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2일(금) 10시1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지금부터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12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의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1일 구정질의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료제출의 미비로 구정질의를 하지 못하신 노태숙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정질의를 한 후 문화공보실, 건설국, 시민국, 보건소,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답변을 하되 어제 답변을 들었던 도시정비국 소관의 국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의원    노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각종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처리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등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10여분에 걸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부구청장을 비롯한 3개 부처 국장들을 상대로 정책질의 중심으로 구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맨 먼저 부구청장께 우리 구 국제교통사업의 일단계로 볼 수 있는 중국 심양시 화평과의 자매결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목적과 취지는 우리 문민정부가 커다란 역점을 두고 주장하는 국제화시대의 생존전략에 발맞추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교통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양 도시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발전 도모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유익한 도시행정, 문화, 예술경제, 체육분야 등의 행정경험과 정보교환은 물론 무역 및 사무 합작투자 사업까지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와 목적에 반론이 없다면 9월 3일 우리 구와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심양시 화평구는 우리 구의 파트너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양시 화평구는 산업, 교통, 금융, 과학교육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종로구와 기능과 특성이 유사한 자치구로서 「베드타운」위주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우리 구와는 상이한 점이 너무나 맣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화평구의 좋은 제도나 행정기법 등을 우리 구에 도입시켜 활용할 사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중국 북경시와 자매결연을 매은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별로 기능과 지역특성이 유사한 북경시의 각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시장 지침사항으로 통보한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공식 행사차 출국하신 것으로 알려진 구청장을 대신하여 화평구와 자매결연을 하게 된 배경 설명과 아울러 잘된 선정인지 그릇된 선정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지침사항인 북경시 관할자치구와의 자매결연을 또 다시 추진할 것인지의 유무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시범동 선정과 실시에 대하여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에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는 최근 강서구 등 3개 자치구에서 해당 동을 선정, 3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배출 쓰레기량이 줄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량이 늘어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가 하면 무단 투기 등 부작용도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은 쓰레기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감축시키고 발생한 쓰레기 중 재활용을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의 기존 사고방식과 생활패턴의 변화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1회용품을 되도록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선호되어야 하며 상품구입 시 과대포장 여부를 고려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쓰레기 줄이기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4월 13일 노원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출석한 김제련 당시 시민국장께 우리 구도 하루빨리 종량제 시범 실시 동을 2-3개 동 선정하여 구민에게 견학과 교육도 실시하고 대대적인 대구민 홍보도 하여 종량제가 시행착오 없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1,091만원을 예산에 편성케 한 바 있습니다.
  현 시민국장께서는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른 해당 동 선정과 시범 실시기간, 홍보, 교육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 사회체육센터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노원구 중계 택지개발 2지역 제2 근린공원 내에 부지 면적 1,420평에 건축 연면적 1,500여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설계도서를 현상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시설규모를 반드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머지않아 인구 70만에 육박하는 거대 자치구로 탈바꿈하게 됨으로서 구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대규모 종합레저, 문화, 스포츠시설이 조속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는 실내체육관 등은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 시설사업인 만큼 최소한 20-30년 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구민체육센터는 계획 공사비 50억원과 건축 연면적으로 보아 국제 공인경기는커녕 이름 있는 국내경기도 개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실내 체육관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 구 현재 재정 자립도로 보아 매우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연차별 투자계획기간을 늘려서라도 추가예산을 확보 명실상부한 종합레저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애향장학회 추진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93년도에도 구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무국장께서는 추친 운영체를 민간인에게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장학기금 모금실태와 운영주체 민간인 이전은 이뤄졌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3년 전부터 구정질의 시마다 우리 구의 심장부라 할 상계10동 소재 도봉운전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91년도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전건의 결의안이 채택된 후 이전의 절차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와 서울 지방경찰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창동 차량기지에 대하여도 현재 서울시에서 심사 중인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이전을 전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 의원님 원고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광선 의원과 이석창 의원의 질의 통보가 있었는데 이석창 의원으로부터는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했고 현재 송광선 의원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에 앞서서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뜻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정하겠다든지, 또는 소신 있고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점을 피해 가는 어정쩡한 답변은 가급적 안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게 자리를 지켜 주시고 가급적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 구 행정이 무엇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구민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신금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ㆍ답변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하시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가 신설된 구로서 재정취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지도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구정의 발전과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생활개혁추진 시정쇄신 친절봉사운동 등 각 분야에서 우수 구로 평가받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개발에 따른 구민 욕구도 다양해서 각종 집단민원 등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결안 되는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지속될 때 희망찬 노원구건설은 앞당겨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제출지연에 따라 질의에 지장을 준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한 내에 제출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도 깊고 세심한 분야까지 구정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답변은 실무에 밝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정발전에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지적해 주신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청장께 질의한 사항은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달영 의원님께서 구민의 생활체육향상을 위한 「비전」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 이용이 편리한 동네 뒷산이라든지 이런데 체육시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고 두 번째는 민간차원의 스포츠센터 이런 것의 건설을 통해서 질 높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계택지개발지역 내에는 50억원의 예산으로서 97년까지 종합적인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민을 대상으로 상설여가 생활체육강좌의 개설과 과목이 다양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기축구회, 배구, 테니스 등 민간 동우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단합과, 활성화시켜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생활개혁 향상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대에 대한 무단 체육시설 공평성 잃은 단속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곽종상 의원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의 자립을 위해 공릉동에서 동일로를 따라 수락산 입구까지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와 또, 상계1동 재개발 주변의 노점상들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서 동부고속화도로라든가 상계고가차도 밑 이런데 수용 용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수락산 주변 상업지역 지정문제는 우리 구 2,000년도 도시기본계획 아래서 수락생활권 중심의 기능을 위해서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락산 주변에 1만5,300㎡를 상업부지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남측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지정토록 금년 2월에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생계대책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일로 남측은 동부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노원교 진출입 시설로서 여기에는 앞으로 도로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동일로 북측은 토목과 자재창고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예정으로서 이 장소의 노점상 수용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님께서 자치구 지역개발정책 계획수립 여부와 미래에 대한 자치계획의 구상을 밝혀 달라고 질의가 있었고 또, 심현천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기본요건 중 미비점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원님의 질의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정책에 따른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안이 확정되어서 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이 아울러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준 대로 우리 구는 88년도 도봉구에서 분리되어서 지금 58만의 거대한 구로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따른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권과 서비스 기능이 편중되는 것을 완화시켜야 되겠고 지역교통문제의 해결과,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으면 도시자연 경관과 자원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도를 증진시키는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또, 새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유입인구가 주민의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역에 대한 애향심 즉, 주인의식 그래서 주민에 대한 일체감 조성에 초점을 두어서,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권 및 서비스기능 편중완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7%인 0.64㎢입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3.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노원역과 성북역 주변에 편중되어 있고 분구 당시에 좋은 상업지역이 58만의 인구로서 늘어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지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구 전체를 수락권, 상계권, 노원권, 중계권, 하계권, 공릉권, 월계권 7개 권역별로 이것을 구분해서 권역별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개통에 따르면 앞으로 역세권에 대한 상업지역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이 균등 배치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시설의 확충과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 화랑로 병목지점 해소를 위해서 구리시 구간에 도로확장을 계속 요청해서 반영이 되어서 95년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진입의 원활을 위해서 북부간선도로 건설이 장래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고 또, 미개통 구간인 월계 3지구에서 창동 주공 17단지간의 마들길연결 공사를 추진해서 남북측의 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서 동일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여기에 대해서는 직선화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금년도, 지금 시와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95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이런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과 역세권 마을버스 노선을 종합검토 해서 증설, 조정 이런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로 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락산 입구 등 입체 교차시설과 한라스포츠 앞 등 고가차도 건설, 이런 것이 계획이 추진되고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해서 교통난을 완화하고 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로 해서, 앞으로 이 외에 소방도로 확보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경관 자원의 계획적인 활용입니다.
  우리 구 총 면적의 63.1%인 자연녹지공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암산, 수락산 등 자연공원에 대한 놀이시설을 장래계획에서 이것을 확충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장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유치사업도 적극 검토되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나 도 필요 자연녹지의 최대한 보존을 전제로 한 보존 가치가 적은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택지화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사실상 택지화 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을 하여야 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 재정자립도 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재정 확충방안은 사업추진이 용이한 특정분야에 편중되었고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이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증대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공익증진 및 영리성의 조화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위탁계약 공급방식에서 민간주도의 공급방식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ㆍ공유 재산의 공원 주차장, 매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위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각종 회관이나 체육시설 등은 이용율을 실비로 징수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재건축과 환경개선, 재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유원지 개발과 토지이용을 제고를 위한 구재정자립도 증진방안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에 대한 일체감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공동체의식 함양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내고향 노원구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서, 구정에 대한 무관심하게 적극 참여하고 감시하는 주인의식의 제고가 필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단지별로 아파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금년에 계획은 미흡합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흡하나마 구정에 대한 「비전」사항을 마치고 심현천 의원께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밀집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유입차단 대책과 그 비율에 맞는 보조금, 조정교부금 확보방안의 예를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생활보호대상자 유입차단 대책은 우리 구에 다수 분포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그에 따라서 전입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확정된 정부정책과 서울시 방침에 의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국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유입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이 불만스럽다 해도 정면으로 반대할 수 없는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조정교부금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에 관련된 예산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제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있으나 국가 또는 서울시 보조비율의 확대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구재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의존 재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지금 당연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취로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이 좀 미흡하지만, 적극 노력해서 이 분야에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례로서 재개발 세입자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사업시행 인가 시 당해 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구역 내에 유허가, 기존 무허가 건물로써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거주자에 한해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부여와 거주대책비 3개월분을 선택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재개발 지역 내의 세입자 문제와 장기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장기정책 방향은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을 재개발사업에 접목시키고, 세입자 대책용 아파트 건축비 등을 전액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조합원과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주거 생활문제 개선과 자치의식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거생활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단지 가꾸기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환경 가꾸기 사업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물 유지관리문제 그리고 공동사업의 발굴로서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내용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이신 심현천 의원에게도 많은 자료와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여가 프로그램보급이나 또는 도ㆍ농간의 직거래장터 활성화문제, 또 장터개설의 정리화 문제 또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서 경조사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친목계식 반상회 운영, 이웃간에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책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단지는 시상을 해서 주민들의 자기단지 사항은 주민자율감시 체제로 점진적인 전환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의 장기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당현천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당현천 정비계획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당현천이 노원구 지역에만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예산을 투입해서 ‘95년도에 개발에 관한 용역을 시행해서 ’96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하천주민 감시체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창동차량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전 적지 이용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앞으로 공용의 청사, 금융업무,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용계획으로서 토지용 계획은 공용청사, 사회복지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활용계획은 사실 자치구 중심 내의 부적격 시설로서 우리 노원구 주민이 공통적으로 이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과 경관개선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고속철도 계획과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경제성 등 이런 문제, 그래서 자치구 해결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계획기간 내에 시행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래 노원구 발전 및 부족한 토지공간확보 측면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 쓰레기 소각장 관련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 의원께서 관광호텔을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관광호텔은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유치문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광계획이라든가 유동인구, 사업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권장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실 때에는 허가 문제라든가 제반 행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완 의원게서 하계1동 208-29 241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역 지정해제 요청의 건은 어제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노태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평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사실 구 여건이 우리 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보다는 작년도에 화평구에서 우리 구에 제안을 해서 구청장 일행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여건과 같고, 또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구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화평구에는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공통성이 있는 이런 점도 감안이 되어서 앞으로 문화 경제 측면에서 우리 구에 공장이 적습니다마는 일부분이나마 경제, 문화, 사회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민간차원까지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상호 양 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결코 그것이 잘못 됐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최경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부구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하계1동 208-29, 241 번지 일대는 지금 지역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행정부라면 당연히 피해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매번 회신이 「해당지역은 권고 151호 ‘85년 4월 10일」 10년 전 얘기입니다. 「중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제척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이 제외된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자연녹지 지구 해제가 어려움」 매번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려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맨날 법적으로 안 된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을 외면한 처사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구청장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제 도시정비국장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10년 전에 안 됐던 일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번 안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구청장 신금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합동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 다음에 결정고시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청에 와서 나흘째 데모를 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재 민원발생 자체가 여러 가지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지구결정고시로 모든 절차를 다 밟아 놓고 지금 사업승인 신청을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신발생건물이라고 해서 사실 반려를 했습니다.
