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2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해 진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1월14일 개정되어서 기존의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제명을, 명칭을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결정 공시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소관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5년1월1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따른 세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2005년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20일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다음 안 1조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위촉 내용 중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간사가 현재 지적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동지가심의위원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 1. 14(법률 7335호)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려는 것과 제1조(목적)의 내용중 법명 등을 변경하려는 것은 관련법 명칭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 제2조의2(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은 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을 명시한 것이며,
· 제3조(위원위촉), 제6조의2(소위원회), 제7조(간사등), 제8조(의견청취)의 내용을 각각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그 외 2005.2.21~3.12(20일간)까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전에 개별 토지가격만 하던 것이 개별 주택가격이 포함되니까 주택관련 전문가를 거기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 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부과시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 범위내에서 자진 납부하도록 유예기간을 신설하였으며 노상주차장에서 부정주차차량을 발견시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을 종전의 1시간 초과간주 사항을 4시간 초과로 강화하여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부정주차차량 발견시 4시간 초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주차차량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상, 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 설치 규격을 종전에 조례 별표1로 정하였던 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차량의 범위를 추가로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신설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O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O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주차거부금지)
O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주차장의표지)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2005.1.5)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서울시 전체의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의 통일성을 기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음.
· 개정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2항의 내용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되 가산금을 부과하기전에 자진납부 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의 유예기간을 신설하여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부담을 강화 하였으며,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동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부정주차를 하는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 하였음.
· 제4조(주차거부금지)에 제8호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제12조(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개정한 것과 동조 제2항의 내용을 개정한 것은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그 외 2005.2.21~2005.3.12(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어 별문제점은 없으나 제12조의 개정과 관련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규격이 통일되지 못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 책임자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논의)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 분들이 경고를 붙여도 견인 자체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바꾸어야지 하나씩 하나씩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아니면 그 분들한테 과태료 견인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빼든지 해야지 일부만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일단 전부 공영주차장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지금 현재는 견인조치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주차요금까지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견인만 지금 현재 같이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초과되거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만약 견인이 안 되면 그냥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대상이라도 차 이동하면 그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고 부정주차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차장은 내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내가 돈을 안 내고 들어왔다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고, 도로상에 하는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강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개념이 아까 요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과태료를 얘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지만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견인만 하고 그 견인에 대한 요금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정주차 차량이 생기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4시간의 부정 주차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4시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고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그으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시간을 초과하면 지금 조례 개정된 대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이예요.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보통 도로상에 불법주차 했을 때에 주차위반과태료, 그것은 주차장법에서는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1시간을 초과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1시간을 초과하면 4시간 초과한 것으로 해서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발견하였을 시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작성을 하고 붙이면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봐야죠.
발견했을 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발견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발부한 시점, 거기에 시간이 써있으니까, 그 시간을 발견 당시로 보는 거니까 그 시간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개정(안) 중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잠깐 한번 보시죠.
조례개정(안) 중에 신·구조문대비표 오른쪽 개정안 5항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의 각호의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 그렇게 좀 고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내일부터 2일간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방문 장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결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현장방문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공릉배수지외 5곳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부터 2일 동안은 간담회시 결정한 장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건설교통국장권장오
교통지도과장안철식
지적과장김종혁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2005연4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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