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일자리센터)
일시 2015년 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경로행사 비용을 차등해서 19개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하였고, 10월 8일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840만 2000원 중에서 35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 요청자 67명 중 장례지원 대상자로 4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서지원 요청자 23명에 대해서는 말벗, 안부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무연고 사망자`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16만 원 중에서 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원 14명,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연 1회 정기공연과 21회 수시공연을 하는 등 구민에게는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악단원 어르신에게는 사회봉사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990만 원 중 6346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 288명에게 2800만 원, 100세 어르신 5명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13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원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구청 소강당과 시립미술관 등에서 매주 3회 영화 82편을 122회 상영해서 2만 1600여명이 영화를 관람하였고 1회 평균 17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84만 원 중에서 2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복지기금 사업입니다.
노인회 운영, 경로당 활성화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독거어르신 정서지원 사업, 시니어 전문봉사단 양성 등의 사업으로 396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르신여가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2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어르신교실 운영, 순회프로그램 인건비 등으로 13억 273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촌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 편의물품 지원 및 유지보수, 경로당 비닐하우스 설치, 도암경로당 구조안전진단 등으로 2억 6326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차 종류 판매, 문화 공연 등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운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카페 종사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529만 4000원 중에서 50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만 8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억 6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계2동 구립 청솔경로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 중에서 31억 29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44만 9700여명에게 826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6개 사업, 34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억 7769만 8000원 중에서 54억 760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2174만 원 중에서 20억 92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200명에 대해서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의 생활관리사 46명이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54만 2000원 중에서 5억 700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원지역 자활센터 등 26개 기관과 어르신 돌보미 280명을 통해서 월 449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8787만 2000원 중에서 11억 374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1쪽, 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발,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64만 7000원 중에서 2억 807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관내 희망경로당 30개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44만원 중에서 472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 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실적을 보니까 62개 사업에 3092명에 대해서 5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대단위사업인데요.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인당 172만 9800원 정도를 사용한 셈이 되더라고요.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인데 9개월 가량 사용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장형의 비율이 5.1%에 불과해요.
말하자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복지혜택을 주는 형태가 되는데 시장형의 비율이 5.1%에 불과한 사유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들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말하자면 시장형의 비율을 높이는데 많이 해 줘야 된다는 뜻이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 힘이 들고 과장 이하 팀장, 다 힘들죠.
그러나 이 시장형 사업을 늘리지 않으면 일자리사업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공익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 복지비로 재원이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시장형의 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발로 뛰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 창업도 어려운데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창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창업하기 어려운 것은 다지 마찬가지인데,
지금 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것은 당연한 추세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 면적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시 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일괄 경로당별로 상·하반기 양곡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환산해서 양곡을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곡은 지금 포대로 하는 겁니다.
20포대, 이렇게 포대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운영비 주는 것처럼 나누려고 보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경로당 적은 숫자도 한 포, 그 다음에는 두 포, 이렇게 포대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차등을 두기는 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되로 전부 나눠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 사람이 10명 미만인 데도 1포대, 50명도 1포대, 이렇게 주면 50명인 곳은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데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원자를 물색하고 다니면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또 10명 정도밖에 안돼서 쌀이 남는 데는 그것으로 떡을 해 먹는다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말예요.
아까 포대별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포대별로라도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차등지급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완료된 사항인가요?
그 문제로 질문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 더 다니고 있고 시에다 저희가 양곡배분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양곡에 한해서는 차등 지원이 불과하다.
저희가 양곡하고 부식비에 대해서 경로당에 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으셨어요.
청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 번에 2개월 이상을 분석을 했어요.
부식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회원 수가 적어도 피해 보지 않고 많은 회원 수의 경로당도 무리하지 않게 좀 나눠 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적은 수가 줄어들지 않고, 많은 회원 경로당에 조금씩 늘려서 2016년도에는 부식비 쪽은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문제에 있어서 국, 시비 매칭으로 해서 상·하반기 3포씩 6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포 가지고는 어디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240개의 경로당이 얼마나 식사를 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186곳이 식사를 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쩌다 떡을 만들어서 드시는데 전체적으로 동별로 나눠 봤을 때 1년에 20kg짜리 100포 이상이 부족한 동이 5곳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결국엔 동에서 후원이 들어오는대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노원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 노인복지관이 시립이기 때문에 시비로 나오는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하면 경로당별로 영화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영화상영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교실 몇 군데, 올해는 50개소를 노원 노인복지관에서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점검 받고 저희도 점검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1년에 3% 내지 5%의 계속 대상경로당을 늘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거기만 단독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거기서도 지원을 다른 곳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마다 경로당에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밥솥이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같은 이런 대기업 제품들은 품질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공급받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만사항이 별로 없는데 비해서 안마기라든가, 마사지기, 운동기구, 노래방기계, 온수매트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대가 있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은 구매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 주고도 욕먹는 꼴이 돼요.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물건들을 공급하려면 안하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실효성은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 번 사줄 때 제대로 검증된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 주셔서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면 좀 미루어서라도, 정 안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좋은 제품으로 사줘야지, 그냥 싸고 별로 품질이 안 좋은 이런 제품들을 구입 해다 주니까 나중에 해주고도 ‘이걸 뭐 하러 사다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또 잘 안 되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돈이 부족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모아서 내년에 사주겠다, 이렇게 해나가야지 지금 당장 반영 한다고 해서 싼 것으로만 자꾸 공급을 하다 보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유의해서 잘 해주시고요.
상계동 청솔경로당 자리에 지금 인생이모작센터를 짓고 있죠?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철골구조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영등포구, 동작구 다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임대로 계획하고 있어서 금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일단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운영 노하우를 좀 배워 오든지 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하는 곳에 저도 가 봤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관내 말고 지방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운영 방안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서 설계부분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와서 그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반드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은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조직관리, 시설관리, 이런 것들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루속히 갔다 와서 배우고 오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어르신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사업 한 번 보시죠.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작년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왔던 것에 보면 주 비용이 공모료를 10명으로 산정을 해서 61만 6000원 씩 6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큰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이 낮은 사유가 뭔가요?
공고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가족이 공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공고료가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번에 처리한 7건 중에서도 3건만 공고료가 나가고 나머지는 가족 반대로 공고를 못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도 결산서상 그대로 6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남고, 2012년도에도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를 856만 원을 책정했다가 486만 원,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지금 3개년 연속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예산이 남고 있거든요.
예산이 몇 푼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아 놓는 경향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없었던 사업이라서 예산에는 들어갔는데 실적에는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말에 총 17명, 6개월 해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료와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 비닐하우스 기억하십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1차 추경 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가로 10개를 설치 완료한 상태에서 어르신복지과로 20개 추가설치로 35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20개 다 설치 되었습니까?
총 20개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13군데 설치하고 7군데는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신청 들어온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지금 건축법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고.
또 같은 아파트단지에서도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7군데를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고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그 때 답변이 신청한 경로당이고, 가능한 경로당이니까 20개의 예산을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을 때 이 20개를 다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20개로 35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면 설치위치라든지, 노인정과 관리소, 입대위에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은 경로당에 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잡아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개 중에서 13개 설치하고, 7개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개수를 줄여보려고도 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목적하신 바대로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럼 13개 설치한 곳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제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너무 공공근로 형태, 그러니까 그냥 몰려다니시면서 쓰레기 주우시는 것, 이런 형태보다는 요즘 고학력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라든지, 장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연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재능기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수업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능기부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서로 부서가 다를지라도 필요한 부분에, 제가 어린이집을 콕! 찍어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성가족과와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의사가 있는 어르신들과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분을 교육지원과라든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일자리활동 사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런 분야를 수준 있는 그런 분들은 없는, 저소득 생계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은 국장님이 단언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분의 지혜 같은 것이 경제수준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하실 때 일자리에 맞는 그 분들을 매칭하실 때 그 분들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는,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하시는 게 어르신복지과의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 때 모두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비닐하우스 13개소 2314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2월말까지 1150만 원을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의 2314만 원 중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지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한 건가요?
지금 추경 예산 잡아 놓은 데에서 13군데 설치완료 한 것 빼고 7군데 중에 경로당을 더 알아봐서 설치할 장소 있으면 알아봐서 더 설치, 지출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총 242개소가 있죠?
저희가 경로당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결산서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로당에서 직접 어르신복지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오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잘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비도 주지만 또 아파트 자체내에서도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별도의 통장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별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간에 분쟁도 생기거든요.
우리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쓰게끔 한번씩 또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편의물품 지원은 아파트 경로당별로 상한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신청하는 대로 선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까?
