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일시 2015년 11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똑같은 선거직 공무원이지만 발언에 있어서는 면책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정사안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 발언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많은 사업들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교육복지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만.
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분과위원회 등 총 1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복지협의회 회원, 통장복지도우미, 생명지킴이, 복지기관 종사자 등 복지활동가를 대상으로 노원지역 복지아카데미를 두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26만 원 중 6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재산은 20억 5200만 원이며, 출연금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9월말 현재 일반 및 CMS회원 모금 등을 통해서 7억 35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개인 1864명 단체 275개소에 대하여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동에 6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 역점사업으로 희망 나눔 연합바자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890만 원 중 집행액은 5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지원과 전적지 순례 등 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 6654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9369만 5000원 중 2억 70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1세대에 9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복지 거점사업 및 위기가정 발굴 등 예방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의 운영비 등으로 61억 69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모금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성금과 성품을 합쳐 9억 95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그 중 성금으로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기업봉사단과 함께 연합바자회 및 연탄 나눔 행사, 병원연합 의료봉사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63만 3000원 중 2억 12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관 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구 통합사례관리 251건, 방문복지 모니터 1만 2163건, 서비스 연계 4만 296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장강박 증상가구 11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30만 원 중 1억 72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희망의 집수리 사업 194가구, 열관리형 집수리사업 350가구 등 총 544가구에 대하여 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이전 설치 수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새로운 주거문화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2월과 8월 어르신 27가구와 대학생 34명에 대해 주거공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중 1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 본격 시행과 더불어 사회보장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에 임차료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기본생계지원 사업으로써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로 12만 6700세대에 129억을 지원하였고, 자가세대에 대한 주택개량비는 12가구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복지목욕탕 운영입니다.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목련아파트 3단지 내 상가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저소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10말 현재 2만 70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50만 원 중 1억 32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유영팔 국장님, 또 박신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죠?
긴급지원금에 보니까 금액이 900만 원도 있고, 600만 원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더니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이 900만 원 받으신 분이 계시던데, 물론, 지원은 다 다르더라고요.
상계8동 설모씨 대상을 보면 주거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비 해서 6회 5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료로 인한 퇴거위기 해서 36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연료비 해서 또 9만 원이 지급이 돼서 총 91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물론, 지원내역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 분한테 이 정도의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1개월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판단해서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생계비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일단 저희 주관과에서 심의를 해야 되죠.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무조건 다 주게 되면 누구든지 다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법령이라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복지협의회에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동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으로 다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저희가 동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거쳐서 자율권을 동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잘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회의와 실무회의가 통합된 동이 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통합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통합이 됐지만 이런 데도 잘 되고 있잖아요.
따로 하는 데는 또 따로 하면 잘 되는……
그래서 잘 안 되는 데는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위원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계2동도 2건, 그 다음에 상계2동 3건, 추진사업이 1년에 2건하면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집행 잔액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1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매년 남아왔어요.
2013년도에도 270만 원 정도 남았고, 2014년도에도 150만 원 남았고, 현재 10월말 1억 5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더 심한 데가 있어요.
평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700만 원이 남았고요, 2014년도에 1300만 원이 남았고, 현재 1억 8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계속 잔액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계속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7대3의 비율로 시비, 구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또 틀립니다.
규모가 20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1000에서 2000,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런 식으로 갑, 을, 병, 정으로 분리해서 예산 지원 받고 있는데 실제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그리고 대개 규모별로 받는 예산액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9월말이나 10월초이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거의 소진이 됩니다.
올해에도 분명히 남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올해 예산 지원금 8억 중에 1억 8700만 원이 남았어요.
작년에도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재작년에도 7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면 우리 구비는 거기에 매칭해서 무조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서 평화복지관에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겁니까?
7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은 기능보강이라든지, 발주했을 때 집행 잔액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700만 원이나 13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그 정도 남는 것은 저희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낙찰차액이 남는 것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냥 경상사업비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0만 원, 40만 원 남았는데 왜 평화복지관만 집행 잔액이 매년 이렇게 몇 백만 원 씩 많이 남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지 올해 것만 갖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규모에 비례해서 시에서 픽스 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비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픽스돼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편성 되면 무조건 매칭비율만큼 구에서 내야 되는 거네요.
그 이외에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 그것을 시달을 해서 재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보강비는 필요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시에 올려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줘서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 받고 있고, 북부하고 상계에 대해서만 10%의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비는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센터를 보니까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가 있고, 노원구 희망의 집수리, 2개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일단 다른 내용을 접어두고 여기 보면 이윤이 6000원, 1만 2000원, 이것을 이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래 이게 이윤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사업체가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여기 견적 집계표에 보면 이윤이 예를 들어서 천막을 하나 하는데 총 공사비용이 99만 9680원이 들어요.
여기에 이윤이 6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6000원 이윤 남기고 이런 사업을 하나요?
13개의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 상응하는 지급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지급단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단가표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면적에 도배나 이런 단열창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가 단가노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된 노임의 인원을,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단가금액이구나, 라고 역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노무비는 아예 없고, 순공사비 86만 2200원, 일반관리비 4만 원, 이윤 6000원, 공사원가 90만 8000원, 부가세해서 99만 9000원이예요.
이런 것이 옳은 견적이냐는 것이지요.
이윤 6000원 넣고, 이것뿐만 아니라 1만 2000원, 3000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업체에 우리가 하게 되어있어요.
