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마을공동체과·생활체육과), 감사담당관

일시 2019년11월2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마을공동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주말에도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1번,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난 4월 마을커뮤니티 공간 ‘경춘선 힐링 쉼터’를 개소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주민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2번,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지원으로 5개 분야 60개의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을 선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 컨설팅 및 주민 모임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3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동 단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13개 동에 22개 사업,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시행을 통하여 3개 동 19개 사업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사회 참여 욕구 실현과 어르신일자리 지원, 육아 및 자녀돌봄 문화 형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12쪽 5번, 노원구 민·관 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2019년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하여 2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회의, 공론장 개최 및 실행계획 심의 의결로 발굴된 11개 지역 의제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민·관 협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주희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4쪽 6번,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생산이나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발굴과 육성·지원하여 지역 내 공동체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경제체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7번,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으로 지역 화폐 노원 가입 회원 7898명, 가맹점 278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인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8번, 사회적경제 지원 시설 건립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관을 민간위탁·운영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관, 3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18쪽 9번,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살아가기 미디어서포터즈 운영 및 노원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 및 공공구매 박람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9쪽 10번,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분야 사업 추진으로 노원구 거주 청년에게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지 내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1억 16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11번, 학교 밖 마을학교 운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재능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민공모형 마을학교와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적극 운영하여 현재 총 663개 마을학교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20쪽 12번, 학교 내 마을학교 운영으로 노원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진행되는 마을사업으로 올해 68개 학교 15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2쪽 13번,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으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급단위 주중 창의인성체험 마을학교, 직업체험·진로탐색 마을학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체험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인성을 함양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14번,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으로 지역 주민과 단체의 모임과 세미나 등 힐링·교육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서비스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5번,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으로 도서관을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동체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공간을 지원하고 지식문화 공동체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16번,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구민 한 책읽기 사업,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및 공유서가 운영관리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책 읽는 도시 노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17번, 구립도서관 운영으로 6개의 구립도서관을 통해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 페스티벌 개최, 휴먼북, 책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26쪽 18번,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으로 공릉도서관, 향기나무도서관, 한내도서관 3개소이며 각 시설마다 사서직을 배치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19번,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동 주민센터, 노원문화원 등 23개소에서 도서관별 자원봉사 운영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 독서신문 만들기, 작은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위원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20번,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2003년 2월 개관되어 노후된 어린이도서관을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2월 재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1번,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여가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33㎡ 규모로 도서관과 북카페, 공동육아방과 아이휴센터, 실버당구장 등 전 세대가 이용·가능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 예정이며 202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관련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잘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고 저도 참여했었는데, 일단락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입니다.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1년 3개월쯤 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민간 협치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된 점은 일단 민이 관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부분 관심을 가져서 시민참여가 높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 잘못된 점은 참여의 폭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았고 남성분들은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같이 공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주희준위원   좋습니다.
일단 아쉬웠던 것들 중에, 이후에도 극복해야 될 것 중에 그날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제가 현상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실제 협치위원들이 다해서 29명이 있잖아요?
29명 중에서 그날 참석했던 분이 과반이 안 되게 12명 정도 참여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들도 협치위원들도 사실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문제로 부각되는 있는, 그래서 왜 그런지 원인과 극복대안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이 상당히 아픈 지적이기는 합니다.
스물아홉 분의 민간협치위원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생업이 있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안 된 숫자가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쯤 가면 이분들이 2년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쇄신차원에서 그동안 활동이 미진했던 위원들에 대한 교체도 같이 검토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도 협치조정관을 채용해서 협치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을 주문을 조례에도 담고 있었는데 실제로 채용하려는 시도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아직 협치조정관 채용이 안 되고 있는지 내지는 다음 해는 채용계획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금년에 채용하려고 1차 시도는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금년에는 채용을 못했고요.
내년에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조정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좋은 조정관을 모셔서 협치사업이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지난번 채용과정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세 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한 분은 포기하셨고 두 분 면접에 참여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면접을 봤는데 1명이 미달이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심사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은 아직 함량이 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5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저조하고 금액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활성화파트 부분의 집행율이 15% 정도 되는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커뮤니티공간을, 2개 공간을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KB국민은행, 롯데사거리에 있는 그 공간과 상계6·7동 원터근린공원 안에 커뮤니티공간을 지을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KB는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원터근린공원은 공원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이 상당부분 수정이 되는 바람에 두 공간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11월, 12월 공공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최소한 80% 까지는,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계속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전체의 금액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나머지 불용되는 금액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몇 년 동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또한 지금 지역커뮤니티공간 복합시설 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진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면 그 사람, 저기가도 저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 느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사업을 같이 하는지, 아니면 부분 부분 틀린데 여기 와서 협조하는 것인지, 이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1년이 넘도록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뭐하는 지를 아직도 불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라 해서 주시지 마시고, 만약 활동가가 있으면 그 활동가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여기에 보면 마을커뮤니티 공간도 있고요.
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신규조성, 예산 이렇게 뚝뚝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세부내역까지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지적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상임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간에 계신 운영위원분들은 순수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출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회관 주민센터를 통한 분들은 많이들 하는데 이 커뮤니티공간은 그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여기저기 같이 활동하지는 않고요.
다만 혹시 행사하는데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것은 아는 내용이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들이 들어가는 곳에서 어떤 효과나 어떤 지역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개방을 해놓았고, 운영위원들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공간이 그동안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수다떨고 동네문제를 고민하는 공간이 없어서 항상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우리동네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참 좋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동네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좋은 시간과 장소였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공간이 동네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들이 그들만의 소요공간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지요.
또한 새로운 인물들이 거기에 다시 영입되고 자기들 스스로 정해서 이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끌려와서, 인맥으로 와서 같이 하자, 해서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결국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정원이 있지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회의든 어디든 보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런 커뮤니티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위원님 지적 잘 받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의백 과장님,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지역에 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돼서 어떤 커뮤니티공간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안배가 돼서 현 구청장 목적이 지역마다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한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또 의미없는 예산만 낭비하지, 어떤 효과가 없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최대한 마을의 소모임이나 아니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안전과에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연말에 송년회들 하잖아요, 그렇지요?
송년회를 하는데 가급적 송년회는 전체회에서 한 번 하고 분과에서는 소규모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것 좀 똑바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임시오   못 알아들었습니까, 집중을 안 하시는 겁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자치안전과에 주문하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가만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 저희 공동체 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어떤 품목이나 수량, 단가, 구입방식 등에 대한 금품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면 2018년도 4월 27일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27일 한꺼번에 조달로 구매를 했는데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죄송한데 네트워크 스위치는 마을공동체과 소관인가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미디어홍보과에서……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요, 마을공동체과에서 자료 준 겁니다.
어떤 것은 한 대에 770만 원, 어떤 것은 한 대에 70만 원……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자료는 아마도 바리스타가 작동되고 있는 곳은, 머신기를 설치한 곳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까지 갑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네트워크 스위치가 바리스타 기계하고 다른 거잖아요.
봐봐요, 저렇게 집중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 안 한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18년 4월 27일 네트워크 스위치를 6대를 구입했는데요.
보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한 대에 770만 원, 어떤 것은 한 대에 77만 원꼴로 구매가 됐는데 이게 4월 27일 한 날 한 시에 구매됐는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까, 궁금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그 물품은 저희 과가 구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한 번 확인해서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혹시 구매는 마을 도서관 쪽으로 구매를 해줘서 이걸 혹시 모르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것 확인해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상업용 커피메이커 1대를 440만 원에 수의계약했고 2017년 12월 12일에는 1대를 165만 원에 수의계약했고, 2018년 5월 30일은 1대를 539만 원에 수의계약했고,  이게 수의계약한 이유도 모르겠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국장님, 보통 이런 커피메이커나 이런 것은 계획단계부터 미리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어느 공간을 개설하고 나면 그쪽에서 저희 청장님이 방문했을 경우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준, 그 당시에 조달……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도 이게 1대에 한 3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버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것도 규격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가격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모델이 다 냉장고도……
○부위원장 임시오   커피메이커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아니, 냉장고도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듯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임시오   가격 차이 나는 것은 대형 구매한 걸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임시오   담당 과장님, 이것 와서 말씀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올해 3월 15일 보면 우리 스타렉스 1대를 수의계약으로 2371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 구청 모든 차량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는 전부 다 조달로 구매를 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도서관에 책 배달 서비스를 하는 차가 워낙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 차량인데요.
그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조달구매를 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전부 답변 나중에 듣다 끝나겠네요.
2018년 6월 4일 보면 도서대출반납기를 5대를 구매했는데 1대는 2720만 원, 1대는 1800만 원, 3대는 1600만 원, 1대당 한 533만 원꼴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것 한 날 한 시에 구매를 했는데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네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뒤에 팀장님, 나 이것 자료 파악해서 나중에 듣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같은 물품이 아니거나 규격이나 회사가 틀려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같은 물품을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게 구매는 못 하거든요.
날짜는 같지만, 기계 물품자체가 모델명이 틀리거나 사이즈가 틀리거나, 아마도 그런 사유일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도서관별로 어떤 목적이 좀 다를 테니까?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예, 같은 물건을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게 구매는 못하거든요.
별도로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고, 우리 용역이 만사가 아니잖아요?
수의계약도 만사가 아니듯이 원칙에 충실한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노원구립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이 2019년도 70억 6848만 4000원, 2020년도 우리 안이 79억 5042만 4000원, 그리고 구립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6개는 다 아시다시피 월계문화정보, 상계, 불암, 휴먼 라이브러리,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복합시설 도서관 3개 있는데 2019년도에 1억 5970만 원, 2020년도에 1억 5600만 원, 작은도서관 23개인데 이것은 3억 4353만 원, 2020년도에 3억 8300만 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화랑도서관이 별도로 여기도 하나 생기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아니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게 지금 내년에 3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포함해서 한 9억 원 정도 내년에 예산 증액이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복지재단 위탁해서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18년도에 노원정보도서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간담회비하고 다과비 등 집행내역이 다수예요.
이게 간담회비나 다과비로 쓰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 모임을 하게 되면 다과비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의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줬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사실상은 다과비나 간담회비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반드시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근거를 물어본 거예요.
변명이 아니고 근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주민모임을 하는 과정에서의 필요로 하는 간담회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라 하면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도서관에 필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수탁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근거를 대라 한다면……
○부위원장 임시오   이 자료 보면 전체 250건 중에 65건을 다과회비나 간담회비로 사용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까지 간 다과회비도 전부 다 이런 데 포함이 돼 있고, 보면 간담회나 다과를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도, 이 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2차까지 가서도 이것을 쓴다? 2018년도 노원정보도서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과목에 자원활동가비라고 나와요.
전액 288만 원을 간담회, 다과회비, 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치마 구입 1건 빼고, 말씀하세요.
대답 잘하시는 장과장님, 그것 보세요.
거기 앞에 보면 그 자료를 보라 그러니 그것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참 성의없이 불성실하게, 그 자료 글자 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좀 작습니다.
좀 크게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임시오   얼마나 성의없이,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지 그 자료 보고 알겠습니까?
지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 하나 자체가 우리 의회나 위원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집행부인 우리 마을공동체과를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의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할 텐데 그거를 준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죄송합니다.
글씨가 저도 안경 안 끼고 잘 보는데도 그러기에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마을활동가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서분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네 분들의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서관의 자원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서관의 상당 부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다과회비, 간담회비, 식대로 전부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과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점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그 걱정했어요.
주민자치회가 결성되고 나면 집행부와 의회를 많이 무시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예산집행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급양비 및 복리후생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편성기준으로 산하기관인 도서관의 준용에 보면 저녁식대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직원 전체 회식비로는 못 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럼 썼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혹시 그렇게 잘못 집행됐다고 하면 그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직원식사라면……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만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급양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급양비로 회식비 쓰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지도점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지적을 해서 총괄본부장을 교육복지재단의 예산집행 잘못 부분에 대한 지적해서 징계조치까지 처분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임시오   잠깐만요, 그렇게 징계조치했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총괄본부장을 징계조치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알려주지요.
그럼 제가 이 고생하면서 질의서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실은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총괄사업본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가 행정지도 점검도 했었고요.
최근에 감사부서가……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총괄본부장이 몇 년 되셨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내년 6월이면 임기가 종료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내년 6월 종료 앞둔 분한테 징계 내려면 뭐 할거에요.
그러면 그 이후 문제는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 아시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2018년도 총괄사업본부를 보면 2018년도 2월 14일 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1건에 대해서 하루종일 식사하고 간담회만 했어요.  
11건에 대해서, 그날 하루, 이게 그날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1건이 전부 식사하고 간담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투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하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1건을 지출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서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짚어서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에서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부분이라서 그 부분 말씀주신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연이 업무를 다 안 한 것은 보이고요, 그렇지요?
답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다음 우리가 건물관리용역비 3388만 원을 지출했는데 보통 사후지급 하나 보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건물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답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구립도서관이 실제로 교육복지재단에 위탁된 게 6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회대학에 맡긴 화랑도서관이 있고요.
장석교회에 맡긴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시설유지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교육복지재단과 관리를 맡고 있는 수탁기관 간에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11월 2일, 2018년도 11월 2일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월 2일 부서운영 추진 비목으로 노원구청 예산과 및 총괄사업본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우리가 보통 합동간담회하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도서관과 저희 구청의 도서관팀하고의 협력사업을 하는 월례회의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최소한 국, 과장 내지는 그쪽 본부장하고 같이 하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실무선에서 하기도 하고요.
도서관 관장들하고 저희 과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그날 지출 7500원 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혹시 그게 간담회를 하면서 다과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7500원이면 혹시 잘못된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자꾸 사후에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또한 왜 7500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오늘 물어보는 답변이 전부 확인, 사후보고 밖에 없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희가 보면 예산을 짜맞추기 위한 그런 게, 결국 액수 맞추기 위한 꼴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아니, 합동간담회를 하는데 7500원, 이게 말이 되요?
이 자료도 그렇고 예산 집행에 대한, 편성은 잘 해줬는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거예요.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쓰지도 않는 예산 편성만 해놓고, 결국 집행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고인물은 결국 썩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 화두인 혁신도 필요하고 쇄신도 필요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편성내역하고 산출근거를 가져와 보시고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나 사업비 같은 것을 대폭 축소를 하시고, 사업은 가급적 시비보조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 이렇게 예산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고, 아무튼 국장님 저는 이럴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 부족한 사업예산만큼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분야 18쪽하고 19쪽입니다.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비 예산 어떻게 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4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4000만 원, 지금 전년 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수행한 2019년도 총예산을 묻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2019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4000, 지금 여기 국비, 시비 이렇게 전체 특화사업 선정 및 추진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판로지원 파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4000만 원입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 옆에 보면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9쪽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맨 위에 써 있는 액수가 그거 아니에요?