TV나,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기나 이런 것을 아파트별로 계속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별로 안마기를 다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물품을 지원할 것이 없어서 안마기로 지원하는 겁니까?
희망에 한해서, 그리고 또 1000원 내니까 1000원 내는 것에 대해서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순회안7마는 전 경로당을 다 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밥솥이나 전자렌지, 냉장고는 꼭 있어야 될 품목이지만 이것은 그냥 선심성으로 보여져요.
냉장고도 사주고 세탁기도 사주고 가전제품 다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 줄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가 요구하면 그냥 안마기 하나 사드리는 것 같고.
또 안마기가 아니고 좌식 사이클을 또 사주는 데도 있어요.
42만 원, 금액도 똑 같아요, 안마기는 32만 원, 사이클은 42만 원.
이건 너무 선심성 아니냐는 거죠.
지금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거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안마기하고 싸이클 운동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가전제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마기나 운동기구, 그런 사항을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tu서 저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에 176개 경로당에 물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242개 중에서 신청한 곳이 176은 아니잖아요.
더 많이 지원 했을 거라고 분명히 판단되는데 2개, 3개씩 주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하나도 못 받은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대장상에 나오는 지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을 겁니다.
다른 물품은 없어요, 다른 품목 있습니까?
그것은 물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정한 아파트에만 밀어줄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령,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통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이 운동기구도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내구연한을 통해서 지급되지 않은 경로당에는 분명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구청장님이 연초에 순시하면서 아파트 경로당마다 ‘아,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요청사항이 쭉 오면 다른 데는 다 하나씩 가는 데 어디는 다 있으니까 자기는 못 받는데요.
그런데 뭔가 하나를 신청해야 된다고 어르신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끔 그런 데 한 두 군데 그런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6개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중복해서 지급이 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줬는데 선풍기 1대 3만원짜리 너무 저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달라고 해서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42만 원짜리 주고, 안마기 2개를 또 64만 원씩이나 줬어요, 한 경로당에.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외되지 않게끔, 똑같이 아파트마다 누구는 달라니까 주고, 누구는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가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죠?
저는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지기금에 관련된 이자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신청은 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짤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예산 때문에 사업비를 줄 수 없어서 진행을 못한 것이면 약간의 조정을 해서 자부담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다같이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멀리까지 가실 수는 없고요,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골고루 이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가능하면 다른 복지관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면 그런 쪽으로 사업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기금에 관련해서도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제외했다고 하면 지금 드리는 것에서 50만 원이라도 조정을 하면 한 군데라도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버카페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가 지금 구비로 한 5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공연 관련해서, 그리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전기요금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가 임차료가 지급이 안 되죠?
1일 평균 24만 원인데 여기 안에는 재료비가 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매출실적은 어디에다 쓰여 지고 있죠?
그 매출비용은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8개월치 전담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분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출비용으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4개월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0만 원에 대해서 8개월치를 줬다고 하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겠죠?
일반적으로 수입이 한 6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한 59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주 지출내역이 인건비입니다.
○김운화위원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출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구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지출이 예산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고,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금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매출로 인해서는 재료비하고, 기껏해야 지금 두 분에 대해서 1년에 4개월분의 인건비,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그런데 거기 전담인력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일자리는 규정상 9개월 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3개월,
○김운화위원 18분 계시는 어르신일자리 부분의 3개월을 여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는 되네요.
왜냐하면, 이 매출 실적이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매출인데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것은 제가 사회보장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 혼자 계실 경우에는 상한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계실 경우에는 한 32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복지비용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분은 부정하게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실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사회보장과의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기초수급대상이라든지, 다른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니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조사를 하죠.
○김운화위원 분명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사회보장과에다 그 조사업무를 넘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보장과 담당하고도 확인을 했고요, 어르신복지과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입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는 사회보장과로 저희가 조사를 위임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사통망 관리하고,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사통망으로 서류만 보신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서류만으로 하는 걸 생각하는데 현장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건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원으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두 건 밖에 안 돼요.
그것은 좀 잘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그냥 좋은 예여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상계1동 경로행사에 가서 보니까 실버악단이 공연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버악단이 정기공연 1회, 수시공연 약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 횟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딱! 정해 진 것은 아니죠.
수시는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김운화위원 그런데 약 20회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르신행정팀장 고정신 어르신행정팀장 고정신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공연은 1년에 딱 한 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르신 달에 하는 거고요.
수시공연은 수요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악단 총무님께 직접 신청이 와서 저희 구 행사는 그냥 저희가 해드리고요.
외부행사라든지, 다른 타구 행사라든지 하면 실비를 받고서 해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한 20회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한 달 보름 정도 쉬었는데도 올 연말까지 하면 한 25회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면 하고, 또 저희 홍보해서 받아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각 동에다 많이 홍보를 하시면 동에서 하는 경로행사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좀 불러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끝나는 걸 굉장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부식비 차등지원, 차등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부식비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11만 원이고, 81명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이예요.
인원으로 보면 4배, 5배가 되는데 4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을 올해 조금 더 간격을 좁혔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간격을 더 좁혀서 조정을 했습니다.
언제 자료를 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운화위원 이번에 구의원 요구자료 주셨던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입니다.
그 부식비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2015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하지 못하고, 5000원 정도 차등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80명 이상인 곳하고 20명 이하인 곳하고 10만 5000원 정도 차등이 나게 인상을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그것은 2015년도 자료죠.
○김운화위원 아, 2016년도에는 조정을 새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그렇죠.
그래서 부식비를 3억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비닐하우스 설치를 앞으로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중단할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마 거의 신청자가 없을 겁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그만 하세요,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20개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3군데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찾지 마세요.
불용이 되더라도 그냥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나 고무대야 이런 것으로 대체 해서 소일거리로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해서 사계절 농사를 지어서 드시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리에요, 무리.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또 의욕이 있으셔서 하겠지만, 저는 1년 못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누가 나와 가지고 관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괜히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폐기하기도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군데만 관리, 감독 잘하셔서 거기서 채소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몇 군데 밖에 안 가봤다고 그러셨는데, 설치하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잘 재배하고 계시는지,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고스란히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돈은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 이 비닐하우스 사업은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중에 처음에 멋모르시고 그냥 신청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좋아하셔서 계속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이한국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적절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 13군데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군데 괜히 억지로 더 추진하지 마시고 중단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위원입니다.
월계동 실버카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3억이 명시이월로 또 이월이 되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 사유가 저희가 계획했던 월계동 위치가 하천복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이 된다, 라고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정식건축물은 어려운데 가설물 정도로 지금 질의를 해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애매하게 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일단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작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12월 초까지 결정을 지금 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그렇게 가설 건축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길 것인지 아직 검토 중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직 확실한 결정은 못했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그 부지가 사실은 원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4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돼서 공동시설로 해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굳이 이 실버카페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그 사업도 스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근 주민들은 실버카페보다는 사실 운동기구가 부족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원하는 것은 공원을 더 원했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사실 주변 주민들은 공원을 더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굳이 묶어 가지고 그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실버카페를 거기다가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1년씩이나 이렇게 미뤄두고 계시면……
사실 그것은 실제로 구청장님이 해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실제로 예산도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실버카페는 들어오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좀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당장 결정은 어렵고요, 시간을 갖고 검토를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시간을 갖는 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도 있고……
○오한아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상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고, 또 양측에서 예산을 반영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쪽이든 저 쪽이든 결정을 누군가는 해줘야 이 쪽 사업이든, 저 쪽 사업이든 할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떻게 돼서 공원하고 실버카페가 같이 중복돼서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실버카페 때문에 공원이,
○오한아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아주 잘 알지만 공원이 먼저 되어 있고요.
공원이 먼저 조성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도 굳이 그 자리를 지정해서 이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받아 오신 분이 월계동에다 하겠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자라고까지 건의를 한 상태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실버카페로 인해서 공원이,
○오한아위원 하천복개구간에다가 설치물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국가나 시나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풀어주면 다른 데도 풀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월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그 해에 예산을 했으면 최대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중간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소를 옮기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 옮기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보채지 않으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는 게 지금 1년이 밀렸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보채지 않으면 이거 그냥 이월되고, 이월 된 상태에서 내년 초에도 저는 서두르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지금 좀 엉켜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는 이유는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다시 한 번 경고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지금 4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4억은 명시이월하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7000만 원은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할 예정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낙찰차액은 원래 사용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의뢰할 때 총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70% 해서 70원에 당첨 되었다면 30원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10% 미만은 어느 정도 다 합리적인 집행 잔액이고요.
10% 이상이 넘었을 때는 다 얘기를 해요.