2개인가 우리 관내에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맡기는데 가격이 일반집수리하고는 가격이 저희가 좀 낮습니다.
낮으니까 일을 맡길 때 총 금액을 산출한 최종금액을 가지고 주면 그 사람들이 한 두어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오면 하루 종일 할 것을 한 5명이 와서 한 두 시간 내에 끝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정산해서 내니까 이것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금액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99만 9680원으로 쭉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천막으로 지원해 주는 한도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맞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견적서 내용에 6000원 남고 이런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100만 원짜리 공사하면서 6000원 남을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건비 가지고 공사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몇 명이냐, 노무비, 이런 것이 공사비지, 이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노무비가 7만 1000원이예요.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천막은 노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윤은 6000원이에요.
이러한 견적서는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집수리센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노원구 희망집수리센터에서 혜택을 받는 분과 서울형 희망집수리센터에 중복은 되지 않나요? 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은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겠는데, 소요예산이 2195만 원인데 올해 집행내역이 80만 원입니다.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추가설치는 어렵습니다, 신청자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연초에 이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가설치보다는 설치된 업체를 관리하는 데 올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청이 오는 데도 안 해줬을 때는 저희가 신설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지금 설치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자랄 때 추가요청이 있을 때는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비조차도 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비는 145만 원인데 적극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청을 하든, 말든,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접근방식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우선 보급대상을 주택용이나 주민 편의시설용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는 일반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파트비율이 80.3%에 이르고 있는데 연립주택이 6%, 단독주택이 13.7% 수준입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수요를 창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는데 굳이 번거롭게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펠릿보일러는 자연친화적이고 많은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연료비가 싸다는 점만으로 채택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맞춰서 연료를 공급해야 되고, 건강상태도 취약한데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이 많은 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에게 보급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펠릿보일러를 저소득층 지원사업 차원을 탈피해서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일부 지원을 통해 보급을 확산하고, 또 이 사업을 주택용으로 국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한적한 곳에 위치한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상가들의 보급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릿연료 저장 공간도 그런 데는 좀 갖춰줘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상업지다 보면 아무래도 가게에 낭만적인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을 뿐이지 연계해서 설치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이며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데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부터 확대해서 적용을 해 보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건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 실적에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통합관리 사례조사라는 것이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통합사례관리사, 휴먼서비스가 여기……
복합사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욕구가 1개월 이상의 개입이 필요한 가구,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단순사례는 단편적인 욕구로 1개월 미만의 개입 및 단순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가구, 이런 가구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민·관이 서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상담 해 줄 것이 있으면 상담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총 집결시켜서 서류화 시키고, 또 책으로 제작을 해서 널리 전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잘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종합상담을 통해서 서비스자원과 연계해 줬거나, 또 연계를 못 시킨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새터민대상 참살이 부모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내용이 있었죠?
공모에 따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매해 교육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과 관련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수행을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제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주제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2015년도에는 그러한 내용의 사업, 그 사업의 내용으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 사업은 올해는 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원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지금까지 해 오던 지원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안 그래도 새터민들이 열악한 처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받을 상실감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데에서 할 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신청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원 기본은 자치행정과에서 새터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십오.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았구나, 라고 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이게 원래 지원기준이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사유 발생자대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비는 1년에 1회, 다른 질병이면 중복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계비는 1년에 6회 주거비는 연 1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같은 분이 3년에 걸쳐서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의 지원내역을 보니까 매년 지원을 신청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시다 하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분 사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계2동에 사시는 분인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각 의료비를 지원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121만 6000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54만 5000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도에는 3만 7000원입니다.
저는 이 3만 7000원이라는 돈이 과연 긴급의료비에 해당이 되는 돈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제도를 한 번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물론, “아 이런 게 있으니 참 좋더라” 라고 주변에다 얘기를 하시고, 또 본인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 혹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긴급의료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른 질병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매년 그런 질병이라든지, 생계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 3만 7000원에 상응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 분이 전립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의료비가 필요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3만 7000원 정도.
새해가 됐으니까 전립선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장폐쇄와 관련된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4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낭, 엔오에스, 등 이런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의료비를 지원해 줬던 겁니다.
누구나 이런 기준이 되면 다 신청하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데, 3만 7000원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제도를 만든 취지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 3만 7000원 돈을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없는데 2014년에 미집행 잔액이 1억 2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 현재도 1억 76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위에서 딱! 정해져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 됩니다. 라고 해서 올린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들이 쓸지, 안 쓸지는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므로 일단 총액적인 측면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또 남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사회복지 복무요원을 배정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하게는 제일 적게 지급을 한 동과 많이 지급한 동은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을 안 한 동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라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이 안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행복 나눔 목욕탕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요금 할인대상은 3000원이고 일반은 5000원으로 해서 받고 계시고.
지금 인원 비율을 보니까 할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80%, 일반이 20% 해서 이용수입이 9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100% 구비 아닙니까?
그러면 1년간의 사이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제안은 주로 요금을 차등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또 많이 몰리고, 없을 때는 또 없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시간에 조금 더 할인을 해 주고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약간의 할증이 붙는, 이런 정도 수익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운영하시는 데 지금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셨는지요?