사업비 써 있고, 중간에 써 있는 것들……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입니다.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는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십 사업비로요
이영규위원   총액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총액 2개 합쳐서 2억 1900만 원입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판로지원사업 추진은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따온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판로지원사업 추진, 홍보 및 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홍보책자, 홍보배부, 홍보, 홍보 그래서 공동사업 발굴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공동사업 2건 발굴하셨나요?
판로지원사업 추진에서 실적에, 추진실적에 발굴 2건 나머지는 전부 체험교육이나 홍보에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해서 사회적경제 분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2건은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들어있는 사업이잖아요?
팀장님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이것을 알아보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모든 상임위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더욱이 완전 써머리도 이런 써머리 수준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소한의 대답하면, 써머리 했다 이거에요.
써머리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게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요약정리가 돼, 저희가 자료정리 준비되어 있겠지 하고 최소한의 것을 물어보면 그것도 ‘알아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상임위에만 있는 현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타깃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판로지원사업이 있는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4000의 예산을 하면서 발굴 2건이 뭔지 모르겠다니요?
이거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센터만 알고 있는 사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자료가……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 밑에 추진실적 보세요.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를 선정했어요.
워크숍 1회 했어요.
워크숍 5회 실시했습니다.
강화교육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마당 추진, 지역문제 뭐 해결했습니까?
이 사안에서,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목적과 부합을 하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분야라 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그 공간 안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관계망을 엮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살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울시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동네주민들이 한 날 장소에 모여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청년인턴십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이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두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취약계층 인턴십에다가 청년일자리라면 이것은 일자리창출파트로 가는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일자리창출파트에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추진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안이……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취약계층일자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거 추진하셨으면 여기 추진실적에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왜 말씀으로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청년문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어떤 상담이나 워크숍을 하셨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관내 사회적기업 네 군데에 청년 5명을 채용해야 되는, 그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제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과연 추진실적이 목적에 부합합니까?’ 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이것 외에 부합하는 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솔깃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정말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분야에 들어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그것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셔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그 다음에 공동체 영역 안에 하는 사업들을 같이살림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원구 거주 청년에게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과연 일자리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활동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일자리제공을 했으면 어떻게 일자리제공이 되어서 어떤 실적이 있는가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이 안에 담아놨다면 이런 질의가 필요없겠지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의 활동, 제가 지금 9번과 10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적에 맞게 실천되었는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아까 말한 발굴사업 2개,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을 연관시켜 준거, 그 다음 지역문제해결에서 지역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경청하셨는지, 그리고 말하자면 그것은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문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경청을 하셨고 거기에 부합되어서 어떤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금 느끼시지요?
그리고 제가 마을공동체 지난번 2018년도 행정감사 때 한 마을목록 제출자료를 주셨어요.
살펴봤습니다.
마을지원활동가 매뉴얼이요.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매뉴얼대로 시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만드시고 하실 예정인지?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들이 마을활동가 양성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양성도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활동가들이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마을활동가 매뉴얼에 보면 컨설팅준비, 확인, 마지막 처리까지 보면 회계서부터 계획까지 모든 것들의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자료만 요청을 드립니다.
매뉴얼대로 한 어떤 단체나 어떤 활동가들의 그것들을,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 한 가지 모범사례 하나만 예산 전에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1건 사업의 집행순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실사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을 예산 전에 올려주시도록 해주시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때 매뉴얼에서 꼭 당부드렸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자정적인 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것들의 추진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 활동하신 분들끼리 지금 계속 커뮤니티나 마을공동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다, 라는 얘기에요.  
계속 나타났던 분들이 나타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만 계속 회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구청에서 했잖아요.
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환한 느낌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없던 일도 맞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담아내는 노력이 굉장히 활기있고 예쁘고 신나는데,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는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초대돼서 왔다 갔다 순환을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지난해보다는 훨씬 노력이 많아졌고 좋아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도 드리고 격려도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야 될 사안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까, 타 부서의 사례지만 이번에 노원구청 마당에서 한 청소년·아동복지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느낌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마을공동체도 조금 더 폭을 담아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 순환이 많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애써주실 테니까 이 정도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마을활동가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그다음에 자율성을 너무 파괴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선택을 하시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든, 아니면 비공개적인 평가를 하든, 어떤 것들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매뉴얼에서는 아직은 안 담아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은 제가 예산에서 좀 다룰 거고요.
창의·인성 체험학습하고요.
학교 밖 마을학교 운영이에요.
지금 이것 전부 다 청소년들과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 집행률도 보면 56%, 그다음에 29.3%, 이렇게 되어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동체가 하는 일이 그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힘들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실제 어떤 사례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체험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전이라도, 행감 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는 꼭 이런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를 해보았더니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어떠하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요약정리만 되는데 이 안에서 물을 게 한도 끝도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참 크다는 겁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날입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하지 않았다고 최소한의 자료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질의 안 하면 가고,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임기응변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는 안 들리는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을학교 운영이나 체험학습 운영이 대체 뭘 했는지, 뭘 얼마만큼 했고 강사비가 시간당 3만 원씩 들어갔는데 어떤 강사 인프라에 의해서 했는지, 지금 여기에 제가 행정 때 얘기한 재능기부자 명단 프로그램 목록에서도 단체나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체명만 쭉 있어요.
단 하나의 샘플이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이 샘플링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능기부자 명단 목록은 왜 그랬냐 하면 개인정보를 알기 위한 게 아니라요.
최소 마을공동체 안의 식구들끼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분이 강사적인 역량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공유돼서 여러 군데서 그것을 서로 청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도서관의 휴먼 라이브러리 할 때 휴먼 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능기부자들이 순환돼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 명단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그것도 참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많겠지만 어쩌겠어요.
마을공동체가 하시는 일이 그것이고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줘보세요.
늘 아쉽고, 특히나 이번 행정감사에 마을공동체 준비는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 이해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에 성심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해서 말씀주신 그 사례들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를 받아서 예산 때 다시 한번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자료들 예산 전에 모두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 위원은 잠시 감사 중단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과에서 답변 자세들이 안 돼 있고 답변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부위원장님 의견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나는 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가 감사중지를 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고 답변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처음 있는 일이지만 행감 중에 감사중지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감사중지 중에 마을공동체과 행감은 차수 변경을 하든,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 한 바퀴 다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답변이 확인해야 되고, 또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만 느꼈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느꼈는지 감사중지를 요청했고, 감사중지 중에 감사종료를 다시 하는 게 맞다는 의견까지 나와서 이런 행감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까지,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여기서 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이게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우리 위원들도 의장단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할 것이고, 또한 오늘 먼저 질의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왜 앉아서 행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지만 감사종료는 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 가기 전에 제출하셔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고요.
오늘 여기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행감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좀 연구를 하셔야 원활한 행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명심하셔서 다음 일정 때는 회의를 정회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분명히 각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들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시오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단가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는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예산이 과에서 나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저희가 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한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업용 커피메이커와 상업용 믹서기의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과장님?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머신기와 메이커의 차이도 모르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머신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머신기는 알지요?
메이커는 종류가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갈아서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가격이 440만 원에, 또 165만 원 그리고 또 539만 원, 세 군데 도서관에 이것을 배치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누가 이용을 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아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제가 커피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대 되는 거는 정품을 사신 것 같아요.
100만 원대는 중고를 사신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자동판매기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자동판매기는 100만 원대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얘기인데요.
머신기는 커피를 실제로 가는 거잖아요.
이한국위원   아니, 커피메이커잖아요.
머신기가 아니라 메이커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메이커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이한국위원   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상업용 커피메이커지 상업용 커피머신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커피머신기는요.
황학동과 신당역에 가보세요.
30만 원이면 엄청 좋은 것 사요.
요즘에 커피 폐업률이 서울에만 몇 %인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피머신이 남아돌아서 정품을 팔수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커피머신이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구입내역서가 들어오면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는 500만 원이 되고 어떻게 이거는 100만 원밖에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가격대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앞으로는 좀 잘 살펴서, 또 비교를 해서 양질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번, 96번 사회적경제에, 2016년 5월 16일 상업용 커피메이커 및, 해서 수량 하나 132만 원, 동일 날짜에 상업용 커피메이커 및, 748만 원, 이것 한 번 좀 확인해 보세요.
자료 좀 부탁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2016년도에 커피 그라인더, 상업용 믹서기까지 해서 다 가격이 나와 있어요.
132만 원, 222만 원 나왔는데 사실 커피머신기 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라인더, 믹서기, 서비스로 다 줘요.
이게 다 2016년 5월 16일에 이거 다 구매한 겁니다.
사회적경제는 이게 뭡니까?
거기 그 사무실에 사주셨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아마 세팅을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이한국위원   센터에 배우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니요, 공릉동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1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마 세팅하면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아마 2016년도에 세팅이 돼서 그렇게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참 속상하네요.
제빙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웃긴 게 뭐냐 하면요, 덩어리 얼음 제조기는 뭐예요?
이거 제빙기잖아요.
가격이 좀 틀리네요.
제빙기가 거의 110만 원에서 120만 원대인데 이건 160만 원이고, 제빙기 두 대를 샀는데 110만 원이고, 이게 마을 커뮤니티공간인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했던 제빙기부터 시작해서 커피메이커, 커피 그라인더, 상업용 믹서기, 이것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어떤 제품을 그때 당시에 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공간에 지역주민들이 모이다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상당히 다양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적정한 가격대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싶은데 지역에 계신 민간인들께서 이런 제품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가격 차이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모르겠어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용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아까 커피메이커가 170만 원대하고 또 700만 원대가 있는데, 분명히 이 700만 원대는 나오는 구멍이 한 4구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 크기와 용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정품으로 산 건지 중고로 산 건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이 커피머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판매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상계1동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알아봐서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어쨌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웬만하면 이것 진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 연도에도 잡힐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폐지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기관장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아픈 지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뵈려고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위원님께서 방에 안 계시기도 했었고 여타 사유로 인해서 한 번도 위원님과 대화를 못 나눠 봤는데요.
이 지역화폐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 탄생 자체가 레츠방식의 지역화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좀 하시고 지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제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성의를 보이셨지만 전화라도 한 번 하셨어야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마치 매일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 같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노원 화폐를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로 했다는 이야기를 빼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해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폐지하라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봉사자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티켓 발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화폐라는 용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해서 하는 맨 처음의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하물며 이더리움으로 해서 아마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코인입니다.
아무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2019년도 상반기 지역화폐 노원(NW)의 향후 방향성 설정을 위해 성과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구의회 및 노원구민들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필요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음, 했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게 답변드렸었습니다.
이한국위원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요.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라든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한이 11월 말까지인데요.
아마 조만간 용역 결과보고가 나와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협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이에요.
7대 때 제가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세계 최초로 기초단체 지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지역화폐를 만들었다고 해서 매일경제도 나오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까지 발전시키려고 했느냐 하면, 세계최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 4차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의 미래가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교육도 하고, 이 4차 산업의 중요성도 알리고, 이것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런 예방효과도 보이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양프로그램에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우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대로 잘 하셔서 이 지역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부분이 저도 상당히 아픈 지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이 나오면 반드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요건이 뭡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공개입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지금 이 자료는 더 확인을 해볼텐데요.
노원구청에서 19년도에 물품구입, 공사, 용역한 게 1293건입니다.
그중에서 마을공동체과에서 공사, 물품구매, 용역한 것이 73건입니다.  
먼저 1293건을 노원구에서 발주를 하든 물품구매를 하든 모든 것을 한 게 1293건인데 공개입찰을 한 게 164건, 나머지 1129건은 수의계약, 이 중에서 마을공동체과는 73건인데 공개입찰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점을 주는 경우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기팔위원   수의계약하시는데 가산점을 주는 여성기업, 장애인, 대표가 그랬을 때 조건이 뭡니까?
수의계약 조건, 액수는 2000만 원 이하지만 거기에 또 가산점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하게 되고요.
장애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장애인 우대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경쟁기업보다는 그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사회적기업하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었느냐 하면 73건 중에 도서구입 30건을 뺀 나머지 43건이 모두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43건이 거의 다 외부로 나갔어요.
그 만큼 제가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 사업자들한테 배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타 지역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했더니 개인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 못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까?
기술력이 달려요?
물품구매하는데 기술력이 달립니까, 아니면 공사하는데 기술력이 달립니까?
용역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 구청 모든 부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 관내 기업을 찾다 보니 아시는 것처럼 노원구의 관내 기업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품이든 공사든, 일단 우선은 노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기팔위원   공영차량 스타렉스 5인승 구매하는 데도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딜러들이 없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립도서관의 책배달서비스 차량 스타렉스 차 구입하는 것은 노원구 관내의 영업점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양재동으로 나와 있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마도 본사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기팔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사하고 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상계동 지역에 현대자동차 대리점 딜러하고 했거든요.
서기팔위원   그래요?
저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2000만 원 공사비 이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5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공사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일부러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해서 해도 될 것을 잘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게 이익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무래도 신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업의 쪼개기라고 하면 사실 저희 과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쪼개가면서 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이게 마을공동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로 다른 부서도 계속 얘기할 것인데요.
첫째, 되도록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우리 인구가 덜 줍니다.
먹고 살 수 있어야 다른 동네로 안 가지요.
주택이 낡아서 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신경써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잘 알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공사도 공사 12건 발주했습니다.
이것도 12건 했는데 6개 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체가 1층의 2호, 3호 이렇게 해서 12건 중에 6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수의계약하면 공사 신속하게 되겠지요.
서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시설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품이나 소모품들이 세팅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미옥위원   커뮤니티공간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세팅되는 물품들이 일괄구입입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다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일부 기본적인 것은 세팅이 되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서가 내지는 주변 안내데스크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캐비넷 같은 일부 비품 놓는 것 까지는요.
일괄 발주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발주 내용에 그런 것까지 일부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나머지 필요한 비품은 저희가 그때그때 해당 운영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게 됩니다.
이미옥위원   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싹 세트를 해주는지……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거의 발주 때, 자꾸 도서관 예를 드는 데요.
도서관 서가 내지는 앉는 분들의 책, 걸상, 안내데스크까지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간의 필요한 것, 테이블이라든지 옆에 음수대라든지 이런 저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삽니다.
이미옥위원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을 때 어떤 한 업체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물품취득에 대한 자료를 달라, 아니면 자기들이 넣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로비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지금 이 물품들이 들어갈 때 커뮤니티공간이든 어떤 강의실 개관을 했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과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대행해서 하는지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공간이 운영될 때 까지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공사 발주 내지는 나머지 시설장비까지는 해줍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은 운영자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미옥위원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그쪽 시설에도 물품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소품들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잘 들어가고 있는지, 어느 기업인지, 수의인지, 그것까지도 중간에 저는 자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사와 시설보수까지를 다 건축과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면서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추산만 하고 있고, 그 외에 세팅하는 부분의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는 건축과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건축과가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그 턴키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중간 중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 지었을 때 어떤 기업이 딱 들어가느냐, 그거를 물어봤던 게 그런 방식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만약 사회적경제기업 3관을 짓게 되면 건축공사와 설비부분은 건축과가 발주를 합니다.
