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생략하고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포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업무계획보고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2007년까지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도부터 정책·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되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부방침에 따라 2007년도 사회복지과에서 분리 신설한 부서로 분리당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복지과 기존예산을 양분하여 편성함에 따라 신규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충분한 업무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다소 많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6억1,1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5억7,700만원 대비 10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공공시설 부지매입 연부금이 전년에 비해 3억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을 포함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1억8,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비가 금년에 누락되어 2008년도 예산에 1천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사1촌 결연마을 봉사활동사업에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 사업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사업에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체 예산안의 94.9%가 해당됩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1%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사업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에 9,500만원을, 주민생활서비스 연계활동사업에 15억7,000만원을, 자원봉사 활동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3쪽부터 2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사업예산안 253쪽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의 1,400만원 중 일반운영비에 440만원, 복지행정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원구 사회복지대회사업 1,500만원 중 일반운영비 340만원과 사회복지종사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책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기타보상금 210만원을 편성하여 주요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종사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관 단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안 25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1,06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는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입니다.
민간서비스 연계발굴사업 680만원 중 일반운영비 35만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등 업무추진비 64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주민지원 확대로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 구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8,000만원 중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및 저소득층가구 소독서비스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1억50만원 중 일반운영비 1,050만원과 무료진료소(북부,평화) 운영보조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사업비 결정에 따라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 5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생계 및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지원요청 시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지원으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257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리 운영사업은 6,800만원 중 인건비 4,60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130만원, 푸드마켓 매장시설, 건물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8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 통합조사교육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조사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강화한 통합조사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사업 6,800만원 중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900만원, 일반운영비 3,10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평가보고회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3,700만원 중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사1촌 결연마을 봉사활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3,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업무추진비는 기관 및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수되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및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비와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이며 직원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돕고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에도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0쪽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7,800만원이 있지요?
뭐가 7,800만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25명에 대해서 12개월로 하니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 각 구의 형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13일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12일이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53쪽에 보시면 노원구 사회복지대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회복지 종사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1식해서 1,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이 또 증액되었네요?
이것이 어떤 뜻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그것 50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이라고 해서 2만원씩 1,400가구인데 무엇을 선물하는 것입니까?
현충일이나 보훈의 날 이런 날?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54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정책토론 출연자 사례금이 30만원씩 7명으로 210만원 책정된 것이 같은 사업비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집행할 때는 30만원이 될지 좀더 좁혀 나갈지는 그때 초청해서 할 때 수당을 조율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노원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 한 500명 되는데, 100%다 참석은 힘들지만 예산은 한 380명 정도 참석대상으로 잡아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연찬회 비용이?
금년에 처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1,55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사회복지대회 플랜카드가...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음료는 사이다 한 병 사면 좀 들어갈 것이고...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유류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전반적인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자 평가보고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봉사자 연찬회, 이런 데 뭐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모여서 계획하고, 간단하게 다과하고 그러는 것일 텐데, 오면 이 사람들 일당 줘서 보냅니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이번에 보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외에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들이 다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되어서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가가 오르고 그런 것은 우리도 다 아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 255쪽 보면 업무추진비 작년에 48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갑자기 600만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말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으로 투입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야 되면 차를 마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동원해서 가야 되니까 유류대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장거리를 가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필요하고, 장기 출장가면 출장비도 따로 받지요?
그렇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장비는 따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출장비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당일로 어디를 나갔다 온다든가 누구를 만나든가 하는 작은 경비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협의체도 금년에 새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영...
그러면 48만원에서 648만원 된 것 액수는 많지 않지만, 업무추진비는...
6개 분과가 무엇입니까?
6개가 무엇 때문에 왜 생겨서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만든 단체인지, 국장님! 잘 모르세요?
자문기구입니까?
이것이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위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부족부분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 받아서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정부에서 하지 않는 그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관과 같이 협의해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거기에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지요?
노원구에 있는 순수 민간인입니다.
