이 더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은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아까 제가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 23개소, 민간개방화장실 23개소 해서 지금……
열린 화장실이죠, 쉽게 표현하면 열린 화장실. 그렇죠?
장시간 걸어가다 보면, 지금은 사실 좋아지기는 좋아진 거죠.
공원 부분의 화장실이 개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급해서 건물 막 올라가다보면 2층, 3층, 4층까지 가도 문을 닫다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열린 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하면 1년에 60만 원 정도의 화장지, 비누, 방향제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시설관리팀장 권영미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24개소는 우리 노원구 예산을 전적으로 하고요.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7군데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16군데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것은 그렇게 큰 지원을 안 해도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1층 큰 건물 위주로 해서……
사실 1층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또 엘리베이터 옆에 들어가면서 큰 건물 같은 경우 경비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실 노원구도 노원구지만 서울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생각하다보니까 웃길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서울시에다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아예 사실시 전체에 홍보사업 쪽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문 열어 놓고 살자,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작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
청장 제출)
(14시28분)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인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기금부패 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관계 형성 및 특혜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기금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위촉해제 규정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정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77 2013년 11월 20일 제출된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7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함
(안 제6조제1항제3호)
다.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관계 형성 및 특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라.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마. 심의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제4조, 제13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 영향 평가) : 개선 권고 사항 반영(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 신설)
2) 여성가족과(성별 영향 분석 평가) :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 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과 연임 제한 등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 신설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 물관리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은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교통행정팀장 천석봉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자동차등록팀장 곽영만
자동차정비팀장 주성응
교통세외수입팀장 전현호
주차지도팀장 홍표상
교통과징팀장 장기준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주차장관리팀장 전일룡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
재활용팀장 권경숙
시설관리팀장 권영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