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부서별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리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 부분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페이지 34쪽에서 140쪽에 이르는 총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총 예산은 130억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15%가 감소된 금액으로써 감소 이유는 예방접종 바우처제도 및 지원조정에 따라서 작년도 대비 저희가 1.15%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67억5,607만6,000원 중 인력운영비가 58억4,155만3,000원으로 행정 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와 정책사업비로써 29쪽, 7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63억3,663만9,000원은 보조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과 비교할 때 총액 130억 중에 인력운영비는 44.6%로써 인력운영비 비중이 다른 보건소와 비교할 때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136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50억940만2,000원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13억2,723만7,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 전체 비중은 130억 중에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 136쪽입니다.
13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방문보건사업, 전염병 전문가 교육,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대사, 산후 프로그램, 가임기 여성, 불임부부 등 12개 정도의 지역보건과 사업이 있으며 의약과 사업으로는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생전환기 일체건강 진단사업이 되겠으며, 기금사업으로는 의약과의 금연클리닉, 그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써는 매칭펀드로써 140쪽, 14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 현황으로써는 126쪽에서 12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증지수입료가 5,577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한 수입이 1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기타 수수료해서 2억8,567만4,000원, 그리고 과태료 및 벌칙금이 21만5,000원으로 보건소 세외수입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면 보건위생과가 정책사업으로써 구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단위사업으로써 6개 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액은 62억4,169만2,000원이고, 지역보건과는 정책사업으로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써 단위사업 22개로 51억4,297만원이 되겠으며, 의약과는 지역보건의료 체제강화로써 단위사업 15개로 12억8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사업예산 총론 부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2008년도 사업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9쪽부터 366쪽까지 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은 총 62억4,169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봉급 호봉,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옥상방수를 위한 시설비 2,650만원 및 실내 공기질 측정기 및 차량 신규대체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별 사업예산안을 보면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사업에 1억4,706만원을 행정운영경비 36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60억9,4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요사업이 정책사업 4개 사업으로 보건소 서무 관리사업, 식품위생 관리사업, 공중위생 관리사업, 위생지도 관리사업으로 되어있으며 행정운영비로써는 인력운영비 58억3,003만3,000원, 기본경기 2억6,4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별 예산변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사 보안용 CCTV설치 및 조명등 교체, 옥상방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민원수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80% 구비 20%의 분담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3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위해 지도점검을 위해 야간단속 및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2,244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60만원으로 총액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비 경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기본급은 26억5,269만1,000원으로써 이는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제수당, 기타 인력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총액 58억3,30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조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3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운영 기본경비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1,4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3,480만원, 사무관리비 1,145만원 중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 1,230만원,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그것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페이지가 93쪽에서 시작돼서 100쪽으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세입 기금운용계획안은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총 5억9,050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계획 6억8,761만6,000원 대비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9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물건비, 그리고 고유 목적사업비로써 미생물간이 기특구매비 1,350만원,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아동극 공연비용 3,470만 원 등 운영비로써 5,42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 감시체제로써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건강지킴이 활동비로써  7,896만원으로 일반포상금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금을 위해서 융자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로써 유해식품 문자서비스로 120만원, 그리고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로써 1,596만 원 등 총 2,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유해관리를 위해서 3,2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바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60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관리, 그 다음에 공중위생 관리, 위생지도 관리 그런데 이것이 식품접객업소 관리하고 공중위생 관리하고 위생지도 관리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별 단위사업에 관계된 것으로써 저희 위생과는 4개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내용은 4개과의 수행에 필요한...
구자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단위사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식품접객 업소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리하고 위생지도 관리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개념 정리도 소장님이 안 되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가만히 계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황동성   업무가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김광호위원   정회를 하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을...  
○위원장 황동성   잠깐만 기다리세요.
구자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있죠?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누차 저희가 강조하고 계속 얘기한 사항인데 국ㆍ과장님들께서 업무숙지가 안돼서 이렇게 정회를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원구민이고 대표기관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그전에 앞서서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책자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은 팀별 사업내용으로서 조례에 의한 사무분장규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에 근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의를 논한다든지, 공중업소에 대한 정의를 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책자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당연하신 것이고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을 질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소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속단하시지 말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와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 받는 공무원들하고 업무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소장님 개인의견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질의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음 질의를 또 할 것인데 소장님 마음대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것인데 왜 답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보건소장 박강원   아닙니다.
○위원장 황동성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구자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기준으로 아마 말씀하시려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황동성   지금 자꾸 여러 말씀하시는데 잠깐 저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예산안을 보고 하시는데도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고 보면 미리 챙기셔서 보건소에 어떤 중대한 이런 예산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추려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제안 설명이다, 그런데 책 읽듯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은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정말 앞으로는 여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업무숙지를 못해서 국ㆍ과장께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나오면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360쪽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제도는 공중위생법에 명기된 여관이나 목욕탕이나 이ㆍ미용업 등 그런 시설 등의 관계인들을 위촉해서 공무원이 전적으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순화시키고 완화시키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10명이 위촉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10명이 대략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대체적으로 소관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숙박업에 관련 되어있는 분, 목욕장, 이용, 위생관리업, 세탁업 이런 분들이 자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련 되어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런 분들하고 소비자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도ㆍ점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숙박업에 가서는 어떤 것을 지도ㆍ점검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숙박업 같은 곳은 나가서 미성년자나 이런 손님을 받는데 영업하는 행위에서부터 그 시설의 방염제라든가, 또 대피시설을 잘 개방하고 있는가, 이런 시설문제까지 다양하게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현실적으로 적발된 시설은 있습니다.
주로 경찰관서에서 사건화 되었을 때 적발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행정지도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위생 감시원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범죄행위나 이런 것에서 적발되어서 이쪽으로 업무협의차 통보하는 것이 적발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공중위생 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 공무원하고 조를 편성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적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공중위생 감시원 자체가 적발해서 한 실적은 주로 행정지도한 것, 이 사람들은 직접적은 단속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적발이 됐으면 행정지도를 하고 그 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추가로 별도의 지도ㆍ점검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366쪽에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가 있는데 차량을 몇 대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총 14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 14대의 차량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월 150만원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 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14대를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구자진위원   14대가 다 소형차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주로 아토스나 이런 소형차가 제일 많고요.
