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의약과, 보건지소

일시  2015년 12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늘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와 보건소 소관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과 진숱읕 청취하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자영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자영 사무국장께서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자영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자영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안녕하십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자영입니다.
봉양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원활히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주어진 사업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은 중점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 2011년 10월 12일 등기를 시작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지원팀과 사업지원팀 2개 팀과 푸드마켓·뱅크가 위탁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3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센터와 노원 구립도서관 4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기본자산은 20억 5200만 원 정도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이자수입을 받아서 사업에 보조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 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총 구보조금 받은 것이 7억8300만 원 정도 됩니다.
모금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0월 기준으로 후원품을 포함한 8억 2000만 원 정도의 후원 실적을 2015년 10월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 지원실적은 6억 4700만 원 정도였고요, 2014년은 12억 3800만 원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로 6억 8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억 원 정도의 지원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의 운영방향은 나눔으로 그리는 행복한 노원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나눔과 순환의 생태적 복지공동체, 구민과 소통하는 복지공동체의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전략은 사각지대 발굴 및 틈새계층 지원,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기부문화, 나눔 문화 정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중점방향입니다.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배분사업, 네트워크사업과 모금 및 홍보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긴급지원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틈새지원 접근성 강화로 실제 틈새위기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분사업은 배분지원 시스템을 내실화 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네트워크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금 및 홍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모금 대상자 발국에 주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후원 피드백 강화에 더 주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원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 112명이 현재까지 지원을 받았고요.
동주민센터(동주민복지협의회), 희망복지지원팀, 민간복지기관, 학교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재단의 내부사례회의 및 기금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요 현재까지 결산금액은 1억 9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꿈장학금 지원 사업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내 가구의 고등학생 100명을 선발했고요.
상반기 100명, 이사를 한 3가구를 제외한 하반기 97명해서 연인원 19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꿈 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33명의 장학생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결연 사업입니다.
차상위 및 저소득 가구주 아동·청소년이 저희 지원 대상입니다.
매월 1회씩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생계비 지원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인원 159명 연인원 1003명 정도가 현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연인원은 더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결산금액이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번째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민관협력 희망 나눔 사업입니다.
노원구 19개 동의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계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배분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결과보고서와 정산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총 예산 6500만 원 중에 5800만 원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단체 사업역량 및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9개 사업이 보고서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6500만 원 중에 결산금액 5800만 원 10월말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사업으로 인해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시민단체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제안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년간사업과 다르게 지원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장애인식개선사업과 저소득 아동의 독서골든벨, 그리고 저소득 아동의 영어교육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2800만 원 예산 중에 결산금액 2500만 원이고요, 상시사업 지원을 통해서 구민욕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보완시스템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네트워크 기획 및 공동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를 공동사업추진 및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복지활동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내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역 현안문제를 위해 기획 사업으로 한여름 날의 싼타 라는 사업을 지원을 했고요, 상담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구정사업 및 공동사업으로 희망 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과 김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상·하반기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노원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처음으로 노원구 자체에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콘텐츠 구성을 노원구에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9800만 원 중에 결산금액 3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김장사업 6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라 이것도 연내에 다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모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면 및 중단 후원자 정비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후원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후원자 관리망 형성을 통해서 모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이후 4년이 되어서 재정비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이나 이사를 이유로 후원 중단사태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 후원자 관리 강화와 신규사업 개발에 내년부터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은 노원구민, 학교, 기업 및 자영업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2015년 1월 10일 기준으로 모금된 금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모금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340만 원 중에 지금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소식지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연내에 저희가 모금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국내·외 홍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의 자원개발 및 모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원구민과 노원구청, 관내 유관기관, 온·오프라인 언론이 주 대상이 됩니다.
온 오프라인 매체 활용을 하고요.
구청 및 재단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사업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푸드마켓·뱅크는 다른 수탁기관과 다르게 프로젝트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기본 식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민간자원개발 및 확대를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의 기부식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분기관 간담회 및 수령 시스템 보완, 대상자 서비스이용 연계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통한 물품 배부를 하고 있고요.
후원업체 협약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년간 예산은 1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결산금액 98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추진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안전사업과 기부사업, 기부처 관리, 그 다음에 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사업 등은 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후원자의 밤이나 우수 기부처 표창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12월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푸드 기관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세팅이고 수혜자 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 기관 및 시설에 배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후원 식품 접수 배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원자의 밤 기부처 표창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민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센터장을 기관장으로 해서 현재 1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팀원 둘과 구청 파견 공무원이 1명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교육과 전산 코디네이터가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제 계약직을 통해서 전자카드 사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추적인 자원봉사센터로서의 네트워크 허브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 역량 강화, 중추적인 자원봉사센터로서의 네트워크 허브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와 활동실적은 페이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2억 6900만 원 정도고요.
현재 10월말 기준 결산금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실적 관리 및 시스템화를 안정화 하고 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 1365시스템을 통해서 봉사실적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엑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1365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지금 보완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 동캠프 운영 내실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캠프 재정비를 통해서 운영수준 향상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9개 동에 모두 자원봉사 캠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문서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올해는 주력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 정도고요, 결산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캠프 운영비 지원은 월 50만 원씩 19개 캠프에 지원이 되고요.
지급 방법은 분기별로 15만 원씩 동캠프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요처는 212개고요, 봉사단체는 70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만 원 정도고요, 올해 결산금액은 현개 기준으로 56만 원 정도 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와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 관리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는 자원봉사자 전자카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안전망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자원으로는 자원봉사 수련회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축제 한 마당, 오늘 있습니다.
대회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자부심 강화와 활동을 지속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홍보활동 강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진 홍보와 네이버카페를 이용한 온라인 접근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의 연령층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맞춤형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역량강화교육 확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초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찾아가는 학교 방문을 통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에 서울시 교육공모사업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문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기획봉사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능 있는 봉사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결산은 830만 원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가족봉사단, 청소년 기초교육 전문강사단, 뜨사랑실사랑 봉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기업 자원봉사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체는 기업에서 본인들이 가져와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업봉사단 운영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단독바자회 진행했습니다.
모금액 22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골프존이라는 기업에서 효 상자 전달 사업이 있었습니다.
총 150가구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캠프장님들과 함께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금성관광 버스임차 사회공헌 진행하고 있고요.
병원 연합의료봉사가 9월 24일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원구 관내 기업연합 바자회가 10월 27일 있었습니다.
모금액 600만 원으로 결산을 마쳤습니다.
27페이지 공모지원 사업보고 드리겠습니다.
950만 원 정도, 결산 금액 74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되었고요.
지원 단체는 자원봉사캠프 15개 캠프입니다.
지원 사업은 740만 원으로 각 프로그램에 지원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네트워크 사업 및 외부협력 사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외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자원 490만 원 정도였고요, 결산금액 480만 원 결산됐습니다.
외부공모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센터 공모사업에 70만 원,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400만 원, 서울시V페스티벌 공모사업에 20만 원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중 노원구 구립도서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구립도서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4개의 기관이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휴먼라이브러리가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노원정보도서관에 위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구성은 총 63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은 49억 9800만 원 중에 2015년 9월말 35억 3500만 원 집행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리딩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개 기관에 150여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리딩인 사업은 노원구 구민의 한 책읽기 운동 등 독서문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 독서컨설팅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어린이 독서문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은 현재 어린이 120명을 대상으로 강사 12명, 사서 12명, 자원활동가 19분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요, 독서지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어머니학교입니다.
책과 독서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과정과 심화과정이 있고요.
도서관 및 독서교육에 관한 전반적 내역으로 기존과정 진행하고 있고요.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100만 원 중에 결산금액 1600만 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어르신 북 스타트 사업입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대활자본을 구비하고 있고요.
대활자본을 통해서 독서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실버세대 동아리 회원 및 도서관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영유아 북 스타트 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 스타트 데이, 후속프로그램, 북 스타트 놀이터, 봄 소풍, 크리스마스파티, 찾아가는 북 스타트, 북 스타트 신청자들과의 친목도모 및 공동육아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3900만 원 중에 38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공동육아의 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자영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두 번이나 오셔 가지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죄송합니다.
김운화위원   그 만큼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산현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20억 5200만 원의 기본자산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일부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자가 연 얼마 정도 되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현재 연 이자는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운화위원   연 3500만 원이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김운화위원   20억에 대해서 3500만 원 밖에 안 되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은행이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최초 이자가 45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떨어져서 연간 1.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렇죠, 점점 이율이 떨어져서……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기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왜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을까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이 공모사업은 작년에 공모 신청서를 내서 올해 선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2013년도 말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2014년도에 굉장히 힘들게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1억 원 정도의 생계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복지재단 측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제안서를 내지 않아서 올해는 공모사업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2014년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나도 안 내서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연말에 제안을 하지 않은 거죠.
