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7년 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6인 발의)
(10시18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갖자는 말씀 아닙니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를 위한 합창단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김승애의원 외 6인
2. 제안이유
현재 구립여성합창단은 운영하고 있으나 소년소녀를 위한 합창단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소년소녀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기능(안 제 2조)
- 설치(안 제3조)
-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안 제5조)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김승애의원으로부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는 소년소녀 합창단이 구성 되어있지 않아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합창단을 창단하여 자질 있는 우수한 소년소녀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토록하고 구민의 문화욕구충족과 구위선양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법 취지에도 적절하므로 조례개정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예산 등을 감안 할 때는 해당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제명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구립여성합창단에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추가하고, 합창단의 구성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70인 이내로 하며 자격은 노원구 거주 초·중학생 및 관내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토록 규정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5. 관련 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제안 설명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립예술단체는 청소년교향악단 및 여성합창단 2개 단체가 있고 내년에 실버악단, 구립극단을 창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계획은 내년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내년에 극단 및 실버악단을 창단, 운영하여 그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후에 예산, 연습장 등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창단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도 창단과 맞추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극단 및 실버악단을 창단하려면 단장 및 지휘자 공모와 단원 모집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8년 이후에 창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원구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실버악단과 극단을 창단할 예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생단체를 영입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원구를 선양하는데도,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은 극단이라든가 악단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영입하면 여러 가지로 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다시 창단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승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2008년도로 보류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는 여러 가지 관에서 직접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국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답변하시는 중에 구청에서는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구청 혼자 하는 것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 세 개를 놓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논의해야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하니까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제가 얘기한 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별개 문제이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100% 옳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도 문제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조례안 발의를 집행부가 할 수 있고 의원 발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조례안이 2건은 집행부가 발의했고 1건은 저희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얘기하고 저희가 발의한 의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초·중학생이 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안 되고 노인 분들이 하는 실버악단은 된다.
아니면 역으로 노인 분들이 하는 실버악단은 안 되고 초·중고생이 하는 것은 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겠지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집행부가 두 개 올리고 의원이 하나 올려서 예산 상의 문제로 집행부 것을 먼저 하고 같은 것이지만 의원 발의한 것을 나중에 하자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구가 문화 쪽에 예산과 많은 조례안 이런 발의 검토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낙후된 노원구에서는 상당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중랑구에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중랑구가 이번에 문화부문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예산 쓰는 것을 봤더니 우리 구의 절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저희 청사 내 1층에 갤러리파크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하는 그림 등등 이런 것들을 몇 번 행사했는데 그 예산은 총무과로 잡히고 문화과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산까지 한다면 저희 구에 엄청난 예산이 저희 구에 쓰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구가 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구에서 쓴 예산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썼다고 평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강북에서는 갤러리파크에 지역 미술협회, 또 지역 중·고등학교, 초등학생의 아주 잘된 그림을 갖다 전시해놓고 주민들이 와서 이 그림 정말 유명작가 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호평을 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돈 얼마 들었냐고 하니까 돈 거의 안 들었답니다.
그냥 무상으로 진열했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구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정작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는 그런 문화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안 몇 개 올려놓고 설립하고 창단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합당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김승애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오히려 우리 노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쪽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본 위원은 이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두 조례안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행을 안건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년소녀합창단이면 이것만 딱 하고 넘어가야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요.
비슷한 것이 있다보니까 자꾸 불려지기만 하고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구립합창단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면 남자도 단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구립여성합창단이니까 여성들만 했잖아요.
명칭이 구립합창단이 되면 남자도 참여할 수 있다?
성에 구별을 안 뒀으니까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여성합창단에서 구립합창단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립여성합창단이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이 조례는 소년소녀합창단이고, 중학교까지 남녀.
소년소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거고.
그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변경하면 남자단원도 참여할 수 있냐는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옆에 있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남자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는 남자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남자도 해서 조화롭게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립합창단으로 변경하는 만큼 남자도 참여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라고 해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명칭을 변경했으니까 남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이 대상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대상 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요.