  지구지정 했을 때에도 그 항측도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었고 결정고시를 했을 때에도 그 항측도에 의해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항측 판독을 한 결과 그것이 주거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서류상으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시고 지금 민원인만 와서 떠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떠들지 않고서도 구청 측에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서라도 민원해소를 할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민원을 일으키기 전에 제가 작년 12월 18일 부임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면 현안 문제가 두 가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동부간선도로공사의 재개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양돈마을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낙후지역이 있는가 하는 사항,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잘 안 되어서 제도개선 측면에서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지금도 주민들이 전혀 개발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로 한다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이러면 다 구제가 됩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재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하는데 확실하지 못한 80세대를, 84동에 대해서 100% 구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도봉구 당시부터 잘못된 것 많습니다.
  철거 않고 허위보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곁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항측의 재심사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거확인여부에 대한 각종 공부의 대사, 도봉구 서고까지 가서 서류를 찾아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집단민원이 표출되었는데 그저께 조합장 이정숙씨와 조합대표 2명, 세입자 대표 2명 저와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등 해서 4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것이 안 된다는 사항도 아니고 이 사무가 중단된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성과를 가져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택과에 언제까지 이 과거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느냐 해서 2개월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개월이 너무 멀다 그러면 제가 기간을 단축해서 10월 중순까지 모든 조사를 마쳐서 본청과의 협의문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100% 구제하려면 그런 결정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협의문제 등을 전부 해서 어떤 가능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한 달 보름의 기회를 달라, 돌아가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합장이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해서 대표성이 없으면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겠다고 끝난 후로 결과에 대한 아무런 회신 없이 지금 집단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청장이 현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방 결재도장 찍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관련된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취지를 이해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한 달 보름 안에도 어떠한 안이 나오면 그 전에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대사작업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도 나왔고 또 각 구의 정책적으로 된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 본청에 가서 투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입자들이 와 가지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민원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하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들이 사실 의원님들 질의ㆍ답변 자료에 대해서 검토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를 이해시켜 주시고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 달반 정도 기다리면 서로에게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현재 양돈마을 주민들이 관계공무원에게 한 두 번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임계호 국장님이 있을 때부터 공유지 지분을 묶어 가지고 오면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장이 그것을 묶어서 각서와 인감까지 첨부하니까 신발생이라 해 가지고 반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도봉구로 갔습니다.
  다른 국장님의 견해는 또 틀립니다.
  현재 부구청장님의 그러하신 마음으로 여태까지 밑에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마음자세만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점에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게까지 신뢰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속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셔도 그쪽에서 사실은 신뢰감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조금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양돈마을 자체가 노원구에 ‘94년 3월 22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민원접수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다루는 과정에서, 실상 부구청장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물론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노력을 한 근거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건축물 신고한 것도 저와 박 계장하고 담당 이 주임 셋이서 도봉구청 주택과에 가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신고 한 것 자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원본 한 번, 사본 한 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큼 밑에서는 거기 개발에 대해 원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부구청장님 말씀 충분히 신뢰로 알아듣고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할 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개발해야겠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이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불신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의 심정이나 여태까지 청장님이나 간부진들의 현재 하시는 노력을 주민이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십년 동안 그렇게 속아 왔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하여튼 자기네들은 단 몇 사람이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끝까지 남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도 전부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의회의원님들이라고 해서 한 명도 자기들한테 인간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 준 사람 없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슬쩍 한 마디 건네셨다 해도 위원장 혼자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좀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구청장님ㆍ부구청장님ㆍ건설국장님 다른 데로 가버리면 허사가 되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여태까지 살아 왔겠느냐,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고 끝까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계신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은 수시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 주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얼굴 잠깐 비추고 한마디만 하셔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주 부구청장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말씀을 믿고 여기 관계국장님도 계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사가 없도록, 일단을 가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다 해결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마무리짓고 진행과정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오전에 완전히 마치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송광선 의원님의 질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내년도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본청에서의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금주 노원구청의 부구청장님께서 22개 구청 중 5개 구에 선발이 되셔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권한 위임사무에 대한 제반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자로서 반영시키는데 대표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적게는 노원구에 근무하시는 신금주 부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영광이고 나아가서는 노원구의 인정받는, 구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오후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의원    송광선 의원입니다.
  저의 질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의사진행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이 지연되었고 점심시간까지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구청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대체적으로 1년 두 번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주 성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내용을 듣고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충분하게 질의하고 또한 질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답변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이 구정질의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밟지 않도록 될 텐데 답변하는 자료가 위기를 모면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답변에 그치기 때문에 구정질의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관계국ㆍ과장께서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서면답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문화공보실에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되는 노원구 관련기사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사일 경우에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해명자료가 만들어지고 대책이 수립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협조와 대책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중앙일간지 5월 12일자 5면 보도내용인 중계 근린공원 노원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주민생활 및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보도 내용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해명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명자료는 기사의 촛점을 흐린 해명자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사의 초점은 일반경쟁 입찰 시 건영백화점에서 자사직원 및 백화점 고객들이 주타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사회를 내세워 경쟁입찰에 응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하자는 없는가 하는 것이며 선정된 주차장 관리회사의 일반 사용자에 대한 횡포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의 초점이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기사내용에 대하여도 해당 국, 실과 문화공보실간의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당 주차장 관리회사선정 과정에서 각종 절차와 법적인 하자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노원구청과 서울특별시 시우회간에 체결되는 각종 수의계약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의 요건으로서 예산회계법 76조 2항 1호의 특정인이 기술용역이나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104조 1항 3호 가의 규정 및 대통령 지시사항(‘89. 7. 4) 및 국무총리 시시행령(’89. 7. 6), 시정방침(89. 8. 23) 등을 들어 시우회와의 수의계약 적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견해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이러한 수의계약은 현행법상 행정행위입니다.
  억지로 각종 요건을 법에다 꿰어 맞추었을 뿐이며 각종 요건을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려 급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개혁과 변화를 앞세워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행정방향 역시 변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이때 유독 변할 줄 모르고 변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구청과 관계공무원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연수기관으로 사기업체의 연수원이 사용되고 사별적으로 공급 공무원들이 입소하여 교육을 받을 만큼 국민과 사기업의 각종 업종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고 새정부 들어 비능률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각종 퇴직 공무원 단체의 규제 및 각종 사업의 사기업에의 환원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지시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서울시와 구청만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정부의 변화의 참뜻을 거부한 채 위법한 행정행위를 위법한지 여부도 모른 채 관습적으로 계속 행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몇 동료의원들이 구민회관 관리의 수의계약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지난 정기회의 행정감사에서 관계국장 및 과장은 ‘94년 계약 시에는 충분히 의원들의 의사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93년 12월에 이미 ‘94년 용역계약에 대한 내부기안 및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며 바로 이 의사당에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답변에 대한 책임과 영향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단적인 예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듣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서울시 시우회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있던 ‘92년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심사,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 원안에는 계약 당사자로 서울시 시우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만 엄격히 정한다면 일반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못할 것이 없으므로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로 계약 당사자의 범위를 넓혀서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조례의 규정을 현재 어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93년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94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94년 2월 3일 연장계약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계약종료일은 신규계약 시까지로 무한정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며 바로 현재 구청의 변태와 불법으로 가득 찬 구정업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30년 넘게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공직생활 속에 몇 번의 정치변화 역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지나간 30년의 군사정부는 분명 바람직한 정부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정부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위성, 직무에 대한 신분보장 등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돌아서 생각을 해 볼 때 꼭 국민에게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국민의 편에 서는, 그래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기에는 본의 아닌 사연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회 개원 당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소비성경비의 절감,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 지급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각 국ㆍ과장들께서는 천편일률 적으로 상부의 지침 때문에 또는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그 자리를 피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수 차례 주장했던 대로 각종 사안들이 새정부 들어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공무원의 무소신, 무책임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요즘 흔히 유행하는 얘기로 과거의 무사안일에서 요즘은 복지부동으로 얘기되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에서 단죄하여 우리 노원구청만이라도 정부 또는 서울시의 지시 이전에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쳐 가는 지방자치 원년을 맞을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의로 취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로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보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태에 대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구청의 태도는 형식적인 노력은 있었다 할 수 있으나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어제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취로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줄곧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노원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한 대접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살아야 하는 노원구 주민의 애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94년에도 서울시 전체 평균 취로일수가 15일인데 반하여 노원구는 10일로서 다른 구 평균의 3/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5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노원구의 현실을 당사자인 노원구 주민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필요를 느끼면서 각종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그리고 반회보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인 당사자 및 노원구 주민전체가 이 아픔을 나눌 용의는 없는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100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 후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92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사용액 7억2,658만4,000원에 대하여 살펴볼 때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양대 선거 관련경비 1억8,082만3,000원이 사용되었는 바 이는 분명히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법한 예산의 지출이라고 전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의 승인까지 끝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비비 지출행위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의 직책과 이름을 제시하고 감사실장은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노원구에 있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동장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해서 22개 동장 중 약 반 정도가 바뀌고 97년까지 순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를 앞두고 있는 즉, 별정직 동장들이 관두어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동장이 부구청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무소불위의 생각으로 지금 동정을 집행하고 또는 내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욕심으로 자기가 해야 될 동정은 뒤로한 채 각종 모임을 주재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금 사전 선거운동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바라는 각종 행정명령이 동장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것은 구청장이나 고급 공무원들께서도 애로사항이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정치관련 공무원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말적 누수현상,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실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자리에만 있고 동정을 직접 이행하지 못하는 동장들에 대하여 보다 단호하고도 각별한 감사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 동장들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 나서 세간에는 군인들 사이에서 하나회다, 알자회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부 내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조직의 병폐가 얼마나 크고 공조직에 있어서 얼마나 암적인 요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들 조직에서도 그런 사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칭 동장친목회라고 합시다.
  동장친목회 간부쯤 되면 나름대로 구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사조직이 있다면 이것을 즉각 해체시킬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글 고비길 도로공사 중단 원인 및 앞으로의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글 고비길은 중계동 8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고비길을 잇는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인데 지금 한글 고비라는 문화재 때문에 지금 길이 직선으로 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고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약간 곡선으로 6차선을 변경해서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회도로도 아닙니다.
  직선도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6차선 도로라면 상당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천년 만년을 두고 보아야 될 길입니다.
  2차선 도로도 아니고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가 문화재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물론 시공자가 주택공사고 끝까지 주택공사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다만 단순한 의견개진만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견개진을 정확히 해주셔야 이 길이 곡선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하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길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가야될 도로이고 도시미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주민의 생활보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도로인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이 직선화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45분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자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문화공보실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문균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회 활동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반회보의 부수를 증대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지역신문을 구에서 통폐합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타 구보다 지역신문에 대한 보조금이 적으니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원구소식 제작부수 증대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된 사항으로 93년 10월에 세대별로 1부 원칙이나 법정세대의 45% 수준을 발행토록 지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제작부수 9만부를, 세대 약 50% 수준이 됩니다.