봉고차하고 이렇기 때문에 휘발유차는 소형차 1500CC 한 대 뿐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14대를 얼마나 운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150만원에 유지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난해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알뜰하게 지금 그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담당직원한테 재차 확인을 해 봤는데...
구자진위원   요새는 유류대도 많이 인상되고 그런데 차량유지비 차량도 망가지면 여기서 또 고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구자진위원   연한이 꽤 된 차도 있을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몇 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월 150만원으로 14대가 유지관리가 되나 좀 의문스럽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별로 상시 운영하는 차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을 나가면 거기에서 계속 대기하기 때문에 운행거리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가 정지 되어있는 상태가 꽤 장시간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의료지원을 나가있으면 계속 대기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차량 한대가 월 10만원밖에 안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구자진위원   이 예산가지고 차량 14대를 관리를 하신다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사용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59쪽의 업무추진비에 보건소 조직운영비, 서무 관리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77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조직운영비는 무엇이고 서무 관리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아니, 총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은 예산제도가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합당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목적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품목별 예산에서 올해부터는 성과예산으로 바뀌는 제도가 변경되는 관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총액 예산은 지난해 수준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제가 그것을 드린 말씀이 아니고 답변하세요.
보건소 조직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600만원이 들어간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업무추진비에 이미 정원이나 기관이나 부서조직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이미 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달리 어떤 설명으로 하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업무를 예산을 올리셨을 때에는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난해에 업무추진비 총액을 분야별로 배분해서 그랬는데...  
○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보건소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디어디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보건소 조직운영비로 현재 6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국별로 국장님이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 국을 통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위원장 황동성   국장은 기관운영비라고 별로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이 명칭이 이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이것을 기관운영비로 옮기셔야지 왜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건소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다, 기관운영비다, 부서운영비다 하고 지금 1,100만원 돈이 이미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조직을 운영하고, 더 가관인 것은 서무가 서무를 관리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조직을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팀별로 매우 적은 액수를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동성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많다, 적다의 얘기가 아니고요, 보건소 조직운영비가 어디에다 쓰이느냐만 설명을 하시면 두 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저희 서무 관리팀은 저희 108명에 대한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일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위원장 황동성   그 경비는요, 일반운영비로 전부 지원 되고 있고요.
또 기관마다 다 이런 경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기관마다 다 편성이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다른 보건소간의 비교, 그리고 또..
○위원장 황동성   소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이 돈이 많다, 적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이 적으면 더 청구하시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의약과가 보건지소가 어떠어떠한데 돈이 주무과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타 조직간에 서로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방문한다든지, 그 일체에 있어서 비교행정과 그 다음에 정보수집, 그리고..
○위원장 황동성   소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속기록을 어디 갖다 놓고 봐도 소장님, 말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운영비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용처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건소가 조직의 각 부서별로 필요한 돈을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주무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돈이  필요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예산설명서 596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보건소 내에 있어서의 조직간에 비교도 되고 보건소 안의 민원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황동성   조직간에 하는데 무슨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조직간 내, 조직간 외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조직간 내는 민원이 한 10만 명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접대하고 민원 수집을 하고, 민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 보건소에 민원안내도우미도 쓰는데...
○위원장 황동성   자자, 소장님!
그것은 이미 다른 데 다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만...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안내도우미 내용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필요하다든지, 공익요원을 관리한다든지,
○위원장 황동성   소장님, 그러면 민원 오시는 분들 이 돈 가지고 식사 제공하시는 돈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이 돈은..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오고 어떤 조직간에 뭘 하고, 하면 그 돈을 어디에다 쓰시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이 돈이 매월 170만원이 아니라 1년에 176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을 12월로 나누면 그 비용이 12만원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황동성   지금 뭘 묻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답변하시네.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써 민원인 방문 시, 또는 우리가 보건소 내의 자원봉사 운영 시,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외의 부분에 최소비용으로써...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그것은 이미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간담회 비용이 서무 관리 팀은 없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를 보면 민원수준 향상해서 여기에 민원을 위한....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소장님,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 조직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쓰는데 어디에다 이 100원을 이렇게 쓴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서무가 가서 민원인들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운영비 176만원에 대해서 월별로 나누면 그것이 12만원 밖에 안 되고, 방문민원에 대한 부분과 방문민원을 안내하는 일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위원장 황동성   소장님,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뭘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보건위생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동문서답 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아니, 그것부터 대답을 하세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소 조직운영비 600만원은 용처가 보건소에 부서가 4개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가 주무과고, 여기에 서무 관리팀이 주무 팀이기 때문에 그 소관 과별로 편성 되어있는 업무추진비가 분야별로 조금씩 부족하고 할 때 보완해서 쓰기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동성   주로 보건소 내의 기관간에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시 보조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위원장 황동성   본 위원장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물어 본 취지는 다른 주무 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성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보건소장이시라는 분이 몇 페이지를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시고 열을 받으셔가지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이거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장님께서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동성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약간...
소장님께서 철밥통이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원구민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계속 막 열을 내시고, 저 보다도 열을 내세요.
열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보건소를 운영할 때..
○위원장 황동성   지금 다른 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소장님이 저하고 질의, 답변한 것이 아주 엉뚱한 것을 답변하신 거예요.
인정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내년에 우리가 운영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엉뚱한 것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소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 회의 못합니다.
이 회의 못하면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청장한테 이렇게도 말씀드리렵니다.
도저히 회의진행이 못 되고,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계수조정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호위원   손 씻기 뮤지컬 말입니다.
만약에 하시면 외주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전자 입찰할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까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채식보다 비빔밥 같은 음식, 종합적으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자는 그러한 어린이 연극이 있고, 그 다음에...
김광호위원   아니 소장님, 매번 저하고 질의 답변할 때 자꾸 핵심을 비켜나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질의 답변을 하지 말자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주를 주면 어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뭐냐하면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연극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연극이 무슨 물건입니까? 시장에 유통되게.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보건교육의 형식으로 연극형식이 개발된 것이 있어서 ...
김광호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참,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상으로 뮤지컬공연을 계획한 사업은 예산이 3,400만원인데 그 3,400만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들한테 일단은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김광호위원   관계전문가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자문 받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 노원구에 부설 되어있는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자문 받은 것으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아니, 거기서 다시 전문가까지는 소개 안 받고 직원들이 그 동안 운영하는 공연들을 기준으로 자문을 받아서....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였군요.