수시로 만나면 수시로 만날 때 얘기 듣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다시 모여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 서비스연계사업 중에서 255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두 가지 민간위탁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며 전년 대비 어떻게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과 경로당 및 저소득층 가구 소득 서비스사업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민간대행사업 중에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복지부 국·시비 보조에다가 구비 자동 매칭사업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996만5,000원, 시비가 3,988만3,000원이고, 구비가 3,988만2,000원이며 매칭시스템으로 되어서 산출기초는 대상을 800명으로 해서 국비 1인당 지원액이 3만원으로 잡아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월 710명이 이용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은 2개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에서 사업 환수하고 민간에 이 돈을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사업체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서는 3만원을 1인당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은 8,000원에서 1만3,000원 정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부담을 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매칭사업으로써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사업비 결정에 따라서 구비를 잡은 것인데 이 대상은 북부복지관에 강당 개·보수 및 재가차량 구입비하고, 중계복지관 노후 창호교체 및 경로식당 환경 개선, 월계복지관은 2·3층 바닥 및 천정 공사, 노후 창호교체, 공릉복지관은 창호, 유리교체 등 기능개선 공사이고 노원1복지관은 남녀 화장실 개·보수 및 노후 배관정비, 마들복지관은 사무실 통합 및 이전비, 상계복지관은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 평화복지관은 내부방염 및 방염도배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관리를 더 친절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7~258쪽 푸드마켓,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국장께서 아마 사회복지과 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전달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푸드마켓이 지금 현재 공릉2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세민과 장애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계신 공릉3동에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사회복지센터만 거기에 두게 되는데 사회복지센터와 함께 1층에 이 푸드마켓을 옮겨서 사회복지사가 통합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질의한 적 있지요?
예.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전달 하셨나요?
국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 장소가 수요자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점도 있고, 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운영방안과 관련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과와 협의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 마음대로 하나요?
유휴 동 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저희는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푸드마켓 시설관리 얼마 되지는 않습니마는 유지보수비, 시설관리비 등등은 일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54쪽에 정책토론회 올해는 안 했지요?
이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55명인데 부서가 어디로 배치되나요?
전체 숫자 55명이 올해보다 증가된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 4,921만4,000원이 가 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공익요원들을 보면 대부분 시간 남으면 오락하고 게임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근무실태를 어느 분이 관리하시나요?
타 시설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배정이 안 되어 있고 행정 쪽으로 증가 되었나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배정을 받아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유공자들 격려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분들이 현충일이라고 해서 국립묘지 참배 이런 내용, 아니면 어디 방문했는데 여기도 보면 행사차량 지원으로 하는데 같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현충일에 우리가 차량 2대 지원되고 전적지 순례행사에 12대 지원되고 차량지원은 이 비용으로 우리가 예산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진전으로 되어있는 사업은 종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사진하고 각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홍보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노원역 지하철역을 임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스를 만들어서 원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사진전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12월 26일 저희가 자원봉사평가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노원구청 2층 강당에서 할 예정인데요.
그때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 소규모 자원봉사단체에 대표적인 부스 몇 개를 만들어서 그때 같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다시 부스를 임차해서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현관에 있는 갤러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김종기위원이 질의하셨던 기능보강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05년도~2007년도에 어떤 복지시설에 기능보강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지출 되었나 와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6억8,470만원이 잡힌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 사회복지대회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예산, 또 여기 과목들이 사회복지대회 하루하기 위한 행사비죠?
사회복지사대회는 9월 7일 사회복지 날을 맞이하여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기념행사를 하고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연찬회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비로만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000만원 중에는 올해 실시한 연찬회를 200명에서 38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것을 95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는 우리가 토론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출연자들 간담회 정도로 해서 5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정책토론회 좋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정말로 정책토론회 한 비전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아니면 구에서 대학에다가 연구용역비로 사회복지5개년개발이라든지 기타 용역을 줘서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그럴싸한 사회복지 비전이 제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수많은 예산 들여서 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서울시의 권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마다 정책토론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전문가들이나 관내 있는 시설의 대표자들이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지금 협의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간담회를 좀더 하고, 아니면 외부 초빙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울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기타 시설장협회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9월 7일 시점으로 해서 거의 다 행사가 잡혀 있는데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 가고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인가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장은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사자를 위한 하루 행사치레로 하는 것은 좀 구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사회복지정책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해서 거기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리라 봅니다.
