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2008년도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69쪽 하단부터입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총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금년도 대비 296억5,300만원이 증액된 51개 세부사업에 847억8,7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311억8,500만원, 시비는 308억6,900만원, 구비는 22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사업 지원은 금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한 448억원으로써 층별 소득액 인상에 따른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지원율의 인상 등으로 요구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7억1,5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23억2,1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3억4,9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6억6,100만원, 민간영아보조 지원에 107억3,700만원,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에 4,2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1억4,3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0억5,7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05억6,900만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6억9,00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교재교구비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94억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보육시설 운영보조에 15억5,700만원, 보육시설 행사 지원에 4,300만원, 마을복지회관 인건·운영비 등 지원에 2억400만원, 보육정보센터 개관 및 운영과 구립시설 소규모 보수에 3억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반구축 사업은 서울시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 출산양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2억2,500만원이 증액 된 3억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내역은 구민 알뜰장 등 여성단체 지원에 1,600만원,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지원에 1,100만원, 양성평등 및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1,300만원, 일군위안부 등 요보호 여성지원에 1억1,500만원, 2008년 신규사업으로 출산양육 지원에 2억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금년 대비 183억이 증가한 371억으로 기초노령연금 시행, 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대단위 보조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어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요구 내역은 재가노인서비스 사업 운영지원에 7억8,300만원, 하계실버센터 운영지원에 2억1,900만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로 600만원, 노인행사 지원에 3,600만원, 노인건강진단 지원에 600만원, 가정도우미 사업 지원에 3억9,600만원, 경로당 시설유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12억9,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18억4,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18억900만원, 2008년 신규사업인 기초노령연금사업 지원에 266억2,200만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7억8,100만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식사배달사업 지원에 5억3,100만원, 2008년 신규사업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원에 28억1,000만원, 실버악단 운영 지원에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으로는 금년에 공릉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 완료 등의 사유로 12억6,500만원이 감액된 21억4,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요구 내역은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쉼터 지원에 1억400만원,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에 8,6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에 600만원, 상계4, 5동 직영공부방 지원에 3,800만원, 아동위원회 및 행사지원에 900만원,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위문사업 지원에 800만원, 병영체험 등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지원에 6,300만원,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스챔피언 대회 지원에 전액 시비로 800만원, 청소년 전통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한문 예절교실 운영 지원에 전액 시비로 1,00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 지원에 2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 증액요인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요구 내역은 인력운영비로 400만원, 기본경비로 1억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가정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4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11억6,000만원과 이자수입 4,900만원을 포함 총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치금 11억6,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목적으로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 지원 외 7개 사업에 4,900만원 지출 포함 총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1억200만원에 2008년 출연적립금 1억원과 이자수입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1년 5억원 조성 시까지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황동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291쪽 청소년 문화체험이 지금 6,300만원으로 한 60~70%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영체험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뭐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민속놀이, 여름·겨울방학 때... ○김광호위원 언제요?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여름, 겨울방학 때는 방학 때 하고 민속놀이하고 눈썰매, 갯벌탐험, 그리고 민속놀이는... ○김광호위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대상은 초등학생이 되고요. 여름, 겨울방학 때 문학여행, 눈썰매, 갯벌탐험, 이런 행사를 합니다. ○김광호위원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신규예산 볼 때 다시 재론을 안 하지... 기존에 것에 비해서, 1,800만원에서 4,400만원이 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 병영체험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 프로그램 뭐 했습니까? 2007년도 프로그램이 뭐 했습니까? 이 1,800만원가지고 작년에 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금년에 지금... ○김광호위원 작년에 1,800만원가지고 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금년에 말씀드린 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똑같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똑같이 했는데 4,4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병영체험은 금년에... ○김광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청소년복지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앉으세요. 하지 마세요. 1,800만원은 뭘 해서 어떤 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프로그램 몇 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 투입을 1,8000만원을 했으며, 4,4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쫙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 4,4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구체적인 것은.... ○김광호위원 작년에 1,800만원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그것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러니까 금년 얘기하시는 거죠? ○김광호위원 예. 올해 1,800만원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금년에는 겨울 전통놀이 체험, 경기도 남양주... ○김광호위원 일단 대상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해 달라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을 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초등학생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생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행사에 참가한 것이 121명이 참가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1명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우수한 모범생을 선발했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을 선발했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김광호위원 학교장 추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대보름맞이 우리 민속한마당을 노해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했고요. 여름방학 청소년 어울마당을 강원도 철원에 가서 선사유적지 탐험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그리고 9월5일에 포천시 초청 농촌체험 행사에 참가 했고, 거기에서 허수아비 만들기, 우렁이 줍기... ○김광호위원 올해는 4,400만원이 왜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병영체험이 대상을 100명으로 하는 것이 3,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청소년 문화체험을 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청소년들 사기진작이나 사회경험을, 일반 자연에 대한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광호위원 각 학교에서 계절별로 방학 때라든가 해서 이런 체험을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초등학생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김광호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 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게 차별성이 있다, 없다는 각자 주관이지 딱 잘라서.... ○김광호위원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하고 다 대동소이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한번 체험 했다고, 체험을 한번하면 딱 안하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김광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물론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다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좀 달리 한다든가, 특색 있다든가, 예를 들어 따지면 이겁니다. 과거에 작년인가 포천시에서 방학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고장 바로알기라는 것을 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이 나의 역사만 배우지, 자기 지역의 역사는 잘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의 어떠어떠한 분들이 이 지역을 지켰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역사 속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장 바로알기,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을 하게 한 경우를 본 위원이 봤는데, 뭐 그런 거라면 이것이 좀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비슷해서 별, 난 증액이 됐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더니 .....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병영체험 하나가 추가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대답은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출산양육 지원사업, 3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하자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경로연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지원이 되는데요, 1단계로 상반기에는 70세 이상만 주고, 그리고 2단계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65세에서 90세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8만5,000원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고지가 안돼서 8만5,000원선으로 잠정 결정해서 지금 예산안 편성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대폭 또 늘어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하반기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70세 플러스 65세에서 69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리고 매칭비율은 70대 15대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70세 이상은 1만7,967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경로연금 차상위계층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70세 이상하고 65세 이상 전부 다 해서 3만2,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예산안의 규모는 한 266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경로연금만 해서는 한 39억 정도 됩니다. 39억,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08년도 경로연금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구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교통수당이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교통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구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추가로 구비가 들어갈 부분은 한 6억 정도로 추가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상반기에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하반기에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하반기에 늘어나더라도 총액이 266억 그 속에 상반기, 하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 타셔야 할 대상자들을 어떻게 홍보는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금년도 7월부터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각 동의 보충인력까지 받아서 지금 쭉 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 한 5만4,000명 정도 되고요, 70세 이상이 주민등록상만 한 2만6,800명 정도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 