○김용우위원 낙찰차액을 전혀 사용 못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일반적으로 사용 못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별도 방침이라든지 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김용우위원 사용 할 수 있어요.
방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원래 시설비라는 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못 쓰게 해요.
○김용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4억 7000만 원이 남았는데 4억은 명시이월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70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을 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7000만 원이 무슨 잔액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낙찰차액이면 이월이 안 되고요.
○김용우위원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월이 안 되고, 집행 못한 것을 명시해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리고 낙찰차액을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방침을 통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이월은 안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봉양순 국장님, 지금 김용우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70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용우위원 이번에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용처리를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낙찰차액은 사용불가여서 불용으로 남아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불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불용으로 남아야죠.
예산이 명시이월 하는데 낙찰차액을 쓴다는 건 나중에 그건……,
○김용우위원 아니, 4억 7000만 원이 있는 중에 4억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했으니까 70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7000만 원은 불용이 되는 거예요.
낙찰차액의 7000만 원은 불용이 되는 거고,
○김용우위원 그것을 무조건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방법이 있잖아요!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 해에 쓸 수 있을지라도 이월이 안 되는 거죠.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불용 되는 거예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불용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부연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 사업은 몸이 붙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돕고 있는 이런 사업이죠.
기본서비스는 월 1205명이고 종합서비스는 월 449명인데 돌봄도우미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돌봄센터에 46명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1인당 몇 분 정도 케어하고 계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200명이니까 아마 30명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25명 내지 30명 관리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인력부족 현상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케어대상 자체가 돌보미 46명에 맞춰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인력부족 현상은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김용우위원 케어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 설문은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
○김용우위원 다하고 난 이후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설문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그 관계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케어 받고 있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것이 안 되어있다면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돌보미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
○김용우위원 팀장이나, 아는 분들이 얘기하세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입니다.
돌봄센터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보수 수준이 지금 만족하다고 보시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수 수준은 당연히 만족할 수가 없겠죠.
○김용우위원 돌보미들들에게 신분보장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몇 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규약이.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공무원이 아니니까 신분보장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여기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삼창프라자 상가건물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사무실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독립공간으로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입니다.
지난 주에 청장님께서 상계2동 구청사 3층으로 장소 옮기는 방침을 내려서요, 내년 7월까지 리모델링해서 3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상계2동 구청사로?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3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사실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이 필요했어요, 잘 됐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예.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취업상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어르신상담세터와 고령자 취업알선 사업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1511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279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취업직종이 주로 어떤 분야 쪽이에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업체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서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경로당을 가보면 지금 사용을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쌓여 있고, 그것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냉장고나 이런 것은 폐품처리하면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처리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는 것을 물품정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처리하기가 어렵죠.
일단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시도록,
○김용우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 부분도 사용을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용심사 요청을 해서 불용이 처리가 되면 소유주에 의해서 소유 받아 갈 데가 없으면 폐기처분할 수 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으니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놔 둬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안 그래도 좁은데 그것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센터를 통해서 수선을 한다거나,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버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김운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말하자면, 각종 동별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다 됐고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어르신복지과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현황에 전체적으로 18개예요.
18개면 팀이 몇 개 팀으로 나눠진 건가요?
지금 어르신복지과가 3개 팀 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3개 팀.
○위원장 봉양순 3개 팀이 나눠서 하면 충분히 자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개 팀이 있다면 이 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얼마든지 자료를 다 가져 올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줄 알고……
자세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좀 불쾌합니다.
어디 감사장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 도우미 4명, 리프트장착 CNG(천연가스)버스 2대를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1억 978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용도변경 및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등 796건을 처리하였으며, 운영비로 861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중계동 삼창타워 프라자와 세양빌딩에 사무실 2개소를 임차하여 우리 구 9개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29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입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복지박람회, 무료 해변캠프,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02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휠체어 정비와 부품 교체,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수동휠체어 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만 7000원 중 92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으로서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 등에 따라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6억 7116만 7000원 중에서 109억 549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 2, 3급 등록장애인 1243명에게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9억 6212만 7000원 중에서 141억 11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입니다.
장애 4, 5, 6급 경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게 출생아 1인당 5, 6급 장애는 30만 원, 4급 장애는 5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중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업무 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44명 중 18명에게는 일반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26명에게는 복지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994만 2000원 중에서 3억 25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3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20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기타 시설 3개소 등 총 54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69억 3501만 5000원 중에서 254억 26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6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인 298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6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962만 6000원 중에서 5억 896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장애인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경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1노선, 2노선 해서 2대가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경태 운행 일수가 1노선과 2노선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노선 차량이 내구연한이 2015년에 경과 되었고요.
그 이전부터 잦은 고장이 있었는데 7월 27일에 고장이 크게 나서 견적이 당시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수리를 못하고 시에 계속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안 내려줘서 7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세워 놓은 것 때문에 운행 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노선하고 2노선 노선이 다른 거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노선이 다르죠.
그러면 운행을 안 했다면 어떻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2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9년이 넘어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노선의 차량이 크게 고장이 났는데 예산을 지원 못해서 아마 거의 한 달간은 고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이용자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구청에 쫓아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시 고쳐서 운행을 했습니다.
1노선이 좀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장애인 분들이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았으면 엄청난 불편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겁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차량 수리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2016년도에 차량 2대 다 교체하는 것으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지금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 2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대 주려고 했는데 2대 다 내구연한이 오버됐고, 이번에 장애인차량이 고장 나서 운영 못한 관계로 단체들의 항의 등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요구해서 2대 다 우리 구로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다음에 장애인 관련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원 졸업축하 행사에 400만 원이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3명 졸업했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400만 원씩 지출이 됐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
○장애인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장애인시설지원팀장 전명달입니다.
김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13명인데요, 졸업식 축하 제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선물비용으로 해서 4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행사는 다른 행사들도 있잖아요.
문화체험도 있고,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해변캠프도 있고,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면, 시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졸업생들이거든요.
아마 졸업선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행사보다는 예산이 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론볼장하고 파크골프장 개장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경태 2개 다 7월 21일로 개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용실적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용실적은……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예.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지금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론볼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자주 지나치는 장소인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2016년도부터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장애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보면 집행률이 81%밖에 안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금 10월 말까지의 기87준이고요.
일자리사업은 그 기관에 재배정하고 잔액은 35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7100만 원 이것은 11월과 12월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서 나온 거고요.
11월, 12월 지출하고 나면 잔액은 거의 소진되는 셈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4급, 5급, 6급인데 4급은 50만 원, 5급과 6급은 30만 원 입니다.
○김용우위원 4, 5, 6급 이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1∼3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급에서 3급은……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여성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1급에서 3급은 복지부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씩 지급되고, 4급에서 6급 배우자는 지급되지 않아서 저희 구비로 조례 제정하고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가 조례를 할 당시에는 1급에서 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대상 지원이 국가보조금이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금년부터 1급에서 3급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 50만 원으로 책정한 대상은 이번에 지출되지 않았고요.
그 분들이 7명인데 결국 350만 원이 이제 불용 될 참입니다.
○김용우위원 지출내역을 쭉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 사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으로 거의 되어 있던데, 4급에서 6급까지 여성장애인 출산 사례는 없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여성장애인은 다 국비로 나가고요.
○김용우위원 아, 국비로 지원하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김용우위원 국비로 지원하니까 지출부상에는 안 나타난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김용우위원 사례는 있는데, 그런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김용우위원 그리고 장애 4급에 대한 지급사례도 없더라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4급 남성장애인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5급도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네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김용우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내용과 지출내역이 좀 달라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용을 좀 잘 파악해서 맞게 편성해 주세요.
바로잡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반형 일자리가 18명, 복지참여형 일자리가 26명의 실적으로 해 놨는데,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업무에 월 116만 7000원 지급이 됐고, 복지형은 주 14시간 업무에 월 31만 3000원에 보수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상당히 다른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일자리 채용 환경에 따라서 공고해서 채용 할 때 조건을 달리해서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14시간짜리는 북부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40시간짜리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활용하려고 채용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금액에 차이가 나다보니까 복지형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그래서 수입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수입이 너무 적어요.
116만 원에 비해서 31만 3000원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계로 좀 드러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 장애인이 지금 2만 70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2만 7000명이 넘는데 고작 44명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비율로 보니까 0.16%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각 분야별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도 정식 채용하는 곳도 있고, 실제로 장애인을 물론, 규정에 따라서도 하고, 배려 차원에서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실제로 채용을 해서 정식공무원 다 하지만,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줄 일이 없어요.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그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업체 입장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점을 적절히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상 그 분을 채용했다고 해서 애당초 그 분이 일반직 같은 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채용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의 몫은 조금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명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주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못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이 분야에 0.16%의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이 상당히 낮 간지러운 일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외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도 그 분들과의 접촉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도 다른 일 때문에 노원구 상공회의소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하고의 만남을 한 번 가져 본 적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상공회의소는 저희가 직접은 안 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주니까요.