가장 비중이 컸었던 복지재단 1억 원 사업은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지원서를 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저희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운화위원   내년도 거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연합모금사업 진행을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당선 됐었고.
또 연합모금 1억 원 목표 달성을 해서 4500만 원 정도의 지원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모금회도 중위소득 관련해서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기획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어쨌든 교육복지재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내년도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꿈 장학금 지원 사업 전달식에 몇 개 학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국장님도 기억을 하실 건데요 그 때 이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금통에다 얼마간의 돈을 모으면 그 금액의 똑같은 금액을 복지재단에서 덧붙여서 다시 아이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저희가 관내 학교에 안내를 했는데요.
청원고등학교라는 한 학교에서 축제 때 저희 저금통을 받아가서 모금을 해 왔습니다.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한 7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말씀하신대로 고스란히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에 매칭으로 해서 청원고등학교에는 1명 이상의 장학생을 더 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모토로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레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것은 학교로 직접 보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북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협조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내공문을 보내면 각 학교의,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안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주 시행을 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교육청하고의 협조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생계형 지원사업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복체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민간복지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저희 파견 공무원 두 분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리스트를 선정할 때 파견 공무원을 통해서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중복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은 지급이 되었다는 게 근거가 남는데 민간이라든지, 학교는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류하지 않잖아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신청서 지원을 받을 때 중복체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로스체크를 해서 중복자는 걸러내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게 꼭 정말 필요한 분들은 가뭄에 단비처럼 정말 감사한 건데요.
중복체크를 잘 하셔서 기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꼭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김운화위원   그리고 민관협력 희망 나눔 같은 경우에는 동복지협의회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에 중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 종류별로 진행기간을 감안해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회성, 선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지양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김운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 동 캠프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사실 아는 분들한테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라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 동캠프에 보면 상담가도 있고, 캠프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하는 부분, 저도 봉사를 해봤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라든지, 희생정신을 갖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동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이 캠프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상담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캠프장 같은 경우에는 동에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동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이 캠프장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 번 하시고요.
캠프장의 임명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잘 전달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복지재단이 태동할 때부터 지켜봤던 제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의미 있는 복지사업이나 교육사업, 자원봉사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도 김운화위원님이 얘기했던 꿈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저생계비 200% 내 가구의 고등학생 197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실 인원은 100명이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저희가 통계를 낼 때 100명을 저희가 선발하고요.
그리고 100명한테 연 2회를 지급하게 되면 연 인원 2번으로 체크해서 200명으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 중의 3명이 노원구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주지를 벗어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2회이기 때문에 197명이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97명 지원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 그렇군요.
사실은 장학금을 지원 받아야 할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심지어는 빚을 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전에 장학금 전달하러 갔을 때도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해 주면 어려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도 하시잖아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김용우위원   행감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획일화 된 문제로 인한 단점도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과 같이 각 도서관별로 전체적으로 회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서관별로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책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도 본부에서만 진행하지 말고 각 도서관별로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을 전파해서 거기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센터장님 아시겠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데요.
휴먼 라이브러리가 조직체계상 노원정보도서관 안에 있는 거고요.
김용우위원   예, 알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사실 구성으로 보면 별도로 나와 있는 거라 노원구 전체의 휴먼 북들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도서관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를 좀 드리면 되는 거죠.
본부에 있는 자료를 주면서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얘기예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재단일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도 파악 하셔야 되고, 푸드뱅크도 관리하셔야 되고, 자원봉사일도 파악하셔야 되니 얼마나 업무가 많을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오한아위원   일단 3페이지 지원실적 먼저 볼게요.
유난히 2014년도에 지원실적이 많은 건가요?
단일로 2014년도와 2015년도만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는 굉장히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요.
사유를 보니까 후원물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사유가 어떤 거죠?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았고, 올해는 왜 반도 안 되는 건지.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보시는 바와 같이 모금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후원품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메르스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2달에서 3달 정도 거의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종닭이나 의류에 대한 것들이 주로 수천만 원에서 몇 억 원 어치의 후원이 들어온 것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후원 물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실적을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단기가 아니라 매년 일정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건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성 후원성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 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물품이라는 것을 계속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한 번의 계기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일회성 물품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한아위원   예, 다음은 지정결연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후원자하고 저소득가구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주시는 건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매칭 사례가 몇 사례 정도 되는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결연사업은 159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후원자는 한 명이 두, 세 명의 결연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한 분이 두, 세 명의 결연을 하시는 경우는 한, 두 분 정도, 그것도 기업 같은 경우에 5만 원씩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거의 한 분당 한 명씩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후원자가 그 사람과 결연이 되어있으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그 금액이 지정돼서 그 결연자한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런데 결연하시는 분들이 다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만 원과 10만 원의 금액을 두고 2만 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다른 후원금으로 3만 원을 보전해서 5만 원으로 맞춰드리고요.
또 10만 원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 7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이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후원자보다 저소득층 가구가 훨씬 많잖아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정결연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아예 대상을 지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저희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심의를 통해서 경제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추진일정을 보니까 신청자는 4월에 모집을 하고 선정을 7월에 하네요.
예를 들면 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대상자 선정하면 그때부터 바로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년간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은 중간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은 저희가 하반기에 선정을 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작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오한아위원   이것이 지금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기존에 받았던 사람도?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기존에 받았던 사람도 1년에 2번 정도하는 데요.
오한아위원   다시 심사를 받아서 또 1년간 유지를 할지, 이것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는 후원을 중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은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원이 생기면 그때 또 다시 보완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황 때문에 이 예산 내에서 맥시멈 인원이 159명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한 번 선정이 되면 이사를 가지 않고 그 기준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 그 분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후원자 분께서 2년 하겠다고 하면 2년이 되는 것이고요, 1년 하겠다고 하면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는 분들은 1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후원자가 지정해서 지정된 그 분은 후원자가 2년 했을 때 2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원자가 2년 뒤에 나는 끊겠다고 했을 때 저소득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그럼, 결연후원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오한아위원   그럼, 이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게 됩니다.
오한아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저소득층 가구한테는 1, 2만 원도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쪽의 제안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을 받으면 심사를 하셔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8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쓰시는 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오한아위원   이게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제안을 했을 때 우리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조건이 까다롭고 그 영수증을 처리하는, 결산하는 부분을 잘 몰라서, 특히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일도 많은 데 서류 만들어 내고 결산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제안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창구는 열어 났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좀 꺼려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류 절차를 저희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한, 두 번 정도 컨설팅을 해 주면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을 알고 요령을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은 줄 알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런 제안사업을 우리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많이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연합회 한번 회의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신다거나,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1대 1이라도 한 번씩 정도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나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후원자 관리 부분이에요.
우리 복지재단의 후원자를 희망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우리 희망천사는 다달이 얼마씩 꾸준히 내는 CMS 후원자들이 있고, 한 번에 목돈이나 물품을 내는 분들도 다 희망천사인데 혹시 CMS는 몇 명 신청 되어 있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보고자료 2페이지에 CMS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후원건수 1만 2000건 정도입니다.
오한아위원   금액은 얼마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금액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금금액은 CMS로 들어오는 것은 월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혹시 CMS 후원자들의 중도해지 중지률 매년 얼마정도 돼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해지나 기간만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2015년말 기준으로 저희 재단설립 이래 전체 통계로 6900건 정도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 희망천사 CMS 후원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제가 올해 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요……
오한아위원   연차별로 저희가 처음 여기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처음에 대대적으로 월 1000원 이상 하시는 후원자를 1만 명 이상 모집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결국 복지재단 사업은 모금액에 따라서 좌우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모금을 집중을 해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희망천사를 모집할 때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고요.
거의 반 강제적인 분도 있었는데, 지금 년도별로 추이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년도별로 신규회원은 얼마고, 해지회원은 얼마고, 그럼, 그 해지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계좌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독려를 해서 연장시키거나, 더 후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신규회원들도 좀 모집을, 왜냐하면 이사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입하실 때도 이런 설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모금을 많이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후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희망천사 기부가 누적으로 산정이 되고 있죠?
특별히 더 많이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아노소사이어티라고 5년간 누적금액이 1억 이상 기부하신 분들한테 아노소사이어티라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희망천사들 고액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를 적용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일정금액 구간을 정해서 누적금액이 얼마 이상,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총 누적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골드, 이렇게 해서 등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회적인 그 사람의 어떤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이 좀 세게 간다면 뱃지도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노원 희망천사’ 그래서 그 희망천사가 매달 1000원 이상 하시는 희망천사가 있고, 1년에 1000만 원 이상 고액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뱃지를 달고 다니시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들의 자부심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복지재단 업무보고 했을 때 저희가 답이 왔었죠, 기억하시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기억합니다.