추산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비품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비 지원이거나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던 회사가 올해도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것을 곱지 않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게 사업을 하지만 자기들은 이런 저런 규모나, 아니면 금액이 안 맞아서 일체 구청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배제되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이 올해 2019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거나 지원을 받은 회사들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조차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통의 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총 19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그 사회적기업에다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그것은 3년차까지 해서 3개년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3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평가를 다시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다음부터 지원은 없습니다.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지난 5년간 노원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공연 및 강연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2017년 5월 12일 이후에는 지출내역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안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강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공연이나 강연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과는 공연은 없고요.
강연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닥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저희도 이런 저런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강사료 지급은 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보니까 자료 순서를 바꿔 올려줘서 저도 헷갈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회,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2회 이렇게 했네요.
강사료는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기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계약법 상에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난 5년간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올해 장애인기업 스토어36.5에서 복사용지를 199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스토어36.5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던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회적기업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사회적기업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카페와 스토어36.5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직영 위탁하는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꽤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거기에서 보면 메뉴별 판매가격들이 차이가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자율결정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일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받는 쪽도 있고, 이렇게 한 번 쭉 보겠습니다.
한내행복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가 2000원 받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부위원장 임시오   보통은 통상적으로 일반카페들도 아메리카노 2000원, 2500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개인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세게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경춘선 힐링쉼터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거기는 자동판매기 때문에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1000원 받고요.
우리 SH공사 공동주택이 공릉동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행복주택 안에.
○부위원장 임시오   거기는 가격이 꽤 비싸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과마디를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공릉 묵동천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거기도 사회적기업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영업점과 비슷하게 가격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여기서 주류도 판매하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맥주 정도는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맥주 같은 걸 팔아도 돼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왜 거기는 파냐, 이렇게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카페 노원향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거기도 보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핫은 2000원, 아이스는 25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스토어36.5 카페가 월 임대료가 얼마고 거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롯데백화점 초입에 들어가는 지하공간에 있습니다.
노원역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시유지 공간입니다.
그것은 임대료는 따로 없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초입이면 백화점 정문 우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러니까 노원역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지하공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일단 자료는 하나 요청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설들 월 임대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은 서울시가 조성을 해서……
○부위원장 임시오   꼭 여기만이 아니고, 전체 임대료 현황을 한 번 확인해볼 수 없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현재로서는 저희 과가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따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전혀 없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그 수익구조가 이분들이 1000원을 받든 1500원을 받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이익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가격조정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36.5나 마을과마디 부분은 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아무래도 수익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 커뮤니티 공간보다는 약간은 비싸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익은 공동체 사업과 종사자들의 격려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쪽은 보니까 가격이 그냥 일반업소와 똑같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청춘카페가 두 군데 있잖아요?
월계와 공릉, 여기도 보면 가격대들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분명 우리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과의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나서서 하라는 얘기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임시오   답변을 우리 과 아니니까 잘 모른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난번에 지역화폐 노원(NW)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결과 잘 나왔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직 진행 중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중간용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탁사업 몇 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부위원장 임시오   대답만 하지 말고, 몇 개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는 팀별로 위탁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학교팀만 위탁사업이 없고요.
마을기획팀에는 마을지원센터가 마을사업을 위탁받고 있고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고,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의 교육복지재단, 그다음에 성공회대 장석교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거기에 보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지요.
지금 전체 11개 위탁사업 중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위탁사업이 8개, 그리고 비 위탁사업이 3개 해서 11개 이렇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위탁사업 전체를 이 11개로만 놓고 보면 29억 5654만 4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11개 사업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도서관과 사회적경제마을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우리 마을공동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렇게 되는데 시비가 4억 8500만 원, 그중에 우리 구비가 24억 7154만 4000원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문제에서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사실 이 가격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청춘카페만 놓고 보더라도 공릉동과 월계동의 가격차가 500원, 어르신들은 500원 큰 거예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도서관의 조정에 한 번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릉동 행복발전소 북카페 시설개선공사와 공릉동 행복발전소 환경개선공사의 차이가 뭡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시설개선공사는 행복주택이 처음 들어서면서 했던 공사사업비고요.
환경개선사업은 공릉동 행복발전소가 개관한지가 한 3년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진과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약간 했습니다.
그 환경개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이게 발주 3개월 차예요, 3개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팔위원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산 숲속작은도서관 환경개선공사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거 수의계약 요건을 벗어난 겁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왜 수의계약이 됐을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초안산 공사 관련해서 도서관운영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기팔위원   예, 초안산도 그렇고 공릉동 행복북카페, 공릉동 환경개선공사, 모두 수의계약 금액을 벗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2000만 원이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아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요건 중에 하나가 금액이 2000만 원 미만,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곳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가산점을 준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속을 요하거나 그러면 아마 예외상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사유를 제가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공사한 것은 그 전부터 그쪽을 계속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한내 지혜의숲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하도 냄새가 나서 업자를 계속 바꾸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분이 계속 그것을 전담해서 지금 화장실도 뜯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냄새가 잡히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분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 부분은 아마도 예외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벗어나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그렇겠지요.
예외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추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마을공동체과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의 금액 2000만 원 말씀드렸던 것은 물품구매를 2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파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500만 원.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 부분은 제가 회계부서를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2000만 원은 물품대금, 물품구매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서기팔위원   예, 맞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공사는 좀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기팔위원   공사는 25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위원장 이칠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수의계약이 50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서기팔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인데, 저는 알고 싶은 게 그거지요.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여성이 하는지 장애인이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정말 전 부서가 이렇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 하니 명의만 빌려서 다 하는 거예요.
대다수입니다.
제가 아는 기업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또 이런 분들이 하자를 발생시키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는 집행률이 7.1%밖에 안 된 중계마을복지센터요.
현황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시비 통보, 그다음에 특교세 통보, 이것 통보돼서 언제 오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다 와있고요.
위원님, 중계마을복지센터의 사업비는 다 확보가 끝났습니다.
설계납품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 된 부분이고요.
7억 얼마 집행된 부분은 지장물 조사과정에서 지난번 추경 때 6억 편성한 거 그것 집행했고요.
현재로서는 설계가 들어와야 공사발주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가 끝났습니다.
시비든 특교세든 다 들어왔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추경 때 확보한 게 인건비였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니요, 하수도이설 공사비였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그렇지요.
하수도 공사, 그리고 7.1%인데 지금 예산도 전부 확보가 되고 그래서 설계완료 시점이 10월이에요.
완료 끝난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당초에는 10월이었는데요.
지금 건축과에 설계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 자료 주실 때 설계완료 10월, 이게 그러면 완료가 아니지요.
예정,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은 저희 부서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부서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10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가 납품 공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이영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률 7.1%가 100%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21년도 3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자세하게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옆에 보면 노원지역 사회혁신계획추진입니다.
19년도 하고 20년도에 예산 변경이 굉장히 큰 폭 차가 있어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거의 3억에 있었던 것이 7억으로 됐고, 그다음 2018년도 명시이월에서 미포함 되어있는 이월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요.
2개년도 사업에 걸쳐서 18년, 19년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돼서 집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명시이월 2년간 쓰는 것이 전부 18년도, 19년도, 아니면 17년도, 어떻게 딜레이됐다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1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3억을 받아서 사업비와 기반구축 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그게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기연도까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던 거고, 그래서 금년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3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도에 7억 이상,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거는 구단위계획형 하고 결합을 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조금 더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년도부터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제가 예산규모도 규모지만 걱정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 계획에 민관협치 기반구축분야가 14개였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7개가 완료되고 3개가 추진 중입니다,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이영규위원   이것 다음해로 딜레이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추진사항에 3개, 개별사업 11개, 전부 다 2020년도에 다시 딜레이돼서 계획되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니요, 지금 자료의 협치기반교육과정과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역량강화교육은 계속되고 있겠고요.
협치인사제도는 협치사업을 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를 조금 더 길게 가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팀과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담당주무관이 거의 2년 넘게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완료에 가까운 수준에 가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하고 추진까지는 올해 연도에 전부 완료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이 경우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에 보류 4건, 어떤 것에 의해서 보류가 됐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당시에 지표를 개발했는데요.
기반구축분야의 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동을 해보니 이 부분은 상당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보류도 됐었고 지표개발은 아무래도 전문가집단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이영규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요.
지금 이거는 민관협치 기반구축분야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우리 관만 주도하면 상황을 우리끼리 이해하니까 딜레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하고 약속입니다.
구축을 하기로 해서 약속이 됐고 그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민관협치분야 만큼은 보완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보류가 아니라 좀 미흡하더라도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3억에서 지금 1억 3000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거의 50% 가까이 남는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월잔액하고 해서 7억이라는 돈 말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 사업비 부분은 저희 실행부서와 민간이 함께 해서 사업은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구축 부분에 있어서의 보류된 성과지표나 협치실험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18년, 19년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실험실 운영해보기도 좀 어렵고, 지표개발도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봐야 지표를 개발할 수 있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조정관 채용문제는 아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기반구축 14개 과제는 금년 말,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또 다시 기반구축 과제를 몇 개 뽑아놓고 있고요.
이게 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민관 협치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승인받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게 무슨 의도냐 하면 민간에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산출해서 공개로 하는 게 맞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민관 협치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진짜 감사 건이지요.
그런 게 아니라 관에서도 민에서도 일단 같이 의논을 해서 했을지라도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보류가 될 때 그 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하고 관하고 일을 할 때는 처음 시작해서 사업자체를 들여올 때부터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이영규위원   의논하시는데 활성화에 민이 합쳐져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보다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 마을 밖에서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 보류되거나 추진되거나 하는 자료를 좀 상세히 자료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3개년간 이어지고 있는 18년도, 19년도, 앞으로 있는 20년도의 이월금액, 불용, 총 예산, 이렇게 민관협치 개별사업 해서 완료, 추진, 보류 이것 참 좋거든요.
이런 식인데 여기에 사업명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지역화폐 노원(NW) 관련해서 종합적인, 근본적인 것들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실적보고 15페이지 보면 회원, 가맹점 가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회원하고 가맹점 수하고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가맹점이 몇 곳이었는데 올해 몇 군데가 늘어났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242명의 회원이 있었고요.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560명이 1년 한 해 동안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7800명이니까 한 해 동안 1600명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맹점도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260개였는데 금년에 18군데가 늘어서 278군데가 가맹되어서 작동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노원구 인구 대비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수가 15만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고, 가맹점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노원에 8000여 곳이 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희준위원   혹시 내년도에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 목표는 구체적으로 가입자 수나, 아니면 가맹점 수를 구체적으로 목표설정을 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 노원(NW)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물품기부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원(NW) 지역화폐 발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하고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로페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사업이 답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소한 40~50개 정도 기업의 가맹점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사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5월에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보도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노원구청 담당주무관이 올해 말까지 지역화폐 노원(NW) 사용자나 가맹점이 추가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검색을 했거든요.
혹시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기사를 저도 접해 보지 못해서, 저희 주무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서 위원님 질의주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희준위원   그래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당시에 담당주무관이 누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주무관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마도 저희 부서 직원이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인센티브란 말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희준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기사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도서관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쟁점사항이 뭐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최근에 언론보도가 사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얘기가 KBS 공중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연히 접했는데 저희 노원구의 구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잘 알아주실 사항은 지금 사실상 노원구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이 타 지자체 도서관 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노조의 쟁점은 그분들의 처우개선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요.
최근까지 저희 부서에 와서 얘기하기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겠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분은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혹시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쟁의부분까지도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도서관 노조가 저희 부서에 찾아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원구청장이 사측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탁기관인 교육재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측은 교육재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접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차제에 한 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교섭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뒤에 있기는 한데 그러한 내용들이 도서관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통이 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들이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과 총괄에 있는 도서관 팀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과 복리후생비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담아놨기 때문에 차후 업무계획과 예산심의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이게 노조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가 그게 잘 안 풀리면 구청으로 찾아와서 뭔가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썩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서관이 1차적으로, 도서관 내지는 교육복지재단에서 1차적으로 협상파트너일텐데 왜 거기에서 진행이 안 되고, 늘 안 되면 여기에 찾아오고, 이게 도서관 내지는 교육복지재단의 자율성을 우리가 안 줘서 그런 문제인지……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무래도 구립도서관에 대한 예산 실링이 저희 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1차적 책임은 교육복지재단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다 자율권을 다 주고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총량 범위 내에서 임금협상이든 노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복지재단에다가 일임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노조가 재단하고 임금협상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면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교육재단과 상의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과에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목차를 보니까 21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21개만 있는 게 아닐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끼어들지 못한 업무는 별거 아닌 업무인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다 보니까, 지면의 용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가 없어서 담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주희준위원   한 가지 사업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행복은 습관이다’ 사업 있잖아요?
‘행복은 습관이다’ 사업이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46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주요내용은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행복습관 좋은 글귀를 발송하고 있는 카톡 전송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했던 행복습관 사업의 뱃지, 스티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작비도 일부 편성되어 있고,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비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4600여만 원 정도가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 예산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전임 구청장과 현직 구청장님 간에 넘나드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복습관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구청장이 행복공동체 마지막 일곱 번째 걸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후임 구청장께서 승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구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게 계몽운동이다 보니 사업추진의 한계점은 반드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잡혀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주희준위원   같은 수준에서 예산 잡혀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금년보다는 좀 적게 잡혀있기는 합니다마는 카톡 전송비하고 재교육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주희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뱃지 몇 개 제작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금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뱃지는 1만 개정도 제작했고요.
스티커는 2만 5000개 정도 제작해서 저희 관내에 행복충전소가 54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그 공간에 비치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과거처럼 대규모 행사장에 나가서 홍보하거나 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게 제작해서 배포되고, 배포된 게 다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러기를 희망하고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고요.
충전하러 가보면 생각보다 소진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결국 가져간다는 말씀이지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과에서 행복충전소에 일일이 다 전달을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뱃지 달고 있는 분은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빼놓고는 뱃지 달고 있는 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은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1억 2000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 우리 노원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업적기업을 포함해서 1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마을기업은 지금 예비마을기업 하나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최근에 탄생된 중계동 섬밭 실버택배협동조합 포함해서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관, 3관 계속 짓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노원 공릉동에 있어서 운영된 지 한참 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회적경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보면 길잡이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2관, 3관 부분은 사회적경제가 아무래도 기업들이 재정이 취약합니다.
막 출발하고 조합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주공간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사회적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입주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고요.