우리가 기획공연 할 때 한 3,500만원 정도 주면 한 작품 사 가지고 올 수 오니까 대충 그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책정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내역별로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수의계악 하는....
김광호위원   내역별로는 자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런 제작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는 행정직 여기서 순환보직 때문에 나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니까...
김광호위원   공연을 하는 것이 진행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무슨 제작에 관여 합니까?
다른 데서 기획공연 하더라도 다 가져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맞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어차피 전자입찰 할 겁니다.
김광호위원   답변하는 것이 맞지를 않고, 전자입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전자입찰하면 이상한 업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찰입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 하느냐는 것인데 물론,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방법이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이 메시지를 금방 전달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아동극하는 단체들이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성인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추진하는데 있어서 졸속이 되거나 부실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나중에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모든 업무에 통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두 달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심의를 해본 본 위원장의 소견은 그냥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거고,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관한 예산심의는 더 이상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어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위원이 계수조정 때 예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별도의 예산심의 없이 저희끼리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는 지역보건과이며 정책 과제는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써 저희가 51억4,297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11억2,6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관한 건강증진 예산과 예방접종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앞서 말씀드린 1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그리고 21개의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계속해서 36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366쪽부터 382쪽에 이르며 지역보건과 총 예산액은 51억4,297만원이며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으로써 49억6,299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7,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총 13억4,74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6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억870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강교실 운영사업으로 총사업비 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2만4,000원인 사무관리비 유축기 구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2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페이지는 369쪽이 되겠습니다.
1억4,77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726만6,000원이 의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5억8,95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단위별로 보면 인건비 1,500만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비 5억7,4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전염병예방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단위사업은 7개 사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총 사업비는 8억2,997만7,000원이고, 감액사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 사업비에 대한 지원 감액 분으로써 10억7,06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275만원이며 독감예방 접종사업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5,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후 접종의무 교육에 대한 전산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페이지는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0만원으로써 인건비 1,9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564만7,000원으로써 재료비 7,2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0만원이나 그 중에 에이즈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매에 6,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로써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만원이나 이는 국비 50%, 시비 50%로써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과제로써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총 사업비는 3억2,47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인건비가 2억5,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1,975만2,000원으로써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9억1,77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으로써 10억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성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홍보강화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써 구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3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사업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382쪽 사업예산안 책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비는 1억7,998만원으로 자산취득비 1,17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토요근무, 그리고 수요 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철분제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 철분제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혜택을 받는 산모라 그럴까요, 산모가 지금 한 2,500명 정도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산모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철분제 처방을 내릴 것 아닙니까?
처방받는 인원.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모자보건팀장 정도점입니다.
위원님이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부 건강관리는 2,500명 등록관리를 목표로 잡고 있고, 20주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철분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주 이상 된 분들이 40주 될 때까지 드리게 되면 5개월 내지 6개월분을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의사처방에 의해서 철분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아니, 의사처방이 아니라 저희 모성실에 등록오신 분들에게....
김희겸위원   무조건 드려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철분제를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원하면 그것을 5개월치 6개월치를 한번에 줘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아니요, 처음에는 1개월분도 드리고, 아니면 오시기 힘드시니까 그 사이에는 2달분 정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나면 오시고.
김희겸위원   그러면 1달분이 6,000원이라고 했죠?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김희겸위원   그럼 한 1,500명~1,600명 정도 이상이 철분제를 받아가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김희겸위원   약 대장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관리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김희겸위원   처방내역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하나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김희겸위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죠?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전산입력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아, 바로바로 받아서 시켜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바로 전산 입력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377쪽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취약계층은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원칙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개인에 있어서 또는 지역사회에 긴급구제가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 되고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까지 한다?
○보건소장 박강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김광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계층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경우에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박강원   일단은 용역에 대한 서비스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방문 외 간호 및 진료가 가능하며 그 다음에 현물급여로서는 검진사업에 대한, 이것은 제가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닌데...
김광호위원   국장님이 여기 최고 책임자인데 국장님이 답변 안 하면 누가 답변해요?
그러면 위원도 위원들이 하지 않고 비서채용해서 비서 시킬까요?
질의응답할 때?  훈련시켜가지고?
○보건소장 박강원   현물급여 지원 부분이 있고 현금급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 지원 부분은....
김광호위원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의료취약계층이 암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폐암인 경우에...
김광호위원   암은 여기 따로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취약계층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맞춤형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은...
김광호위원   아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계층에게 무엇이 발생했을 때 얼마를 지원을 해 주고, 무엇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병원에 입원시켜 주고, 그런 답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어쨌든 맞춤형에 있어서는...
김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를 들어서...
김광호위원   취약계층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형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병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질병을 완쾌 시키는 과정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타이틀을 갖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정의된 자가 암 건강검진으로부터...
김광호위원   암은 빼고, 암은 의료비지원 사업비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
김광호위원   아니,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보건소장 박강원   취약계층은 첫 번째로 제도권 내에 있어서 정의된 자로서...
김광호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빼고요.
소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 자꾸 맴돌아요.
그 계층의 대상자계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대상자가 특징이 잡혔어요.
그 중에서 암은 암대로 있으니까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여기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과장이 답변 하실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틈새계층이나 그 대상자가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전의 암 환자나 그런 환자는 따로 별도로 되어있고, 병원이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틈새계층의 와상환자, 와상환자라고 하면 걷지 못하는 환자를 와상이라고 합니다.
와상환자가 발견됐을 시에는 저희가 자체 순회진료 팀을 파견을 해서 간단한 1차적인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1차진료 이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연계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환자나 우리가 돌봐야 될 환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맞도록 모든 것을 방문해서 간호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김광호위원   여기 보면 참된 삶 가꾸기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것 본 위원한테 다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봐서 알 것 같으면 집에서 혼자서 보고 있지 여기 뭐 하러 와서 질의응답 합니까?
이것보고 알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동성   회의 중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동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광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이...
김광호위원   참된 삶 가꾸기 그것 하나만 설명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참된 삶 가꾸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본인을 상대로 해서 금년에는 삼육대하고 협력을 해서 처음 질환부터 마지막 벽제 화장장에서 끝나는 데까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삼육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대상자는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대상자는 저희....
김광호위원   한 번 할 때 400만원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강사료하고 모든 체험에 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제목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썩 와 닿지가 않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딱 타이틀에 걸맞게 질의가 나오면 답이 딱딱 떨어져 줘야 돼요.