오한아위원   그때 우리가 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도서관이랑 이런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혹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답이 오히려 복지재단이 도서관과 센터를 위탁함으로써 도서관과 센터와 복지마인드를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라는 답변, 그 취지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오한아위원   혹시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합니다.
도서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어떤 통합된 사업이 있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제가 아직 여기 온지 1년이 좀 안돼서 올해는 지켜보는 단계이기는 했는데요.
센터는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곳들하고, 행동대장을 센터가 하고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 쪽이라고 하는 데요, 도서관은 현재 저희가 구정사업을 함께 펼치는 것은 약간 센터에 비하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개발에 저희 재단을 같이 홍보한다거나, 현재로써는 홍보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소식지에 저희 재단 정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좀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이 답변대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정말 좋은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하신 대로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편적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기본철학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도서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모금실적에 보면 일단 모금액 자체가 2013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2억 정도가 적은 데 이것이 10월말 기준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기금이 덜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10월말 기준이라 그렇고요.
지금 결산을 하면 작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후원 물픔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원 물품인데 금액으로는 어떻게 환산을 하시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후원품에 대한 금액산정 기준은 명문화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영수증은 장부가액의 30%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에서 김치깍두기를 담가서 푸드마켓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은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김치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김치 경우에는 판매가액에서 장부가액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담가서 하는 경우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후원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후원물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지원 실적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보면 2015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단체는 작년 2014년도에 276개소, 2015년도에 282개소예요.
그런데 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 6000명, 2014년도에 9000명, 2015년도에 2000명이에요, 이렇게 줄어든 된 이유가 있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개인후원 숫자에 대한 내용이 김장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아직 김장 숫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받은 인원을 추가하게 되면 예년 수준으로 개인의 숫자가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김장사업은 결산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생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부위원장 김경태   교육복지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이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인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90명, 240명, 올해 현재에는 112명이거든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014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그게 있었는데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종료가 되면서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원 인원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0월말 기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계형 지원사업이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면 다 소진된다고,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소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게 되면 다 소진이 된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동별로 자원봉사캠프 있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지원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1년에 60만 원 나가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자원봉사캠프 지원금 월 50……
○부위원장 김경태   월 15만원 씩 4분기해서 교부금이 60만 원이 운영비로 지급이 되던데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월 5만 원, 년간 6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세부내역을 보니까 월계1동 같은 경우는 식비로 16만 원 정도를 썼고요, 중계본동 같은 경우는 식비로 하나도 안 썼고.
사실 별거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냥 소진만 하면 되는 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어떤 말씀이신지……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이 60만 원 교부금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 주는 것이 특별한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이것은 저희가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합을 위해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봉사자 분들이 오셨을 때 차를 준비 하신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동별로 하는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이 있죠.
여기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너무 적지 않나요?
저도 같이 행사를 해보지만 50만 원 가지고 거의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15개 단체에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개수를 줄이든지 해서 금액을 좀 조정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50만 원에 대한 금액의 산정이 사실 저희가 드리는 돈이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금액을 많이 드려도 캠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캠프에서 지원서가 좀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강화가 되면 저희가 지원 금액은 얼마든지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집행 잔액에 보면 0원인데 이것을 맞춰서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중계본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 삼계탕 대접을 해요.
이 5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줄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여기서 50만 원을 받고 결국엔 모자라니까 영수증은 맞추지만, 결국은 다른데서 또 후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의 운영기금이 출연금이 지금 한 20억 원 정도 되고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후원금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이 넘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를 받으시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연간 운영비 2억, 올해 기준으로 1억 9000…….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운영비가 1억 9000만 원이고 모금액 있잖아요.
모금액도 받으면 이것도 집행하는 거잖아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것을 총 토털하면 1년에 10억 원 가까이 돼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이 10억 원을 집행하는 데 혹시 회계에 대한 것은 외부감사를 받으시는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사업비는 저희가 모금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별로 모금회에서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사업별로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사업별로 모금회가 전문 회계사를 위탁해서 전국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 주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결산보고를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구청에서 주는 운영보조비는 그렇게 되는데 모금 금액의 지출에 대한 것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것은 감사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이 처음에 생겼을 때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착이 잘 돼서 많은 사업으로,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신 지 1년 밖에 안 되셨지만, 그래도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사업에 있어서 추진력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면 연중 모금 목표는 나름대로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매년 저희가 모금 액수를 정하고 있고요.
이한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내년 기준으로 저희가 현금 8억 원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8억 원이요.
8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아직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는 큰 기업이 있는 지역도 아니라서 외부에 있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금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여기 보니까 테마모금, 행사모금, 기획모금, 지정모금, 후원물품 확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마모금은 어떤 모금이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요즘 추세는 본인이 돈을 쓰는 목적을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연, 이런 식으로 하면 결연이 테마가 되어서 그렇게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국위원   아, 예.
그러면 또 행사모금은 자체에서 행사를 펼치면서?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구청이나 대형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부스 운영을 하면서 모금을 하는 그런 모금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기획모금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기획모금은 저희가 한 여름날의 산타처럼 저소득 아이들의 소원 들어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 사업을 좀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금을 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정모금은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정모금은 지정기탁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해 써 달라, 이런 식으로 아예 기업에서 어떤 목적을 딱! 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다양하게 모금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 남의 돈을 갖다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는 방법에 있어서, 또 주는 사람도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인 기부냐, 아니면 정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우리 노원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진실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 기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잘 한다면 그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더 많은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서로가 기분 좋게, 그리고 또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통업체 연합바자회를 운영하셨더라고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이한국위원   10월 27일에 하셨는데 대상기업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세이브존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계동 이마트는 안 가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이마트 월계점은요 서울·경기를 통합해서 이마트 월계점이 중심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이마트에서는 따로 별도로 사업을 한다, 이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별도로 합니다.
보고자료 첫 번째에 있는 2200만 원이 이마트입니다.
이한국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대상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사실 적극성이 점점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요즘 중앙정부에서 기부물품을 한꺼번에 받아서 대형회사들이 기획을 하는 곳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지점별로 어떤 후원물품을 내는 것에 대한 역량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수거해서 그 쪽에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저도 롯데백화점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연합바자회를 통해서 600만 원 이상의 모금액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모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방법을 찾아서 모금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모금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돈을 가져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이 원만하게 잘 운영 되어서 모금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이한국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 되지 않도록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원교육복지재단이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흥하여 구민에게 편안하게 다가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사회배려 계층의 복지실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복지재단이나,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일 하시는 것이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자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재환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업무보고는 이번 주 수요일에 했던 관계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인원 불일치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인원을 맞춰 오시라고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인원이 안 맞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근로자 비상연락망하고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10월말 기준인데요, 여기 비상연락망 안에는 10월 8일에 퇴사한 김근호씨하고 10월 23일에 퇴사하신 권성민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한 이광재씨는 아예 이 비상연락망에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먼저 저희가 너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불일치가 난 이유는 저희는 입·퇴소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이나 부모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퇴소하는 시기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퇴소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을 때 저희가 퇴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물론,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월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운화위원   센터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에 맞는 대답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10월말 기준인데 10월 퇴사한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3개월 정도 고민을 했다가 퇴사를 하셨겠지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런데 왜 10월말일자 기준에 10월 초에 그만 둔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며, 4월에 입사한 사람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비상연락망이요?
김운화위원   예, 비상연락망도 그렇고요.
여기 직원 현황 주신 것 있죠, 직원명단에는 없어요.
그런데 김아랑씨라는 분은 여기에 또 있어요.
김아랑씨라는 분도 지금 안 맞아요.
비상연락망하고 직원명단하고 아예 안 맞습니다.
김아랑씨하고 이광재씨는 아예 안 맞고.
지금 71명 안에 퇴사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총 인원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한국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비상연락망에는 10월 8일 현재 퇴사한,
김운화위원   10월 8일 현재가 아니라 10월 말일 기준입니다.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김근호씨는 10월 8일에 퇴사를 하셔서 급여 지급이 되었고요, 이광재씨는……
비상연락망 30일 기준으로 해서 퇴사하신 분들은 저희가 빼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안 빠졌다니까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안 빠졌어요?  
김운화위원   안 빠졌다고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이광재씨는……
김운화위원   이광재씨는 4월 1일에 입사하셨는데 여기에 없다고요.
이광재씨가 지금 퇴사하신 분입니까?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예.
김운화위원   언제 퇴사하셨어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운화위원   이광재씨 퇴사한 기록 없습니다.
인원 현황 보면 퇴사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장기간 휴직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담하고 해서,
김운화위원   장기간 휴직하시고 일 하셨으면, 이 분 지금 인원에 포함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지금이요?