  현재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파트 증가에 따라서 세대가 증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행부수를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8면으로 된 반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2부로 증편해서 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시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 보도해 나가도록 고정난을 신설해서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보도내용이 되도록 구의회 사무국과 협조해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통폐합과 보조금 증액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 현재 우리 관내에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은 현재 문공부라든지 중앙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언론 통폐합 여부를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신문 연간 구독료가 현재 예산 지원액이 1,500만원입니다마는 인근 타구와 비교해 보면 중랑구와 도봉구는 100만원에서 5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성북이 1,000만원, 동대문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구의 지역신문이 알찬 홍보지로 주민에게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이 구 문화회관을 건립토록 지시하였는데 구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건립계획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저희 구에서도 중장기계획을 기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중계본동에 2택지개발구역 내 문화시설용지로 기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 지적이 된 부지 408평에 대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약 1,000여평의 시설을 저희가 95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우선 총 41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이 되는 대로 내년에 부지를 1차로 매입하고 96년도 설계용역을 마쳐서 97년과 98년에 본 건물이 신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관내에 있는 선열 등의 발자취가 있는 문화재 등이 발굴되지 않는 등 문화재 발굴노력이 미흡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도 각 동사무소에서 통ㆍ반조직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발굴되지 않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신문과 반회보에 널리 알려서 우리 구 관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발굴하고 또한 우리 구에 오래 사신 토박이 주민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서 발굴하는 등 또, 우리 관내 대학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TV, 라디오 등의 우리 구의 홍보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 등 대책은 적절하며 해명자료 제출 시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보실에서 홍보업무 추진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각 국ㆍ실ㆍ과에서 기자들이 취재내용이 있을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국ㆍ과장 책임 하에 기사내용을 검토해서 기관장까지 결재 맡는 동시에 그 내용을 공보관실에 협조가 되면 저희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도되기 전에 시의 공보관실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동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기사가 오보되었을 때는 해명자료를 즉시 작성해서 국ㆍ과장 책임 하에 대책을 강구하고 역시 그 사항을 저희는 시의 공보관실에 내서 해명자료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에는 해당 국ㆍ과장 책임 하에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야간에는 당직사령책임 하에 TV라든지 가판신문을 보아서 우리 구의 오보된 내용은 당일 8시까지 나와서 야간에 작성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일반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시책을 알려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해당 국ㆍ과장 책임 하에 보도자료를 제출 받아서 주요 일간지에 보도하기 위해서 시청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지역신문이라든지 반회보에 정기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분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홍보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알찬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고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임야 내 체육시설 설치로 인한 불법 녹지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적위주로 이루어져서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89년도에 체육진흥책으로 마을 뒷산에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정비를 해서 88년 이전에 이미 생겨난 조잡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 예산투입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면을 증설한다든지 또는 바람이 불어서 못 짓겠다 해서 바람막이 구실로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 체육단체 등이 배드민턴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회원들의 불평불만 등 불법행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녹지지역의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대책으로 먼저 고발조치 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규발생 된 중계동 불암산 배드민턴장의 기존 운동장을 불법으로 확장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원상 회복토록 했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아서 금년 6월 23일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공릉동 한마음 배드민턴장이 금년 5월중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서 배드민턴장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진해서 원상 복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불이행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불이행했기 때문에 금년 8월 2일자로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평성 결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면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벨트」상의 모든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규정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고, 어떤 단체들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께서 동부간선도로 공사구간인 현대아파트에서 수락국교까지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며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통행로가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동안에 안 다닐 때와 다닐 때와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소음 때문에 현격히 다르다고 봅니다.
  대형차량도 계속해서 많이 다니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속도를 위반해서 보통 시속 100㎞~130, 140㎞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간의 방음벽은 당초에 용역설계를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설계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현대2차아파트 방음벽은 ‘90년 5월에 인켈직장조합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나갈 때 승인조건에 앞으로 동부간선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그쪽에는 조합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조합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한 높이가 3m 길이가 140m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약 2,1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조건에 포함되어서 자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우리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3m 정도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상의 구조사항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설치회사에서는 1m 정도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통행로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지역이 양분됩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인도설치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노원마을 주민을 위해서 육교 2개소 진ㆍ출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생활이 불편하시더라도 농로를 이용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백운육교를 이용해서 통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역하고 있는 공원녹지관리 인부채용 현황을 보면 타구 주민이 대다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차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왜 다른 주민을 선발하느냐? 하고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94년 8월말 현재 공원녹지관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약 77명입니다.
  거주지를 보면 노원구 자체가 44명, 기타 지역이 33명 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43%를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원구가 구분되기 전에 도봉구에서 이미 채용된 인부가 계속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구에서 거주를 하다가 다른 구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 인부결원 보충 시에는 저희 노원구 관내주민을 우선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께서 동부간선도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고, 특히 소각장 부근에 굴곡이 심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11단지까지 정체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동부간선도로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쪽에 보면 그곳이 계속 정체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91년도 상계주택개발사업 할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서 개설을 해서 도로선용이라든가, 진ㆍ출입 시설 등이 시설기준에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기본설계 용역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곳말고도 차량 정체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래 동부간선도로와 건너편 마들길 창동 17단지에서 월계3택지구간인 약 1.1㎞를 연결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심현천 의원께서 「그린벨트」 내 주거환경이 취약한데 개선에 따른 장기적인 정책을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72년월 「그린벨트」구역이 설정된 후에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만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 수용을 해서 그 규제가 완화되어서 금년 1월 1일 관계규정이 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완화된 규정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구역해제나 다른 어떤 조정 벗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보존 유지토록 하되, 다만 우리 구에서는 상계1동 등 3개 지역을 취락정비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계획된 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현지개량형 등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율이라든가 어떤 「컨센선스」가 이루어져서 절차에 따라서 취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단지 내 관통주도로와 인도의 보수책임에 대한 근거와 그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86년도부터 상계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5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었고, ’91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 구에 무상 귀속된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무상 귀속되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사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 내 관통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쇄신 과제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유지관리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해근린공원 인수 시에 합동점검을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시설물 인수현황을 답변토록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계 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노해근린공원에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주공 측에서 관리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지관리가 소홀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금년 4월 1일 주공 측에서 노원구에서 노해근린공원 시설물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 4월 14일에 시설물 인수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와 주공 그리고 시공회사인 한양 3자간에 인수인계에 따른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합동조사 한 내용을 쌍방간에 서로 확인한 후에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일부 시설물 등이 약간 미비된 것을 금년 5월말까지 보수 완료해서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하자 수목은 실제 적기가 아니고 해서 금년 가을에 하자보수를 해준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인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양 측에서 하자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공에서 인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한선 의원님이 상계역 뒤쪽 소방도로개설공사 시에 역사축 보도는 4m로서 노점상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주택가 측은 보도가 1~2m로 좁고 차도는 3m로 차량소동이 불편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한 번 가 보았습니다.
  상계역 뒷편인데 소방도로 개설이 아니고 상계지역 TSM사업 즉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2년에 걸쳐 교통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상계역 앞에 마을버스 정체로 인해 가지고 교통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우회해서 일방통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상계역사에 교통소통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설계상에는 주택가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보도가 없이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즉시 실시해서 차도만 5m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1~2m는 보도로 조성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차도는 아마 5m 정도 되는데 마을버스가 제대로 정차만 해주면 소형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완 의원님께서 중계택지개발 2지구 내 북부자동차검사소 부분 보도가 1m도 안 되고 좁은데 도로시설물이 있고 일부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계2택지개발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구로 관리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검사장 앞 도로에 인도가 협소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폭이 15m로서 도로규정상 인도폭은 1.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0.5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주공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중앙에 교통표지판 및 가로등,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요인도 아울러 있습니다.
  주공 측에 시정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부 철조망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원식 의원님께서 개발제한 구역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주민홍보 실적과 주민개선 사업 및 완화조치로 인한 일부계층의 특혜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이 금년 1월 1일자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와 관련 구의 직원들의 합동교육을 이미 실시를 하였고 아울러「 그린밸트」에 주거하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노후화 되고 밀집된 상계4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3월10일  개정된 관련법규에 대하여 주민 홍보라든지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해 가지고 취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잡종지에 건축자재적치 등 3건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완화되어서 어떤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홍원식의원님이 동부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학생통행로의 대안 제시와 노원마을의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행로가 없어져서 일부 돌아다니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곽종식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논스톱」으로 통과하도록 지하차도라든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설치는 사고위험 및 어떤 교통처리 체계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폭은 좁고 노후화된 상도교를 95년도에 폭 10m로 신설하고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원마을의 어떠한 소방도로 및 상하수도라든지 단지내 마을의 진입도로 이런 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한 설계가 되어서 계획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시기 및 방법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출타 중에 있기 때문에 노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이전 건의는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서 시에 금년 2월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청과의 협의방법이라든지 시기문제에 있어서는, 주민공청회 때 참여를 했는지 그 자리에서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안이 승인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송광선 의원님이 근린공원 주차장 위탁관리 선정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들근린공원 등 3개소가 노외유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당초에는 근린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건영옴니백화점과 센토백화점에서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주차장 내에서 차량정비라든지 세차 등으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조례규칙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이 질문하신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다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중계근린공원 주차장의 경우 공교롭게도 건영그룹의 산하 우광안전이라는 용역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백화점이용객들에게만 어떤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냐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 가지고 운영상에 주민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4년도 도로굴착공사 감독권 위탁권에 대한 연장계약의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 대행기관이 작년 12월 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공사 감독업무를 계속해야 되겠고 해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거 서울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시우회와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단체에 대한 어떤 특혜시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2택지개발지구 내 한글고비길 도로공사중단 요인 및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주공에서 시행 중인 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가 89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에 서울시 문화재인 한글고비석이 이 도로에 저촉됨에 따라서 문화재 이전을 시에 요청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글고비석 이전 문제와 지하차도 설치방안문제를 91년부터 작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심의회를 한 결과 작년 8월 16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 후에 주공 측에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한글고비길 도로선형 조정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승인을 금년 6월말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
  금년 8월 5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초순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공에서 중계 8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차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그 사항을 분명히 알고 있고, 주공 측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곽종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과 너무 상반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수락초등학교 간의 방음벽에 대해서는 노원구청도 그렇고 상계역이나 노원역 그 근처에서 모든 「데시벨」오버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구간이 이렇게 되었으면 미리 시공 전이라도 방음벽을 좀 더 완벽하게 했었으면 그런 민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현대아파트, 인켈사원 아파트에 그 시공 구간은 현장 측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그 구간말고 우리 노원구청에서 감리를 보셨던 그 공사 구간에서도 도면상으로 6m로 시공이 되어있죠.
  6m인데 지금 3m로 시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면상에 6m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m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학 빌라든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공을 했습니다.
  저녁으로 위험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시벨」 측정을 해서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얼마의 측정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오버되었을 경우에 시공회사의 잘못인지 구청의 감독업무를 잘못한 탓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산업 앞 부근의 땅은 인도가 오다가 막혔습니다.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 인도를 얼마큼 이용하느냐 하면 하루에 몇 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왔다갔다해야 되고 주민들과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 멀쩡한 인도를 없앴으면 다른 도로를 내 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차도는 멀쩡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인도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길이 없어졌으니까 차도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인도도 없는 도로에다가 왜 육교를 놓습니까?
  뜯어내세요.
  인도도 없는데 육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인도가 없어서 샛길로 나가는 농로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어린 학생들의 운동화가 다 젖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의 퇴비 썩는 냄새 인분냄새 얼마나 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청과 관계되시는 분 자식들이 그 동네에서 살고 통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 없는 동네가, 이런 시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땅을 매입하세요. 매입하셔서 인도를 다시 복원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토지 매입 안 들어갔어요?)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리고 한일은행 야구장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정문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에서 우리 홍원식 의원님이 경영하시는 도봉금장주식회사 앞까지는 학생들의 통행로가 양쪽으로 작아집니다.
  거기도 거짓말이 아니라 인도가 우리 탁자보다 적습니다.
  1m도 안 되는 인도에 가운데로 뭐가 있습니까?
  인도 가운데 가로등이 딱 서 있어요.
  강아지 두 마리가 왔다갔다 하면 정말 딱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이것이 무슨 공사예요.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답사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로 과장하고 있는지 한번 답사해 보십시오.