대상자가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 지역보건과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여러 관례로 하다보면 항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형태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27억이잖아요. 27억.
지역보건과 단위사업으로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렇게 제일 큰 것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작은 것 어떻게 답변하시나?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데 와서는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딱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도 가장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브리핑을 못 할 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단위사업이 그 내용을 보면,
김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둘째고요.
누가 여기서 자신 있게 직위를 막론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일목요연하게 답변 할 분 있으세요?  
직원도 관계없고, 팀장도 관계없어요.
개념 정리 할 분 없어요?
본 위원도 대충 이것이 뭔지 아는데 지금 그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분들이 머리 속에 정리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서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취약계층은 이제 대상이 뭔지 다 알잖아요.
이 사업 어느 팀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방문간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방문간호 팀에서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장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 못하시면 아예 앉으시고요.
설명하실 자신 있으세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마이크 드리세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방문간호팀 장미자 팀장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하고 장애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해서 우리 노원구에 총 5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처음에 맞춤간호처럼 방문을 해서 그 분이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방문진료, 순회진료, 연계처리까지 합니다.
우리 방문 맞춤보건 사업이.
그렇게 해서 5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호위원   주로 본인 발로 걸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1차 대상자 아닙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주로 와상환자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가 필요한 분 들?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김광호위원   두 번째는 갈 수 있되 부축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런 대상자들인데 그 분들 중에서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까지, 독거노인, 장애인까지 합해서 총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호위원   5만 명에 대한 것을 27억 가지고 방문도 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약값도 들어가고, 도우미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특히 와상환자는 가정간호진료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취약계층 그러면 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소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못하세요? 이 간단한 것을...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을 자꾸 길게 걸려가지고...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몇 페이지 입니까?
김광호위원   지금 질의한 것 세부사항이에요.
150만 원짜리, 일반보상금.
○보건소장 박강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대상으로 지불되는 일체의 용역서비스를 일반보상비라고 합니다.
김광호위원   공무원이 아닌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제 지급되는 용역, 그런 것을 일반보상비라고 합니다.
김광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78쪽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방문간호사비에 병행을 해서 각 고등학교에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료를 얘기한 겁니다.
김광호위원   성교육 강사료 그 밑에 또 있잖아요. 10만원씩 해서 15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세부항목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교육 강사료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의료비 지원사업 하나 질문 할께요.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항목은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의료비 지원사업은 계층에 관계없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378쪽 의료비 지원사업 말예요.
9억, 암 검진, 암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이 세부항목 들어가 있는 것 말이에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세부 예산 설명서 635페이지에 의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그 저소득층....
김광호위원   아까 저소득층 다 했는데 여기도 또 저소득층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이 앞에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했는데 여기도 또 취약계층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그 외 차상위계층인 의료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고요, 암...
김광호위원   그러면 계층이 지금 중복 되잖아요.
취약계층하고 또 의료비지원 사업하면 그 계층이 그 계층인데.
○보건소장 박강원   계속 중복됩니다.
희귀ㆍ난치성, 방문 맞춤형, 그 다음에 암 의료비..
김광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하면 되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또 빼가지고 이것을 또 항목을 만들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료...
김광호위원   암 조기검진, 그 다음에 암 예방관리, 홍보, 주로 암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고에서 내려오는 목이 틀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호위원   우리도 2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국고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관위임사무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한 30%는 지자체에서 다 같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분들에 한해서 암이 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기 27억에는 암 환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의료비지원 사업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전의 답변한 대로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 볼께요.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암도 들어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발견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든, 조기에 예방하는 예산이든 거기에 투입이 되어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암은 또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또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두 번째 항목은 취약계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취약계층의 정의가 매우 다의적이지만 소득의 계층에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의 급여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김광호위원   그러면 앞에 얘기한 여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취약계층하고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하고 다른 취약계층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대상별로, 급여별로...
김광호위원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좀 하세요.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어야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서 정상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중복 된 것인지를 확인해서 빨리빨리 끝낼 것 아닙니까?
여기 취약계층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의료비지원 사업에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암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왜냐하면 의료 취약계층 안에서 암 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암 치료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의료비 지원이.
김광호위원   그러면 제목을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암 치료비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쓰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의료비지원 사업, 이렇게 써 놓으면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암 발생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항목이 되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안 작성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암에 대해서 안 해줍니까?
조치를 안 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김광호위원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조치 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사항은...
김광호위원   그것도 또 약국이나 병원에서 오는 것 받아가지고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그 외에는 통계 잡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통계 잡는 방법이 지난번에도 업무사항 때 말씀드렸듯이 동 자치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비율이 여기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빼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에서 100이면 100명을 예를 들어서 계층으로 본다면 일반인이 몇%나 여기에 해당 됩니까?
통상 2007년도에 보면.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정수준 소득 이상의 일반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것도 차상위계층 이상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1년 동안 납세증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보수 수입에 대해서 봤을 때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료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납부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나 여기에 해당 돼서 이렇게 대상자가 돼서 기부를 하고 그러냐고요? 일반인들이.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반인 대상이...
김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을 통해서 100명이 대상자에 들어갔다면 일반인들이 암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가 올라오느냐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반인들은 %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의료비지원 사업에 일반인도 들어간다면서 통계에다가 왜 %를 안 잡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전 암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예산상의...
김광호위원   그러면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통계 잡아 놓은 것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금년도 통계요?
김광호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 지금...
김광호위원   있네요. 보니까.
전년도에 8억3,000만원 집행 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집행 했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가정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원도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항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가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 데에는 아까 얘기 드린 보험금, 그러니까 국민..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냐고요?
혹시 통계 잡힌 것 없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는 못 잡아 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이 60% 정도 되고 기초생활대상자가 40% 정도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의료비지원 사업에는 의료보험비를 계산했을 때 의료보험비 기준으로 하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립암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암 뭐 해서 대장암해서 지금 암 발생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말 할 것도 없고 암이 발생됐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그런데 그 외 일반인들도 암이 발생되면 정상적인 보험으로 자기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해서 받아서도 완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정말 아까 얘기하다시피 의료보험수가 계산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보통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돈 있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상위계층 이상인데도 보면 대부분이 보통 서민이라고 하는 샐러리맨들도 암 하나 치료하다보면 저의 집안 다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재산이 다 탕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질병 같으면 괜찮은데 암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국립암센터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국가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빼놓고도 암이라고 넣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나 그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기에 대해서는...