김운화위원   예.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포함 안 되고 있어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 두 분, 지금 퇴사하신 분도 7월 30일 기준으로 총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이광재씨는 아닙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지금 보면 김근호씨나 권성민씨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김근호씨는 10월 8일에 퇴사를 하셔서,
김운화위원   그러면 10월 말일 기준으로 하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성민씨도 10월 30일 기준으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제가 11월 것하고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히 해 놓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직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맞춰 보기가 그래서 딱 5월 것 한 달만 봤습니다.
5월 한 달 출근부와 급여명세만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4일간 출근하고 퇴사한 김솔지씨라는 분은 만근처리해서 12만 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솔지라고 여기보니까 5월 4일 6일, 7일, 11일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결근이고 결국엔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4일간 출근을 하신 분이 5월 7일 퇴사를 하시면서 만근처리가 돼서 12만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6일 결근한 김보건씨라는 분도 만근처리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8일 출근하고 5월 21일 퇴사한 김형국씨도 만근처리하고 나서 약간 벌금이라고 해서 1만 6000원 공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급여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이 13만 원, 18만 원부터 해서 최고가 60만 원인데 저희가 또 밥값을 6만 원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저희 휴가 일수가 15일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내부규정에 지각이나 조퇴는 임금을 별도로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만근이라고 하는 기준에는 절반이상은 출근을 했다거나, 3분의 2이상은 출근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만근처리를 해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출근부를 보니까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총 18일이예요.
18일 중에 4일 출근을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만근처리를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급여 지급의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운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에 남영주씨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은 급여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일단 남영주 근로자는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시는 분이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김운화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그 사람은 4일 근무하고 만근처리를 해서 받았고요, 이 사람은 8일 근무하고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회계담당 김영대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회계담당 김영대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다. 드리자면 남영주씨 같은 경우는 그 달에 급여 지급이 안 되고 다음 달에 소급을 해서 급여 드릴 때 같이 드렸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6월 것을 받았는지 봤습니다.
그러면 6월 급여 대장 한번 보실래요?
이 분이 지금 기본급이 17만 원이예요, 그렇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김운화위원   그리고 무슨 기여수당하고 직무수당하고 해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원래는 27만 원이어야 하는데 뜬금 없이 지급액 합계가 40만 9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8일 동안 근무했던 것을 여기다 지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급여 대장은 누가 작성하시는 거죠?
○회계담당 김영대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 안에 전 달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 김영대   엑셀파일에는 메모를 해서 내 놨는데,
김운화위원   어디가 메모가 되어있어요?
○회계담당 김영대   메모 같은 경우는 엑셀파일에서만 볼 수 있어서 여기에는,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재하시는 분이 엑셀파일 보고 결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재하시는 분은 이거 보고 결재하시는 거죠?
○회계담당 김영대   결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다가 다 보고 하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김운화위원   보고 하는 자료인데 보면 계좌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회계담당 김영대   최근에는 따로 기타수당 같은 난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급여지급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말로도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보다 더 정확하게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근로자 개인별로 1년에 한 번씩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죠? 센터장님!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각오해야죠.
김운화위원   구속이라기 보다는 최저임금을 줘야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강안나씨라고 계십니다, 강안나씨.
강안나씨가 며칠에 근로계약이 돼서 입사를 하신 거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
김운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8월17일입니다.
8월17일인데 여기 보니까 8월 17일이면 언제 이 사람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11월에 받아야 됩니다.
김운화위원   11월에 받아야 된다고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미리 받으셨어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1월, 4월, 8월, 11월, 4회에 걸쳐서 받습니다.
김운화위원   왜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것은,  
김운화위원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입사할 때마다 바로 바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 훈련생이 아니라 8월 17일에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면 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입사일자 처리가 됐고, 4대 보험을 그때 바로 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 분 말씀해 주세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바로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늦춰서 11월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11월에 신청 중이고 아직 통보서 못 받았죠?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예, 다음 주에,  
김운화위원   통보서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
김운화위원   통보서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
김운화위원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
김운화위원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왜 장애인지원과장님 안 보입니까?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지금 6층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의식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본 위원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참석도 안 하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
○위원장 봉양순   유감을 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7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했던 서류와 어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전반적으로 서류가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불일치 한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모두 밝힐 수는 없을 거예요.
밝힐 수는 없지만 무작위로 발췌해서 봐도 안 맞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근거서류도 다 첨부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 동안 사실 장애인일자리 불모지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온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로 해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예정이니까 차후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그 다음은 제가 퇴직적립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어떤 거지요? 센터장님!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급여에서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김운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1년 미만도 통장에 적립을 해 놓게 되어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1년 미만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화위원   회계담당자 분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담당 김영대   회계담당 김영대입니다.
1년 미만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립 넘어갔던 사업통장으로 다시 넘겨서,
김운화위원   그러면 사업통장으로 넘길 수 있는 시점은 언제죠?
○회계담당 김영대   퇴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김운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1년 이상 되는 분들은 당연히 퇴사시점에서 주는 것이 맞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수익통장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죠?  
○회계담당 김영대   사업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때……
김운화위원   사업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퇴직적립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필요할 때 그것을 수시로 꺼내서 쓰십니까?
그리고 여기 주신 내용에 보니까 적어도 지금 퇴사를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1년 이상 퇴사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돈이 거의 2100만 원 정도 돼죠, 그렇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김운화위원   지금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회계담당 김영대   500몇 십만 원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시 퇴사는 안 하겠지만 일시 퇴사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서 6월까지 확보된 고용장려금이 한 3500정도 되고요.
6월에서 12월까지 내년 4월쯤에,
김운화위원   앞으로 입금할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입금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종사자,
김운화위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은 어떠한 얘기로도 해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보면 지금 보조금을 받으시는 인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종사자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적립금이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입금이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자부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올 4월부터 입금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돈만 해도 지금 엄청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37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조만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월 급여를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가 5월의 증빙서류를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달라고 한 날 못 받았습니다.
작성이 안 됐다고 해서, 2015년도 5월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12월 1일자로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회계담당 해 주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회계 관련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회계담당 김영대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전에는 회계 관련 업무를 하셨나요?
○회계담당 김영대   아뇨, 안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안 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만 두셔서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셨나요?
○회계담당 김영대   아닙니다.
김운화위원   아니신가요?
○회계담당 김영대   예.
김운화위원   제가 접어놓은 것이 다 이상해서 접어놓은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카드결재라고 하고 무통장 입금건이 너무 과다하고요.
무통장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입금한다는 증빙서입니다.
그러면 청구서라는 것이 있어야 입금증이 있는 겁니다.
청구서가 없어요.
세금계산서 내지는 계산서를 받거나, 그 내역서 받고 세금계산서 내지는 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고요.
또 단가 4500원짜리 커피 그라인더 100개를 사면서, 그러면 얼마죠?
○회계담당 김영대   45만 원입니다.  
김운화위원   45만 원이죠.
왜 46만 원을 지급 하셨습니까?
○회계담당 김영대   ……
김운화위원   와서 보실래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택배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택배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45만 원 결재하는 그 부분이 붙어있으면서 무통장 입금으로는 46만 원 지급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커피여과지 드리퍼 구입명세표에 5만 3900원인데 왜 6만 원 지급하셨어요?
○회계담당 김영대   ……
김운화위원   모르세요?
○회계담당 김영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운화위원   오셔서 보실래요?
  (회계담당 증인, 김운화위원석으로 이동)
여기 6만 원이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김운화위원   여기, 얼마예요
○회계담당 김영대   5만 3900원요.
김운화위원   그렇죠.
5만 3900원인데 왜 6만 원 지급하셨어요?
여기 6만 원 지급했어요, 그렇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회계담당 증인, 증인석으로 이동)
김운화위원   그리고 제가 누락분 없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여기 안에 종사자 급여내역도 없습니다.
급여이체 내역도 없습니다.
○회계담당 김영대   5월 조금 지나서 그때 드렸습니다.
김운화위원   뭐를요?
○회계담당 김영대   급여……
김운화위원   5월 22일에 지급했다고 종사자들 급여명세 다 주지 않으셨어요?
○회계담당 김영대   예, 그것……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시설 사정상 급여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급여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여기와 다 맞춰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5월 22일에 지급했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5월 지나서 지급하고, 이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원래 수입지출결의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출만 들어가 있어요.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월 보조금 퇴직금, 퇴직금 한번 보실래요?
입금증에는, 진짜 웃겨요. 저 이런 것은 처음 봤는데요.
2월 보조금 퇴직금 무통장 입금증 입금일자가 관리대장 거래원장 일자하고 날짜가 달라요.
이럴 수가 있나요?
  (회계담당 증인, 증인석으로 이동)
여기 보면 3월 11일에 3시로 되어 있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김운화위원   이게 2월 보조금이죠.
2월 보조금 3월 12일이예요. 3시 59분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으로 뽑은 것에도 3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통장입금은 3월 11일이예요.
○회계담당 김영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운화위원   예.
