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노원구서비스공단,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세무1과·세무2과)

일시 2019년11월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원구서비스공단 그리고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위원장 이칠근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칠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근거해서 2019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 및 주요현황입니다.
공단은 2019년 10월 31일 현재 임원 2명을 포함한 일반직 51명과 무기계약직 157명, 기간제근로자 87명, 파견공무원 1명 총 29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구조조정을 통한 이관사업을 제외한 총 210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월 31일 기준 155억 4000만 원으로 총 집행률은 73.8%입니다.
연말에 예산집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 수입현황입니다.
수입현황은 현재 131억 9946만 5000원 대비 110억 1476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83.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부분도 목표대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5페이지에 저희가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재단으로 발족해서 6월 7일자 이관이 되었고 빨래방은 1월 1일자, 상계3·4동은 10월 31일자, 그리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계5동은 11월 31일자 청소년공부방 이관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노원구민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수영, 체육 등 총 34개 종목에 197개의 강좌와 아기스포츠단 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5500여명 이상의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36억 5300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29억 36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율은 80.4%입니다.
7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29개소 1693면을 운영 중에 있고 수입목표 34억 4500만 원 대비해서 수입실적 31억 21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율은 90.6%입니다.
8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개방 주차장 5곳 101면을 포함해서 총 1993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입목표 5억 70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4억 58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 80.3%입니다.
다음 9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거주자주차장 무단이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부정주정차 단속, 견인, 장기 미반환 자동차의 공매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1억 25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5900만 원으로 달성률은 47%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원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광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1억 87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2억 4900만 원으로 달성률은 133.8%입니다.
수익률 초과달성 사유는 당초 구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개월 연장해서 11월 1일부터 기간이 늘어나서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숲속의 집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로 방, 주방, 샤워시설을 갖춘 본관과 별도의 교육장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주말은 100%에 가까운 예약이 차있습니다.
수입목표 49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37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75.5%입니다.
다음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32일 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이용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닥시설 점검 및 보수공사를 통한 쾌적한 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용인원은 총 2만 4300여명 이었으며 수입목표 1억 55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8600만 원으로 달성률은 55.4%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수익률이 저조한 사유는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운영을 2부제에서 1부제로 전환을 하고, 또 구청에서 주변에 공원을 이용한 워터풀장을 많이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워터파크 이용실적은 저조한 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야외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 3개소와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당고개 풋살장, 육사야구장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입목표 17억 17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15억 3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9.3%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초안산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자연친화형 캠핑장으로 캠핑사이트 51면과 캐빈하우스 3개동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은 8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3억 3800만 원 대비 수입실적 2억 71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0.2%입니다.
다음은 불암산 더불어 숲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을 비롯하여 모험시설 17개소, 협동시설 10개소, 하강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2억 100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29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14.7%로 대단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수영·체육 등 211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그룹 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설 내 유휴공간을 최소화하여 현재 월평균 약 4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 26억 6300만 원 대비 수입실적은 21억 51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80.8%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자로 제가 부임해서 약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오자마자 공단 혁신방안 12개 과제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년동안 열심히 추진해서 인사제도 개선이라든지 조직진단, 사업구조조정, 계약제도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경영평가에서도 24개 자치구 중에서 6위를 달성해서 나름대로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방안 추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받들어서 공단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동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본부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방금 실적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실적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눈에 띄게 수입목표 대비 달성률이 아주 낮은 게 2개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견인보관소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더불어숲 운영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달성률이 50% 밑으로 낮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견인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사업구조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운영체제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심야시간대는 주차 견인수요가 전혀 없는데 굳이 야간근무를 해야 되느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게 지난 보고 때 견인보관소 운영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자치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냐,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희준위원   이사장님, 인력운영 등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달라는 거예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원인파악은 근본적인 이유는 견인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견인수요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수입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설정자체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설정자체가 현실성이 없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더불어숲은 아시겠지만 더불어숲의 운영프로그램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시설이용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 다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더 살펴보기는 할텐데요.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을 봤는데 수익목표 설정이 비현실적이었다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설정이 됐는가에 대한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잡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각별히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다음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 내용 중에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이 99명 미만으로 연 2000시간의 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면 사용자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노동시간 면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노조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 내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면제시간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노조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면제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내지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99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2000시간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대상자는 노조에서 대상자를 1명으로 할 것인지, 2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적용을 몇 시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쪽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입니다.
엊그제 생활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요.
노원구민체육센터하고 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이 두 수영장 운영 시에 안전요원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안전요원배치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구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안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전 시간대에 수영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자유이용을 하든 수영장이 운영되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도 보면 실제로 우리 2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되어있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이것을 안 하면 저희가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저희 책임이라서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2019년 현재에는 실제로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안전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고요.
정부의 지침이 시달된 게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을 받은 게, 다른 자치구들도 저희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배치돼 있는 데가 2~3군데 정도,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개채용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11월 8일자로 게시된 무기계약직 채용공고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수영지도강사 3명을 모집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주희준위원   응시자격 요건도 봤는데 응시자격에 안전요원 3급 이상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입니다.
인명구조원 같은 경우는 400㎡ 이상일 때는 2명을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고, 채용기준은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여러 가지 인명구조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적십자, 경영자, 해양구조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져야만 사고가 났을 때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안전요원을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져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그리고 강사도 생활체육지도사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희준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영강사를 채용하는데, 왜 안전요원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냐고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사고 난 사례를 봤을 때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은 인명구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져야만 그 사고를 대응할 수 있고 기존 형태로, 만약에 인명구조원이 없을 때는 저희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왜 수영강사 채용을 하는데 안전요원자격증을 요구하냐고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말씀드렸다시피 수영강사도 어떤 때는 인명구조원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좋기는 한데 필수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필수요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더 있으면 좋기는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수영장 형태가 요즘은 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직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없을 시에 강사가 대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채용조건도 내걸고 있는 건가요?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안전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자격조건을 제시하는 거지요.
주희준위원   그런데 법제처 해석을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전요원은 2명을 배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이 2명 중에 누군가가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에 안전요원이 대처를 2인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안전요원 자리에 수영강사가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제처 해석이라고요.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채용과 관련된 거예요.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상반기에 수영강사 8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고, 10월 달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강사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채용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강사들의 노동 강도가 세질 거고, 그만큼 서비스 질이 저하될 거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즉각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즉각 채용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거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는 채용공고라든지 필수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달 남았는데 정규직으로 1명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기채용은 연 1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공백은 파트타임이라든지 또는 시간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에 근무자들의 노동 강도가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7월, 10월 이렇게 1명씩 줄어드는 과정에서, 즉각 즉각 파트타임이라도 대응이 됐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한 달 짜리, 두 달 짜리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미만으로, 비정규직 있지요?
주희준위원   예.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서 3개월짜리 기간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운영의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한 번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된 겁니다.
올해도 인사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주희준위원   몇 번 정도 됐었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한 4번 정도요.
주희준위원   4번, 그러면 4번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수당지급은 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주희준위원   몇 명 해서 얼마씩 지급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1회에 10만 원입니다.  
주희준위원   몇 명 참여한 거예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4명, 경우에 따라서는 5명 참여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한 건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주희준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인사위원은 우리의 내부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는 내부위원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내부인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다 지급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내부위원, 외부위원이 합쳐서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위원들한테 지급된 거는 잘못 지급된 거니까 환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이 부분 기억이 없어서요.
주희준위원   그때는 이사장님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처리결과도 봤고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조치가 환수를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환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중간 중간에 제가 언급도 했어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주희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아직 환수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환수 안 된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1년 전에 행감에서 이거는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거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희준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집행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년 전 얘기를 지금 또 꺼내게 만드느냐고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송구하지만 방법과 절차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또 1년 후에 같은 말 해주시니까 더 새겨듣고요.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고요.
예산심의 전에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 같기는 하니까, 그날까지 따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진단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직접 제가 내리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조직 진단표, 이렇게 혁신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 다음 2차로 9월 달입니다.
만 두 달 만이지요.
두 달 만에 공단조직진단 후속 실행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낱장의 종이 몇 장으로 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담아봤을 때, 저는 처음에 주희준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시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 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구민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면서 행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을 내려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제3자에 의해서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 안에 최소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소로 담은 것도 대단하다고, 자정의 노력이라고 저는 좋게 봤습니다.
두 번째 실현계획에서 기대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차가 아니고 2차, 3차의 계획이 이제는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3자가 본 우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그것은 아주 커다란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척하면 쿵으로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의 진단을 했다라고 여겨지고, 그렇다면 이만큼은 못될망정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글쎄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상황이고, 이 내용 속에 조직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는 송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려놓은 판에 들어와서 고생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앞장서셨으니까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진단 실행계획의 목표가 뭐였냐면 조직진단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구현한다, 그렇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공단의 경영이념을 조직체계에 반영한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내부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보완한다.
공단의 경영이념 한 번에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원칙 여태까지 무너졌으니까 일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및 현장 의견수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2008년 42억으로 출범해서 98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248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19년 3월 저에게 조직진단서에서 있었던 것은, 337명의 직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298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원을 한다든지 혹은 인력감축을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재단으로 발족하면서 이관이 됐고, 작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빨래방, 청소년공부방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공단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던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그 인력들이 줄어든 겁니다.
이영규위원   예, 현재는 약속하신 대로 무기계약이나 어떤 단기계약이 끝나면 계약직대로 순차적으로 인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지난 번 주희준위원과 제가 각별하게 물었던 점이 있어요.
현재 인원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인사 및 행정관리분야의 팀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입니다.
이영규위원   이왕 올해 한해는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자정의 노력을 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야기하는 만큼, 오늘까지 제가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고, 이 업무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공단입사는 2008년도 5월 20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은 2019년 1월 2일자로 해서 지금 1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11개월째, 경영지원팀장을 하기 직전에는 무슨 업무를 하셨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주차사업팀장으로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그 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팀장으로 1년 있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술회관이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이영규위원   그럼 제가 팀장님께 사안에 대해서 묻기 전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및 행정관리분야에 대해서 직무가 지금 11개월째라고 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이영규위원   강사를 등록 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 시간강사 채용업무 처리를 하면서 사무위임, 전결사항 등을 결재라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저희 공단은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는 경영지원팀에서 소관 업무가, 예전에 계신 이사장님 체계에서 일반 사업부서 팀장으로 전결권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에서는 시간강사 채용에 대해서 소관업무를 관활하지는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사회를 개최할 때 이사회통보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최소한 2주전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준수 사항을 이행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시인하시지요?
인사 및 행정관리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담습니다.
서비스공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이영규위원   그리고 앞장서시는 리더분들 그리고 과장급, 팀장님들은 가장 핵심이고 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시간강사 채용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사장 결재가 아닌 팀장의 결재로 처리하여 전결규정을 미준수한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비단 이 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결재라인이 윗선은 전혀 모르고 팀장급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이사회 개최를 하는 주요 요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공단에 주요한 업무들을 외부인사들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못 지킨 게,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   운영규정 소홀한 것은 물론이고 소집통지에 대해서 일주일전까지도 통지가 안 오고 급박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사회 서면으로 운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안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운영한 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말씀드립니다.
이사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처하는 것은 규정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사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대면하는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시정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성범죄 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은 모든 강사분들 다시 다 조회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일괄조회를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몇 명이나 성범죄 조회를 안 하고 이번에 누락돼서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내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정감사는 그냥 예산심의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대부분의 업무를 중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최소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특히나 감사에서 성범죄 경력 미필수한 강사들이 드러났음에, 일괄적으로 성범죄 강사들 수요를 한 사례가 있으면서 몇 분이나 그러한지 알 수도 없다는 거,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예산회계분야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경영지원팀장 하지융입니다.
이영규위원   팀장님이 인사행정, 예산회계 그리고 또 뭐까지 담당합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공단의 총무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의회까지 해서 대외적인 업무를 대부분 다 총괄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고 팀장님보다 조금 더 오래 계셨던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과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저희는 과장직제가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모두 다 웬만한 것들은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럼 회계담당자, 회계담당하시는 분 안 오셨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예산담당 정현민   회계담당입니다.
이영규위원   지난번에 뵙던 회계담당자하고 다른데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예산담당 정현민   올해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올해지요?
올해 3월이면 지금 제가 물을만한 게 별로 없기는 한데, 이거는 팀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네요.
팀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팀장님, 강사료 지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업무 알고 계셨지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규위원   왜 소홀히 하셨나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소홀히 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그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 부의금 발생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죄송합니다.
그것도 행정적인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사무비하고 법인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업무 담당자들이 근래 들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퇴사하면서, 그 업무인계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긴 게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영규위원   팀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제가 이사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직원들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품목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되는 사안입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죄송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고 나서 저희 공단에 외부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감사를 요구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감사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다 인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는 거의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성실하게 처분 요구를 수용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사장님,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고, 인정합니다, 이 말을 하려면 행정감사 필요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은 이미 베이스에 깔려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행정감사인 만큼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최소, 너무나 방대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 이 부분만큼은 짚고 반드시 시정을 명시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총괄본부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규위원   총괄본부장님은 오랫동안 여러 수행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음료수, 다과, 생수구입이 업무추진비 대상이 아닌 지도, 맞는 지도 모르는 것들, 그 다음 정류기 렌탈료를 사무관리비가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 이런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사용하고,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사용하고,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거 구분해서 쓰는 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건 혼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되는대로 썼다는 것 밖에는 표가 안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위원님, 그래서 조직진단표 보셨겠지만, 지금 시스템은 각 팀별로 예산인원이 1명씩 나가있습니다.