분들한테 직접 우편물이라 이런 것으로 보내드렸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우편물도 보내드렸고 그리고 당초에 이 분들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창구가 혼잡할 것을 고려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동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별, 반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와서 신청할 수 있는 날을 지정을 해 드리고 그 날에 와서 신청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세 이상이 한 2만6,8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60%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만5,698명이 11월30일 현재 신청을 끝내서 지금 신청율 자체는 대상자 대비해서 한 95~96%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신고 안 하신 분들이 70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은 거동불편자하고 그 다음에 서류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이 가서 확인하시고 대리로라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류미비로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또 보내드려서 이 신청을 늦게 하시면 지급이 지연된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성질환자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요양료, 그러니까 집에서 하든, 요양원을 가든 이 분들에게 요양비용을 보험료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기위원 현금지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현금지원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만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면 보험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보험료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래서 저희 구 관내 총 2,000명 정도로 봤을 때 총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0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53%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지원은 이것이 37% 됩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중에서 국가가 먼저 건강보험료 20%를 지원을 해주고 남는 돈 중에서 국가하고 시하고 구하고 50대 45대 5로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국가부담이 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한 14억 정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2억6,400만원, 그 다음 구비는 내년도에 한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돈이 우리 구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요양 받으시는 분들이 병원에 간다든가 하면 보험료로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고 국·시비로 거의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해당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권장사업인데요, 고령화에 대비해서 출산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문제에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인데 이것은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둘째아이한테는 태어나면 5만원, 그 다음 셋째아이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실이나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시책 지침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내년도의 소요예산은 저희가 해보니까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한 2,880명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2007년도에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8개구정도 되고요. 2008년도에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데가 한 9개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초, 중구, 강남 같은 데는 셋째아이한테 지금 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양천 같은 데서는 조금 적게 출생자 전원한테 한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2,880명이 지금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추정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 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것, 그것을 추계를 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고요. 277쪽에 민간위탁금 15억5,600만원 이지요? 보육시설운영보조금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기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이 15억5,600만원인데 전부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으니까 위탁금이라면 지금 구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해당되나요? 여기 보면 교재교구비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있고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방과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교재교구비를 빼놓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교재교구비 이것은 구립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다 구립어린이집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나머지는 그럼..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민간하고 가정은 앞쪽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보육아동 간식비나 이런 복리후생비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 거지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보육아동 간식비는 민간시설로 저희가 주는 돈 입니다. ○김종기위원 직접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위탁법에 맞춰서 주는 돈입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민간이나 가정도 교재교구비가 따로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국고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국고로 되고, 구립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재교구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보육관련단체 등 간담회비용 2회,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수는 어떤 연수이고 간담회는 어떤 내용의 간담회를 2회, 4회 이렇게 실시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보육시설 종사자연수는 보육시설의 각 가정, 구립, 그 다음에 민간연합회의 종사자들을 연수하는 것인데요. ○김종기위원 대상이 그러니까 몇 명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세 군데 해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각 단체별로 연 2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전체를 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것은 단체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전체를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연수는 같이 다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번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가정, 구립, 민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나눠서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나눠서 두 번으로 하면 구립은 빠지고 민간하고 가정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닙니다. 이 세 단체를 150만원씩 해서 두 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봄·가을로 해서 성서대학교나 이런데 우리 관내 장소 빌려서 연수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가 보육시설 종사자가 총 가정, 민간, 구립까지 하면 몇 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한 2,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총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교사, 시설장하고 합쳐서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김종기위원 2,400명 연수를 두 번 시키는데 45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교육장소 섭외하고 그 다음에 강사 그 쪽 돈입니다. ○김종기위원 주로 연수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보육교사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으로 제가 금년에 쭉 보니까 소양교육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교육인데 애들이 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김종기위원 강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할 때 마다 섭외를 해서... ○김종기위원 여기에 지금 강사비도 들어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여기에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강사비까지 포함하고, 강사는 몇 분 정도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하는 것을 보니까 강사는 한 분정도로 해서... . ○김종기위원 한 분이 두 번다 연수를 시켜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니, 과목이 틀리니까요 다르지요. ○김종기위원 한 번할 때마다 강사 한 분씩?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소양교육으로 전·후반기 다르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보육관련 단체의 간담회는 어떤 내용이지요? 보육관련 단체라 함은 어떠어떠한 단체들을 말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보육관련 단체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는 누구하고와의 간담회에요? 집행부하고의 미팅인가요, 아니면 관련단체 연합회끼리의 간담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주로 자기네들 연합회끼리의 간담회를 하고요. ○김종기위원 연합회끼리 간담회를 1년에 4번 정도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저희가 50만원씩 4번 잡은 것은 그 분들이 분기별로 1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공식적인 행사 한, 두 번 있는 것 빼놓고 또 이렇게 4번씩 자주 모이네요. 연합회에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278쪽 이것도 보육정보센터 물품구입 시설장비, 이것이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상계4동 통합청사 4층에 입주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7월에 준공이 되면 9월쯤에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7월에 오픈하기 전에 이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물품구입 시설장비, 이것은 어떤 장비들을?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보육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컴퓨터, 그 다음에 각종 교육장 같은 데에 빔 프로젝트, 강당의 의자, 그 다음에 사무실 책상, 집기, 그 다음에 주로 그런 행정 사무용품 플러스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김종기위원 보육정보센터라면 보육종사자나 민간인들이 보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교재교구 전시회를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등등의 전시회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을 보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전산장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것. 그 다음에 각 보육시설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식단, 이런 보육에 관한 그런 정보를 축적을 해서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김종기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직원은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한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4명이 그런 설명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개발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획하고 개발하는 종사자 4명 빼놓고 주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 1억5,000만원은 전부 시설장비 유지비이고요, 그 위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종사자들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인건비 그렇고, 구입시설장비 1억5,000만원이 주로 행정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행정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청 전산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 같으면 교육장의 컴퓨터하고 책상,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화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앰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강당 같으면 강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강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층에서 할 것 아닙니까? 몇 개 층을 쓰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식이 다 틀립니다. ○김종기위원 어쨌든 1억5,000만원이 그런 비용으로 쓰여 진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3개소 1,000만원씩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 하는 건가요? 보수공사는 지금 올해만 잡힌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 보수공사는 매년 해마다 잡히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잠깐만요. ○김종기위원 작년에도 몇 개소 보수공사를 한 것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작년에 3,000만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 예산서가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서..... ○위원장 원기복 그런 설명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작년도에 안 나와야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바르게 그냥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작년에 3,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그러면 매년 3,000만원씩 개·보수비용으로 한 3군데 정도 선정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개·보수 할 이유가 없어도 3,000만원씩은 거의 의미적이다시피 해마다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저희가 소규모 보수는 구립시설이나 이런데서 조그맣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보고 그래서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 든다고 해서 1,00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 할 것이 있으면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279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양성평등 교육진흥비, 또 여성주간 행사 부대경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이고, 이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양성평등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3번 정도 생각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대상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주로 저희 직원들 양성평등교육을 많이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교육을 남·녀 다 직원들 하나요? 