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5년4월13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은 어제 간담회시 결정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어제 간담회시 논의된 대로 공릉배수지내 체육시설 현황과 목재파쇄기가 있는 초안산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릉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 및 목재파쇄기 허용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부임하신지 거의 한 달이 넘었지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지난 3월2일자로 중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있다가 노원구로 왔습니다. 하여튼 구민이나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현장방문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내용과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공릉동 산222-24번지로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정비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각종 체육, 배드민턴장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운동장에 마사토 포장이 3,891.5㎡, 그 다음 휀스설치 76경간, 의자·계단, 느티나무 등 5종 1,435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4월8일부터 5월27일까지이며 사업비는 8,2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미류조경에서 시공을 했으며 사업효과는 체육시설 재정비 및 주변 수목식재로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안산 목재 파쇄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쇄기 설치 위치는 월계배수지 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시기는 2004년12월23일이고 목재파쇄기의 사양을 말씀드리면 규격은 PRCS - 3300ED이며 크기는 378 218 286, 중량은 3,728㎏이 되겠습니다. 파쇄능력은 시간당 최대 30톤이고 파쇄가능 목재폭은 직경 30㎝까지 파쇄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가 1일 파쇄량이 약 7.5톤 정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쇄목의 활용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나 가로수 및 녹지대에서 발생되는 전지목을 파쇄해서 나무칩으로 만들어서 녹지대나 임야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어차피 내일 저희가 수락산 등산로를 가는데 같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장 수락산 등산로 훼손지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13개소와 불암산 등산로 9개소가 되겠으며 정비 계획은 수락산은 절터샘 등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고 불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지역의 정비계획을 보고드린 내용 외에도 예산범위내에서 시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 1억 범위내에서 정비구역의 정비를 일제 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사전 정비구역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확장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현장방문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예, 최석화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제가 담당주사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릉배수지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공원담당주사 이진만 그것은 제가 4월1일자로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공릉배수지가 예산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8,2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앞에서도 제가 알기로 2억, 3억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계속 잘못되면 추가 예산, 추가 예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류조경에 입찰되었나요? ○공원담당주사 이진만 예. ○간사 최석화 그러면 원래 미류조경에 입찰되었으면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작년에 시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법 테두리 안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관급공사는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단종은 안 되고 종합에서 단종한테는 줄 수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런데 이런 것은 보통 단종면허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단종아닙니까? 종합면허 가진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할 리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개입찰 붙일 때 대부분 1억이상 또 시설물이나 식재가 아주 판이하게 표시가 되었을 때는 입찰 참가자격을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이나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종합으로 발주를 하고요, 식재만 있다거나 시설물만 있을 때는 대부분 단종으로 입찰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종이 되었든 종합이 되었든 간에 A라는 회사가 입찰이 들어왔으면 거의 일하는 사람들은 B나 C 이런 중, 하도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나누어 먹기 식이 되니까 공사가 자꾸 불량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지적하는데 어느 업체가 되었든 제가 한 번은 찍어 내겠습니다. 공릉배수지에도 8,200만원 예산이 끝난 공사인데 오늘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형편없이 다 훼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단단한 것으로 했으면 훼손이 안 되었을 텐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관급공사니까 네 돈이지 내 돈이냐 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재보수, 재공사 계속 반복되는 공사인데 이런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번복되는지를 확인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공원이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될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한데 최석화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히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서 후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시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하고 찾아서 이런 민원의 소지나 다시 번복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예산 부분의 어려움을 예산타령하고 변명조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했듯이 얼마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우선 예산을 얻어내는 데 어렵다고 해서 자꾸 줄이다 보면 이런 문제도 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기획예산과나 공원녹지과가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하자를 1년에 두 번 정도씩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하자기간 보다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특히 족구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바 있어서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님과 공원녹지과에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현장방문도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가장 문제점이 휀스가 낮아서 공이 자꾸 넘어가는데 그 공을 주으러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해서 휀스를 높여 주든지 아니면 족구장을 농구코트하고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개선을 하면서 휀스만 높이는 것으로 했는데 그 휀스조차도 많이 높이지 않아서 공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위해서 의자도 설치했는데 족구장 바로 뒤에 의자를,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길게 나가면 의자에 사람이 부딪혀서 안전에 위험이 많기 때문에, 족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여기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시설을 잘 해준다고 한 것이 돈만 들어가고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더 불편만 초래했기 때문에 그 나마 이용하던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누구든지 족구를 할 때 볼이 길게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짧은 생각으로 바로 뒤에 의자를 설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한 번 설계단계에 있어서 의논도 하고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 유념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시공 전에 이용자와 대화도 나누고 설계된 내용을 서로 상의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런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러 현장에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문제점들은 현장에 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현장방문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산회는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