일단 가격이 3000원으로 저렴하고요, 일반은 5000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유공자 위문금 관련해서 제가 몇 달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 수준이 어떤지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다른 곳은 3회 지급, 2회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보훈의 달 단 1회에 2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위가 양천구 3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돈 1만 원, 2만 원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지역별 차별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노원구에 계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약간은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인상하는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좀 하셨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보니까 1회 한 번 더 주는데 1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훈단체에 지원한 총 금액은 각 구 25개의 구청을 비교했을 때 제일 낮지는 않아요. 중간 수준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적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몇 억씩 인상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검토과정에서 올렸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다시 내렸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 매칭사업비만 인상되는 것이 한 15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500억 원에 대한 구비 부담이나, 기초연금 1100억 원에 대한 부담률이나 부담률이 똑같아서 우리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때 이야기하셔서 우리도 올려주고 싶어서 몇 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그 인상은 어렵고요, 다른 방법을 조금은 고려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양천구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하위의 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저희 노원구가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2012년 결산서부터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는 1억 9200만 원이 불용돼서 남았고요.
올해도 역시나 작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억 49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2015년 예산에 비해서 2억 원이 또 올라갔어요.
점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뭘 여쭤보고 싶냐하면, 요구 자료에 있는데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생계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무슨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사유입니까?
그 동안은 조례가 없어서 법령에 따라서 했는데 법령하고 시행규정에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원된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분리해 본 것이지요.
그래서 분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지, 사실 그것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기사유에 있어서 질병,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한, 실직으로 인한, 이런 것은 알겠는데,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생계비,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어떤 문서화나, 조례나,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긴급복지의 사례, 이런 부분들은 대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그 외에 어떤 환경, 지역에 따른 특수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례들은 자치구에서 지자체장이 어떤 결정을 해서 긴급복지 사례에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주자, 라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에 들어가 있는 긴급복지 지원의 사례, 사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보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할 정도의 사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판단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이번에 올라옵니다마는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선지원을 합니다.
선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까지 총 601건이에요.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건이 많은데 이 건을 상시로 다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601건이라는 것은 누계된 자료고요.
심의를 하는 것은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고요.
저희가 사례관리사라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례대상자들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사람은 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저희가 해드리고요.
원래는 먼저 사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실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먼저 지원을 해주자,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사를 해보고 혹시나 그것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또 반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 판단은 결국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심의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아까 김운화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악용해서 받고 나서 부적정하다고 판단 됐을 때 반환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반환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차후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11억 원으로 되어있고 집행액이 6억 4200만 원.
그리고 2015년 10월 기준으로 예산집행 잔액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에는 이 금액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2014년 결산서를 봤는데 결산서에는 저소득층 주거복지라고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사업예산서를 봤는데 여기에도 이 금액이 없습니다.
이것 어디 항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다보니까 구 예산서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상 열관리형 집수리 같은 경우에 11월, 12월, 이 때 열관리형 집수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그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고, 아마 12월이 되면 70~80% 이상은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2013년도 결산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서 저소득층 주거복지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2015년부터 이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서에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김용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2195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이 금액을 책정 했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친환경적인 폐목을 이용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줘서 저렴한 가격에 펠릿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사업으로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주목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폐목을 사용하다 보면 독성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양질의 폐목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로도 고장이 안 나고요.
그리고 39대 중에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총 보급해 준 것이 39대라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김용우위원님 질문에 있어서, 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고장 난 것에 대한 수리 지원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공사로 인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이 재를 퍼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불편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설치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고, 다시 이사 온 사람이 그것을 사용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인 상태,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펠릿보일러와 펠릿난로가 있지요.
제가 봤을 때 보일러는 아까 김용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앞으로 설치할 수도 없고 아마 사용도 안 하실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펠릿난로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용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영업 하시는 영업장소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또 이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애초에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것이고, 6대 때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었을 그 때 당시에 이것을 구청장님과 같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펠릿 만드는 장소도 정말 신중하게 해서 잘 해나갔는데 이렇게 보급이 저조하고 그 동안에 들어갔던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이 지났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충을 하고, 또 홍보가 덜 됐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보세요, 4%가 뭐예요, 4%가.
그러면서 이 불용에 대한 이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업한다고 이 금액 또 올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고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했던 말 지금 제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거나, 아니면 보일러가 안 되면 난로라도 더 추가를 시켜서 보급을 해줬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한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집행률이 4% 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 펠릿난로 사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번 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면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이 보일러 사업이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역시 난로 방향으로의 올해 홍보가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마다 조사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일체조사를 했으니까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1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괄 되어 있고.
여기보면 전적지 순례행사 해서 단체별로 3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현충일 참배행사에도 2개 단체에 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혹시 전적지 순례행사 갈 때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가족 분들이 그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어, 회원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 지원해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일괄 이렇게 록같이 지급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많이 가는 단체도 있고 적게 가는 단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죠?
조례 이번에 올리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항목에 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140건이 생겼다는 것은……
안 한 통계 숫자고요.
지금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어 넣어라, 해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조례 세부적인 항목을 집어넣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지만 아마 분류를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년도보다는 많을 겁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쭉 나열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세분화 시킨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이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들이 많고,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장님들도 가끔 그런 사업 관련 간담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는데, 중복 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같이 하더라도 이용자가 중복되지 않는 방안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없는데 각각의 장점들이 합쳐지면 시너지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11시 40분 타임, 12시 타임, 12시 20분 타임 해서 번호 밑에 어르신들 이름을 붙여 놓는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기 자리에 딱 앉으셔서 그 시간에 드시고 나오시니까 부딪치는 일도 없고, 복잡해지지지 않고, 몰리지도 않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모든 복지관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서로 기관도 방문을 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테마 한 가지를 정해서 전체 복지관이 그 테마로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복지관이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같이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복지관 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제안을 하나 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명으로 되는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따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다보니까 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주관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희망의 집수리 예산내역하고 서울형이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경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이 자료만 보면 노원구 희망 집수리는 이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을 보면 보조금 청구 금액이 있어요, 이 보조금 청구금액은 뭡니까?
