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5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상정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구세조례,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자연세 관련내용이 대폭 변경되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발급에 따른 건당 500원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소관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노원구세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중에 법령정비로 인해 조문을 정비한 제8조, 18조, 22조는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고, 그 중에서 삭제되거나 변경,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택, 건물, 토지로 통폐합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3조에 규정된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은 관련 조문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통폐합함에 따라서 각 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9조를 보시면 19조에 규정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규정은 종합토지세의 통합에 따라서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토지를 포함시키고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인 제28조는 삭제했으며, 당초 경감율이 재산세는 75/100, 종합토지세는 50/100이었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50/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21조를 보아 주시면 21조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에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등으로 과세표준을 적용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3조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는 당초에 '건축물'로 규정한 내용을 '토지·건축물 그리고 주택'으로 개정하고 제29조에 규정한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23조에 포함시켜 조문을 정비하고 제2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1조 2에 규정한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토지에 대한 세율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고 주택에 대한 세율단계는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O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O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O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O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O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O 지방세법 제189조(세율적용)
O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등에대한 감면)제3항
O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허가등의 제한)
O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과세표준액 적용비율)
O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O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세부담 상한)
(보고)
검토의견
지방세법 개정(2005.1.5)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근거법령의 조문이 개정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안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제3조(세목)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에서 제2호와 제4호의 내용을 신설하고,
·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서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정비한 것은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함에 따른 것이며,
· 제21조(과세표준) 및 제21조의2(세율)의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은 보유세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고,
· 제23조의 재산세 관련 신고의무 규정을 개정한 것은 종전의 건축물에 과세되었던 재산세가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으로 나누어 세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것으로 적정합니다.
· 또한,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및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한 것은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 그외 조례 개정 내용 대부분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5.3.25~2005.4.13(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중에서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조 2항, 21조를 보면 과세대상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이후에 노원구의 세입이 있을 것이고 이전의 세입이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4월말경에 서울시 전산망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면, 지난 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50% 세율을 인하해서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경기도는 거의...
이 기준으로 우리 노원구에 재산세를 적용하게 되면 적용 이전과 적용 후에 세입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데요.
김생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초 자치구에서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서울시에서 수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단계에서는 세수추계나 주민의 세부담 증가 정도를 독자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하고 연계가 됩니까?
자치단체라는 것이 각기 서울시는 서울시이고 노원구는 노원구인데...
노원구 세입은 우리가 알아서 거두어 들이고 쓰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쓰는 것이고 얼마큼 거둘 것인가 계획도 우리구내에서 자치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것이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관련 프로그램 자체를 시에서 개발중에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 재산세 체계에 맞추어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지 시에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올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지만 원년인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자치단체는 동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해야 만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세수가, 분명 조례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큼 들어올 것인지 액수가 나온 다음에 세율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세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 것이다, 늘 것이다 이런 액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율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하는 것이고...
계속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지서 재발급이나 과세증명을 지금 같은 경우 서울시는 전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하면 그런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혹시 연계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해서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는데,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닐 것입니다.
또 언제 세금을 얼마 내고, 체납이 얼마고, 전부 나오는데 이것이 25개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통합될 경우에 과연 노원구에서 몇%가 오를 것이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 했을 때 그때 거의 구체적으로 몇%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구에서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추정치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노원구에 개별주택을 저희 노원구가 조사한 것이 7,622세대입니다.
표준주택 172개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이 평균 17%였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추계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저희가 17만 건이 되는데 15만5,000건 국세청에서 4월30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주택을 조사한 7,622개는 지금 열람중에 있고 저희가 4월30일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조사한 1만1,393개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뽑을 수가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계 내는 것은 저희가 재산세만 쓰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 한 번 와 보시면 서울시에 있는 재산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경기도 내에서도 용인 것 하고 부평 것이 조회가 안 됩니다.
저희는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강남구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조회가 됩니다.
원래 시스템은 체납을 위해서 개발한 시스템이고 그 당시 60억정도 들었고 추가로 2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드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작년에 강남이 30% 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안 해 주어서 강남이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00세대 표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표본조사는 나중에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000세대 표본조사를 할 때 그 세부내용의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항목을 넣어서 근거를 해서 뽑았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드린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세율 인상할 때도 세율조정의 단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또 감면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조사 했을 때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것에 의해서 조사한 주택은 7,622세대입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17만5,000건입니다.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노원구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 발의로 해서 세부적으로 더 단계를 나눠줄 것을 수정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내려온 자료라고 해서 그게 표본이 되는 자료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노원구는 노원구 자체 내의 그 어떤 재산에 대한 변동수라고 하나 그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충분히 반영됐는지 저희들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납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노원구에서 3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강남에서 3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그런 형평이 고려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표본으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게 과연 우리 노원구에도 맞느냐 하는 의문을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다시 또 단계조정하고, 감액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그것이 올랐든 내렸든 간에 국세청이 조사를 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소위 다세대, 연립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건교부에서 자기네들이 현 시가를 조사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또 현재 7,000 몇 가구라는 것은 다가구, 단독, 소위 개별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감평사가 두 사람이 나와서 지역을 맡아서 지금 현재 열람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교부, 국세청에서 '그 아파트는 얼마다, 얼마다.' 이걸 다 나열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만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개별주택,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다가구 세대는 단독개념이니까 지금 그 단독주택만 조사해서 열람 중에 있고, 그 가격도 지금 시가의 80%, 그 전에 원가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평당 면적을 ㎡로 정해서 경과연수로 했는데 이걸 금년부터는 시가로 맞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열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이 과표가 올랐냐, 이건 저희 사항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만, 여기 노원구 주민들 입장에서 작년보다는 분명히 인상되는 건 틀림없고요.
