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1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병옥위원 외 1인 동의)
3.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의 의견청취안 및 도시관리과, 토목과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3분)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서 상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의견청취안건은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4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 방법 등이 규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위임됨에 따라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각 시설별 현황 및 우리 구 재정비계획 등을 보고 받으신 후 상임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의결하여 해제 권고 등을 송부하여 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1년 이내 해제고시, 또는 권한 있는 서울시로 해제 육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현재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건입니다.
이 가운데 도로가 16건, 공공공지가 2건, 유원지가 1건으로 각 시설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인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금일 상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순서는 보고 개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시설별 재정비 검토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도 연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에 보고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4월 1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방법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가 위임이 됐습니다.
보고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명,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매년 1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토록 도시계획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해제 권고 절차입니다.
상임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 권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송부를 하면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의 취지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인데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기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고려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 흐름도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9건에 19만 254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로는 특별시도로써 폭 20미터 이상 자치구는 자치구도 폭 20미터 미만이 시설별 관리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원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간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으며, 관활 행정청인 구의 미집행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가 총 16건, 공공공지가 2건, 유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총 349억여 원이 되겠으며, 도로가 282억 원, 유원지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14만 232㎡가 되는데요.
그 중 도로가 1만 2700㎡이고 유원지 1개소가 12만 7526㎡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별 재정비 검토 현황입니다.
도로 16건 중에서 1건, 1건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1번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134-10 ~ 155-12 구간이고, 폭 8m 길이가 520m, 최초결정일은 1996년 6월 3일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잡혀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혀있고요.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미보상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2012년 서울시에서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결과가 존치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가 12필지고요.
사유지 보상비는 2012년 대비 2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노란색깔이 사유지고요, 푸른색깔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하고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보상이 안 된 구간입니다.
다음은 도로 2번입니다.
상계동 155-5 ~ 138-206 폭이 8m 길이가 300m, 결정일은 2000년 3월 29일.
이것도 1단계로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라 하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요.
3년 이후에 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일부 건물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집행 사유는 마찬가지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미추진 됐고 해제에 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한 도면인데요, 도로는 개설이 되어있지만, 조금 필지가 저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1500만 원, 사실 보상만 하면 이것은 미집행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다 개설되어있습니다.
상계 대림아파트 그 뒤부터 시작해서 현대 한신1차아파트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 3번입니다.
상계동 1037-1 ~ 1034-5 현대 아파트 옆도로인데요.
여기는 폭이 10m이고 길이가 150m입니다.
결정일은 2000년 3월 29일 단계별 집행계획도 1단계고요.
토지이용 현황은 건물 진입로 및 재활용 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사유 역시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미추진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입니다.
여기는 사유지가 총 7필지인데요, 보상비만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가 상계 현대3차아파트이고, 여기가 동일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의 마들탁구장, 바로 옆에 노일가스인가요, 그래서 요 길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4번입니다.
상계동 1027-3 ~ 1035-8 이것도 앞에 설명 드린 것은 이 도로인데요, 이쪽은 북쪽으로 나 있는 계획성이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고요.
일부 미개설된 부분, 40미터 정도 되는데요, 재활용 수집장 및 비닐하우스로 이용하고 있고, 미집행 사유나 해제에 관한 의견은 전과 동일합니다.
여기도 사유지가 4필지가 저촉이 되는데 보상비는 1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개설이 됐고요, 이 만큼이 지금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밑의 남쪽은 개설이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5번입니다.
월계동 867-10 ~ 540-2 폭은 6~8m, 길이는 238m.
결정일은 1997년 4월 8일이고요.
단계별 집행내역도 1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의 월계로하고 우이천로 하고 연결되는 국지도로 구간으로써 비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전과 동으로 존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를 보상하려면 13필지에 18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 옆이 영축산 근린공원이고요.
장석교회 바로 뒤에 있는 도로인데 장석교회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있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쪽은 산이고 일부 위험축구에다 뚜껑을 덮어서 여기는 하수도가 흘러가고 있고요.