지역에 계시는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을, 상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기업에 7개소, 전문인력지원에 5개소, 고용노동부 2개소, 노원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선발규정은 어느 정도 규정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까 이미옥위원님과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9개 사회적기업 밖에 없기 때문에 행안부나 서울시나 저희 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그 인증사회적기업들의 판로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 사회적기업을 지금 현재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는 서기팔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적지 않은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노원구가 지금 현재 세수가 그만큼 적은데 왜 노원구에 배당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사회적기업마저도 큰 대우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고민인데요.
저희들이 공공구매박람회를 해보면 실제로 노원구의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생산을 하는 데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기팔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밖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고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공공만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폭넓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이번에도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냉난방기 하나 세척을 하더라도 사회적기업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눈으로 가서 움직이는 모든 내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겉 핥기 식으로, 겉만 청소하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공간까지 쓰고 있지만 이 관 건물에 대한 냉난방기 세척을 한 번도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장님,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공공구매박람회를 통해서 기관장님께서 박람회장에 오셔서 전 부서 동장들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공기관에 에어컨, 실외기 청소 부분을 사회적기업이 상당 부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도 그 실적이 나왔으니까 향후부터는 계속해서……
○위원장 이칠근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는 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가서 사실 냉난방기 원천소득을 해야 되는데 겉핥기식만 예산이 있어서, 지금도 물론 사회적기업이 가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그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 부분은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사업예산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제가 잠깐 보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해서 확인을 나름 해봤는데 올해 1000만 원 들여서 일부 냉방기를 전문세척을 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칠근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데 드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선발했으면 우리 지역 내의 어떤 모든 계약이나 물품, 이런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용해야만 사회적기업 육성한 비용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재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도서관이면 교육복지재단의 담당자는 출석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질의해도 그 담당자가 여기 없고, 사실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어도 얼마가 지출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도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질의하면 그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이 나가는 부분, 복지재단도 있을 거고, 현재 커뮤니티 센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담당자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자료 요청 전체적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기업, 마을협동조합하고 이렇게 마을기업들이 지금 총 몇 개쯤 될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협동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가 있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연매출 있지요?
2019년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연매출은 그 기업들의 영업파트 부분이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여기 우리 국·시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일부 지원액 정도라든지 그런 현황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일목요연하게 한 번 정리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것을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저도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내에 있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위탁을 주든 운영을 하든, 모든 행복발전소, 마을과마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과 하는 일, 적어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역 의원들조차도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을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하는 일까지 해서 소상히, 그리고 주소까지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지역에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현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주민생활체육 행사 운영으로 지난 6월 1일 노원구체육회가 주최한 경춘선숲길 구민건강걷기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총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우리구 체육동호인은 32개 단체에 572개 클럽, 3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기,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등 총 73개 대회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3번,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모두가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37개 반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일평균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번,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18세 유아·청소년 4000여명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3억 236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번, 노원구 사격단 운영으로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 6번, 체육대회 지원으로 금년 4월~5월 동체육회 주최로 각 동별 제3회 동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총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 노원구체육회 주최로 개최한 노원구민 체육대회에 줄다리기, 장애물 혼성계주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12일까지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주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총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지원받아 만 13세 이상 성인 4000여 명에게 개인별 체력측정 및 맞춤운동 처방을 제공하였으며, 체력증진교실과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8번, 동네 물놀이장 운영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중계근린공원 등 6개소에 동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서울 균형발전 및 강북권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10번,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4200㎡ 규모로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의 체육복합시설인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설계공모작이 당선되었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을 추진하여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번,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협의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12번,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번, 체육시설 관리로 개방형 체육시설 31개소, 공공체육시설 14개소 등 시설 개·보수와 수영장 수질검사 등 기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 14번, 육사체육시설 운영으로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육군사관학교 내에 육사체육관을 리모델링 및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번, 자전거대여소 운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자전거 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만 700여 대를 대여하였습니다.
10쪽 16번,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물 중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재포장 및 자전거보관대 57개소를 정비하고 공기주입기 10대를 신설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17번, 자전거 교실 운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3월부터 현재까지 평일반과 주말반 4주 과정으로 96회 35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번,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으로 올해 188대가 등록되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 7057대가 등록되었습니다.
12쪽 19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현재까지 348개 단체 1만 42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번,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고 있으며 올해 진단위로금 129건, 입원위로금 55건 등 184건에 75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2016년부터 4년 간 총 924건에 4억 4421만 9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13쪽 21번,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825대의 자전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에 보면 지난 3년간 지원현황이 강사료나 운영물품에 대한 지원들이,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명 이상인 경우, 100명 이하인 경우 지원금들이 3년간 동결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동결된 것은 맞습니다.
강사료 운영물품이 공교롭게 전체 예산 3544만 원이 동결되었는데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교실에 대한 강사료가 계속 동결된 이유는 저희들이 인근 타 구청의 사례를 매년 확인해 보고 거기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중 보다는 약간 상위정도 가격대 강사료로 책정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장소별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그러면서 100명 이상인 경우와 100명 이하인 경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3년 간 동결인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100명 이상의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가 저희 야간 체조교실이라 해서 중랑천에서 밤에 하는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여명이 넘어가면 강사들의 통솔력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분들이 그만큼 역량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해서 기여도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격대를 5000원 정도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강사료가 일률적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체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월 21만 원 정도의 강사료, 거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20~30여명 정도고요.
야간 체조교실은 시간당으로서 해서 2만 5000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볼링이나 게이트 이런 것들도 시간당 2만 5000원, 단지 축구교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1시간당 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국장님, 그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상계장암지구 부지활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면적이 3515㎡인데 여기에 보면 2019년 체육시설 용지를 준공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뒤에 활용계획에 가서 보면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대체부지로 활용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어울림체육센터가 현재 수락산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고 지금 환승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물론 장암역에도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수락산역을 이용하시는 환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어울림체육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공사기간 중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공사 중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원구에 수영장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수영장이 저희가 4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민간 4개하고 공공 2개하고 청소년수련관 1개 해서 지금 7개의 수영장이 있는데요.
제가 수영장 수질검사서를 받아 봤습니다.
7개 수영장에 대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소독제 성분이 과다 검출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7개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보건소 쪽으로 해서 받아 봤는데요.
보건소는 어차피 건강관련된 거라 생활체육 쪽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제3호 라목의 등급기준을 적용해 보면 옥외수영장은 노원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수행을 했고, 2개 수영장은 중앙생명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수행했습니다.
7개 수영장에서 검사항목 8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한 판정들은 나왔어요.
어떤 부분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행법은 수질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의무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영장 수질검사는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보건소와 생활체육과가 주축이 되어서 건강 노원, 안전 노원을 위해서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물놀이장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수질을 체크해서 구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민간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민체육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수질관리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우리 여성축구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맞습니다.
서기팔위원   우리 여성축구 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17 정도입니다.
서기팔위원   저한테 자료 온 것을 보면 33명인데 제 자료가 틀린 것인지, 이거 제가 여성축구단한테 직접 받은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36명에 대한 것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때 저희들이 나가보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와서 훈련을 하고, 어떤 때는 10명 내외로 와서 협소한 경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6~1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가봤습니다.
서기팔위원   저도 가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데요.
우리 여성축구교실에 보면 출석부에 25명으로 이렇게 출결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17년도에는 이 1400만 원이 대회참가비는 없이 강사료하고 유니폼비로 다 끝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까지 저희들이 1400만 원 주는 돈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는 강사료를 한 1000만 원 상외하게 105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35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용품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대회참가비는 어떻게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대회참가비는 1200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성축구가 나가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종목단체 지원하는 데서 저희들이……
서기팔위원   그러면 몇 번 대회에 참가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기준상으로는 전국대회하고 서울시장기대회에 나갈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로는 이런 대회참가비가 보전이 안 되다 보니 지방에 있는 대회에 참가를 못한다고 해요.
왜 이분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노원구 홍보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거둘수록, 우리 엄청난 예산 들여서 홍보하잖아요?
이 적은 돈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듣기로 2017년, 19년 축구협회에 임원들이 바뀌기 전 상황을 보면 우리 여성축구가 활성화가 될 수 없게끔 운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여성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축구교실 자체가 종목단체인 축구의, 축협의 강사진을 추천을 받고, 또 축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저희들도 정식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축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 그런 것을 또 지휘감독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기팔위원   과장님, 이 강사들을 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내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축구관련뿐만이 아니라 이 생활체육교실에 있는 강사진들을 저희들이 직접 공개모집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할 건 직영하고 그다음에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단, 강사진들만큼은 저희들이 아주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공개모집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개모집하는 게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서기팔위원   한 가지 더요.
과장님, 우리가 종목단체별로 지원을 합니다.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면서 그 내역이나 어떤 사용에 대한 항목, 이런 것을 지정합니다.
축구대회에 어떤 대회가 있다, 배구대회에 어떤 대회가 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데 지원액은 얼마,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비는 얼마, 이 정도의 몇 %를 해서 대회가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는 돈에 대한 것은 그들이 그냥 먹고 뭐하고 이런 게 주가 아니고 일부항목에 대해서 가령 운동장 사용료를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경기용품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반 항목을 포괄적으로 지금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을 지원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절차는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 서류절차를 저희들이 이 예산에 배정, 쉽게 말해서 지출의 방법이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지 않고 구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가 이 대회종목단체를, 상위 단체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받은 걸 가지고 종목단체에 내려주면 대회 마친 후에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그 상세한 내용, 영수증 같은 걸 첨부해서 정산을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정산서를 저희들에게, 체육회에서 구청으로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항목 외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의 확인절차를 거치려면 체육회를 먼저 보고, 체육회에서 그 종목단체를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1차적으로 체육회에서 올라온 영수증부터 그런 사용내역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여 거기서 약간 미흡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작년 같은 경우 예로 태권도 협회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게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지원금을 가지고 관광을 가고 회식을 하고,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포기하고, 여기서는 대회를 간다고 하고 가서 중간에 대회를 포기하고 그 돈을 가지고 회식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대회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대회중간에 그들이 포기를 하고 관광을 하고,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들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서기팔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회참가인원을 배로 부풀리고 단체전은 참가하고 개인전은 포기하고, 그래서 개인전은 그 시간에 인접 유원지랄까, 거기를 가서 회식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놓고 보고는 대회에 참가한 걸로 다 맞춰서 보내니까, 또 구청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딱 한 장으로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100원을 써도 국민세금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분들 성실히 관리해야지요.
자료, 거기 대회요강까지 전부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결론이 이렇게 자료가 한 장 달랑 옵니다.
이게 구의원들 선출직들이 이런 종목단체 건드리면 또 난리 나겠지요?
이것 과장님은 모르실테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서기팔위원   없지요, 당연히 저한테만 왔으니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만약에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구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단체 지정형태를 저희들이 줄여서 패널티를 주고 향후 적정한 기간 동안에 일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 교부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2019년도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한테 적출이 된다고 그러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지도부 몇몇의 잘못된 생각이 그 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체육회 정말 잘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종목단체장들은 종목단체 회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종목단체 회원님들에 대한 제재 자체, 종목단체의 제재는 회원님들이 본인들의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출됐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저희들은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발각되면 거기 종목단체에 패널티를 주겠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 또한 책임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건 과장님의 책임도 조금 있겠지만 관련 팀장님들이 이건 좀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세세히 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국장님이 파악하겠습니까?
팀장님들이 좀 신경 쓰시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 몇 명이 대회에 참가했는지도 좀 생각을 해야지 실제로 대회참가는 20명이 했는데 40명, 60명이 참가했다고 하고, 다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금 엄청 많은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인원들이 ‘얘네들 뭐해?’, 지금 저한테 직접 자료주신 분도 내부에서 이러면 안 되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고 이것 좀 행감 때 짚고 이 사람들 패널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지원금을 가지고 회식을 하고 대회는 참가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주무부서 주무 팀장님들이 문제지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파악하고 감사하기 전에 정말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결재선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들은 지원금으로 자기네들 말 그대로 대관하고 어쩌고 하면 그럴 돈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저도 다 알지요.
이분들, 회장들 개인적으로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는 못하지요.
이게 선출직의 비애인데 알면서도 구역 내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결재라인에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제대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잘 몰라서요.
노원구 사격단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사격단을 처음에 이렇게 창립하게 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사격단은 95년도 당시에 국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비인기종목을 법적으로,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한 개 종목씩 분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게끔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현재 법상으로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하나씩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5년도에 공교롭게도 태릉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노원이 사격선수단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1000명이상인 데들은 의무적으로 무슨 종목이 됐든지 간에 하나는 운영하는 걸로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주희준위원   그래요.
어때요, 밖에 나가면 실적이, 성적이 좋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금년에 마지막 것만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가 4명 있습니다.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 3명이 있는데 여기에 한대현 선수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대표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마지막 14회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에서, 카타르도하에서 했었는데요.
11월 2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됐는데 센터파이어권총 개인전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파이어 단체는 2위,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입상을 꽤 많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계대회라든가 아쉽게도 올림픽대회에서는 메달이 없다 보니까 노원구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각종 대회에 참여할 때는 이 선수들이 노원구청 유니폼을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노원구청 마크가 들어간 노원구청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코치 1명 하고, 선수 3명 이 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급여는 시비가 한 2억 2000정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한 1억 3000정도 해서 그걸로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실탄보관, 총기보관, 태릉선수촌을 지금 임시로 빌려 쓰는데 거기 사대료,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3억 5000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는 어느 정도 돼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1인당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치는 한 480만 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선수들은 지금 한 420만 원정도 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로 분류돼있는 기간제노동자들 4명이 이분들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주희준위원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기간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력인증 100, 거기에 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노원구사격단 소속으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4명이 배치돼 있던데 그건 누구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것은 저희가 네 사람, 네 사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8명인 걸로 최종 인원을 확인은 했고, 노원구 사격단으로 해가지고 4명이 있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리고 한 명당 427만 원씩 이렇게 월 급여가 나간다고 돼 있길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치하고 선수들을 기간제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는 건지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8명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 기간제라는 것을 분류하는 것을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코치, 선수 이 4명이 하여간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돼있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항목에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건 맞다고 담당자들이, 그것은 정확히 한 번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선수들도 기간제근로자로 파악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이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분류표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지……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는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계약서는 계속 1년 단위로 쓰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서 선수들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기간제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판단을 다시 좀……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따져봐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계문화체육센터하고 노원구민체육센터는 저쪽 서비스공단에 위탁이 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거기서 지고 일을 진행시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센터 두 군데에 다 수영장이 있고, 적정규모 이상의 수영장에는 적정인력을 배치하기로 돼있는데, 그런데 적정인력을 배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생활체육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나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마 적정인력이라고 하셔서 가령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으로써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정해져있는 숫자의 적정인력을 쓰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따로 기획예산과나 저희 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법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규정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맞추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좀 해주십시오.
양쪽 수영장 두 군데 다요.
수영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체육센터하고 월계체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수영 안전요원을 강사하고 무관하게, 안전요원을 2명씩 배치하기로 돼있어요.
그런데 안전요원을 따로 충원해가지고 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배치를 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안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체육회장이 공석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공석입니다.