○회계담당 김영대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종사자 급여 지급을 하면서 예수금 통장으로 들어 갔어야 되는 사회보험료가 퇴직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운화위원   다시 그 다음날 처리 됐다는 거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다음날,
김운화위원   그런데 여기 증빙에는 왜 전날 잘못 된 것을 붙여 놓으셨어요?
○회계담당 김영대   제가 금액이 같다 보니까 확인을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2014년 3월 27일 사고로 상해를 입은 진태웅의 드레싱 비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1년 지나서 2015년도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회계담당 김영대   2015년에 다치신 겁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여기 2014년에 다쳤다고 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회계담당 증인, 김운화위원석으로 이동)
2014년 3월 27일입니다.
○회계담당 김영대   제가 날짜를 실수했습니다.
  (회계담당 증인, 증인석으로 이동)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증빙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훈련생 식비가 103만 5000원인가 입금이 됐어요, 그렇죠?
○회계담당 김영대   예.
김운화위원   그 입금은 식당으로 입금 된 내역은 있는데요, 근로장애인 식비하고 종사자 식비는 아예 입금 된 내역이 없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입금 안 하시고 드십니까?
○회계담당 김영대   입금을 좀 늦게 하거나, 뭐 그렇게……
김운화위원   식비는 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회계담당 김영대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늦게 가요?
○회계담당 김영대   ……
김운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식당 운영을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면 식당 운영에 관련된 그런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지요.
그리고 센터장님께 한 번 더 여쭤 볼게요.
식품위생법 101조에 따라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되어 있습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김운화위원   예, 그건 제가 확인 차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근무기록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아까 주셨던 근태하고, 찍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한테 엘자 파일로 해서 따로 주신 거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근무기록을 몇 가지로 하시는 겁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
○위원장 봉양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일단 지문인식기로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일단 호명으로도 하고요.
김운화위원   보조자료가 1개 정도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근태기록이 3개잖아요.
그런데 3개가 다 안 맞잖아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일단 저희가 호명해서 기록해 놓은 거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엑셀로 작업을 해 놓거든요.
김운화위원   센터장님!
최근 3년 동안 외부 공모사업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외부 공모사업이요?
김운화위원   예.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폐현수막재활용 사업하느라 미싱을 신청해서 교육복지재단으로부터 26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그것은 물품 지원 받은 거고요.
외부에 이런 직업재활 시설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지원받은 게 있냐고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한 건도 없으시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도대체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지난번에 오한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에 보호자 확인 받으셔야 돼요.
이 분들 대부분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에게도 싸인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밑에 보호자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자 확인도 없이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얼마를 준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똑같이 해서 교부했다는 교부확인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십니까?
교부확인서도 없지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
김운화위원   그리고 다음에 할 건데요.
의약과 자료를 보니까 구립일자리센터 장애인근로자 건강검진 내용이 있던데요.
54명 검진 중에 38명이 질환의심입니다.
혹시 건강검진 서류 센터에 보관하고 계세요?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잘 보관을 하시고요.
보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호사가 있을 수는 없지만 갑자기 응급상황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장애인과 발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경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익금과 관련해서 관련 법적조항을 한 번 가져왔는데요.
저는 여기가 현수막이라는 아주 안정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자리센터는 정말 아니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들어가 보고 싶은 직장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안정된 수익금을 제대로 운영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훈련생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법적조항 한 번 읽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나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해야 된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센터장님, 김경태 부위원장입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부위원장 김경태   김운화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출근부와 급여상태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한 차감 금액도 일관성이 없어요.
누구는 6일 결석하고 1일 지각 했는데 5670원을 차감하고, 누구는 지각만 7번 했는데 3만 원이 차감 되었어요.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들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 분들에 비해서 나름 고액으로 받아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한 50만 원 이상 받아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한 5∼6명이 그렇게 받가 가세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저희가 현수막 작업을 하는데 외부에서 약간 이런 노동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특히, 업종이 현수막이나 택배를 하다 보면 다른 근로자보다 월등하게 성과를 내는 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업재활교사들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월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혹시 김경 무슨 님이라고 계시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부위원장 김경태   이 분이 장애 몇 등급이신가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적3급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적3급이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 다음에 박태 무슨 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분은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청각장애자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청각장애 분이시고.
이 분들이 현수막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다음에 또 오병 누구 계시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 분도 현수막을 하다가 지금은 쇼핑백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하시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이 분은 장애가 어떻게 되시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정신장애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정신장애 몇 급인가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정신3급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정신3급이요.
그 다음에 또 고영 누구라고 계시는 데,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정신3급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장애등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적은 3급까지 있고, 나머지 다른 장애는 6급까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정신장애3급이 현수막 제작이 가능한가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주로 붙이거나 떼거나, 아니면 폐현수막 잘라서 재활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 분들은 기여수당도 높고, 임가공 현수막에 대한 비용도 많이 높아서 50몇 만 원씩 받아가고,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분은 두 분 되시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두 분?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 다음에 현재 열 분 정도가 배달과 폐현수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12명이 종사하시잖아요.  
12명이 종사하시는데 그 12명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도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되나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그 종사자 중에 평상시에 쇼핑백을 하다가 배달을 주로 하는 친구들은 조금,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배달 말고 현수막이요, 현수막.
제가 지금 현수막을 얘기하잖아요.
현수막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12명인데,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죠.
두 분은 직접적인 현수막 제작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쇼핑백도 하고 배달도 하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현수막도 하고, 쇼핑백도 하고 배달도 하고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임가공, 현수, 이렇게 수당이에요.
그 다음에 배달수당은 또 따로 있어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지하철 택배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에서 표시하는 배달수당은?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지하철 택배가,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지하철 택배는 따로 있죠.
지하철 택배수당은 따로 있어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희가 택배 대리점을 하기 때문에 택배수당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김경율이라는 분이요 현수막 수당으로 해서 30만 원을 받으세요.
이 분은 택배가 없어요.
이 분 택배도 같이 하시는 분입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택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보세요.
현수막에 종사하시는 분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으면 돼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현수막에 참여를 하는데 현수막에서 배달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폐현수막 정리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김경율이나, 또 한 근로자는,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율, 김무길, 박태선, 그 다음에 정우찬, 이 분들은,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현수막만을 전담해서,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전담은 두 분만 하신다면서요.
지금 인원이 많잖아요.
김경율, 김무길, 박태선, 정우찬,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정우찬씨는 그만 뒀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다음에 고영선, 오경옥, 최태환, 하지완, 임정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도 고영선, 오경옥, 김경율, 김무길, 박태선님만 다른 분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현수막도 직접 생산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직접 생산은 2명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2명만 많이 받는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같은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같은 업종인데도 현수막 쪽에 있으면서 임가공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은 현수막만을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현수막도 하면서 임가공을 하는데 임가공의 노동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하여튼 총체적으로 센터장님이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사실 금전적으로 따지면 얼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처럼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에 대한 처우가 뭐든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란 거죠.
그것은 그냥 센터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이쁜 애 더 주고, 이쁘지 않은 애 덜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저는 월급에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요, 최종결제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최종결제 하는 사람이, 최종결정권자가 최고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센터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담당자의 책임이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센터장님입니다.
내가 급여에 관여 안 한다?
최종 결제 하시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항의도 할 수 있지만, 장애우들은 그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 것일수록 더 공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물어보더라도 이런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줬다는 게 명백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워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주시기로 하셨던 퇴직적립금 정산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 원래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직책수당이 지급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제를 득한 증빙하고요.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주무 부서에서도 사전 승인한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훈련생 식비 외에 근로장애인 식비, 종사자 식비 입금내역이 아예 없는데 그 식비 관련해서 입금한 내역, 식당 운영된 자료,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급여이체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로 질의 할 사항은 아니고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행·감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위원으로서,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너무나 한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분명히 12월 2일 수요일 감사를 받으셨죠? 센터장님 그렇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이틀 지나서 오늘 또 다시 추가로 서류와 자료가 미비 되어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렇죠?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센터장님!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예.
이한국위원   앞으로 센터장님은 센터장님으로 계실 때까지 내년에 또 감사 받으실 거예요.
오늘만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실무자들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님이 확인하라고 하고,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걸 지금 감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심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지금 시간이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틀 동안에 장애인지원과와 나름대로 소통을 해서 어떻게 감사에 임할 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이한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자료가 미비해서 저희가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할 때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가 용인을 한 것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출근부나, 급여부나, 퇴직금 적립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명확성이 없고 여러 가지로 신뢰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장애인지원과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관리점검 하셨습니까?
이거 구립입니다, 구립!
이것은 센터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지금까지 관리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문책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장에 나오는 기본태도가 아닙니다!
