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재무과·부동산정보과)
일시 2019년11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신국성,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어서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재정국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 준비는 했지만 다소 그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요치 않은 사항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1번,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입니다
민선7기 70대 과제는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6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되어 행정지원과 외 25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70대과제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선7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번, 간부회의 개최 및 운영입니다.
전략회의 8회, 확대간부회의 11회, 원탁회의 9회 등 유형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번, 구청장 요청사항 관리입니다.
총 550건 중 완료 165건 및 385건이 추진 중이며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7쪽 4번, 구청장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서울시‧중앙부처 관련사항과 자치구 공동 현안사항 등 논의를 위한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5회 회의를 통해 안건심의 49건, 우수사례 공유 41건, 시 협조요청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16년 4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행정협의회 간담회 2회, 실무관계자 간담회 5회를 개최하여 동북4구의 공동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8쪽 6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제작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동,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7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역시 계속 반복되는 업무로 설날이나 추석 대비해서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8번,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 편성입니다.
2019년 당초 노원구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51억 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62억 300만 원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현재의 예산규모는 2회의 추경과 23회의 간주를 통해 2183억 6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조 997억 63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772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7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 9번,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하여 2019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17개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7건에 2억 15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10건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총 84건을 접수하여 최종선정은 12건에 5억이 선정되었습니다.
10번, 노원구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회에 걸쳐 실시하고 9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10쪽 11번,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현재 종결된 소송 건수는 총 54건으로 그 중 승소 45건, 패소 9건, 승소율은 83%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53건으로 행정 29건, 민사 22건, 국가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12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현재 12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올해 총 32건의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으며 86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13번,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10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총 11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2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4번,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공포된 자치법규는 92건, 입법예고는 58건입니다.
15번,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청 주관 하에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사업체 총 2만 46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진행하였고,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체, 총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제조업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준일은 모두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12쪽 16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구민제안은 344건, 공무원 제안은 148건으로 총 49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16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 12건에 대해서는 노력상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건은 연말에 심사 후 시상할 예정입니다.
13쪽 19번, 힐링학습동아리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8개 동아리가 구성되었으며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기 및 수시 학습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동아리별 연구 성과를 제출받아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 전파 및 공유할 예정입니다.
18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노원구 인구 감소 원인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으로 직원교육과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분권대학 노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210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95건에 대해 응모한 바, 그중 69개 사업이 선정되어 173억 41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 20번,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12개 사업에 74억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우리구 추진실적은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를 비롯하여 51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결과 미발표 10개 사업은 11~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연구단은 노원구 공공디자인 운영 방향 기초 연구라든지 노원구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연구 2개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는 2020년 2월까지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고요.
2018년에 보면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로 2800만 원을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았어요.
그 말씀을 잠깐 해주십시오.
저희가 재정분석에서 노력구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입됐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가 올해보다 10.2% 902억 증액된 9716억으로 편성하셨고, 일반회계에서 10.3% 892억 증액된 9543억을 편성하셨지요?
어쨌든 지방세가 자주 높아지는 거, 또 지방세 확보가 많아지는 것은 지방자치 안정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사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한 가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일시에는 극복이 안 되겠지만 우리구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으로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서서히 개선해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놔둔다면 의존재원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방재정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지적 부분만 해도 5135억이고 시보조금을 합치면 거의 8000억 정도 되어서 예산이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0년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든가, 특히 금액으로 보면 교통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140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 사회기반시설을 교체하는 것이고, 보수하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일반공공행정 인건비라든가 물가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상승되어서 전체적으로 증가는 10.2%가 되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구민들한테 실제 혜택 돌아오는 비용은 크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개발 같은 경우도 70억 원이었는데 90억 원 가까이 했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 정도를 한 번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금방 옵니다.
지금 그쪽에 광운대역세권뿐만 아니라 인덕마을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 월계동, 동신 재건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쪽에서 약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불가능하면 그 대책이 뭔지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높으면 좋죠.
높으면 좋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튼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잘 이렇게, 바로 이것 끝나면 예산 전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계국에서 매년 전국 사업체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알고 계시죠?
조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참 암울하기도 하고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간 고통받은,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또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대비 2018년에 300개 이상 업체가 소멸, 여기서 소멸이라면 부도 및 이전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동이 9개 동이고요.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2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6·7동 그리고 2014년 대비 2018년에 300명 이상 실직자 발생 동 수가 8개 동입니다.
보면 월계2동, 공릉2동, 중계본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8동, 상계9동, 월계2동하고 중계4동은 5명차씩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것 포함하면 한 10개 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300개 업체 이상 소멸 동하고 300명 이상 실직자 발생 도시 중복된 동네가 한 5개 동쯤 되는데요.
월계2동, 공릉2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이 다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경기가 바닥이다, 힘들다, 살려 달라, 아우성치는 이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규죠, 절규.
통곡합니다, 통곡.
희망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통계가 너무 비관적이라 좀 그렇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2년까지 입니다.
각 동별 300개 이상 업체의 소멸 동을 보면 8개 동인데요.
그리고 2017년 대비 2018년 각 동별 300명 이상 실직자 발생 동 수는 17개 동입니다.
17개 동인데, 여기에도 보면 월계3동이 3명, 상계10동이 18명 더 추가가 됐다면 노원구 전체 19개 동이 300명 이상 전부 다 실직한 겁니다.
국장님 중간에 말씀 한 번 듣겠습니다.
부도 내지 폐업이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실업이 발생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통계에 포함해서 실업이 잡힐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관내의 기업 자체가 주로 1인 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1인 기업이라는 것은 국내 경기, 지역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자영업이라고 통상 통칭하는 요식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계3·4동의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상계2·3동의 그쪽 개발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폐업을 많이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월계동이나 공릉동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기업체 부분이 취약하고 아주 열악한 부분에 놓여있고,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을 가미해서 그 부분이 동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지역에 경제가 발생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수, 구정도 발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기업체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사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미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소기업, 특히나 영세기업들을 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베드타운이라는 명목 하에 그 부분은 조금 도외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위원님에 공감하지만 제가 딱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예산안도 그렇고 2021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안 좋은 수치들이 잘 나와서, 수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팀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했었는데요.