그게 구민체육센터팀이나 월계문화체육센터팀이나 체육사업팀이나,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예산만 처리하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왜냐하면 법인카드 사용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최소 정확하게 교육이 되고 인지되어서 사용하는 데 그냥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업무역량강화에서, 이런 돈이라는 것이 신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교육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번복이 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무파트, 회계파트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파트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항목별로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본 위원은 잠깐 자료요구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엑셀로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아마 자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 총 공사발주건수, 물품구입목록 그리고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액수, 발주일, 공사계약일이 포함된 엑셀자료를 지금 좀 주십시오.
이것 그렇게 준비돼 있겠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먼저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매점이 있고 또한 자판기 같은 것을 취급하면서 받는 임대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목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것은 들어오면 그대로 구청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갑니다.
이미옥위원   구청 어느 세입, 어느 목으로 들어가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저희들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 받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차라든지 기준은 정부의 예산회계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수입이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혔다가 바로 구청 세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봐도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체에서만 나오는 금액으로만 수입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게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럴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 전체 사업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수입이 통으로 해서 계좌로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수입액 항목들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고령 친화 직종 정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분의 고령 친화 직종 정년을 65세, 70세까지 별도 설정하기를 권고하고 있고, 또 간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해오던 경우는 계속 근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공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아시다시피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무기직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전환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실 분들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는데,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70세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권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고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미옥위원   만약에 근무하시던 분이 좀 더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계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70세까지입니다.
물론 계약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을 해제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그 질의는 차후에 하고요.
다른 것 하겠습니다.
평가금 및 명절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서비스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평가금 및 명절수당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기직이나 정규직이라서 틀리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지금 명절휴가비 부분은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평가급여의 문제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보수 비율 몇%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액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가급과 명절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통일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절수당 문제는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차별논란이 발생할 수 없고요.
평가급여 문제는 최종적으로 예산의 문제로 봐야 되겠지요.
예산의 문제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또 정책적인 문제고, 전체 24개 시설관리공단의 무기직에 대한,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실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방향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공단의 인력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직은 60명,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은 250명 정도,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던 복지포인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고 다른 공단하고 형평이라든지 지금까지 관례라든지 노사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위원   제한된 금액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공단이 직원들한테 행하는 것들이 점차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마다 서비스공단이 운영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수영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동북4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비용을 봤을 때 1일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전체 사용료를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설들이 6레인에 다 속해 있고요.
또 거기에 많은 수업을 하다 보니 많은 인원 대비 강사나 직원들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운영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그냥 들여다보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보시는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아시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수영장 2군데, 아침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풀타임으로, 그리고 레인이 거의 다 차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수영장이 장애인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체육 수영 전용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공릉동에 지금과 같은 체육센터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조금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성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열악한 여건이지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다만 이용료 부분은 저희가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또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옥위원   많은 이용자들이 그 혜택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노인이라든지 세 자녀, 아니면 각종 혜택에 대해서 좀 더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회원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좀 빼주면서, 수입을 내면서 하려니 수고스럽기도 하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열심히 일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운영,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3명이 4조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씩 2조로 일하고, 또 2명이 남아서 견인보관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견인보관소 사람이 세 사람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한 분은 나이가 많고 순차가 되어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은 노상주차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은 힘들다고 물론 말하고 있지만 어느 회사든 힘들지 않은 곳이 없지요.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일의 무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에 대해서 24시간을 계속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것들에 대한 해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근본적인 해결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1건도 주차수요가 나오지 않는데 견인보관소에 4조 3교대의 인력을 풀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얼마 전 9월인가요?
용역을 통한 서비스공단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서비스공단은 수익우선이 아니고 공익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수익없이 유지하는 지금 현재 공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 많이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결과를 보면 기계화로 가거나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혁신이라는 내용의 용역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는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노원구는 퇴직인원이 감소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하고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이 아닌 제대로 인력을 써서 경영은 투명하고 효율은 극대화되는 서비스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 용역발표 이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민원들입니다.
주차장에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입차, 출차를 하면 주차원들이 나와서 표를 끊고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차든 입차든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서 내려왔다가 또 거기 주차소까지 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서울시 복개천 같은 곳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곳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 하청주면서 생겨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습니다.
이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같이 일하는 것이 인간적인 대우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으로 내몰지 말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대우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저는 서비스공단의 2019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력감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또는 운영시스템이 바뀌면서 인력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고 없이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서비스의 질이 혁신이나 혹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면 서비스질이 나빠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 공단이 하는 역할, 기능 중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역의 일자리, 특히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직 중심으로 인력운영이 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의회와 같이 상의드리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많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최동윤 이사장님 서울시 감사실장 출신으로 공단의 비전이나 경영목표, 전략, 계획을 잘 세우신 거 같은데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중간에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우리 노원에 수영장이 전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것을 민간수영장, 학교수영장까지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 결과를 못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수영장의 수급상황을 제가 손에 쥐고 있어야지 공공수영장의 운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초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현재 민간 4개, 공공 2개, 청소년수련관에 1개소 해서 전체 7개쯤 있는데요.
얼마 전에 노원구 보건소로 하여금 수영장 수질검사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면 관내 수영장 7개 중에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 농도가 적합한지, 그리고 소독제 성분이 과다 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7개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잘 받아 봤는데요.
보면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제3호 라목에 2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5개 수영장은 노원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수행했고, 2개 수영장은 중앙생명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수행했는데 7개 수영장 모두에서 8개 항목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잘 나왔어요.
문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릉동에 제3구민체육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왜냐하면 구민건강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영장 수질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가 선출직 6명, 당연직 13명 해서 총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아닙니다.
현재 5명입니다.
아마 역임을 했던 전임 비상임이사까지 자료가 들어가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이사회는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공단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자문하고, 모든 민간기업으로 치면 이사회,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 당연직이 네 사람, 민간인이 두 사람 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정부의 위원회 내지는 이사회 운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민간을 4명으로 늘리고 당연직 공무원, 혹은 공단 인력을 줄이고 해서 지금 현재 7명으로 증액되어 있고 4명은 민간인, 당연직 3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임 이사님들의 경력을 보면 사실 우리 54만 노원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공단의 이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의 역할이, 이분들이 수행할 수 있느냐 보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아시겠지만 비상임이사는 저를 뽑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개심의를 거쳐서 신청자 중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인력을……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게 끼리끼리 문화지요.
이사장님 좋게 말씀 안 해도 저희 알겠습니다.  
다음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이 현재 카드를 10개를 쓰고 있는데, 각 팀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 팀까지 해서, 예를 들어 이사장님께서 쓰는 카드가 4개 있었는데, 3개는 미사용으로 돌렸고 현재 사용을 하나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께서도 하나 하고 계시네요?
경영지원팀에서도 3개중에 2개는 미사용, 현재 사용 1개, 2017년 4월 12일 날 신규발급 받았고요.
경영지원팀 예비카드는 2018년 2월 5일 날 신규로 발급받았어요.
경영혁신팀에서는 전체 카드 3개 중에 미사용 2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는 2017년 4월 13일 날 신규로 발급받았고요.
우리 구민체육센터팀도 2017년 4월 12일 날 전체 카드 3개 중에 2개는 미사용, 현재 사용은 2017년 4월 12일 날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도 4개 중에 미사용 3개, 2019년 6월 17일 사용하는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습니다.
시설관리팀도 2017년 5월 2일 신규로 발급받았고, 체육사업팀 5월 8일 신규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다보면 2018년 10월 4일 이전에는 본부장님 별도 카드가 없었는데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어요.
본부장님 카드만 별도로 필요했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아마 그 전에는 상임이사가 없었기 때문에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고, 제가 작년 9월 6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한테도 업무추진비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카드를 발급받은 게 적정한지 여부는, 적정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공단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음 서비스공단 산하, 전체입니다.
팀별, 사업 주체별 철물 관련 구매는, 이 상호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계동의 동성철물공구와 상계건축철물에서 일괄 구매했어요.
그간 전부,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월계문화체육센터가 공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상계동까지 와야 됩니다.
공릉동에 있는 시설에서 공구하나 구매하려면 상계동까지 와야 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 두 공구상이 종류가 다양하게 비치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그러면 다른 지역의 철물점들은 그것을 안 갖다 놓습니까?
일부 특별한 공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겠지요.
답변 한 번 듣고 가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임시오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와서 계약제도 개선을 하면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 낮췄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팀을, 각 팀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단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들을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고 기본적으로 원칙을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입찰이 어려운 부분들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바꿔서 결국은 특정업체의 물건을 구매해줬다는 그런 특혜 내지는 수의계약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계약을 조달로 안 가더라도, 여기서 별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로 구매하면 신속성이나 적시성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하되, 각 지역에서 골고루……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골고루요?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예산회계에서 가격의 문제거든요.
가격이 똑같으면 여러 군데 분할해서 판매구입처를 가져가도 좋은데, 가격을 그렇게 하면서 비싸게 사주는 결과가 되면 이 또한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부위원장 임시오   비싸진 않을 걸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가격조정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가능한 일이었나,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아마 직원들의 구매과정에서 편의성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공단하고 양 철물점 간에 계약체결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암묵적 동의를 한 건지……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비전, 목표, 전략을 잘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부분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사장님, 이렇게 하나의 카드로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요, 그렇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저희 카드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 카드, 하나는 일상경비 카드인데 일상경비를 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현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흐르는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 다른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카드, 그렇다고 카드를 매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카드사용 숫자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런 부분들도 보너스 혜택이 대단히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크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체에서 알아서 하실 테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교체해야 한 이유가 있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카드교체라는 말씀은?  
○부위원장 임시오   현재 사용 카드 전에 미 사용하던 카드들을 현재 신규로 발급받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글쎄요, 저는 행정적인 편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입니다.
카드의 빈번한 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유는 카드 기간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분실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2017년도 4월 12일 날, 13일 날 그리고 5월 8일 날 카드들이 신규로 발급받은 부분은 카드 기한만료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부위원장 임시오   자료 비고란에 그 표시를 안 하신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카드교체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란 말씀이지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그거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자료 만들어서……
○부위원장 임시오   2017년 4월 12일 우리 경영지원팀하고 구민체육센터팀에서 하루 한날 카드교체한 것도 그런 카드 기간만료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부위원장 임시오   카드선정은 누가, 지금 카드가 어디 어디 카드가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저희는 다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었기 때문에 우리은행 쪽으로 법인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카드사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를 통해서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우리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직접이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본 위원은 판단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운영해주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중간자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부장님이 카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왜 없던 카드가 신규 발급됐느냐, 안 그러겠습니까?
또 보면 2018년 2월 5일 날 경영지원팀에서 예비카드를 신규 발급받습니다.
예비카드라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경영지원팀장 하지융입니다.
예비발급 카드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담당자, 저희들 지원팀에서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각 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위원장 임시오   잠깐, 그 부분은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그 사항은 전결사항이라서……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과거 답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빨리 카드 날리시고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경영지원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팀장님 주변 직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단히 이사장님, 본부장님 맞춰가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시고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결론을 내리면 건강노원, 안전노원을,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면접평가기준 이제 마련하셨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면접평가기준이요?
이영규위원   예, 면접시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저희 이번 공채시험의 경우에 문제출제에서부터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까지 민간위탁기관, 민간전문기관에 전체를 다 일임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면접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정규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트타임이나 혹은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서 면접위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맞춰서 면접위원을 구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3자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나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내부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무기계약직도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요.
실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파트타임이나 기간제근로자 3개월짜리, 시니어인턴, 인턴사원 뽑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뽑는 인원의 성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면접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정무직, 정직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에 대한 채용에서 어떤 면접에 대한 불투명성,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타임 그리고 단기,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할 때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감사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접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뭐로 이야기하냐면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비율, 아니면 최소한의 면접 평가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 채용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발생,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채용업무 시에, 면접시험에 평가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계획되지 않고 면접을 봤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현재는 정부에 인력 면접채점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계시는 정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이나 시간타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되, 다만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 정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접기준을 배점이라든지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채점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직원채용해서 평가기준 및 배점가점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계획공고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여튼 인지하셨으니까 결재체계도 팀장님이 많은 것들을 하고 그런 줄은 알지만, 반드시 적어도 본부장님까지는 명확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본부장님은 이사장님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딱 끊겼다,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진단결과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 지금 민원발생이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도 공영주차장 단수기준, 보통 하면 끄트머리 단수는 떨어지게 돼 있지요?
안 받는 걸로……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까지 다 징수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꼼꼼하게 하면서 실제 해야 되는 기준원칙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환불해야 되는 것, 그렇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환불은 또 제대로 안됐고, 그 다음에 견인도 지금 제가 예산서도 봤지만 견인에 대한 것들의 비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견인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견인주차장에 대한 수익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인지하시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런 부분, 단수기준 적용은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간 20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서, 그 부분의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엉뚱한데서 이익을 받자고 서비스공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을 지키는 서비스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거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랑천워터파크요.
중랑천워터파크가 이번에 예산안에는 이렇게 예정이 되었어요.