○김용우위원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결국 장애인지원과에서 뛰어야 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애인에 관한 문제까지 걸고 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료를 저희가 같이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용우위원 자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상공회라든가, 이런 관내기업, 이런 분들하고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또 한, 두 번 가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계속 가야죠. 가서 일을 달라고 읍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용비율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협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그것은 고용공단하고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규정된 내용만이라도 채용할 수 있게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장애인 직원을 채용 했는데 사실상 할 일이 없더라, 이런 문제가 그 사람들만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복지선진국 견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장애인보장구 관리센터였어요.
장애인보장구 관리센터를 가 봤더니 우리하고의 마인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를 지급하는 것이 단순히 좀 걸어 다니거나 지체장애가 있을 때 조금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거기서는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분들도 하나의 인간이고 똑같은 생명체다,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 센터에 가서 내용을 보니까 부엌에 가면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의 키 높이라든가, 모든 여건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주고 있어요.
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정말 부러웠었고, 요즘도 나옵니다만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지요.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입니까.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똑같은 여건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머리는 뛰어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마인드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호킹 박사를 얘기하시는데 호킹 박사는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 분은 정상인 이상 가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 분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도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양성해 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건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뇌파가 전달이 돼서, 컴퓨터를 통해서 음성이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논리를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여건은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거에 다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버금가는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단계씩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누구든지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일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장애인지원과에서는 더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디자인과 규격교체 시안이 내려왔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애인표지판……
○김용우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저희가 또 아직 안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조만간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958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200매 정도만 추가로 이번에 인쇄를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또 이런 제안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글귀처럼 ‘장애인 차량입니다’ 라고 차량 뒤에 붙여서 장애인 차량을 좀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대신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좀 돌려서 썼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충분히 머리를 써서 이것이 안 되면 저쪽으로 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인쇄물 구입예산이 16만 2000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원래 예산이 160만 원이었는데 꼭 10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로만 보면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변경을 했던 것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시안이 내려온다면 바로 제작을 해야 될 거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도 지출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표지판 관리는 동사무소에 수불부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동사무소에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고……
○김용우위원 그러면 전체관리는 장애인지원과에서 하지만 각 동별로 나눠주고 거기의 수불대장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불대장 관리가 사실은 상당히 잘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민등록증 관리해 왔었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김용우위원 그것에 못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인들한테 유출이 되거나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속을 잘해서 불법적인 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김용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위원입니다.
올해 론볼장과 파크골프장 개장을 했어요.
지금 론볼장은 시비 구비가 매칭이고 파크골프장은 전부 시비인데요, 이게 지금 조성비인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조성비이고,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에다 했는데 잔디도 있고 올해는 큰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중랑천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데 보수관리비가 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우리가 조성비만 받았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운영비는 안 줍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나 관리비는 저희 노원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들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큰 장마가 와서 덮쳤을 때 그때 비용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자원봉사라든지,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비용을 최소화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여기 운영실적에 이용률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용률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운영될 것으로, 겨울 동안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오한아위원 오픈 날이 언제였죠?
론볼장은 최근이었고, 파크골프장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8월입니다.
○오한아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고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보여서 이용실효가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가끔 가보는데 이용하시는 분은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좀 적습니다.
○오한아위원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홍보가 아직 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파크골프장이 이용하기에 재밌지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8월이면 그래도 몇 개월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대강의 이용객들에 대한 반응은 좀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일반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젊었을 때 골프를 치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파크골프클럽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한테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내년 1/4분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일반인들한테도 현재 오픈을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지금도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저희 지역임에도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파크골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으로 많습니다.
○오한아위원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 항목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2014년도 추진실적 보고 당시에는 업무보고 항목이 있었거든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해서 항목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체 몇 면이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어떻고, 단속건수는 어떻고, 부과 건수는 어떤 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고가 별도로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애인 주차단속이 지금 현재 주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야간에만 저희 당직실하고 저희 과로 연락이 됐어요.
야간에는 교통지도과 단속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한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낮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낮에 단속된 것과 밤에 단속된 것의 총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거기에 대해서 명단이 오면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지원과 업무지 않습니까?
단속의 주체가 누구냐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단속 실적관리, 단속 현황관리는 장애인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준 실적자료에 포함이 됐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까지는 부과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1년 단위로 보면 2011년도에는 110건, 2012년도에는 168건, 2013년도에는 380건, 2014년도의 단속건수가 739건, 이런 단속건수가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차이가 두 배 정도가 나요.
혹시 면이 늘어났다든지, 법이 강화됐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앱을 다운받으면 보고 신고를 하면 우리한데 넘어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 앱을 이용한 신고는 시민들이 하시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 10월까지의 단속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 2014년 739건 중에 510건만 징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자료도 672건 중에 411건만 징수가 됐습니다.
2015년 것만 보시죠.
2015년 것만 보시면 부과금액으로만 따지면 1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더 작아요.
지금 26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부과건수와 징수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이것은 아직 안 내는, 체납……
○오한아위원 체납?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오한아위원 그럼, 이거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체납하게 되면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해서,
○오한아위원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5년이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처리기준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과하고 징수 해 놓고 못 받는 것은 그냥 세무과로 넘기시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뇨, 저희가 한 번 더 보내고 나서 1차 체납고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아마 체납처리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오한아위원 주차관리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버티면 안 내도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나중에는 압류를 하고 있죠.
○오한아위원 그런데 돈 몇 만원에 압류걸기가 사실 그 압류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는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연금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월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 집행액을 보니까 매달 10억 얼마에서 11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총 금액에서 우리가 두 달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달치면 22억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집행내역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으로 지금 66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액 합산하고 맞거든요, 100억 9000.
내역 갖고 계십니까? 집행 내역.
잔액이 지금 66억이 남아 있어요.
11, 12월 두 달은 22억이 필요하거든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확대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대상자 확대될 것을 해서 가내시액을 176억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1년 동안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복지부에서 예상했던 거와 같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만큼 감액을 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대상자 기준이 완화 되었으나 늘지 않아서 불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한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절대적 금액으로 보면 많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숫자가 아니어서 불용액이 크지는 않은데 올해 갑자기……
22억을 빼고 나면 40억 정도가 남을 상황이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저희는 매칭으로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완화됐다고 해서 엄청 많이 늘지가 않았더라는 거죠.
○오한아위원 비단 우리 구만 이렇게 남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래서 복지부에서 중간에 조정내시를 보내왔습니다.
○오한아위원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 동일한 현상일 것 같은데.
그럼, 이 금액이 노원구에서만 40억인데 전체로 따지는 굉장히 큰 금액이 이월되고 잉여금으로 남을 것 같아서,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복지부에서 예측을 좀 잘못한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맞춤형 복지에서 수급자를 전부 조사하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몇 개 지원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감액돼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저희 노원구가 이런 금액이 묶여 있으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구비 매칭이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40억에 4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다른 구청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한아위원 당연히 저희가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묶여 있으면 다른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묻혀있는 아까운 예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매칭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 체크를 하셔서 상위기관에 적절하게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보장구관리센터 새롬터가 1500만 원 시비로 3월에 평화사회복지관에 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장비, 이런 것을 갖추는데 들어간 예산일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런데 별도지원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구 예산 지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 1500만 원으로 스팀세척이나 장비, 사무실 집기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인력은 행정 공공근로인력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기타 운영경비는 평화복지관 법인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사무집기, 소모품이 생길 수 있고, 공구 같은 것이 망가질 수도 있고, 관리의 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용을 평화복지관에서 자비부담으로?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저희가 약정할 때 모두 다 법인 자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오한아위원 인력 공공근로 기간이 9개월, 10개월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9개월이죠.
○오한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공백 기간은 좀 있는데 그때는 평화복지관에서 대체를 하기도 하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저희가 조성하는 데만 관여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인력 공공근로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복지참여 말고 일반형 일자리에 총 18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 구청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4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요.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원래 3명 정도 운영 인력이라고 해서 앞서 보고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7명이 근무하는 것이 맞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7명이 매일 편의시설을 다 돌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일반형 일자리 4명을 지원해 줄 정도로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현장을 다 돌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김운화위원 돌아도 편의시설 지원센터 일을 하셨던 자료를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요.