조정과정에 있었던 임의의 참고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두 분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과 그 다음에 주연숙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요청서를 받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어떠냐면, 사실 저희도 예산 때 되면 무작위로 어떻든 간에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형식도 약간 있지만, 본인들이 각 과에서 생각하는 모든 전체 예산에 대한 생각과 규모,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를 받고 있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분석을 하는 기초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여서 그 자료를 참고하고 ‘아, 내년도 예산을 과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느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방향설정에 대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만 보시고 폐기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그 자료가 본의 아니게 다른 데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미치는 영향력, 파급효과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의견수렴 차원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게 참고자료가 됐든, 아니면 우려할 지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공개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저희 동료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공개를, 제출을 안 해주면 행감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돼요.
일일이 과별로 다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른도시과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100억 원을 올렸다, 그러면 월계동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공릉동에 1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간에, 그 다음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나눠서 적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릉동 부근에 도로를 놨는데 거기는 20억 원을 투자하고 상계동에는 1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것을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어느 지역 건에, 공릉동에 어떤 특정한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과에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 부서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전 실과에서 기본적인 의견수렴 차원, 정보수집 차원에서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53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개인소유 토지가 예전 도시계획사업 등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 또는 소가 있고요.
가장 간단한 것은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이런 게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도로를 만들 때 내 토지가 도로 나는 지역으로 편입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덜 받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현재 그것은 구분 안 해 놨습니다.
그냥 건수밖에는 없어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내용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행감 자료로도 제출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기억 못 합니다.
이것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자료예요.
제 방에 이것 없었어요.
내가 이 자료를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19년에 발주한 게 6, 7건입니다.
7건인데 제가 국장님 이것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그냥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노원구 내의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 주요업무계획 추가제작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이것은 아무 인쇄소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7건 중에 1건만 노원인데 그것도 액수 제일 적은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발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개입찰 플러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일단 자료에 올리게 되면, 총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업체들이 그 금액에 비슷하게 응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노원구 관내, 예를 들어서 계약입찰 할 때 노원구 관내에 한 한다고 한정을 하게 되면 과도한 제한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것 조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고 개인 권리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한다고 해서 못하고,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금액이고 우리 수의계약하면서 가산점 우선순위가 장애인, 사회적기업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얘기는 들어오고……
지금 임시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지역에 아무런 기업적인 환경이 구성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20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수의계약까지 타구에 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백 번 지당하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부품관리 그런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관내 기업체를 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되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개발 차원에서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의회에서 죄송합니다마는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뭔가 우리구만의 독특한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재무과에도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원구에서 발주한 공사물품 용역내역을 보면 총 1293건입니다.
여기에 공개입찰은 164건입니다.
나머지 1129건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 내용에서도 노원구 내의 업체를 이용한 것은 117건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이것 장담하건대 제가 진짜 장애인들이,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대충 만들어서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한 번씩 우리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주십사, 그래야 서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좀 이런 것들은 그냥 해도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고 소송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쓸데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요.
두 번의 추경을 통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간주처리에서도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칭사업과 아닌 것에 대한 편성을 표시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 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행정감사 때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 얘기인데요.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다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제가 큰 틀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현재 현황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창동차량기지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난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서울대에서 서울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저런 제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봉면허시험장도 사실 아직까지 딱히 어디로 가겠다, 어디가 지정된 그런 사항이 없고 인접 의정부라든지, 특히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부분은 업무 소관사항이 미래도시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자료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이 정도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항상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다 되었다가도 안 되는 게 바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느냐, 우리 구청장님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옆에 있는 국장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니다가 꼭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 민선 5기와 6기에 김성환 구청장님도 몇 번을 했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다가 또 안 되었어요.
항상 동화 속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함부로 이전장소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20일 문화일보 사회 서울 인사이드에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대체 차량 기지가 완공되고 현재 논의 중인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오는 2024년 말 개발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본인이 또 얘기하셨어요.
사실 남양주에 비밀리에 했다가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실 안 되었다가 다시 또 재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정보노출이에요.
그런데 또 구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내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거 같아요.
매년마다, 이래서 진전이 되겠어요?
정보노출을 누가 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일맥상통하게 행정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숨기면서 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단, 그래도 어느 정도 90%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잘 하다가 70%에서 꼭 안 돼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하는데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이 중심을 갖고 있는 분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좋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개발하고 일자리 풍부한 자족도시 만드는 것 저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100% 다 25만㎡ 이 부지를 우리가 다 수용해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걱정이에요.
저는 물론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구청 단체장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인터뷰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사항을 봐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터뷰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정보에 대한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려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 본 위원이 동부간선도로 창동과 상계구간에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위원님이 면허시험장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까지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데는 찬성을 하고 어떤 데는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은 하는 데 약간 미세한 조정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봉구에서 갑자기 촉구결의안을 내는 바람에 저희도 부랴부랴 급하게 내게 된 것인데요
지금 두 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조정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청장님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행정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반드시 수변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잠깐 보고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난 게 조금 있어요.
연구용역 분야에서,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중에 우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된 게 3가지 건이네요?
인구용역 관련한 연구용역비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2건은 2018년도 늦게 발주를 하는 바람에 그게 연구용역 시작을 금년도 1월에 진행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발주를 연초에 했다고 하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연구용역의 경우는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더 길게는 1년까지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고이월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것, 어떤 게 지금 늦게 발주된 건가요?
인구용역 같은 것은 저희가 3월에 발주해서 7월에 연구용역결과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나오는 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를 해도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마찬가지로 길게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고이월되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전체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는 현상이 어떤 것 때문입니까?
시책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자체가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보조금 신청 언제 하셨습니까?
보조금 신청 11월에 언제 신청한 게 지금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저희 예산과에서 잡는데, 예산을 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해주고 예산 집행할 수 있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 구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정이 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는 기획예산이고 예산의 전반을 다루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하는 것은 생뚱맞은 자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준 그것만 제가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린 과라면 이 정도에 대한 질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을공동체니까 모른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11월에,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디어홍보과에서 제가 추경예산 위원장까지 올라갔는데 예산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 살리는 작업까지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보조금 내려왔습니다.
그것 다 불용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보조금사업을 신청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 다시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1월에 보조금이 항상 내려오고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해야지 왜 1년 전에 예산을 해서 이월시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 예산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예산집행이 진행되면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타구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모으면 금액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필요할 경우에 각 자치구에 예산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11월, 12월에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요.