이미옥위원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 왜 뽑지 않고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잔여임기가 남아 있어서 내년도 2020년 1월 16일자로 법이 새롭게 발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분이 그만두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내년도 지금 예정으로 2월 6일 체육회장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현재 작년 2018년에 비하면 임원진들도 좀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감사나 이사, 감사는 늘었고 이사는 좀 줄었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글쎄 체육회에서 감사와 이사의 수적, 양적 증감의 문제는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요.
체육회 자체에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체육회 사정에 따라서 이사진들이 그만두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진들도 희망했을 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회장이 지금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에는 이사회의 충원이 법적으로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없고, 사퇴하시는 분은 아마 감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옥위원   연도별로 보면 올해 체육지원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 구민 산길걷기라든가 거기는 금액이 70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구민산길걷기 대회는 매년 한 16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방침이 주민들이 계속 산길만 걸어서는, 노원구에서도 가볼만하고 걸어볼만하고 그런 곳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한 번 그런 장소에서 대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구의 방침이 있어서 금년에는 경춘선 폐선 부지를 잘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월계동, 공릉동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상계동이나 중계동 쪽에는 없다 해서 그쪽에서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러 많은 홍보와 또 많은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 부족하다 해서 2500정도 추경을 더 잡아서 금년에 위원님이 아시는 그 돈보다는, 예산보다는 적게 4100정도 저희들이 지불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구민 산길걷기대회와 구민체육대회의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구민체육대회를 드론으로 찍은 것 보면 여기에는 참가인원이 한 500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아무리 숫자를 세어 봐도, 숲속 안에 그늘막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하더라도 한 1000명 내외가 거기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체육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동체육대회가 지역에서 있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는 사실 구청장 얼굴 세워주기 위한 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단체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업은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대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먹자판이고 노는 판인 것 같은 느낌이 구민체육회에서는 느껴지는데 과장님이 지켜보신 그간의 그 체육대회를 보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동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구별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동체육대회는 봄철에 동에서 동체육회에서 자체적인 대회로 한 번 동장님 책임 하에 해보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봄철에 하는 것은 고전적으로 시골에서, 옛날로 말하자면 명절 때라든지 면 대항 리 대항, 어떤 대회를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는 가을철에 저희들이 한 번 집중적으로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원구민 전체가,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나 동장님들이 1년 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분들도 하루쯤은 같이 모여서 얼굴도 뵙고, 또 같이 체육활동도 하고 즐기자는 차원이었는데, 아까 수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장식을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200명, 한 250명 이번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석에서 숫자를 카운트 해서 최종 입장상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220~230명씩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동 합하면 거의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000명의 기준을 그때 그걸로 잡았고요.
드론을 위에서 띄웠을 때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좀 안 보였던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동장이나, 아니면 체육 관련된 동체육회의 부장이라든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너무 많은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그 피로도가 체육대회 또한 축제에 다 동원되는 이런 일들이 많다보니 어떤 걸 하나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급되는 상금이라든가 그걸 보면 동체육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그 행렬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받는 돈보다, 여기서 시상해서 받는 돈보다 그분들이 쓴 돈이 훨씬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 동에 지급되는 돈보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시간대비, 노력대비 너무 많은 인력의 시간과 노동을 소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지난 해 사항, 잠깐 확인 한 번 하고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하고 구민의 체육대회의 구분이 어느 정도 됐고, 구민체육대회에 어떤 스케일 자체를 도모할 때 구에서 하는 것인 만큼 구청에서 그런 것들에 조금 디테일함과 섬세함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기는 했지만 동을 하고 구를 하는 이유는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도 구도, 그 다음에 시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이 3개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어차피 할 거라면 제 의견은 제대로 좀 하자, 그리고 각자의 색깔을 좀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구민체육회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중도 같은 것들, 그리고 준비사항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체계있게 준비가 잘 됐다 라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교통공원이요.
교통공원 어떻게 다 환경조성이 됐습니까, 마무리가?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금년에 저희들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아스팔트, 파고라 여러 가지 해서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생활체육활동지원금액에 2억 7900,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해서 1억 8000,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사격단은 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첨부해서 조금 질의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단체고, 하나는 작게 얘기하자면 동아리규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수강료 채택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전혀 수강료가 없고, 그런데 항상 체육행사나 체육단체, 체육동아리가 마을에서 나오는 민원의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는 이만큼 주는데 어디는 이거고, 규모를 봐야지, 행사 횟수를 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확연하게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체육행사에 대한 단체, 동아리, 이런 지원의 근거가 좀 더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지요.
지금 주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사격지원단인데 3억 5000이야, 그렇지요?
말하자면 노원구 대표선수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 3억 5000에 달하는 것들을 직업적으로 키워지는 노원구 선수라고 볼 때 전국 사격대회에서 개인 1위, 전국 사격대회도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외에는 사실 이만큼 투자하는 효용성이 과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우리 대표선수로서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그만한 투자가 우리는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단체의 선수를 키워내는 금액과,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프로그램이나 생활단체에 대한 예산을 비교해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에 의미가 어느 정도일까 라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1년에 한 9회 내지 10회 정도 추진한다고 볼 때 1억 8000, 그 다음에 37개 반을 대충 4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년에 450이 안 돼요.
450이 안 되면 열 달로 나누면 4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강사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가령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그 비용 대비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과거부터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나 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영규위원   이해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래서 거기는 엘리트체육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지다 보니까 명분도 서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사격선수단이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여러 가지 활동, 각 종목별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인원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자체가 어떤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받는 데에 가령 100명, 200명 들어가면 강사를 하나 더 둔다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근거입니다.
1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있고 1주일에 매일 나와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맞추어보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러면 최대한으로 1일이냐, 시간이냐, 주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계적을 최소단위 시간으로 계산을 해봐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정량화해서, 계량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금년까지 우리가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시달을 했고 그 지표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가 금년하고 내년도 2020년도 계획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기존에 많이 받았던 사람들, 적게 받았던 사람들이 편차가 많이 줄어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아까 왜 체육강사 만큼은 공모를 해서 전부 자격증이 있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셨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이영규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생활프로그램 여기에서도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적어도 이런 거예요.
봉사를 할지언정 강사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저임금제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는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자고 했으면 이 일을 안 했겠지요.
45만 원이 돈을 벌자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한 명예로움이라고 하나요?
어떤 최소한의, 자존감이 상할 정도로 어떤 것에 차등을 체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쏠쏠히 오는 데가 여기에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합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3억 2300,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하는 청소년들에게 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고,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집행율이 9월 말일자로 78.2%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요.
이영규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홍보는 연초에, 지금 연말부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주위에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요.
우리가 각종 구정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우처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저희들이 매칭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금년도만 해도 누계가 4100명 되거든요.
그 돈이 운영 장소는 729개 해서 3억 1800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바우처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용권을 주는데 이용권을 가지고 가면 청소년들이 급식도 그렇고 표가 나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많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상황은 어떤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초기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을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게 되면 은행대상 신한카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체크카드 형식인데, 신한카드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의 통계가 홈페이지에 뜨게 되면 저희들은 그 전체적인 규모, 액수를 따져서 그것을 신한카드에 저희들이 결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요즘은 이게 보편화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바우처만 그렇게 카드가 발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까지는 별 생각이 없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인데 위로 갈수록 표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한 5, 6학년만 돼도, 사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권한상 이 제도를 저희가 주관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결재방법을 그렇게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봐서 좋은 결재방법이 있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사실은 어른들도 사업하다가 한부모가 되든지 행불 배우자가 생긴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그냥 굴속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사회적으로 너무 드러내는 것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지난번 무인발급기 얘기하듯이 한 번 중앙에 인권적인 부분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도 방학동안의 급식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표나는 것에서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벌써 우리 어릴 때 육성회비처럼 갈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이들이 체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라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인권적인 면이나, 아이들, 청소년들이니까 건의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한 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상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아까에 이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위탁기관의 업무, 인력 포함해서 과하고 일상적으로 교류가 되고 보고가 되고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공단하고 말씀이십니까?
주희준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공단하고의 관계가 약간 저희들하고는 이원적이라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을 하고 저희들한테 잡힌 예산이 저희과 항목에만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하게, 가령 공단의 인건비를 다 저희들이 따져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단의 모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보수비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편성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세세히 통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의 소속을 그런 식으로 두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예컨대 아까 얘기를 이어가면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강사가 거기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정인력 강사 8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8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6월이 되니까 1명이 퇴사를 하고 10월 되니까 또 1명이 퇴사를 하고, 그렇게 강사가 나가면 강사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강사가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채용을 해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과하고 소통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것은 공단에서 따로 보고하지 않고 본인들이 채용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만약 채용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미루어짐작컨데 남아있는 다른 분들의 노동강도가 세질 것이다,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가 된 상태라고 하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비어있는 인원들을 채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게 민원형태로 들어오면 저희 과가 접수를 해서 확인절차는 거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단에서 그렇게 강사가 퇴직해서 8명에서 1명이 줄어서 7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7명의 노동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고, 현재 그 공단을 이끌어가는 정규직화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자기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오히려 빨리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공단 쪽에 경영의 효율성, 가능하면 돈을 아껴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 과는 경영적인 예산의 절감이나 이것의 초점보다는 생활체육 육성이고 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절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아니면 기존에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인력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비해서 그쪽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못 갖추고 있어서 인력충원을 더 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공단에서 요구사항이 있은 적이 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동막골족구장 시설개보수 예산이 얼마였지요?
시예산하고 우리하고 얼마였지요?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1억 1000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입찰액을 보면 8600에 입찰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나머지 예산은 밑에 바닥공사하면서 인조잔디하고 구분된 개념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 옮기고 이런 것들을 나머지 예산으로 합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예, 그렇습니다.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월계문화체육센터 음향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문화체육센터 음향 말씀하셨는데 공단측에서도 전문가를 동원했고 저희들도 전문가들과 같이 가서 시연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공을 안 해서 그렇지만 시설자체가 흡음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울림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음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 상향을 해버리면 많은……
○부위원장 임시오   거기 가서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차원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이용자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리고 잘 안 들리고, 출전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출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건축설계나, 아니면 건축 후에 나중에 보완차원에서 흡음계통은 건축계통이지만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음향, 소리에 관한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거기 판매시설 있지 않습니까?
판매시설의 커피값이나 이런 게 아까 마을공동체과에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이 일반 다른 체육시설들 전체적으로 가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비싼 편인데, 그 부분 잘 봐주시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아까 체육바우처에 대한 부분 질의서를 썼다가 앞에서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이용인원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올린 인원하고 보면 금액이 1억 8464만 8000원이 증액이 돼요, 그렇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부위원장 임시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이유가 그동안에는 바우처가 장애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바우처가 저희 과로 합해지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동체육대회 지원금이 동별 300씩 해서 5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체육대회지원금도 보면 체육대회지원금은 전체 1억 5000중에서 동별 얼마씩 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동별 400씩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난번에 동체육대회 지원금도 내년에 50인가 100인가 한 번 더 올려주겠다는 그런 말씀한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은 상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총괄적인 세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돼서 작년과 같이 동결된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동결이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 증액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번……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아까 상계어울림체육센터입니다.
이번에 주 시설들이 보면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주차장 등 주요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마는, 그리고 장애인 전용시설이 예를 들어 국제규격 32레인의 볼링장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전용시설 들어오면서, 그러면 레인이 줄어드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로서는 줄어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대로 가고 장애인시설 전용시설은 시설대로 보충을 하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약간의 규격이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주요 시설들의 어떤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어울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노원구하고 인접 구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특히 장애인과 같이 어우러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그 안에 내용 있는 시설의 종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콘텐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따로 연구용역을 해서 시에 저희들이 이번 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내용을 충분히 좀 반영토록, 그냥 건물하나 지어놓은 형태가 아니고 거기에서 충분히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부위원장 임시오   작품 하나 잘 만들어내십시오.
그 안에 보면 생활체육센터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말 그대로 생활체육센터라는 전체적인 큰 체육관 형태를 저희들이 갖추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내년에 육사체육관이 노원구로 이관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육사체육관이 이관되는 것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 육사하고는 법상……
○부위원장 임시오   농구, 탁구연합회에서 위탁해서 했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육사하고의 체육관 관계를 공동사용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훈령을 저희들이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개정해서 금년 12월에 육사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에는 유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 사용할 때는 무료로 탁구협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31일부로 탁구협회에서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하나 더요.
3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체육행사를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경춘선 숲길 구민건강걷기대회를 이렇게 방문자센터에서 쭉 행복주택, 도깨비시장, 화랑대역, 화랑대 철도공원까지 이렇게 한 4km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 4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노원구체육회에서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러면 이것을 재위탁을 주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총괄위탁은 저희들이 구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동별로 100만 원씩 저희들이 각 동에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이벤트사를 계약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2018년, 2019년도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지원금을 이렇게 보면 2017년도가 2억 1750만 원, 2018년도 2억 3820만 원, 2019년도 올해가 2억 1375만 원에서 갑자기 내년에 2억 9700만 원으로 8325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동아리 지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지원금이……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내년도 증액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결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동결이라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대외지원금 2억 9700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가 지금 따로 한 거는 1800을, 저희들이 다음 다음 주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1800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본 위원은 지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를 보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동호인 체육대회가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배구협회, 배구교실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요,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장기, 협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지원금이 이렇게 지금 3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지금 8325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금년도 예산액이 지금 2억 7900이거든요.
거기에 1800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어디에서인가 자료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이번에 구의원 요구자료 행정재경위원회 전체자료에서 보면 11페이지에 2019년도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지원금이 지금 32개 단체 2억 1375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억 9700이 돼있단 말이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차액 8325만 원이 왜,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2억 9700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냐 이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2억 7900억이고요.
내년도에 가려면 2억 9700을 올린 것을 거기에 플러스 1800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단체 중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팀이 있다 그러면 제주도 전지훈련을 한 번 보내본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1800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과장님, 지금 임시오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액 추진실적이 2억 1375만 원인데 여기는 왜 2억 7900이냐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금년도 예산 2억 7900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9월 연휴 10월 마지막 한 달 전까지 통계를 낸 게 2억 1375만 원을 지금 현재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전체 2억 7900중에……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10월 말일 자로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억 1375만 원을 집행했단 말씀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착각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분석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알기로 자전거를 수거해서 보수해서 되파는 것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어요.
마지막 13쪽입니다.
여기서 수거 및 처리완료에서 구민들한테 자전거를 수거해가지고 보수한 다음에 5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자전거 상태에 따라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자전거에 대한 매각은 통단위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이 아니고요.  
이영규위원   중고판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개인한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전거문화팀장 윤미현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일단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한 14일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통매각할 경우에는 통매각을 하고, 그 사이에 임자가 나타나면, 중고판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규위원   예.