아니면 여성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남·녀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남·녀 다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그럼 우리 직원 상대로만 3회 하신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생각은 직원들만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직원만 3회 할 계획이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에 걸려 있어서요. ○김종기위원 여성주간행사 부대경비는 어떤 행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여성주간에 여성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DVD를 구해서 우리 갤러리에서 영상 보여주고, 또 여행 프로젝트 표어 포스터 공모해서 시상하는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가족영화 보여 주는 것이 있고요. ○김종기위원 대상은?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대상은 저희 노원구민들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여성주간이 언제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여성주간이 7월입니다. ○김종기위원 7월 한 달이 여성주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7월초 첫 주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이 주간에 그러한 영화도 보여주고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지금 1회 1,000만원이 잡힌 거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여성주간에 한 번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저희가 여성의 행복함 프로젝트 표어포스터 공모는 6월부터 해서 6, 7월 모집을 해서 8월에 보고를 하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테마로 하는 가족영화는 7월초에 저희가 노원 갤러리에서 DVD 구해가지고 상시 틀어주고 상시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가족영화 몇 편을 구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보여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런 사업은 문화과에서 해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런데 여성업무가 저희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여성 쪽의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행사명을 여성주간 문화행사 이렇게 하면 문화과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과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이 지금 여성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주변에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세부적으로 하면 그렇죠. 문화라는 것이 워낙 폭넓은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290쪽 아동위원회가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가 어떤 단체들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동위원협의회는 이것은 각 동에 2명씩 해서 48명 되어있는 것이고, 동에 또 별도로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원들이 구아동위원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요. ○김종기위원 각 동에 아동위원협의회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동에는 아동위원이 있죠.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아동위원이 2명씩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뇨, 더 있는데 그 중에서 2분씩 선임이 돼서 구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아동급식위원회는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구에 조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구에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급식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업체하고... ○김종기위원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는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심의하는 아동센터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기능들이 전부 다 첨예하게 틀립니까? 아니면 유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다 다릅니다. ○김종기위원 첨예하게 틀린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아동위원협의회만 인원이 48명으로 가장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나머지는 소수 인원으로 하게 되고요. 각 동에 2명씩 있는 아동위원협의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육단체관련 간담회를 하시는데 단체 1년에 4번하는 예산을 그 분들한테 공무원은 참여를 않고 이전을 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저희도 참여는 합니다. 해서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듣고 저희 구정에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참여는 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고요. 간담회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잡아가지고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리고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시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한 내용을 보면 1식으로 600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600만원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덧붙여서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뭘로 사용하시는데 6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한마음체육대회의 행사를 주관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로 행사를 한다는 하면 행사 추진하는 기간동안에 직원들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자잘한 경비들하고, 그 다음에 장소 대여료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장소 대여비는 그 분들한테 600만원, 700만원씩 대여를 하라고 돈을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은... ○위원장 황동성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 할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주셔야지, 그것을 시책업무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 장소를 대여한다고 지금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셨는데 장소를 대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책추진비에 추진하시면 안 되고 일반운영비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런데 그 돈은 장소만 빌리는 데 쓰는 돈이 아니고요. ○위원장 황동성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돈을 이미 행사를 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겠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왜 600만원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저희가 행사하면서 주로 장소 섭외하고, 그 다음에 행사추진하면서 현수막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천막 같은 것 대여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면. ○위원장 황동성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시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그런데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자꾸 안하시는데..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것 틀려요? 맞아요?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돈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시책운영에다가 이것은 주로 공무원이 어디를 갔다 오시고, 이런 것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비 다 드리죠, 급식비 드리죠, 여기서는 하나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종전까지 계속해서 이 업무추진비 쪽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런 말씀하시려면 하시지 마세요. 다음에 문화체험 내의 병영체험, 작년 예산에 그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위원회에서 만들어줘서.... ○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복을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돈이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그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000만원 해 주신 그대로 3,000만원 올렸는데요, ○위원장 황동성 아, 그러면 그 금액은 제가 전년도 것을 안 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주로 장비구입, 그 중에서도 제복을 구입하는데 그 돈이 거의 80%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금년에는 돈이 한 20%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황동성 예, 말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병영체험을 추진하다가 육국사관학교 쪽하고 52사단의 서바이벌 게임하다가 서초구청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사단장이 경질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경으로 만들어 주신 3,000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군부대하고 육사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고자 다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270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금 해서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 신축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270쪽 중간에 있는데요, 이 3억6,100만원은 보육시설 신축 1개소를 내년도에 하라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군데 정도를 새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구자진위원 생각 중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산만 국비, 시비로 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는 부지하고 이런 쪽이 다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제가 생각이 있다고 그 쪽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밑의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요, 9,900만원 해서 1억9,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2개소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신축하고 증·개축이 국가시책으로 금년에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국비 내려주면 시비 편성해서 저희도 매칭에 의해서 구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증축하고 개축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보육시설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이 예산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증·개축 할 곳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구자진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그때 결정 하시겠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구자진위원 그 밑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보육시설 개·보수비, 이것도 역시 4개소가 아직 정해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진위원 이것도 추후 결정해서 하실 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구자진위원 그리고 276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시비보조해서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이것도 1식 2,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추후 조사해서 집행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구립이든 민간이든 하실 곳에서. ○구자진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요청이 들어오면 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불해 주실 것이란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278쪽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 금년 2007년에 3,000만원 예산 잡혔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 집행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소규모 보수공사 요구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금년에 집행 하셨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집행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디어디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위원회 끝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없어요? 자료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없어가지고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것 잘 집행하셔서 시설에 틀림없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281쪽 하계실버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쭈겠는데요. 운영비에 2억1,900만원 책정 되어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고 뭐고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만 주는 겁니다. ○구자진위원 아, 이것이 상반기 운영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이 정도..