공사비가 따로 있고, 그 뒤에 보조금 청구 금액해서 100만 원, 거의 일괄 100만 원이고, 90만 원, 60만 원, 이런 데 이 보조금 청구금액은 어떤 사유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신 가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에서 드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보니까 똑같이 65만 8000원인데 이것은 왜 금액이 달라요?
어쨌거나 이 업체에서는 공사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괄로 100만 원짜리가 많죠?
이것은 공사비와 상관없이 보조금 받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공사원가 포함되어 있고, 재료비, 노무비, 포함 되어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보존이 됩니까?
이 업자가 자기 돈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공익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손해는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기업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기업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숙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노원구에서는 그냥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서울형에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므로 보조긍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약간은 러프하게 잡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집수리센터와 관련해서 공사비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의혹이 자꾸 있기 때문에 말씀들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 보고, 저는 오늘 감사장에 오셨을 때는 이 내용은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 한 12곳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선정된 업체 중에서 노원구에서 한 2, 3곳 정도를 골라서 해라, 이런 저희한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데를 선정해서 배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노원구 희망 집수리 같은 경우에 도배 재료비가 18만 원인데 노무비가 60만 원이거든요.
똑같은 도배를 보면 이런 정도의 노무비가 나올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을 갑자기 5명이 가서 2시간 만에 끝낸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이런다고 그러면 각자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세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어떤 금액의 표준공정에 따른 지급단가 기준이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13가지 공정의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를 면적별로 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히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저장강박증가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11가구가 완료가 됐어요?
1가구는 개인사정인지, 무슨 사정인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 사람들은 완료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은 약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년 전에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환경 개선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은 사실 2년 전에 했으면 계속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 또 완전히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사라든가,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등급판정을 받아서 이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11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분이 다른 아픈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치매가 있다든가,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11분 중에 내후년 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례관리 휴먼서비스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일정기간 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통합휴먼서비스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위기가정 발굴·지원하는 것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위기가정 발굴·지원이 사회보장과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같이……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끝나서 폐지됐습니다.
전에 제가 지원단들 것을 각 동별로 무작위로 봤어요.
무작위로 봤는데 물론 40평대에 살면서도 갑작스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들이 건수가 많아 질 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단속원들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위기가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원봉사 각 동별로 캠프가 있지요?
통장잔액이 있고 통장이자가 0원인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자가 3원이든, 5원이든 다 있는데 중계4동을 보니까 여기는 통장이자가 0원이예요.
다른 데는 다 얼마씩이라도 있는데 0원인 경우는 어떻게 돼서 0원인 건가요?
집행 잔액이 0원이고, 그러면 이것은 잡수입으로 반납을 했다는 건가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잘 명심하셨다가 내년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집행률을 더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었던 노원교육복지재단 감사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노원교육복지재단 감사는 12월 4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 있으며, 근로유지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은 3개 지역자활센터와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월 평균 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약 95명 정도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3억 5299만 5000원 중에서 42억 83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희망 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희망 키움 통장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은 물론 탈 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써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에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가입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36가구가 신규 가입하였으며, 현재 가입유지 가구는 102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억 9730만 9000원 중에서 2억 4172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 월 평균 125명이며 총 1249명에게 2억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증질환자 등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간병지원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673만 2000원 중에서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식 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입니다.
삶의 의지향상을 통해서 빈곤탈피를 돕고,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인문학 강좌, 마음치유 강좌, 사회적경제 강좌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용 3200만 원 중 24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생계급여 1만 2313세대, 교육급여 2001세대, 장제급여 350가구, 해산급여 18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08억 1856만 2000원 중에서 497억 495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 중 법적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생계급여 3947세대, 교육급여 12세대, 장제급여 9세대 등 총 8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4000세대에게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강생활 유지비 9724명, 기타 요양비 및 사례관리 사업에 1257건을 지원하여 총 1만 1704명에게 9억 64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등 기초 복지대상자 9만 1000여명의 자격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 등을 거쳐 신규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만 1526세대, 1만 8483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대상이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몇% 정도 더 올랐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맞춤형복지로 바뀌면서 한 160세대……
(팀장을 바라보며) 몇 세대 정도 지원했지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저희가 한 800세대 정도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6%정도 증가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자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를 나라에서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나, 우리가 또 자활프로그램으로 탈수급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그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비례해서 몇% 정도가 탈수급이 됐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오히려 6% 정도가 늘었어요.
○이한국위원 탈수급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탈수급자는……
○이한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자활성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이 한 13%, 그리고 탈수급률이 1.6% 해서 약 17.79%, 그래서 약 18% 정도가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한 사람 중에서 성공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좀 많이 늘었네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이한국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인데, 물론, 우리가 탈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역시 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려워서 기초수급자가 됐지만 이 분들에게 나중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현재 자활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하는 연령대가 보통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몇%인지가 좀 나와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참여하는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일반수급자인데 연령별로는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 수가 총 2만 1912명인데 근로무능력자가 1만 8886명, 조건부 제외자가 1087명이고, 여기서 잘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1209명인데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조건 제외자가 334명, 조건부 84명 빼고 761명, 조건부 수급자 1209명 중에서 약 63%인 761명이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많이 하나요?