○자전거문화팀장 윤미현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관여를 안 하고……
○자전거문화팀장 윤미현   자활센터 쪽에서……
이영규위원   지금 저는 자료를 진짜 받아보고 싶은 게요.
아파트마다 중간 중간 방송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 있는 자전거들 사용하시는 것은 전부 다 들여놓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수거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정말 방치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고철값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거의 깨끗한 것, 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 보내면 약간의 색칠만 하고 조금만 손보면 바로 그냥 새것 같이 되거든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그냥 구민들한테 중고로 지금 5만 원에서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은 20만 원까지 직접적으로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의 운영비는 운영비로 반영이 분명히 될 텐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없고 저희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 자료 전부 수거해서 예산 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윤미현   위원님, 그런데 일반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수거처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영규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자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철마다 봄 되면 아파트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트에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폐기물 처리를 하든 중고로 보내든 무언가를 하겠지요.
거기서 들어간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례로 그렇게 자전거가 남아도는 게 동네에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 여기서는 중고자전거를 공공연히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출처를 보고 받고 싶다는 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에 따르릉사업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따릉이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자전거 대여하고 굉장히 중복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따릉이 자전거가 엄청 좋아요.
우리 구에서 내놓는 것보다, 그래서 회전이 되는 대부분의 것이 따릉이 자전거지 노원구 자전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복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떠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첫 번째 주신 그 질의는 저희들이 관리대상 지역에 있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과정에서 저희들은 무단방치 차량이나 폐자전거에 대한 통매각 그 외에, 그분들이 또 수거해가서 따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도 한 번……
이영규위원   민간인들은 도리어 아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한테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따릉이하고 노원구에서 하는 것은 명칭이 달리미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시는 따릉이라는 그 자체가 자전거 대여가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유인입니다.
장소가 따로 있어서, 그 차이가 가령 무인으로 했을 때는 요금면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요금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유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하다보니까 그런 어렵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도 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따릉이는 좀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에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이 직접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돼서 저희들이 달리미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따릉이, 저희 달리미를 폐지시켜버리고, 예산차원이라면 저희들이 폐지하고 따릉이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공유경제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한 번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그 한 개소는 내년에 폐쇄할 생각입니다.
거기는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고, 어느 단계에 갔을 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고 해소된다 그러면 서울시 따릉이를 저희들이 구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함과 동시에 유인대여를 하다보니까 자활근로센터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 달리미를 이용하는 계층,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노원구 대여가 달리미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홍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   따릉이는 아는데 우리구의 대여가 달리미구나, 이걸 처음 알았고요 .
달리미 대여소가 노원구에 몇 개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8개소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8개소, 8개소면 노원구 전체로 치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랑천변이나, 그다음에 당현천변 여기는 잘 활용되고 있고요.
단지 중계동의 문화예술회관 쪽이 조금……
이영규위원   아무래도 자전거도 약간 스포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천변 같은 데, 자전거 도로가 있는 쪽에 많이 그런 것들이 설치되면 활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따릉이하고 달리미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오늘 알았고요.
그 차이점에 맞춰서 취하는 목적이 틀린 것 같아요.
무인대여 하고 있는 서울시 따릉이는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앱에 접근이 빠른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 말하자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나 급하게 잠깐 오고 가고 이런 분들은 달리미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달리미였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대여사업에 자전거 모양이라도 해서 달리미라는 문구라도 좀 붙여가지고……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위원님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영규위원   그런 홍보가, 이런 것들이 자전거보험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것처럼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오승록 구청장은 홍보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DID라고 하나요?
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로 잘 활용되어서 거기서 보이는 것들이 단순한 축제행사나 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홍보돼야 된다는, 이런 것들의 책자가 따로 묶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한 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작성하는 것을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더 높여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차례니까 몇 개 하겠습니다.
체육과가 운명이 많이 기구합니다.
문화체육과로 있다가 아동청소년과로 갔다가 또 생활체육과로 왔다가 다시 내년에 문화체육과로 가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체육이 꼭 필요해서 체육과를 유지하는데 왜 이렇게 체육과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자전거팀은 내년에는 교통지도과로 가시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윤미현   예.
○위원장 이칠근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자전거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아파트단지나 지역 지역에 자전거들이 너무 많이 방치돼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자전거수리점 이런 것들이 수지타산이 안 돼서 거의 지금 폐업을 해가고 있어요.
주변이, 그런데 제가 엊그제 자치안전과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자전거 무상 수리를 하는 사업을 봤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확인했더니 300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자전거 무상수리하는 데를 가봤더니 잠깐 한 3시간 만에 자전거 한 100여대를 수리해주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람이 빠져도 바람을 넣을 데가 없고, 브레이크 라인 하나 빠져도 어디 가서 고칠 때 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런 상황이라서 자전거 산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수리하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지역 지역에, 그래서 자전거팀이 이런 사업은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사업이고, 아마 지금 현재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바르게살기팀이 하나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올해는 공릉동, 내년에는 상계동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사실은 자전거팀에서 제대로 1년에 거점, 권역별로라도 한 군데씩 해서 한 300 투자하지만 지역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다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주민 편의생활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자전거팀이 한 번 연구를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클 것 같고, 또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소비되는 자전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자전거에 바람이 빠졌는데 마땅히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바람 빠진 것 끌고 어디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그러던 차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자전거 무상 수리하는데 가지고 갔더니, 안 쓰고 놔두니까 방치되니까 튜브가 다 나갔는데 튜브 다 교환해서 탈 수 있도록 바로 지원을 해주니까 불과 2~3시간 만에 100여대 이상이 와서 수리해가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사실 이게 바로 지금 현 집행부가 요구하는 소확행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번 적극 구상해서 어떤 권역별로라도 이런 사업을 한 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쪽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축구협회 임원들이 바뀌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 문제된 예산은 그게 지금 현재 얼마를 물어내고,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축구장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 지금 나가는 올해 예산이 보니까 19년도에 6000만 원이 나갔고, 내년에 7000 얼마가 된다고까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어떤 내면에는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마 그 사업에서 그런 것들이 비롯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그 문제가 된 내용을 어떤 자료라도 받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쉬쉬하고 그냥 덮어둬서 이대로 안고 가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고, 어떤 30개 종목단체들이 저한테 항의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조용히 넘어가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휘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축구협회가 작년까지 집행부들이, 구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비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 자체가 이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수혜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들을 정산서에는 기록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본인들에게 반출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본인들이 회비니까, 회비와 같이 섞어놓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 단지 그들이 들어오는 정산서에는 그런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임원진들의 교차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밝혀져서 그런 사태가 좀 빚어졌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금액들이 사실 그 축구협회 회원들이 얼마씩 부담해서 그런 금액을 비리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축구교실이나 여성축구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로 지원되는 1년에 6000만 원이라는 교실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명 와 있는데 20명으로, 또 수업 한 날 안 한 날 필요없이 전부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회사무국장을 한 7년 하다보니까 지금도 이 축구교실 강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강사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강사들이 적어도 어떤 데이터 표본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사로 들어오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축구교실도 저한테 지금 불만 들어온 게 ‘이 새끼들’, 이런 표현이 들어와요.
이것 전에 하던 친구들 전에 했던 사장님이 선발했다고 해서 다 빼버리고 이번에 새로 싹 바꾸고, 이게 서로 간에 ‘여기 협회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과에서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체육회에서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런 제안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기팔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강사들은 적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공개모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강사자격증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여러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선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축구단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은 적어도 여성축구단만큼은 노원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데 여성축구단에서 항의가 그것이었습니다.
‘축구협회 내에서 이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여성축구단을 25개구 운영하는데 축구협회에서 하는지 체육회에서 하는지 체육과에서 하는지, 어느 쪽의 운영이 더 나은 것인지, 이것 조사를 좀 하셔서 적어도 여성축구단 회원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각별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위탁보다는 직영쪽으로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각 구, 25개구나 인접 다른 데를 비교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체육시설팀장님은 이 강사모집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로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예.
○위원장 이칠근   내년에 문화과가 행정지원국 소속이 되는데 거기 편입되는데 큰 업무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화가 문화재단으로 떨어져 나간 것들이 큰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가고 문화과가 저희 과하고 합해지는 업무분야가 고유적인, 법규적인 그런 사무, 일상적인, 쉽게 말해서 노래방단속, 게임장 이런 형태가 저희들한테 오고 결국 총괄적인 문화정책은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일상적인 법규사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문화과가 넘어오는 데 제일 걱정입니다.
아까 마을공동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앞으로 문화과가 여기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재단으로 모든 일은 넘기고 문화과 공무원들이 와서 ‘그거 저희가 안 하고 재단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될까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연계체계를 잘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김경희
○위원장 이칠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 행정 감사업무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건설관리, 구립예술단체 등 7개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원구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자치안전 분야와 감사원의 대행감사 등 4개 분야를 실시 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사 137건, 용역 99건, 물품 99건 등 총 335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1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점검 등 총 4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추진사항입니다.
동북4구 자체감사 실무협의회 회의와 감사담당자 공동연수에 참여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행정착오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프로그램 조치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하여 공사장, 육교 및 사면시설 등에서 43건을 적출하였고, 5월에는 경춘선 숲길 구민 걷기대회 구간 점검에서 행사진행 방해요소 및 안전시설물 등 4건 적출하였으며, 6월에는 관내 빗물받이 1만 1070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빗물받이 막힘 및 파손 등 104건을 적출하였고, 7월에는 풍수해 예방 준설실태점검으로 13건을 적출하였으며, 8월에는 야간무더위 쉼터 27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시설 등 5건을 적출하였고, 9월에는 유해 야생동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파손 등 4건을 적출하였으며, 10월 둘레산천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 및 관리실태 미흡 등 10건을 적출하였고, 근린․어린이공원, 마을마당 160개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39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한 사안으로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하단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등록의무자 233명 중 공개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2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211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전문 감사관 10명과 일반감사관 19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감사관 활동은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실태 점검, 근린․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관리실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설함 점검 등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과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속 불편사항에 대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4만 53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힐링노원현장살피미운영입니다.
힐링노원현장살피미는 주민 58명, 택시기사 22명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행정력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시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10월 달에 803건이 추가되어서 주민불편사항 7523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처리 실태 점검입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4월과 10월에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4월 점검결과 지연처리 9건, 수수료 징수 오류 5건 등 총 71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고, 10월 점검 결과는 이번 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연처리 6건, 수수료 징수오류 3건, 접수 부적정 49건, 기타 5건 등 총 63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민원 운영입니다.
182민원은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불편사항을 방문 또는 전화번호로 접수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총 7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인터넷·진정민원 등 접수처리입니다.
다양한 민원사항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1654건, 새올상담, 응답소, 고충민원 등 1만 56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업무 추진으로 노원구 인권위원회 정기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여 제2기 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8년 노원구 인권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 평가보고와 2019년 노원구 인권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인권정책 및 인권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직원 인권 필수교육 인권 토크 콘서트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6월 10일 구청 소강당에서 직원 144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가 양정훈 강사와 공연팀을 초청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인권 필수교육 인권영화 관람 추진실적은 2019년 7월 5일 구청 소강당에서 직원 315명을 대상으로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중 여성인권 영화와 장애인인권 영화 관람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현장 탐방 교육 실적입니다.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7회에 걸쳐 공무원, 주민, 학생 등 총 175명을 대상으로 전문 해설가와 함께 서울시내 인권현장 도보탐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초·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인권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1517명을 대상으로 김효연 외 6인의 강사가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 7월 17일 수락고등학교 1학년 18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을 방문하여 인권도서관 이용방법을 학습하고,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체험 및 인권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령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1번부터는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실적으로 인·허가 업무, 단속업무 등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 등 106명을 대상으로 청렴 간담회 및 청렴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 15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2019년 10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실적으로 공사 및 용역, 보조금 지원, 인·허가, 식품·위생·환경 등 지도 및 점검분야, 유기한 민원인에게 주 1회,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대상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공정성, 권한남용에 대한 설문결과 대상민원 1만 947명 중 3065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15쪽 하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공공자금관리시스템 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추출자료와 부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법인카드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렴한 구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외부강의 신고 및 점검 업무 추진실적은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 받은 교육, 강의, 강연 등 외부강의에 대하여 19개 부서 34명의 직원이 61건을 신고하여 78건의 강의를 하였으며, 시간당 평균 수령액은 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청렴 소식지 제작 및 배포는 매월 1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로서의 의무 준수사항을 청사 내 게시판 및 내부행정망에 게시하고 있으며, 매월 구내 청렴 방송을 통하여 청렴관련 내용과 청렴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청렴의 날 운영은 매월 1일 부서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교육, 친절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업무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대상 70건에 대하여 조례와 규칙이 부패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3건에 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5급 이하 전 직원 및 전 부서에 대하여 청렴교육 실적 등을 마일리지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팀이나 부서업무 중에 악성민원처리 등으로 감정노동이 제일 심한 팀이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민원서비스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민원서비스팀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 특별하게 보이는 반응,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제가 초기에 2016년 8월에 왔을 때 직원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면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즉시 그 팀 업무는 6개월 후면 다른 팀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6개월 단위로 순환보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본인이 원하면 더 있게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지 여부를 제가 6개월 후에 물어봐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러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저를 별로 저녁에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가끔 시간되면 격려해주고, 민원서비스팀에 격무직위도 1명 8급이 있어서요.
그래서 인사 상 약간의 혜택도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래도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우연찮게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저의 순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실적 중에 10페이지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 관련해서 9월 달까지는 매월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활동수당으로 지급되면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봐도 10월, 11월 달 수당은 지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10월부터는 업무가 끝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10월 달 집계가 지난주에 나와서 10월 달까지는 지금 된 상태고요.
집행이 미비한 이유가 1건당 5000원씩 저희가 이분들께 수고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는 한 달 총 저희가 수당드릴 수 있는 10건 이상 30건 가까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1건도 못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는데 총 80명 중에서 그런 분들이 주로 살펴보면 어디 해외여행을 그달에 가셨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아프거나, 개인 일정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고, 전체 평균으로 치면 한 9.4건 정도 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건수에는 맞는데 저희가 1명당 10건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을 추가로 더 뽑아서 상반기에 시행해보고 혹시라도 그래도 계속  못하는 분이, 그러니까 내년에 또 새로 잘하실 만한 분들을 뽑을 예정인데 그분들도 다시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면 추가로 30건, 40건씩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방안을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일단은 10월, 11월, 12월까지는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인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집행을 100% 지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메일 확인을 잘 안하는데 우연치 않게 메일 확인을 하다가 이렇게 민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살펴보니까 감사담당관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최근 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시하고 퇴직자 조모씨에 대한 환수조치 통보를 진행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그 분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출장수당을 2만 원 받았는데 이게 잘못 공단에서 집행된 거다 해서 2만 원 다시 내놔라, 그래서 2만 원을 그분이 다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환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냈는데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저한테 글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환수와 관련해가지고 왜 환수를 본인이 2만 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 이런 것들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이 분이 민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저도 알고 있는 민원인인데요.