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뇨, 하반기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험료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구자진위원 보험료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입소하신 분들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입소하신 분들 보험료가지고 하고 그 다음 모자란 부분은 법인에서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모자라는 부분 법인에서 운영비 위탁 심의할 때 자기네가 1억5,000만원 자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리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자부담은 보통 법인에서 1억5,000만원은 매년 1억5,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자기네가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면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비 총액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니, 1억5,000만원을... ○구자진위원 그 위탁 심의할 때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심의할 때는… ○구자진위원 그 사람들이 위탁할 때 자기네 조건으로 내걸은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비 2억7,000만원하고,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기능보강비 2억7,000만원 제가 입금계좌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왜 안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가져왔습니다. ○구자진위원 가져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구자진위원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것이 있어서 빼긴 했지만, 277쪽 보육시설행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행사를 보면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일반운영비에 있고, 또 그 아래 업무추진비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이 부분 조금 전에 잠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두개 나눠져 있는데 위에는 526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육시설 전체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아래 있는 보육아동 체육대회 예산은 또 별개의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러니까 위의 행사를 하면서, ○부위원장 고만규 위에 행사를 하기 위한 또 지금..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그러면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2008년 9월쯤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9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2008년도 9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부위원장 고만규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질의답변 중에 직원들 대상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부위원장 고만규 이것을 양성평등교육이라고 꼭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주로 시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름이 양성평등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부위원장 고만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272쪽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한 1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이들이 좀 줄었습니다. 만 5세아라고만 되어있는데 이것은 만 5세아 뿐만 아니고 만 5세 이상 취학 전 아동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민간영아보조금에서 43억이 증가된 것은 아기가 많이 태어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이것은 지원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주는 것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큽니다. ○김승애위원 지원단가가 높아져서 증액이 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단가도 높아지고 대상도 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273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올해 몇 개소나 평가인증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올해 18개… ○김승애위원 팀장님이 말씀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18개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18개요.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 구립 합쳐서, 이것이 지금 구립만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닙니다.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다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500개 정도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저희는 118개 정도가 신청을 실제로 했는데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게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리더라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양성평등,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강사료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성인지교육 강사료는 50만원이고, 양성평등교육 강사료는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급 강사 초빙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금년에 초빙했던 강사가 양성평등은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원장님정도로, 이 분이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쪽에 많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희롱교육은 그 분이 했고 양성평등교육은 송인자교수님이 하셨는데 이것도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들 정도면 이쪽 분야에서는 A클래스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40만원, 50만원 이정도 주고 강사를 해야 되나, 올해도 이렇게 40만원씩 지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올해는 20만원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김승애위원 20만원인데 왜 40만원으로 이렇게 100% 인상..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번에 하면서 돈이 없어서 사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승애위원 교육 강사료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보통 한 30만 원대 이렇게 주고 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강좌들은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사료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강사료가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를 첫 시간에 7만원 플러스 3만원 이상 10만원씩 주고, 시간 옮겨가면 7만원 더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지금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그것 안 지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277쪽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육관련 단체 간담회를 보육단체들끼리 간담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시책추진비로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출산양육지원금 팀장님, 지난번에 여성위원회에서 10만원으로 했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인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팀장 이창호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이창호입니다. 지난번에 여성위원회에서 둘째는 10만원, 셋째는 2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둘째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5만원으로 줄이고 셋째는 20만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도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5만원씩 주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둘째는 없었고 셋째부터 10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이창호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가복지관련 업무추진해서 120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재가복지관련 업무추진은 각 복지관의 재가복지관련 업무를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애위원 시설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아니, 전체적으로 같이 하죠. ○김승애위원 그러면 120명씩 2회하면 240명을 한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중복되지 않게 240명을 하는 경우에요? 아니면 120명이 두 번을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120명이 두 번 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구립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금까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증액시킨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잡은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시나요? 고지서가 나오면 구청에서 정산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해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저희가 한 번에 냅니다. ○김승애위원 구청에서 공공요금은 정산을 해주신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승애위원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경로당 지원금에서도 전기료, 이런 것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여기 있는 것은 전기세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승애위원 공공요금이면 어떤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케이블TV, 시청료하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금방 전기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컴퓨터나 이런 것이 늘어났다고.... ○김승애위원 컴퓨터를 해 놓아서 인터넷 사용료를 더 추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인상이 된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5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경로연금입니다. ○김승애위원 경로연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경로연금이 폐지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생겼기 때문에. ○김승애위원 이것하고 바꾼 거다. 교통수당이 59억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고, 70세부터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됩니다. ○김승애위원 예, 기초노령연금이.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은 여기에 제외된 65세 이상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여기서 제외된 분들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상위 20%를 뺍니다. ○김승애위원 교통수당도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승애위원 교통수당도 상위 20%를 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승애위원 지금 현재는 교통수당이 65세 이상.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65세 이상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김승애위원 100% 지원이 아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까지는 100% 줬지요. 지금까지 주고 있는데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상위 20%를 빼고 나머지를 주거든요. ○김승애위원 이 부분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시행한다고 해서 일부는 노령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 분들은 조금 더 증액이 되니까 불만이 없겠는데 그 동안 65세 이상 교통수당을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면, 또 상위 20% 정도는 계속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할 때 상위 20% 말고 기초노령연금 못 받는 사람들은 다 교통수당을 주자, 이렇게 건의를 몇 번 드렸고 그런 쪽의 의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국고보조를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준비할 때 팀장급 이상 국·과장이 모여서 세부사항을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메모한다던가, 이런 회의 혹시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많이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에 집행했던 예산도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서 참고로 해서 증액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삭감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딱딱 떨어지게 못 해주시면 신규에 대해서는 좀 대답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집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도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준비된 답변이 아닌 즉흥 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옆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밑에다가 깨알같이 적어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했던 사업은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도 좀 해 주세요.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사고, 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큰 사업세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는 더더욱 이해들이 안 가요. 국장님, 간담회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관련 단체 등 간담회,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통상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나가서 식사를 하든지, 어떤 때는 인원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면 식당에 나가서 식사 전에 업무 얘기하고서 식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통상 간담회면 친목이 아닌 말 그대로 여론수렴도 하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런 측면에서 간담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공식화 된 장소에서 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공식화 된 장소에서 하고 나가서... ○김광호위원 아니, 두 번째는 말고 첫째는 공식화 된 장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우리 청 회의실에서 하든가, 아니면 타기관 사무실에서 하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몇 백만 원씩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백만 원 그러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청 전체로 하면 이것을 모아 놓으면 엄청난 예산이 되요. 