감사장에 나올 때는 최소한 떨리는 마음으로라도 나오십시오.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밤새 고민을 하고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주는 그 자료에 대해서 만큼은 내 것으로 숙지를 해 오시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향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더 많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이재환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지금부터 의약과 및 보건지소 관련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보건지소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대상 801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143개소에 대하여 기획현장 점검을 한 결과 고발 등 총 12건의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로 의약품 판매업소 750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실적은 총 17건 입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업소 총 777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민원발생 업소 등 48개소에 대하여 기획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보관상태 및 재고량 일치여부 등을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의약품 안전관리 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및 의약품 배출방법 홍보를 지역 유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였고 가정 불용 의약품은 보건소와 약사회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5220kg을 수거 하였습니다.
4쪽 3번,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심정지 환자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상태악화를 방지를 위하여 구 직원, 통장, 고위험 환자 및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1만 99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3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번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구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의료지원 기초검사 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7번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성장기 6학년생 5745명에 대하여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여 성장발육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바른몸 만들기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 8번입니다.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인 골다공증 및 낙상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진 2367명, 골밀도 건강교실 7회 2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9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132명에 대하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건강검진은 10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10번, 심혈관 검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자 중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대상자 961명에 대하여 심혈관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11번,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은 현재 등록환자가 4801명이며, 이 중에 노원구 성공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자는 3652명입니다.
청소년 금연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이동금연클리닉은 44회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야간 및 토요금연클리닉을 34회 326명을 상담하였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사업으로 동일로, 학교절대 정화구역, 경춘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은 8210개소를 하였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3238건이며, 2억 300여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 성공자 지원금은 27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2번,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부실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충식품은 1768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3번,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과 구강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시술 75명,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 1052명,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사업 4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43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4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요인이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재발감소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92회 3310명을 추진하였고,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인원은 6159명입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노원구 거주 19세 이상 성인 92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6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 30~65세 대상으로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검사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17번, 평생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 등록인원은 9만 2674명이고 신규등록은 1만 6678명입니다.
또한, 노원·중계·월계·공릉·상계센터에서 권역별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8번,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사업 등 통합적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꿈나무 영양 가꾸기,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 키쑥쑥 배쏙쏙 다이어트 프로그램, 절주환경조성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계보건지소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7557명, 만성질환 사례관리 7741명,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및 생활터 이동검진 31회 95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열전기치료 1908명, 재활운동치료 162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가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 차상위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20회 39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 및 관리 1794명, 방문간호 2965명, 방문 진료 122명, 보건복지 서비스연계 73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지역연계 사업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 운영 9회, 월계지역 보건·복지 통합 실무자회의 5회, 보건의료 One-Stop시스템 회의 4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업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이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총 6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만 1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금연침 시술 및 상담 등 총 46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몸건강 마음건강 아동 기공체조 교실,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 상담과 당현천 약초 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임산부 구강교실, 어린이 구강교실, 청소년 구강교실, 장애인 구강인형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은 9120명을 하였고, 만성질환 사례관리는 1만 812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장 운영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에 재활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장애인 6190명, 일반인 2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통합적 보건의료 사업으로 보건지소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건강 상담 및 보건정보 제공, 재가장애인 구강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건강메아리단 운영, 우리가족 영양밥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릉보건지소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을 16회 296명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 운동교실 4회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은 뇌병변·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 운동실은 141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1대1 재활맞춤상담 1456명, 그룹재활 운동교실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 공릉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역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사와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 건강관리센터 등록 검진은 1939명, 대사증후군 검진 후 상담 및 만성질환 조기발견 연계는 868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릉보건지소 1층 재활보건실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1410명, 일반인 42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보건지소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역시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중년여성 몸 살림, 임산부 요가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체성분 분석 등 기초검사 1391명, 등록관리 457명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등록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1명이 등록하였고, 고혈압·당뇨교실은 8회 1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계2·5동 주민을 대상으로 이오 건강실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회의 10회를 실시하였고, 건강 소모임을 통하여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리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원과 방문간호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85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소모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리더 발굴을 통해 지역밀착형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답변 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보건소 의약과와 보건지소 직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출부를 보니까 ‘퇴근 후에 오락하자’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퇴근 후에 오락하자’ 프로그램은 저희 노원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인적인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퇴근 후에 오락하자’ 는 프로그램을 해서 8주 동안 운동과 영양, 이런 식이조절 등 집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용우위원   8주 동안 어떤 특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분의 식이하고 운동조절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현대인들이 운동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보니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야간·휴일 진료센터 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조제료 지급이 5385만 5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야간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진료 받으면 그 분들에게 2만원인가 진료비를 지급을 하고요.
김용우위원   야간이나 휴일에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리고 그 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야간·휴일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대해서.
김용우위원   말하자면 서울시 100%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아마 없는 것 같은 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야간이나, 휴일에 몸이 좀 아프면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대형병원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진료비는 훨씬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쭉 찾아보니까 몇 개 병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 그 병원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저희가 초기에 의료기관에 다 홍보를 해서요.
처음 서울시에서 의도한 것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 유도를 해도 안 되어서 기존에 있던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은 9시, 10시까지 했는데, 11시, 12시까지 하겠다는 의원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초기에 선정되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서울시에서 더 이상 확장하지 말라고 해서 그 기관들만 선정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병원들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지금 보니까 열린 의원, 메디 의원, 메디홈즈 의원, 김민식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4군데인데,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에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이것을 이용을 할 텐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비가 나간 것이 있나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100% 시비로 했으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라도 홍보하는데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우리가 메르스 사태라는 또 하나의 재앙을 맞았고 사회혼란과 여러 경제침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피해에 노출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후에 예방체계는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정부나 보건복지부에 메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진료실 환경개선이나 의료장비 개선, 그리고 앰뷸런스도 구입이 되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올해에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도 역학조사담당관 인원수를 늘리고 지금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 전문요원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얼마 전에 양천구 다나 의원 사례를 보면 주사기를 그냥 열소독만 하고 재사용을 해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걸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수액주사는 물론이고 피하지방에 놓는 주사기까지 다 재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사기 재사용에 관한 예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원래 주사기는 재사용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용우위원   원래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사실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해서 병원 관련해서 어르신 독감이 계속 의료기관으로 위탁이 되는 바람에, 또 같은 보건소여서 저희가 기획점검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획점검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말하자면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알았던 것이지, 그나마 노출이 안 됐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체계를 항상 구축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비인 DR 구매건 인데요.
2억 8220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3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3억 원으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2억 8220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1779만 500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 하는데 지출부 내역을 쭉 보니까 금년 3월 17일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구매가 완료 되었으면 낙찰 차액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만큼 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팀장님이 이것을 주관하셨죠?
○검진팀장 임난근   안녕하세요? 의약과 검진팀장 임난근입니다.
낙찰가는 저희가 수수료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용우위원   2억 8200, 그렇죠?
○검진팀장 임난근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3억 원으로 구매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출부에 3억이 지출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낙찰 차액이 생기죠?
그러면 조달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불을 받아야 되요.
○검진팀장 임난근   제 생각에도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아직 상황 판단하지 못했는데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벌써 12월인데 3월에 구매 의뢰를 했고,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조달청에서도 좀 늦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체크를 못 하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돈이 1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반드시 돌려받도록, 알아보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챙겨서 받도록 하세요.
○검진팀장 임난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인쇄물 구매현황인데요.
어제 제가 생활건강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도 37건의 인쇄물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몇 특정업체에 아주 편중이 되어 있어요.
거의 70% 가까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검진팀장 임난근   ……
김용우위원   그 인쇄업체가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반드시 거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인쇄물이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인쇄물 만드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회는 우리 노원구에 소재한 업체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이렇게 편중해서 지출되기 보다는, 다 어려워요.
인쇄업체 엄청나게 영세합니다.
그 마음을 좀 편중 되게 갖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내년에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마약류에 관한 게 있더라고요.
마약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한 곳이 1개월 영업정지가 되었고요.
마약류 실제 재고량 장부상의 차이로 1개월 영업정지인데 과태료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약류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약무팀장 구연희   약무팀장 구연희입니다.
마약류를 사용하면 대장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과 재고량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점검을 나갔을 때 대장상의 기재된 수량과 재고를 확인했을 때 수량이 안 맞으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고량의 차이가 총 재고량의 3% 이하면 경고와 과태료가 나가고요.
3% 이상이면 취급 업무정지 한 달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3% 이하였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판매했을 때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한 달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3%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몇 개 중에 몇 개가 없었던가요?
○약무팀장 구연희   이게 지금 시약,  
○부위원장 김경태   어떤 품목이고, 몇 개 중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가 부족했냐고요?
○약무팀장 구연희   향정약품인데요.
○부위원장 김경태   예?  
○약무팀장 구연희   마약류라고 해서 딱 마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면제 계통이고요, 그 정확한 수량은 저희가……
총 재고량의 3%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거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마약류에 대한 약품들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4년에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증액을 해 드렸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83%예요, 이게 연말까지 다 소진되는 거죠?
