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증감을 위한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니 많은 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선 내년도 본 예산안을 확정한 후에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4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논의된 계수조정 확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호 유송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의거 우리구 청사 일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본관 6층에 위치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01년 12월4일자로 우리 구청 구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겠다고 대부신청을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3일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에 의해 내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위 기관에 대하여 2002년도 무상대부 신청을 구의회 동의를 얻어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국가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무상대부 사용토록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 제명 :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
o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 본 안건의 의결할 내용은
현재 구 본청 내와 보건소 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사무실을 2002년도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내용을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준하는 관계규정을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사용허가기간)에 의하면 구유재산에 대한 계속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 사료되나
-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단서조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무료사용 물건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매년 승인보다 3년 주기로 의결하는 것도 조례 내용에 부합되고 행정 간소화의 일원책도 될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는 건물이 4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만원으로 약 1/4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보면 토지는 2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건물은 올해 95만9,000원인데 비해 작년에는 415만8,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토지와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은 약 20만원 되겠네요?
물론 담당은 말 할 것도 없고 과장과 국장을 거쳤을 텐데,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도 정말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넘기셨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도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보고사항]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도 12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12월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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