저희가 서비스공단에 감사를 실시하고 서비스공단에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공단에서 그 민원인께 환수를 실시한 사항인데, 저희는 잘못 받아간 출장 수당 전체 리스트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공단에서도 그 환수하는 과정에서 퇴사하신 분에 대한 어떤 근거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환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환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 받은 건 맞지만 그만둔 사람한테 왜 환수를 하느냐, 그 근거규정을 달라하는 취지이신데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세세하게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는 환수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지 괄호열고 ‘퇴직한 사람에게도 환수한다.’ 이런 자세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는 아마 그런 수준의 자세한 규정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저희 담당주임이 설득을 해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법에 규정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여간 소통이 잘 안돼서 그러는지 많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글을 쓸 정도가 되면 어쨌든 간에 마음이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그 분이 ‘거기에 환수 2만 원을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법적인 강제성이 실제로 있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이미 내셨기 때문에요.
주희준위원   아니, 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만약에 안 내셨다고 하면 추가로 서비스공단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안 내고 있으면 2만 원 정도는 아마 결손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희준위원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원칙상으로는 압류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액수기준으로 세금도 그렇고 문제의 크고 작음을 구별해서 실무상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아예 ‘감사해서 감사처리 결과 환수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만 계속 되풀이할게 아니라, 조금 더 알아듣게 설득을 했으면 이런 민원은 이렇게 접수되지 않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민원여권과 행감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7월 달에 언론에 방송돼가지고 민원여권과의 여비 문제가 문제화 됐던 것은 잘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주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하고, 이런 결과조치까지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민원여권과만이 아니고 직원 전체의 문제로 다시 곧 문제화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결과조치를 한 것은 한 것이고 혹시 이런 식으로 대책이 좀 세워져야겠다, 라는 것으로 공론화되고 공식화된 것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 이 문제를 저희 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이번 주 목요일 부구청장들 회의에서 이 사안이 안건으로 다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통일된 어떤 조치가 나오면 저희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조치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관여를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대책은 아무래도 행정지원과 쪽에서 관련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 행정지원과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 박원순시장님께서도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치구 전체회의를 소집하셨고, 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공무원노조와 지금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책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착수한 상태고 해서 조만간 통일적이고 강력한 안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구만 따로 독립적으로 소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받았던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용역발주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 잘 됐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방금 주희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출장여비 관련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해서 환수조치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2016년부터 3년간 했습니다.
서기팔위원   16년부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를 못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각 과에서 부서장들이 결재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출장을 제대로 갔는지 복무점검 차원에서 확인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 이런 것들도 미흡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추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매입 매각을 4건 했습니다.
매각한 곳 주소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제가 그 매각한 곳 주소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겠지요.
그래도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 한 번 말씀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일상감사 조치내역리스트를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트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 주소인지는 제가 따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아니, 따로 할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시간에 부동산정보과하고도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지고 오기 전까지 다른 것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노원구청 발주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이 총 1293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공개입찰이 164건이고요.
수의계약 건이 1129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질의하신 내용이……
서기팔위원   우리가 1293건을 발주했습니다.
물품을 사건 용역을 하건 공사를 하건 이게 총 합계가 1293건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한 것은 164건, 수의계약 건이 1129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1조 원 예산이 다 되는데, 19년도 예산이 8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공개입찰은 164건, 나머지는 전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 뜻은 수의계약 건수를 다 확인해보셨는지, 재무과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계약원가심사와 일상감사하는 저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사건수가, 공사로만 구분을 해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46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회사별로 분류를 하면 이게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몇 사람이 몰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위법사항이 있다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기팔위원   이게 어떻게 위법 사항이 드러났겠습니까?
드러나면 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수의계약 해도 좋지요.
어떤 과에서 물어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신속히 공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몇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꼭 그 공사가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공사일까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리고 여기 물품구매 건수로도 봤습니다.
물품구매 건수로도 봤는데, 63건의 물품구매 건수가 있는데 여기도 몇 사람이 다 합니다.
용역은 9건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 건수, 공사 수의계약 건수 이건 몇 사람이 다 합니다.
몇 사람이, 물론 이 분들이 여성기업 또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가점을 받아서 이분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겠지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각 과에, 제가 재무과도 또 똑같은 질의를 할 텐데 안타깝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안 중에서 주로 금액적인 부분, 숫자적인 부분의 적법성 이런 것만 위주로 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불합리나 부조리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무과가 조금 더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에 관련해서 주소가 오면 다시 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오늘 직원 분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나간 일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샤워실하고 탈의실에 남성회원이 침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서 신분상 조치는 여기서 회원이라면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여기 지금 세 분에 대해서, 공단직원 세 분에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경고조치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행정상 조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신분상 조치, 경고조치……
○부위원장 임시오   신분상 조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그냥 경고조치로 넘어갔겠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고조치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 과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그리고 제가 의논을 해서 한 거고요.
그때 저도 굉장히 위원님 말씀처럼 놀라서,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좀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그 남성회원이 간질 환자였고, 평소에도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경찰에 고소한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니까 성적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공공 여성탈의실이나 샤워실에 침입했으면 처벌이 됐을 텐데,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실수로 들어갔다고 경찰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으로 그렇게 최종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된 게 다행이고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비상벨이나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여성탈의실 바로 앞에 배치해서 추가적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안내데스크에도 1명 보충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 처분요구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남성회원이 여성화장실에, 여성샤워실에 가서 배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몰래 쳐다보거나 몰래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완전 정신나간 것처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사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과장되게 표현됐다, 그것은 나중에 경찰조사결과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민원인께서 강력히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 적은 그런 면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우리가 월계문화체육센터 개관일이 2017년 9월 1일인데 지금 사건발생이 작년 10월 13일이니까 한 1년 1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보완하지 못한 게 우리 잘못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단하지 못하고.
○감사담당관 김경희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미처 생각을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각종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매뉴얼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짜도록 했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감사과에서 공단으로 비상발생 근무수칙 그 매뉴얼 보완책을 강구하고 마련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 매뉴얼 부분하고 그 시설 보완한 부분하고 확인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추후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다 조치를 취하고 저희에게 회신공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완료했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봐도 되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 다음은 최근 5년간 단가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내역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 2015년 2월 26일 전자복사기 1대를 895만 8110원에 조달계약으로 구매, 이것 1건밖에 없어요?
감사과 특성상 특별히 이렇게 구매해야 될 그런 물건들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저희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사업을 하지 않고 사무적인 일만 하다보니까 큰 금액을 구입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구매한 내역 보면 그렇네요.
지난 7월 30일 보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안이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관련되는 과가 저희 과하고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관련 규정도 개정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규정안을 보면 적극행정이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의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요지를 보면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해 주자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적극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자체 구에서 수립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전부터 있었던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이유가 어떤 행위가 적극행정으로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행위고, 어떤 행위가 법령위반으로서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 1, 2월 내에 그 규정을 기준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내년 상반기에 그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잡겠네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중앙부처에서 정해주는 것 그리고 저희가 따로 잡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전담부서는 각 과가 되나요, 아니면 감사과에서 일괄로 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인사업무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 쪽이 되고요.
조례나 이런 개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유야무야했던 법을 지금 적극행정 쪽으로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경우 위원장은 누가 맡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손승국   감사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 중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는 아직 없으니까, 만약 선발이 되면 승진이나 승급, 휴가, 전보 등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텐데, 이것을 혹 잘못 운영을 하면 개인에 대한 인사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 인사권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나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될 텐데 이게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외부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다 보면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의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인사에 대한 문제로 넘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또 어떤 매뉴얼을 만드나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주로 큰 줄기는 중앙에서 내려 보내 주고요.
혹시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있으면 저희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직무태만 등으로 해서 구민권익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구에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이 되겠고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문제를 주민들은 더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 공무원보다,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면책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면책제도가 언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면책에 관한 운영규정은 200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감사대상자들이 최종 결정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면책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예가 그동안 없다시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현황의 답변서에 그냥 없음이라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감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면책조항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노원구로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오시고 난 다음에도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제도가 정착이 되면……
○부위원장 임시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온정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다 보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 10번, 11번에 보면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예산과목으로 사무관리비 114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푼도 예산 집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게 불용으로 넘기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불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나 관련 법에서는 신고보상금을 책정해 놓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책정을 해놓았는데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신고를 독려하고, 부조리나 부실시공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널리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한계가 있고, 부조리는 일반민원에 대한 것과 한계가 있어서 부조리에 딱 부합하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내년에도 예산편성은 200만 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센터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 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예산 회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행여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재단이 6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환경재단, 서비스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것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각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감독을 일단 하고요.
재단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각 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그 과에서조차 재단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과를 감사를 합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재단들이 노원구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요즘 교육복지재단이라든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기금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감사담당관이 해서 이것들 관리나 이런 감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 21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기획조사 점검 실시해서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건건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43건을 적발했다든지, 그런 것을 다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수별로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건수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3월에 해빙기 대비해서 기울어진 담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해당 과에 이것의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 식으로 조치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거기에서 만약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잘못되어서 행사라든지 점검을 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해서 질책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공무원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중점검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제대로 못한 부분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살피는 차원이라서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업무가 바빠서 그것까지 못 챙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기는 시스템입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29명이 감사관으로 일반이나 전문, 위촉기관 두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분들이 지금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그때 나와서 같이 활동해 주시고, 특히 전문감사관님은 토목이나 조경, 건축 쪽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건축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같이 다니면서 보는데 저희가 하루 나오실 때마다 소정의 수당을 드리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 수당은 얼마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옥위원   전문감사관도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전문감사관도 7만 원입니다.
이미옥위원   현재 2019년 12월 31일이면 위촉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 다음 구민감사관을 다시 재위촉하나요, 아니면 다시 모집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딱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 연임까지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다시 다른 분들로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분들의 활동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까지 해주신 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셔서 또 그 비슷한 좋은 분들로 저희가 동에 의뢰를 해서 지역활동에 열심이신 분들로 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상계동 104호 6번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잘 매각한 것 같고요.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구 재산이나 시 재산을 싸게 매입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관계를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 행정 감사업무 추진에 추진실적 보통 할 때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있을 때 재정상이라는 것은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환수를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경희   금액적으로 환수를 하거나 또 많이 거둔 경우는 돌려주라고 하는 게 재정상 조치입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서비스공단의 5건 같은 경우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팀장 손승국   감사팀장 손승국입니다.
대부분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영규위원   서비스공단 조차도요?
○감사팀장 손승국   예, 환수는 저희가 대부분 출장을……
이영규위원   지금 출장여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2100, 그런데 그 출장여비 빼놓고도 각 과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감사팀장 손승국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에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규위원   아니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재정상 조치 5건……
○감사팀장 손승국   잠깐만요.
이영규위원   출장여비는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듯 하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한꺼번에 62건이 묶어져 있고요.
나머지 4건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퇴직공제 부분……
이영규위원   서비스공단 것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서비스공단 것입니다.
총 5건 중에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첫 번째 건인데 이게 62건입니다.
117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계상을 잘못해서 정산이 부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규위원   어떤 부적정을 얘기합니까?
조금 세심하게……
○감사팀장 손승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이 있는 데요.
보통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해야 되는데 4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다 적용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환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영규위원   보통 4000만 원 이상이면 얼마가 적용됩니까?
○감사팀장 손승국   적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건이 정산됐는데 1건은 11만 5660원, 또 하나는 24만 3840원, 이렇게 2건 해서 35만 9500원입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하나 하나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재정상 조치 5건,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옆에 보면 일상감사 계약원가 심사에서도 마찬가지, 대상금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것 무작위 랜덤입니까, 아니면 의뢰가 되는 건가요?
○감사팀장 손승국   과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감사팀장 손승국   예.
이영규위원   과에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건을 접수하는 거지요?
○감사팀장 손승국   저희에게 공문서가 접수되면……
이영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 무작위 랜덤도 아니고, 무작위 축출도 아니고 과에서 선정돼서 올라오는 감사 건인데 과연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는 감사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팀장 손승국   공사가 일상감사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영규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가령 물품이나 용역 말고 계약원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손승국   계약원가인 경우에는 계약원가에도 공사분야가 있고, 공사는 추정금액이 약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다가 계약원가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원가가 적정한지 어떤지, 부적정한지 이걸 저희가 심사해서 저희가 그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사 5000, 그 다음에 용역 2000, 물품 1000에 대한 것들 이상의 것은 모두 다 감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모두 감사는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손승국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러니까 50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감사팀장 손승국   전부 다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이영규위원   전부 다 하나요?
○감사팀장 손승국   예.
이영규위원   그래서 걸러진 게 이 자료인가요?
○감사팀장 손승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금액이 있고, 그것을 평가했을 때 절감액이라는 것이 계속 표시돼있어요.
○감사팀장 손승국   예, 절감액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규위원   그 정도가 적정하다, 라는 적정선을 지어줬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팀장 손승국   여기서 절감액은 대상금액이 저희한테 원래 원가격이 오면 그 절감액을 그만큼 절감하고 다시 부서에 통보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할 때 ‘이것 100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20원 싸게 사세요’ 이렇게 회신을……
○감사팀장 손승국   80원에 통보를 하는 거지요.
이영규위원   제가 이해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맞나 보십시오.
사업계약 이전에 의뢰가 오고, 그 다음에 적정수준을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을 저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사관의 목적, 이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노원현장살피미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청 및 동주민 특정감사,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관급공사 및 주요행사 안전점검 실시, 왜냐하면 일반구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전문감사관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민살피미하고 감사관의 업무가 조금 더 특이하게 틀리지 않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출장비라고 하나요?
어떤 것들의 회비라고 하나요?
7만 원에 대한 명분이, 그런 것들의 지급도 구민감사관하고 살피미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설 및 안전대책 점검실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빙기 이것이 여기 노원현장살피미에서도 지금 대부분 중복되고 있는데 내용자체는 완전히 틀린 거지요?
어떤 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조금 더 전문적인 게 구민감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 2년 치 목록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감사관의 자격이나 그분들의 프로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한 설명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실태점검이나 182 민원운영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상임위를 쭉 지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따스한 민원처리가 아니다, 받아들이는 구민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감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행정지원과에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과에 이 직원이 불친절하게 했다, 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영규위원   불친절 민원 어디서 전부……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한테 민원이 전부다 접수가 되니까……
이영규위원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접수과정이?
○감사담당관 김경희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거나 182민원이나……
이영규위원   여기에서 명시돼 있는 이 민원들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따로 말하자면 감사과로 다이렉트로, 지금 민원서비스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은 얼마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다이렉트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과에 와서 다른 과에서 해결 안 되고 불친절하다고 와서 계속 소리 지르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전화는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민원으로 바로 그것을 문의할 때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유선번호가 080 9503 182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영규위원   9503 182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하루 평균 얼마나 오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최철주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지금 182민원이 당초에는 현장민원을 위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유선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하는 민원을 182민원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182민원은 노약자라든가 휴대폰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권익위나 아니면 안전신문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182가 현장민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182민원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이영규위원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자체점검에서 현장점검 민원결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장민원 점검결과, 응답소 현장민원하고 182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이건 뭐냐 하면 응답소 현장민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라고 있습니다.