  홍원식 의원님과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현을 정말 못하겠습니다마는 기가 막힐 정도로 주민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지금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마을의 육교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곳이 위험하니까 육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요구하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도시미관상 안 됩니다 하고 전부 「캔슬」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동권 토목과장이 일하셨을 때 통반장들하고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열 분에게 물어보면 아홉 분은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받아서 문서상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바뀌니까 모든 게 「STOP」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육교가 무슨 육교냐, 육교가 없기 전에는 사고도 있었고 차량의 접촉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신호기를 설치해서 횡단보도가 개통된 이후로는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정부 1㎞ 지점에도 두 군데가 있고 그 너머에 가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곳이 내리막길이어서 사고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격을 했고 그러다 지금은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차량들이 고속으로 오고가도 황색등이 켜지면 정거를 하고 서행을 해서 사람도 지나가고 차들도 제대로 소통을 하는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그곳에 육교를 설치하느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천혜건설이 부도를 맞자 그 다음 시공회사가 들어오면서 공사 건이 너무 적어서 매상을 많이 올려주기 위한 작정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육교는 주민들이 말하기를 철저하게 막겠답니다.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는 「하이-파이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시공해 놓은 줄 아십니까?
  「자바라-호스」, 전선관은 유연사이기 때문에 고장난 후 다음 전선을 배면 안 받습니다.
  아무리 강도가 강하더라도 큰 무게로 눌리면 안 됩니다.
  천상 다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측 시공자의 잘못인가 아니면 설계상의 그렇게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참, 국장님 답변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황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그 동네 의원이신 곽종상 의원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육교문제는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횡단보도 하나만 갖고는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육교와 횡단보도 둘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둘 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 자리에서 바로 「U-턴」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게 되면 지하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가 그냥 박치기 할 수도 있으니까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정부 시계 넘어서 부대 있는 곳에서 「U-턴」해서 들어오도록 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그 인도부분은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토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지 못하셔 가지고…)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계과장에게 답변을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입니다.
  전 칭찬할 것은 칭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아파트단지 사도문제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하겠다, 상당히 바람직한 진일보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이런 얘기했으면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답변인데 기부채납 시켜라 하는 것이 사실 행정부의 반응이었는데 상당히 저는 진일보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부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행정은 그런 것이다, 결국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구의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구의원과 집행부와는 역할을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 건의가 문서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구의원들에게 협조를 바라고 해서 실행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자력병원 문제와 같이 여기도 주차장을 가로막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가로막으면서 그 단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상당히 잘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더니 사도문제는 잘 되었는데 중계지역은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자특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2택지지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93년과 ’94년 하자특위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를 했느냐고 했더니 자료에는 「인수받은 시설물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분명히 노해근린공원을 ‘94년 4월 17일 인수요청이 와서 합동점검을 했는데 합동점검 상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수서를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의회 자료에는 「인수받은 시설물 없음」하고 끝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행정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인수받으라고 요청한 명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합동점검까지 했으면 합동점검 한 결과 보고서는 보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식 인수인계서에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인수인계까지 했고 그 명세는 이런 것인데 미흡한 점이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인수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딱 한 줄이에요. 「인수받은 시설물 없음」
  이 따위 자료를 보내니 맨날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즉시 자료를, 인수인계 요청한 공문과 그 부수적으로 합동점검 결과와 무엇이 미흡해서 인수를 안 받았는지의 명세서를 즉시 한 시간 내로 모두 사본을 떠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사도도 그래요, 해당 과장님께서 전화까지 해서 전체 사도표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것은 노원구의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리 예방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사도를 막으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본 의원이 사전에 예방하려고 조사를 다 해서 방지하려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사도와, 이게 지금 주공과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시설물 용지를 최대한 적게 인수시키고 개인의 공유지분을 좀 많이 주는 냥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이미 분양할 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개인소유로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주공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시설물 양도한 공공도로와 사도를 표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고 해서 상계동 것만 우선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표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사도표시도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즉각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중계동 상계청사 부근 중계1 137-44간은 그 도로가 소방도로냐의 유무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복개해서 그 도로를 냄으로써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본 의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주거지 쪽으로 인도가 1m 내지 1.5m 정도도 안 되다 보니 어차피 그걸 내는 것도 애로가 있었다고 저도 알지마는 그래도 좀 더 넓게 냈어야 만이 이용을 하는, 승ㆍ합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한 상계역사 쪽으로는 4m나 5m 정도 도로를 내다보니 사실은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기보다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야시장을 방불케 하더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계역사의 약 100명 정도를 칸막이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창고나 사무실용으로 쓴다고 하면 실제 상계역사 시설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놓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인데 그 점을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보충질의를 할 정도면 성실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발생 형질변경이라든가 차광막 설치가 되어서 고발조치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발생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계동 산101-7번지의 김동일씨가 불법으로 임야형질변경을, 발생일이 ‘90년 4월입니다.
  그런데 고발조치를 ‘94년 1월 20일에 했습니다.
  신발생으로 고발조치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신발생인기 그 기준을 물어보세요.
  또한 여기 지금 공원녹지 감사원을 둬 가지고 항상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0년도에 발견한 것을 이제야 보고 해서 신발생된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공릉동 산221-3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앞서 국장님의 답변이 금년 5월에 형질변경을 해서 8월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93년 5월에 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고 보고는 금년 8월 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금년 5월 발생으로 8월에 고발조치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정정할 필요성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이 전부, 즉 말하자면 공원녹지훼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여태껏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딱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에 의한 사전발생 된 것을 이제 와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평성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법조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공원녹지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만 28개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 무려 100군데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불법으로 저질러져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국민체육활성화 차원에서 현재까지 묵인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범법행위지마는 주민들의 체육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묵인해 왔는데 국장님의 대답이 공평성을 갖기 위해서 위법사항을 모두 고발조치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장 김동익    고달영 의원님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하도 시원치 않으니까 설명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설며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발생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공릉동 산 221-3의 한마음 클럽이 금년 5월에 발생해서 8월에 고발조치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잘못 답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을 확실하게 전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려해서 형평성을 어긴다든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노원구 관내에 수락산이나 불암산을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서 88년 이전에 생긴 것은 말고 89년 이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법한 형질변경이 있으면 전부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기를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를 다 하고 합시다.
  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계약이 중요한 것이 94년도에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연장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의 근거가 서울시장의, 시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노원구에도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야 될 텐데 조례를 무시하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실이 합법적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94년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 계약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94년도 것부터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벌써 9월이 되었는데 9월 이후 것만 하실 것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한글고비길 도로공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선형을 조정하는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나름대로 민원인의 의견이 충분히 주지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요청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대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비록 주택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가 개설된다면 종국적인 책임은 결국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구청이 진다고 했을 때, 국장께서는 충분히 주지가 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택공사가 듣고 과연 이미 시작된 공사가 당장 중단되리라 믿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홍원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의원 보충질문 내용은 피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미흡한 것을 묻겠습니다.
  노원마을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그 동네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대체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건설국장 김연수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국 소관은 아니고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그 지역 자체가 개발 제한구역인데 과연 그렇게 쉽게 가능할 수 있는지, 적어도 그 마을이 30년이란, 65년도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변형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와서 개정된 그린벨트 관리지침에 의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확실한지 알려 주시고 만약 확실하다면 국장님 답변이 대단히 만족할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도교 쪽으로 길을 확장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도교로 건너온다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동네에 3개통, 14ㆍ15ㆍ16통 250여호 가량이 동네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소방차는커녕 택시 한 대도 들어갈 길이 없거든요.
  완전히 막혀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좀 더 확실한 대안을 가지시고 현장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중복된 질문이 되겠지만 박상철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서 어리둥절하게 되어 버렸는데 커다란 동일로라고 하는 35m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를 확보하지 않은 설계도면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설계도면이 오지 않았어요.
  인도 확보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애초에 도로계획을 하면서 인도계획이 없는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동일로…)
  어느 쪽의 인도를 말씀하십니까?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시계에서 확정된, 양쪽이 다 없습니다.
  의정부부터 동부고속화도로 진입로까지, 그 다음부터 수락산파출소까지 개설할 테니까 논외로 치고 완성되어 있는 시계로부터 동부고속화도로 진입로까지, 거기까지는 완성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도로가 있던 인도가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이쪽 저쪽 갈 데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으로 육교설치한 데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노원마을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육교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옆이 비가 오면 발이 빠져요.
  물이 차는데 어디로 갑니까. 헤엄쳐서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육교로 통할 수 있는 임시도로를 길옆으로 만들어 주던가,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횡단보도를 조금 늘려 주면 차가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들어오기는 옵니다마는 사실 그 길은, 지평으로 나와 있는 길은 동부고속화도로로 의정부 쪽에서 오다가 들어가는 좁은 길하고 동부고속화도로에서 오다가 동일로로 나오는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지하로 위로 조그만 2m 정도의 횡단보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인데 안 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얘기이고 인도 확보문제는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려다가 국장님 고생하실까봐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2일입니다.
  11시경에 노원구의회 행정조사특위에서 그 노원마을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그때 토목과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인도확장 부분에 대해서 매입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그 자리에서 매입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전혀 상반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가만히 계세요.
  최경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현장에도 안 나가 보시고 답변하기 때문에 매번 구정질문 때 질문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계동 감사장 앞쪽 인도는 실제 가시철망 친 것은 주공 측하고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검사장에서 담을 바짝 쌓아서 방음벽까지 친 것은 주공 측하고 합의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좁은 인도에 가시철망을 쳐서 불편을 주니까 이것은 주공 측하고 얘기해서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한 술 더 떠서 쓰레기 차량 출입구를 만들어서 차가 그냥 인도로 넘어 다닙니다.
  개인이 인도를 그냥 넘어다니면 구청에서 조치하지 그냥 이겠습니까?
  그것을 물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안 해주시고…)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국장님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곽종상 의원님, 홍원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실무과장하고 국장님의 답변이 상반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히 몰라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구입하는데 보상협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어느 얘기가 맞는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확인까지 한 사항을 국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밝혀야 하니까 건설국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과장님은 준비를 확실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간 15시12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달영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나오셔서 해 주시고, 건설국장이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고달영 의원의 보충질의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의원    질의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88년도 이후에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88년도를 얘기했는지, 즉 항측에 의한 ’88년도를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88년 전에 위법한 것은 묵인하라는 어떤 특별법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취지가 형평성을 위해서 일제조사 고발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90년도에 불법형질변경이 되어 있는데 ’94년 1월에 와서 고발조치 해 놓고 건설국장의 답변이 신발생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신발생이라는 그 부분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구민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드립니다.