예산이 부족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면 저희가 잡혀져 있는 예산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 예산들은 저희가 시에서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저희도 각 부서별로 많이 알아봐라 해서 알아보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많이 요청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서 당초 계획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있던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내려줬고, 저희는 해당되는 과인 마을공동체과에 배정해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잡히고 예산 편성된 모든 것들이 구에서 예산편성을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것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상세한 자료 저에게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인데요.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12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70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무슨 과에서 무슨 연구용역으로 얼마 썼고, 토털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용역비 7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저희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해당 부서의 사업비로, 용역비로 설계가 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잡아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쓰는 연구용역비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4건 다 부서별로 연구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부서로 당연히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7000만 원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다시 7000만 원을 또 같이 동결해서 편성을 해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내역을 한 번 보는 것이고요.
또는 하나는 우리 실적보고 중에서도 나왔지만 구정연구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4명 들여서 연구실적도 2건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갖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부서별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구정연구단이 있으니까 구정연구단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정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누가 선정하는 거지?’, ‘어떤 단위에서 선정하는 거지?’, ‘뭘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지?’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부서별로 연구용역비로 써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구정연구단에서 검토해서 구정연구단에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말라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의 경직적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끔가다가 각 부서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요구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이런 것을 용역비로 책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경직적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쓰라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구정연구단은 복지분야, 건강보건분야, 공공디자인분야, 문화관광분야 이 4개 분야의 연구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분야는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당연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원들한테 물어서 ‘이 연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것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 먼저 연구원들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이번에 용역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에 잡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건소에 이번에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도 보건건강복지분야의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만약에 저희가 용역비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거의 4∼5000만 원 들어갈 예산인데 저희는 시비 한 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단에 대해서는 활용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용역을 먼저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못 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단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면 거기에 문화예술분야의 연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문제의식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부연설명드린다고 하면 문화축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 이미 저희 연구원은 탈축제와 등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어서 이 연구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분리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포괄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과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나쁜 예산 중에 선심성이냐, 낭비성이냐, 아니면 일회성의 행사용으로 지출되는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낭비가 심한 거니까 그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말자,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혹시 방금 열거했던 그런 예산편성의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을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감시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의 제출을 각 부서에 먼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선심성인지, 낭비성인지, 일회성인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업들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막상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낭비가 있었고 선심성이라고 판단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당초에는 이게 정말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때에 따라서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것을 어떻게 답해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2015년하고 2017년 사이에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법령 미준수 사항으로 2018년에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해서 교육 등 의무사항도 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조치했는데요.
2019년도에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규모, 그 다음에 부서, 그 다음에 의무사항 이행실적 보고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하고 푸른도시과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개청하는 보훈회관에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세히 저희가 예산안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한두 가지만 생각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도 예산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에 보면 38쪽 관리기관 임금수준 등 비교·분석한 것이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평균임금과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 치를 제가 자료를 안 봤으니까 우리 노원구 관련된 것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재 생활임금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관내 시설들, 서비스공단이라든가 다른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니면 동북권 4구만 비교를 했을 때 노원구가 임금이 낮은 건가요, 중간치인가요, 좀 높은 건가요?
2019년까지는 저희가 생활임금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내년도부터는 25개 구청이 전부 동등하게 생활임금을 편성하자고 의결을 해서 저희도 똑같이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플러스 25개 구청이 전부 생활임금은 평균적으로 똑같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대비에 따른 종합보고회 이것도 개최를 했고 완료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우리 노원구의 종합평가는 어떤가요?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제출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각종 수치라든지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평가 결과를 내년도에 알려줄 것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직원분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3개년 간 18, 19쪽입니다.
그쪽을 보면서 한 번 질의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선 6기하고 7기하고 같은 기간 1년 6개월 정도의 통계치를 내놨어요.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요업무보고하고 기타 현장이 아주 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요.
이것을 보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나치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지나친 업무 과중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국별 지시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행정하고 기획이나 나머지는 얼추 비슷한데 교육복지국 지시사항이 194개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 교육복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예산에 변화는 없고 올해 도리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시사항은 엄청난 것 보면 여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조금 많이 궁금하고요.
국장님 잠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총계에 비해서 50%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453건인데,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현황이라서 그런가요?
지금 제가 본 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무가 만약에 왔고 거기에 다른 부서별의 것들이 왔다면 사실 이것이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50% 수준도 아니고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서 이것이 그 다음 예산이나 어떤 업무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때요?
두 번째는 교통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디를 일체 단속을 하게끔 시스템을 설치하라든가 도로를 개설하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금지를 하라든가 버스노선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장기적인 민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 어떤 거를 설치하라든가 이런 저런 사항도 있고,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확충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좀 많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시사항 처리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만큼의 수위가 들어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가사항 같은 것은 처음에 받을 때부터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계획, 계속계획 빼놓고 단기계획, 우리 예산에 써있는 계속계획 빼놓고 말 그대로 구청장 지시사항이니까 민원처리 부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중장기 계속계획은 지시사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꼭 집어넣으려면 분류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행정에서 계속 느끼고 저희 구의원들이 15개월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타 지자체를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속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구에 오면 참 시설도 좋고 밖으로 나가서 열기도 참 대단한데 내부적으로 방문했을 때 따뜻함이 없다, 말하자면 어떤 친절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가령 민원을 하면 그것들이 120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를 찾아서 대부분 전화번호를 그렇게 익숙하게 알지 않아요.
홍보 부족도 있겠죠.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된 홍보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에 팀별로, 조별로 서너 명씩 아니면 두세 명씩 짜서 아무 지자체에 연락을 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현장답사를 시키는 친절교육, 말하자면 체감되는 교육을 한번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각별하게 좀 띄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힐링학습동아리라고 해서 10개 정도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현재 진행을 해서 자기가 타 자치단체에서 배워야 될 것을 미리 검색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8개 동아리 중에서 한두 개 동아리는 반드시 민원 부분과 관련된 것, 벤치마킹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가장 잘 친절한 지자체에 가서 보고 배워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해서 현재 예산, 내년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직원은 우리 전체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불친절 사원이라든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들은 각별하게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수위가 거의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동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거기 가면 시골동네 같대요.
그런데 여기 오면 완전히 차도녀들이 산대요.
그런 것들의 체감온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실 창동에 아레나 2만 석짜리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33㎞ 떨어진 고양, 일산, 장항동에도 2만 석 규모의 아레나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피맥 결과가 갑자기 0.3 나오다가 1.04로 튀면서 사업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문제는 그러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느냐, 사실 서울대가 지금 법인이란 말씀이죠.