비포장된 상태입니다.
가다가 여기까지는 6m이고 월계로와 연결되는 데는 8m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로 6번입니다.
월계동 656-19 ~ 271-1 폭 8m 길이 236m 결정일은 1974년 5월 11일.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고요.
여기도 토지이용 현황인데 주택가 현황도로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하고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있습니다.
해제보상비는 16억 5000만 원.
여기가 월계사슴아파트 3단지 쪽이고요.
여기로 가면 월계역 쪽으로 가는 길인데 뒤에 있는 것은 이면도로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도로개설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일부 보상이 안 된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 7번입니다.
월계동 산4-1 ~ 산35-2 폭이 10m에 351m, 결정일은 1973년 12월 3일.
이것은 2단계로 잡혀 있습니다.
현황도로 이용 및 나대지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포함.
아시다시피 여기가 녹천마을 월계4구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 및 주변개발계획으로 사업이 미추진 되어있고, 총 보상비는 29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녹천역 방향이고요.
녹천마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도로 8번입니다.
상계동 616 ~ 상계동 334, 폭은 6m 길이 66m 결정일은 2000년 1월 31일.
여기도 2단계고요.
노원역 역세권 상가지역으로 현황 도로, 현재 보도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하고 해제에 관한 의견은 전과 같습니다.
사유지 보상비가 사실 2필지 밖에 없는데 24억이나 됩니다.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노원역 앞의 도로이고요.
뒷골목이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갈비집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GS 25가 있고요.
여기 도로가 보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상계2동 청사를 지으려다가 다시 매각해서 지금 땅주인이 새로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칸막이 쳐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9번입니다.
상계동 330-33 ~ 336-13 여기도 노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요.
폭이 6m 길이가 85m 결정일은 2000년 1월 31일.
여기도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고요.
토지이용 현황은 노원역 역세권 상가지역으로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9필지로써 총 보상비는 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노원문화의 거리 제일 끝 부분인데요, 아마 여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고요.
여기 순복음교회 도로인데 이쪽은 군산회집이 있고요.
지금 포장도로가 다 개설되어있습니다.
도로 10번입니다.
상계동 349-27 ~ 616-5 여기도 노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폭이 6m 길이 290m, 결정일은 2000년 1월 31일, 2단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원역 역세권 상가지역으로 현황 도로 이용 중에 있고, 미집행 사유 및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가 30필지에 보상비가 82억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노원 문화의 거리이고, 바로 그 이면, 뒤에 음식점 골목 주변인데요.
보도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도 다닐 수 있게끔 포장까지 다 되어있는데 중간에 보상이 안 되어서 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 11번입니다.
상계동 91-69 ~ 140-268 폭은 6~7m 길이는 170m, 결정일은 1995년 12월 22일, 2단계고요.
협소한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용 중에 있고, 미집행 사유 및 해제에 관한 의견은 다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15필지에 15억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상계초등학교가 있고, 수락산 당고개 공원 지구공원이 있습니다.
이 뒤가 이면도로인데 포장이 다 되어서 차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여기도 미집행 시설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도로 12번입니다.
중계동 148-12 ~ 132-14 폭 15m 길이가 270m, 1995년 12월 22일 결정되었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입니다.
시점부 아파트 신축 시 일부개설이 완료되었고, 학교시설이 일부 건이 저촉이 되어있습니다.
미집행 사유 및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가 8필지에 1억 5800만 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계 제일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일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이 학교 부분이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13번입니다.
상계동 358-7 ~ 363-1, 폭 8m 길이 30m, 2000년 3월 29일에 결정됐고요.
2단계입니다.
확폭 구간 6에서 8m 현황도로 및 개인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유지가 5필지가 있고요.
보상비가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원 현대아파트, 동양M파크아파트 그 앞에 사거리 도로입니다.
여기 감악산인가요, 고기집이 있는 데 거기가 좀 저촉이 되는 겁니다.