업무추진비도 좀 그런데 간담회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278쪽에 보면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이 있는데 액수는 1,000만 원대 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들어가고, 끝나고 식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다과 정도해 봤자 과일이나, 과자 조금하고 차 한 잔 정도일 텐데 몇 백만 원씩 간담회 비용이 다 항목마다 전부 책정되어 있어요. 전부. 간담회 비용만 해도 우리 청에서 전체 과 다 해 놓으면 몇 억은 될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 해 온 거라 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전체 총 금액을 김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몇 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불러서 업무협조나 각종 정보도 교환하고 나가서 식사정도 제공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호위원 식사하는데 200만원~300만원씩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혼자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호위원 혼자 안 먹으면 몇 사람이 먹는데 1식 곱하기해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단가는 그렇게... ○김광호위원 지금 식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식사는 요즘 통상 한 끼가 4,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 해서 한 5,000원 6,000원 한다 해도 보통 간담회하면 한 30명모일 때도 있고 100명모일 때도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식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계수조정 할 때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319페이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쓰는 민간위탁금 있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 말씀하십니까? ○김희겸위원 예, 그 중에서 319페이지의 민간위탁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3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시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구 자체사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의 민간위탁금은 지금 북부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1인당 한 20만원 정도씩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총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세차하는 부분도 있고, 식사 배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파견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1인당 월 한 20만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김희겸위원 810만원 곱하기 7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인건비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인건비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것은 복지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체의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김희겸위원 위탁 전담인력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의 어떤 인건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소개하고, 관리하고 그런 전체 인력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김희겸위원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써가지고 몇 명을 취직을 시켜줬다는 그런 성과가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이것이 작년에 노원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그 다음에 공릉종합 사회복지관, 노원종합 사회복지관해서 7개 복지관에 줬구요. 작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11억5,800만원 예산액 전액이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 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이 만큼 쓰면서 얼마만큼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얻었는지,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의 증감율에 대한 41.33%를 증감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얘기하시고 왜 증감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일자리 수가 금년에 했던 것이 한 829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증감한 것은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일을 더 늘려서 했다기보다도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구비가 다시 추가로 증액돼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희겸위원 829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희겸위원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표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7번이 있어요. 거기 추진계획에 829명이라는 산수가 나와 있어요. 20만원 곱하기 7월, 제가 보기에 829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은 데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사업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강사뱅크 등 14개 사업 되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1,075명까지 늘려 주겠다고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는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얹어 준 것입니다. ○김희겸위원 국비 30%, 시비 35%요, 구비 35%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희겸위원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829명을 예전에 취직을 시켰거나,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20만원씩 곱하기 7개월 해 준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이것이 7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년간 7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20만원이라는 금액도 아르바이트 개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월동기라든지 이럴 때는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월 2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20만원이라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 중에는 1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 때 해서 복지관에서 적립을 좀 해 놨다가 더 하시게 되면 또 노시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지관 쪽에서 일자리를 관리하면서 돈이 더 많이 벌리는 부분은 적립을 해 놨다가 이 분이 일자리 없을 때 계속해서 용돈도 드리고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럼 829명을 1,000명으로 잡았을 때 20만원씩 하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금액이 쭉 20만원이 아닙니다. ○김희겸위원 보통 이 소요예산의 인건비 외 사업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김희겸위원 지금 인건비가...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분담율은 똑같습니다. ○김희겸위원 분담율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분담율은 30대 35대 35로 똑같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829명 곱하기 20만원 했을 때의 금액과 그 외 전체 금액에서 사업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사업비 총액에서 인건비를 빼면 얼마만큼 사업비가 남아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뺀다고요? ○김희겸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전체가 내년도 예산이 16억3,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 5,600만원 빼고 나면 15억8,200만원이 남는 거죠. ○김희겸위원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다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인건비 빼고 일자리창출에서....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15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에서 우리가 금년에는 829명이지만 1,075명까지 246명을 더 늘려주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저희한테 일자리를 더 늘려주겠다고 해서 증액한 겁니다. ○김희겸위원 일자리 비용이 지금 829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을 때의 금액이 얼마예요? 20만원씩 1,000명 잡으면 얼마예요? 14억 정도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금액 중에서 인건비 빼면 운영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1억 정도 되겠네요. ○김희겸위원 1억 정도가 운영비라는 예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75명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을 빼면 운영비는 미미하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겸위원 민간위탁금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에서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산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봉사활동비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활동봉사비 이렇게 해서 증감해서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성과 능력이 맞는 분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7개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일푼씩 주면서 하는 그런 봉사개념의 일자리는 있는데 적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취직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취직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20만원씩 분담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용돈차원에서... ○김희겸위원 전체적인 취직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간위탁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액수인데,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 일자리사업은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금 14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어르신들 중에서 좀 학식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이 강사하시는 그런 강사 뱅크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택배사업도 있고, 세차원 파견사업도 있고, 주차원 파견사업도 있고,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 14개 프로그램에는 있는데요. 이 분들은 7개월이 아니라 더하고 있습니다. 7개월이 아니라 더 길게 하시고, 또 일거리 없을 때는 적립했다가 복지관에서 관리를 해서 어르신한테 또 용돈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겸위원 그런 어떤 사업도 많이 늘려가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사업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겸위원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희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과 별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간담회비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가정복지과 주로 대상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여성들로 구성된 그런 간담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도 예산편성 부분에 본 위원회와 집행부서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오늘도 그런 사례가 하나 공무원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 돈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편성 부서와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이번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원 위치로, 편성 목이 잘못된 것을 원 위치로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호위원께서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은 식사비 정도로 이렇게 지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런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간담회나 단체, 무슨 협의회에 이렇게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단체지도자와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대상이 220명입니다. 어떤 간담회 목적을 수행하는데 220명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지도자 간담회를 한다고 보면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부를 보면 인사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전문가나 이런 추천을 해서 뽑을 때에 인사카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여성단체지도자하면 그런 분이 대개 몇 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하는 것이 옳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하든, 그 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든, 그런 것은 분명히 이렇게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 구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회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편성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한번 반성해 주십사 하는 이 자리에 편성부서에 계시는 팀장께서 오셔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반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25쪽에서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에서 315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6억9,256만원으로써 2007년 예산액 대비 12.64% 23억2,2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복리증진 사업보조금 2억원 신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전년 대비 66.9%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비 2.5톤 1대와 8.5톤 2대가 1억9,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5. 