오세정 총장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동문, 현재 재학생 서울대병원 부지가 6만 5000평쯤 돼요.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 총장님한테도 혹세무민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썼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결정권자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입안해야 될 청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사리, 지금 이게 7만 5000평인데 의정부 쪽으로 가라,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로 오간 공문에 의하면 KTX가 수서, 삼성, 청량리, 광운대, 창동, 의정부, 양주 쪽으로 빼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오간 공문을 보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GTX 시노선하고 우리 KTX 노선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이게 안전성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산이 공사비가 4000억 원이 더 추가되고 연간 운영비가 45억 원 정도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기본설계에서 차압을 배제해 달라는 이 공문을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국토부, 서울시하고 잘 설득, 사실 이 KTX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서울, 경기 동북부 320만 주민들의 삶이 관계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금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4차선을 11.8㎞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A구간이 대치 IC에서 삼성 IC까지 해서 한 4㎞ 구간 되는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재정투자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재정투자입니다.
B구간이 삼성 IC에서 월릉 IC까지 10.4㎞인데 이것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서울 지하도로 주식회사에서 전체 9454억 원에 대해서 여기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자투자사업, 저희는 민자투자사업이 아닌 재정투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투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동북권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고 중랑천 환경이 개선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 했을 때 우리 통행료 징수하고, 사실 민자투자가 통행료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정부 북부 보시면 알지만, 통행료를 인하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결국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다 통행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투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겸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2018년도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추위가림막 설치 시공을 의뢰했고 버스정류장 온기의자 설치 관련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수, 단가 전체에 대한 구매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인데요.
불후의 명강입니까?
교양대학에서 실시한 이런 강사료들이 불후의 명강 강사료 2015년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강사료들이 들쭉날쭉해요.
보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용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준용이 안 된 부분도 보면 있어요.
제가 노원구 임대아파트 활성화사업 지원내역,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 노원구 임대아파트 현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공통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검토해보면 우리가 조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공통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파트별로 피치못할 여러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노원구에도 보면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SH공사 임대아파트, 재개발아파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공 15단지, 혼합단지 5개 단지를 포함한 28개 단지 총 150동에 2만 495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원받는 단지만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단지는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릉동에도 2개단지 2086세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지난 5년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홍보부족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금액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전체단지가, 전체단지까지는 예산상 안 되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사업하고 일부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사업이 중계동 문화복지센터 그것이 명칭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명칭이 바뀌어서 폐기했다는 소리인가요?
이것은 중계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명칭이 바뀌면서 폐기사업으로……
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당초에는 중계동 문화복합센터로 건립 예정이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유사한 센터들이 생기면서 당초 입주하고자 하는 용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후에 이 지역이 청소년 문화보건센터로 다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것을 폐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이 됐어요?
예술회관 인근 주차장 위에 있는 공원형태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 추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추진이 폐기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사실 저는 여성이고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이기도 하지만 혁신지구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기에 참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자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립형 산후조리원이 설치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에 위생이나 혹시 아이가 잘못되면 터질 사고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만들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점과 단점은 다 겸비하고 있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은 방향을 산모한테 찾아가는, 방문을 해서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조리원이 가서 보살펴주는 형태로 예산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보류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일부 추진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고, 중단이면 중단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한전연수원도 마찬가지로 17년도에 이미 한전하고 면담을 수차례 하고 무상양도 불가다, 이전계획 없다, 이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이것을 일부 추진, 아니면 추진 가능성에 두고 있지요?
그게 한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건이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추진하려면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국회 방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한전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더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저런 의견이 있어서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후복지 관련 조리원 같은 거, 기타 사업도 실질적으로 상황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주민 수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우리 사업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류한 사업으로 표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려고 하면 과기대, 자치구, 서울시, 원자력의학원이 연구용역을 잘 해서, 그 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기반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추진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그쪽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전하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조차도 안 해 봤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희망이나 어떤 것을 얘기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지금 삼국시대 불암산성 복원 및 문화재 등재 추진 예산이 18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해서 1차~5차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재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 예산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설계 내지는 기본조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진행되는데 이 사업비는 국·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기비용이 다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연차사업이겠지만 일단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있는 문화재를 하는데 속도를 안 낼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30%면 너무 늦는 거 같아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북4구 행정협의나 구청장 협의가 진행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안건은 타 자치구에서 검토를 하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러이러한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구의 의견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보면 그 의견대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의장구가 되었습니다.
의장구가 되면 모든 회의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이 있습니까?
회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만찬이라든지 간담회 때 구청장님들끼리 협의하는 사항이고 공식적인 회의자료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도 빨리 파악을 해서, 자꾸 민심에 위반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적어도 구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알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미 무산된 거부터 시작해서 아직 진행 중이니 여러 가지, 밴드에 답글도 이상한 글들이 올라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구청장 협의회나 동북4구 협의회에서라도 그런 뒤 사항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입찰 건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이나 모든 사업들의 하자비가 현재 우리 예산의 10%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재방법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는 구정연구단에 가능한지 했는데, 지금 종목을 보니까 구정연구단에는 그런 부분은 종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공서 입찰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고 본인들은 공사도 않고 거의 하청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심심각해서 그것을 한 번 용역을 검토해 보십사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혹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 용역을 해서 우리 지자체가 얻는 실익이 사실 법적인,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관련과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업체 1회 이상 하자가 발생 시 부실시공업체를 서울시 내부 게시망에 올려서 각 과에서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를 안 주는 방안, 그 다음에 감점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이에 대한 지방계약법이라든가 행안부의 소관이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은 교통부 소관인데 이렇게 부실시공이 하자보수 기간에 많이 발생되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법령개정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사항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행안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 법령, 시행령이라든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상당히 문제점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 위주로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을 상위법까지 나오고 결정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앞으로도 향후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더 준비를 해나가는 방법이, 아까 어떤 게시판에 만들어서 그런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나가는 게 구의 선처방안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법규정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전체 직원들에 공지해서 부당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동북4구 행정협의회라든가 어떤 공적 회의할 때 이 부분은 계속 노출시켜서 제도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으로 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71건에 6억 5600만 원, 변상금 82건에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보존이 필요없는 일반재산 8필지 517㎡를 19억 7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구유재산 17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332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802건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감정평가기관 약정 체결 운영으로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보상 시 가격평가 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감정평가기관과 1년 단위로 약정을 체결한 후 순번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113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으로 공사계약 376건에 468억 4500만 원, 물품계약 1309건 359억 9400만 원, 용역계약 411건 272억 58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6번, 2018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으로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세입·세출 결산추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1년 전에 행정감사 시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2개정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처리결과가 향후 추진을 2019년도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방안을 수립하셨는지, 그리고 수립하셨으면 수립하고 나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달 정도 시범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항은 절차상 요약을 하면 현재 계약의 독점화 그 부분하고 계약의 미 준수 이 2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방법은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도입해서 수의계약을 보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새올이나 공시공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금액, 원하는 물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공고사항을 보면 그 수의계약 해당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응찰을, 계약을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재무과에 제출하면 그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가격을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하는 사항으로 개선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2018년 8월부터 11월 15일까지 총 713건 중에서 약 130건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으로는 약 27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의계약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100% 이상은 소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100%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흡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관과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가 합리적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엑기스만 뽑아서 다 같이 노력했을 때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국장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 개인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 투명하게 우리 지역에서, 특히 수의계약자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범단계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인식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업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적극 정착되고 그럼으로써 공정성, 형평성 부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기존에 조사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도 다 가보지 않았고요.
