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7월15일(수) 11시 53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계속)
2. 제8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출)
부의된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계속)
2. 제8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은의원외 13인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출)
(11시5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김봉철 의원님 의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김봉철의원님의 사회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철 의원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석하신 의원 중 최연장자로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봉철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그간 개원을 앞두고 겪은 시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보다는 우리 노원구의회가 더 크게 발전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큰 아량으로 베풀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0시 55분)
지난 4차 본회의에 이어 먼저 의장선출을 위한 제3차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인 남장희 의원과 최경식 의원에 대하여만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방법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10시 5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1시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는 계산한 바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출석의원 20명이 투표하여 총 투표수 20표 중에서 다수표인 20표를 얻은 최경식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정에 의해서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경식의원님의 인사말씀에 앞서 임시의장으로서 그간 회의진행이 원만치 못했음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노원구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식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동 출신 최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가 겪은 진통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회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타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이 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지역주민들과 동료의원여러분의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대하여 주민을 위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구민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6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갈등의 씨앗은 멀리 날려보내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봉철의원장직무대행, 최경식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선거시 수고해 주신 감투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점검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명 중 이한선의원 19표, 김봉철 의원 1표, 황의덕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한선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한선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제3대 기초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할 중요한 시기에 부의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부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마는 훌륭하신 의장을 보좌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의 의원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의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의원 혼자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서로 마음을 일치하여 제3대 우리 노원구의회가 원만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덕망이 높으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의, 그리고 개원식 준비관계로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송화의원께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의와 개원식 준비를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8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13회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81회노원구의회(임시회)는 회기를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6분)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의 서명은 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제81회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김봉철 의원님과 서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호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봉철 의원과 서영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은의원외 13인발의)
(12시 7분)
제안자이신 이종은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식 의원, 이한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98년5월8일 개정되므로 인하여 우리구의 의원정수가 42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차지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원정수가 13인이상 30인이하인 경우에 운영위원회 포함 3개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는 운영위원회 포함 기존 5개 상임위원회에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집행부의 국명칭과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업무소관 및 위원 정수는 집행부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이며 소관업무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1명이며 기획실, 총무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명이며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작 배부해 드린 본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은의원외 13인발의)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의회의원의 정수기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은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출)
(12시1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의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동조례 제4조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위원으로서 김영석 의원과 위원으로서는 전 노원구 재무국장 오금석씨, 회계사 최종만, 정길우씨를 선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영석의원, 위원에는 오금석, 최종만, 정길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다보니 미숙하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출석의원
김봉철 서영진 김영석
황의덕 서종화 정진만
이정숙 고창재 주현돈
이남석 박남규 유송화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최원환 김운종 김생환
김종옥 이종은 김태선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채
부구청장정태승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행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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