저희가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거기서 좋은 말을 듣고 정책을 시행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연계사업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단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성을 가진 그런 간담회나 그런 정책토론회는 실효성이 있어요.
정책토론도 하고 실제로 사업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해서 한 가지 부분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기타 이런 취약계통 1개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깊게 들어가서 일단 집행부나 지역사회나 우리 의회나 이해를 시켜서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행사위주로 간다는 것이지요.
행사위주로 가기 위해서 이 돈을 들이냐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한 그런 정책토론회나 간담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계사업 같이 하십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다음 연계사업 부분 255쪽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지금 어떤 비용이지요?
운영위원들 회의수당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후원자 발굴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밝은 미래 만들기 사업해서 밝은 미래 안과에서 1억원 후원금을 내주셔서 사업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가정 자녀 정서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청솔학원에서 또 지원해서 복지관에 지원한 사업이 있고, 또 의료봉사 서비스로 대동라이온스 클럽에서 의료봉사 서비스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본 안과에서 백내장 시술하고 그런 사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만들어서 간담회도 만들어주고 모임도 만들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추진입니다.
그러면 일단 관에서는 민간과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결시켜주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 연계 사업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왜냐면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정부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업무 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충분히 더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부족하고, 너무 회의수당이나 아니면 간담회 비용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 마켓 관리 운영인데요.
지금 여기 푸드 마켓 운영을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계약직 2명에 공공근로와 공익해서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 마켓을 굳이 관에서 직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대문구하고 저희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본취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을 직접 해서 원래 처음부터 진행되었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창동에서 운영했던 푸드 뱅크 거기에서 저희가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직영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 때문에 시작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운영을 해야지만 효율성이 더 나온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굳이 공무원들을 그런 사업에까지 직접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또 서비스체계의 문제도 실제로 대상자들과 밀접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푸드 마켓이 지금 현재 위치가, 사실 푸드 마켓은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쪽 공릉동에는 민간부락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아파트는 평수가 다 크고 해서 저소득층이 볕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곳에 일단 마련했지만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고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저소득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도 요청을 한 것이 있고 해서 잠깐 10분 정회를 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푸드 마켓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할게요.
고만규위원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민간으로 하는 것이 낫다.
직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의 강제다시피 이렇게 회원가입 해서 다소 몇 천 원씩이라도 빠져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썩,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어려운 가정과 자매를 맺어서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반 강제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천 원도 기분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푸드 마켓의 직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하고 또 본 위원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푸드 마켓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지는 않지요?
이것이 지금 음식을, 원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 쭉 줄 서 있으면 라면 한 봉지나 쌀 한 봉지 나눠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2평짜리 창고도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크게 위 아래층해서 리프트까지 해서 내려오고 그런 기능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창고에서 직원이 꺼내주면 되지.
그래서 원 기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운영비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요금으로만 1년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한달에 95만원씩 잡아놨는데 95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재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냉동고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장에 있는 냉장고 운영 등등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기탁 받은 물품을 보관해 놨다가 1일 일정량씩 매장에 가져다놓고 저소득층이 와서 골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매장 크기 규모도 사실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푸드 뱅크 쪽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푸드 마켓은 희망자가 와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골라가도록 진열해서 해주는 곳이 푸드 마켓이고 푸드 뱅크는 저장해 놨다가 직접 말씀하신 그런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푸드 뱅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만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 뱅크 사업과 푸드 마켓은 같이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2층도 비어 있었고, 3층도 HID가 들어가기 전에는 비어있었잖아요?