상계동 1060-15번지 여기 현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장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전산 상에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서 안 나왔을 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구거였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다가 지금은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사 갔고요.
국장님, 저는 이게 변상금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요.
집행부나 우리는 구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유지에 무허가 건물로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20~30년,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담당자는 규정에 의해서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동사무소하고 한 번만 전화연결을 하면 그분의 실태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주택이 낡아서 거주 환경이 안 좋다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임대주택을 안내하고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분이 정말 안전하게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살게끔 해주는 게 집행부의 일이고 저의 일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보통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을 하는데 시효결손은 말 그대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불납결손은 무재산, 사망, 이민, 행방불명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재산은 임의로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차상위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 보다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세나 시세를 징수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무과에서 담당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하우라든지 체납에 대한 축적된 행정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사이동으로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이 64%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체납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나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이분들 다 이사갔고 18년도에 결손처리해 버렸으니까 끝나겠지만 아쉬운 게 우리 업무가 많지요.
집행부에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면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이분이 국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소를 보면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냥 무허가로 되어 있지만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군데를 보면, 중계동 27-33번지를 보면 복권판매점, 반찬판매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유자가 재산이 없다, 그래요.
그분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동사무소 복지담당관하고 연계를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변상금만 받을 게 아니고, 못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요.
면적 비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변상금이 450만 원 있는데 징수가 11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들이 다 들어서서, 그리고 이 변상금 부분에서는 다른 거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한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받은 자료가 틀립니다.
재무과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내용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받은 자료가 틀리거든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감……
그것은 10월 말 기준하고 11월 20일 기준하고 기준이 달라서 건수나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실적으로 한 것은 10월 말 자료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자료보다 이게 건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주신 자료가 1293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096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발주공사 물품용역 내용 똑같습니다.
건수가 조금 누락되었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그렇지만 이 부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게 되는데 많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저의 바람이고 그래야 우리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편중되거나 그러면 공정성에 훼손이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주시고 같은 가격이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수의공개 시스템을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이라니까 특정 부분에 치우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몇 개 구에 하기는 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거의 시범적으로 하다시피 8월부터 전자 수의계약도 사전공개시스템으로 해서 먼저 발주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이러이러합니다, 하니까 해당 업종 분야의 분들은 응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인터넷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관내 업체들 많이 참여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미약한 업체, 또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많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와서 제 모니터 한 번만 봐주실래요?
그 사항이 B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 좋고 여러 가지 단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제외한 C, D, B부서는 그 A랑 사전에 계약했던 부서에서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 시스템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핵심은 같은 값이면 다양한 관내 업체에 주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에도 맞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계약, A라는 부서는 1년에 한 번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치를 다 모아보면 한 업체에 그렇게 많이 주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계약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오면 계약체결만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료주신 내용에서 총 1293건 중에 공개입찰이 164건, 수의계약이 1129건입니다.
그런데 1129건 중에 노원구 내 업체 이용 건은 117건입니다.
이게 꼭 노원 업체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부분도 각 과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노원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어렵고 우리 집행부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5년에 119건, 2016년에도 119건, 2017년 111건, 2018년 101건, 2019년 10월 현재 82건입니다.
부과액은 2019년도 것만 얘기하면 82건에 1억 8760만 9080원, 징수액은 6714만 710원, 이 징수율이 35.79%밖에 안 돼요.
매년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시효결손이 5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요청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연도별 부과 건수나 부과액, 징수액, 징수 정도로 조사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질의를 간단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시효결손 추징금 문제는 그렇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추징금으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냐,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추징금 시효가 경과됐다고 집행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민번호 말소자나 행불자, 국외이주자, 무재산 등의 시효결손 처리합니다.
방법이야 우리가 시효결손할 것인지 불납결손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가급적 우리가 징수를 하죠?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래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실은 이것 잘 안 되죠?
아시다시피 대부료는 거의 100% 징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선납을 하고 선납 시에는 사용료도 줄여주고 그러다 보면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들은 보통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 체납은 2017년 이전 2016년, 2015년 내에 변상금 체납된 것을 현재 시점에서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키니까 과거에 변상금을 납부해야만 대부계약이 전환되니까 과거의 징수율은 올라가고 현재 징수율은 약간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변상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미흡하고 부진하게 발생되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산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50평, 100㎡ 이내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간,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 상계3·4동이라든가 중계동에 산재해 있었던 사항들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이제 와서 재산도 없고, 그 이후에 시효가 5년 지나고 또 행방불명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재산들이 없다 보니까 부서의 업무에 약간의 한계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차원에서 독려할, 세금차원 국세나 시세나 구세 체납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변상금 부과율이 좀 낮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부계약으로 적극 전환을 하고 새로 변상금 관련된 사항들은 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질의 요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작년 12월 6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과로 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 정리 및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과년분을 세무2과 세외수입 징수 총괄팀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에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도 체납 징수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세무2과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지금 재무과만 남아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쪽으로 업무 전환을 시켜서 일괄되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납활동을 해야지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그 결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사가 공인회계사가 하는데요.