그런 것은 조사가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한국위원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대상자를 보면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재난을 당해서 등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유형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사람 중 가장 큰 부분은 질환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은 사업실패나 실직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 해서 하는 사람, 이런 순으로 지금 차례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실패자나 직장을 잃은 분들이나,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나 권고를 해서, 그 분들이 처음에는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그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저희 자활사업의 큰 줄기가 두 개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나 사업실패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취업을 먼저 알선해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약 30% 차지하고요.
나머지 인지능력이나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활참여해서 나름대로 탈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지난 년도에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년도에도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요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난 년도에 비해서 이번 년도에는 그래도 탈수급자가 많이 생겨났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이 신경 써서 탈수급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을 잘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저도 자활근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43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자활참여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3년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부위원장 김경태 구체적으로 자전거사업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대여소 관리를 전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자전거 대여소 사업은 교통지도과 사업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자활사업 참여자를 파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자전거 대여소를 제가 가 봤습니다.
제가 두바퀴라는 자전거동호회를 해서 가보니까 자전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한 분 정도 있지만, 그 상주하고 있는 분이 자전거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시고 그냥 대여해 주는 업무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가 너무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대여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그냥 대여업무만 보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자전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전거 대여소는 교통지도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노원 자활지역 센터에서 고장 난 자전거라든지, 임자 없는 자전거 모아 놓은 거 수리하는 것을 우리 자활지역 센터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그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다고요?
대여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탐장 이영심입니다.
자전거 사업단 자체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3개 자활지역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수리 같은 것은 싱싱자건거 사업단이라고 노원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는 데 그것은 하계동 지하 차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자전거 방치되고 있는 것은 그 사업단 자체에서,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그거 말고 자전거 대여소에 가보니까 대여해 주는 자전거가 엉망이라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예, 그렇게 고장 난 것을 사업단쪽에서 가져와서 고쳐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 자체는 교통지도과 자체에서 인원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단 자체적으로 인원을 해 준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사업단 자체로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자전거 관리에 대한 주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예.
○부위원장 김경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조사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조사원 사회보장과에 다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 전병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통합관리는 사회보장과 안에 통합조사관리1팀, 2팀, 3팀, 해서 3팀이 있습니다.
약 30여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 공적부조 대상자, 수급자 책정, 기초연금, 한 부모, 차상위 등 모든 책정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장애인이나 기초노령연금은 해당 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격조사를 해서 신규조사를 포함해서 기존 책정된 조사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소득재산 같은 자료가 내려오면 상반기, 하반기 그것을 기준해서, 또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격변동, 책정, 관리, 소득변경, 이렇게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보건소에 보면 신규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신청접수,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 동살피미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알려주거나,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면 대상 넣어서 다 현장조사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동살피미라고 각 동의 통장님, 반장님들을 선임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에 가보면 그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분들한테 주어진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도우미 해서 별도로 내려갑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동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보장과가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할 수는 없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통장도우미 수당이 우리 복지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살피미는 우리 복지 관련도 있지만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태 통장수당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요.
통장님들한테 동살피미라고 해서 다시 하나의 임무를 줬어요.
그 임무가 뭐냐 하면, 복지대상자 조사하는 임무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조사하다기보다는 그 대상이 됐을 때 그것을 동사무소에 알려 주는,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것을 알려주면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해서 우리 사회보장과로 올리면 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장도우미를 합칠 수 없는 것이 통장이 꼭 복지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통장업무는 계속 보는데 동살피미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발굴이 되지 않겠다는, 여기에는 신규조사라고 하지만 실제는 조사가 아니고 용어로 말하자면 여기서 하는 것은 심사인 거죠.
심사지 조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로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복지협의회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모두 다 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대상이 될 만한 가족이 있으서 바로 알려만 주면 기초조사를 동에서 해서 우리한테 올려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계속 시키려고 저희가 동장회의 때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동살피시 분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이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닐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부담을 느끼시는 거죠.
통장 할 때도 통장 역할로서,
○부위원장 김경태 통장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 동살피미 업무를 보면 발굴해서 오면 인센티브 주고, 발굴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안 주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통장들이 전에 민방위 돌리는 것도 부담돼서 그만 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전체 업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들은 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두는 거고요.
저희는 또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채워야 되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초수급자 발굴 때문에 통장님께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도 한 30년 됐습니다마는 통장님께서 기초수급자를 알려주고, 즉 말하자면 이웃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해 준 것은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 주면 통합. 모든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발굴하는 데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통장님들과 복지도우미들은 보조수단입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찾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데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노원구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제도가 없어서 내가 어려운데 말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많지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기초수급자 발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산이 지금 530만 원이잖아요.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지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저희들이 4년 전에는 직원이 한 50명 됐는데 7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복지 통합관리 조사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500만 원 더 올려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껴 쓰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구체적으로 이 530만 원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고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기초수급자 동주민센터 직원들 회의라든지, 업무지침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도우미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할 때 한 번씩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간담회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굴하는데 전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차상위, 이렇게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사 직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하면 일단은 서류든,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든, 아니면 직접 나가든 해서 이 분이 정말 그런 자격이 맞는 지를 조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사라고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할 때도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서류만 합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 확인조사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융위원회 조회해서 금융이나 소득 같은 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조사가 틀린지, 안 틀린지 일단하고 반드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자료가 내려왔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통합조사관리 팀이 한 30여명 되는데요, 앉아서 하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전화로 하는 것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체감이 다릅니다.