그리고 HID가 거기서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실로만 쓰는데 저희가 여러 사무실을 해 보지만 사실 돈 10만원도 안 나오거든요?
푸드 마켓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냉장고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온열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냉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냉동식품 진열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쓰는 그런 전기료는 얼마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내용보다도, 사업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접대비나 식대 이런 것들로 쓰여 질 것으로 예상되는 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속담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은 준비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645억6,0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가 620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2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745억7,4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720억4,200만원, 특별회계 3,20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 특별회계 포함 677억400만원 대비 68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가 632억4,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이 77억7,000만원,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창출이 4억1,000만원, 장애인사회참여 기회제공이 1억3,000만원, 장애인시설 지원사업비 3억2,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지원경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비 증액이 60억7,800만원, 방문복지서비스강화사업이 신규로 8,0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증액 8,700만원, 장애인 동권향상서비스사업 신규가 1억4,2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신규사업으로 7,300만원,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감액이 5,8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34쪽, 137쪽부터 138쪽 사회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421억3,100만원이고 시도보조금 199억5,100만원으로 합계 62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쪽과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3,7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이 8억9,500만원으로 국·시비 합계 2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 사회복지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720억4,000만원입니다.
261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금년 대비 60억7,700만원이 증액된 627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구에서 수급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생계주거급여 인상률은 3.8%입니다.
내년에는 분담율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조정될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입니다.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설날과 추석 때 구에서 2만원, 시에서 3만원씩 5만원을 명절날 위문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시 주민과 유대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가 내시금액 8,000만원을 사용하여 분기별 주민센터에 교부 집행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분담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2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 가 내시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성격은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7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15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263쪽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분담률은 같고 예산은 3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활 장려금,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이고 전년대비 5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시 가 내시 기준금액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26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6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시 내시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 3개소, 지역봉사 9개소, 사회적 프로그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금년도까지 국비 복권기금을 재 배정받아 추진하였으나 복지부 지침에 의해 내년도부터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11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지원토록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6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는 금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하였으나 행정자자치부 지침에 의해 금년 8월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수당과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 시책추진비입니다.
같은 쪽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예산비율은 시·구비가 79대 21 정도이며, 사업규모가 매년 감소되는 것을 감안 전년도 수준인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700만원은 인건비 및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세부사항은 인건비, 위원회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공근로 인원은 단계별로 연 72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같은 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사업은 고용안정망 활용 및 맞춤형 구직상담을 통해 취업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 가 내시금액으로 취업상담 인건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안정화를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주거복지안정화사업은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주택과 소관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원금 및 이자손실 보증금으로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은 시 가 내시금액 기준으로 시·구비 50%씩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우미 실비보상비, 운영비, 정류장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67쪽 장애인 사회활동사업을 봐주십시오.
장애인사회활동사업은 5,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36만원 증액은 장애인행사비 와 공공요금 인상분이고 장애인 표지판 구입 등 사무관리비, 업무용 차량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장애인 날 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및 근로시설 명절위문금 등이 있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비는 시 가 내시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448만원이 증액된 2,448만원을 시·구비 50%씩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 자문과 기술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에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268쪽 장애인아동 실내놀이시설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아동 실내놀이시설은 전년대비 인건비 및 난방비 인상분을 고려하여 257만원을 증액한 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예산은 시 가 내시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4,120만원을 증액한 1억3,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 증가 및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기간 확대 등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이동권 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4,172명이 전동 휄체어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호장구 고장시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릉동에 위치한 장애인용품 물문교환센터의 확장 운영 및 차량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4,26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3,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및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비와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이며 직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예정지원사업 기금은 1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영경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영세자영업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여 주고, 생활안정기금으로는 학자금, 전세보증금 등 1,000만원 이내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3%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415쪽 의료급여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시 가 내시금액으로 국·시비 50%씩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의료급여 관리 및 의료급여 지원이 있으며, 의료급여 관리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으며, 인건비 4,000만원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관리사 3명을 추가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십시오.