물론, 3명가지고 저는 이것을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도로 일자리 지원에 4명씩이나 지원해 주는 정도의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인력배치가 이 정도 수준이 맞나 궁금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그 분들은 4분이 편의지원센터에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건물들을 다 돌면서 편의지원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실제로 전수조사는 이 4분이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운영 인력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 쪽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조사는 이 4분이 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모니터링 요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고 실제로 편의지원센터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건축요원 1명, 행정요원 1명이고 센터장은이 무보수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시정명령에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노원구청이 주 시설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계문화정보도서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이 미표시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시정이 됐겠죠.
그리고 구청 2층에 장애인용 화장실, 이것도 지금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곳의 바닥이 미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애인은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그 전보다는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하지만 그래도 층마다 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김운화위원 아니, 노원구청뿐만 아니라 상계문화정보도서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 공공청사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이 지금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당연히 다른 데는 몰라도 구에서 관할해서 짓고 있는 건물이라면 그런 것을 다 체크하고 넘어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면 건축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지원센터의 건축담당이 나가서 규율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건축하는데,
○김운화위원 일반건물은 그렇게 하시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공공건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언제 생겼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그런데 간혹 협의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주차표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바닥을 다시 덧씌우거나, 페인트칠 할 때 그것을 그냥 덧씌우기 하고 모르고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을 챙겨야 되하는데 그런 것을 못 챙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김운화위원 그게 맞는 답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게 맞다 그러면 다행이고, 구에서 하는 부분일수록 오류 없이 잘 챙겨 주시고.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공공시설물은 원래 처음에 준공할 때 다 확인해서 준공하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구립 일자리센터 작년에 불용됐던 금액이 있었죠.
예산 중에 5억 7600만 원이 올해도 못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을 지금 저희가 9개 장애인단체를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임대료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무실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월계동 쪽을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올해 예산을 우선 그렇게 하고 내년 예산에 이전하는 비용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사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같이 편성할 겁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수리비가 8000만 원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호차, 2호차,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다 봤어요.
봤는데 한 달 이상 운행을 못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을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일별로 이용하시는 이용자수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주도적으로 장애인지원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이것은 지난 거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었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원래 차량수리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할 때도 일산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가까운 곳에 일반수리센터에서 가능하면 금방 수리해서 운행할 텐데 그런 면이 좀 있어서 한 번 고장이 나면 빨리 고친다 해도 며칠 걸리는 겁니다.
○김운화위원 수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용자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이것 말고도 북부장애인에서 또 2대인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 협조를 요청 했지만 일일이 다 개인별로 안내를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순히 차량이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있을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차량이 고장이 나서 안 오는 건지, 왜 안 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포스트마다 안내문이라도 좀 붙여주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적인 요구 자료로 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일자리센터 구내식당 임차료는 지금 구예산 반영에 월 80만 원씩 해서 9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2호 작업장 임차료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90만 원씩 10개월 900만 원 지급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어디에도 제가 찾아 볼 수가 없던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지금 부족해서……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시설지원팀장 전명달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화위원 예.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 302호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90만 원씩 502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502호를 밑으로 내려서 통합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했다가 이사장단 반대로 해서 부득불 매입을 못해서 기관공통운영비로 추경에 편성하려다가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공통운영비로 내보내서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지금,
○김운화위원 무슨 공통운영비예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기획예산과 예산을 좀 협조 받아서 썼습니다.
○김운화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
○김운화위원 일단은 일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얘기 안 해주시고 그냥 뒤로 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부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장애인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가 뭐예요? 발달장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지체장애는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체장애인은 그냥 지체장애인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지체장애자라는 말을 쓸 때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체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우리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장애인지원과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25개 구 중에서 많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우리 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장애인지원과를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우리 과장님이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1년 6개월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1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우리 노원구 전체 장애인 단체는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가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장 봉양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등록돼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6개 단체……
○위원장 봉양순 6개 단체요?
자료 주신 것에는 단체가 훨씬 더 되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관리하는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10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 10개 단체의 단체장들이든가, 임원진들하고 혹시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단체 간담회는 체육회나 분과활동, 그리고 지체장애인연합회, 함께 가는 부모회, 발달장애인 부모회에 정도에 한 번 정도씩 갔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지금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는데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10개 단체의 단체장들하고는 어느 정도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나, 만나 봐야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우리 구가 뭣 때문에 장애인지원과가 생겼는지 그 목적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곧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하겠지만,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삼창타워도 있고, 세양빌딩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창타워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삼창이 금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올 12월 27일까지인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금 4개 단체가 있었는데, 2개 단체는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체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2개 단체는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12월 27일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12월 27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쯤에는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여기저기 저희가 지금 유휴공간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2개 단체는 다른 데로 가고, 지금 2개 단체가 다른 데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위원장 봉양순 아무튼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1월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해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번 추진실적에는 안 나왔는데 장애인일자리센터의 근로자를 보니까 71명이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시설종사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시설종사자가 16명 있습니다.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시설지원담당 전명달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말씀하세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총 인원은 16명이고요.
시비 지원이 4명, 자비지원이 12명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12명이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예.
○위원장 봉양순 4명?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원래 종사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시비로 총 근로 장애인 인원기준으로 저희들이 9명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오버 되어서요.
총 정원을 원래 당초 42명에서 71명으로 작년 12월 1일자로 변경 하면서 서울시에 추가 종사자를 요청했는데 서울시 예산상황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류로써 하신 거예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저희들이 공문 요청하고요.
또 복지정책팀도 가고, 저희 팀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애로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타구 것을 제가 보니까 타구는 근로자가 38명인데 6명의 시설종사자가 있고요, 종로 같은 경우는 47명인데 6명이 있고요.
가까운 중랑 같은 경우에도 42명인데 종사자가 6명이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했기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오승록 시의원님께서……
○위원장 봉양순 지금 올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이 9명을 쓸 수 있는데 왜 못 썼냐는 거죠, 예산을 왜 못 받았느냐! 이 말이죠.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그래서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 올해 28명이 예정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 구도 일정 부분,
○위원장 봉양순 지금 12월이에요!
12월인데 1년 동안에 9명을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4명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예.
○위원장 봉양순 그 5명분의 대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가 이용자 12명당 종사자 1명 배치를 시에도 요구를 공문으로도 하고 찾아가서도 요구 했는데,
○위원장 봉양순 몇 번 찾아갔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3번 정도 갔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3번 찾아가서 계속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그 이후로는 하신 것 없으세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비를.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제가 대신,
○위원장 봉양순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는 일단 이 인원대로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일단 근로인원이 좀……
○위원장 봉양순 그 특성을 잘 설명을 하셔야죠!
타구가 우리처럼 장애인이 많습니까?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셔서 시에 설득을 하셔야죠!
다른 데는 우리보다 훨씬 근로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종사자 예산 지원을 받는데 우린 이렇게 71명이나 되는 많은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지원예산을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공문으로 보내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마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자치구는 예산을 그렇게 다 받아 오는데 왜 못 받아 오느냐는 거죠.
그것을 시의원한테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그거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
○위원장 봉양순 타구와 비교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9명의 종사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5명 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못 받은 건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1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봉양순 서울의 어느 지역에도 없는 장애인지원과가 저희는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뛰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재환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재환 센터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장 이재환
○위원장 봉양순 이재환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환 센터장님께서는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존경하는 봉양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는 지난 4년간 노원구의회의 전방위적 지원과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시설 1개소에서 4개소, 매출은 2억에서 5억으로, 장애인근로자는 18명에서 75명으로 급성장 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또한 단일 현수막 사업에서 택배, 쇼핑백, 원두커피, 관내 태극기게양, 광고 게시대 위탁관리 하는 등 관공서 시행 권리보장형 사업을 위탁하여 수입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이 있기에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공단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축소 및 이전 요구가 있고, 서울시 지원 보조금 종사인력이 9명이 임에도 저를 포함한 4명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노원구청과 노원구민의 대표이신 노원구의회를 믿고 즐거운 일터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는 2006년 4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은 중계 제1공단에 301호와 502호에 사무실이 있고 301호는 구 소유이고 502호는 현재 임차중입니다.
2관으로써는 하계동의 현수막사업과 폐현수막을 정리하는 2관이 있고, 이것 또한 땅 구 소유이고 중계 제1공단 앞에 있는 상가 2층에 저희 구내식당 4관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인력에서 현원은 서울시 보조금 인력으로 센터장 포함 4명이 있고, 자체 부담 인력이 12명이 있어 총 16명이 복지행정팀, 재활사업팀, 근로사업팀으로 나눠서 일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에서 서울시 보조금은 1억 8600만 원을 받고 있고,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수입이 10월말 현재 3억 9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로는 총 4억 6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밑의 수익사업 현황으로는 2015년 10월말 현재 현수막과 임가공, 택배사업, 원두커피 사업 등 총 3억 9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출은 현재 4억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정원 72명의 인가를 받았고, 현원은 71명이고 현재 학교에 다니면서 실습을 다니는 4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는 현재 50명이고 훈련생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현재 3억 9200만 원의 매출총액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5억 달성이 무난해 보입니다.