○의무팀장 양진모   의약과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활동을 많이 해서 다 지출했고요.
거의 다 지출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본 위원이 이것을 증액해서 드렸는데 혹시라도 예산에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무팀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관련해서 구강 노인의치 사업이 같은 사업인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아실 거 같은데 2015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집행은 3990만 원이고 남은 게 1억 600만 원 인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신 건지?
제가 2012년도 결산도 갖고 있고, 2013년도 결산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 금액이 점점 줄어요.
그 사유하고, 올해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보건복지부에서 75세, 70세로 계속 낮추면서 의료보험으로 의치보철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저희가 사업에서 손을 떼야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의치보철을 하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줘야 되는데 그 청구가 덜 되어서,
오한아위원   그러면 치료하고 청구하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의사선생님들이 빨리 청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 일이 바쁘면 자꾸……
그래서 12월까지 우리는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받아 오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지금 집행액 보다 남은 잔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잖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금액은 거의 다,
오한아위원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추후 확인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 추경 했을 때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상계 보건지소입니다.
그 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위원회 수당 주는 것과 자원봉사자 실비 주는 것이 꼭 필요 한 예산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고, 모임 운영비도 꼭 필요한가? 좀 줄여보자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반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오한아위원   예산서에는 주민 소모임 운영비가 100만 원, 자원봉사자 단체복이 60만 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28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강희정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사례관리비가 출연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건강위원회를 못 했어요.
대신에 지금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오한아위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운영위원회 수당이 그 때 7만 원씩 10명으로 4회 잡혀 있어서 이것을 좀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심의할 당시 얘기 했을 때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원안대로 배정을 한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구성 되었습니까?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구성을 하긴 했는데요.
지소장님이 안 계셔서 내년 1월에……
오한아위원   지소장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사업 다 접어야 되는 거네요.
지소장님이 안 계셨어도 누군가 대리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1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저희가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주민밀착형 사업이 들어가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오한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밀착형 사업은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조금 미진했습니다.
오한아위원   제 얘기는 그 때 당시에 추경까지 반영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 했을 때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사업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믿고 심의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조직이 안 되었고 사업도 안 됐다,
예산을 만들 때는 사업진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 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력도 미진하고 그래서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1차 추경할 때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감사 시 지적 꼭 보라고 체킹을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시네요, 유감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월계 보건지소에 방문보건 사업부분이요, 방문보건 사업이 100% 구비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예산 대비 42%가 남았어요.
이것은 뭔데 의료, 구료비가 이렇게 남는 거죠?
동일하게 공릉보건지소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41%가 남아 있어요.
현재 10월 기준이면 41%, 42%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인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월계 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신희숙입니다.
방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기저귀 같은 소모품들을 구매하는 건데요 현재는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한아위원   저희한테 주셨을 때 10월 기준에는 집행이 42%나 남았는데요.
상식적으로 10개월간 사용했던 금액하고 나머지 두 달 동안 사용한 금액 비율로 봤을 때 원래 이렇게 후반기에 집중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필요한 소모품은 1년 내내 평균으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월계보건지소행정팀장 신희숙   사 놓은 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럼, 지금 구매를 해 놓은 상태인 것이지 배포가 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월계보건지소행정팀장 신희숙   없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물품은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제 말은 평균적으로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남은 상황을 보고 배포가 되는게 아니라,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설명이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필요하신 곳에 배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월계보건지소행정팀장 신희숙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의약품 회수 관리실적에 보면 5회 5220㎏으로 되어있는데 회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약무팀장 구연희   약무팀장 구연희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불용의약품은 저희 보건소, 또 보건지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아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수거의 기간을 가집니다.
한 주 동안 수거를 한 다음에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받아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가까운 주변의 약국의 수거함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약무팀장 구연희   예, 환경부에서 배포되는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의거해서 약국하고 보건소 지소로 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의약품 수거가 수거도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 약사에게 한번 더 상담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못 사용하는 것은 폐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으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물론 우리 집의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다치면 연고도 바르고 여러 가지 약품이 집안에는 한, 두 가지 씩은 꼭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이 1년짜리도 있는데, 사실 약국에 가져 간다는 것이 의식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솔직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약들을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는 일이 있어요.
물약 같은 것, 아이들 항생제 같은 것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약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조사를 했었고요.
제가 6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약무팀장 구연희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약국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소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또 이런 약이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되면 폐의약품인줄 잘 모르셔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완전히 검정봉투로 밀봉을 해서 갖고 있거든요.
연고나 파스 같은 것이 있으면 막 꺼내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아파트 관리하면서 그 약이 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한국위원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약국이나 가까운 곳에 따로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거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느 단체나 아니면 모임, 이런 데서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방법들이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무팀장 구연희   저희가 마약류 오남용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항상 불용의약품 회수에 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캠페인,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증진 캠페인에 저희도 항상 나가서 홍보물하고 캠페인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 같은 경우는 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할 때 꼭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남용 교육할 때 같이 해서 항상 이것은 빠지지 않고 모든 교육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교육을 통해서 한 5분만이라도 이 분들한테 폐의약품에 대한 안 좋은 것을 홍보를 하면 아주 극대적인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계해서 교육시간에 캠페인을 벌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마 이것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무팀장 구연희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또 한 가지는 금연사업인데요.
지금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초·중·고 흡연 예방교육 66회 해서 4만 5220명을 했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은 어떻게 했나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금연사업팀장 박경옥입니다.
지금 66회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29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중·고등학교로써 작년에 초등학교 위주로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금 늘려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조금 늘리라고 한 이유가 조기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미 벌써 다 피어서 골초가 돼요.
사실 조기에 퇴치를 해야만 아이들한테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쯤은 다 경험해 보려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조기교육을 통해서 금연예방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초등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지금 금연 홍보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저희가 절주사업하고 같이 캠페인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경찰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저희 이동클리닉이 나가거든요.
이동클리닉이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연 홍보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심어주고, 또한, 우리가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처분보다는 이 분들이 흡연 장소가 마련된 곳에 가서 필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연 홍보캠페인은 물론,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단속에 대한 어려움이 있나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솔직히 단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단속하기가 어려우시고요, 거의 못 한다고 보고요.
저희 단속 전문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데 민원도 많고 경찰서에 진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한국위원   몇 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3238건입니까?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3238건이 10월까지입니다.
이한국위원   많이 하셨네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저희가 징수율도 96% 정도 됩니다.
이한국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피시면서 또 내시는 것도 잘 내시네요.
아무튼 간에 저는 금연구역도 많이 생겨났고, 또 앞으로 개인과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연가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설 땅이 없고 필 자리도 없다고 항변 하십니다.
또 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소에서 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금연운동을 펼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그래도 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장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는 것도 또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절주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이 48개교 해서 3만 6031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합니까?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건강증진팀장 진현정입니다.
음주예방교육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청소년들의 음주가 많이 줄었다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령대가 또 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13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들에 대해서 절주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금주에 대해서.
그래서 음주에 대한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까지도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2016년도 계획 편성할 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사실 초등학교 금연 예방교육하면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연계해서 음주예방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시고요.
청소년 금주·금연 서약의 날 4개교를 했어요.
지난 2014년보다 늘었나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2014년도에는 3개교를 했고요.
올해 10월까지 3개교하고 11월에 동산정보산업고 해서 4개교를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난번에 3개교에서 1개교가 더 늘어서 4개교네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이한국위원   내년에는 또 1개교가 더 늘어서 5개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금주·금연 서약의 날을 하는 행사들이 한 번쯤은 아이들에게 각인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것과 상관없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단 몇 명이라도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좀 많이 늘려서 아이들에게 서약의 날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금주·금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아니요.
저희가 음주교육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예산 많이 부족하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좀 더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절주 같은 것도 사실 아이들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고 자라는 성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로 가정에서의 엄마·아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길거리의 성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모방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있나요?
금주의 날을 한 번 정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경제에 타격을 입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이한국위원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딱! 한 달에 한 번만. 금주의 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요즘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웃음 소리)
이한국위원   그것은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밤에 술을 드시는데 누가 많이 드리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보면 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술 마시고 아침에 그런 직원들이 많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술 많이 안 마십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하고 바로 직결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건강에 가장 병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주를 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구가 먼저 우선으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지금 보니까 올해 16번을 하신 것 같아요.
○의무팀장 양진모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사실 16번이 더 됩니다.
김운화위원   아, 그래요?
○의무팀장 양진모   학교에 파견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빠진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한 1만 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참 기분이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다 차려 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저는 시대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뒤쳐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무팀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수증이 나오죠?
○의무팀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그게 1년마다 원래 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김운화위원   지난번에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발급하는 게 좀 그래서 뒤에다가 뭘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무팀장 양진모   본인이 원하면 새로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만 교체합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을 계속 쓰는 건가요?