행안부 훈령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제의 재무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회계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재표 검토교육을 필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는 그런 교육을 마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회계사 중에서도 교육을 필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일정한 시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분은 한 군데 하는 분도 있고 복수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노원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면 몇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재무재표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회계사님들로 한정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분이 한 3개월에 걸쳐서 미리 검토를 다 하신 것을 결산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분들이 5월에 일이 많으신가 봐요.
세무서 신고분 때문에 바쁘셔서, 그래서 교육을 필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순 자산이 18년도 하고 17년도에 결산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18년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산만이요.
순세계잉여금 따로, 순자산 부채 뺀 거, 그것만 따로 주십시오.
2018년도 결산입니다.
보통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총 자산이 2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부채를 한 30억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중이면 3개년간의 자기 담당하고 계신 부서의 최소한의 자료는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순자산은 저희 노원구의 총 건물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2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2240……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괄에 들어있는 거……
특별회계가 73억 6000이 있었습니다.
전년도는요?
왜냐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액수만큼을 추경에서 다 당겨서 잔치를 하셨지요.
300억의 배나 되는 액수만큼 잉여금 차액만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운영차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알뜰하게 쓴 거네요?
각 과마다 편성하고 있고 주된 업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세입 세출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일 거예요.
위원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결산이 끝나면 검사의견서를 다 배부해 드리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3년 정도 내용이 이 책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냥 예산심의나 임시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전부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저는 행정감사 자료를 줄 때는 그 부서에서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3년 치 자료 정도는 필수로 나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무재표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안목을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굉장히 저희 위원들 모두 황당하고 당황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한 번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최종 마무리지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민간에서 활동을 해봤지만 지자체보조금이나 어떤 것을 쓰면 10월말까지 모두 다 정산해서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월 30일까지 마감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본예산 말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는 것은 사실 10월 30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냐 하면 10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결산하는 것을 모두 수렴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은 9월말에 이미 가예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년 예산을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칭이라든지 이런저런 사항, 또 보조금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연계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늦게 나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워크숍 가서 예산을 공부하시게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큰 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저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으로 해서 기예산으로 크게 신규사업 말고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사업이 크게 많이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80% 이상이 기존의 사업이나 연속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큰 아우트라인은 보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책자 속에 단 하나의 숫자도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백지상태의 제목만 달린 예산은 저희가 워크숍가서 할 게 없었어요.
기존에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넣고 지금 말씀하신 다시 수정을 하거나 첨삭해야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최소한의 자료라도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뭐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공부 밤을 세가면서 수십 년 간 해보지 않았던 것 예산서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주신 자료보다 지금 현재 행감 자료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것들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도 구의원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이 준비도 못하는 기간으로 최소한의 자료도 주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미나에서 내년도, 신년도 예산을 서로 공부하고 검토하실 수 있게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제출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전문화되신 분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편성자료가 나온 거예요.
왜냐 하면 숫자가 전부 공란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도 안 채워진 책자를, 그럴 바에는 미리 얘기하고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다 그 두꺼운 책자 매고 가서 살펴보니까 다 공란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11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기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2주 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2주 전에는 살펴보도록 모든 업무에서 집행부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체적으로 공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위원님들께 올라갈 자료고, 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자료고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가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간을 늦추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일부러 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란으로 위원님께 제출할 경우는 왜 그것을 공란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사유를 달아서라도 워크숍 가서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그런 근거로 해서 제출을 2주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라고 되어 있고 17년, 18년, 19년 해서 자료 주신 것에 있어요.
지금 액수가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부라는 것은 대부업이 아니라 임대를 얘기하지요?
맞습니까?
무료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 무료로 우리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거나 시유재산이거나 무료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수로 치면 한 몇 호나 되나요?
답변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보통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건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충 그 경향이 단체냐, 아니면 어떤 쪽으로 무료화되고 있는지요?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우리가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빼고 순수한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이것은 세무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각 과에서 합니까?
과정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로부터, 어느 한 과를 국한시켜서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과로부터 최근 5년간 구입한 물품, 수량, 단가, 구입방식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총 구매 건수 31건 중 일반지출 4건, 수의계약 27건, 2016년 총 구매 건수 37건 중 일반지출 1건, 수의계약 36건, 2017년도 51건 중 일반지출 1건, 수의계약 50건, 2018년 16건 중 수의계약 16건 전부, 2019년에 35건 중 일반지출 1건, 수의계약 6건, 단가계약이 2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으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9조인가, 몇 조인가 그것에 준해서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조달로 구매해야 될 부분들도 조달의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수의계약들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달로 하지 왜 수의계약 하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포함한 뒤에 우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들은 사실 각 과에 많이 가급적 조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통계를 안 내봐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서 절감되는 액수가 계산해 보면 대단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것 전체 우리가 수의가 아닌 조달로 했을 경우에 전체 1년 차액 한 번 뽑아낸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계산해 보면 아마 돈 수 백 억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조달로 할 수 있으면, 조달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춘선 숲길, 그러니까 지금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에 보면 사륜자전거라고 있어요.
레일바이크 1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얼마에 샀느냐면 1567만 5000원에 산 거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하느냐?
지금 활용을 거의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레일바이크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흉내 내기,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지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참, 저게 뭐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러니 저 세금들, 보통 얘기하는 공무원들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함부로 한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의계약은 시급성이나 적시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조달로 구매했을 경우에 이것을 1년에, 어차피 단가계약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혹시 내년, 내후년 이것 좀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올까요?
지금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9년도 용역계약에 보면 품의금액이 있고 우리가 계약금액, 준공금액 이렇게 낙찰차액이 있듯이 이것에 그냥 대비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품의금액이 어떻게 보면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웬만큼 차액이 발생되고 수의계약이 입찰로, 그러니까 조달구매로 했을 경우 그 차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도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1년 치를, 전 과를 다 합치면 분명하게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푸른도시과 업무특성상 주로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아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달품목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체를 다 모아서 수의계약 아닌 조달로 했을 때의 계약금액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 했을 때의 차이액이 발생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절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재무과 계약담당 부서에서 A라는 부서에서 공원의 팻말이 떨어졌는데, 아니면 보도블록이 다 깨졌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전체 통제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까지 바짝 한 번 연구해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 우리 중앙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단순 제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 한 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나 감사과에서는 최소한의 물품구매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적정성, 효율성도 꼭 확인하시고 이제는 구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줄줄 새는 구민혈세들도 잘 막아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내년부터는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임시오위원님이 제안한 수의계약과 조달단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비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몇 개만 시범을 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달단가가 결코 수의계약보다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비교분석을 하셔서 그런 내용을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추진실적 해서 거기 자료에 올라온 것 보이시죠?