15%인 1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 반입료가 2007년 7월 공동이용실시로 전년도 기본예산 대비 58.6%인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종량제 구격봉투제작비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 도입으로 제작단가가 인하되어 약 4.17%인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 예산 중 민간위탁금인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처리비가 36%인 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인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58.6%인 1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이 사용하는 수하차 100대 구입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008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 뒷골목청소에 대한 자율참여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청소봉사대에 청소도구 등과 조끼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노원자원 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 사업지원을 위해 서울시 기금과는 별도로 구 예산으로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우선 2008년도에 2억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부터 30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견학 예산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의 처리비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폐수에 대한 해수부의 해양투기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각 처리업체들이 2억원 내에서 투자하여 액상기준설비 함수율 95% 기준을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처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 인상되어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등산 인구의 급증으로 유입인구가 날로 늘어가는 수락산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반면 수요가 감소하고 인근 주유소 화장실이용이 가능한 공릉2동 소재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2.5톤 차량 1대와 8.5톤 살수차 2대를 대·폐차하기 위하여 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명이 증원되고 내년도 임금인상분을 감안하여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수당 및 후생복지비등은 200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 및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의 청소행정과 사무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5%인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5,6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6억5,300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 총 규모는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억8,828만5,000원으로 2007년도 3억5,630만7,000원 대비 8.5%인 3,1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8억8,033만6,000원으로 2007년 대비 16억5,342만5,000원 대비 13.7%인 2억2,6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소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308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외견학해서 60만원씩 10명분을 신설 하셨는데요, 해외견학을 어디로 할지 목적은 정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제가 동남아권이나 해서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은 10명에 1인당 1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인당 40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청소노조 측에서 15명 정도 보내려고 했는데 1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100만원 요구했었는데 아마 예산조정 과정에서 40만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1인당 60만원 가지고 해외경비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제가 생각해도 적은 금액 같은데요. 어디 다른데 계수 조정할 때 여유가 생기면 제 의사로는 한 100만원 정도씩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자진위원 1인당 최하 100만원은 가져야 그래도 뭐 해외여행답게 한번 갖다올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주관과인 청소행정과에서도 올릴 때 1인당 100만원으로 해서 10명해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인원수만 많이 보내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인원수를 줄여도 가시는 분만이라도 내실 있게 갖다올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데, 물론 나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사항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아예 인원수를 줄여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요구 낼 때는 한 10명에 1,000만원으로 과에서는 안을 보냈는데 예산과에서 작업할 때 그것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철거 공릉2동에 있는 그것 철거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사용 미비하고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염불사요. ○김광호위원 유지보수 화장실 관리가 190개소에서 동일하게 전부 3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더 들어가는데 덜 들어가는데 균형 있게 하려고 이렇게 책정만 해놓은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지요. ○김광호위원 왜냐하면 더 들어 가는데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들어가는 데도....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아마 더 들어가는 데가 더 많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 정도 잡아서 어떤 것은 좀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김광호위원 평균치를 잡은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지요. ○김광호위원 평균치라도..... 유지보수는 따로 있지만 유지가 될까요? 총액이 6,800만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이것은 화장지라든지, 물비누. ○김광호위원 여기 청소인력에 관한 비용은 안 들어간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인건비는 따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소모품에 대한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소모품에 대한 것만 들어갔고, 화장지 비치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보수해야 하는 것은 그 밑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청소도구나 휴지나 뭐 이런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든가 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준비하실 예정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러는 현상이에요? 3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는 산출금액의 70%를 반영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그 70% 반영을 삭제를 하고 100%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처리비는 25만원 단위로 거의 비슷한데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특히 깨끗한 서울가꾸기 관련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분리가 안 되는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까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는 물론 내부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소각장에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반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반입중지 요구가 있어서 물론 협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일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지 않고 폐기물량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 안하신다는 근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금은 지도·감독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주로 처리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쓰레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현재는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은 반입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파류라든지, 이런 가죽제품들이 소각장에서 반입이 엄격해지면 해질수록 이런 민간위탁처리 할 양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차원에서 물론 각 가정에서 제대로 배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무단투기를 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천변이라든지, 등등해서 나온 양들이 그만큼 깨끗이 할수록 조금씩 양이 늘어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주임하고 그 지역의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무단투기한 쓰레기 내용물을 일일이 전부 검수를 했는데 누가 버렸는지, 투척한 무단투기한 근거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단투기 한 사람한테 그 행위자체를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구두로만 경고를 하고 자꾸 거기에 갖다 쌓아놓으면 집행부에서 민원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자꾸 치워주는 거예요. 치워주니까 그것이 습관화 되어있어요.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꾸 무단 투기하는 거예요. 영업장에서 노래방 같은 이런데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도 안하고 그냥 갔다 버리고 대로변에다 무단투기하고, 그런 것을 지난번에 몇 번 적발을 했어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노원구 전체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도·감독이 덜 되었다고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안 하게... 그 다음에 투척한 내용물, 쓰레기 내용물을 검수를 하면 어떤 폐기물이든지간에 분명히 증거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수증이 나오든, 아니면 업장에서 메모하는 메모지가 나오든 어떤 근거가 다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하셔서 가서 확인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벌칙을 행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분들이 번복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다보면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발생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가서 대행업체 시켜서 빨리 갖고 와라, 수거해 와라 이렇게 되면 또 치워지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한번 바꿔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첫째로는 버리는 사람이 분리배출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현장 단속을 물론 합니다. 현장 나가서 쓰레기 전부 뒤져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담배꽁초 단속에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쓰레기 진위까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법 투기한 쓰레기 내용물을 검수를 하면 어느 쓰레기든 간에 어떤 분이 버렸다는 것이 분명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담배꽁초, 지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담배꽁초 하나 투척해서 사람 적발해 봐야 3만원인데, 무단투기 해 봐야,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단쓰레기 지금 이것이 3억 아닙니까? 예산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숙지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 아주 강력하게 단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덜 한데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해요.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시고.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에서 증감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 높아진 비율을 보니까 사업비나 다른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것은 증감율이 없는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67% 정도 증감이 됐네요.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일단 연천이나 양주시, 그런데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구에서 해양투기를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수율이 95%를 기준으로 해서 해수구에서 해양투기를 하려면 95%이상 함수율을 유지를 해라, 그래서 각 처리시설들이 액상기준 설비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설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2억원이 넘는 데도 있고 2억원이 좀 모자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또한 업체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정한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건당 6만8,000원씩을 처리비로 쓰고 있는데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유류대금 인상 등 그래서 그 처리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달 중에 그 처리업체들하고 면담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67%라는 금액이 비교 증감됐는데 그 업체별로 2007년도에 위탁금 처리비용이나 운반비나 이런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좀 갔다 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왜 67%로 올려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도 좀 갖다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알겠습니다. ○김희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대형폐기물 파쇄해서 반입하라고 통보 받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받았습니다. ○김승애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소각장 내 우리 노원구는 어쨌든 기득권 있는 구청이니까 계속 반입을 하자, 지금 현재 차고지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생활폐기물까지 반입을 중지시키면 처리할 곳이 아주 난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들어가지고 노원구도 똑같이 파쇄를 해서 들어와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파쇄는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파쇄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는 잘게 잘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아직은 완전한 공동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저희들도 다른 방편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소음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데 위탁으로 하시면 어떤 형태로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대형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비용 면에서 비교를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공동이용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와 회의도 자주 하고 그래야 될 사안인데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과 관련 된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얼마로 하기로 하셨죠? 