도로 14번입니다.
월계동 298-8 ~ 271-1, 폭 10m 길이 534m, 결정일은 1974년 5월 11일이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입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경원선 월계역에서 광운대역 후면도로로 가건물 점유율이,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미집행 사유와 해지에 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8필지에 보상비는 15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한 도면인데 도시계획시설에 다 걸려 있는, 여기 필지가 이렇게 새장형 필지입니다.
일부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조금씩 걸려 있기 때문에요 보상비가 소요되는 현장입니다.
도로 15번입니다.
중계동 36-1 ~ 36-2, 폭 10m에 길이가 21m 결정일은 1992년 2월 18일이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
토지이용 현황은 현재 도로조성이 완료된 구간으로 사유지 보상만 필요한 지역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재정여건으로 사업 미추진이고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입니다.
사유지가 2필지에 3억 3000만 원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위치는 현대 6차아파트고요.
주공7단지 뒤에 도로에서 여기 6차아파트고.
지금 도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까지.
그런데 일부 사유지 보상을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도로 16번입니다.
상계동 144-1 ~ 155-9, 폭이 8m 길이가 50m 1974년 5월 11일에 결정이 됐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용 중이며, 부분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하고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10필지에 보상비가 2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여기 확대 도면을 보시면 담장하고 일부 건물들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상계 대림아파트 바로 뒤에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업은 16건 다 끝났고 공공공지가 2건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330-1, 여기도 노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입니다.
면적이 375㎡, 결정일은 2000년 1월 30일, 집행계획은 2단계고요.
공공공지로 인접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상비가 필요 없고요, 저희 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노원 문화의 거리 있고, 바로 여기 삼계탕집인가요,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 건물이 사용할 수도 있고, 옆의 집에서도 주차할 수도 있고 이만큼이 이제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 두 번째, 여기는 상계동 372-1번지고요.
면적은 213, 결정일도 마찬가지로 2000년 1월 30일 집행계획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로 인접 건물 현장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철거가 되면 공공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해제에 관한 의견은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유지는 없고요, 저희 구유지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있고 문화의 거리 맨 끝인데 여기가 지금 소담빌인가요, 지금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현장 사무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관리과에다 점용료를 내고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원지입니다.
상계동 산24-3번지 일대인데요.
총 면적은 16만 1245㎡이고 결정일은 1971년 8월 6일,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입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수락골 입구 대부분이 임야,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장기미집행 재정비계획에서 해제로 되어있습니다.
총 필지 수가 30필지에 67억 원 보상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 해당지역은요, 유원지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해제해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연환경 보전기능은 기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통하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원지는 사실 해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건 도시계획 도면이고요.
벽운유원지로 되어 있고요.
현황사항이 이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80, 2013년 11월 20일 제출된 도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1. 20.
나. 의안번호 : 168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현황 (19건)
| 구 분 | 총대상 | 재정비 검토 | 비고 | ||
|---|---|---|---|---|---|
| 존치 | 변경 | 폐지검토 | |||
| 계 | 19 | 18 | 1 | ||
| 도로 | 16 | 16 | |||
| 공공공지 | 2 | 2 | |||
| 유원지 | 1 | 1 | |||
※ 20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용역(서울연구원)
(유원지 → 공원 : 1997년도 도시공원으로 변경추진하였으나 서울시 보상 예산 미확보로 보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청취안은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6건, 공공용지 2건, 유원지 1건 등 총 19건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집행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9건이죠?
지방의회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집행도 안 하면서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는 현지사정을 잘 아니까 검토해서 해제공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그래서 도입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저희 실무부서인 도시관리과 의견도 대다수는 일단은 존치를 할 필요성이 보여 지고.
마지막에 보고 드렸던 유원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해제를 권고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거는 해제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보상비 자체가 어떻게 이게 평가가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건 중에 한 건만 폐지이고 존치 의견이 18건인데요.
존치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존치 의견인가요?
