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노원구의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의원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 노원구에서는 24명의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전 의원님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이 의사의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 제일 연장자이신 김봉철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사회를 맡으신 김봉철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의원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봉철 연장자로서 임시회장을 맡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혹시나 미숙한 의사진행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25분)
○의장직무대행 김봉철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경우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곽종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곽종상의원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까지 정해놓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감투위원을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김영석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영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의원 의석에서-지금 감투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투위원으로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회한 후 상의해서 감투위원을 정하도록 하고 이것도 정회한 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봉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는 서영진 의원님, 김생환 의원님, 한능박 의원님, 이남석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투표결과 무표처리되지 않도록 성명을 정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투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 후 열쇠로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동성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하신 후 좌우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내에는 필기도구와 의원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처리되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1. 오기나 오자된 것 1. 2인이상 기재한 것 1. 뒷면에 기재한 것 1.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투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24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4명, 재석위원 24명이 투표하여 총 투표수 24표 중 최경식의원 12표, 곽종상 의원 12표로써 과방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리셉션도 있으니까 10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김봉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투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황동성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4시3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김봉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며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4시 4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바 24표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4명 중 재석위원 24명이 투표하여 총 투표수 24표 중 남장희위원 12표, 최경식 위원 2표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가 안 되어 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인 남장희 의원과 최경식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여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감투위원께서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무슨 발언이십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투표하기전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김종옥 의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생각을 해보아야지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정회하고 똑같은 조건인데요...)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지금 개원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2시30분부터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신 손님들한테 형식적이지만 잠깐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사무국과 협의를 의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어차피 우리가 의장선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식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장선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선출을 하고 난 후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하고 협의중입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이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그럽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 후에 의장이 책임지고 속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