  김학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예방접종 약품 운반 시 「아이스박스」를 이용하는데 적정 온도유지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판매 관리규칙 제8조 별표 3에 의해서 운송용기의 기준용기에 따른 철제 또는 견고한 플라스틱 용기로 운반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5~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국립보건원에서 구보건소까지 늦어도 1~2시간 소요되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질문인 접종약품 사용에 있어서 사용 후 잔량을 익일 재사용 시 역가 측정 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사부 및 서울시에서 기히 공문을 시달한 바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남은 잔량은 당일 폐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접종약품 운반 시 제약회사의 냉동운반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과 같이 「아이스박스」 운반 시 다섯시간 내지 여섯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는 국립보건원에서 보건소까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소요되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저희 보건소장 회의 시 시청에 냉동차 몇 대를 구입하여 각구 보건소로 운반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의를 저희 보건소장들이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고 또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환자로서 관리자는 없습니다. 단, 「에이즈」예방관리법상 비밀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이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중 몇 천만원 이상의 재산소유자와 고급승용차 소유자가 입주하여 실제로 입주하여야 할 저소득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입주대책과 위반자들의 조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이대주택 및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한 입주 대상자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둘째, 보훈 대상자 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 셋째 일본군 위안부, 넷째, 저소득 모자가정, 다섯째 철거 세입자, 여섯째 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상자 중에서 서울시장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방법은 매년 2월 1일자를 기준으로 동장이 선정기준표에 의거 조사를 해서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진달을 하면, 시에서 배점표에 의거 전산입력 후 순번에 따라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실제 입주하여야 할 저소득 주민의 입주대책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른 구의 철거세입자라든지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입주대상자는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입주자 중 재산 및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조치 대책으로서는 많은 재산 및 승용차 소유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소장에게 통보를 해서 퇴거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퇴폐ㆍ변태영업, 소형음식점에 대한 단속의 형평성, 단속정보 누설 등의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흥업소는 법상 용어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이며, ‘94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구 관내 허가업소는 유흥주점이 6갯 단란주점은 83개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음주 문화정착과 식품접객 업소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예상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반 6명, 특명반 4명으로 매일밤 9시부터 새벽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말 유흥주점 140회, 단란주점 187회를 단속해서 현재 유흥주점 3건 단란주점 37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유흥주점 노원카바레 등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단란주점은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33건 등의 행정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민원신고, 또는 심야영업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 구에서는 단속하고 있지 않고, 경찰 등의 외부기관에서의 적출통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노래방에서의 주료판매 등으로 「룸싸롱」과 버금가는 퇴ㆍ변태영업이 이루어지고 잇는 점에 대해서는 노래방에 대한 허가ㆍ지도ㆍ감독이 경찰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노래방이 적발될 시에는 해당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심야, 퇴폐, 변태영업이 특히 성행되고 있는데, 이들 업주들은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고발뿐만 아니라 폐쇄봉인을 한 바 있습니다.
  폐쇄봉인 후에는 구청직원을 동원하여 업소에 직접 출동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봉인 훼손을 하고 영업을 했을 시에는 고발을 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야 단속이나 폐쇄봉인 과정에서 경찰소방서,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단속정보가 누설될 가능성도 있으나 보안유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을 봉쇄하고 심야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구 자체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과의 합동단속 횟수를 늘려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단체는 몇 개이고, 민간환경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이며 이들간의 마찰, 또는 부작용은 없는가?
  그리고 세차장, 「카센터」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단체는 공해감시위원회와, 주부 환경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으며, 순서 민간환경보호단체는 없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수시로 환경보존캠페인 및 하천순찰, 공해배출업소감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을 178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한강을 맑게 하기 및 재생제작 등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세차장은 27개소며 연 2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단속은 1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조치를 한 바 있고 5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300만3,000원을 부과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카센터는 163개소로서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거 한강관리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폐유 불법처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도감독 관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도시가스의 저장탱크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촉구한 바 있는가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전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도시가스의 저장탱크로 인한 민원은 현재까지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한일도시가스의 저장탱크는 86년 4월 LPG를 자체 제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할 때 저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87년 11월 평택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하배관을 통하여 LNG를 공급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을 중지하고 있으며 저장탱크에 저장된 가스가 없어서 위험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저장탱크는 서울시에서 비상시에 활용토록 지시하고 있어서 이전을 촉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일도시가스는 94년 3월에 한진건설주식회사 도시가스사업본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단폐기물이 날로 늘어가는데 현재까지의 행정처분 등 지도단속 실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과장 이하 15명으로 편성된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설운영 중이며 각 동사무소 직원을 단속 요원화 하여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10명을 사법경찰관 지정 받아 현장에서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자체가 주로 야심한 밤이나 새벽 등 단속의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자 6명을 적발해서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 행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시행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속인력의 보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구축 등으로 총력단속체제를 확립,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민질서의식의 고취를 위해 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자율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건설공정을 둘째, 공해방지지설명세 셋째, 지역난방시설명세 넷째, 노원구쓰레기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계동 772번지 일대에 건설 중인 상계자원회수시설은 93년 8월 30일 착공을 해서 96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지하공장 등 소각로 철골작업 중으로서 현재 공정 27%로 정상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로서는 첫째, 완전연소를 위해 소각온도를 섭씨 850°~1200°의 고열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둘째,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분진과 매연을 자체 정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습식세정탑을 설치하여 탄산가스와 중금속을 제거토록 하며 넷째, 공해를 절감시키는 촉매탑을 설치하여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제거토록 되어 있어 선진국 수준보다도 더 나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관련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건설되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과 자원회수 시설로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전량을 인근 지역 주민의 난방용으로 사용코자 150t의 보일러 5개를 시공 3만2,000㎾의 발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열 수송배관 80k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쓰레기처리 방향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품포장의 간소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40%를 차지하는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 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고속밸효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음식물의 퇴비화를 유도하는 시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에 대비 봉투제작준비, 무단투기에 대해 시민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 30%의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및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의 성상분석 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원회수시설건설 중지를 시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서울시 차원에서 ‘94년도부터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였고 국내의 전문가를 동원한 수 차례의 시설계획 및 설계내용에 대해 검토분석을 거쳐서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93년 8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가상승과 지역주민의 거부감으로 현재 사용 중인 김포매립지 외의 추가매립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구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부득이한 쓰레기만 매립하고 태울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태워 버리는 소각처리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소각처리 방식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재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설 중인 공사를 중지해 주도록 건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보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편의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과 자원회수시설이 필수적인 결합시설로 인지하는 지와 열병합 발전소를 먼저 건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과 자원회수 시설은 필수적인 결합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자원호수시설로서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설하게 됨으로 건설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공단 및 환경처의 무모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관련기관의 시정 및 대안을 건의하여 사전에 분쟁방지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건은 하계2동 현대우성아파트와 상계6동의 한보미도아파트에 대하여 연료변경명령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연료변경명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들 아파트는 환경처의 연료사용구제고시에 의거 92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인 LNG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들 아파트가 지역난방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됨으로써 지역난방을 전제로 지역난방공급 시까지 경유를 사용토록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난 5월 20일 지역난방 열 수급을 계약토록 통보하였으나 한보미도아파트는 94년 7월 15일에 현대우성아파트는 94년 6월 29일에 수급거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청정연료인 LNG 연료로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94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료를 변경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LNG 공급배관망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기간 내에 연료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연료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지역난방을 수급하지 안흔ㄴ 한 관련기관에 시정요청이나 대안을 건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주공14단지 벙커C유 유출사고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주공 14단지 벙커C유 유출사고는 94년 1월 15일 새벽 3시경 기름서비스탱크의 「드레인밸브」고장으로 인해서 약 2㎘ 정도의 벙커C유가 기관실 내에서 유출되어 약 1.4㎘는 유출 즉시 회수하고 기관실 집수조에서 약 0.5㎘를 수거했고 나머지 0.1㎘가 외부매몰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외부매몰로 유출된 벙커C유는 관리사무소에서 유처리제 등을 사용하여 거의 회수하였으며 하수관로에 일부 남아 있는 벙커C유는 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모두 제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제거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최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4동 도암노인정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나쁘며 화재 시 비상구가 없어 대피할 수도 없으니 노인정으로 부적합한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4동 68-50에 소재하고 있는 도암노인정은 구립으로서 78년 1월 30일 건축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지하에는 노인정 1층은 파출소로 2층은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 노인은 약 70명 정도가 됩니다.
  도암노인정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년에는 450여만원을 들였고 금년 4월에는 120여만원을 드령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경과 햇수가 오래 되어 획기적인 환경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이전 문제는 부지구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이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가구수의 감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영세민책정요망 등 영세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사유는 94년도에는 의료부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또한 기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주거비부담이 줄어서 자활노력의 결과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한 자녀들이 성장함으로써 직업을 얻어 생활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9월 한 달 동안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시에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으면 조사해서 책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시범동 3동과 실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시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보고자 우리 구에서도 금년 10월부터 1개동을 선정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1,000여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 시범 시행 중인 성북구청과 송파구청에 실무자를 파견해서 수 차례에 걸쳐 현장을 견학토록 하였으며 시행과정상의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시범시행을 확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8일 서울시와 최종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타구의 시범시행결과 쓰레기 감량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은 반면에 투기가 급증하고 특히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적출되어 정부와 시에서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니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범실시 계획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지침이 곧 시달될 것에 대비해서 규격봉투 제작업체의 선정이라든지 봉투의 판매망 구축,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강구 등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송광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94년도 서울시 취로일수가 평균 15일인데 노원구는 10일로서 15일을 취로하면 13억5,600만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취로대상자는 8,223세대이며 이중 2,400여 세대가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세대당 취로일수가 월평균 10일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고려해서 8월 이후에는 취로일수를 13일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6억원을 증액하였고 본청 행정과에 조정교부금 특별요금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1일에는 본청 사회과에 연초 이미 각 구에 배정돼 취로사업 시보조금을 다시 재조정하여 우리 구에 추가 배정토록 강력히 구한 결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취로의 기회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보호차원의 공적부조금의 성격이므로 취로를 직업화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취지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기 n이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시민국장에 재직하는 동안 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ㆍ감독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가운데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그나마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은 두 가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지요청은 곤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했고 그 다음 필수적 결함시설은 아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나마 확인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상 요점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 내지는 행정적 절차의 잘못 등은 모두 넘어가 버리고 그냥 밀어 부쳐서 현재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만일 강행해서 밀고 나간다면 이것을 꼭 염두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공해방지시설 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요청에서 모두 보았습니다만, 집진기 세정탑 촉매 탈취시설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공해방지시설을 「다이옥신」을 없애든 완전 연소를 하든 간에 모두 말은 많이 들은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방서 명세가 안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되고 이미 설계가 모두 끝난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집진기와 완전연슈, 세정탑, 촉매탈취시설비 얘기를 꺼낸다면 구의원을 무엇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시방명세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진시설이면 어느 나라 제품의 품목이 무엇이고 어떤 규격으로 어떤 설비를 할 것이냐 하는 시방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요구할 때 이 정도 얘기는, 저도 세미나도 많이 가봤고 참석도 많이 해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꼭 그 명세서를 주셔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과 지역난방이 필수적 결합시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환경처 고시는 청정연료가 ‘89년도에 이미 실시하게 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 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청정연료의 대상 단지들이 몇 년씩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유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처의 고시도 법일진대 지금 와서 굳이, 갑자기 이미 기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이 지역난방 하는 지역이니까 하고 유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바로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나간 것이 굳이 지역난방 신청을 하라고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을 오도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곤란에 봉착하게 만들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핵심을 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처의 고시에 대해서 유보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추가로 밝혀 주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역은 ‘90년도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0년도에 이 지역은 지역난방을 할 지역이므로 청정연료 대상이 이미 되었었습니다.
  단지별로 모두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소리 없이 기간이 지나도 유보된 것으로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착공하면서 또 지역난방을 다시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역난방이 된다고 해서 유보고시가 내려온 공문을 주시고 그 다음 왜 ‘94년도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다시 지역난방을 할 것이냐의 유무를 물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얼마나 주민을 무시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 5월 25일자 그 날 발송했다고 쳐도 5월 25일자 공문이고 6월 4일자까지 회신해 달라고 되어 있으면 그 문서의 날짜가 5월 25일인데 그것을 당장 받았다고 쳐도 9일 내지 10일입니다. 그 공문을 5월말경에 그것도 토요일에 받았는데 6월 4일까지 지역난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통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게 한 저의는 지역난방에 대한 동의를 모두 구하면 쓰레기 소각장 찬성으로, 왜냐 모든 주민들은 오도되고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과 지역난방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찬성한 단지는 모두 소각장 건설을 찬성한 단지로 간주하려는 저의가 아니냐, 그리고 동대표회의의 소집공고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5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5월말에 받아서 5일 전에 공고를 하면 그나마 6월 5일날 동대표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난방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통보해 달라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공문을 지역난방공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면 환경처 직속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웃기는 꼴을 당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집행부가 그 정보는 알고 있는 지와 알고 있다면 당장 항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 그것을 거부한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것인데 거기는 8월 중순경인가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은 3개월 환경청 고시 근거에 의해서 3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하라는 말씀인데 본 의원은 3개월도 웃기는 얘기지만 그것이 3개월이 맞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그곳은 소각장 건설을 끊임없이 반대하던 곳이에요, 거기가 지역난방을 찬성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퇴로는 열어주라고 그런데 문민정부라는 것이 퇴로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이것은 회포가 아니라 만행의 행정입니다.