설득도 다르고 해서 저희들은 찾아가는 대면상담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일단 재조사하는 부분도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복지비 부정수급 신고 접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부정수급.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받은,
○김운화위원 아니요, 신고가 들어와서.
작년하고 올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2건 들어왔습니다.
○김운화위원 2건 들어온 것은 다 나가서 실사를 하셨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생활보장팀장 김지연입니다.
확인조사는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하게 되는데 2건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실제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과 무관해서 저희가 자격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건은 실제로 나가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아닌가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
○김운화위원 제가 확인을 한 것이 기초수급대상자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과 소속은 아니지만 조사요원이 여기 사회보장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자 신고 관련해서 받았는데 실제로는 서류만으로 점검이 돼서, 그 담당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서류만 본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 소관인데 실제로 조사한 사회보장과 쪽의 담당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기초연금 관련해서까지는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
○김운화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복지비용이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 부분에서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떤 관계 악화나, 무슨 다른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정당하게 쓰여 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실조사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일이 많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나가서 실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만 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할 때는 그 사람의 신체 상태라든지, 생활 실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요.
○김운화위원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는 다 한다고 들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조사를 하는데 기초연금은,
○김운화위원 비용이 1만 원, 2만 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작다고 생각을 해서 안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재산기준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기준은 우리 사통망이라든지, 서류상으로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것으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는 것으로,
○김운화위원 그것보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한 분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인데 두 부부가 받으실 경우에는 두 부부는 32만 원이 상한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서류상의 이혼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실제 서류상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서류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런 경우는 계속 잠복해서 한다든지,
○김운화위원 아니, 잠복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시기만 했었어도 그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것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도록 하시라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마 이혼을 해 놓고 같이 살면서 나눠서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조사하기는,
○김운화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조사하기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김운화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신고를 한 사람이 그냥 본인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감수하고 신고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혐의 없음’ 으로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 끝나면 소송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현장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김운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식 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3개 기관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 기관은 위탁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탁사업자 선정을 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자활지원팀장 이영심입니다.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와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위탁한 것이고, 저희가 올해 처음 대체적으로 마음치유만 시작했었고, 인문학과 사회적 경제는 2012년부터 꾸준히 했었던 사업입니다.
○김운화위원 원래 이 센터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을 계속 했는데 그 대상자를 단지 저소득 구민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더 하시는 그런 것인가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예, 전체적으로 저희 과 자체는 저소득층 대상이라서 전부 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찾다보니까, 예를 들어 마음치유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될수록 그 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자활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저소득 구민이라고 하면, 솔직히 나오시는 분들이 나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모으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실질적으로 마음치유 같은 경우도 이 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교육받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 먼저 주변에 교육 받으신 분들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없어서, 그렇지만 일단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동 근로유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처음에는 안 나오시다가 나중에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주변한테, 저희가 이번에 4기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모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운화위원 “사업을 해야 돼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일반대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자활기업 참여자 위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 계층이어야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그 외의 인원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이 사업 말고 평생교육원에 인성교육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까요,
○김운화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구민이라기보다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죠.
저소득층 중에서 신청이라든지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은 참여시켜 드리고, 자활사업 위주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위원입니다.
저는 희망 키움 통장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15년 11월 15일 현재까지 가입실적이 36가구, 올해 10개월간 가입한 가구 수가 36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안내포스터 및 홍보리플릿은 1만 5000매나 배부를 했는데 가입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그리고 현 유지가구는 누적돼서, 이것이 어쨌거나 3년 이후에는, 3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료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주셨던 자료 같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가입해 놓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중도탈락률이 꽤 높아요.
혹시 원인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내년에 또 신규 사업으로 내일 키움 통장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희망 키움 통장사업도 불용액이 많고 가입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률, 그러니까 해지율도 높은데 이 비슷한 사업이 또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그 다음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중도해지의 사유가 왜 높은지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지가 궁금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희망 키움 1, 2도 있고, 내일 키움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개발 한다기보다는 주로 시비 지원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가입하는데 부담을 가져서 중간에 많이 탈락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사는 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 차상위,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사업도 여러 가지로 쪼개놓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한아위원 2014년 추진실적을 보면 우편발송, 홍보내용을 행정봉투에, 사업안내홍보를 우편발송으로 3만 2000매나 했어요.
그런데 그 홍보에 비해서 가입이 너무 낮고요.
이것이 비단 저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개선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 사업 관련이에요.
지금 자활근로 사업이 제가 2012년 결산서부터 2015년 지금 집행내역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2012년은 6억 원, 2013년은 14억 원, 그 다음에 올해도 또 어쨌거나 2달 남았지만 5억 6000만 원이 또 남고, 예산만 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져서 예산규모만 키워놓고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최소 4년 이상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제안을 해서 수요·공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늘리든,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여 받든, 왜냐하면 저희도 그 만큼의 매칭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국비부터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는 매칭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적게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비나 시비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저희가 유리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적으니까 적게 달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점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사업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차피 매칭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으면 다 이월해서 다음 재원으로 쓰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예산 시비 내려주는데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년이고 장기간에 계속 같은 패턴의 과다금액이 남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선에서 쓰고 돌려준다, 그것은 굉장히……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행 잔액이 많은 데에는 내시를 좀 적게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성 있게 하셔야지 예산을 그냥 돈 준다고 받아서 안 쓰고 돌려주고,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둘 중에 하나, 사업을 정말 그 만큼에 맞춰서 키우든지, 아니면 현실성에 맞게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현실화 시키든지,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률이 80%라고 되어있어서 꽤 잘 진행하는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남은 금액이 두 가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두 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지 합치면 1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의 차이가 뭐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떤 명목으로 쓰고,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아마 자활근로센터에다 주는 것 같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은 동주민센터의 자활근로에게 지원하는 인건비고요.