훌륭한 재원들이 우리 지역에 많고 우리가 그만큼 문화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다른 지역에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1등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을 통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가 국위선양이 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내지는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이 인근지역에 나갔을 때라든가 국가간에 판매가 됐을 때 거기에서 문화활동이 왕성하거나 체육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 상품에 대한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는데, 가서 1등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1등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문화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 개의 조례를 올린 것과 다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선 2006년 10월에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연극강좌를 개설하여 금년 9월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강좌개설 1주년을 기념하며 햄릿공연을 초연하여 매진되는 등 구민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아 연극공연 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등 관람 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또한 시 재정지원사업비로 지원 결정된 문화의 거리 내 소극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그에 맞춰 구립극단을 창단하여 공연문화 활성화 및 구민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제정 내용은 단원의 구성은 단장, 연출가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또는 덕망 있는 인사 및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남녀로 연극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고, 단원의 선발은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며, 전문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단원은 임무에 성실에 임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극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도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
1. 제안자: 노원구청장(참조: 문화과장)
2. 제안이유
구립극단을 창단하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극을 선보이기 위하여 노원구립극단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우수한 연극을 공연함으로서 서울 동북부 문화1등 구의 위상을 정립코자 함
3.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기능 및 운영(안 제2,3조)
- 단원의 구성(안 제4조)
- 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안 제 7조)
- 단원의 임무(안 제9조)
4.검토의견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구립극단을 창단하여 주민들에게 우수한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문화와 접하기 어려운 우리 구 주민들에게는 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법 취지에도 적절하므로 조례제정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형편 등을 감안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 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11월1일~2007년11월21알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고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원선발을 할 때 무경험자를 선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경험 있는 분들을 선발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준하는 기준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아마추어로 해서 공연별 개런티를 지불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문호는 유경험자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나 오디션을 개방을 하되,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기존의 예술회관에서 연극강좌로 수강한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개런티나 이런 것은 기존의 두 개 예술단체와 같이 별도의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장하고 연출가 이런 분들 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공연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에서 객원단원을 초빙할 때 필요한 예산은 실비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구립여성합창단의 지휘자 선생님은 월 90만원의 사례비를 드리고 있고요.
또 반주자 선생님은 월 50만원씩 현재 드리고 있고, 평 단원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단장하고 연출자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책정해서 매월 소정으로 해서 연봉개념으로 지불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선발한 분들은 없어요?
최초에 오디션 공고할 때 그 사항을 분명히 명기해 드리고 설명을 하고 매월 매주 연습을 하시니까 그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하는 운영비가 조금 나갑니다.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연구단체 특화프로그램의 용도로 배정 받아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극단을 만든다면.
분기별로 1회씩 모두 다섯 번의 공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달하면 1년 내내 하는 것인데 공연은 다섯 번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다섯 개에 5,000만원씩이면 2억5,000만원이네요.
저희가 연극은 순수예술이고 모든 예술의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종합예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문화의 큰 콘셉트를 잡을 때 우리 구립극단은 국제적인 퍼포먼스 데이도 하고 해서 연관되는 장르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좋은 작품을 대관해 오면 통상 작품료 얼마주고 옵니까?
연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는 것은 검증되고 약간은 유명한 작품이 오는데 2,5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사이에서 합니다.
그 때 얼마 줬습니까?
그 대신 아주 대작은 못 오지만...
자긍심을 높이는 분들이 예를 들어 출연을 열 번한 것 하고, 보러온 분들이 400~500명 보러오셨는데 2,000~3,000만원,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건데 그것은 경제논리라고 하지만, 문화에 그것을 전부 대입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대입해야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쪽에서 가져와서 하는 작품들은 지역의 수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서 시내에 나가지 못하고 아니면 입장료가 고가라서 못 보고 이런 것을 지역에서 누리는 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누리면서 우리 자체극단에서 하는 공연은 좀 봤을 때 물론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순수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 내고 돈 내고 와서 봤을 때 과연 몇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참여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300~400명이 와서 두 작품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극단에서 우리 자체로 제작한 작품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초정해서 와서 한 작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적인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겠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어떤 대관이나 기획공연은 이미 검증된 기성의 어떤 프로 극단을 초빙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우리 노원구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시책에 부응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만든 공연에 그런 외적인 평가는 단순하게 관람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몇 사람이 출연하는 것에 우리가 이에 대한 결과물을 놓고 얘기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문화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그 두 개를 놓고 이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재정지원금으로 극단을 위한 소극장 확보비로 15억원이...
강서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원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1년에 약 1억3,000만원정도 되고 강동은 저희처럼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15억원이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의 전용 소극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다섯 번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상시 저희도 극장다운 극장을 갖고 거기에서 상시 여러 가지 연극을 위한 기반이나 토대가 마련되리라 봅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들어가는 예산과 내지는 거기에서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화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몇몇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출연한 분이 다음에 안 하시고 또 다른 분이 하고 또 다른 분이 해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연극에 대한 것을 체험해봤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출연한 분이 계속 단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몇 사람의 문화적인 성취도를 가지고 전체로 충족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민 다수가 그런 문화적인 혜택과 성취감을 갖는 것이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구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다른 각도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립극단, 이런 극은 대작이냐 졸작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서 아마추어들이 하게 되면 애틋함이 있다고 문화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소 실수가 연발되는 것은 애틋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 대작이냐 졸작이냐 하면 졸작이라는 얘기지요.
