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본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를 빛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안경업소의 휴업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보건소사무를 재정비하여 민원사무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 제5조 별표중 보건소란의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중 휴업·폐업 및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수리의 「휴업·폐업」을 「폐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소 위임사무란에 4번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중 나항 「휴업·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폐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취지는
- 본 조례의 상위법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개정이 되어 본 조례의 해당 사항을 개정
o 그 내용으로는
- 안경업소는 개설자가 휴업을 하고자 헐 때는 지체없이 구청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을 이번에 삭제함으로써 개설자의 제한된 업소운영 제도를 완화시켜 자영업에 대한 자율권 보장을 행정규칙 완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제추구에 걸맞는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 관련법규
o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폐업등 신고)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내용이라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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