김광호위원   없네요. 보니까.
여기 40%, 60%라면서요. 취약하고....
아까 얘기하신 의료보험 수가 계산해 가지고는 그 의료보험 수가기준 하는 대상자는 어디예요 그럼?
그 2개 계층을 빼고.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제가...
김광호위원   어떻게 되세요?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 서무하면서 의료비지원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요, 암 의료비 지원이나, 희귀ㆍ난치의료비 지원이나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속에 취약계층이 다 포함되면서 특별히 암인 경우에는 영세민의 경우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어떤 암이든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광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일반인들 중에서 아까 내가 질의한 대로 의료보험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요.
틈새에 대한 얘기를.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예, 일반인 중에서는 건강보험, 이 일반인들에게...  
김광호위원   암 발생되면 국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내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예, 말씀드릴께요.
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 검진표가 발송이 돼요.
그러면 그 무료 암 검진표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 그 받는 모든 분들은 다 의료비지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직장은 5만2,500원 이하인 분, 그 다음에 지역은 6만3,000원 이하인 분들에게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원은 3년 동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김광호위원   암에 대해서요?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예.
올해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내년 그 내년까지 하고 있고요.
이 암에는 일반 5가지 암을 일반인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100만원이 정액지원으로 되고 있고요, 위암이나, 그 다음에 간암, 여자에게 있어서....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이렇게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하는 있는 겁니다.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예, 그 분들에 한해서 5가지 암이에요.
김광호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분들의 2007년도 받은 %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2007년도에...  
김광호위원   대상자가 없었어요?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대상자가 있어요.
김광호위원   지금 차상위하고 저기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 60%는 제가 의료비지원담당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거의 40%에서 수급자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요, 60%에서 일반인.....
김광호위원   아까 답변하기는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60%이고, 차상위가 40%라고 그렇게 대답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반대로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하여튼 반대든 어쩌든 그 두 계층이 100% 다...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5만원, 6만원대 내는 사람들은 2007년도에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료비지원담당 노숙희   아니죠, 받았죠.
받으신 분이 총 의료비지원 중에서 한 40%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이 됐고요, 한 60% 정도가 5만2,500원 이하와 6만3,000원 이하인 분들에게 의료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 5만원, 6만원대 의료비지원 되는 이 사람들도 차상위계층 입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차상위는 아니에요.
일반인 건강보험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김광호위원   지금 우리 담당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우리 간부들이 얘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담당께서는 5만원에서 6만원을 내는 정도의 아까 얘기하신,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6:4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만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4든, 4:6이든 간에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5만원~6만원에 해당되는 의료비 지원한 사람들이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고, 또 담당은 있다는 얘기이고, 어느 분이 맞는 거예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반인 중에서 차상위를 우리가 구분 지을 때 제가 의료보험카드를 받을 때 차상위1종일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영세민들 수준하고 똑같이 의료비 지원은 됩니다.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빼고 의료비 지원에서는 영세민1종이나 차상위1종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장님 말씀은 아마 일반인 중에서 하위 5만2,500원 이하와 6만3,000원 이하인 분들을 차상위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럼 지금 5만원~6만원대의 보험수가를 받는 분들이 차상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그러니까 구분에 있어서 차상위1종 의료수급자증을 가져올 경우에는 분명히 의료급여1종에 한해서....
김광호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개념정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것 외에 그 두 계층 외에 암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 외에는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그럼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네요.
여기서는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계층 외에 받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아까 그 말씀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인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차상위계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중간에 잘못되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면 그러면 의료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암으로 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취약계층에도 또 암이 있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놨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취약계층이 큰 항목이고...  
김광호위원   취약계층에서도 암을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27억 안에서.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27억 안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암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는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분명히 들어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예를 들어 똑같은 층이 양쪽에서 다 받는다고 그러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또 암 예방에서 들어가 있으면...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에 의료비지원 사업이 포함 되어있는 겁니다.
별도 항목이 아니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안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호위원   아,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지금 장이 넘어가다 보니까 칸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런데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안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이 취약계층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럼, 다음부터 쓸 때는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다음부터 바꾸어서...
김광호위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암 지원사업, 이렇게 쓰던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 항목 명칭이 혼동이 쓰여져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내가 장을 넘어가다보니까 칸을 잘못 봤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제가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럼 암만 하는 데에도 9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취약계층에서도 그렇게 암 환자가 많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칸 개념으로 내가 봤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끝으로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이것도 대상자는 일단 전부 두 계층에 해당 됩니까?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어떠어떠한 질환일 경우에 희귀ㆍ난치병질환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병명을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희귀ㆍ난치병이 한 90여종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대표적인 것 서너 개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근육위축병, 만성심부전, 육아종, 그리고 다발성 선천성...
김광호위원   과장님, 1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희귀ㆍ난치성 질환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 3~4개 정도는 부하 직원들 한테 안 듣고도 척척 나와야죠.  
희귀ㆍ난치성병 저도 대충은 알겠네요, 보니까.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그것을?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주로 근육병하고 다운증후군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김광호위원   다운증후군도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다운증후군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까?
다운증후군은 지속적은 치료가 필요 없을 텐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금년까지는 90여종이 되어있는데,
김광호위원   다운증후군은 염색체에 대한 것인데 약물로 치료한다고 그것이 치료가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계속적인 진료비가 많이 과다 소요되는 계층은 필히 난치성으로 하거든요.
김광호위원   다운증후군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육병이라든가, 루게릭이라든가, 그런 것이 희귀병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다양한 질병 군이...
김광호위원   다양한 것 원하지 않으니까 3개만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단위예산으로 큰 것들은 질의를 하면 금방금방 답변이 나와 주셔야지,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어떻게 지원해 준다, 대상자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근육위축증 쪽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김광호위원   그럼 한 3개만 골라봅시다.
제일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만성신부전증.
김광호위원   만성신부전증하고 또..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근육위축증, 루게릭...
김광호위원   만성신부전증은 계속 투석하고 그러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김광호위원   신부전증이 그 중에 좀 많은 편에 속하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광호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하고 그러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좀 상태가 나쁘다 보면 3일에 한번씩 투석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희귀ㆍ난치성 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희귀ㆍ난치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네요.