  이런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행을 우리 집행기구가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싹 피해 가셨는데 이 두 가지는 집행부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서, 본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쓰레기 소각의 반대냐 아니냐를 떠나서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지역은 전체를 지역난방을 하는 지역이니까 유보를 시켰다면 지역난방 설치의 유무를 물을 필요가 없고 지역난방이 되는 당시에 그 유무를 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3개월이면 충분하다니요, 다 지어놓고 96년, 97년에 가서 지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물어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물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의 만행입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벙커C유 관계는 왜 주택과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관리회사의 관리 잘못으로 배관이 터져서 벙커C유가 유출이 되었다면 그 주민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이고 또 관리 소홀이라면 분명히 아파트 관리회사의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주택과에 통보를 하셨어야지요.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정도는 고발사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고발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경고조치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소각장에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지금 현재 선경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공정이 27%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안 하려다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현장에 가 보셨냐고 했는데 하면 소각장 건설의 인근 주민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건설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장의 굴착으로 인하여 공해방지시설도 안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인근도로에 보호막도 치지 않고 굴착작업으로서 고성능 소음에, 먼지에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자원회수시설 해서 환경을 다룬다고 해놓고 거기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이중 삼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답변하세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동대표 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이 정확히 여기에 있는데 5월 25일이 아니고 94년 5월 20일이 시행일자입니다.
  접수일자까지 찍혔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 접수일자가 94년 5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94년 6월 4일까지 반드시 회시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5월 2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정해 드립니다.
  그러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하면, 회신을 해주지 않은 단지는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정연료로 해야 되는 것을 2,000년 이후에나 지역난방이 공급됨을 양지하시오.
  난방사용 여부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박성 공문 내지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도 의견수렴 해서 보내지 못하는 기관에 보냈다는 것은…
  소각장 반대했던 단지에 보낸 그 공문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고, 사본 해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의원님께서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시방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사시공을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시방서 내용을 복사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90년 1월 24일, 환경처 연료사용규제 고시가 90년 1월 24일에 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 의하면 평균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이 되는 집단주택은 92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상계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있는 평균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인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우성하고 한보 미도아파트가 해당되고 평균 25평 이하인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경유를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92년 9월 1일부터 쓰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92년도에 거기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지역난방 공급대상 지역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파트에서 지역난방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그때 바로 LNG로 연료변경 해야 되는데 그것을 쓴다는 조건하에서 그냥 계속해서 경유를 지금까지 쓰는 것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 5월에 열병합발전소가 준공이 거의 되어가고 하니까 이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열수급 계약을 하도록 5월 20일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언제 회시를 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5월 20일자로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통보를 하니까 한보미도아파트는 금년 7월 15일에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고, 현대우성아파트는 6월 29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언제까지 회신을 해 달라고 한 것에 관계없이 7월에 이미,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회시를 했기 때문에 무슨 시간이 없이 촉박하게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회시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8월 1일자로 연료변경명령을 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이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연료를 변경하도록 8월 1일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벙커C유 유출사고에 대해서 왜 주택과에 통지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벙커C유 제거명령을 구청장이 했고 또, 제거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구청장이 다시 주택과에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제거를 안 해서 오염이 되었다든지 하면 물론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또 주택과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관리업무가 주택과가 주무관청입니까, 환경과가 주무관청입니까?
  관리업무의 잘못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환경처가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환경과에서…)
  기름유출사고는 관리라고 하기에는, 관리측면은 아니지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 관리업무를 지도감독 하는 과가 엄연히 있는데 환경과가…)
  아파트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보일러시설이 관리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국민학교 애들도 알겠네요.
  보일러는 관리사무가 아닙니까?)
  관리라고 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공동주택관리령을 읽어보세요.
  관리업무가 무엇인지, 보일러시설ㆍ변전시설ㆍ단지내 시설을 다 관리주체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해 드릴까요?)
  벙커C유 유출되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중대한 관리업무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죽어야 주무관청에 연락을 합니까?)
  아니지요. 관리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유출되어서 완전히 제거를 했으면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회복만 되면 괜찮은 것이군요.
  관리 잘못해서 터지는 것까지는 문책을 하나도 안 하고 주무 부서에 연락도 안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 국장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관리책임을 지워서…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관리책임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리회사에 터진 사건이니까 주무 과에 이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명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여지껏 그렇게 싸움이 났는데 공해시설 맨날 말로만 떠들었지 어떤 시설을 하는지 이 지역 주민의 집행기구가, 어떤 명세하는 기계인지도 아직까지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본부에 있다. 이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싸움이 얼마나 벌어졌는데 맨날 공해시설한다고 앵무새 같이 읽기만 했어요?
  명세가 없어요, 지금.
  청소사업본부에 가보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심 의원님 공해방지시설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고…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에서 명세라도 입수해서 가지고 계셔야지요.)
  용어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기술적인 문제고…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용어가 어려워서예요, 명세를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시공에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행 공무원으로서 명세서를 받아보아야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더 할 얘기가 없군요.
  의미가 없다구요,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속기록에만 남겨 두세요…)
  여하튼 명세서가 필요하시다니까 구입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나마라도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낸 것이, 6월 4일까지 하라는 것이 하나의 요식이지 늦게 해도 다 받아주었으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까?
  그러면 법으로 정해 놨는데 국민한테 며칠까지 신고 납부해라, 며칠 지나서 가지고 와도 그것은 받아주면 괜찮은 것입니까?
  과태료 안 매깁니까? 6월 4일까지라는 것이 그렇게 구속력이 없습니까?)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넘겨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용을 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변경명령이 나간 것이니까 큰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은 관에서 보내는 날짜를 아무렇게나 해도 받아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미신고에 대한 것은 날짜 안 지키면 과태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왜 그러세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하고 더 얘기 못 하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역난방 유보 근거를 분명히, 참 너무하시네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지역난방을 같이 유보해 놨으면 놔두어야지 굳이 소각장을 반대하는데서, 거기만 10월까지 청정연료를 하라는 것이 국장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지을 때까지 유보하게끔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 지역 집행기관의 시민국장으로서 환경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당초에는 92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역난방을 수급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연기를, 보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바꾸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보복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보복차원이 너무 많고,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로를 차단할 것이고, 생쥐도 고양이한테 덤빕니다.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발단이, 지금 인지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이 인지하면 할퀴고 덤벼들 수도 있어요.
  이런 행정은 시정하도록, 물론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건의라도 하신다는 소리를 하셔야지,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라도 하셔야지 어떻게 국장님은 총알받이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직까지. 너무 하세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시는 분한테 얘기해 봐야 제 입만 아픕니다.)
  연료변경명령이 나가는 것은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것을 유보하거나 보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손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공사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 보아서 공사장에 공해가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답변을 잘 하세요.)
  그 질문사항이 가 보아야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못 되겠고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숫자변동을 물었더니 의료부조자에 대한 혜택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료부조자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의료조합에 가입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병이 들었을 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시책으로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이 났다니까 이 문제라면 적어도 여태까지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서 부조를 하던 것을 왜 의료부조를 중단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대안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처우를 계속 줄여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시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줄여나가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부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영세민을 노원구에 영입시켜 놓고 부조를 중단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노원구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것이며 영세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면 하다 못해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 사람들을 한없이 받아만 들일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없겠지만 적어도 노원구를 위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될지 견해는 말씀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의료부조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의료부조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료부조는 계속 해주는 것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총 숫자에서 의료부조자는 영세민들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줄여서 숫자를 줄였다 그 얘기고 의료부조는 계속 된다는 말이지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구호를 줄인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아까 취로사업을 줄인다는 얘기지, 취로사업하고 구호하고는 틀리지요.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취로사업도 영세민에 대한 구제방책의 하나입니다.)
  취로사업을 직업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일 할 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것을 직업화해서 한 달에 20일 이상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것을 직업화해서는 안 됩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국장님, 그 문제는 왜 취로사업을 하는지 근본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할 수도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고 누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한없이 돈을 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취로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신 나와서 청소도 하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누가 써줍니까, 안 써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이라고 하고 돈을 타 가시오, 그것이 취로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로사업을 주었다면 그것은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 인부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좋아져서 줄인다면 좋은 것인데 만약 이것 외에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줄이라고 해서 당신은 자격이 없소, 한다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취로사업 아니면 도저히 돈 나올 길이 없는 데에도 취로사업 시키지 않는 데가 상계1동에 많은데, 그것을 처리하려다가 2년에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노동력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택보호자로서 국가에서 별도로 구호를 해 줍니다.
  지금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취로를 통해서 생활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취로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서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 개념은 한 번 서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구정질의가 아니라 복지정책의 토론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시하신 자료를 보면 취로가능 일수가 한 달에 1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는, 서울시 평균이 15일이다 해서 하반기에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늘려서 최대한 13일까지는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까지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자금이 나오면 새로운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6억이 계상된 것으로 그럼…)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행정과와 사회과에다 추가로 배정토록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추가배정이 내려올 경우에 예산을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내려오면 그 명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곽종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궂은 일을 한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드렸습니다.
  샤워실이나, 휴게실 등도 만들어 드리는 따뜻한 배려를 많이 해드렸고,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기고만장합니다.
  다른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지 이 「팁」문제가 왜 계속 있는 것입니까?
  월급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한 가정집에 3,000원, 두 세대가 살면 6,000원입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야간에 지나가다 일 하시는 것을 보면 간식이나 좀 사드리고 지나갑니다 마는 100원 짜리도 따지는 아주머니들은 월 3,000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휴가를 간다, 단합대회다 하면서 계속 회수해 갑니다.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재탕, 삼탕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를 주로 새벽 2시쯤에 많이 수거해 가는데, 아파트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문 앞에 「플라스틱」통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통을 쏟을 때는 잘 쏟는데, 놓은 때는 집어던져 버립니다.
  이 던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양철 합석도 있다 보니까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럼 주민들이 자다 말고 깨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놓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반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자고 있는데 주민들이 항의하러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청소비 줄 것 다 주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 쓰레기통을 쿵!쿵! 놓고 하니까 불만이 누적되겠죠.
  그래서 항의를 하는데 저도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고생하신다고 위로만 하고 갔었는데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항의를 받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쓰레기 집하장에서 밤새도록 쓰레기를 태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해방지, 자연보호 말로만 외치지 말고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십시오.
  밤새도록 태워요! 쓰레기 소각장인지 쓰레기 집하장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저하고 같이 가보셔도 좋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좀 귀찮더라도 수거해 가서 태우는데 가서 태워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커먼 연기가 밤새도록 타올라요.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팁」문제는 오래 전부터 말썽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고, 또 「팁」을 강요하면 우리한테 꼭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본인들이 「팁」을 주고 나서 뒤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없도록…
      (웃음소리)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안 주면 청소를 안 해가는데요.)
  그러니까 「팁」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신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도 꼭 신고를 해 주십시오. 신고를 하면 우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할 수가 없죠.
      (웃음소리)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민국장님 너무 하시는데, 지금 의회 우롱하시는 겁니까?
  그럼 「팁」을 주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의회 완전히 경시하면서 의원들 앉혀 놓고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행정부가 다 알아서 지도ㆍ감독을 해야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그래!
  그 따위 발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회의를 개…
  정회해요, 정회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듯이 답변하는 거예요!
  정회해서 대책을 강구하자구요! 이런 식으로 답변 받을 필요가 없어!
  전부 이런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도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답변입니까? 하지 마세요!)