120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현장민원과, 그다음에 응답소 중에서 현장민원과 일반민원으로 구분해서 자치구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응답소 현장민원은 서울시 120을 통해서 들어온 현장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182민원은 우리구에서 직접 유선이나 아니면 방문을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182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연계되는 건 너무 거국적이고요.
182민원에서 지금 730개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접수처리를 한 겁니까?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182민원의 당초의 취지는 현장민원을 182, 일을 빨리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현장민원보다도 진정민원 쪽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저한테는 지금 080 9503까지 불러주셨는데 보통 밖에서는 182만 눌러도 연결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 번호 다 눌러야 연결됩니까, 080부터?
○감사담당관 김경희   이 번호를 다 누르셔야 됩니다.
이영규위원   그것 구민들이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노약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고 이것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도는 인터넷이나 앱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번호의 이용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아까 ‘전화 많이 옵니다’ 라고 저한테 답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것은 저희과로 전화가 와서 그 182 말씀드린 이 번호……
이영규위원   전화 많이 오는 곳 전화번호 묻는 겁니다.
어디로 오는지……
○감사담당관 김경희   민원서비스팀 주임이 4명 있는데 그 전화마다 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비스팀이 힘든 팀으로……
이영규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182번호 조차도 182 3개만 누르면 된다, 라고 112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민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화번호를 내부적으로 얼마나 밖에 일반구민들이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전화를 한다는 건지 그 말 자체가 저는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그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지정된 고유번호고요.
요새는 이것을 떠나서 모든 민원전화를 감사담당관 쪽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대표적인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2116-3064입니다.
이영규위원   여기가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기 전화번호인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이영규위원   외부에서 거기에 하면 바로 그쪽으로 답해준다는 건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어떤 민원이든 구 전체를 총괄하시는 거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그러니까 민원접수는 우리 과에서 들어온 유선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총괄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로 들어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해당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의를 했냐하면요.
사실은 이거예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구민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을 할 때 구의원 우리 붙잡고 하거나, 아니면 부서로 다이렉트로 가거나 그러시는데요.
구민은 아주 의원들보다도 도리어 굉장히 딱딱하다, 그리고 아주 그냥 권위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어떤 것을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었듯이 어떤 일원화되거나 뭔가를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취지를 전혀 구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계속 부서 뺑이 돌리기를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의 민원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할 때마다 제가 참 복잡한 심경이 뭐냐 하면, 왜 쉽게 대표번호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든가, 안 되면 서면으로, 우편함 같은 거 있잖아요.
오고 가면서 불편을 신고해서 그걸 넣으면 주기적으로 꺼내서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와 내용을 보고 해결해주는 전화를 하든가, 충분히 배려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여태까지 안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다른 창의적인 어떤 대안책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지금 120 번호만 누르면 민원접수가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저희 구로 다 배정돼서 자동으로 저희 구 대표번호라고 보셔도 손색없을 만큼 쉽게 120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잡했던 번호는 저희가 예전에 개통했던 182 번호라는 건데 그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없애지 못하는 거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4, 50대만 되도 120 번호는 많이 알고 있고, 그것으로 접수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대표번호는 120.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동이고 동센터고 통장들이고 반장들한테 대표번호를 여러 개 하지 마시고 120 하나로 일원화해서 홍보를 시작하세요.
어느 곳을 하든지, 왜냐하면 축제를 해도 그 밑에 민원처리에 대한 120, 대표번호 그냥 의무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영규위원   그렇게 좀 좋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추가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추진실적 12페이지를 보시면 9월 30일 기준으로 접수된 게 1만 5620건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게 인터넷으로 1600여건이고요.
이영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새올상담민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는 게 1만 2000건이고요.
그리고 응답소 지금 말씀하신 120이 1449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2민원은 전 페이지에 730건 정도밖에 안돼서요.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분야별 세부실적 이게 120민원이라는 거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아니, 그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상단에 1만 5620건 중에서 응답소가 120입니다.
1449건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나 서신으로 하는 그런 건수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요.
이영규위원   응답소가 120이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이영규위원   120이 응답소 번호라는 거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이런 것 혹시 그 안에 전화장치에 있어요?
가령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아요.
그러면 녹음이라는 것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고, 번호가 어디인데 이러 이러한 민원이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녹음돼서 나중에 듣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어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지금 유선 전화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듣고 그 자리에서 녹음할 사람 녹음하고, 그러면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매일 매일 하나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그것은 본인의 전화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요.
120 응답소에서 전화해서 나온 민원 어느 정도 있었고 부서별로 아니면 민원별로, 하여튼 테마는 어떻게 정해도 좋은데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녹음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녹음 이것은 접수자체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에서 하기 때문에 녹음사항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접수된 건수랑 처리 같은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대표 120이 아니라 노원구의 대표, 노원구 구민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대표번호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건데 결국 다시 돌아가서 서울시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노원구로 옵니다.
120번으로 하면 노원구로 자동으로, 노원구에 해당되는 사건이면요.  
이영규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20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25개를 모두 접수해서 해당구로 그것을 이첩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해당구로 바로 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바로 오건 뭐하건 제가 지금 묻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노원구하고 제일 가깝게 되는 게 120번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120번에 대한 구민자료만 달라는 겁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 했을 때 그 건수 발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서류를 좀 더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이미옥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번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를 하셔서 느끼신, 1월부터 지금 9월 4일까지 설이나 아니면 공직기강 확립 출근시간 아니면 무단이석, 출근시간 준수여부에 대해서 근무실태를 점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희   개인적으로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이렇게 무단이석이나 복무점검을 많이 하는데도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계속 의문이어서 왜 이렇게 불시에 아무도 모르게 점검을 하는데 걸리는 사람이 없는지를 계속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묻고 알아봤는데, 공무원들끼리 서로 아침에 일찍 와서 점검을 하면 바로 문자하고 전화주고 이래서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사석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복무점검 때문에 공무원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걸리는 게 없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걸리는 건 없지만 그나마 이렇게 저희가 자주함으로써 평소에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걸리는 분이 없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오후시간에, 점심시간 끝나고 1시에 전화하면 너무 좀 미안하니까 1시 10분이나 15분, 30분 정도에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어서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분이 대리로 받아요.
자리에 없다든가 아니면 외근 갔다든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전화가 그분한테 와야 되는데 대신 저한테 그 업무를 받아요.
그분들이, 받아서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확인을 해야지만 그분들하고 통화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몇 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무단이석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이게 저희가 불시에 한꺼번에 저희 과 전 직원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금방 금방 소문이 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저희 과에 암행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업무는 몰래 직원 뒤를 쫓아다니면서 언제 자리를 비우나, 이런 게 그 본보기로 있었는데, 전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자체가 인권을 많이 침해한다 해서 그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불시에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바로 어디 있던 사람도 잠깐 이 앞에 갔다, 이러고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소규모로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쪽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되었던 얘기고요.
점심 때 민원업무 과에서만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11시 20분이면 벌써 줄이 다 서있어요.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정확한 식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지, 11시부터 1시까지인지는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제가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흡연자들이 7층에서 피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같은 내인데, 엘리베이터 탔을 때 비흡연자인 사람으로써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공간 안에서 내려가는 동안 그 냄새를 참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 계신 분들, 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근무 위치가 어디 길래, ‘1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오르락내리락 하기 싫어서, 그러면 1층이면 1층 바깥 야외로 나가겠지요?
그런데 보통 오시는 분들은 7층으로 많이 가는데 1층에 저쪽 한전 옆으로 모여 있는 분들, 저쪽 교각 뒤쪽으로 모여 있는 분들은 갈 때마다 부딪치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요즘에는 행정감사기간이라 여기에 많이 붙어있지만, 수시로 지역 왔다갔다 하다보면 부딪치는 사람은 계속 부딪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도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 등으로 총괄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만 3078건, 2018년도에 1만 6045, 2019년도에 9월 30일 기준으로 1만 6350건이 접수 처리되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구에서 접수처리 하는 아까 ‘구청장에 바란다’ 가 1654건, 또 182민원이 730건, 182는 우리가 방문하고 전화를 말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서울시 접수시스템인 120 응답소가 1449건,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충민원건도 한 10건이 서울시에 있고요.
문제는 행안부 접수시스템인 새올시스템 민원상담이 1만 1500건쯤 이렇게 상당히 많다는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것 해가 갈수록 이게 행안부시스템이나 서울시시스템에는 그런 민원접수하고 처리결과가 늘어나는데 노원구는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아무래도 접수통로가 통합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새올상담민원에 보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것도 새올상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새올전자민원, 구청홈페이지 이게 전부 다 새올상담으로 분류가 돼서 제일 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응답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이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루트가 왜 그렇게 적냐고 지적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옛날 저희 전화번호, 그리고 방문해서 직접 저희 과에서 민원을 접수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당직실에 밤에 전화하시는 분들, 딱 이 3종류만 182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런 민원접수 방법이나 어떤 처리부서가 이렇게 다양하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 접수나 처리가 단일화, 일원화, 접수는 단일화가 될 수가 없고요.
처리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 민원접수하면 처리결과가 좀 미온적이고 시기가 좀 늦어지고 확실한 답변들을 안 해주니까 차라리 그럼 서울시나 행안부에 민원을 접수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120번에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노원구로 내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잘 모르고 처리과정을 잘 모르고 120번 서울시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빨리 182번 이 문제를 정확히 정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시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감사과에서 우리가 전자, 방문, 전화로, 민원여권과에서 서면 통한 방문, 해당부에서는 서면, 방문, 전화,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홈피에 이렇게 하고, 행안부로 넘어가서는 새올시스템이나 어떤 전자식으로, 서울시 120번 응답소에는 전자로, 고충민원은 방문, 서면,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수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올 한해 민원접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리 이렇게 했습니다’ 딱 내놓을 수 있어요?
없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는 접수해서 각 과에 배정하는 측면에서……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접수해서 각 과에 배정했는데 각 과에서 처리결과를 다시 이쪽으로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리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결과가 있어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지금 제가 여기 온지 한 1년쯤 돼서 한 번 느낀 점인데 이영규위원님이나 임시오위원님 말씀 중에서 182,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 민원은 당초에 현장민원을 중심으로 하게끔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182 민원보다도 당초의 취지가 아닌 다른 과에서 처리가 안 된, 진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악성민원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감사과에서 하면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오거나 전화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120은 다산콜센터 상담원이 있어서 거기서 접수를 해서 각 자치구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이 들어와서 잘 처리가 안 되면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120으로 하라고, 거의 어차피 우리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런 홈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에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우리 건수가 적고 왜 그쪽이 많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4대 불법주정차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만 딱 찍으면 교차로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아니면 횡단보도에 주정차 된 것을……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6월까지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주정차만 한 2000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장애인 불법주정차도 사진촬영만 하는, 그것도 한 20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손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리결과를 6월 30일까지는 분석을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시스템 상으로 이게 해결이다, 미해결이다 아니면 장기해결이다 아니면 이게 도로나 하천이나 어디에 분석이 됐는지 분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별로, 그래서 우리도 쉽게 딱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반 정도는 되고 반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출력을 해서 다 그냥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이 문제점을 적출해서 미비된 것,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182민원’은 미디어홍보과에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개편할 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다 건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팍팍 안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팀장님 말씀처럼 팍팍 나오게끔 하려면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잖아요?
다양하게 접수된 민원들을 각 과로 뿌린단 말이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민원 중에서 감사과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직원들의 신분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과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해당 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모든 민원 관련된 접수는 일단 감사과를 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로 뿌리고, 뿌려서 각 과의 처리결과를 완료냐, 진행 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감사과로,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한 번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저희가 처리결과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면 민원처리결과까지 정리된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6월까지 정리된 것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물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자료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영규위원   6월 30일까지의 자료는 있고 지금은 없고, 출력물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120응답소의 처리가 수시로 보면서 이쪽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시에 보는 거 아니에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월 30일, 7월 30일, 그렇게 분기별로 꺼낸다는 말입니까?
그게 민원처리가 되면 일주일 이내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처리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처리결과를 저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우리한테도 민원을 많이 주시지만 일주일을 넘겨버리는 건 아주 심각해지고 굉장히 민원을 넣은 사람이 도리어 또 민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처리 자체가 일주일의 시한을 넘기면 안 되는데, 전체 총괄 120이 시에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따로 있고,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6월 30일거만 목록이 됐다는 거에 의아한 거예요.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처리결과는 나오는 데요.
이게 해결이다, 장기처리다, 아니면 유형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영규위원   대표적이라니까 좀 빠르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처리한 처리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어차피 올 연말까지, 내년 1, 2월달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보면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 나온 그 부분은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강구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182민원이나 힐링노원살피미도 보면 6720건이고 민원실태 점검 보니까 5만 8926건, 이런 민원들이 대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중복성 민원이 많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중복성도 많고 해결 못하는, 법률상 안 되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런 것도 다 건수에 들어간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보니까 5만 8926건의 민원을 처리하려면 제가 봤을 때 365일도 부족할 거 같고, 이런 민원들이 사실 힐링노원 현장살피미도 6720건,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6720건이라고 해서 이치에 맞는지 이런 것도 제가 의아해요.  
○감사담당관 김경희   이것은 사진만 찍어서 간단히 올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80명이 한 달에 10건 정도씩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런 부분들 감사담당관님 외 직원들이 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당부는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금 현재 재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행정감사 중에서도 재단의 돌아가는 실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님 지적이 재단이 잘못하면 공무원들을 문책을 하든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조차도 재단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중지요청까지 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아마 조마간 문화재단, 환경재단, 계속 이 재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재단들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고 내년에 봤을 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도 문화재단이 들어옵니다.
이 문화재단 들어와서 문화재단, 문화과 감사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 여기 저기 다 해서 이것저것 확인해서 받아보면 지금 옳지 않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보면 답변을 하나도 못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내려가고 재단에서 하는 거라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으로 일괄해서, 오죽 했으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하다 중지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왔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재단들 내용을 검토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셔야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조건이 되지, 지금 저희 행정재경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재단이 있는 곳은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 재단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검토를 하시든, 이런 것들이 선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큰 문제점이, 노원구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재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한 개도 답변을 못해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감사담당관님도 내부적으로 이런 재단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예, 내년 감사계획에서 재단을 관리하는 그 과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마을공동체과                  장의백
  생활체육과                    김영기
  감사담당관                    김경희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자전거문화팀장                윤미현
  감사팀장                      손승국
  민원서비스팀장                최철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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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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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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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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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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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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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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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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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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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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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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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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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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