그런 것도 희귀성질환은 우리가 어떻게 특징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병ㆍ의원에서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홍보가 되어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 당신의 계층에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사항은 저희보다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ㆍ의원에다가 요즘 시스템이 전부 의료비 공단에서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다 보니까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적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통계 잡는 것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쪽에서 약도 다 줄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약 투약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그런 취약관계라든가, 아니면 희귀ㆍ난치성 질환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3가지를 예를 들자면 발생한 사람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치료하는 단계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어디에서 발굴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사후에 치료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약물을 투입한다든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렇게 딱 브리핑을 하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딱 듣고 우리가 이해가 가면 많다 적다 세부적인 항목을 꺼내서 얘기를 하든가 그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답답합니다.
끝으로 작은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홍보 동영상제작 하잖아요.
381쪽 하단부에요.
동영상 제작해서 어디에다 방송합니까?
책자나 이런 것은 가져가서 어디에 비치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영상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동영상은 저희가 방침이 외주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UCC 동영상으로 자체제작을 해서 저희 인터넷 방송이나 지역방송에 배포를 해서 홍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김광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어느 1개 지역이라든가 어느 1개 기관하고 해서 방문해서 하고 이런 고전적인 방법은 안하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냥 우리 기존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누리방송이라든가, 큐릭스 같은 곳에 넘겨줘서 그 쪽에서 방송한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광호위원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의회에 올라오실 때는 좀 큰 것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딱 질의가 떨어지면 바로 기승전결에 의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특히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다음부터는 열심히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개괄적인 것도 답변을 못하셔가지고...  
지금처럼 희귀ㆍ난치병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김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역보건과 직원여러분들 독감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층 강당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한 것이 2만4,300명 가량 했습니다.
나머지 3,000명 가량은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신 복지시설이나 거기에 출장접종을 해서 2만7,500명 가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사실 저희 욕심으로 봐서는 좀 더 하고자 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 조율을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금년까지는 없어서 내년에 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더 올렸더니 계수조정에서 조금 적어졌습니다.
적으나마 그 금액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런데 다과나 음료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저도 이것을 대폭 인상해서 우리 노원구민에게 대접을 하는 것인데 차라리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한 1,000만원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가 2층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년하고 금년 두 번째로 해 봤는데 1,000만원까지는 소요가 안 되고 500만원 정도면...
○위원장 황동성   이것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운영비로 해서는 애초 편성 단계에서부터 깎였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그것으로는 본 위원회에서도 올리기가 어렵고 또 행사내용으로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모처럼 1년에 한번 구청을 방문했는데 뭐 특별하게 대우를 해드리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 목을 바꿔서 편성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의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감사하게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약과 예산 및 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약과 정책사업으로는 지역보건의료 강화가 되겠으며, 총 의약과 예산은 12억837만4,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전년도 대비 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으로써는 노후화 된 장비, 자산취득, 금연클리닉 인건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으며, 세부안에 대해서 383쪽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2,410만원이었으며 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인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응급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과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내과운영 사업비는 2,83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치과운영 사업으로 2,2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2,6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은 1억3,96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세포학적 검사판독료로써 4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실 운영에 관해서는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6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으로 예산안 2,444만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였고 본 사업은 15세부터 19세의 미취학 청소년과 40세, 4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건강행태사업으로써 총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우편물 발송, 프로그램, 보수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억5,570만원으로 국비, 구비 각각 5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으로써 예산안은 1억117만3,000천원으로 구비 60%로 전년 대비 9,000여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3,290만원을 포함하여 1억9,4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계속됩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물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7,67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억2,328만4,000원으로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2,2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편성을 마치며, 계속해서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2008년도 사업예산은 8개 세부사업비, 시설관리비를 포함해서 4억9,967만9,000원이었고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9,702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계속해서 아랫부분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총 1,37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총 1,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으로써 총 3,495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차량 유류대 및 유지대 840만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지역보건 연계사업으로 1,07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인 이전 등으로 28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398페이지의 한반건강증진 사업으로 총 재료비 및 약품구입비를 포함해서 1,2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으로 총 1,81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99쪽 주간보호사업입니다.
주간보호사업은 보건지소에 상당히 큰 예산 부분으로써 6,8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운영경비로써 2,557만2,000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으로 보건지소에 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386쪽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증비,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8,500명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검진을 하였고, 전년도에 20도 이상 휘어진 아이들이 28명 발견되었고요, 유병률은 한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7,800명 정도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초등학교가 많아서 올해는 8,500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5학년 대상 인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학생들, 지금 현재 6학년만요?
○의약과장 김정민   초등학교 6학년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6학년은 다하는 거네요.
의미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희망을 받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작년에 한 7,000명 정도 했는데 한 몇 % 정도가 척추측만증이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척추측만증 자체로는 한 9.3% 유병률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아니고 20도 이상 휘어서 보조기나 정밀이 요하는 학생이 한 2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열어서 체조교실을 열어주고요, 내년도에 다시 보건소에 와서 추후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금연클리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보건위생과나 지역보건과에 비하면 의약과나 보건지소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한 1/3 정도 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산 증액된 것이 장비노후화하고 금연클리닉 그 두 가지가 예산 증액된 것의 주 사항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금연클리닉이 전년 대비 6,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은 저희가 사업별 예산안을 짜면서 과거에 예산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항목별 변화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항목별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기재요령이 틀리면 액수가 증액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과거에 세세항목에...
김광호위원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답변 하시려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88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가 98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것이 주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130만원 증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김광호위원   마지막 것 한번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보세요.
장비 그것에 대한 것...
○의약과장 김정민   장비는 6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왜 증액되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마이크로CO측정기가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새로 사야 되고요, 혈압기하고..  
김광호위원   뭘 측정하는 기계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니코틴 레벨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김광호위원   어떻게.....
○의약과장 김정민   불어서요.
김광호위원   이 사람의 니코틴의 함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음주 측정하듯이?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인가를 지금 이 니코틴 상태를 측정하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이 기계를 몇 년 쓰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
김광호위원   그럼 그것을 불게 되면 입에 닿는 부분이....
○의약과장 김정민   마우스는 1회용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계속 교체....
○의약과장 김정민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소모품으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4~5년 썼는데 작동 잘 돼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보통 한 달에 몇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요?
대상자들이 퉁상 한 달에?
○의약과장 김정민   한 달에 한 500회로 쳐야 되겠죠.
김광호위원   500회면 500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한 회당 두 명이 동시에 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죠.
김광호위원   500명이 한 달을 사용한다?