29~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14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6,800만원을 포함 1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 14억3,800만원, 자활지원사업기관 및 주민센터 실무자 워크숍 행사비 1,000만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융자 7,000만원으로 1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성격은 전세, 점포임대 및 사업운영자금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37쪽부터 42쪽 장애인복지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5억7,200만원과 이자수입 2,600만원을 포함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5억7,8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포함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비 2,000만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선정 및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3쪽에 자활기관협의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가 지금 40만원에서 400% 정도 인상된 이유는 왜 그런 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자활기관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활에 참여하는 자활기관협의체라든지 각종 외부기관들, 또 구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아직 잘 못하다가 이번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협의체 말고 그 외 각종 분과가 상당히 여러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6회에서 16명 잡았습니다마는 본위원회 말고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려 잡았습니다.
위원들 수당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하면 인원수도 많지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들 회의를 이렇게 자주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이 몇 분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삼육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이런 부분도 위탁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을 용역주어서 나왔던 결과를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정책수립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은 수를 복지위원회로, 협의체위원회로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해야 될 그런, 솔직히 너무 위원회에 수당이 지출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업법 쪽에서 위원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먼저도 삼육대학교에 용역도 주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용역해서 들어온 사항도 전체적으로 위원회들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게 이런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16명으로 하여야 한답니까?
아니면 16명 이하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횟수도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쪽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되게 된 내용을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적된 부분이?
또 여러 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을, 실무분과위원회라든지 위원회할 때 일부 간담회하는 비용등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분과위원회 활성 안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인원만 구성 해 놓아있지 실제로 분과위원회 활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분과위원회에 자율권을 많이 주어서 많은 아이디어가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다 짜 냅니까?
그러니까 실무분과위원회별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져서 집합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회의개최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올라온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는 일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간단하게만 해서 하되 실무 분과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서 지역사회에 어떤 혁신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 대표협의체 회의를 예를 들어서 6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표협의체 6회 해서 무슨 성과를 볼지 좀 그렇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실무협의차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구성도 사실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 협의체회의 6회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대표협의체를 6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 실무협의체에 전체적으로 그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보다 더 신경 써서 여러 가지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대표협의체는 회의해도 어떤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것에 큰 이의 없이 동의하고 가는,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많고요.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자들이 지금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많은 교감도 나누고, 집행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인데요.
지금 구인·구직에 보면 올해 몇 명 정도 취업을 시켰지요?
이중에 상당 부분, 공공근로자 1,157명하고 기타 경영회계 207명, 또 경비·청소 209명, 음식서비스 50명, 기타 298명 이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전체 계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비용입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해서 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정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취업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 1일부터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이것도 시비로 받아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어차피 그런 어떤 구인·구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에서 당연히 하는 사업이고, 또 나머지 구직자 처리하는 것도 보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회적 일거리나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 그때 모집해서 그 인원을 넣어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체해 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노원구에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아서 장애인 구인·구직도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취업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관에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열의만 가지면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만 해 놓아도, 거기서 사회복지과로 전화해서 장애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취업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장애인은 한 명도 없고,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구인·구직 연계만 그냥 서류적으로 해준 그런 결과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구 자체 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있는 전국적으로 된 컴퓨터 망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여기서 신청을 해서 알선을 하든지, 다른 데에서라든지 동일하게 알선이 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복지관 쪽에서 한 실적을 잡은 것 아니냐 얘기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이쪽에서 상담 들어온 것, 또 안내한 것, 이런 것을 전산 처리가 되면서 그 작업을 해서 실적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 안내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청장님께서도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시고, 저희가 관내 업체 쪽이라든지 또 그런 쪽의 큰 업체에는 우리 담당하고 팀장이 직접 방문도 해서 그쪽에 취업 문제를 부탁도 하고 또 협조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지금 취업한 실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명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12월 현재 120명쯤 취업된 것은 통계가 잡힙니다.