사회시설……
○위원장 봉양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자활지원팀장 이영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거급여 쪽으로 나가는 쪽이 많이 있고요.
○오한아위원 이것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과 팀장님 업무인데 예산세목도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신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제가 잠시 착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직접 시행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근로 유지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은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에 주는 겁니다.
복지관센터나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이 30%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부분이 17%, 그래서 그 2개를 합치다 보니까 집행률이 80%로 평균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남고, 어떤 부분이 하는지 분석을 하셔서 사업을 늘리든, 아니면 말씀대로 맞추든,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늘리지 말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사실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사업에 따라서 고용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또 맞춤형복지를 하다보니까 10% 정도가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인원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의 현황을 보면 인력이 7명이 결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7명이나 결원인데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는 젊은 가임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도 4명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내년에는 또 5명이 냅니다.
그리고 인력충원은 안 되고 동주민센터에도 인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악순환이 몇 년간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내용을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7급과 8급 직원이 많이 부족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그 사유는 그 분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30명 가까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항간에서는 사회보장과는 법적사항만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난이도나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그 말씀은 저도 참 동감을 하는데 제가 동장님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보장과는 법적업무만 하기 때문에 일이 쉬운 것 아니냐,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사회보장과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정밀하게 해서 공적대상자를 책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까지 모든 것이 뒤틀리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경력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과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과는 한 달에 약 20일 정도 야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상담하고 밤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력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말하고 동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사실은 힘들다.
가능하면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 과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과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일이 다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진단을 좀 제대로 해서 부족하면 충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정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을 진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우리 국이 사회직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예요.
사회직이 모자라다보니까 계속 신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이 좀 많은 편인데 대부분이 다 사회직이거든요.
○김용우위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행정직이 많이 부족하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젊은 층의 출산장려라든지, 여성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사항이고, 그 중에서도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인력진단이라든지, 업무비중, 난이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적은 편입니다.
보직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야기 많이 했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우선 급한 데부터 채우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갖춰줘야 할 인력들이니까 인력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서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식 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대상이 저소득 주민이나 자활사업 참여자, 이런 식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보시면 인문학 사업은 매주 목요일에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인문학 교육은 중·하계지역, 전체지역 나눠서 하계1동 주민센터를 하는데 매주 목요일에 하고요.
또 전체 교육은 상상이룸센터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그리고 문화체험은 5월~10월, 역사기행은 6월~11월,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강사진은 대학교수님들이 하십니다.
한라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진은 하고 있고요.
마음치유는 회기를 나누면 약 8회까지 하는데 화요반, 목요반,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기초교육, 멘토링교육, 그리고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기초교육은 3회, 멘토링교육은 약 50시간, 통합교육은 6시간, 이렇게 토탈 53시간의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강사님들이 주로 교수님들인데 강의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항상 저희들이 마치면 수료식을 하는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오기꺼려 하세요.
이것을 내가 갈까 말까 하지만 한번 올 때, 두 번 올 때, 세 번째부터 완전히 달라지세요.
제가 항상 수료식 참여해서 그 분들 만나 뵙는데 끝나서 수료식 할 때는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 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반드시 사후결과 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자활대상자나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 자존감 고취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에서 시비를 전액 32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해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생계급여지급 내용을 보니까 입양대상아동 생계급여 지급이 매달 한 800여 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누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생활보장팀장 김지연입니다.
입양대상아동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방하고 홀트 대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정위탁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가정위탁을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그래서 25명 정도에게 저희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기관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아뇨, 이것은 저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똑같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12% 매칭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매칭사업으로?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가정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이니까 보육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입양대상아동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25명 정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25명.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대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인권침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양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좀 우려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지대가 사각지대로 보여 질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그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이라든지, 홀트라든지, 여기에서 급여신청만 들어오면 그 기관으로 급여 지급하는 업무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 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기관에서 또는 위탁가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고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부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오류로 인한 반납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생계급여 지급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반납이 발생을 하는 데 그 이유가 뭣 때문에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저희 수급자 분들이 급여계좌를 해지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으십니다.
○김용우위원 계좌 해지를 한다?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급여계좌를 해지하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하는데 알려주시기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바꾸시는 분들이 좀 바꾸시는 성향이 있어서요.
○김용우위원 다달이 2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김용우위원 그러다보면 출금하는 과정에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이런 것들은 기초수급자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유지를 해 주고, 유지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대부분 기초수급자는 다 알고 있는데 처음 했다든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내해서……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 정도 안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출부를 보니까 상당수가 매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놓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신규자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안내해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해서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이것은 전액 시비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전에 잘 못 들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가지 소득 준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득기준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의 의료 쪽에 해당되는 그레이드하고 똑갈더라고요, 보니까 소득기준이.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 전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나머지 다 받고, 예를 들어서 주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의 부분은 못 받고 주거하고, 교육하고 받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교육이나 주거에 해당되는 사람보다 서울형 기초보장 같은 경우에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차상위계층에서 선정이 되는 거죠.