워터파크를 2억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 위탁하자 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신 겁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소관 부서에서 내년에 워터파크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서에 워터파크운영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까지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규위원   아마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이사장님이나 공단 측에서도 느끼는 아쉬움일거 같은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중랑천워터파크 운영이라든지 더불어 숲에 대해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들 있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것들은 오랫동안 서비스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운영 관리의 미비점이 무엇이고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에서 배제됐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의사가 배제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서로 교환해서, 지금 진행단계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신, 중랑천워터파크를 담당하신 분 누구시지요?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시설관리팀장 허성수입니다.
이영규위원   중랑천 워터파크 개장 언제부터 했지요?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7월 13일부터입니다.
이영규위원   아니요.
워터파크가 처음 개장한 게 몇 년도에요?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2014년입니다.
이영규위원   2014년, 지금까지 한 5년 관리하셨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첫 회는 제가 안 하고요.
2015년부터 제가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2015년부터, 거의 대부분은 계셨네요.
그러면 지금 워터파크가 개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계속 공사, 보수에 대한 것들이 됐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됐습니까?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보수가 많이 들어간 것은 재작년부터입니다.
2016년~2017년부터입니다.
이영규위원   2016년~2017년이면 개장하고 3년이 채 안됐네요.
부실공사인가요?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원래 야외수영장 특성이 두 달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폐장해서 있는 것이라서 동파의 위험이나, 저희가 폐장하면서 정리하지만 동파의 위험이나 그해의 어떤 방수나 이런 것들이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수영장 중랑, 동대문도 다 마찬가지로 1~2년 지나면 그때부터 보수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런 것들을 계약하실 때요.
A/S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영장의 그러한 점을 공사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A/S기간을 공사하실 때 얼마나 잡으십니까?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워터파크조성을 할 때는 하자보수가 2년 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소한 보수들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보수하고 나서 일정기간 안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A/S를 받지만, 시즌이 끝나서 다음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다시 재보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규위원   A/S기간이 2년이면 16년도에 도래했을 때는 서비스를 전부 다 해준 사안인가요?
우리 비용이 들지 않고……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예, 그 전에는 여과기, 이런 것들도 다 A/S를 받았고요.
이영규위원   지금 공사시설 하는 데서 공사업체로 적격업체가 아닌데 1500만 원 미만에 대한 공사들 발주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도급하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과잉징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랑천워터파크가 예산이 처음에는 1억이었다가 2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견적을 받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견적을, 뭐냐 하면 수영장 보수공사를 해야만 위탁이 가능할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수견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몇 년간 보수를 진행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나옵니까?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어떤 보수요?
이영규위원   수영장 보수, 지금 수영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닥이잖아요?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바닥인데요.
이영규위원   바닥공사라는 것을 할 때 보수비용이 보통 평균치로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이게 어떻게 보수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요.
지금 공단은 기존에 방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 칠해져 있는 것들에 대한 보수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영규위원   방수페인트요?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방수페인트들, 폴리우레라고 하는 수영장에 전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방수페인트, 쉽게 얘기하면 방수재질을 보수를 했었고요.
그 외에 풀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타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일은 야외수영장에 하는 전문업체들이 몇 군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달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과 중랑은 그런 방수타일로 해서, 동대문 같은 경우는 매년 3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여서 페인트를 칠했었는데 재작년에 하고 나서부터는 효율이 높아져서……
이영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함께 할게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중랑천워터파크 위탁이 보수를 해서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보수를 해서 위탁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우리 공단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입이 떨어지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해야, 저는 제로베이스에 있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건 어떻겠느냐, 왜, 주변에 여름 물놀이수영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구청에서 무료로 개장하는 곳, 그거하고 워터파크장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거지요.
이것은 꼭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부분에서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 저희가 위탁을 받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저희가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수익구조가 워낙 열악한 상황이라서 민간위탁을 주고 저희가 같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두 가지를 다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민간위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그동안 약간 땜빵 식으로 너무 보수를 안이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데,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을 억을 투자할 정도로 해서 한다면, 그 보수차원까지 가면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놓고 우리가 가져갈 때에는 느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종결론이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보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잖아요, 그렇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일단 보수하는 거에는 결론이 맞아떨어진 거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래서 보수부분 연간 약 3000만 원 정도의 바닥을 보수하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것을 1억을 해서 타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지금 페인트칠한 것 보다, 두 번째, 내구성이 최소한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3000만 원 씩 5년 하면 1억 5000만 원인데 1억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예산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랑천워터파크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말 그대로 1억 5000만 원이나, 타일공사를 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는 완전한 수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관리할 때 다른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서비스공단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기를,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직의 근무여건과 처우에 관한 질의인데요.
서비스공단의 각 사업소에는 시설안전관리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무자격자 배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은 기술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모두 시정이 되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기계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저희가 내년 직제개편에서 안전총괄팀을 신설하고 안전총괄팀에 기술직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서 앞으로, 아시겠지만 기관실은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상주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근무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무인근무시스템으로 가고 안전총괄팀에서 상시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관실에 꼭 기관실 근무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실이 저희 구민회관, 체육센터 2곳 이렇게 하면 6, 7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운영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안전총괄팀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문제는 지적하신 사항을 100% 해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희준위원   시스템 변경 이후의 얘기는 또 다시 한번 나누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실제 시설안전관리 직원의 근무는 법령상으로는 2인1조로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것을 지키고 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안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주희준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기술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다 되고 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제가 현장에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여기 3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직에는 기술직으로, 무기계약직에는 기능직으로 명칭도 다르게 부르는데 이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3명 지금 있는 이분들한테도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기술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에 있는 7명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요.  
그 다음에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서비스공단에 지금 몇 명이지요?
기간제노동자 중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경영지원팀장 하지융입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토털 9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올해는 6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2020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얘기 들었나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1만 523원으로 들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는 몇 명, 서비스공단은 몇 명 적용 대상자인지 알고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갑자기 내기를 하고 싶어지는 데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전체 기간제 노동자가 여기 표에 보면 87명으로 되어 있어요.
87명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37명인가 적용이 될 거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87명에서 적용대상자가 37명이면 50명 정도는, 나머지 인원수는 실제로 21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37명은 210만 원 미만이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87명 중에서도 이렇게 급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 파악할 수 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기본임금이 통일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외 수당의 차이가 임금의 차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도 생활임금이 작년보다 대폭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일반직들은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 문제가 해소가 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의 일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평가급 중에 아직 이사장님은 평가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소액이지만……
주희준위원   받았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27일치 받았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장의 평가급 총액은 얼마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사장님 평가급 지급한 것은 1050만 원 지급했을 거예요.
경영지원팀장이 모르니까 제가 아무거나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은 평가급 얼마 받았어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세전으로 했을 때 900만 원 조금 더 받았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랬을 거 같아요.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 하면 급여문제는 사적인 것인데, 죄송하기는 한데 꺼낸 이유는 실제로 이사장님 이하 일반직 51명, 무기직, 기간제까지 현재 한 2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각각의 역할수행을 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사실 평가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을 받은 것인데 누구는 1000만 원을, 누구는 900만 원, 7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런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보면 서비스공단은 일반직들을 위한 공단이에요.
그 기준만 놓고 보면, 물론 조직진단 결과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명절수당이나 복지포인트를, 없었던 것들을 일반직들하고 똑같이 적용하겠다,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푼돈이고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성과급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의 차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개선의 방향은 결국 이사장 이하 일반직들 51명이 동의가 되어서 이것을 무기계약직들 직원들하고 기간제 노동자들 전체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밑에 있는 무기직, 기간제 노동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공단은 일반직 50명을 위한 공단이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전체 분배해야 될 총 금액을 지금은 1대10 이상으로 최저하고 최고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들을 1대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공히 분배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다만 이게 평가급의 도입 취지라든지 처음 시작할 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게 평가급을 주게 된 배경이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라는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일반직과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이분적인 관계로 파악해서는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똑같이 평가급을 보수에 비례해서 주는 게 좋겠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청의 관계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제가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 시작하겠다, 라는 약속은 못 드리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방향을 같이 하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개척하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정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답이 안 나오는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5개 자치구 서비스공단들 중에서 노원구가 15%도 안 되는 정원으로 최하위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당연히 증원을 해야지요.
다른 자치구 서비스공단의 평균수준 정도라도 정원을 당연히 증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고 지금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실제로 일반직들하고 그 밑에 있는 직군들하고는 거의 고착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데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인정하는 속에서 길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방향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게 되면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2019년도에 공사발주가 1건입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아시겠지만 저희는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서 공사발주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서기팔위원   1건이네요.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보수공사 1건이네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대체적으로 구민회관의 리모델링도 구청에서 하지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기팔위원   여기에서 용역주신 게 6건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용역은 승강기라든지 전기안전설비 이쪽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서기팔위원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3건, 공개입찰이 3건, 물품부분도 5건, 수의계약 3건, 공개입찰 2건, 이사장님, 공단 비전이 고객중심, 현장중심, 일등공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목표 중에 경영수지를 105% 달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성하실 것입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올해 대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비수익사업들은 공단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구조조정을 했고요.
대표적인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이관을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기존에 수익사업 중에서는 운영시스템을 바꾸어서, 어쨌든 저희가 설정한 수익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목표는 설정했습니다.  
서기팔위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부담은 구민들한테 갈 텐데 지금 공단비전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추진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간 수익목표 설정한 부분하고 실제 실적하고 대비해 봤을 때 연말까지는 100% 정도의 실적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기팔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팀장님, 어느 팀장이십니까?
공영주차장이요.
본 위원이 집행부 내에 항상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상계2동에 주차장을 새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상계2동 공영주차장이 항상 걸림돌입니다.
낮에는 비어 있는데 주차 보유대수를 300m를 빙 돌리면 보유율이 108%가 나옵니다.
그런데 2동을 가보면 도로전체가 불법주차로 꽉 막혀 있어요.
8m 도로가 교행이 안 돼요.
이것은 공단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구청과 협의해서 요금을 낮추든지, 아니면 렌트카에 임대했던 30대 이것을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말씀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렌트카에 30대를 배정해서 거기를 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불이익을 다 2동 주민들이, 그래서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 골목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것을 딱지를 떼자니 반대민원이 잔뜩 들어오고, 주차장도 없으면서 왜 딱지를 떼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낮에 이용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주차사업팀장 강구현입니다.
상계2동 같은 경우에는 월정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가 되고요.
낮에는 이용하는 데 지장이 현재 없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몇 %냐고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이용률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다 보니 비어 있잖아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요금만 10만 원씩 받고, 월정 안 하면 그냥 비워 놓고, 이렇게 해서 수익구조 맞춰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지금 저희가 노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낮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 이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일과 끝나고 나서 퇴근 후에 주차하시는 것들이 문제……
서기팔위원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용률이 나와야 그 주차요금을 낮추자고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용률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차요금을 낮추자고 하고 그쪽으로 이용을 하라고 해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이용률은 저희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상계2동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제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300m를 회전을 해요.
목표치에 대해서 돌려요.
항상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집행부와 얘기해서 낮에 이용률이 이렇게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금을 낮춰서 이용률을 높이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사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밤에는 가득차고 낮에는 비어있어도 서비스공단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서로 상호협력이 돼야 제대로 된 행정이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공단이 뭐예요?
이익 내라는 게 아니고 구민들한테 서비스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예,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공사 발주한 거 하나, 용역 한 거 6건, 물품구매 5건, 이거 보내오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이 자료 하나 오는데 40분, 담당자가 상중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현장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지요.
밖에서 고생하는데 친절교육 좀 한 번 시키십시오.
너무 불친절하고, 우리 이미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원칙이 대고 주차박스에 가서 계산하고 가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슬리퍼 끌고, 껌 씹고, 그러지 마세요,
현장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별로, 시간대별로 한 번 보세요.
텅텅 비어있던 주차장 조금 일찍 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찍 마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 하나 더 써서 일자리 만들고 거기에 수익 안 되지만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9시, 10시에 주차장 개방하면 그 전에는 불법주차 쭉 나열되어서 서있고 밤에는 텅텅 비어있고, 현장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지원팀장께서 답변 중에 카드기간 만료로 인해서 신규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카드에 대한 발급일자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성과급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성과급은 직급별로, 전체 직원의 총액하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5년간 노원구 관내 장애인주차장 사례별 단속내역 및 과태료 부과실적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7쪽을 보면 2015년도에 790건, 2016년도에 1103건, 2017년도 1873건, 2018년도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3022건, 2019년 10월 현재 2320건 총 913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연평균 1827건, 월평균 152건이 부과됐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불법주차가 대부분이에요.
9108건, 주차방해 2건, 부당사용 26건이 단속됐습니다.
보면 참 많습니다.
금년도 사례별 부과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주차사업팀에서 알고 계실까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주차사업팀장 강구현입니다.
지금 그 건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영주차장인 장애인주차장에서 단속된 건은 1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해서 노원구 전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모르는 답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참 난처하잖아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들이 질의서 하나 쓸 때 대단히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팩트를 가지고 질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렇게 주는 자료를 저희가 대충대충 작성하지 않잖아요?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예.
○부위원장 임시오   저희들 작성하려면 새벽 1~2시까지 잠 못 자면서 합니다.
그렇게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답을 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은 각 과별로,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쪽에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한 번에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구청 공무원 1명이 파견나와서 구청하고 협조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어서 단속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청 파견직원의 협조를 받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 직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관리하는데 한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렇지요?