그리고 건축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도 도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접한 필지들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도로가 개설이 된 걸로 보고 이격거리 다 떼고 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1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존치를 하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님 15번 도로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내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우리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특정 다수가……
(웃음 소리)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해당 필지에 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아, 이거는 내가 도로로 내놓아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그 도로를 인정 안 하면 건축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이의제기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부채납 했으면 사유지가 아니고 저희 땅인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못 들어서니까 8m 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게 도로가 있는 걸로 보고 건물을 후퇴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유지 주인이 그간의 사용료를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일부가 3건인가 지금……
그 당시에 사실상 단일사업하면서 등기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형태는.
유형별로 보면 실제 다 내어놓은 땅인데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갖고 20년, 30년 전 서류를 못 찾고, 그래서 그 소유주가 다시 권리행사를 해서 덤벼갖고 다시 소송해서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안은 어디서 어떤 국으로 그게 확정이 되는 거죠?
20m 이상 도로는 아까처럼 시로 결정을 해 넘어가고.
각각 시설별, 규모별로 결정권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도로도 개설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월계동을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거기에 도로를 내거나 장기안목으로 봐서 도로가 들어올 때가 사실 아닌데 그걸 도시계획안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가 길이 나 있어서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보상만 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보상 받을 길도 없고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나,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며,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는 그 당시의 어떤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 놓는데.
예를 들면 아까 장석교회 뒷골목 같은 경우,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정말 개설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도 어렵지만 기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지만, 해제도 여러 가지 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재정 여건이 충분해서 보상을 바로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산이잖아요.
영축산 산인데 그 산으로 도로를 그렇게 내서 앞으로,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람들의 사유권을, 권리 자체를 행사를 못하게 묶어 놓는 것,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인덕대학교 앞의 도로 아까 되어있는 것.
그런 데는 지금 도로가 나 있어서 사람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행사도 못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의회에서는 민원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숙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아예 집행을 못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의견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병옥위원 외 1인 동의)
(13시14분)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옥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한 정병옥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 5번에 월계동 867-10 ~ 540-2 1230㎡에 대해 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쪽에 지금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절반이 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만 해제를 시켜주시고.
그 뒤의 지금 우리 녹지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아마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병옥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존치할 수 있는 것은 존치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24분)
그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석계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및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주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6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에 사전협의를 거쳐 7월에 서울시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추진하였으나, 유통상업지역 내 복합 환승센터 입지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수립 이견 및 석계역길 확장에 대한 사업주체인 서울시의 재원조달 불가의견으로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복합 환승센터 입지여부 및 석계역길 확장계획 등에 관한 중점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협의 후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수락, 한천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입니다.
상계동 수락초등학교 및 월계동 한천초등학교는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겸 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증축 시 법정 건폐율인 20%를 초과하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2012년부터 협의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검토 대상임을 회신하였으나, 이러한 평가검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3년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재해 영향평가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2013년 말에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1/4분기에 관련기관 사전검토서 협의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이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접수되면 열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6~7월쯤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상가 업소 130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LED 간판 교체사업으로 총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2014년 11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상업 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을 정비,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법광고물정비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구청 전 직원이 상시 자율적으로 출장 시, 또는 출·퇴근 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휴대폰을 이용 정비 전·후를 촬영하여 행정망에 올리는 협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간제 근로자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주말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그 동안 직원들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던 것을 주말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직원과 합동단속을 통해 극심한 주말 불법 현수막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사업 1번 도시관리계획(학교 건축범위) 일관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학교 위치와 면적만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 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7년 서울시에서는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우리 구 64개 학교에 대하여 건축범위를 일괄 결정하였으며, 2009년에 추가 결정하여 총 98개소 중 71개소에 대하여 건축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일괄결정 당시 건축계획이 없거나, 향후 건축의 필요성이 없는 학교들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변경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7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초․중․고교의 건축범위 변경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데 건축범위 미결정 학교는 증축 시 건축범위를 결정한 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기에 일정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방지하고자 건축범위가 미결정 되어있는 학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향후 교내 건축물 증축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사업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지역이 80년에서 90년대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개발되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역이 13개소입니다.