○김운화위원 차상위계층인데 지금 소득수준을 보니까 의료급여 혜택 받는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생계급여로 해서 통합이 됐던 건데 이게 지금 나뉘어지면서 소득수준을 보니까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쪽에 의료급여 혜택 보시는 분하고 소득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같은 의료 쪽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하고 서울형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기준하고 그 기준 이 외에 있는 거니까 좀 다르죠.
○김운화위원 그게 아니라 똑같다니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똑같을 리가 없는데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생활보장팀장 김지연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자가 아니신 분이 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이 조금 기준이 높습니다.
재산기준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
○김운화위원 소득이 아니라 재산기준에서……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되시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이 되시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받으시는 혜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교육은 똑같더라고요.
교육이 똑같고, 해산, 장제, 이런 게 다 똑같더라고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다 똑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저희가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서 급여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되는 건가요,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서울시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제도입니다.
○김운화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얼마 전에 유치원 원장이신 분이 본인 아이들 급식하는 조리원 쪽에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도봉에서 자활기관에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화를 그쪽에서다 하셨나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노원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노원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원에도 자활이 3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아 보겠다고 했는데 남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 조리라든가, 이렇게 파견해 주시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몰라서 못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다른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업을 안 하시고, 남부 같은 경우에 한 군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필요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단순 조리 보조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전문적으로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발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3년 동안밖에 자활센터에 근무를 못하니 가셨다가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취업까지도 연계를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급여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나중에 그 분들이 익숙해지신다면 취업까지 연결이 돼서 취업률도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빠진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보니까 2명이 자격상실인데 한 명이 자격변동이 생겼어요.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가 만 65세 미만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것은 아는데 자격변동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자격변동이 생겼나고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자활지원팀장 이영심입니다.
자격변동은 저희가 실적으로 연령 초과하면 그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활동 보조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자격상실이 2명이 생겼는데 한 명은 연령이 초과되고 한 명은 자격변동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상자는 65세 미만이고, 장애인 1. 3급이고 중증진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장애인도 한번 장애인조사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몇 년 지나면 재장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잠깐만요, 핵심 포인트를 자꾸 빗나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격변동이 2명이 생겼는데 한 명은 연령 초과되고 한 명은 자격변동인데 이게 뭐냐고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한명은 연세가 65세 넘은 거고, 한 명은 장애등급 변경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장애등급 변경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현재 수급자가 113명이고 관리사가 66명이예요.
관리사가 66명이면 이 분들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하루 3시간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지금 113명에 66명이면 거의 한 1.5명이 대상이 되는 건데, 하루 3시간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 3시간이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침부터 몇 시까지 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원하면 그 시간대에 갑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 그 수혜자가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위원장 봉양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복지관에서 방문케어를 하는 간호사 분께서 근무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관리사들도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시간 안에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혜자가 필요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아침에 잠깐 왔다가 가 버리고, 그리고 그 외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 의미에서 드렸고요.
또 하나 생계급여, 아까 오한아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아직 11월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2월까지 나가면……
○위원장 봉양순 12월까지 다 예정된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종류별로 다 나가면 거의……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지금 현재 11월 15일까지 금액은 저희가 10월까지의 생계급여 지급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20일에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없는 걸로 되나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전년도에 불용액이 거의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11월, 12월에 다 집행되나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지금 11월, 12월이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11월, 12월이 3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정부 양곡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변수가 있고 약간 유연성 있게 금액이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연성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잔액이 지금 3억 8000만 원으로 4억 가까이 되는데.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예, 3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기준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이것은 저희가 정했을 때,
○위원장 봉양순 왜냐하면, 전년도에서 29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29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 또 3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11월, 12월에 얼마만큼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으나 근사치어야죠.
이것은 너무 많은 숫자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내정할 때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시 받을 때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하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 통합조사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어쨌든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중복지원 예방도 있고요, 잘못된 변동,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죠.
○위원장 봉양순 어쨌든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이 동이나, 구청이나,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품이든, 뭐든 받을 수가 있는데 중복이 된다, 그러면 관청에서 주는 것은 중복이 안 될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민간단체에서 우리한테 등록하지 않고 주는 것은 저희가 걸러지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그런 건이 옛날에 많이 거론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새올시스템 말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관에서 김치를 받았다, 어디 근무를 해서 6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입력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딱 치면 ‘아, 이 사람이 몇 일에 뭐 받았구나’ 그렇게 거르는 그런 작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간혹 저희 의원님들은 지역을 늘 구석구석을 다니잖아요.
다니다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 통제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예로 본동 같은 경우에 연탄은행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우리 구청 복지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연탄은행에서도 또 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탄은행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는 구청에서 숙제로 풀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맞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이 명단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쪽이나, 구청이나, 목적은 하나예요.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연탄은행이나,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민간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 바로 하지 말고 등록을 해라, 그러면 기부에 대한 혜택도 받으니까, 그 안내를 다 하고 있는데 가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하겠다.’ 그게 참 안 걸러지거든요.
○위원장 봉양순 이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얘기들이 지역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왜 어느 집은 대상이 되고, 어느 집은 대상이 안 하고, 이 집은 왜 몇 번이 대상이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안내를 잘해서, 모든 것을 등록하면 우리 시스템에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위원장 봉양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거기다 주었을 때는 반드시 통합해서 나가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사회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주거복지팀장 박정숙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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