○의장 김동익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서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질문을 다 듣고 난 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보충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가 자꾸 나오니까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원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를 할 때 충분히 메모하셔서 질의가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민국장의 답변이 미흡했던 점, 그리고 의회위상에 오해가 있었던 점이 서로 대화가 되어서 의원 여러분 앞에서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저의 본의 아닌 발언으로 인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팁」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익    다음은 박민재 감사실장께서 앞으로의 동행정의 누수현상을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기강을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광선 의원께서 발언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민재 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감사실장입니다.
  송광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의 급박한 상황처리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92회계년도 예비비를 대통령선거비에 지출하는 등 예비비 본연의 용도에 위반되게 사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92년도 예비비 지출은 ’92년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거나, 예측분을 초과한 경비에 대하여 지출한 것이며, 특히 ‘92년도 제14대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법정경비인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국비지원을 예상하였으나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아 예비비 1억8,000여만원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는 서울시 22개 구청의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송광선 의원께서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기 구의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므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는 적발 위주에서 지도예방 점검으로 전환하고 정기종합감사는 지양하되, 취약분야를 수시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그리고 사후감사보다는 상설 특별감찰반을 활용 예방감사에 치중하고, 대형공사 및 고액구매 등의 경우 최종결정 전에 사전일상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초에 감사실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민원관리계를 신설하고 직원도 보강한 바 있으며, 감사실에 민원전용 전화인 120번 전화를 설치해서 24시간 공무원의 부조리 및 불편사항 등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요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직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여 감사 전문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감사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 2개동에 대해서 동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청에 대한 부분 감사로서는 위생과, 2회(위생업소 관리업무), 청소과(일반폐기물), 사회복지과(취로 및 저소득층 구호), 그리고 건축과(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와의 주요업무추진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3월에 산불방지근무태세점검 지난 4월에 동네 뒷산체육시설관리실태 점검 지난 7월 가뭄지역돕기 창구운영 및 절전실태조사 등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업무를 총 12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문제점을 노출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전화수화실태 및 복무단속을 수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정기적인 감사를 지향하고 주민여론 등을 통한 민원개발부서와 부조리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내실 있게 감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추절ㆍ휴가철ㆍ연말연시ㆍ연휴 등 특수한 시기에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와 더불어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대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송광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박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 선거 있는지 몰랐어요.
  예측 가능한 경비, 예측 불가능한 경비라니 그것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경비가 나옵니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있는지 몰랐어요.
  그것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고 담당공무원들이 필요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다니, 그것 몰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써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것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다가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에 따라서 임기말 누수현상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무슨 다른 말씀만 하세요.)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동장에 대한 임기만료에 따른 권력누수 관계는 총무국장님께서 별도 답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거예산에 대한 국고지원계획은 총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이미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선거 공고와 동시 정부에서도 예비비지출승인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것을 예측을 못 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미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위법성여부를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세 분 국장님의 답변이 남았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고 맨 마지막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마지막 종결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송광선 의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감독연장계약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도 조례가 있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만 연장을 했느냐 앞으로 언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노원구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도로굴착복구감독대행업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달영 의워님은 신발생 불법행위 단속 기준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시설물의 단속은 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신축이라든가 증ㆍ개축 그 다음 토지변경행위에 대해서는 1971년 7월 30일 기준일로 해서 그날 이후에 발생된 것은 전부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법이 8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인 88년도 이전에 생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체육진흥책으로 봐 가지고 그래도 기존 체육시설로 간주를 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방음벽이 당초 6m로 설계가 되었는데 왜 3m로 시공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방음벽은 설계 당시부터 소음이 제일 심한 고가차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높이 3m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 노원산업 앞의 보도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보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원산업 앞의 유휴토지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옹벽처리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우회를 해서 통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동부간선도로 보도를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농로를 이용하셔서 다닐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락산 측에 보도가 좁아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동일로에 지하차도가 없는데 지하차도를 신설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보도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통학생을 제외하고 일반 통행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선 차도를 확보한 후에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계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보도확장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선관이 설계에는 「하이파이프」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왜 주름관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차도부분,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파이프」로 시공을 했고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주름관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차이로 봐서는 당연히 주름관이 「하이파이프」보다는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원식 의원님께서 노원마을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이 계셨습니다.
  노원마을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므로 소방도로개설계획과 상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이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소방도로개설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는 자꾸 자동차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데요, 성수대교 육교에서부터 동부순환도로가 노원마을까지 연장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중랑천 제방이나 제방 안 쪽으로 전부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꼭 그 구간에서만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제방위로 올라와 가지고 노원마을 동네를 관통하느냐 이것입니다.
  원안대로라면 상도교 옆으로 해서, 저는 초안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도로가 올라오다가 도봉구하고 상계동을 잇는 상도교 그 앞으로 해서 걸쳐서 돌아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나 서울시계 쪽으로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동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곽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노원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것으로 해달라 해달라 요구해도, 「그린벨트」라는 약점 때문에 「스레이트」하나 못 바꿔 기우다가 이제는 조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지금까지 관장을 했던 분들은, 동네를 관통을 하는 도로에 인도도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관장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할 분들은 그것을 방관만 하였습니까?
  동네사람들이 있는데 인도도 없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학교통학로가 있다.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또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생ㆍ국민학생 계속 증원이 되어서 그 통학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대책만 없다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고립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당연히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쓸 돈 갖다가 메꾸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마는 육교를 다 뜯으세요?
  인도도 없는데 뭣하러 육교를 놓으세요.
  그것 뜯어서 고철을 파세요. 그것 판돈으로 땅 사서 인도 파면 돼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쓸모 없는 육교 뭣 하러 만들어요. 누가 구청에다 50명의 주민이 진정 냈습니까?
  그것 좀 봅시다.
  어떤 공무원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주민들 50여명 진정을 내서 육교를 만든다고.
  미안하지마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육교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교 다 뜯어서 파시든지 해서 인도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수락산 쪽으로 인도는 양쪽에 있는 인도 중에서 한쪽만이라도 그 기능을 살려 줘야 됩니다.
  동네사람들 전부 다 그 먼지 나고 시끄럽고 교통사고 나고 사람이 죽어가도 점잖게 붙어 있어요.
  인도도 없고 차선도 없고 이러다 보니 사고가 나도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곳 주민들은 참고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그것이 몇 년 만에 개통된 도로입니까? 저도 잘 해 줄 것이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 곳 주민들을 다독거려주었는데 제가 사기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구청을 믿고 잘 해 주겠지… 도로 양쪽 인도가 아닌 한 쪽 인도만이라도 기능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노원마을 앞에서 수락초등학교 앞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예, 곽 의원님이 노원마을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해 주실 것입니까?)
  관계된 여러분들과 나가서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곳에 도로라 투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구정질의를 하면 한 번이라도 지켜주었습니까, 이것은 틀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구청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과 합세할 지도 모릅니다.
  사정을 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번 질의 시 확답을 받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곽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본 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곽 의원님이 재차 질의하셨는데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 토요일이지만 일단 곽 의원님과 연락해서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한 후에 그곳에 영 통학로가 없다, 다닐 길이 없다면 보완조치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규개설 할 것이냐의 사항은 현장에 직접 나가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오전 중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꼭 한쪽 기능이라도 하시는 것으로…)
  한쪽 기능이든 양쪽 기능이든 간에 현장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현장검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곽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가보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확답을 받으시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의원님과 또한 이 자리에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신성한 구의회 의사당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 자신의 영광이고 앞으로 영원히 간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의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질의내용은 국세와 지방세의 전환예상 세목과 그에 따른 자치구 세수증감 예상수치 및 대책을 질의해 오셨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상 상당히 논의하기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의사당에서 발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또 재무국장으로서 답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저 자신이 재무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소신을 밝혀 볼까 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전환예상에 대한 것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학계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논의하기 앞서서 이 사항은 적어도 논의하기 위한 여건이 수립되어서 그 다음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 자신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세목 외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목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에 있어서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 목적세인 교육세로 대비가 되고 지방세는 도세,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시세, 그 다음 하위 우리 자치구의 자치구세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 사항은 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결론짓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다시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또는 광역의회 의원님 또 중앙정치권에서도 이 사항이 공식화되어서 논의가 되어야지 어떤 세목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는 것은 심히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적어도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룩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되는 재정이 필수라는 사항의 여론을 조정해서 어느어느 세목이 그대로 각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루는 세목이다, 라는 것을 여론화시켜서 다시금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질의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동안 공론화 된 사항은 한 가지 있어서 정리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목인 서울특별시 또는 도세와 자치구세 중에서 지역 간에 큰 편차 없이 분포되어 있는 세목으로 담배소비세가 있고 우리 자치구세는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구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공문으로 되어서 이 사항이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에 따른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사항이 지난 8월초 내무부에서 어렵다는 불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저 자신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세원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 자신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승진하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내포되면서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저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이룩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이 골고루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저희의 뒷받침이 되어서 힘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어차피 불가 쪽으로 기울었다 하더라도 그 세목이 전환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58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받아오고 본다면 물론 이 사항은 예상수치입니다만, 예상수치라는 것은 서울시 22개 구에서 수합되어서 시에 전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담배 피우는 분들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목표한 것이 구별로 평균을 내서 19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목표액 58억과 194억을 비교하면 약 135억이 증액될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는 불가상태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드리며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의에서 우리 심현천 의원님께서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 첫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 여부와 공유재산 실사확인은 어느 정도 현재 진척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요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노원구에서 92년 5월에 지방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나 소유가 다른 공공단체에서 갖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나 또는 재정 세입 증대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꾸어 말씀드리면 ‘93년 3월에 토지업무개선 전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그 기구는 별도 조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방침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감사실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사항은 사실상 재산관리라는 것이 전부 법정사무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두 사람의 특별 요원을 차출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조사를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인력을 두 사람 밖에 안 했느냐 이렇나 질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판단으로 그렇게 하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이 업무의 어려움과 그 많은 필지를 대사하는데 도저히 그 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이와 유사하게 각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해마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중첩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 사항을 금년 2월 1일로 원대복귀 시키고 각 기능별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마는 각 기능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가장 크게는 건설과리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구거하천부지 등을 도로까지 관리하고 있고 임야라든지 이러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나머지 잡종재산으리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다하고 산재되어 있는 것을 도저히 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당초 그 계획이 시행착오였지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대신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일단 누락이 되었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사항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소유로 권리보존 해야 되는 그러한 관리 측면이 있고, 기히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어느 누가 점유를 했느냐 또는,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느냐 또는, 그것이 도로가 다시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느냐 이러한 형태로 해서 그 실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재산보존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에 국가소유가 불분명했던 재산 289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해마다 그 자료가 본청 지적과에서 출력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전부 분류해서 과연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그 소유자한테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소유로 하는 그것이 289필지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국유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 178필지가 나왔고 국에서 제외하고 이것을 국가소유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111필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유대상으로 된 것은 어떻게 초지했느냐, 저희들이 무주부동산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는데 57필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7필지는 완전히 국가소유로 취득을 완료시켰고 나머지 40필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21필지에 대한 것은 공부정리를 현재 완료하는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조사되어 있는 재산 중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형태의 추진실적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과거에 쭉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또는 매년 이 사항만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반기는 10월에 하기 때문에 94년도 상반기 실태조사를 3월과 4월에 2개월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총 대상필지가 4,795필지였습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관리전환, 말하자면 도로가 잡종지로 있다가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로, 이런 형태로 전환시키고 한 것이 변상금 부과가 531건, 토지와 건물로 관리전환 시킨 것이 115필지와 4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저 자신이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부임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카드」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번만 대면 아, 그 번지는 누가 점유를 해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은 나대지로 있고, 도로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바뀌어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면적이 얼마고 위치가 얼마고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실무진이 이야기해서 현재 기본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나 아직 인쇄를 못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쇄가 되면 각 기능별로 배분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상계4동 벽산상가 4층에 있는 건물이 구유재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내 시민단체, 아파트단지 회장단의 회의 그리고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또는, 회의장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4동에 있는 벽산상가에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 건물은 라멘조 슬라브로서 총 1,329㎡ 중 78.67㎡가 저희들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25~26평이 되지 않겠나 짐작이 됩니다.