임금지급 실적으로는 근로장애인과 훈련생의 훈련수당을 합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급되고 있고, 평균 임금은 근로자인 계약자는 26만 4000원이고, 훈련생은 평균 10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으로 하계동 현수막 사업으로 하계동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매출액은 현재 2억 910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임가공 사업입니다.
임가공 사업으로 쇼핑백과 DM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택배 사업은 중계 제1공단 502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계2·3동의 3단지와 4단지 5000세대에서 하루 평균 350개를 발달장애인 근로자 23명이 종사자 2명과 함께 하고 있고, 현재 매출액은 저희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 돼서 현재 매출액은 4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유일의 장애인 CJ 대한통운 택배의 장애인택배 대리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두커피 로스팅, 판매, 배송으로써 저희가 로스팅 기계와 원두커피 커피머신 18대를 구입을 해서 원두커피머신을 무료 임대 후 저희가 커피를 독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힘입어서 올해 매출은 10월말 현재 2300만 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수익금은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원두커피 머신을 구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으로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 1명 해서 총 3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고, 1일 평균 7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장애인학교에서 실습을 오면서 이용숫자는 갈 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의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중계2·3동 주민센터 강당을 저희가 토요일마다 빌려서 강사를 채용해서 방송댄스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매주 다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1동 주민센터에서 외부프로그램으로써 난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추계 야유회라든가, 송년회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아침마다 전 근로자가 아침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오후에 드림스타트 운동장에서 자유운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성희롱, 인권교육, 건강검진, 치과검진 직무교육 등 저희가 직업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이재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보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별도로 공통자료 외에 몇 가지를 좀 보겠다고 해서 센터장님께 요구를 했었는데 제때 안 주신 것도 그렇지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센터장님이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출근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죠?
센터장님 보실 수 있으세요?
저것으로 해서 출근을 하기는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것을 갖다 주신다는 것은 저는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방해를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급하니까 이거라도 보시라고 갖고 온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근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셨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화위원 말씀하세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날 3시까지 급하게 있는 것 갖고 오시라고 해서,
○김운화위원 제가 3시까지 갖고 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출근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치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 갖고 오시면 되는데, 제가 특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 기억으로는 2시30분에 연락 받고 3시까지 갖다 드렸습니다.
○김운화위원 팀장님,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시설지원팀장 전명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화위원 예.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당초 김운화위원님께서 아침에 자료를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시설에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부서이고 제 불찰인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상이군경복지관 지도점검 중이라서 일자리센터 측하고 약속을 해서 연락이 오면 당초 만나서 가지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아마 그때 공교롭게 김운화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다보니까 그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운화위원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뭐뭐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 얘기 들으셨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구체적인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원한테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3시까지 올 줄은 몰랐고,
○김운화위원 3시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오전 중으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직접 전화 받은 것은 2시 30분에 받아서,
○김운화위원 안 갖고 오시기에 제가 전화 드린 겁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실제 인원을 좀 보고 싶어서요.
71명이라고 하셨고, 조금 전에 발표하신 것에는 75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인명부를 달라고,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업무분장표에는 지금 근로장애인이 55명에 훈련생이 16명, 71명으로 주셨는데요.
이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근무기록으로 해서 10월 최근 것을 보니까 여기는 또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여기는 7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기록에는 또 77명으로 되어있고요.
급여명단은 또 다릅니다.
왜 이렇게 명단이 제각각이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일단 77명은 저희가 수시로 입소를 신청하는 예비훈련생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인원이 조금씩 바뀝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인원이면 원래 인원에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하는 인원이 있다면 이 인원은 총 토털 된 인원이어야 되죠.
여기에는 없는데 급여대장에는 있고, 명단에는 없는데 근무기록은 있고, 그 다음에 근무기록은 없는데 여기 명단에는 있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했거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자가 50명, 그리고 훈련계약자가 21명 해서 그 계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모두 급여라든가……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돼요?
근로 장애인 명단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로는 뭐 한다고 되는 있는데 여기에는……
명단에는 없는데 급여대장에는 있어요.
그러면 일은 안하는데 급여는 주는 건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저희가 정밀하게,
○김운화위원 정밀하게가 아니죠.
인원이 7000명도 아니에요.
71명인데 어떻게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작은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지금 남의 센터 얘기가 아니라 본인 센터 얘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명단만 있고 아니면 공문을 안 받았다, 이런 것들은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그건 뒤에,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금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입소일하고 퇴소일 같이 2014년도 것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총 84명에 대한 명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을 보니까 16명이 퇴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인원은 68명이예요.
이것은 또 68명이예요, 지금 현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거기에 68명이라고요?
○김운화위원 예, 여기는 68명이예요.
이런 자료 주실 때 센터장님 안 보세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 다 검토한 겁니다.
○김운화위원 검토해서 주시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68명이고, 여기는 71명이고, 여기는 77명이고, 급여는 60몇 명이고,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훈련생들 들어올 때 있고, 지금 직원이 가져왔는데 거기에 아마 2관 출근부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운화위원 그거는 답이 안 되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지문인식기가 1관에 있고요, 2관에 아마 지문인식기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일자리센터회계담당 김영대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1, 2관에 지문인식기,
○김운화위원 센터장님이 지문인식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죄송합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인원 다 틀린 것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이것은 국장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비상연락망을 달라고 했어요.
비상연락망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갖고 계신 비상연락망이죠?
그런데 장애인 본인 전화번호 없는 사람이 12명이고요, 보호자 전화번호 없는 사람이 53명이고요, 본인하고 보호자 둘 다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11명이예요.
그럼, 이게 비상연락망이에요? 어떻게 연락하세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갖고 계신 것을 달라고요!
왜 갖고 계신 것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주시냐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문자를 항상 부모님들한테……
○김운화위원 문자를 주시는 그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락처가 없는 것을 저를 주시냐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미비한 점들은 다시 목록을 정비해서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제가 5월과 10월의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월요일에 얘기 했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까지 지출결의서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서류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오셔서 지출결의서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더니 작성하고 있대요.
어제가 12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11월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5월 것을 달라고 했는데요, 작성하고 있다고 얘길 했어요.
지출결의서가 뭐죠?
결제를 바로바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것이 작성이 안 되어서 저에게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는 그런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 지출결의서 사전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당연하죠, 품의서 하시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품의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다음에 지급하고, 다 증빙 붙어 있는 것 그날 중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못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센터장님 바쁘셔서 일을 다 못 하시고, 외부에 나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주의 것은 그 주에 완결을 하시든지, 그 달 것은 다음 달 초에는 완결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데, 어제 12월 1일자에 5월 것이 작성이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저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옆의 주임도 같이 들었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이번 10월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운화위원 지도점검에는 2014년도 것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렇습니까? 제가……7
○김운화위원 지도점검 할 때 센터장님 안 계세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있었습니다.
○김운화위원 계셨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운화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일단 품의서를 제가 결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의 사회복지 회계정보시스템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조적으로 지출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엑셀 작업을 할 일이 아니라, 관련 시스템만 해서 바로 출력해도 나오는 자료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보니까요 갑자기 만드신 자료인지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인원에서 누락이 되었고, 없는 인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여는 지급했는데 현재 근무명단에도 없고, 이런 사람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를 들어서 명단에는 없는데 급여가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겠다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럼, 한 사람만 소명해 보세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10월 23일에 김남희씨라고요 실제로 급여가 11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명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김남희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갱년기우울증 증상이 있으셔서 딸을 도저히 관리 못하겠다고 하셔서 목포의 고모 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며칠에 퇴직처리 되었죠?
○장애인일자리센터회계담당 김영대 11월 1일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11월 1일자로 퇴직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명단에는 있어야 되겠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아마 퇴직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명단에는 없다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어느 명단에 없습니까?
○김운화위원 지금 근로자 명단에도 없고요, 아무데도 없어요.
11월 1일이면 10월 마지막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10월에는 있어야 됩니다.
○김운화위원 없어요.
뒤에 다른 분이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급여내역은 있는데 통장에 구체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겁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금 찾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지급내역서에는 있는데 통장에 없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김운화위원 그것은 뒤에 다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은 다른 분이 또 얘기를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종사자 중에서 입사하고 퇴사한 내역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과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4년부터 일을 하신 분들하고 현재 인원까지 포함해서 입·퇴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퇴사하신 분이 21분이세요.