올해 2억이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2억으로 지금.... ○김승애위원 총액?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총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국내산업시찰로 해서 45명씩 그 동안 보냈었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로 보내면서 10명을 줄이고 해외로 10명이 편성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한 몇 백만 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배려했으면 싶고, 이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따라서 청소쓰레기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낙엽처리를 2.5톤차 300차 정도를 처리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고. 또 앞으로 다른 부분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지금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신규로 10명이 해외견학이 편성됐고요. 기존에 하던 것이 국내 산업시찰 제주도에 40만원 정도로 해서 45명씩이 계속 편성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해외견학이 추진이 되면서 국내 산업시찰비가 인원도 줄고 금액도 줄어서 노조 측에서 약간 반발한 것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1년에 2명씩 100만원씩 해서 시 주관으로 해서 참여하는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내년도에 가는 구가 저희 구까지 11개구에 불과합니다. 해외견학이 일반화 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노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10명 정도 적정한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노조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적정한 수준인데 다만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구에는 1인당 한 80만원에서 100만원선인데 우리는 60만원으로 편성 되어있어서 그 금액은 조금 저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시찰도 굳이 깎을 이유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늘 해오던 사항인데 그것을 깎은 점이... 그것을 깎아서 해외로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국내하고 해외하고 하면 3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국내 보내는 것은 45명 다 보내주고 이렇게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청소차량 지금 교체할 차량들이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청소차량은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 6년 이상 된 차량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해서 6~7년 되는 차량들이 10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3대만 반영이 돼서 7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내년 2008년도 말에 가서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13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말에 가서는 또 15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한 시기에 대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새 모든 차량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물론 차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나, 운영상 사고에 무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좀 청소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보완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보완을 해서 운전자의 생명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좀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승애위원 살수차는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저희가 총 7대가 있습니다. 이 살수차는 시에서 국·시비로 해서 대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시급하게 2.5톤 차 지금 노원구 청소차량이 반입장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주로 2.5톤 차가 주로잖아요. 그런데 교체해야 될 시급한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저희들이 항시 차량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순서대로 낡은 차량을 우선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2.5톤 차량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싣고 소각장으로 출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0대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교체해야 될 차 대수는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교체해야 될 차는 2.5톤 차는 내년에 8대가 필요합니다. 8대인데 현재 1대만 반영이 되는 있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반입장에 반입하면서 차가 노후 되어서 매연이 심각하고, 또 타구 차량까지 오게 되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감시원들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지금 CNG 차량으로 교체까지 하라는 입장인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새로 구입하는 차들은 천연가스차로 가능한가요? 어떤 가요? 규모가 적어서....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5톤 미만 차량은 CNG차량이 없습니다. 이상만 가능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2.5톤 차는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BDF라든지 매연저감 장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청소차량들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제조회사에서 아직 개발한 것이 없어서 지금 청소차량 2.5톤에는 특별한 매연저감 장치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차를 구매를 할 때, 지금 현재 LPG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거의 다 LPG차량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 가지고는 더 이상 매연저감 장치를 쓸 수가 없는 차량들이고, 앞으로 대폐차를 해 가면서 그런 LPG차랑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서, 2.5톤 차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새로 구입하는 차도 LPG차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경유차량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서 파쇄해서 반입하라고 했다고 그러셨죠? 파쇄물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하루에 한 1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생활폐기물 수거해 오는 것이 15톤 정도?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대형생활폐기물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이요. 폐가구, 이런 종류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폐가구, 소파, 등등입니다. ○구자진위원 소파야 어차피 인력으로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다 뜯어서 소각장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불용성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원녹지과와 파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이용 가능한지를 물어 봤는데요. 기계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는 소형이고 구형이고, 소음이 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1대는 목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는 없고. 자기네들도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지목 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 처리용이지 이런 폐가구용은..... ○구자진위원 파쇄기는 다 똑같아요. 한 종류입니다. 폐가구를 파쇄를 하든, 전지목을 파쇄를 하든, 파쇄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1년 12달 365일 매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써서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는데 1차 협의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가구류를 거기에 반입할 공간도 없고 여력이 없다, 지금 현재 자기네는 재활용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가구 파쇄.... ○구자진위원 재활용품 만드는 것은 파쇄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활용품 만드는 수공업하고 파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파쇄기로 파쇄해서 전지목을 파쇄해서 쓰는 것은 우드칩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파쇄기 가동해서 우리 노원구에 우드칩 보급 하는데를 제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파쇄기가 그냥 무용지물로 놀고 있다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파쇄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구형이라 못 쓴다고 그러면 갖다가 보완해서 쓰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잘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유지관리에서 차량유지대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2만㎞이상 5만㎞이상 1만5,000㎞이상 이것에 대해서 연비기준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리는 2만㎞이상 5만㎞이상은 현재 우리 차량들의 연간 주행거리를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금액은 재경부 지침에 2만㎞이상일 때는 얼마, 계산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이상일 때 983만1,000얼마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구자진위원 그리고 실제 2만㎞ 이하,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준 연비로 해보시면 연비가 어떻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유류대가 모자라느냐는 말씀이세요? ○구자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훨씬 모자라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유류가 경유 값도 그렇고. ○구자진위원 그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ℓ당 몇㎞까지 주행할 수 있는 그 연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유 1ℓ당 차량이 몇㎞를 운행할 수 있나?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잘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경부에서 지정해 준 연비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이것은 저희 구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연간 주행거리가 2만㎞이상 뛴 차량들, 그 다음에 5만㎞이상 뛴 차량들, 여기에 맞춰서 기름값을 얼마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산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ℓ당 몇㎞ 주행한다는 그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 차원이 아니고요. ○구자진위원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것이 정확한 자료인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일단은 저희들이 그… ○구자진위원 연비가 경유 1ℓ당 어떤 차량이, 2.5톤 차량이 1ℓ당 몇㎞를 주행을 한다, 그 기준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물론 있습니다마는.. ○구자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류대를 계산할 때 재경부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경부 지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내려왔는지 저는 아직 그 방침을 못 봐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꾸 재경부 지침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연비계산을 할 때는 경유 1ℓ당 어떤 차량이 몇㎞까지 주행한다, 이 기준이 딱, 있어요. 차량등록증에도 보면 그 연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재경부기준이 어떤 기준, 그 재경부 기준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연비 산출하신 내역서 구체적으로 그것 좀 한번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차량장비 유지관리 유류대 금방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차량수리비는 안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수리비요. 제가 발견을 못하겠는데 찾아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전 항목을 다 봤는데 수리비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수리비가 연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답변 하세요.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 담당을 맡고 있는 황호경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로 나와 있어요. ㎞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지금 유류대에 수리비도 포함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구자진위원님 질문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비 문제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담당께서는 전혀 틀린 대답을 하시네요.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거기에 지금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내려 보내지 않고. ○위원장 황동성 담당 잠깐만 계세요.