그 중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계택지개발지구 내인 하계동 282번지의 자동차 정류장을 비롯한 7개소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서류검토를 시작으로 토지 현황조사 및 토지소유자들과 협상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276쪽~2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3951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1596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5547만 3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2억 957만 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1억 1449만 7000원을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448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900만 원,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에 154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909만 6000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1억 318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398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보조금 반환금액 721만 1000원, 기반시설 부담금 초과 교부금 반환금액 1억 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위원 16명 참석 기준에 연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는 신문공고료 등 500만 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용역 주민참여단 예산으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초과 교부액 반환 관련 예산은 2010년도 환급한 기반시설 부담금 5억 1887만 400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징수교부금 1억 728만 6000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483쪽입니다.
광고물 안전관리기술자 수당 221만 6000원.
다음 484쪽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 9명에 연 25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간판선정평가위원회 위원 8명에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8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보조금 반환 예산은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수령한 보조금 중 사용 잔액 721만 1000원에 대하여 서울시 반환요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은 공공운영비 1260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부서포상금 400만 원으로 총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2000만 원, 수거현수막처리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2010년 5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불법 유동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같은 법 제10조의 3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79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5억 2452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3억 6852만 8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조성 수입 예상액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5070만 5000원,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2500만 원으로 1억 7570만 5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조성 지출 예상액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970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5억 2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81쪽의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순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다 마치고 그 후발자로 생활권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30 도시기본계획 말고 생활권 계획수립은 소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주민참여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수립 할 때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서울시에서는 10년주기인가, 이렇게 기본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게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 그것에 따라서 각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서울시를 나눠서 자세한 생활권역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해당 주민을 참여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30명하고 회의수당, 다과, 이런 정도로 서울시에서 다 잡아 달라고 25개구에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참여단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도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노원에 완전히, 현수막 왕국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고자 그런 생활 현수막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에 관해서 업무추진비도 대폭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아마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인원이 안 되어서 불법광고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꼭 그 사람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기 업무추진비도 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많이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가 예산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늘어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초과교부금 반납 건하고요.
옥외 광고물 DB구축하고 반납할 부분, 보조금 반납 그 금액이 늘은 겁니다, 사실은.
옥외광고물 전수사업 보조금 반환이 한 72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세요?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거는 상계 중앙시장 그쪽인데요.
이미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미리 다 받아놓았다가, 그 전까지 받아놓았다가 결국에는 너무 많이 받아서 초과징수교부금을 서울시로 반납할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를 끝내고 실제 금액이 남아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차액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 문제인데요.
이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생활권계획 수립을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생활권 계획은 그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동서남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상계……
주민들이 모여서 뭘 의논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용역하는 용역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상계동이 2개고, 월계동, 중계동 그렇게 해서 아마 6개 권역 정도 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그 동안은 용역사업으로 행정 위주로만 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직접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정한지, 그걸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 수렴 해 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산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불러봤자 관변단체 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실은 우리 노원구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라는 그냥 구정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담회나 토론회 같으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밥 먹자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원래 간담회나 토론회라는 것은 30명 정도 되면 공공장소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뭐 2만 원씩이나 들 부분이 있겠느냐 이거죠.
용역은 시비로……
주민참여단이 실제로 참여하는 해당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비는 시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요, 광고물 창고 공공요금 및 정비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6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광고물 창고를 갖다가, 하계동에 있는 것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광고물 창고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차량을 올해 1대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라든지, 정비 유지비라든지, 보험료, 그게 늘어난 겁니다.
차가 원래 1대 있었는데 2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요금만 따졌을 때 보면, 내년에는 1년을 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지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공공요금이 6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만 12개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구매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해주면 안 되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까 싶어서 참여부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올리면 우리가 그걸 쫙 숫자로 계산을 해갖고……
그리고 그것을 협업창에 올리면 숫자가 쫙 나열이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구청장 표창을 줍니다.