근무하다가 퇴사하신 분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16명이라고 얘기 하셨죠?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21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한편으로는 급여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저희가 조금 특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노원 구립은 사회복지시설로는 폐지수준인 F등급이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보다 오래 근무한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현수막 사업이라는 것이 새벽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달아야 되고, 또 저임금이고 상당히 위험하고, 더럽고, 3D업종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도 많이 달아봤습니다만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여건이 좀 특별히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퇴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좀 쉽게 보고 왔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요, 일단 본인이 그만 둔다고 하는데 그만 두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알기로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7명이라고 하셨어요.
왜 자꾸 많지도 않은 인원을 헷갈리고 그러세요,
본인 포함해서 7명이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7명인데 그 중에 이 시설은요, 장애인일자리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들과 같은 분을 같이 직업재활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이거나, 특히, 서울시의 급여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이거나, 그 다음에 직업재활사이거나, 특수교사이신 분들이 원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위원님, 그런데 4명일 때는 1명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김운화위원 예, 1명은 없으셔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 지금 보니까 3명이 직업훈련교사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세 분 다 자격은 있으셔야 되는 것 아시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다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사하고 나서 취득하셨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김운화위원 그건 설명할 이유가 안 되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설명할 이유가 안 된다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채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셔야만 설명이 됩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일단 무자격자를 들여 오셔가지고, 무자격자가 들어와서 그 분이 정착하기까지 같이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그러면 전문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무자격자라고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요.
○김운화위원 아니, 어쨌든 그 분이 경력이 있으신지 제가 경력서류까지는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그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나이는 성인이지만 지적수준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분들은 성인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성인으로 대접을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아이 다루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갈 때마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경험자 내지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꼭 채용해야 된다는 관리규정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는 규정을 위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채용을 하고 나서, 물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시는 것은 좋은데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훌륭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셔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채용에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센터장님, 여기는 설명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왜 채용 된 다음에 됐는지의 문제를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궁금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 설명을 드려야만 왜 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운화위원 아니 일단은요.
관련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
○김운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몇 분 있잖아요?
○김운화위원 예.
○위원장 봉양순 그 분들을 센터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김운화위원 더 길어 질까봐.
○위원장 봉양순 이름만요.
○김운화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봉양순 자격여건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분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2015년도 매출액과 이익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이 한 3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각자 쭉 있었는데 커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이번에 기계를 사서 돌리는 것 때문에 현재 인건비 포함하지 않아도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부담 직원 12명에 대한 급여가 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애인과 훈련생을 다 포함한 인원이 71명이예요.
71명에 관련된 분들의 급여를 다 합해 보니까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명의 종사자 급여보다 71명의 장애인 근로자 급여가 더 작거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12명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운화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과연 그 인원들이 정말 다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시는지?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는 2명이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명 정도 돼서 30명 정도가 운영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택배는 지금 전일 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택배는 대리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가 저희 목련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기본인원이 항상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한, 두 명은 있어야 합니다.
○김운화위원 그 인원은 한 명이면 충분하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왔다 갔다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가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2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는 몇 시간 일을 하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한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김운화위원 2시간 반 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합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주로 쇼핑백을 합니다.
○김운화위원 임가공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긴 있는데 택배 종사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택배 종사자는 안진모, 강영숙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두 분입니다.
○김운화위원 안진모님 하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강영숙.
○김운화위원 두 분이세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강영숙씨는 여자 분이신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한통운하고 직접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보면 대한통운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이런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가 같이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나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전화가 와서 이게 언제 갔는데 어떻게 도착했느냐?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데 그 일이 엄청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김운화위원 일단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네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오한아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기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이 근로계약서만 보면 어떤 사람이 얼마간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맞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근로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 내용에 임가공, 택배, 현수막, 지하철 택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
○오한아위원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는 이 사람이 하는 주요 업무내용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도 기본급에 기여수당 1~20만 원 해 놓고 20단계별 급여산정 지급, 택배수당 5~30만 원 6단계별 급여산정 지급, 이렇게 구간으로 써 놨어요.
그럼, 20단계고 6단계면 이 사람이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해서 기본급에 플러스 이 사람의 기여수당은 1~20만 원 중에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시고.
택배를 하면 택배 단계별 급여산정에 몇 단계이기 때문에 몇 만원, 이렇게 해서 이 근로계약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매월 얼마를 받는다’ 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급 18만 원에 도저히 저는 이 사람이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로계약서 맞습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게 근로계약서 맞나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최초 근로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최신 날짜인데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금액 명시를 1년마다 하고, 중간중간 올려주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안 나온 게……
○오한아위원 2015년 11월 근로계약서입니다, 2015년 11월!
불과 한 달 된 근로계약서인데.
제가 예시로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분 근로계약서하고, 이 분 근로계약서하고 임금 부분이 똑같아요.
이 분은 얼마를 받고, 이 분은 얼마를 받나요?
똑같이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분의 업무능력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이 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이 사람도 똑같이 업무내용이 임가공, 택배, 현수막, 지하철 택배, 한 분이 4가지 일을 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도 똑같이 4가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 금액은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근로계약서인지……
계약한 날이 11월 9일입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들어오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주로 발달장애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훈련생은 13만 원, 근로계약자는 18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맡게 될 일에 따라서 택배수당 3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수당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추가로 얹어 주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18만 원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의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모씨로.
○오한아위원 박 모씨 입니다.
우선 근로자 현황 리스트도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근로자 현황을 주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정렬하신 건가요?
이게 입소일 기준도 아니고, 가, 나, 다 순 기준도 아니고, 장애유형순 기준도 아닙니다.
저 이 자료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데 시간 엄청 소비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팠어요.
가, 나, 다 순도 아니고, 여기서 이름 찾아서 여기서 들춰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효율성이 너무 없는 자료인 것 같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제가 말한 박모 씨, 이 분이 근로자 현황에는 2012년 5월 1일에 입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결일은 없습니다.
종결일이 없다는 것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오한아위원 그런데 2014년 8월 20일에 이 분이 근로장애인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퇴직하고 다시 재근로 하신 건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들이 안 좋은데 정신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만 두었다가 다시 오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제가 퇴직금 얘기가 나와서 퇴직금 얘기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장애인들도 지급을 하시는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훈련생 빼고 퇴직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것은 만 1년을 근무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 퇴직금만 적립하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 퇴직금에 관한 것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센터는 퇴직금 적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 해서 1년 이상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어 있고, 1년 미만은 10%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퇴직연금 대상자 중에 부모님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연금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두 명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보통의 경우 1년 연봉이 책정이 되면 보통은 13개월로 나눠서 12개월은 월급으로 주고 한 달 분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렇게 적립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적립을 못 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셔서 적립을 못 하셨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부보조금이 1억 8000만 원이고, 저희가 사업에 의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월급도 주고, 퇴직금도 납입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나 메르스로 인해서 아예 매출이 줄어든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노원 서비스공단의 광고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년에 1억 5000만 원 인데 저희가 매년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내려고 하면 출력이 1000만 원짜리 같은 장비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급히 운전자보험으로 해서 서비스공단 측이 요구하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다보니까 급격하게 하긴 하는데 단, 저희가 막무가내로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월급을 주면 한 50% 정도를 6개월마다 적립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1월에서 11월까지 받아야 할 돈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에 3500만 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 나머지 한 4000만 원 정도가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주로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불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이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퇴직금 적립하는 수입내역을 보니까 근로자 부분이 있고, 자부담 부분이 있고, 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 거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보조금은 시에서 나오는 거죠.
○오한아위원 시 보조금?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것은 퇴직금 전액이 다 온전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시에서 입금하는 날이 들쑥날쑥 한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관리하는 측에서 가져가는 날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렇다면 근로자 부분 입금이 매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통장내역 리스트를 보이면 더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월분이 2014년 2월14일에 들어갔어요.
한 달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부분이 2015년 3월 13일에 들어갔어요.
1년 1개월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분이 2014년 4월 8일에 들어가고, 2014년 4월분은 또 2015년 3월 13일, 제가 봤을 때 2015년 3월 13일에 밀린 부분을 몰아 넣으신 것 같은 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밀려있는 부분을 2015년에 하세요.