4대 불법주차장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안전신문고 실행 이후에 신고건수도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통합은 어디서 할까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통합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전체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지나가는 일반시민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불법주차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가 될 텐데, 그럼 이중으로 되지는 않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렇진 않지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공단 이사장은 권한이 없고 구청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 동일시간대에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 관리부서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임시오   갑자기 질의하다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 누가 알고 계십니까?
뒤에 담당팀장님들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이 부분 한 번 관계부서들하고 잘 협의해 보시고요.
이사장님, 우리 하계동 256-1번지 LH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부위원장 임시오   사실 구청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행하는 부분만하더라도, 지금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4일 보니까 대형주차장 위주로 하니까, 대형주차장 102면, 승용차 15면에서 지금 현재 117면이 이용 중인데 해보니까 전체 주차장이, 우리가 LH에 세금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55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주면서 윈윈전략으로 가서 우리는 주차장도 확보하고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한 달을 운영해 보니까 한 3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비를 뺀, 인건비나 관리비를 뺀, 10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한 26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단순히 계산하면 1년에 3억 1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는 지금 과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 불법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한글비석로, LH 주차장은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도 보면 대형차량의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달 여 운영을 해본 결과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추이를 보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동절기를 맞아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많고 그러신데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근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질의 전에 자료부터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중랑천워터파크, 팀장님께 수영장 타 자치구 모범사례 두 가지만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자치구의 수영장 시설현황 3개 정도만 비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랑천워터파크 운영현황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총 예산사용과 세부내역, 그 다음에 수익의 월별 이용객수까지, 그 다음에 보수, 업체계약, 내용, 비용영수증, A/S기간, 보수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여기 팀장님들 대부분 오셨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팀장님들이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번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팀장님들이 19년 1월자로 바뀌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업무를 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면 동의를 얻어 봅니다.
팀장님들의 프로필하고 프로필의 근무재개 시작한 부서와 경력,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서비스공단에 계신 전체를 포함한 근무연한, 이 정도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함하고 개인 전화번호, 제가 직접 부탁해도 될까요?
어떠십니까? 팀장님들, 여기에 계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1일자로 직제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이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영규위원   예.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래서 1월 1일자로 팀 개편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다시 또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분들의 대부분이 그대로 조직에 수용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많이 바뀌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저희가 지금 7팀을 운영하는데, 2부 6팀 5파트로……
이영규위원   8팀 운영이지요?
벌써 8팀에서 7팀으로 줄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그렇지요.
예술회관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1월 1일자로 업무분장이 새로 됩니다.
이영규위원   새로 돼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1월 1일자 업무분장 함과 동시에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예.  
이영규위원   괜찮으세요?
대부분 팀장님들이 업무이동 정도로 가실 것 같으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영규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락할 수 있는 개인 전화번호, 그 정도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들으면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자율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는가 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을 여기서 다 합니다, 뭐를 여기서 다합니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사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답답하신 점이나, 최소한 이 정도의 자율권은 줬으면 좋겠다는 점 있으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아시겠지만 공단의 기본적인 성과가 책임경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서비스공단은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경영을 해라……
이영규위원   예, 그런데 현재 그러지 않잖아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의회,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영자체는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영규위원   현재 상태에 만족하신다는 건가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서비스공단의 예산편성이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도 예전에 타진해 본 결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상 서비스공단 예산편성에 대부분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에서 예산을 짜서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 외에는 거의 그냥 내려 보내는 상황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회계하시는 분께 질의합니다.
나가셨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8쪽에 있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의 잔액을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인데 혹시 이 기준에서 바뀐 액수가 있습니까, 잔액이?
잔액 총액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규위원   예.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일부 바뀐 부분이 20일이 저희들 보수지급일입니다.
인건비, 저희 대부분 예산이 70% 이상이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고요.
운영경비부분이 추가집행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내지 7% 정도……
이영규위원   5%~7%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그 정도는 추가지출이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추가지출이 5%~7%, 그러면 지금 여기 55억 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이제 여기에서 다 빼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올 텐데,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어때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그렇게 많이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규위원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아닌가요?
예산 불용시키고 나서 이익금을 얘기합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수입부분이요?
이영규위원   예.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수입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올해 131억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달성률이 83%입니다.
현재 83%, 110억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11월, 12월 두 달 수익금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면 수익금은 100%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수익금 이번에 얼마 목표하셨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131억입니다.
이영규위원   131억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전년도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전년도 비교해서는 조금 적게 잡았는데요.
적게 잡은 게 수익금 부분은 노원 문화예술회관이 이관되고, 또 저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일부 사업들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수익목표를 약간 하향 설정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사장님, 올해 대략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지금 정확하게……
이영규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 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영규위원   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경영지원팀장 하지융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최종 집행률이 93.8%였는데 올해는……
이영규위원   아니 액수요.
불용액수, 총 액수……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21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21억이요?
작년하고 별반 크게 줄어든 것도 없네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작년하고는……
이영규위원   팀장님, 착석하시기 전에 제가 한 번만 더 당부드릴게요.
지금 팀장님의 업무는 다른 팀장님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행정감사에서 하는 것처럼 예산에서도 답변하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예.
이영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계속 묻느냐 하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이 있고 마지막에 5%~7%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남는 잔액이 9억, 9억, 14억, 9억 이런 수준을 육박한다는 것은 예산 과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물론 그런 지적을 받으면 저희들로써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아니요, 불용액이 20억이 넘잖아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일반적으로 예산집행결과에서 불용액 부분을 5% 내외로 일반적이게, 다른 기관들의 경우를 봤을 때 5% 내외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5%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기존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요.
실제 발생하는 불용률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그 정도……
이영규위원   20억이라는 숫자는요,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그냥 억에 대한 이자도 대단하거든요.
20억이라는 액수의 이자발생비용을 감안하고 그 20억이 다른 데 1년 동안 사용될 것을 생각하고 묶어둔 다음에 불용시켜서 예비비로 털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지만 불용액이 3개년 간, 아마 5년 간 물으면 계속 똑같을 겁니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의 문제하고 집행의 문제가 걸려있어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촘촘하게 챙겨서 예산심의 때……
이영규위원   불용액을 줄인다는 게, 예산편성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불용액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면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산 집행률 보다는 예산편성 시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편성을 하면 예산 불용률이 더 줄어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하잖아요?
이사장님,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의 불용을 남길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잡히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들어오시기 전에 심사숙고해 주세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계약 딸 때 도급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하도급 내려가잖아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거기서 나오는 부실이나 유령업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보완방법 없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글쎄요, 아까 서기팔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사 자체가, 도급계약을 하는 자체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하도급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하도급 내지는 도급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여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고 관련 법령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이사장님도 전반적으로 감사내역에 대해서는 다 숙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1500만 원 시설 이상에서 전문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하고 등록한 거, 준공검사 조서없이 준공처리 한 것, 그리고 도급 계산비에 대해서 과잉으로 정산한 것,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찾고, 감사하고,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하도급 체계에서, 원청·하청 그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약관계의 적절성, 그 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은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위에서 전부 다 계약해서 내려오니까가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공단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가령 하청을 줬던 업체의 명과, 그 다음에 어떤 예산으로 어떤 것으로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관리대장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업체가 계속 부실로 무언가를 발생시킬 땐 아예 배제하는 리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이영규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대장 하나 부탁드립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체크리스트들을 만들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건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노원다이어리라는 핸드폰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직원들 얼굴이나 연락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공단에 전화를 하려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앱에 올려주십시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시설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주민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한 부분대로 해서 운영할 방법, 의향은 어떠냐고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제가 와서 느낀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공단경영에 민간부분 내지는 외부통제 내지는 참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존에 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운영부분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에 경영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주차분야, 실내체육분야, 야외체육분야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분과를 구성해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외부의 고견들을 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제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적한 이유는 제가 체육단체를 한 7년 사무국장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일단 30개 체육단체들이 있고 그 여타 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역에 필요한 공감을 얻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체육행사,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협회장기 합쳐서 이런 행사들이 시설프로그램들에 밀려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대회를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제가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보시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이라도 격주로 토요일 개방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설들에 대한 체육단체들, 아니면 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분배를 한 번 잘 해보시라고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물론 공단의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공익성만 위할 수도 없고 수익성만 위할 수도 없는 딜레마잖아요.
그 대신 체육시설은 체육단체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배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 다음 자체 내에 윤리위원회이나 상벌위원회가 있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상벌위원회는 저희 징계……
○위원장 이칠근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고 있고요.
저희 윤리위원회도 정부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게 윤리경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다해서 제가 이사회, 서면회의나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강하게 잡으려고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대한 공단 위에 조그만 체육단체들도 이사회 서면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서류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서비스공단이라는 이 거대한 단체가 이사회도 서면으로 하고, 이런 정도가 외부로 비쳐진다면 모양새가 영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편한 편의성만 도모한 이런 서류조작은 앞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불규정이나 서류 간소화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환불에 대한 불만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지금 공단에서 제일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금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체에서 그냥 변화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든 어떤 노력을 하시든 조례 하에 이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 이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혹시 경영팀장님 그리고 체육관 시설운영팀장님, 모든 시설 이용료 그냥 절대 변경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혹여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과하고 상의하시고 우리 상임위와 상의하셔서 조례개정을 하시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항상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셔서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향후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4차산업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원메이커스원에서는 현재 약 4500명이 메이커스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장비 이용, 시제품 제작 등 첨단기업과 연계한 취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그중 1900명이 수료하였고 취·창업 등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5쪽 2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에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참여한 바, 11월 12일 기준 교육 참여자 22명중 1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6쪽 3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설물환경정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488명이 참여했습니다.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65명이 참여했습니다.
7쪽 5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으로 현재 2만 8381건 상담 및 알선을 실시했습니다.
8쪽 6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한 장미수공방에서 현재 30개 강좌, 275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9쪽 7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8번, 취약 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 기준 224명에게 약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노원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시급 1만 523원으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쪽 9번, 나쉐프 프로젝트입니다.
공유주방 운영을 통해 요식업분야의 취·창업 희망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실습 지원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 알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5명, 취·창업프로젝트 4개팀 21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 10번, 노원홈케어서비스입니다.
간편한 잔손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원홈케어서비스는 일자리창출 9명, 회원가입 110개소, 수리건수 총 486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104마을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13쪽 11번, 일하기 좋은 노원만들기 유니온시티 노원입니다.
노원구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 지역의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더 일하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노동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4쪽 12번, 세계노동절 노원축제 노원메이데이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 역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지역의제 선정 사업으로 4월 27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메이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노동인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 13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18개 업체, 총 24억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상반기에 5개 업체에 6억 3000만 원, 하반기에 13개 업체에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개 업체 총 4억 3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16쪽 15번, 상가내몰림현상 방지 사업입니다.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기민한 공동대응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부담금으로 금년도 200만 원을 납부·지출하였습니다.
16번, 노원구 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 지역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경영 상담사업,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최고경영자과정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3300만 원을 상공회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 17번, 노원구 소상공인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리더스아카데미 교육과 특화사업에 필요한 교육교재, 사업홍보물 제작에 금년도 총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 노원구 장인가게 인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 한 업종으로 20년 이상 운영해 온 가게를 노원장인가게로 지정·인증하여 우리구 상권의 명소로서 홍보하고 이로써 우리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19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건립부지 매입, 주민설명회 개최, 건축설계를 완료하는 등 건립을 위한 기초사업을 마쳤습니다.
상인회 활용도가 높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조성입니다.
주민 여가 활용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하여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무장애, 학교, 싱싱텃밭 등 도심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17개소 5040㎡ 텃밭을 조성하고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수준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여가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쪽 22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구청마당 등을 장소로 제공하여 올해 총 8번 개최하였습니다.
23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여 채소류 및 다육식물 생산 및 판매,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8회 교육으로 13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1쪽 24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업 4000개소를 5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정기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 25번, 착한가격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20개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전문 위생 방역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쪽 26번, 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선량한 금융이용자 보호 및 서민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대부업·대부중개업 업체를 정기적으로 서울시와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27번, 한전인재개발원 이전 및 나노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8번, 2019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창업행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의 장을 11월 8일~9일 개최하여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국장님 이번에 기부채납하신 상계동 169-12번지 31필지 소유자가 4명으로 나와 있는 데요.
아직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서기팔위원   이 네 분한테 어떻게 구에서 구청장 감사패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표창을 한다든지 구민상을 표창한다든지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장현대화사업하면서 그 앞쪽 도로가 이분들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서기팔위원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거든요.
이것을 매입하라고 하면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을 기부채납해 주셔서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갈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시가로는 100억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재산심의위원회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이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에 이분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한 번 거론을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로지 주차장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팀장님하고 저하고 일하는데 김성기 팀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잘 해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되겠지요.  
그리고 박노균 팀장님하고도 제가 긴밀히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사업이 사실 집행부에서, 과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런 지역 현안이라든지 지역의 역점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사업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기팔위원   우리 안승철 과장님께서 전부 다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사무감사에 적절치 않은 표현 같은데, 너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거기 기준을 보면 지금 연령제한은 보이나 재산 2억 미만과 건보료 납부 정도를 보고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말했듯이 금액이 재산 2억 이하의 사람을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이 기준은 서울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이고 전국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개별로 봤을 때 2억 이하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상계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재산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의 20%~30% 다운된 가격으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집값이 최근에 갑자기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2억이라는 수치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지자체에서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일단 이 기준대로 가되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닌 분들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 전체를 보고 한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의 생각은 완화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과정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각 과마다 다르게 일자리를 구한단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제 전체를 통합해서요?