  용도는 현재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용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년도는 90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93년도에 매각을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을 2회 승인요청 한 바 있었는데 그 사항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다는 것은 곧 그것을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각 기능별로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구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다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이러한 질의가 나오리라 예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일단 한 번 더 하고 난 뒤에, 조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방안을 강구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회에 걸친 3차에 각 기능별로 저희들이 행정목적에,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기능별로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회수되면, 활용을 할 어떤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형태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공공목적 이외에는 어느 형태로든지 무상으로 임대나 이러한 것을 못 합니다.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제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항도 어떻다는 것을 현재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관영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무실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를 전부 대비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낙찰되면 과연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검토가 따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하고 확실한 다른 답변을 못 드리고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심 의원님게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1년 이내에 그 목적용에 공용하지 않으면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세는 다릅니다.
  등록세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부과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로 집행을 하며 등록세나 취득세 중과를 면탈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면탈방법을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일러주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개선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전국입니다.
  어느 법인이 어느 위치에서 법인이 소재를 하더라도 전국 어디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것에 관계없이 전국에 이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항이 목적용에 공하지 않으면 중과합니다.
  그 중과는 일반세율이 20/1000입니다.
  20/1000에서 7.5배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150/1000으로 중과가 됩니다.
  이것은 심현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모든 법인은 매년 한 번씩 직접 우리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표출되어 나와서 중과하는 데는 면탈을 위한 것은 없지 않느냐 합니다.
  그러나 워낙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혹 있을지 몰라도 해마다 저희들이 실사를 강하게 해서 면탈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등록세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로세 중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해서 중과가 됩니다.
  적용대상은 취득세는 전국이지만, 이것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도시의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수도권의 일부인 수원시라든가 시ㆍ군ㆍ읍ㆍ면이 41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만 등록세는 중과가 됩니다. 중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나오는데 지금 무슨 의원을 교육시키느냐, 이런 말씀 나올까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등록세 중과는 30/1000의 일반세율에다 5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150/1000이 되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변조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등록세가 면탈를 하기 위해서 5년이 경과되거나, 또는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을 5년 벗어나서 등기를 하면 면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면탈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0년 9월 2일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이 조항에 그 사항이 걸려들기 때문에 중과를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제도적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러한 것이 누락이 되어서 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이 사항은 늘 연 1회 이상 실사를 해서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서용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은 여덟 분께서 10건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 나, 다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은 현직공무원이 관장하여 각종 행사나 일반인에 대한 개방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퇴직공무원들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직공무원들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서울시에 근무하다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뜻에서 서울시 방침에 의거 지금까지는 시우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2개 구청 중 구민회관이 마련된 16개 구청이 시우회와 위탁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의 원활함을 기대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개선할 계획이며, 아직 문서 시달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본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년부터는 현직공무원으로 교체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구에서 직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능단체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의원께서 문화공보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년 동안이나 실장을 공석으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임용예정인가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5급공무원의 정ㆍ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그 직위는 문화공보실장과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직제에 의하면 각 실ㆍ와가 평균 “계”가 3개계 이상이나, 위 2개 실ㆍ와는 타실과보다 계 및 정원이 적은 부서로서 문화공보실이 2개계에 10명이 있고, 국민운동지원과가 2개계에 1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실과는 다른 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체 정원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볼 때 작은 규모의 실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민원을 접하는 다른 실과에 비하여 민원업무 처리량도 적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이 될 때까지 유능한 시민봉사실장으로 겸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급 승진예정자가 ‘94년 8월 29일부터 3주 동안 교육 중에 있어서 이달 말경에는 그 두 명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문화공보실장도 보직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덜어지도록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께서 애향장학회 추진사항에 대하여 ‘93년도에 질의, 답변 시 추진 운영체를 민간인한테 이양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애향장학회 성립취지를 말씀드리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의 중ㆍ고ㆍ대학생을 발굴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양성하고, 지역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 구민화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1구좌당 10만원씩 주민자율적 참여로 기금을 확보해서 애향장학회가 설립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94년 9월 1일 현재 확보된 기금은 1,337구좌(99건)에 1억3,370만원과 그동안 이자발생액 1,785만8,000원을 합하여 현재 1억5,155만8,000원이 상업은행 구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법인사무취급지침에 의하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 한도액이 3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억5,155만8,000원으로서 목표액의 50% 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계획에 의거 공익재단 설립 후 민간주도로 장학사업을 벌일 계획이었고, 그 당시 질문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점진적인 추세가 모금이 상당히 저조한 추세로 인해서 당초 예정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 드린 내용대로 민간추진업체에 이양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모금이 잘 되어서 3억원에 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당초에 장학회 설립 당시의 준비위원들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태숙 의원께서 구민사회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규모로 볼 때 국제 공인규격에 상당히 미달하므로, 앞으로 20~20년의 장기적인 전망 하에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구민사회체육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구민들로부터 여가선용과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체력단련 및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년 전부터 총 50억원(구비 27억, 시비 23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알아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50m이고 한 레인의 폭이 2m로서 5레인으로서 10m 폭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길이가 25m이고 역시 레인수와 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규모의 25m로 해서 수영장만큼은 지금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그 외 탁구장, 체육관, 씨름장, 유도장, 또 문화시설, 전시실, 주부교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6월에 설계 작품을 공모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접수가 다 끝났고, 현재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수로 심사 위원을 구성하였는데 단, 언제 심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교수님들이 방학중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날짜를 지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우선 말씀드렸고, 질의하신 내용에 그 국제규격의 시설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에 충족하기에는 우선 근린공원 내 공원용지에 구민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기에는 부지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구민사회체육센터 건립목적은 구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것을 국제 공인규격에 의한 연습장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에 도달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과 부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의 50억 규모로 그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항도 역시 노태숙 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질문해서 부구청장이 대략적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의 자매결연 추진의 배경과 화평구의 결연대상 적정여부, 북경시 자치구와의 추가 결연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도 8월에 화평구 구장 동정춘씨가 우리 구에 왔습니다.
  와서, 결연의사를 표시했고 우리 구에서도 역시 좋다는 회답을 보내서 2차에 걸쳐서 실무자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가운데 어제 우리 구청장이 자매결연 조인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연대상 적정여부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심양시 화평구는 심양시의 지역적으로 볼 때 교통ㆍ상업ㆍ과학ㆍ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연에 따른 각종 교류 시 우리 구 여건과는 서로 다르다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또한 우리가 결연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비할 때에 서로 보완하도록 더욱 검토해 가지고 기왕에 맺어진 결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경시 자치구와의 추가결연계획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5개 이내로 자매결연을 시장님이 지시를 내리고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북경과 자치구와의 추가결연 여부는 아직 방침이 설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향후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상호간 공동투자대상발굴 및 수출입무역분야는 중소기업의 전자제품ㆍ섬유류 등 공산품과 의약관련 설비 및 제품 그리고 부동산ㆍ요식업ㆍ공예품 등 다방면에 걸쳐서 상호교류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잦은 인사이동 및 그로 인한 책임회피성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하여 타구는 물론 서울시 본청에서도 직원의 인사이동요인으로 볼 때는 본청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보와 구 자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배치 및 직원 개인의 고충상담 등으로 인한 전보를 비롯하여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행인사제도상 4급(국장급) 이상은 시장이 직접 발령하고, 5급 이하는 구청장이 직접 발령하고 근래에 국장급 이동이 빈번하였던 것은 서울시 전체의 정년퇴직 등에 의한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5급인(과장급) 공무원은 앞서 김학겸 의원님의 질의ㆍ답변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명이 결원이고 현업 업무 부서에는 실ㆍ과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다른 실ㆍ과보다 규모가 작은 문화공보실과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하여 부득이 겸직 또는 직무대리로 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5급 승진예정자 2명이 시험에 합격되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임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는 당분간 인사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의원님께서 각종 수의계약과 관련하여서 구민회관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곽종상 의원님의 질의답변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16개 구청의 구민회관이 시우회와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구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송광선 의원님께서 역시 동장의 임기말기적 동장근무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동장친목회 등 사조직에 대하여 이를 해체할 것인지 또는 존속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장근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현재 21명의 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2명이 정년이 되고 95년도에 10명이 되는데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2명이 되어서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12명이 정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5월 2일 동장임용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별정직 동장들이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점차 대체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급행정기관에서도 행정의 누수현상이 있을까 해서 상당히 감독을 철저히 기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예방코자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1월부터 8월까지 18회에 걸쳐서 동 근무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무규정준수에 철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주2회의 간부회의를 통하여 근무기강에 대하여 당부를 하고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장들의 사조직 친목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수한 비공식 조직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 동장친목회에 대해서 관여해서 존속ㆍ비존속에 대한 것을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임용에 대한 규칙이 바뀌어서 일반직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동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께서 동장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통장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위임하여 통장위촉은 반장경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노원구통ㆍ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노원구통ㆍ반장설치조례 제4ㆍ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장은 말씀하신 대로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와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리고 세 번째 기타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이 통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벌써 88년 11월 8일자 노원구지침으로 통장위촉에 대하여 동장에게 내부위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신한 지역인사에 대한 주민봉사 및 행정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가급적 연임을 지양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통ㆍ반장설치조례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검토해서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학 의원님께서 공릉1동 분동시기 및 동청사 신축 시기는 언제쯤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릉3동 청사건립은 청사부지를 93년 12월 17일자로 15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공릉1동 527-3에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확보하였고 94년 7월 21일에 동청사 설계를 공모하여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규모는 건평 520여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고 공사비 약 10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은 94년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분동시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공릉1동과 양돈마을 하계2동 일부지역을 94년 11월 1일 포함예정으로서 경계변경안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설치조례는 다음 적당한 시기에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고 분동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은 공릉1지구 택지개발완료 되어서 그 지역에 전 가구가 입주한 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동시기는 공릉제1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95년도 하반기 예정이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민의견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동승인 요청에 따른 시장의 승인과 여러 의원님들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이상과 같이 여러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듯에 맞지 않든지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노원구통반설치조례에 본 의원이 임기문제와 통장위촉권한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내부위임과 연임지양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조례제정권은 본 의회에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집행부에서 보류요청이라는 서면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 보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적극적 반대는 아니시겠네요.)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의원님이 안건제출 했을 때는 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제가 폭넓게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정년이, 두 분의 동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년이 되자마자 바로 발령이 안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서 발령을 즉각 안 내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정년되는 분, 내년초에 정년되는 분 해서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을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험실시시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바로 보임이 안 되는 것으로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공백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방침이 내려와 봐야 알잖아요.)
  최단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아마 가장 짧은 시기에 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짤막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인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구의회나 다른 회기 때, 눈 깜짝하는 사이에 국장님이 다른 분이고 실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고위직공무원만이라도 노원구게시판에 인사이동기록판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간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이나, 어디로 부임하셨는가 알아야지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 신문 안 보면 구청장이 바뀌었는지 부구청장이 바뀌었는지 또는 국장이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때 와서 인사만 하면 아! 또 바뀌었나 보다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역할을 하게끔…)
○총무국장 이서용    사실 요새 국장이 왔느냐 해서 와서 보니까 없더라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이동 등 정년퇴직 등으로 해서 빈번하게 바뀌었던 것도 사실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의회와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의와 답변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으면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한 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고달영, 최원환, 최유학, 정태진, 손정호, 김학겸, 곽종상, 정천득, 홍원식, 노태숙, 심현천,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송광선, 이한선 의원님 그동안 자리를 지키시며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신금주
  총무구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완
  건설국장김연수
  보건소장박노진
  감사실장박민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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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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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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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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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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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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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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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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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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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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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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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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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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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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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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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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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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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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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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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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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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