구의원 요구자료 이것,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에 2개의 공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었고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는 1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계약해지했던 업체들은 그쪽의 업체사정으로 인해서 부도 또는 그쪽이 자진 포기를 해서 계약해지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계약팀 쪽으로 계약해지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계약해지를 하면서 동시에 부정당업체 지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당시에 2017년 말에 했었던 두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면서 그 기간을 한 업체는 1개월, 하나는 6개월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입찰참가가 중지가 되고요.
처음에 최대치로 부과를 해서 통보를 일단 했고요.
그 과정에 청문절차를 통해서 업체가 소명을 하면 저희가 소명을 했었을 때 보통 지역경제라든지 중소기업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그 업체를 감면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한 업체는 굉장히 상황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유 자체가 단순히 업무를 태만히 해서 한 것보다도 다른 외적인 사유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 업체는 1개월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업체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그냥 계약을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특별하게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6개월로 하겠다고 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해지사유가 됐던 업체 측에서 계약 포기로 인해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했을 때는 최대치가 6개월이고요.
다른 사안들, 예를 들어서 담합을 했다거나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한의 이런 제재라도 있는 것이 저도 보여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아까 예산과 때도 우리 국장님이 몇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린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혹시 공릉동 과학기술대 정문 앞에 현재 172―4번지가 보면 대부현황 해서 17, 18, 19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과기대 앞에 바로 있는 정문 앞에.
그 앞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천국이었어요, 쓰레기 천국.
그래서 이것들을 왜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유지면 구에서 환수를 해서 구에서 필요한 부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불하를 해서 그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줬으면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하고 만약 어떤 방법이 있다면 부동산정보과를 제가 만나고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조금 정화가 되면 그래도 노원구에서 대표 대학으로 서 있는데 그 대학교 앞이 쓰레기와, 시골 가면 60년대 건축물이에요.
그 정도 어렵게 쓰러져가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표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1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점검해서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3건, 형사 관련 수사의뢰 2건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번, 마을 응급체계 구축 부동산중개사무소 생명존중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구성원에게 심폐소생술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2019년 노원구지회 회원 2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8쪽 3번,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고자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375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4번, 부동산종합민원 바로도우미 상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부동산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계약 및 중개보수 등 다양한 분쟁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부동산종합민원 바로도우미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쪽 5번, 함께하는 ‘힐링노원 부동산 소통광장’ 밴드 운영 사항입니다.
SNS ‘힐링노원 부동산 소통광장’ 밴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716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6번, 월간 ‘NO. WON 부동산동향’ 발간 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 거래량의 변동 추이 및 중개업소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월1회 부동산 리뷰를 발간하여 노원 구민에게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7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신고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712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를 33건에 388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쪽 8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중계본동을 비롯하여 31건을 신청 받아 23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9번,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사업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측량성과 검사 453필지, 토지이동 758필지, 지적측량 성과관리 409건, 지적전산자료 589건을 신청받아 제공하였습니다.
11쪽 10번, 고객감동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실천하는 사업으로 현장 출동 5건, 측량 신청인에게 안내엽서 송부 65건, 토지 관련 민원 상담을 11건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 11번,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위한 도로정보 구축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항목 중 도로접면을 활용하여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한 도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와 비상시에 도로이용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구는 총 76건이었으며 사진자료는 141장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연말부터 운영하는 부동산정보광장 통해서 12월에 서비스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12번,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증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견제출 기간 중에도 37건, 이의신청 기간 10건 등 총 47건의 감정평가사 상담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민원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13번,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부동산예상가격 제공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실거래예상 가격을 제공하여 공유재산 매각가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3건의 실거래예상가격을 제공함으로써 3억여 원의 구 재정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14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릉, 상계, 중계동 978필지, 15만 6253㎡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15번, 주요시설물 이동변위량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이동변위량을 측정하고 데이터 구축 및 지속관리로 지진 등 불안요소로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시설물 3개소, 12점, 주요시설물 이동변위량 측정값 데이터 구축 25개소, 82점에 대하여 정밀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16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 사항입니다.
구민을 위한 동별 접지형 안내지도 7600부 및 손난로 보조배터리, 손톱깍이 세트 등 홍보물품을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172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가구주택 등을 비롯한 상세주소 부여 지역에 대해서 금년 목표량인 100건을 초과한 113건을 처리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발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3건, 2017년도에 22건, 2018년도에 29건, 2019년도에 38건 해서 총 114건, 2019년도에 와서 적발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적발사유를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행위로 2건, 법 제3조 제1항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지연신고가 34건, 법 제3조 제1항부터 3항 그리고 법 제4조 2호에 의한 거짓으로 신고한 허위신고가 2건, 보면 2018년도까지는 법 제3조에 의한 지연신고가 적발사유였는데 2019년도에 오면서 적발사유가 세분화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2019년도에 와서 적발건수가 세분화되고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사후조사까지 해서 그런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혹시 지금 답이 그러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셔도 되겠고요.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과는 총 33건에 3886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31건에 2000만 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중에 거짓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교란시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세무당국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자료가 말해주듯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들이 해가 갈수록 교묘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장을 왜곡 교란시키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시스템이 시행된 2017년 8월 시행이후 부동산 거래건수가 1만 4269건, 전자계약 거래건수가 2건, 2017년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율이 0.014%고, 2018년도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가 1만 2590건, 전자계약 거래건수가 22건, 이용율 0.174%, 2019년도 11월 5일 현재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가 7233건, 전자계약 거래거수가 35건 해서 이용율이 0.481%입니다.