이미옥위원   예, 그러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를 할 수가 없으면 추첨해서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는 배제하고 추첨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누구나 응모하고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실 모집시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모집시기와 예산을 지원하고, 물론 매칭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채용하는 기간제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일시에 같이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채용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미옥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런데 그게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은 한 바 있으나 채용업무를 특성에 따라서, 보건소라든지 다른 사업부서별로 채용의 특성에 따라서 다 나누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의회노무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간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단지 방법론에서 이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옥위원   상, 하반기 통틀어서 제일 많은 인원을 뽑는 데가 일자리경제과고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뽑는 인원만 해도 거의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놓여지지가 않아서 올해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 뽑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생활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전 25개구가 앞으로 생활임금을 다 통일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타 자치구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저희들 생활임금 올해 대상이 2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활임금 대상자가 224명에서 조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240명 정도 되고 서비스공단이 37명, 도서관에서 59명, 구 기간제가 143명이 해당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1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소요예산은 19년도 생활임금 총 지급액이 29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거기에 6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35억 정도가 생활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념으로 보면 시급 1만 523원을 적용할 때 월 210만 9000원정도 받게 되는데 이 정도면 도심에서,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공공부분에서 이 정도 받으면 생활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25개구가 현재 2019년까지는 생활임금이 8980원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1만 523원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노원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생활임금을 최초에 우리 노원구가 2013년도에 제도를 제안해서 조례를 만들고 생활임금이 전 자치구에 전파가 되어서 그동안 2013년부터 계속 임금이 상승되어 왔는데, 이 생활임금을 최초에 할 때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평균자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가족 거기다가 가중치를 두어서 최초에 만들어서 2013년도에 우리가 이 정도면 생활임금으로서 노원구에서 적정하다고 했던 금액이 시급 64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때 당시 최저임금이 얼마였냐 하면 486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1800원 가까이 시급보다 많은 액수가 2013년도에 생활임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구는 안타깝게도 지난 5, 6년 동안 생활임금을 거의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최하위 생활임금을 받았고, 물론 작년에도 19% 인상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였는데 이 생활임금 문제가 이번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각 구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보니까 과연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을 계속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공동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이 안을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어쩌면 서울이라는 동일 생활조건이라든가 그런 환경에서 구 별 차이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더 올릴 건지 말 건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 안을 서울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생활임금표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안으로 통일하자 했는데 역시 서울시안도 생활여건, 임금수당, 임금수준, 가족 수, 물가 상승률에 가중치를 둬서 했던 것이고, 물론 전국노동자 평균임금도 반영돼 있고, 그래서 서울시안대로 지금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본 바로는 노원구는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생활임금을 계산하는데 기본급과 식대, 통상임금 외에도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수당까지는 제가……
이미옥위원   비정기로 들어가는 수당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수당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하는 기초는 수당은 다 포함이 되는데 일하시는 초과근무수당 그것만 제외하고 각종 수당은 다 들어갑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겉으로 표현된 생활임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른 자치구의 단체보다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올해는 서울시하고 다 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지, 내년 2020년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타 자치구 보다 적은 건 아니니까요.
이미옥위원   그래서 비정기적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니까 이러한 금액을 기본급에 합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원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범위를 보면 실제 노원구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가 혜택범위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활임금의 본래취지에 반한다고 보는데, 범위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을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부분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당초 취지는 민간부분을 공공부분이 선도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설계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이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공부분 서비스공단이라든가 구립도서관 불과 기간제 근로자들까지만 해당되고 나머지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구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위탁업체까지 감당하기에는 구에서 부담할 재정이 상당히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까지 확대하기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요.
열린 장터 및 재래시장활성화 37%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만큼 미집행된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재래시장활성화요?
이영규위원   예, 1쪽에 현황보고 얘기합니다.
열린 장터 및 재래시장활성화에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은 37%로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예산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이영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현재 총 17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거기서 설계비하고 기초공사, 보상비에서 한 10억 정도……
이영규위원   10억 정도 남아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미집행된 것이, 그러면 이것이 25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데서 10억을 빼고 나면 14억, 14억에서 9억 하면 3억 정도 잔액이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이렇게 완성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이 남아있고요.
상가지원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재래시장하고 상점가로 지원하려고 잡았던 예산들이 준비과정이 지연되면서 12월까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12월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예.
이영규위원   올해 12월이면 마무리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일정부분 안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명시이월 부분이면 세목 어디 부분을 이야기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잠깐 드리면 그게 제로페이 포상금으로 내려왔던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20억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공사발주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지개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 보가 무너질 정도로 돼 가지고 임시로 상가번영회에서 받쳐놨는데 거기 위에 누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계가 들어와서 굴착기라든가 이런 것을 걷어내는 상황이 되면 지하의 안전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못하고 입주자 상가번영회에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그 다음에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우리가 위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상가번영회에서 안전진단을 자기도 못 하겠다, 왜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혹시나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E등급 나오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되고, 이런 부담 때문에 그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은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집행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일부가 어렵고, 내년에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도 안전진단은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강제로 하려고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안전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안 하겠다, 혹시 안전진단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장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 강제의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규위원   만약에 안전진단결과가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E단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대안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은 강남에서도 한 빌딩의 어떤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영규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강제폐쇄, 사업 중지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규위원   옆에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상가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밑에 기계실이 있고 바로 위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상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고 주차장과 지하의 기계실을 통제하고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영업행위를 하게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용역 발주되고 진단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걸릴까요?
예산 받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볼 때 12월 중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올해 12월, 내년 12월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올해 12월까지요.
안전진단……
이영규위원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이미 발주단계에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지역경제팀장 김성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계 무지개상가 안전진단 건은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금주에 나와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진단에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면 바로 투입이 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한다고 하면 12월 안에는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이번에 확보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보류상태인가요?
명시이월된 그만큼만 그냥 있고 더 이상 책정은 안 돼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책정은 못하지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 상태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렇지요.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요.
이것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판매실적이 쭉 써져있네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영규위원   이 판매실적이 천 단위로 되어 있군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억 단위를 했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강원도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은 2억 5000만 원에 1억을 하면 3억 5000,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강원도가 두 번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2회 한 것으로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네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때 날씨도 좋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원도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최하가 3000만 원대의 수입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판매실적을,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고흥하고 강원도만 저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다 가보기는 했고, 아니면 구청 앞에 있었는데, 고흥은 이번에 현수막이 엄청 났어요.
너무 집중적으로 한쪽에 편애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장터를 열 때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분명히 우리 예산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비 예산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도·농 직거래 장터와 관련된 총 예산이 2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총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또 그 앞에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수요 측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일부 아주 기본적인 홍보……
이영규위원   현수막 이런 것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기본적으로 현수막도 많이 안 하고 기본적인 현수막 정도만 하고 주로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은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판매부스 같은 거 말이에요.
천막하고 판매부스 정도도 우리가 안 해줍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쪽에서 전부 다 임차를 해서 한 겁니다.
이영규위원   임차하고 그 임차비를 판매실적에서 빼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아니요.
군에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고흥군이면 고흥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어디든 직거래장터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비용, 숙식하는 비용, 천막·텐트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군에서 편성합니다.
이영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이렇게 판매실적을 올리면 우리 노원에 어떤 후원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좀 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번에 고흥에서 4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 가까이하고 물건으로 200만 원 가까이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고, 강원도도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이상을 하고, 보통 제일 적은 정선, 거기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기부는 어디에 포함이 돼서 어떻게 쓰여지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재단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일부 했는데, 통상 교육복지재단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군요.
직거래장터는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이 전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앞으로 더 계약을 맺거나 MOU를 맺은 데는 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MOU를 저희들이 9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게 직거래장터를 도 단위에서는 경상도가 빠져 있습니다.
전라도도 빠져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 게 생각만큼 판매실적이라든가 그쪽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렇게 1억이나 8000대, 4000만 원 정도만 가져가도 사실 한 두 번 와서 할 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왜 그러냐면 군에서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고 상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군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지자체들끼리 하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클레임이 발생된다하면 신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 이거 많이 궁금하니까 그분들이 기부한 것들 목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제가 대부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이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그냥 하는 대부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업정지, 과태료가 심해지면 영업정지까지 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영규위원   어떤 부분, 대부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어떤 추진실적에서 어떤 부분 부각되는 사례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대부업 지도점검 나가고 합동점검, 금감원하고도 서울시에서 합동점검 나가는데 주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다든가, 그 다음에 과대광고, 그 다음에 정해진 이율에 안 맞는다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이 규정에 미달되는 그런 경우,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과대광고에 포함되는 사항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군요.
노원구에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노원이 생각보다 서민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대부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많이 있는 만큼 바로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런, 신고제다 보니까요.
이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법정이율 24%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는 과태료 조치나 이런 것을 받아도 그냥 폐업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다시 우후죽순으로 계속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어떤 민원사례라고 하나요.
여기에 어떤 것들의 불이익을 당한 민원사례로 쟁의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저희한테 대부업을 신고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구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당사자 간의 사항들, 그러니까 나는 제일 처음에 몇%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 자치구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아니면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조치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행정지도를 위주로 많이 하고, 진짜 확증이 있을 경우 우리가 행사적인 부분을 확정지어서 할 때는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영규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할 때 보통 그쪽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자부담은 현재 경상보조 민간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상향직 일자리는 보통 시·구 상향직 일자리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그니까 상향적·협력적 일자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노원 메이커스원이라든가 나쉐프, 홈케어서비스, 단체급식 푸드 매니저 이런 것은 공모사업 내지는 시·구, 상향적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시·구 상향적, 근데 상향적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내릴 때도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영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50%,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가 법적으로 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도깨비시장이라든가 개인수요처, 그러니까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단체 자부담이 1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구 상향적 사업은 시와 구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0대50 매칭으로 나가고……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부담은 우리구에서 해주는 거군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지요.
이영규위원   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불용처리가 6억 가량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어떤 항목에요?
이영규위원   주신 자료에 69번 보면 일자리경제과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이 6억 원 돈이었는데, 여기 불용액 자체가 5억 9000만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이세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위원님 자료 드린 것은 e-호조해서 출력을 한 것인데, 사실은 불용액이 아니라 명시이월된 금액이거든요.
이영규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을 불용액이라고 여기에 적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료 완전 잘못 준거잖아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그 자료가 출력이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의아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다시 뽑아왔거든요.
이영규위원   지금 다시 뽑을 필요없고요.
제가 확인 안 했으면 이거 영원히 불용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고쳐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영규위원   집행잔액은 96.8%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착오가 될 텐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새 자료를 예산 전에 주세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불용이 많이 남아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면 이야기할 부분이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e-호조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엑셀자료가 어떻게 이게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이상해서 찾아보고 원인을 규명해서 왔습니다.
이영규위원   회계적인 수치 말입니다.
엑셀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듯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자료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한 자료였으면 좋겠는데, 늘 상 회계를 보여주는 시점도 다르고 그리고 엑셀로 부분적으로 뽑아가지고 원하는 자료들만 주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그냥 실수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공 생산해 내기까지가 쉽지 않은데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셔서 도리어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건의도 하고 시정도 요청하고 제안도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로부터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과 위탁사업 현황을 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참 위탁사업이 많던데요.
사업이 많다보니까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11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15건, 2019년도 20건, 그래서 총 5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골절이 10건, 교통사고 1건, 낙상이 10건, 찰과상 2건, 타박상 6건, 기타 14건 등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요.
여기 보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체 다른 건하고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되어서 노원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2019년 현재 직접일자리가 1만 958건, 간접일자리가 998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인원이 1만 4000여명 되는데 고용업무기관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정책을 개발하는 노원의 일자리재단을 설립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제안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교육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환경재단, 다 예산이 수반되는 쪽에는 재단들이 설립이 되어 있어요.
갈수록 사회적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의 큰 대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기관 간 업무나 예산중복과 정책의 어떤 통일책이나 전문성이 약화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이유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각에서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광의의 넓은 개념에서, 사회복지 개념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일자리를 검토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바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번 연구하고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노원구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담당 팀까지, 일자리창출팀이 생겼는데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시기적으로 내년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20년 예산에 편성 일부가 올라올 겁니다.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내년에 준비를 해서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내후년 말에는 노원구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자리가 각 부분별로 여성, 장애인, 청년, 어르신까지 나눠져 있었던 부분, 구 기간제, 이런 저런 문제 있는 것을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려고 내년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언제부터 진행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올 9월부터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귀띔이라도 한 번 해주지, 우리 상임위라도 이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왜 그랬냐 하면요.