○의약과장 김정민   하루요.
김광호위원   하루요?
○의약과장 김정민   한 달요.
김광호위원   한 달이지, 하루에 500명이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보건소 좁은데 오지도 못하고.
○의약과장 김정민   죄송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0명이 사용하는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열악하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작년에 이 금연클리닉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 상당히 김종기위원께서 금연클리닉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많이....
작년에 예산 삭감됐었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작년에 얼마 삭감됐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30% 삭감돼서 그것 추경에 다 잡아 주셨습니다.
김광호위원   기계가 지금 하나밖에 없나요?
사용하는 금연 관련 된 기계가?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 하나로 측정해서 하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나머지는 다 소모성이 주로 많죠?
붙이는 것, 나는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금연상담사 피복비도 들어가 있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가운 얘기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6개월 성공기념품은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금연이 확실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기념품을 줍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뭘 줍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산을 구매해서 한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짜리 이 정도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영양제로 저희가 바꿔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통상 6개월 지나면 다 금연이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복지부 기준에 6개월까지는 관리를 확실하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되면 성공자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사용해요?
이것은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의약과장 김정민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호위원   업무 자체가 주로 내방객을......
○의약과장 김정민   내방객 대상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10개소 직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원자력병원하고, 서울...
김광호위원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병원에 금연클리닉을 또 나갑니까?
일반 회사라면 모르는데.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롯데백화점하고 지금 또 몇 군데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김광호위원   병원 말고는 어디어디 갑니까?
병원은 갈 필요 없잖아요.
병원에 금연클리닉을 하러 보건소에서 간다는 것은 좀 안 맞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병원환자나 그 직원대상입니다.
환자보호자나 직원대상.
김광호위원   아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병원인데 병원에서 직원들 자체 금연클리닉이 안되면 어떻게 해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데.. .
앞으로 병원은 가지마세요.
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인데 거기에서 의약품 구매할 때 좀 더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병원이 자기들이 수익이 더 올랐다고 해서 지역사회 건강보건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에 연계해서 예산을 투여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무료로 해주는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대상사업장으로써 병원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잡는 것은.
김광호위원   롯데백화점 이런데요?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백화점, 그 다음에 산업대학교, 또 택시회사.
김광호위원   산업대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상계메트로 지하철공사.
김광호위원   지하철공사?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러니까 직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여기 차량기지 갑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장비구입하고 이러는 것이 6,600만원이...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660만원.. .
김광호위원   아니, 전체 금연클리닉에..
○의약과장 김정민   6,600만원 입니다.
김광호위원   6,600만원이죠.
증가한 것이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소모품은 파스하고 아까 마우스하고, 그 두 개 구입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600만원 기계 교체하는 것 외에는 한 6,000만원인데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인건비가 2,800만원이 부분이 늘어났고요.
김광호위원   어떤 인건비가?
○의약과장 김정민   금연상담사 인부임이 2,88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상담사가 더 늘어 난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소에 한명 파견해서 월계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광호위원   장소는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도 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독립된 공간이 없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금연클리닉으로 사용하는데 문으로 된 독립된 공간은 없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지난번에 시설비를 주셔서 저희가 문을 달아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칸막이가 아니고 문을 완전히 해가지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2007년도 금연클리닉에서 성공률에 대한 통계가 좀 잡힌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금연상담사가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1인당 1년 동안 해야 될 목표량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1,800명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전체 접수한 것 대비 몇 %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성공한 사람이 한 34% 정도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통상 총 몇 명 정도 2007년도에 내가 금연클리닉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1,950명입니다.
김광호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전년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이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증액이 됐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가져오셔서 왜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러면 세부적으로 만, 천 뭐 이렇게 단위는 안 내려가더라도 “장비노후와 교체구입비 600만원, 뭐 1,000만원 뭐, 뭐, 뭐, 하고 이렇게 해서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해줘야지.
아까 지역보건과도 질의하니까 개괄적인 것을 하나도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들 안 하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연계되는 사업도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겠지만, 특히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이렇게만 써갖고 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2007년도에 몇 명 정도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1,950명이요.
김광호위원   1,950명이요.
그 중에서 6개월 지나서 기념품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현재까지 한 687명 정도 됩니다.
김광호위원   %는 몇 %나 돼요?
○의약과장 김정민   34%, 약 30%가 넘습니다.
김광호위원   아까 34%라고 했지.
지금 정부방침이 연 대비 얼마 정도 끌어올리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없어요?
다른 지역에 통계 잡힌 것 혹시 본적 있으세요?
다른 구에서 어느 정도 통계 잡혀서 하는지?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아직...
김광호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호위원   2006년도에 몇%나 끌어올렸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금연이요?
김광호위원   예, 금연클리닉에서 성공해서 6개월 이상 기념품 받으신 분들...
○의약과장 김정민   32%.. .
김광호위원   1년 사이 2% 올린 거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거의 30%, 40%하면 아주 큰 성과라고 보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 외분들은 하다가 안 온다거나 본인이 알아서 중도포기하고 다 그런 분들이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도 탈락되고 안 오시는 분들은 또 계속 연락을 해도 본인들이 중간에 탈락해 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과장님, 크게 말씀하세요.
김광호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같은 것이 증액됐을 때는 그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총 몇 명이 올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했는데 전년대비 몇%가 증가를 했고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대비하면 지금 딱 보니까 2% 증가했구만,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 것이 나와 줘야지 이 6,800만원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자꾸 막혀버리면 이 6,8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버리면 한발도 못나간다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2쪽 의약과 만성질환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1억,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0개구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0개 구가 하였고 지금 2008년도부터는 25개구로 공통 확대되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392쪽의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3,212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광호위원   감시체계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대학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아마 지급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보건소 내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하고 중복되는 질환 같은 것은 없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호위원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만성질환이니까... .
○의약과장 김정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김광호위원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세 가지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김광호위원   여기도 대상자는 차상위라든가, 보호대상자, 그런 분들이 0순위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그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사회 서베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발굴을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모집단을 일단 해서 기초조사해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찍어서 모델이 내려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합니다.