보면 해가 갈수록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계약 시스템 시행 이후에, 2017년 8월 이후에 저희가 부동산 거래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점차적으로는 물론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은 지속적인 교육과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용 자체를 중개업소에서는 꺼려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복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데, 국가적으로도 그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계약체결 건은 이렇게 이용률에 포함된 것들이 공공계약 건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인감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 전자방식으로 부동산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실거래가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면서 우리 등기수수료도 30% 저렴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등기도 마칠 수 있고, 우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서 대출금리가 1%쯤 인하되고 하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수반된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래도 낮은 인지도 그리고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이 사람들이 유출을 하는 데이터는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우리 고령층에서 이용 확산에 대한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단점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본 위원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를 4년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가 저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인데, 그리고 지자체가 결정고시하는 각종 공시가는 실제 가격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괴리도 있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국가가 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좀 해야 되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살리며 시스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문제는 우리 부동산중개업들하고 협업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협업이 안 되면, 그쪽에서 틀어버리면 전체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윈윈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5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을 보면 해마다 매매 건수 1위와 2위가 나와 있고요.
현재 2019년 10월 31일 자로 노원구가 매매 건수 7000여 건에 의해서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입이 많은 것인가요, 전출이 많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소형주택이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음으로써 건수가 연동해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끝나서 전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전 직원이 교육을 했고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전 직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9년 5개의 총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거의 전문직에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5개 위원회 중에서 열리거나, 아니면 회의개최 일수라든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몇 번을 모이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주는 수당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냥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이는 것인지, 그런 위원회 관련된 총괄적인 것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5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포함해서 5개인데요.
위원회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한데 회의개최 수는 저희가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금년에도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총 7회 열렸는데요.
저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하고 세무과, 그러니까 주택가격 조사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부동산정보과는 지가조사 결정을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4번, 부동산정보과에서 4번 그리고 세무과에서 3번 이렇게 열렸습니다.
열리지 않은 사유들은 일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신청이 없었고요.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원이나 새로이 결정할 도로명주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요, 작년까지 우리 도로명주소 때문에 많은 얘기들 나눴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도로명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저는 아직도 길을 모르겠는데 그냥 내비에 의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명주소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찾기의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소, 그러니까 전에 지번주소로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생기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서서히 많이 정착단계에 들어갔고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회 현황에서 잠시 묻고 싶은 게요.
개발 환수 운영에 관한 추진실적은 현재 없네요?
공유토지분할은 아닐 것 같고 지적재산……
투명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집을 살 때 말입니다.
집을 사고 현재 자기가 자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임대를 놓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수수료가 어느 부동산업체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중복수수료가 된다는 거죠.
가령 임대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살 때의 수수료, 그런데 또 어떤 데는 2개를 중복해서 사니까 임대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없애고 살 때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처럼 알고 하는 사람들은 조정을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줄이지도 못하고 대부분 상인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노선에서 최소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만 받거나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 봐가면서 그런 수수료를 이중으로 그대로 부과해서 받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사실 원칙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또 업체끼리는 서로 묵시적으로 이야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여기 있네요.
투명한 수수료에 대한 것,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조정 우리가 가능합니까, 어때요?
말씀하신 내용은 한 의뢰인이 사기도 하고 임대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 중복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수수료는 임대수수료하고 매매수수료를 각각……
다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업소가 있을 따름이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해서 이것을 한 가지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두 명밖에 안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구 안에서 함께 등록되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면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서로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어차피 비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권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어떤 마지노선을 정하시고 일률적으로 하도록, 바로 옆의 가게하고 옆의 가게하고도 하는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공정성은, 뭐라 그러나요?
부동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 살 깎아먹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권고하셔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금방 그것은 탄로 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권고를, 조정을 묵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부동산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건의합니다.
정보취약계층 조상 땅 찾기, 제가 이것 맨 처음에 ‘야, 이거 조상 땅 찾기 어떤 경로로 하시나요?’, ‘이것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조상 땅 찾기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문맹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르신이거나 그런 분들을 상대로 6·25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이 필지하고 신청 건수하고 31명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찾아준 게 몇 건이나 된다는 겁니까?
이 필지하고 건수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관내 경로당하고 종교단체를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을 다 해서 어르신들 계시는 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신청하신 분이 31건이 있었고 이분들 중에서 나온, 제공해드린 필지 수가 이분들이 알고 계신 토지도 있었고 모르시는 토지도 있었지만 그게 제공된 필지가 23필지를 저희가 제공해드려서 그중에 일부는 찾은, 자그마한 땅이지만 모르고 있던 것을 찾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아는 토지 이런 것들이 신청자에 대한 제공을 해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KBS 아침생방송에도 우리구가 그렇게,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은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으로 한 경우는 저희한테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직접적으로 얼마를 찾았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제공해준 필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뭡니다, 라고는 개인정보상 얘기를 안 한다고요?
하나, 이것은 궁금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운영이 되잖아요?
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가 진짜 여기서처럼 전화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은 사실 3건이거든요.
이 사항은 상계동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들인데요.
보상과 관련해서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그런 상담민원이 3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로명주소가 처음 개발해서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위치찾기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위치 찾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좀 더 이러한 부분, 예전에 주소라고 하면, 토지 지번주소라고 하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번주소로 해서 1개 지번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세화 시켜서 지금 상세주소라고 해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일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서 상세주소를 만든 바가 있고요.
또 금년부터 저희가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가건물, 또 지하까지 주소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노원구를 따지면 구민이고 국민들이 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 내비게이션 하나를 찍으려고 해도 도로명주소 찍으려면 ‘ㄱ’ 첫 자리에 오는 숫자는 바로 보입니다.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저쪽 ‘ㅊ’이나 ‘ㅎ’에 가면 이거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아세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도로명주소 어디서 하나 들으면 그 도로가 동일로 하면 상계동부터 영동대교까지 이어지는 게 동일로라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일단 일상생활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나 찍으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상위 단체들하고도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극소화하고 편한 역할로 해주셔야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다행이 52개 불보합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데, 다행이 저희 구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생길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강북구나 도봉구, 성북구 쪽은 거의 1m 이상씩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원구가 신생도시라 좀 덜 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부동산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회원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적게는 몇 백 만 원, 이런 곳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1억 정도의 회비를 내고 제도권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것들도 서서히, 부담금 줄이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지기가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부동산들 자꾸 사고나고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권 안에 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유입하면 그런 분들이 새로이 창업을 하면서 기존 안일하게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성이 있는데, 그 발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회원가입 부담금, 회비나 이런 것들이 장벽으로 막고 있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옛날말로 복덕방 개념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신국성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기획팀장 오병모
예산팀장 임동희
법무팀장 이석구
재산관리팀장 위정근
계약팀장 고정신
지출팀장 박종근
공사계약담당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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