졸작에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 저희가 단장하고 연출가를 구청장이 임명하지요?
일단 여기에 레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중견이 섞어질 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연극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약해서 단언하자면 소위 우리 구에서 두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장님과 연출가 두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예산 투입해서 소위 단원들 모집해서 레슨해서 그 단원들은 여기서 배워가지고 더 큰 무대로 진출하고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얘기 많이 하고 아까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단장하고 연출자를 임명하면 그 밑에 단원은 자동적으로 오디션 봐서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밑에 보면 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위탁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청장이 단장과 연출자를 뽑고 다시 또 이것을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서 저희 예산이 안 나간다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옥상옥이 안 되지만 구청장이 다 뽑아놓고 다시 또 위탁주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이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재정 사정상 이것이야말로 구립소년소녀합창단보다 더 무리가 있다.
물론 이런 극단을 키워서 저희 구에서 정말로 좋은 연극 만들고 좋은 연출가들 양산해내고 이런 것 좋지요.
물론 교육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대응역할까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재정형편상 저희가 그렇게까지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까지 할만한 단계에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립극단이 소위 몇 달간의 연습을 거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의 어떤 대상을 상대로 극을 올리게 되나요?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위탁관계를, 구립극단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단원을 뽑는 오디션을 할 때 전문 연극인에게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 소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세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릉3동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면서 1동과 3동을 합해서 공릉3동이 되는데 1층을 저희들이 서울시비 10억원을 받아서 소극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상계4동의 동청사 5층을 층축해서 약 101평짜리 룸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15억원을 받아서 적정한 곳에 극단 전용소극장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기왕에 우리가 연극 강좌에 배치된 분들도 있고 또 끓임 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예술이 좋아서 동참하겠다는 분들의 문의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꾸미는 무대가 비록 프로보다는 약간 수준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졸작이나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열심히 열정을 받쳐서 연습하고 좋은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적 프로그램과 물적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분야에 희망하시는 구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창단 작품으로 햄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햄릿을 했고요.
햄릿을 준비하고 있고, 또 노원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창작극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대상은 젊은층으로부터 학생, 주부로 다양하겠지만 공연의 장르별로 저희들이 타켓팅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무료나 유료는 사안에 따라서 일단 유료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에 대관한다고 하면 물론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비로라도 최하 3,000원이라도 일단은 유료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2년~3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몰라도 처음서부터 유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여서 본 안건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9분)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예술 관련 법규인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심의위원회 명칭을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로 인해 사용료의 특별징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20조 사용료의 감면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2조에 소공연장 대관 중 혼례예식장 운영은 삭제하고 일반 행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시설 명칭에 야외공연장 등, 문화강좌실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의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별표2의 문화강좌 수강료와 주차료를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제1조와 제4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법제처 권고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시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동안 구민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2007년 11월 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문화과장 )
2. 제안이유
노원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소공연장을 일반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대관료와 문화강좌 수강료, 주차료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양질의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심의위원회 명칭 규정(안 제5조)
- 사용료의 특별징수 내용 삭제(안 제19조)
- 문화시설의 명칭 추가(〔별표1〕,안 제3조 관련)
- 노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료조정과 항목추가, 명칭변경, 주차료와 문화강좌 수강료 조정 등(〔별표2〕, 안 제18조 관련)
- 소공연장 대관 중 혼례예식장 운영을 삭제하고 일반 행사로 변경(〔별표2〕,안 제22조 관련)
-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공연장을 일반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시대흐름에 부응함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을 현실화함으로서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 되며,
- 주요 개정골자는 심의위원회 명칭을 구체화 하고 문예진흥기금 모금 근거가 폐지되어 사용료 특별징수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소공연장의 일반 행사와 야외공연장 설치,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타 법령에 배치된 관련조항을 수정함은 물론,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령명의 낫표표시, 조문의 알기 쉬운 용어표기 등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였음.