하여튼 그 장애인 통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고 몇 명 정도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통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8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이 250만원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계속 증원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저조한 면도 있고, 또 그쪽 시설 운영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별도로 할 수 있으면 당신들이 갖다가 하라는 입장인데 마땅하게 저희가 별도로 이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쪽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인건비 1명 정도 하고,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 등이 조금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률은 저조하지만, 또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려움이 있어도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릉 쪽으로 가는 우측에 소방서 옆쪽에 보면 지금 노원구 장애인용품 물물교환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더 확장을 하고, 또 기존에 이쪽에서 하는 해야 될 일이 장애인들에게 보급된 전동스쿠터라든지 전동휠체어, 또는 그냥 쓰는 휠체어, 기타 이런 장애인들의 용품 같은 것을 수리해 주고 세척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이동성이 어렵고, 또 스쿠터 같은 것이 망가지면 고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가서 실어다 고쳐서 주고 또 고칠 때에도 전체적으로 원가 수준의 부품 같은 것은 받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수리하는 이런 비용 같은 것은 면제해 줌으로 해서 저렴하게 장애인들이 쓰는 용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장애인들이 쓰는 휠체어 같은 것이 집에서 쓰는 것도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팀세척기를 설치해서, 어차피 수리할 때는 세척도 같이 소독해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 지금 있는 자리를 확장하고, 또 스팀세척기를 구입하고 이동용 차량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용품들, 전반적으로 특히 스쿠터라든지 휠체어 같은 것을 편하게 고칠 수 있게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명 정도 해서 그 사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억4,000만원에 차량 지원비와 구입비, 시설비,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기존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단체지원금을 970만원 정도 받아서 일부 적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차피 사회단체지원 쪽에서 하는 것은 아마 취소를 하고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2인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었다고 하시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노동능력이 좋은 분들을 채용하기는 어려워서 장애는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 정도로 해서 다른 노동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적을 그런...
장애는 있지만...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해주다가 내년도부터 구 예산에 전액 시비 100%를 지원하면서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기는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 세대를 방문할 때 항상 빈손으로 가다보니까 나름대로 친밀감도 떨어지고 하는 측면에서 나가면서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기타 생필품 등을 장만해서 나갈 수 있게 수급자 세대기준 해서 전체 80% 정도 잡아서, 우리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마는 80% 정도 잡아서 그 중에 한 세대 당 1년에 1만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전체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할 때 교부금이라는 것이 시교부금, 중앙정부교부금 이런 것들을 대략 계상해서 총액이 3,000억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나머지 매칭펀드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로 해서 할 것이고요.
이 돈의 성격은 우리가 일반교부금으로 우리 노원구 예산 전체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시에서 편성하라는 것인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이것이 나온 돈인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100% 보조해 주면서 이것은 이것에만 쓰도록 별도로 돈을 내주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8,000만원이 딱 내려왔습니까?
너희가 8,000만원 예산에 편성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 주겠다고 해서 편성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 보조사업 할 때도 복지부에서 50% 부담한다든지 시에서 20% 부담한다든지 해서 쭉 가 내시 내려오듯이 이것도 딱 찍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쓰는데 아무래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수급자 세대에 비례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로 돈을 배분해서 그쪽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아마 그쪽에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상금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회계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으면 집행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 얼마씩 해서 무슨 상품권 드리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취지냐면 첫 취지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가서 선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많이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수급자 가정에 상담을 나가서 생활실태를 상세히 살펴보고 하는데 그냥 가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나 일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상담을 나가는데 아무래도 선물을 사가면 친밀도라든지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계속 강조하고 저희 구에서도 강조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나갈 때 그 지급하고 상담일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방문을 80% 정도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못 쓰니까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계속 동의 사회복지전공들이 아니라 동장이나 팀장님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원래 그런 취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무슨 물품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규격화를 해서 정액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복지기획팀장 김정수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자원봉사팀장 정남희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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