그러면서 포상금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하여튼 뭐 따로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상계동 1105-68번지 ~ 1118-7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계동 수락성당 앞 미정비된 현황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3410만 원으로 2013년도에 2억 641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공사비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동막골로 진․출입하는 현황도로가 폭이 협소하여 인접한 유원지와 수락산 유아숲 체험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2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폭을 확장하여 통행불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8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번지 41호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확정 됨에 따라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15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초안산 앞 공원조성 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건대가 불법점유하며 재활용 분류장으로 사용․영업하던 중랑천 제방을 정비하여 생태 체험학습장, 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어린이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36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물품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5억 원의 공사비로 사업지내 지장물 철거, 성토 및 정지작업 등을 완료하였고, 상하수도 관로 매설, 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잔여 예산 2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월계로에서 창동길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도봉구 창동길을 연결하는 공사로 98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그간 도봉구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월계동 일대의 주민들이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로개설이 시급한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진입로까지를 폭 10m 편도 2차선도로로 우선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15억은 전액 시비이며, 아직 미확보된 예산 등 필요 사항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월계동 보도조성 외 2건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월계동 석계1길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지만, 보․차로 구분이 없어 보행인의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곳으로 보도를 조성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한천교 진입 보행육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 우리 구 상징탑 보도육교의 도색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보행불편 해소와 가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도로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차량, 보행자의 편의도모와 파손도로 보수조치 등을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포장도로와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1만 61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56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복구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1번과 23쪽 2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가로등 시설개량 및 밝기개선과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내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1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토목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2억 798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88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39억 4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4억 4465만 4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15억 7247만 7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19억 3123만 8000원, 행정운영비에 1억 3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99쪽에서 561쪽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에 일반운영비 448만 원,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비 및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5500만 원으로 총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상계동 1105-68 ~ 1118-72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상계동 수락성당 전면 현황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주인 수락성당의 도로개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폭 4m 연장 63m의 도로개설을 위해 총 3억 34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토지보상비로 2억 6410만 원을 편성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 도로개설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막골 유원지와 수락산 유아 숲 체험장 등을 이용하는 도로로 현재 도로 폭이 3.5~4.5m로 협소하여 소형 차량도 교행이 원만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용자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2만 원으로 폭 5m 연장 410m 로 확장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 건으로 2009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4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확정판결 날짜에 따라 28개월부터 49개월의 토지보상비가 지불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7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 207만 원, 시민참여형 도로관리심의회 시민위원 수당 35만 원,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원, 한천교 정비점검 용역 2200만 원, 주민참여 예산 4억 30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억 5792만 원입니다.
508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역시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210만 원, 공공운영비 1278만 3000원,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150만 원, 제설작업 용역비 54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1038만 3000원입니다.
509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2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용으로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30만 원,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현장관리원 무전기 등 통신요금, 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굴착 차량 유류비 등에 공공운영비 880만 원, 도로 유지 관리 자재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2억 400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5217만 4000원입니다.
511쪽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간단가 사업으로 간선, 지선, 이면도로의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 굴착복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512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파손 및 부점등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로 9억 1002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7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2억 8102만 5000원입니다.
514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6120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7000만 원, 램프등 보안등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7400만 원,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516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되는 승강기 운영경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삼육대 보도육교와 광운대역 보도육교, 그리고 상일 보도육교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4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 일반부담금 12억 3743만 1000원, 예치금회수 9억 3381만 2000원으로 총 21억 9524만 3000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지출은 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경우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지출되며, 예상 지출액은 9억 1100만 원으로 2014년도말 기준 12억 8424만 3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상계 11단지 그쪽인가요, 사유지 도로에 이런 데다 한 거를 옛날에 보면 도로굴착기금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그런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심의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사업예산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예산을 심의할게 별로 없을 정도로 이 사업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토목과 제가 다른 데를 보면서 보니까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할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도 있는데 토목과 직원하고 거기 직원 하고의 그 직원 수가 다른 가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국의 5개 과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적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크게 적은 것도 아닌데.