○의무팀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요.
김운화위원   날짜는 어떻게 바꿔요?
○의무팀장 양진모   날짜는 그 위에다,
김운화위원   스티커로 붙여주는 거예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꼭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요?
○의무팀장 양진모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주안점이지만,
김운화위원   지난번에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일단 안 바꿨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의무팀장 양진모   예.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있어요.
관내 41개의 초등학교 6학년 574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원구에는 초등학교가 42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한 개교는 안 한 건가요?
○검진팀장 임난근   검진팀장 임난근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김운화위원   한 개만 신청을 안 했어요?
○검진팀장 임난근   예.
김운화위원   어디예요?
○검진팀장 임난근   학교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요?
○검진팀장 임난근   예.
김운화위원   어떻게 한 개교만 안 할 수 있죠?
저는 혹시라도 이게 10월 달까지의 실적이라 한 군데가 뒤에 검진을 하게 되는 건지……
○검진팀장 임난근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매년 한, 두 학교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어느 학교인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검진팀장 임난근   예.
김운화위원   이게 검진도 중요지만 척추측만증이라는 부분은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진에도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바른 자세라든지, 아니면 조기에 증상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진과 더불어서 예방적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진팀장 임난근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골밀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지난번에 골밀도 검진을 받으셨는데 너무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 보셨는데 여기가 훨씬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원구에 구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약간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매월 신청 받는 것도 아니고, 3개월 그 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면 아예 신청 자체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도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 3개월 단위로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저희가 골밀도 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의 예약을 처음에는 전화신청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오는 대로 받아 주니까 한 2년 정도가 밀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한 주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받아도 어르신들이 아침 5시, 6시부터 오셔서 하다 보니까,
김운화위원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안 된다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또 바지를 갈아입으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오셔서 설명듣고 가시는 데까지 1인당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검진은 지금 장비만 있어서 그것은 비예산 사업이고요.
여기에 있는 소요예산은 골밀도 건강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검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예산 사업이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아주 좋군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계 보건지소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중에 건강소모임 등 주민참여 건강관리 사업 운영이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고, 소요예산 400만 원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강희정입니다.
건강소모임 운영은 이·오건강실천단이라고 상계2·5동 주민 한 10여명이 건강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1시간은 세라밴드를 가지고 몸 펴기 운동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자기 몸 바로 알기라고 해서 건강바로세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 요가교실, 몸 살림 교실이라 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3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여기 소모임 운영에서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합교육하는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고요.
김운화위원   그렇죠, 지금 자조모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자조모임으로 하고 있고요.
김운화위원   자조모임을 하는데 소요예산 400만 원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김운화위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건강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따로 있잖아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직원역량 강화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밑에 250만 원 역량강화 교육은 따로 있고요.
그 위쪽의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운화위원   강사비가 들어가요?
보니까 건강소모임 운영에 주민회의하고요, 그냥 자조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건강소모임을 처음에 몸 살림하고, 임산부 요가교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강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김운화위원   건강소모임에 임산부 교실이 있다고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처음에는 그렇게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2016년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김운화위원   그럼, 여기 소요예산은 강사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김운화위원   그런데 주민회의를 보니까요 주신 내용하고, 요구자료 주셨던 것에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 자료에는 8회에 61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었고요, 이게 누계인 것 같습니다.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김운화위원   또 주민회의 이쪽에는 10회에 66명이예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그것은 10월 말 실적하고 11월 실적하고……
김운화위원   그러면 2회에 5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2번에 총 5명, 그러니까 한 번 회의 할 때 2명하고, 3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그럴 때도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주민참여 보건지소가 어떤 건지 와서 저희하고 상담할 때 저희들은 회의했다고……
김운화위원   아,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예, 참여 인원이 매번 달라지세요.
김운화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주기적으로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도 주민들이 5명 회의, 아니면……
김운화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고요, 9페이지에 영양사업 내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7페이지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이고, 영양사업 전체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대상자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같은 사업인지, 전혀 별개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같은 사업인데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원되는 구비하고 국·시비의 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는 서울시에서 ‘우리는 좀 더 취약계층을 늘려 하겠다’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9페이지의 전체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인데 영양플러스 사업만은 또 1억 6000만 원이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영양사업 내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넣으셨으면 예산이 합산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플러스 사업을 빼고 나머지 예산인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합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한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다른데, 이거 작성하신 분?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건강증진팀장 진현정입니다.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서울 시비 35%, 구비 65%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 사업에서 저희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영양사업 중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0%, 15%, 35%로 해서 잡혀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으나 사업비가 틀리고 내려온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영양에 들어가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같은 사업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런데 예산 항목은 분리되어 있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합쳐서,
오한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양플러스 사업이 이 영양사업 내에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합산돼서 총 예산으로 돼서 이 안에서 추가설명을 했다면 더 나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업을 분산해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양사업 내에 어린이 건강밥상 실천교육이 있어요.
초등학생 770명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체험을 하는데요.
이 영양 사업이 어린이들한테 식단교육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건강증진팀장 진현정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가서 교육을 하고요.
밥상교육이라도 아침밥 먹자라는 그런 주제로 영양교육을 하고 사후에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밥을 안 챙겨주는데 초등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저는 오히려 학부모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뭐고, 이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그 때 당시의 영양이 불충분 했을 때, 나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어린이 대상보다는 부모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추진실적을 보면 총 검진인원이 527명에 절반이 넘는 인원이 질환의심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2차적인 부분으로 연계가 되느냐? 라고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가정에는 같이 보호하는 분들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아서 오히려 건강 쪽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내지는 복지재단 쪽으로 연계를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다 연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런 대상기관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환경이 취약계층이다,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들이 다 있을 거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봉양순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태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경태   예, 유영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첫 해였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올해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행·감에 임하는 팀장님들, 특히 과장님들, 저희에게 자료들을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게 주세요.
숨길 건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숨기는 것처럼.
저희가 봐서 보기 편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숙지 내용이 너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4~5번씩 나오는 그런 행·감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장애인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상이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 오셨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초선으로서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2016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용우위원   예,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보니까 공무원이었던 시절과 지금 위원으로서의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그렇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우리 선배로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내용의 편재를 같은 포맷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예산을 편성 할 때 했던 그 포맷으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추진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알리고 싶은 내용만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삭제를 해 버리는, 이런 것이 돼서 그것을 보고 제대로 체크해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면 자료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트니까 또 자꾸 파고들게 되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같은 편재로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물론 산하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실히 시행해서 부실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 주민의 복지와 교육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앞에 김경태위원님, 김용우위원님 말씀과 약간 중복도 되지만 업무내용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 이하였던 것 같다는 평을 제가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서류를 드리면 서류만 보고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 것 다 알아요.
다 아는 데 어쨌든 내가 좋든, 싫든, 그 업무를 하게 되면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쨌든 즐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애인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경질을 하거나, 저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고요.
다만, 이게 구립 일자리센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구에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잡아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사, 요청 해야 될 것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한아위원   오한아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노원구 보건복지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우선 드리고요.
제가 감사 내내 지적했던 바 대로 우리 노원구는 세출은 규모는 크지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복지 합하면 60%가 훨씬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반면 절대 액수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반납해야 될 돈도 많고요.
그것은 결국 복지수혜자의 기준이 좀 높아서 일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기관에 주신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많은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이번 1년 동안에 농사라면 농사랄까요, 아무튼 간에 사업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또 나름대로 그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6대와 7대 차이를 말할 것 같으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긴장감도 없고 답변도 너무 불성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해 드려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아, 감사기간에 너무 잘해 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마지막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이 감사기간을 갖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에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텐데 이번 년도 같이 그렇게 준비해서 그런 감사를 받으신다면 애초부터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센터만큼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 하에 지도감시를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보충을 해서라도 감사기간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의 책임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내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린 다 같이 또 뛰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욱 더 분발하시고 우리 다 같이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9일 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육복지쪽 예산이 60% 이상이 되다보니까 업무량이 좀 과중한 것도 있어요.
물론, 다 국에 비해서 업무가 무진장 많은 것도 이해하고, 과중한 것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사실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은 정말 수박 겉 핥기 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또 내년에 예산이 6690억, 여기에서 또 60%가 복지 쪽이죠.
그럼, 그만큼 일이 얼마나 많을 거라는 것도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 때 얼굴이 붉어졌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얼굴 붉히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모두가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민을 위한 것!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셔서 구민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교육복지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봉앙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감사준비의 미비함과 자료제출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불어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애로사항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애로사항이 뭐 있겠습니까?
  (웃음 소리)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졍민   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집행부에 대해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시고 개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목적이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고영찬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피감사기관 출석증인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장    이재환
  직업재활팀장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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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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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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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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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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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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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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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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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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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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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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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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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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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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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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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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