저희 자체도 공무원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공공부분에서 일자리주식회사가 가능할까, 이런 의심점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실무자, 저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저희 스스로도 이건 해야 맞는 거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다보니까 죄송하게도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사실 비밀이 잘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그랬으면 이 질의서를 썼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벤치마킹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평가가 어떻게 되고, 또 사실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용역비가 없어서, 추경이 다 끝나 버렸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끝나버려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예단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는데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 외부에 만들겠다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위원님은 외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부분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다른 데서 협업 찾을 게 아니고 이런 데서 협업을 찾아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용역을 잘 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자료 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지난 2019년도 8월 20일 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사업 추진보고를 했는데, 국장님 진급 언제 하셨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올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7월 1일자로 된 것으로 아는데 8월 26일 생산 공문에 ‘과장 홍표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로 보고 넘어가고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보면 2019년 2월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응모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자료를 보면 5월 15일 현대화사업 서울시 심의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5월 22일 제로페이 추진 특별교부금을 신청합니다.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자료 보면 제로페이 추진 특별교부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게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포상금 20억을 줄 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구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전체 금액은 이 부분으로 해서 사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올 2월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5개 사업에 16억 9200만 원을 응모하고, 그러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보수, 간판정비 사업에 1억 6400만 원 반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지금 제로페이 사업 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총 20억에 대한 창업 소상공인 특별대책비 세부사업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에 5억을 교부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5억을 교부했는데 상세내역을 보면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올 6월 17일부터 상인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수렴에 대한 방법이나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상점가 지정에 대한 관련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상점가 등록 지정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우리가 60개 정도 상인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되는, 어떤 상점가 지정에 부합되는 조건이 지난번에도, 올 7월에 보고드린 바 있는데 연면적 2000㎡내에 30개 상가가 있어야 되고 제조분야가 5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지정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자부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행할 것인지, 그런 여론 수렴을 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상가별 분양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SH상가나 국토부의 LH상가, 자치단체인 노원구가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월계2동에 가면 LH주공 1단지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일괄 외벽공사부터 LH자금으로 해준 적이 있는데, 당연히 LH가 해야지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해줘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 5억 가지고 제대로 구에서 해야 될 도깨비시장 정도, 아니면 다른 데서 중계동 시영아파트B나 중계무지개상가나 상계주공 1단지 상가나 상계역전 종합상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중계무지개상가라든지 중계근린상가가 저희들도 처음에 단지 내 아파트에 SH나 LH상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아파트하고 인접했다는 사항이지 소속된, 그러니까 SH나 LH하고 전혀 무관한 상가고, 지금 중계근린공원 상가 지하에 SH상가 일부 빈공간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소방이나 전기, 두 번째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 이런 안전위주로 해서 하지, 그 지원하는 효과가 특정 상가주인이라든지 특정인한테 귀속되지 않게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도 개인상가가 화장실 개보수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다수 상가주인들이고 고객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안전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다 보면 조례를 다시 한번, 지난번 제24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고종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노원구청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계중앙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11건 1억 1164만 1000원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했고,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3년에 걸쳐 총 10건 9932만 3000원을 국·시비로 지원했고 우리 상인회에서도 자체예산을 지원했고요.
조례 5조에 보면 상점가인 경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 아까 인근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범위를 확대한다는 부분은 해석을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가가 활성화된 사업장까지 넓혀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보면 특별법입니다마는 제65조 제7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제9조에 의한 기본계획이나 지원계획은,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를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했습니다.
현장조사는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리면 서울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그 상가가 적정한 것인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까지도 실사가 나와서 조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는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부분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상가진흥조합을 결성해야 되고, 제19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이게 언제 결성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글쎄요, 기존에 지원했던 상가들은 기존에 시기는 모르겠지만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기본적으로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상가번영회가 구성된 것을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과 국·시비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올리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빼고 제로페이 포상금으로 지원하는 상가 외에는 실제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법이나 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히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잘 압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제로페이 실적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로페이 격려금 1억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뭐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사실 제로페이 할 때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있었고 팀장님들도 다 계시고 했는데, 사실 포상금을 1억 편성했었습니다.
1억을 편성해서 직원 1500명이 똑같이 1/n로, 실적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무원이 사실 과외 돈을 받는 다는 게 기분은 좋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어서 일부 2000만 원 정도를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 포상금 타면 일부 기부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장미마을 수공방 가 보셨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가봤습니다.
이영규위원   거기 환경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열악합니다.
이영규위원   굉장히,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환경이 한몫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강좌운영 현상을 보면 19년도 한해만 보더라도 1기, 2기, 3기, 4기를 해서 급기야는 강사료하고 수강비하고 역으로, 지금 8쪽입니다.
강좌운영 현황이나 수강료 및 강사료 현황 같은 경우에 보면 3기에 이르러서는 결국 마이너스 정산이 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영규위원   지금 위에 있는 수강인원과 개설강좌 사이를 봐도 평균적으로 7명 내외라는 결론이 나와요.
인원도……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강좌개설 당이요?
이영규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 특수성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수공방은 사실 그때 SH공사의 공실이었는데 그게 워낙 장사가 안 되어서 분양도 안고,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문제가, 상가 전체가 문제가 되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임 청장 때 그것을 무료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강좌를 개설했는데, 그 강좌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강좌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강좌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일정 수 이상 되어야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수강생이 적더라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대중성이 없고, 또 강사의 급여문제까지 있어서 그것을 못한 것을 지금 현재 장미수공방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수이고 강좌 수는 많고 강좌 당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 물론 많은 인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좌 수는 많고 인원은 적고, 대신 거기에서 구비로 투입하는 예산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간제 1명을 뽑아서 투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2018년도 것을 보면 강좌수입 대비 강사료가 거의 600만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3/4분기 수강료는……
이영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장미아파트하고 맞은 편에 있는 그린아파트하고 상가 자체에서 장미아파트 상가가 훨씬 더 열악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대로 바리스타라든지 프랑스자수라든지 여기 나열한 심플소잉이라든지 특별한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는데 있다고 치면 18년도에 그렇게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데가 19년도에는 이런 사안으로 지금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글쎄요, 지금 결산을 올해 말까지 다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연도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도 봤을 때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3/4분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원인분석까지는 못해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환경이 열약한 부분이 가장 1번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열약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안 오게 되는 가능성이 있고, 수강생이 적게 오다 보니까 강사수준의 질이 낮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아닌가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니까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자체가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대적인 개보수하고 새로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까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이것은 평생학습개념이라서 평생학습, 지금 현대엠코에 있는 체력인증센터도 평생학습개념으로 바뀌듯이 장미수공방도 평생학습개념으로 바뀌어서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도 설명이 안 됐고 지금 얘기해서 처음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장미수공방에 대해서 그런 정도라도 언질을 주시면,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예산을 보게 될 뻔 했네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사업이, 소속이 바뀌는 것, 그래서 업무가 분장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그 부분의 사업이 완성이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장미수공방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바뀐다, 이것을……
이영규위원   국장님, 길게 얘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말 그대로 환경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인가도 있고 굉장히 잘해놨어요.
바로 그 근처에 이것이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 환경이 그렇게 열약해서는 오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거기 안에도 탁하지만 분위기라든지, 투명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고, 여기서 아무리 좋은 강좌여도 집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라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열약하고 무언가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뚝 떨어지는 결과가 있고 원인분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에서 보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교육지원과로, 평생교육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일자리경제과와는 안 맞다,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그것을 왜 했냐면 강사를 양성시켜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돼서 이번에 활성화방안을 검토·보고한 사항이 그 이후에 평생학습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교육지원과로 갔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번까지 우리한테 올라오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내년 2020년 예산은 교육지원과로 갑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아예 옮겨졌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사실 여기에도 올라오려면 설명을 하고 부서이동을 얘기하든가, 이렇게 서있는 이유가 사실 없는 부분인데……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올해 실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것은 저희 사안이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고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그 예산 확보되는 사항을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일자리 컨트롤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의 설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기억하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일자리사업주식회사를 만들어보려고 진행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지금 맡기신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안 맡겼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2020년 예산을 올렸고 위원님이 심사를……
○부위원장 임시오   얼마를 무슨 목해서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주식회사를 만들면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설립은 구가 주관해서 하겠지만 독립채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식회사, 예를 들어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임원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뽑아서 거기서 직접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결국 민간위탁시키겠다는 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물론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위탁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기본출자만 해주고, 우리 구청에서 기본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져온 돈도 있고 구청이라든가 민간부분에서도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출자를 해주고 구청에서는 관여를 않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노원구가 출자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기관의 문제점들도 국장님께도 익히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만큼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큰 틀에서 보면 민간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안 맞는 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볼 때는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재정의 융통성이나 편의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최저임금이라든가 단시간 근로자들도 전부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민간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공공부분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하면 5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일 4시간에 월급이 7~80만 원 정도에서 5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가 있는데 공공부분에는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분 일자리 이런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공공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자리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면 우리구의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영역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옥상옥이 사실 이쪽에서 옥상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노원 북부, 남부에서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하나를 엮을 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이랬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생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옥상옥이 또 다시 그쪽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판단이 다를 수 가 있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우려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신 것도 공감합니다.
사실 새로 생기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고, 역시나 주식회사를 만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겠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도가 2021년에 가능하겠지만 수시로 보고도 받으시고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올바르게 가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재단이 됐든 주식회사가 됐든 제도권 안에서, 틀 안에서 놓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벗어나면 결국 공무원분들 관리하기 힘들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염려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민관협치사업으로 사업 진행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원 메이데이페스티벌하고 유니온시티 노원하고 이미 사업이 종료가 돼서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첫 번째는 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한 것이 많이 남았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주희준위원   예.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관협치사업은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저희 직원들이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관리비가 당초 편성했던 것 보다는 적게 집행이 돼 가지고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예산이 몇 백이 됐든 돈 천 만 원이 됐든지 간에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사용지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라, 다 줬을 텐데, 제 얘기는 돈을 왜 안 썼냐고요.
다 정산보고해서 받았어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예.
주희준위원   그것을 보면 흔적이 안 남아요?
왜 이렇게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봤는데 올해 집행하면서 애로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물건을 사고 할 때 항상 저희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침 법인카드가 마을공동체과 법인카드 1개 밖에 없어서 사용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었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한 금액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편성한 당초계획보다는 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민간에서 이 업무를 체험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업무, 업무에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끝나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행사부분에 포함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사업이다 보니까 회계적인 부분, 특히 업무추진비 부분, 그리고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 물품 외에 다른 비용까지 포함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이 있으면서도 공공부분의 예산이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돼서, 가장 큰 이유는 그 차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정산서를 보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은 법인카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국장님 말씀은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정산서를 보고 얘기를 차분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주희준위원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어때요?
처음으로 민관협치로 해서 의제선정이 돼서 관의 파트너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 봤을 때 파트너인 민 쪽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때요?
평가를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물론 실무자평가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방관자적인 입장이었지 않나, 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업이 민관협치사업이었지만 마을공동체과에서 전체 주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카드를 가지고 보고도 거기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지? 일자리경제과는 그냥 예산만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않았나, 그래서 민간 쪽에서도 우리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오히려 마을공동체과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쪽에 더 가까이 있어서, 저도 몇 차례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바쁘기도 했겠지만 제가 진행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예산을 완전히 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일자리경제과 빼고 마을공동체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든가 이 방법으로 해야지, 한 다리 건너서 하는 사업이어서 참여도라든가 관심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방향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 의견은 민관협치회에 다 전달이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자체도 없었고, 평가보고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날 가서 예산주고 정산받고 이 정도 역할, 물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에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희준위원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에 기초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실패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사업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희준위원   민관협력이라는 관점으로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렇지요.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노동페스티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이데이페스티벌이라든가 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은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민관협치가 조금 안 됐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고, 대신 마을공동체과하고 그쪽하고는 나름대로 소통을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때요, 담당했던 팀에서도 국장님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체는 저희가 공감은 되는데, 단지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희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원구소식에서 제가 봤는데요.
노원구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40여 곳이 참석해서 공동주택 경비직 노원구민 우선채용 사업 협약식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즈음에서 동시에 언론에 경비노동자들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요.
단기계약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협약식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구에 살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런 좋은 취지로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을 봤고, 또 다시 언론으로 다른 기사가 보도됐던 것은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기간, 다시 얘기하면 2년 계약도 아니고 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경비노동자들이 채용이 돼서 근무는 하고 있는데, 매월 단위로 재계약을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접했는데 노원구민들을 채용하기 위한 협약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기계약노동자를 위한 경비노동자들에 대해서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구체적으로는 못 봤고 언론에서 약간 뉘앙스를 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상생협약식을 한 취지는 우리구의 일자리창출, 그럼으로써 지역의 더 많은 발전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우리구 아파트단지에 주거하는 사람이 아파트단지 경비를 하면 책임감과 의무감, 소속감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던 사항인데, 사실 단기계약관계는 최저임금과 여러 가지 근로조건과 관계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상생협약식을 계속 늘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하기 좋은 아파트단지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상생협약을 맺은 아파트단지에는 단기근로, 초단기근로자 계약을 없애고,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같이 포함시켜서 협약식을 체결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더디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상생협약식을 할 때는 단기근로는 없고 최소한 2년이나 3년 근로계약을 하는 부분까지 유도를 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러면 다행일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나마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제로 실적으로 보면 경비원들과 입주민들이 함께 하는 상생아파트 협약식도 진행을 하고 명패도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아이템으로 잡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적을 쭉 봤는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것에 대한 원인은 왜 그러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사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사민정이라는 게 사측과 노측의 대립관계라든지 이런 저런 상황들이 발생될 때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있었겠지만 우리한테 가식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없어서 올해는 회의를 하지 못했지 않나, 대규모 사업장이 신설된다든가 대규모사업장이 폐쇄된다든가,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런 관점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구에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이 늘 발생해서 갈등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래도 더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가장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될 주체는 사실은 노원구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아니면 근로환경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뻔히 예측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경비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측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구 특성자체가 85%이상이 공동주택이여서 경비노동자들의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협약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노원구청에서 민간부분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도 쓰는 구나, 라는 평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노사민정협의회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회의도 개최가 안 되고, 다음번에 곧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 사업으로도 지속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참석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노사민정협의회를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노원노동복지센터라고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노동복지센터에서도 노원구 특색을 살려서 경비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혹시 그 내용 접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인가, 18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기본적으로 근무여건, 급여, 근무시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 11월 달에도 전수조사 끝나가지고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사민정회의를 12월 달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전수조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아직 설문조사결과는 받아보시지 못했나요?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기본적인 것은 받아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한다든가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저도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을 했는데요.