토목과만 제일 작아요.
그게 금년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너무 그렇게 관례적으로 흘러 왔던 것 같아요.
우리 5개과 중에 가장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3군데 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계산해서 대충 해 봤더니 1050인가, 1000 얼마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3000만 원이 넘는 과도 있어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다 같이 고생하는데.
사실 이렇게 또 결과적으로 겨울 되면 거의 직원들 나가서 밤새고 제설작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작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열심히……
다 밑에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년도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어떤 사유인지.
사업예산 뭐 할 것도 없고, 아무튼 열심히 일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여기만 제일 낮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들은 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상징탑 보도 육교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6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세부적인 내역이 없었어요.
지금 팀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해야 된다면 42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예 이 상징탑으로서 역할을 못 할 거면 그 다리 철거하면 어떨까요?
약속하신 대로 현장보시고, 필요하면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적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요……
페인트 녹제거 하는데 2560만 원, 도장하는데 9600만 원, 물론 특수도장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만 해서 1억 6100만 원.
그 다음에 균열되고 포장정비하고 이런 것은 제외 시켜놓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것을 꼭 조달단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항상 그런 공사비, 설계비가 괴리가 그래서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표준품샘이나 설계단가하는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게 또 적정했는지는 각 계약심사도 하고 또 심사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싸게 하는 분한테 어떻게 주거나, 절차상 이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립미술관 지금 비가 새고 오픈한 지 두 달 됐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전시를 못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관 공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조달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입찰하시고 다 그러잖아요.
또 공사감리도 있는데, 그러면 감리도 또 부실했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전문감리가 붙은 그런 공사 현장인데……
하여튼 위원님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도 들으셨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 왔을 때 제대로 산출근거를 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1억 6100만 원 딱 잡아 놓고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초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관철을 시켜야 되지.
사업하면서 이게 부족하니까 추경해야 하고, 또 하다가 못했습니다.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월시키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 6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게 조달단가로 최대한으로 해서 만든 예산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에 철거를 안 하고 사용을 할 거면 제대로 전면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 예산 한천교 시민 보행교 아케이드 설치 2000만 원, 상징탑 보도육교 개선공사 1억 9100만 원, 우이천변 나무데크 보조신설 2억 4950만 원, 이건 토목과 의지하고 상관없이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선정을 해서 우리는 작업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구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진짜 원해서 하는 것인지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인지, 참 실체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토지사용료 부분이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패소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용도예요?
그 부분은 판결을 하면 그 날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또 세게 나옵니다.
2000 모으려면 지참금하고 비슷한 성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과태료 격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31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316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라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설작업 용역비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올해 눈 많이 온다는 거 예보 들으셨죠?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상황실 운영하기 때문에 장기예보를 확인했는데 예년보다는 비슷하거나 강수량은 적다고 장기예보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지난 겨울에야 워낙 폭설이 많이 내렸고, 그때도 그렇게 폭설이 온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산사태위원회를 가니까 주택 자체가 먼데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산사태에 대해서 사방지에 대한 작업을 한다고 몇 억씩 들여서 서울시에서 작업도 하는데 천재지변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구 참여예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제설용역비는 더 예산이 줄죠?
284쪽에 공공운영비 주민시설물 관리에.
그리고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면 예산이 또 줄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안등 구좌를 19개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다 개별로 해서 한 6000여 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값이 더 빠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일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안전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어떻게 산출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갖고 될 수 있으면 토목공사 안 하겠다는 분이 연말이 되니까 주민참여 예산이란 명목으로 3개씩이나 토목공사를 하고.
판결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주민세금 3169만 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날아가도록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토목과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 소관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토목과장 한광석
도시계획팀장 장인형
지구단위팀장 유봉선
광고물관리팀장 박상규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토목팀장 이>상희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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