그런데 그게 몇%가 오를 것이냐 이건 누차 말씀드린 대로 기초되는 자료가 현재 나온 게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노원구민 입장에서 다른 구 보다 많이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 세율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표본을 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 표본을 할 때, 산정을 제대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등급에 그게 너무 멀어도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적정선을 맞춰 주셨으면, 그런 세무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을 해서 과세하겠다는 근거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세청 기준시가가 됐든 건교부 기준 시가가 됐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대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군데 들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 이상 재산세가 상승해서 부과되었던 곳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 그리고 일반 아파트 지역 몇 군데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산출을 한 게 혹시 있습니까?
전혀 그런 대비를 안 하셨습니까?
서울시도 앞으로 그렇게 할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도 했고, 그렇다면 주민과의 갈등,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의 갈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담 상환이라고 해서 지방세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작년도의 당해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 즉, 50% 상환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법에 너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0% 이상이 상환되면 50% 가량만, 사실 여기에서 50%도 많지만 이제 그런 것을...
그렇다면 조세 저항에 누구든지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구는 없습니다.
법에 보게 되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여기에 구판사업이 있을 때 감면 해 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신청한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업체들은 신청하는 거죠?
신청해서 구민들이 경감 받도록...
여기에 보면 또 '구판사업 등' 해서 '당해 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사업' 이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3분)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원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노원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도 앞에서 설명한 구세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거나 신설하고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재산세로 변경되는 등 단순한 조문정비 사항인 제2조∼6조, 제8조, 9조, 제11조∼15조까지 제17조∼20조, 23조∼25조는 단순한 조문 정비의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조를 봐주시면 10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나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전용면적 40㎡이하 즉, 12평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은 전용 면적 60㎡이하 즉, 18평 이하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또한 전용면적 85㎡이하인 25.7평 이하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3/1,000으로 경감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즉, 45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고 또한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85㎡ 25.7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함으로써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5조를 보시면 15조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등 보조금을 지급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50/100으로 경감함으로써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조를 봐주십시오.
2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기존의 최저세율 0.3%를 적용하던 것을 이렇게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현실화와 세율조정이 됨에 따라 최저세율을 0.1 5%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정안 30조의 규정은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을 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경감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등의 등록)제1항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2005.1.5)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관련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 각 해당조의 감면규정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고,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 제3호에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한 것과 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토록 한 것에 대하여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함.
· 제15조(시장정비에 대한 감면)제1항을 개정한 것은 관련법 명칭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5년간 경감토록 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를 신설한 것은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자가 경감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개정 내용 대부분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5.3.25~2005.4.13(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2세대 이상의 금액이나 평형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40㎡이하는 12평은 전용면적,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노원구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감면 현황은 저희가 업무를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코드를 분류하는데 임대주택만 따로 분류해서 코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세조례에 의한 감면중에 50%,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건물분 재산세 합하면 4,700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몇 건이다 이렇게 분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주택으로서 구세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것은 몇 건이다 하는 것은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세무1과에서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라든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의 추정치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는 전산으로 해서 전산코드화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구세조례 50% 감면코드가 있고 구세조례 100%감면 코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산은 몇% 감면, 무슨 법에 의한 감면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세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전산으로 파악이 되는데 각 조항별 감면대상 감면세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뽑으려면 그것은 수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은 많이 걸리고 실익은 별로 없고, 전체 다 해서 작년 건물분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700건 정도,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추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내가 확인하려 할 때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하고 나하고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내 것만 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적정한 세수를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노원구도 이 세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면 그것은 납세자 측면에서 체납고지서나 과세증명이나 분실해서 재발급 받거나 조회나 그런 경우 다 자기 물건 소재지 구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체납같은 경우 업무에 불이익이 많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구하고의 호환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움직여야 만이 주민들이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개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상주인원이 있어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 이전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1과에서 준비를 안 했다고 보여져요.
노력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감면조례가 통과되면 얼만큼의 우리 세수가 주는 것인지 이 액수가 나와야 되지요.
그 동안 대부분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물론 과목별로 하나 하나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되었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예 안 되네요.
조금 전에 노원구 재산세 총 추정액 이것도 조례 통과되면 얼마큼 되냐 물어 보았는데 이것도 대답이 전혀 안 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답변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꼭 프로그램에만 핑계를 대시고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이전에 노력하시면 분명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조문정비 사항이고 추가로 해서 더 감면폭이 느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방세법을 보았는데 이 15항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15항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현재 14조에서 근거하고 있는 조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보고서에 보면 이 조항이 안 들어 있어요.
현재 지방세법을 보면 1월에 개정되었는데 1월에 개정되면서 234조 15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5조를 근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제 이해가 잘못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234조 15항은 현재 없는 것이지요?
지방세법에는 없어요, 1월에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대비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사실 감면조례나 개정조례같은 경우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린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는 시켜야 된다고 보아서 통과는 하는데 자료 준비는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희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민원에 관한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종목과 징수 수수료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서 1개년 1주택 기준으로 각각 50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것은 지적과에서 현재 발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 기준으로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종류및요액)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발급하여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
· 현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도 1개년 1통에 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 할 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의 수수료도 각각 1개년 1주택에 500원씩 징수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한 통에 500원씩 하고 있는데 얼마큼 저희가 수수료를 내면서 발급을 신청받고 있는지...
그것은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세무1과장김태산
재산1담당주사우종훈
조사평가담당주사김태성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2005연4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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