보니까 야간휴게시간하고 휴게시설, 그 다음에 냉·난방 환경,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계약기간, 이렇게 설문지를 쭉 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들만 낸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번에는 대상을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들로 잡았는데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한테, 이 단지는 에어컨시설을 실제 해주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되고 몇 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올해는 경비노동자들에 대해서 했지만 노동복지센터에 주문을 해서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예컨대 보육교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해보자, 아니면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건물마다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매년 확대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복지센터에서 하던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모범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장점들을 계속 살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협력을 가져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직업의 특성에 맞게끔 노동복지센터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적극적으로 추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노사분쟁협의회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가동시켜 나가면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어느 팀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지역경제팀입니다.
서기팔위원   노원구 내에 텃밭조성하는 물품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텃밭조성은 상자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옥상텃밭 조성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기팔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수의계약도 일부 하고 있는데 관내는 관내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3~4개 업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기팔위원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53건입니다.
53건인데, 대게 보면 텃밭물품 구매가 거의 100%입니다.
2017년도에 19건, 2018년도에 21건, 2019년도에 13건 총액 6억 570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는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군데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술력 이런 것 필요할까요?
이 물품에 대해서, 가격면이 될 텐데……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디자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 업체가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도봉이나 노원 인근에서 3~4개 정도 되고 관내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서기팔위원   공릉동에 한 곳이 있는데 1년에 2건씩 이용을 했습니다.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해서 3년 동안 5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6억 5700만 원이 외부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되도록 일자리경제과니까 우리 지역에서 써주면, 팀장님 가격이 그쪽이 쌌습니까?
○도시농업팀장 이중재   도시농업팀장 이중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대표적으로 우리애그린이라는 상호가 있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멋있고 예쁘고 품질 좋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원구 위주로 하고 다른 지역도 품질이라든지 재질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물론 심의를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물품, 좋은 디자인, 좋은 가격에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다른 과에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지역 물품을 써주자, 국장님 제가 1년 반 동안 국장님 뵈면 늘 하는 말, 골목상권을 살리자,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6억 5000정도에 구매를 했다면 한 과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 현황파악을 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안 좋은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가격이면 해주십사, 그래야 서로 공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다 업무보고로 가고,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 이거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임대차보호법이 옛날에 5년이었을 때는 그게 나름대로 추진하면 효과도 있었고 실적도 있었는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바뀌면서 사실 상가주인들이 이 부분까지 적용해서 하기에는 많은 압박이 아닌가, 그래서 참여도가 떨어져서, 사실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40개 지방자치센터가 참여하고 있고, 연회비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상생이라는 것은 더 장사가 잘되게끔 임대차보호법의 명시보다는 건물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생아파트협약식을 맺었듯이 상가건물주가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겨우 400만 원 편성해서 협의회에 200 납부하고 사무관리비 200 해놨는데, 이거 사업으로 만들어만 놓고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환 방법이 있으면, 사실 소상공인들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는데, 그런 의미 없이 사업이라고 하나 딱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한번 내용 검토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원구 소상공회가 사무실은 중랑구에 가 있고, 현재 노원구에 상공회가 있고 소상공회가 있는데 상공회는 지금 3300이라는 지원금을 가지고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회는 지금 300이라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실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시든,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노원구에 사무실을 주재해야 그래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내용, 또 소상공인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자료가 안 왔어요.  
소상공인들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둘러보려고 요구했는데 지금도 안 왔어요.
이 부분 혹시 소상공인회 운영방법이나 내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 자료를 봤더니 이게 지금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통상적으로 기업체 운영자금 정도의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제가 자료를 보고 내용을 봤더니 상환기간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사실 이런 상환기간을 해놓고 어떤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면 사실 지금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맞아요.
급할 때 쓰고, 1년 후부터 원금 같이 상황하면 이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제도로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고 새로 창업하고 힘들어서 가시는 분들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년 지나서부터 그거 분할로 납부하려면 그거 아예 없이 시작하는 게 편안한 사업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봤더니 약국, 내과, 비뇨기과, 삼성자동차, 다 이렇게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지원 안 해줘도 원활히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런 큰 약국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갈 수 있겠지만, 진짜로 중소기업들 어려워서 연명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면, 모르겠어요.
노원구의 조례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상위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2년이나 3년 정도 거치를 해서 조금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균등분할 상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적어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금방 사업자금 대출받아서 어떤 역할이 되는데, 받고 1년이란 세월은 서류정리하고 뭐 하고 해서 돌아가는 게 그냥 1년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균등상환 내려면 돈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도로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과 차원에서,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적어도 2년이든 3년이든 거치기간을 줘야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어떤 역할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1년 거치 균등상환하면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져다 놓고 바로 다음 해에 주어야 할 거 먼저 챙겨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와 상의하시고, 아니면 집행부 장과도 협의를 하셔서 이 거치기간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연관되어 있고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운 중소기업 사람들한테 1년 거치하고 바로 원금상환하는 압박이 더 커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례를 검토하고 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하고, 만약 내부방침이라든지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거치기간 연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회 우리 노원구 내 제도권내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도 빨리 연구하셔서, 노원구 소상공인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중랑구에 가 있다는 게 조금 격에 맞지 않아서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준비해서 라도 이런 것들은, 중랑구에서 비웃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소상공인회도 상공회의 지원은 견줄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공인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체고 소상공인회는 진짜 어려운 분들인데 그나마 소상공인이라 어려워서 사무실도 제공을 못 받아서 중랑구까지 가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철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2019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의 세입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 실적은 480억 원으로 목표액 796억 원의 60.3%입니다.
구세목표 중 90.7%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이 722억 원이며 424억 원을 징수하였고 결산전망액이 766억 원으로 약 43억 원 정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69억 원으로 5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74.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년도 구세 목표액은 4억 7600만 원으로 4억 1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은 532억 원이며 456억 원을 징수하여 85.7%의 진도율을 보입니다.
앞으로 지난년도 및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있는 징수 활동을 통하여 구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말 현재 42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전망액은 766억 원으로 세입목표액 722억 원을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의 3번,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부동산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말 현재 3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대출규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의 신고 감소로 금년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4번,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월말 현재 35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9월말 현재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 건수가 38.78% 감소하였으며,  목표대비 14.65% 감소한 521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9쪽 5번,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목표액 4억 76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4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장 송달실적으로 10회에 1만 1080건을 송달 완료하였고, 부동산 압류는 1210건에 7억 75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부동산 공매로 33건에 체납액 2억 6000만 원을 의뢰하였으며 경·공매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는 539건에 18억 1600만 원을 청구하였고 100건에 1억 7500만 원을 배당받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6번, 법인 세원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2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억 5400만 원을 세원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8242호의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5786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8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들 등 세무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로 나누어 차별화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1번, 지난년도 시세 체납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시세 체납은 9월말 현재 6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 93.8%를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번,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9월말 현재 21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91억 원 대비 72.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시분 부과 등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번, 차량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말 현재 18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9월말 현재 47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5.2%로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쪽 5번,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및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1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번,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9월말 현재 35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29억 원 대비 8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한국전력공사가 주된 사업장을 중구로 이전함에 따라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방소득세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쪽 7번,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 1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9.1%의 실적으로 연말까지 체납금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8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관련 영치는 5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0.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태료 관련 영치는 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1.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9번,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노원 등축제, 탈축제 등 행사장내 세무 상담실 운영 부스를 설치하여 94명의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지방세 수입금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징수율이 노원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노원구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징수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 변상금 부분은 재무과여서 세무2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나중에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징수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하는 중 아니겠어요?
지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명칭도 지금 징병적 성격이 들어나도록 지방세외수입금에서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키로 했는데 법제처 심사 마쳤나요?
이 부분 신경쓰셔야 합니다.
국회 통과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나몰라라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경기침체하고 부동산거래가격으로 비상이 걸렸지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금 징수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금이 체납징수금과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저희 구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체납징수 부분도 상위권에 속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장기간의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이 남아있는 부분은 진짜 받기 어려운 체납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컨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한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받으려면 체납한 모든 국세,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반면에 지방세외수입금 100만 원 이하 체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공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해야 공사비를 지급받는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말씀드린 정부에서도 지방세외수입금에서 징벌적 성격이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명칭도 변경하고 법률도 재정비하면서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구의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사실 TV방송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대 구민 홍보도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말씀은 한 말씀 답변 들으면서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저희들이 세원 발굴,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못되는 그런 사안으로 볼 때, 기존에 부과됐던 지방세가 체납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무1·2과 직원이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동주택공시가격 총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 2019년도에 현재 아파트가 17만 3397로 해서 17만 5630세대로 2233세대가 증가했어요.
주택 가격총액 상승폭을 보면 쉽게 상상이 안갑니다.
2015년 30조 4994억 원에서 2019년 현재 42조 1168억 원입니다.
상승액이 11조 6174억 상승률이 38%쯤 되는데요.
상승원인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대단합니다.
상승원인에 대한 분석하고 대책, 혹시 정부가 아니라서 대책까지 챙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에서나마 방안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글쎄요.
주택가격 실거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것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라든가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에 전체적으로 투입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이게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세무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자료화하는 그런 사항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우리 최근 5년간 5000만 원대 구간별 세대수 현황을 공공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잠깐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1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 구간에서는 4만 3455세대에서 2019년에는 1만 7246세대로 2만 6209세대가 감소합니다.
1억 5000만 원 선에서 2억 원대 사이구간에서는 4만 1337세대에서 2만 6508세대로 1만 4829세대로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문제는 공동주택공시가격 2억 이상 아파트구간별 상승폭과 우리 세대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2억 이상, 2억 5000만 원에서만 보더라도 2015년 2만 3387세대에서 2019년 3만 3856세대로 1만 469세대가 늘어나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5000만 원대 구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공시가가 5억 이상이면, 지금 5억 이상 아파트가 2019년도에 2042세대인데요.
우리 지금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알기로는 7억에서 9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5억 5000만 원에서 6억대도 1414가구, 6억에서 6억 5000만 원 대가 503가구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부동산 공시가격이 요동을 쳤단 말씀이지요?
요동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올랐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렇지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많이 올리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간이 2억 미만과 2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사이의 구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원구 주택가격이 저평가됐던 것이 실거래에 반영됐지 않나, 그동안 저평가된 것이 전체적으로 가격상승에 따라 제대로 현실가로 평가받지 않느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께서 실거래가 상승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작년에 9·13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근절을 막기 위해서 그런 공시가격을 높였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1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과는 이런 것이지요.
지금 저가주택 공시가격은 세대가 줄어들었고, 고가는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6억 대면 7억 얼마라고 그랬나요?
한 7억 5000만 원, 7억 6000만 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7억에서 9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요원해졌다는 이런 얘기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선까지, 노원구 어느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지 방안이나 대책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게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서울의 강남권 위주로 갑자기 확대돼서 노원까지 왔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이라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주택이 개인적으로 보면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주택정책이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낮은 노동자계층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모가 소형인 주택도 단기간 임대든 2년, 3년 임대든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주택이 지어졌으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취득세가 현행 2%에서, 0.1%에서 3%까지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소득세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7억 5000만 원선,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줄고 이상은 늘고, 취득세는 시세잖아요, 그렇지요?
취 등록세든 시세의 22.6%로 25개 단체에서 1/n로 배분하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시세 말씀하는 겁니다.
취 등록세 등 시세에 대한……
○세무1과장 이향숙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질의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취득세가 시세잖아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22.6%로 우리가 25개구에 1/n로 나누지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노원구의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2118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찾아서 답변하시고요.
8월 13일 행안부에서 지방세 관세법률 개정안을 14일 날 입법 예고했는데, 그동안은 6억에서 9억 구간에 일률적으로 2%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내년부터 주택 실거래가별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노원에 접목해보면 7억 5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7억 5000만 원 이상 거래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글쎄요,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구간별로 2억 5000만 원에서 공시지가 4억 5000만 원 이상 주택이 전체 합쳐도 4000호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건교부 그쪽을 한다고 하면, 크게 적용대상 주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노원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세외수입이나 조정교부금 문제 등은 내년예산과 집결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쪽하고 전국 상황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넓은 해안으로 보셔야 전체적인 세수확보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원에 각종 사업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세무과에서 세금 잘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시세징수와 관련하여 2018년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얼마 받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1000억 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지원이요?
이미옥위원   재정지원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재정지원이요?
이미옥위원   예, 시세징수를 한 후에 각 구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매년 비슷한데요.
금년도에 130억 편성 돼 가지고요.
이미옥위원   아니, 재정지원 받은 거요.
○세무2과장 박은식   130억입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받은 서류와 조금 다른데요.
우리 노원구가 보면 시세종합 징수분야하고 세원발굴 실적, 체납 징수분야를 심사해서 각 구마다 나눠주는 포상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옥위원   예, 인센티브요.
○세무2과장 박은식   작년에……
이미옥위원   2018년도요.
○세무2과장 박은식   작년에 저희가 1억 7500 받았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세종합 징수분야에서만 포상금으로 200 받았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시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옥위원   예.