그리고 아마 지적을 받으셨던 모양인데 2014년도 분을 2015년 7월이 몰아서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회계원칙상 어찌됐든 그해 당해 연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최근 2, 3년 동안에 택배 운송장비 300, 출력기 2000만 원, 홈페이지 광고게시 12달 1000만 원, 커피, 커피머신 18대 기타 장비 1800만 원해서 총 6000만 원 정도가 저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자재라든가, 어떤 것들로 저희가 사업을 재편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거의 투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 근로자들이 그 전에 50명, 60명 있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에 저희가 자체적인 내부 유동자금을 가지고 6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런 투자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쯤이면 고용장려금이 1년에 1억 정도 나올 것이고, 또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사업이 탄탄해 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퇴직금이 3700 정도가 적립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12월말이나 1월 초에 저희가 3500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사업이 1, 2월에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퇴직금에 다 넣어 놓고 근로자들 월급을 못 주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라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입소일과 종결일, 종결일이라는 것은 그만 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그만 뒀다가 다시 들어오고 했던 내용이 포함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서 이 분이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입소해서 계속 일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서류적인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백 모씨는 2015년 3월 13일에 퇴직금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종결일이 표시가 안 되어있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금 다시 나오십니다.
○오한아위원 손 모님도 똑같이 2015년 3월 13일에 퇴직금을 받아가셨는데 종결일이 표시가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차 종결일을 하고 다시 재입사 표시를 좀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종결일이 2015년 9월 1일인 고 모씨가 계시고, 리스트상으로 61번 허 모씨가 2015년 6월 11일로 종결일이 되어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분들은 그만 둔 거고요.
52번 같은 경우에는 2014년 5월 8일에 입소하셔서 2015년 9월 1일에 퇴사하셨으면 1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훈련생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52번의 고 모님도?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
○오한아위원 그러면 일자리 근로현황도 근무내용 포함해서 비고란에, 비고란 이렇게 비워 놓을 것이 아니라 훈련원이면 훈련원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훈련생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오한아위원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감사기관에서 이것을 표시해서 다시 주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제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 관련된 통장에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만 입·출금하게 되어 있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오한아위원 그런데 여기 2014년 8월 비고란에 명절휴가비라고 표시된 것은 뭔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만약에 퇴직금 통장이라고 한다면 입금을 구청으로부터 퇴직금 통장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잘못 받았으면 그 만큼의 출금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오한아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내는 서류에 있으면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만큼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신 자료를 확실히 하고 보내셨어야죠.
이것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
○오한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장애인일자리센터를 맡으셔서 센터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점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재활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총액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생은 13만 원, 계약자 18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성격이나 직업재활에 따라서 직업재활 사례비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근로기준일, 근로시간, 이런 것은 반영시키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저희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근무기록보고서라는 것이 일종의 출근부 아닙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 출근부 작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일 아침 체조를 하기 전에 전 근로자를 직업재활교사가 호명을 직접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근무기록부에 보면 출근체크가 제대로 된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체크가 안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분이 출근을 안 한 겁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발달장애 특성상, 아니면 저희가 저도 지금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쇼핑백을 많이 만들다보면 지문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이 몇 명 있고, 또 지문인식기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근무기록서가 작성이 안 되어있으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작성이 안 되어있는데.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호명을 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호명을 해서 부르지만 그날 그날은 누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월말 결산을 해서 급여를 줄 때는 여기 보면 결근도 있고, 조기퇴근도 있고, 지각도 있고,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 출근 했는지 안 했는지 장부가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큰 범위에서 저희가 20시간 정도를 그 주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작업장이 일반 경쟁시장의 고용이 아닌 고용……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본, 기본적인 급여를 주려면 출근부가 있어야지 이 근로자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는 거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김경태 출근부가 없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주냐는 말이에요.
일을 몇 시간을 했는지, 며칠 나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주는 훈련수당 13만 원은 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일을 나오기 위해서 옷을 사 입는다거나 하는 이런 훈련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0시에 나와서 4시에 퇴근을 해도 훈련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기본급여는 다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가공이나 현수막 수당에 보면 김신규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 근무기록표에 보면 체크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28일에 한 번 딱, 되어 있어요.
이 분 5월 급여고요, 5월 근무기록입니다.
5월 김신규란에 보면 현수막 수당인지 뭔지 모르지만 수당이 1만원이 나갔어요.
이 1만원이 이 분 어떤 수당입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급여가……
○장애인일자리센터회계담당 김영대 기여수당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기여수당 아니에요.
기여수당은 항목이 따로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임가공 수당인 모양입니다.
18만 원 기본급에 임가공을 좀 더 시간을 많이,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출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임가공 수당을 어떻게 주냐는 말이에요! 출근부가 없는데.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
○부위원장 김경태 저희한테 준 출근기록부에 보면 이 김신규라는 분은 28일 딱 한 번 출근했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렇진 않고요, 부모님이 장애정도가 심한 친구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출근부부터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정말 일을 하는 근로자한테는 급여를 주고 하지 않은 분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다음에 여기 기여수당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여수당이 나갔고, 어떤 분은 다른 임가공이나 현수막쪽 일을 해서 기여수당이 나갔고, 이렇게 됐는데 기여수당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러니까 직업재활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월급을 올리는 명목으로 기여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일괄적으로 줘야지, 누구는 17만 원도 주고, 누구는 1만 원 주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1만 원요?
○부위원장 김경태 예, 기여수당 1만 원 받은 분도 있어요.
아예 기여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분도 있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총액으로 보셔야지, 개별적인 1만 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급여명세 내용에 보면 기본급이 있고, 임가공 현수막 수당이 있고, 택배수당이 있고, 기여수당이 있어요.
기여수당은 뭔가 기여를 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줬냐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쇼핑백을 1장에 25원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쇼핑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5원이 올라서 3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기여수당이라는 것으로 책정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보기에는 급여를 그냥 센터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는 급여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직업재활교사들이 결정을 해서 저한테,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직업재활교사들이 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주는 거네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어느 정도,
○부위원장 김경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어느 정도 자의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급여대장에는 명단에 있어요, 근무기록부에는 없어요.
이런 분이 김무길, 정우찬, 김형국, 최우진, 이런 분이 계세요, 4분이나 계세요.
어떤 기준으로 준 거예요?
급여대장에는 없어요, 근무기록에는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은 급여를 안 준 거네요.
역으로 그래서 이 분들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 좋아요.
그러면 근무기록에는 있어요, 이 분이 출근을 했어요.
급여대장에는 없는 분이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뭔가 착오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근무기록이 다 허위네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저희한테 감사를 받는데 지금 다 허위자료를 주고 ‘나는 투명하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참, 지금 저희가 행감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통장에 보면 여기서 급여를 지출 했어요, 통장에서.
제가 5월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71명 중에 급여가 나갔어요.
한 13분은 이 통장에서 급여가 안 나갔어요.
통장에 급여 지급내역이 없다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사업통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이체가 안 되는 통장도 있고 해서 그 통장이 바로 나갔지, 저희가 임금을 안 주고는 도무지……
○위원장 봉양순 센터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주셔야죠.
그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점검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통장에 없으면 그것 나갔다는 증빙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저희가 이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준비해서 바로 보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주신 자료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주셨어요, 니네가 알아서 보라고.
사실 다 볼 수도 없지만, 샘플로 5월 하나만 봐도 이렇게 엉망인데 이거 1년치 다 보면 뭐 합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서류라든가, 아니면 납세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퇴직금 관련 자료를 저희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무성의 하죠, 지금 보세요.
근무기록보고서와 금액대장이 하나도 안 맞는 데.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물론, 저희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특성상,
○부위원장 김경태 발달장애 특성산 그 분들이 출근부에 지문인식을 못한다든지, 본인이 카드를 못하면 누가해야 됩니까?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 직업재활교사가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죠, 해야 되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안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래서 출석부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 출석부는 어디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드렸습니다.
○김운화위원 언제 주셨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
○김운화위원 그거 언제 주셨냐고요?
○위원장 봉양순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출석부가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출석부인가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어제 드렸습니다.
○김운화위원 어제 오후에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것은 출석부가 아니고 카드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체크하는 겁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안 가져왔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만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아무튼 제가 오늘 행·감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것 없고, 준 내역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대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급여를 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센터장님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가장 기본은 아까 급여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근거를 하고 그 결정사항은 직업재활교사 3명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저한테 결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는……
○위원장 봉양순 지금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기본급이라든가, 기여수당을 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지금 센터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신 자료가 통장과 출근부라든가, 급여 리스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행·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지급된 지급 자료, 올해 분 자료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부족하다면 빨리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아까 자료 보신 것 중에서 5월 말씀하셨잖아요.
샘플로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리스트에는 있는 데 통장에 없는 것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는 행·감을 중지하고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해서 장애인일자리센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은 진도를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장애인지원과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제출되는 동안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요일에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이재환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와 생활건강과 노원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어르신행정팀장 고정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자립생활팀장 류기광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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