김광호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냐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주민전체 인구구조화 작업을 해서 1차로 보내게 되면 거기 연구용역 팀에서 다시 2차로 내려와서 만약에 중계4동의 몇 통 몇 반의 몇 가구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은 증감사유가 뭐예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2007년도에는 10개구가 이미 실시를 하였고,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만성질환에 대한 유병율 같은 것이 조사가 없기 때문에 25개구 공통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포함되어서 지금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성질환하고 건강증진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저희 과 예산으로써는 전체가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광호위원   다른 것도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구강뮤지컬 하신다고 그랬던가요, 지난번에?
○의약과장 김정민   예, 보건지소에서...
저희 보건지소가 2007년 10월말로 시범사업이 끝나고 모든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2007년1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본 사업에 들어가면서 일반 보건지소 자체가 원래 세팅된 것은 핵심사업 4개 질환으로 취악계층 위주로만 사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사업으로 저희가 구강보건이 들어가 있고요.
김광호위원   그것은 있다가 보건지소 할 때 따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위원   그러면 내가 추가로 하고 말까요?
○위원장 황동성   예, 그러세요.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93쪽 구강보건사업이 1억9,000만원인데 노인들 치보철사업 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보호대상자 아닌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7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만 해당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그 계층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 되네요.
증액된 것은 없지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런데 저희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대기인원이 항상 있고.
사실은 70세가 안되신 분들도 해드려야 하는데 급하신 분들이 워낙..
김광호위원   모자란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자라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의치를 일단 보통 위아래를 하게 되면 120만원 틀니가 잡혀있거든요.
김광호위원   한 분하는데 120만원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한 분하는데 저희가 치과에 지급하는 돈이 120만원입니다.
부분 틀니를 하게 되면 85만원이 지급되고요.
김광호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여기에 혜택이 된다, 그런데 늘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의약과장 김정민   1억3,200만원이어도 저희가 이것을 120으로 나누면 사실 110명 정도밖에는 못한다는 얘기고요.
김광호위원   그러면 통상 기억나는 수치로 하면 110명이상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더 오신다고 보세요?
한 200분 오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항상 초과는 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20~30명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20~30명 정도 초과가 되시면 그 20~30명 하시려면 1인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통계 토털하면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3,600만원정도...
김광호위원   3,600만원이 있으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20~30명까지 다 해서 한 95%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 하에 그것이 결정이 된 가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 가격 자체가 목표량이 치과의사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에 임의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노원구 치과의사회하고 협의가 사실은 먼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호위원   단가에 대한 것 말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아래위를 다했을 때 120만원?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120만원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측정한 평균단가라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20만원 더 들어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재료비만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그럼 통상 더 들어가는 것 하면 한 분당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시중의 단가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300만원이요.
아니,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치과의사회하고 협조가 잘 되었을 때는 통상 어느 정도면 한 분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한 분당 얼마씩 주고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그것이 완전 위아래 틀니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윗니틀니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분틀니를 하시게 되면 한 개당 85만원의 지대치 값해서 사실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의약과장 김정민   평균 120만원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김광호위원   평균 120만원을 잡았을 때 위에서 정해 준 가격하고 올해 예산 지출한 것으로 봤을 때 120만원해서 1인당 위에서 정해준 단가가 현장에서 그게 통용이 되는지, 아니면 몇 십만 원씩 1인당 더 지급했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을 저희가…….
김광호위원   평균적으로 더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보통 120만원 들어갔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평균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광호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저희가 일단 시장조사를 안 해봐서...
김광호위원   아니, 올해 지출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단가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그런 대상자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서 치료합니까?
병원으로 보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일단 그 분들을 다 모아서...
김광호위원   완치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대상자들을 일단 동사무소하고 복지관 이런데서 일단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구강검진을 1차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자가 되시면 치과의사회에서 본인들 회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거주지하고 맞추어서 치과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 가서 환자분이 틀니를 한 다음에 진료기록부하고 모든 것을 해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줍니다.
김광호위원   치과의사회하고는 어느 정도 120만원 단가에 대한 것은 서로 조율된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기본단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30명 정도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있으면 95%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그런데 3,500만원 정도 어차피 구강보건사업하시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보건복지부할 때 인구 대비해서 우리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예산 반영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를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서 구강보건 팀으로 조직개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활위생팀으로 들어가서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증액이 전혀 안되고 전년대비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이 3,000만원 정도는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죠?
상위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20명~30명 인원은 편성에 넣지는 않으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런데 국비를 국가보조 사업을 잡아줄 때는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국비 대비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증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광호위원   또 얘기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논리구만, 그렇지요?
예산이 많으면 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해서 막...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주고 이상한 예산은 편성해서 주고 그런다,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도 가끔 나가서 의원들이 사견임을 전제로 서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단 몇 천만 원도 없어서 못하는데 노인 분들한테 이 치아 바꾸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에요.
왜냐하면 뭔가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무슨 이상한데에만 자꾸 예산편성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30명 정도는 3,6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데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는 상임위에 들어오시는 최고의 책임자 분들은 앞으로 기본적인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안되면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부하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고, 또 안 열려고 하는 우리 5대의회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최고책임자, 그 다음 책임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수치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다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개괄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막힘이 있거나 서로 질의 답변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감 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253쪽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256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50% 삭감, 277쪽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600만원 증액, 277쪽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전액 삭감, 279쪽 가정복지 업무추진간담회 전액 삭감, 287쪽에서 288쪽 실버악단 관련 예산 전액 삭감, 293쪽 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전액 삭감, 293쪽 서울 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전액 삭감, 293쪽 축제 및 행사 업무추진 50% 삭감, 294쪽 국제 프로그램 행사위탁 전액 삭감, 296쪽 문화재탐방 등 행사 위탁사업 4,000만원 증액, 296쪽 문화강좌 강사료 신설, 297쪽 연극 강좌 운영 전액 삭감, 297쪽 구립극단 운영 전액 삭감, 298쪽 행사운영비 동화 읽는 어른 모임행사 지원비 신설, 298쪽 노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6,200만원 증액, 301쪽 공연전시 홍보비 4,160만원 증액, 302쪽 일반수용비 1,000만원 증액, 302쪽 경비청소 등 용역 4,300만원 삭감, 304쪽 문화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306쪽 무단투기쓰레기 1억 삭감, 308쪽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400만원 증액, 30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 2억7,000만원 삭감, 313쪽 청소차량 구입 9,600만원 증액, 359쪽 보건소조직 운영비 전액 삭감, 373쪽 행사지원비 독감접종 예방사업 지원 700만원 신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고만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희겸    구자진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의료비지원팀장                노숙희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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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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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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