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예. ○위원장 황동성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내는 그런 지침들은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침은 일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요, 그것은 맞지 않은 답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일단은 기초로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유류비, 수리비, 그 다음에 부품구입비 토털해서 다 포함을 해보면 거의 98%이상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8%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유류비만 증액을 한 것이고, 기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결을 시켰습니다. ○김종기위원 전년도에서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예,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수리비가 있었습니다.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아, 전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수리비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비, 유류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원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네. 예산편성 예산심의 할 때 제일 보기 좋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 하는데도 당연히 구분 해야지요.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수리비를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을 할 때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을 할 때 유류비나 수리비 토털 그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수리비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유류대가 ㎞당 얼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예를 들면 2만㎞까지 뛰는 차량은 연비 대비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수리비는 그렇게 수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별도로 수리비가 되어있지 않고 유류대에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 하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차량담당 황호경 예, 지금까지는 수리비 따로, 유류비 따로, 그 다음에 부품구입비 따로,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차량별로 부품구입비, 그 다음에 유류 몇ℓ 1년 동안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몇㎞ 뛰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비가 얼마 되는지 차량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그것이 1년에 한 차량에 얼마큼 금액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리비나 유류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차량 구입 2.5톤 1대 빼고 나머지 7대가 안 올라가 있지요. 7대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에 지금 똑같습니까? 2.5톤 덤프 1대당 2,75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곱하기 7하면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6,5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관련한 업자들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공중화장실도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화장실을 모델로 해서 6,500만원이 잡힌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거기가 수요가 많아서 일반 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을 양쪽 2군데에 추가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기존화장실 외에 별도로 놓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보강시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이 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보수하면서 좀 늘리고, 이런 비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종기위원 이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수락산 염불사 입구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염불사 입구, 화장실 설치라든가, 운영,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2군데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여기는 산을 올라가기 전인가요? 녹지로 올라가기 전인 모양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인데 건립될 당시에 아마 윗분들의 지시를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했고 아직도 지금 못 넘겨주고 있는데 이유는 인원까지 같이 넘겨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넘겨줄 인원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치로 보면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유일하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관리하는 곳이 19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곳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설치하지 않았는데 어떤 공공시설에 있는 것까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저희들이 190개소는 변기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칸칸이. ○김종기위원 변기 수?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칸칸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3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변기 숫자가 보통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는데 그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49개소 중에서 주유소를 뺀 2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190개를 가지고 편의용품 화장지라든지, 물비누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중랑천변에도 관리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중랑천변도.. ○김종기위원 몇 개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5군데인데 전부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김종기위원 5개소를 수세식으로 다 교체하셨다. 이것이 5개소로 적으니까 자리가 어디어디지요? 위치만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상도교 있는 데에 있고요. ○김종기위원 다리이름으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동, 무슨 교,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상계6동의 중랑천변의 녹천교 옆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6동의 창동교 옆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8동에 상계대교 옆에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상계대교 옆에 하나있고요. 다음에 월계4동의 비행기식당 앞에 하나 있고요. ○김종기위원 비행기식당 앞의 주차장 쪽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하천 쪽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 하천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 다음에 상계1동의 상도교, 옛날 노원마을 그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보면 공릉, 하계 쪽으로 중랑천변에 화장실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여기에 설치할 계획이 없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로 설치 되어있는 곳에 한해서 지금 수세식으로 바꾼 것이고요.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화장실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치수방재과에서 할 사항인데 아마 처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동식화장실을 놓다보니까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신규설치는 지금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공변 관리미화원도 현재 4명이 노원구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금년에 또 1명이 정년퇴직이 들어가면 신규로 증설해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지금 이 5개소를 한 분이 관리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뿐만 아니라 일반 고지대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겠지요.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면 화장실을 철거하든지, 인원을 늘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것은 향후에 인원채용 할 때 감안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현재 전혀 청소가 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그런 것을 올리셨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은 없고요. 지금 중계 본동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2009년도부터는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재개발이 되면 인력이 조금 여유 있는 자원을 다른데 돌려야 되고, 우선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채용하는 쪽으로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시설 리모델링 설치, 또 수세식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상태라든가, 이용편의를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공릉, 하계지역에 없고 한쪽에 몰려있어요. 중랑천변에 있는 것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공릉, 하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철거, 이것은 왜 철거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거기는 지금 하루이용 인구가 한 30명~40명. ○김종기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위치가?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법원 사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묵동천 옆의 배꽃나라주유소가 있고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릉1동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공릉1동.. ○김종기위원 무슨 구름같이 만들어 놓은 공원 말씀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가로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북부지청 사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능 사거리 말고 조금 더 화랑대 쪽으로 가면 북부지청 사거리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옛날에도 공릉1동사무소 맞은편인데..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주유소 신설 된 곳 옆에 말씀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고정식입니다. ○김종기위원 고정식이죠. 그것을 철거한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종기위원 거기 이용자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이용자도 많이 줄었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더구나 거기는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도 되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됐고, 또 관리 인력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역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거기가 화장실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거기가 몇㎡나 되는지, 소유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물론 우리 구청 소유겠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 확인 좀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크기는 한 10평정도 됩니다. ○김종기위원 10평정도, 그 자세한 것을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어땠어요? 거기의 사업운영 실태가 어땠어요? 많이 좋아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올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월까지 한 3,4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건물유지비, 감정평가수수료,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부담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공요금이 가장 많은 2,660만원 정도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309쪽하고 310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1관하고 2관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이 공공요금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는 그 안에 누수가 된다든지, 어떤 기물이 파손됐다든지, 그랬을 때에 대비해서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년간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상반기, 하반기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김희겸위원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것은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김희겸위원 그럼,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받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얼마 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1관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이고요, 2관은 3,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년?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1년에요. ○김희겸위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공공요금 대주고 건물유지비 수리 보조해 주고 그런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항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하 청소행정과 직원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불편한데에는 다 같이 이용이 편리하게 좀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교체를 하여야 할 대상이 8대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산 부서에 요청은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저희가 10대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3대가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7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부서 답변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는데 청소행정과가 특별히 힘이 없는 부서가 돼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환경이나 청소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꼭 필요하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