- 아울러 이 조례 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4월3일 ~ 2007년4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시설의 사용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산출 되어야 하고 우리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요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5. 관련 법규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원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여 노인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하여 일선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1등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5호 규정에 따라 구립 실버악단을 창단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운영하고 악단은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과 비 전속단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두며, 단장과 수석단원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단원은 노원 거주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며 전문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실버악단 운영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문화과장)
2. 제안이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원구립 실버악단을 창단운영 함으로써 서울동북부 문화1등 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안)
- 기능 및 운영(안 제2,3조)
- 단원의 구성(안 제4조)
- 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안 제7조)
-단원의 임무(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실버악단을 창단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행사 등 공연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자긍심제고와 주민화합에도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접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법 취지에도 맞으므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형편을 감안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본 조례 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11월1일~2007년11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고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 관련 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구립실버악단 조례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됐다 부결된 적이 있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이 문화과 소관부분을 여기저기로 다 펼쳐 놔가지고, 사실은 내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문화과 예산이 약75억 정도 됩니다.
연극 강좌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실버악단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문화과에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화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가정복지과에 끼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예산이 문제라서 거의 예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 악단 같은 경우는 악기도 다 구에서 구입해주지요?
악단은 악기를 구입해줘야 하고 실버악단에 참여하실만한 노인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 분들을 파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공모를 해봐야지요.
누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 기관에서 이것을 한번 해서, 이것은 전문가적인 소양 있는 사람보다 어떤 불우시설이나 이런데 아마추어적인 소양을 갖고 고급악기나 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위문공연이나 이런 때 주력하려고 아까 노원극단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게 실버악단은 우리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든지, 또 일정 계획을 해서 거기에 가든지 해서 위문공연 차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실버악단을 발의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악기를 다루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을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대로 취미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면 노원구 구민으로서 60세 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나가면 다시 오디션 봐서 충원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도 예산 때문에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것을 먼저 하고자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다 해놓고 그랬다는 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문화과의 연극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악기 다 구입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고향악단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같은 데는 구입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자기 손에 익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이 실버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들로 구성이 되고, 처음 하는 분들도 의욕 있는 분들이 배워서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랫동안 악기를 다룬 분들은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이것이 손에 익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80~90%는 다 구입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구입하는 것으로 2,0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위원입니다.
단원의 임무 중에서 관내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에는 참가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가 지금 뭐라고 하기보다는 공적인 위에 것하고 어느 정도 중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주시지요.
구청장님이 요구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위에 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 만이라도 얘기해 주시지요.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는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단원들이 하다보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구청에서 요구하는 행사로 경로잔치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문화행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참여하라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단원들끼리 해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은 부결 처리되었으며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19분)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합의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 노원구는 꾸준히 협의한 결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10년 이상 끌어오던 협의사항을 2007년 6월 30일 공동이용에 합의를 하였으며, 대표적인 환경시설인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마포자원회수시설 수준으로 시설운영 및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제안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인 백 필터 설치, 보일러 출구온도 저감장치 설치 및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등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용역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소각기술협의회의 소각량 증가에 따른 시설안정성 검토, 성능개선을 위한 보완설비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08년 1월말 경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저감되어 지역주민의 불신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노원구에서도 공동에 대한 주민의 조속한 합의도출을 위해 서울시 주민지원팀과는 별도로 노원구 조례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제정근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제정 근거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항인 간접영향권 거주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지원 요구 시 서울시 주민지원팀과는 별도로 노원구 조례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매년 1억원씩 10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1조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는 지원대상지역의 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간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3조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리증진사업 지원대상 및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 조성방안 및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노원주민지원협의체로 한정시켰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지원협의체의 지원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의 폐지일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점을 부칙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외 인접지역 하계2동 극동·건영·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외 2개소에서 주변영향지역을 확대하여 조례제정 요구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이므로 주변영향지역 확대요구는 법률적 사안으로 노원구에서 수용불가하며, 법률이 개정되어 간접영향권의 범위가 확대되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
1. 제안자: 노원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2. 제안이유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중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안)
- 지원대상자(안 제2조)
- 지원사업 등(안 제3조)
- 기금 조성(안 제4조)
-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 6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촉진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므로 조례 제정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제정 골자는 지원대상 지역과 사업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법령」상의 내용이 되겠으며, 기금조성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 사업으로서 총10억원을 지원하되 10억원이 지원되면 사업종료로서 한시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본 조례 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11일~2007년 10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재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6.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나 (생략)
- 노원자원 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간접영향권 거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지원 요구 시 서울시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노원구 조례 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다 단, 매년 1억 원씩 10년간 지원(총10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활발히 토론한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원구에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문화과장 이수걸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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