○세무2과장 박은식   시상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이미옥위원   예, 시상금은 그렇고요.
자연히 들어오는 것은 노원구가 2018년도에 38만, 이것밖에 안 되고요.
구별로 나눠주는 것에는 200만 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8년도 거라고요.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상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미옥위원   25개 구청 중 24개 구청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요.
거기에 포상금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저희가 작년에 1억 7500 받아서 그 안에서 17.1% 정도를 포상금 성격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보통 서울시에서 주는 51억의 사업비 중에서 각 구마다 나눠주는 포상금을 말하는 건데요.
노원구가 200정도 밖에 안 되고, 제일 많은 받은 구는 3억 이상을 받습니다.
세 가지 종합을 해서요.
근데 노원구는 200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박은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55억인가……
이미옥위원   전체 51억.
○세무2과장 박은식   51억을 가지고 세무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해서 전체 구별로 수상하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시세종합평가하고 지난년도 체납 부분으로 해서 9500만 원과 8000만 원 각각 받아서 1억 7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자꾸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상금은 수상에 따른 직원들한테 주는 성격이고요.
이미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시와 협력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노원구는 200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억 이상 받은 구는 동작구 하나고요.
그 다음에 2억 이상이 16개 구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 6개구인데, 그 이하도 안 되는 거는 우리 노원구가 유일하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우리 인센티브 총 사업규모가 51억인데, 시세종합분야의 총 규모가 24억, 세원발굴분야 10억, 지난 년도 체납시세분야 총 16억,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합쳐서 우리가 2억 2200만 원 아니고 더 많을 텐데, 세 가지 분야의 한 분야는 2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분야를 다 합쳐서 2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옥위원   한 분야에서만 200을 받았고요.
다른 구는 이렇게 금액이 따로 따로 보면 다 있어요.
○세무2과장 박은식   저도 착각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 회계연도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수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 회계연도 실적이 부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직 2019년도는 안 나왔잖아요.
내년도에 이맘때쯤 나올 거잖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말씀하시는 대로 회계연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2018회계연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옥위원   맞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세무분야는 올해 것은 내년에 평가수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018회계연도 거예요.
이미옥위원   예, 알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금년도에 수상은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2019년도를 벌써 했다고요?
○세무2과장 박은식   아니요, 2018회계연도 실적을……
이미옥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래서 그것을 금년 초에, 시상은 그때 결정되거든요.
이미옥위원   예.
○세무2과장 박은식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에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세원발굴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애쓴 거 압니다.
2019년도에 일하신 거 보면 거의 80%를 상회하는 완수율을 여기에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왕이면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구가 좀 더 서울시와 업무협조를 잘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들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다른 구는 세 가지 평가를 엮어서 3억 이상을 받는데, 그에 비해 우리구는 2018년도에 일한 것에 대한 것이 200이라는 것은 너무 초라한 성적이라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쓸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신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하니 좀 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추경에서 다른 해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썼는데요.
대부분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 것들인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세목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편성했다가 쓰고 남은……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차지를 많이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잉여금에서 기여한 쪽이 어느 쪽이냐고 묻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세무2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충 기획예산과에 물어봤어요.
한 2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추경으로 돼서 2017년도에는 300 정도 추경을 했다면 올해 이번에는 거의 600에 가까운 추경을 해서 여유분을 그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사실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다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고, 칭찬을 해드리려고 세무1·2과에 그 분야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여기 결손처분 부분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낮춰졌고요.
결손처분부분은 낮춰진 이유가 결손처분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낮춘 건가요?
결손처분된 부분을 많이 거둬들여서 낮춰진 건가요, 아니면 결손처분을 많이 한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결손이라고 하면 지금 현계표에 나타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압류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시효가 진행돼서 시효소멸된 거 하고, 또 무재산자들에 대한 불납결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2개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이영규위원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리한 건 건수가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박은식   지금 현계표를 10월 말 현재 가지고 왔는데요.
금액만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무2과장 박은식   8억 8300만 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다 해서요.
이영규위원   시효소멸이요?
○세무2과장 박은식   불납까지 다 포함한, 여기 분류가 안 됩니다.
이영규위원   따로 분류 안 돼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안 됩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과정에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2017년, 18년도, 19년도 해서 연차별로 돼 있는데 체납건수하고 체납액하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된 것들이 지금 17년, 18년, 19년 해서 쭉 내려오는데,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들로 인한 원인인지, 그것이 여기 자세하게 적혀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공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감수도 하고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이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하고 다르게 경매가 3~40%를 감소시킨다면 10%밖에 감소를 안 하고 더 간단한 절차를 해서 공매가 되잖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절차는 밟습니다.
이영규위원   절차는 밟는데 경매와 공매가 있을 때 공매가 훨씬 소유자한테는 이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어때요?
○세무2과장 박은식   공매나 경매나 절차나 이런 것은 같고요.
이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경매보다 공매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아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영규위원   예.
○세무2과장 박은식   그래서 경매부분은 많이 알려져서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영규위원   예.
○세무2과장 박은식   그런데 공매는 약간……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래서 오히려 낙찰가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보통 경매는 1차, 2차, 3차 해서 경매 단가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칠 때는 실소유자가 경매처분을 당할 때는 굉장히 금액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1/3가량, 그쪽 공매하시는 분이 하시면 바로 1차에서 10%정도 하고 낙찰받는 식으로 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런데 공매나 경매나……
이영규위원   공매는 인터넷으로 하지요?
공매도 다 장외로 나와서 하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공매 정도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지요.
이영규위원   부동산은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경매절차하고 같을 겁니다.
이영규위원   똑같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진행하는 것은, 기관만 다르다뿐이지 그래서……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 공매현황에 17년, 18년도에 쭉 내려가서 19년도에는 체납건수나 물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박은식   이미옥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 부분이 약해서 인센티브를 간발의 차이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영규위원   지금 보니까 17년, 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약한데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래서 1·2과 팀을 다해서 강하게 실적을 내서 내년에는 좀 타자 해서, 자동차 보시면 아래에 자동차공매도 있는데요.
이영규위원   맞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실적이 금년에는 좋습니다.
이영규위원   올해는 괜찮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이영규위원   이게 19년도 공매현황인데, 그러면 올해 좋다는 것은 무슨 소리지요?
19년도 공매현황에 물건수하고 체납건수가 물건수 33, 그 다음에 744 그리고 체납액은 2억 8000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밑으로 가서 자동차공매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평균 17년도, 18년도는 한 20건 정도 되는데 지금 53건, 배로 늘어났는데 더 낮았다는 것은 20년도의 이 사항을 기록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 마무리상태에서?
○세무2과장 박은식   금년도 12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2020년도 4월에 평가결과가 나오거든요.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영규위원   그것은 분발하셨다는 소리인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것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세무1·2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나 칭찬이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매분야는 분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한해 했다하니까 내년 실적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세무2과 잠깐만 여쭙고요.
최근 5년간 세외수입 관련된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면 2015년도에 3400만 원, 2016년도에 2300만 원, 2017년도에 5800만 원, 2018년에 1억 2300만 원, 2019년에는 9월 말 현재 2억 12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이 체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계약해제 사유 중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해제대상이 되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는 해제 사유가 되지요?
○세무2과장 박은식   경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시오   해제한 사례가 있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라 자료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경매는 아니고요.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건데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돼서, 우리 재산세 매각 수입에 따른 징수율이 2015년, 16, 17년도에는 98%에서 99%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 와서, 2019년도에 보면 90대 초반으로 떨어져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박은식   재산매각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세무2과장 박은식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기도 하고요.
재무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집계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세무2과에서 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세목명 대로 재산을 매각, 팔면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많이 매각을 하면 세입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느 년도에 부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도 90%선 이상 넘어가면 징수율이 높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 지난 5년간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인센티브를 포함한 각종 포상금 내역을 보면 2014회계연도에 재정 조정비로 성격이 경상비입니다마는 시상금으로 8000만 원을 시상했고 사용금 1500만 원, 사용률 18.8%, 2015년에는 시상금 합계가 1억 8500만 원, 사용금 1900만 원, 사용률 25%, 이 부분은 저도 정리를 하겠고요.  
2016회계연도에도 시상금 합계가 1억 7500만 원, 사용금 3500만 원, 사용률 20%, 이때는 80여명 직원이 제주도를 2박3일 다녀오셨네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17회계연도에는 시상금 합계가 1억 7500만 원, 사용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66명 직원이 당일로 인제 간담회를 다녀왔고요.
2000만 원은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함께 하고자 직원 자율 기부참여형식으로 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셨어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18년도에는 수상내역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아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평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18년도에 보면 5000만 원 수상하셨잖아요?
보면 2000만 원은 아까 얘기한 복지사각지대의 구민과 함께 하고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참여로 2000만 원 기부를 했는데, 그러면 직원분들이 좋은 뜻에 쓰고자 했겠습니다마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전년도에 보시면 제주도 2박3일로 3500만 원 편성해서 다녀왔는데요.
세무직의 특혜처럼 되어서 그 부분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인 작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해서 2000만 원은 기부를 하고 1000만 원은 세무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썼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세원발굴에 관한 문제인데요.
국장님, 노원구 하계동 256-1번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재산세 감면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1만 933㎡중 1/2인 5466㎡이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인 50%를 감면해 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재산세 종합 합산 세액이 과세면적과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다 합한 금액이 4837만 4000원이고요.
2017년도가 재산세 종합 합산액이 5103만 7270원, 2018년도가 5539만 9520원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기준 재산세 감소액은 5500만 원쯤 됩니다.
어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공영주차장 사용계약을 지난 5월 9일 체결했는데 시설개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 14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운영해 봤더니 월수입이 3600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나 공과비, 운영비 한 1000만 원 제외하고 나면 한 2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1년 하면 3억 1200쯤 되겠지요.  
수입금이야 당연히 주차장특별기금으로 넘어갈 테고요.  
어제 저도 이 질의서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표현을 어떻게 써볼까 했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도 같고, 도랑치고 가재잡은 것도 같고, 여러 가지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주차장문제 때문에, 공릉동, 월계동 도로변 야간주차 때문에 민원이 엄청 제기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휴토지에 대한 무상임대를 체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확보함으로써 주차장민원 해결 및 주민편익증대에 기함은 물론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구청 교통행정과의 판단도 그렇고 세무과의 판단도 그럴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주차장, 특히 대형버스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어져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사실 주차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마침 장기미집행도로에 있는 주택공사, LH공사 땅을 협약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물론 재산세 감면 부분도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감면받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주차장 확보하면서도 세외수입까지 늘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지가 우리구 관내에 거의 없다는 데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암동 부지라든지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데, 아직 집행이 안 된 미집행 도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 위원도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코레일 측하고 두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에서도 세금 전문가로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민혈세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번호판 영치 추진현황이요.
이거 보니까 이번에 번호판 엄청 떼셨는데요.
영치건수가 지금 3077건 맞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아직 겨울이 안 왔고요.
지금 날씨 좋을 때 계속 떼신 것 같은데, 전년도나 평균적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데 애를 쓰시기도 하셨지만 우려되는 것은, 왜냐 하면 번호판을 떼어 가면 차가 운행이 안 되고, 우리 노원구 특성상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 상황의 분들이 분명히 체납이 됐을 테고,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예고 건수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팀이 생겼고요.
그래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과태료까지, 과태료는 민원이 좀 더 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영치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센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영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가요?
실제로 30만 원 이상이 되면 영치예고하고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바로 그냥, 그 팀이 TF팀인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TF팀이 아니고 정식 팀입니다.
이영규위원   정식 팀으로 발족했어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이영규위원   이번 해에요?
○세무2과장 박은식   작년에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팀장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이영규위원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고, 지금 여기 팀장님 오셨어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이영규위원   고생하셨네요.
칭찬을 엄청 해드려야 되는 사안이기도 한 건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팀을 구성을 했군요.
어땠어요?
영치 예고되고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나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의 조사는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고 생계를 해야 되는 차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번호판영치팀장 이인성   번호판영치팀장 이인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금액 이상이 되면 영치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치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30만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금액이 조금 작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연락을 드린다거나 납부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우선 영치를 하고 저희가 빨리 조치를, 운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치된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 사실상은 완납을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차 분납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대신에 그분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영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나마인데, 사실은 어떤 민원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번호판 떼어갔어요, 이런 사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30만 원에서 약간 웃돌면 와서 얼른 내고 가져갈 수 있지만, 실제로 번호판을 뗄 정도면 30만 원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번호판영치팀장 이인성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100만 원이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찾아가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번호판영치팀장 이인성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50% 정도 징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 자체는 한 4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분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것은 거의 80% 이상 찾아갑니다.
이영규위원   80% 이상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도 많이 있고, 해보니까 제가 우려한 커다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나요?
사실 사람 없는 데서 떼어가니까 몸싸움 날 일도 별로 없는데……
○번호판영치팀장 이인성   몸싸움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할 때나 민원인이 오시면 사실 직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사무감사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잘라 주세요.
이영규위원   아니지요.
이게 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요.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절이 다가오고요.
어떤 징수를 할 때 우리 구민의 특성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감안,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상담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번호판영치팀장 이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월계1동, 중계4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신관 뒤편에 준비된 차량에 9시 30분까지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번호판영치팀장                이인성
  경영지원팀장                  하지융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구민체육센터팀장              윤용석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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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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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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