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께서는 국 총괄 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되어서 상반기 동안에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경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새로이 발생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공공근로 인부임, 복지분야 기금전출금, 보육시설 운영비, OA사무실 설치,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후생복지 등에서 예산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 별로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세출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816억3,409만원에서 62억6,254만원이 증가한 878억9,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은 6건입니다.
모두 28억4,400만원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량표시 스티커 일제 갱신 구입비가 약 900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6,400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06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및 주거 급여 20억7,500만원, 기초생활보장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금이 7억원, 삼육대학 무료 셔틀버스 운행 사업 취소로 인해서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4건,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고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이 1억8천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OA사무실 설치비용이 4,500만원,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단이 5,200만원, 가정도우미운영비 1,2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OA사무실 설치비로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3건에 3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위생복지비 4억4,500만원,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매입비 25억6천만원, 내구연한 경화로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6,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003년 남은 반년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열심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올린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서 구정을 펴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표시 스티커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가 1종에서 4종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0월1일부터 새로 제작을 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가 9천명으로 해서 판매제작비가 1,000원으로 조달청 공급가격입니다.
일괄제작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부임이 6,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6,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느냐하면 지난 번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1억원을 시에서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도 예산을 50대 50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에 3억6,4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6,400만원을 편성하면 인센티브 1억원을 받고 자치구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로 1,0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공익근무요원이 단순업무를 보조해서 봉급으로 그들에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에서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급여비 해서 20억7,53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지급예상액이 320억4,589만3,680원에 수급자 소득 변동에 따른 예비비 0.2% 해서 6,400만원 정도를 플러스 해서 연간 총 소요 예산액이 321억9,985만4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300억3,46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예산액에서 기 확보 예산을 빼니까 결론적으로 20억7,532만6,000원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감액분은 당초 삼육대학에서 버스를 운영하게 되어서 시비로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이 불가하다고, 구청 행정기관 소유의 차량 외에는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 적립금이 4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6억원을 편성하면 10억원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목표 달성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금으로 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0억원 환급액이 되면 공금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로 자활공동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체 1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창업자금지원이라든가 임대 점포 임차비 지원 등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이 자활하는데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8쪽에 있는 공공근로 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6,4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1억원을 시비로 인센티브로 우수한 기관으로 해서 타서 거기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50%인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 인부임 시 편성 요구가 3억6,400만원인데 금년도 기정예산에 4억원으로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면 담당팀장이 시원하게,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합시다.
그 인센티브 1억원을 주는 조건은 50대 50으로 저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4억원에서 3억6,400만원은 시 요구금이고 남는 돈이 3,400만원을 빼고 나면 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수사업장으로 해서 인센티브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비 50%를 확보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1억원을 지원해 주면 구비를 더 확보해서 2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없던 사업을 더 많은 사람이 공공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을 많이 덜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스티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타지 않는데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탄다 해서 그 스티커를 받아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가족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거리를,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꼭 탑승을 해야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도 주차할 수 있고, 또 지금은 부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뜯었다 붙였다하는 탈부착식 4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붙이고 안 타면 뜯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에는 한 종류로 되어 있어서 딱 붙이면 그만이거든요. 항상 붙이고 다녔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있지요, 이런 것을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미 적립된 것이 2억원이고 이번 추경이 들어가면 3억원, 앞으로 2년에 걸쳐서 2억원만 더 확보하면 5억원을 달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또 편의증진 도모를 우리가 발굴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기금의 원금은 이자 수익으로 그냥 놔 두고, 그러니까 재정이 튼튼하면 빨리 목표 달성 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계선이 높아서 휠체어가 못 간다든가 이런 것은 낮게 해서,
한 달에 200만원이니까 두 달이면 400만원이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시에서 구청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인데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과정을…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격무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모든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민원도 처리해야 하는 등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공무원으로는 충원이 안되니까 보조를, 특히 노원구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그들의 격무를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아니면 연초부터 책정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연간 예산액이 2,802만6,660원이고 별도 전액 구비 소요액은 기호품을 구비로 구입해서 주는 것인데 연간 132만9, 100원으로 해서 연간 총 소요액이 2,935만5,760원으로 금년 그들의 봉급확보예산이 1,868만,8,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에서 확보액을 빼니까 1,066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차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일반 공공근로라든가 하는 사람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사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것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예시액 자체가 작아서 적게 잡혔던 것이, 그 다음 올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는 것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차례로 해서 현재 24개 동에 24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868만8,000원입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정예산액이 4,100만원입니다.
총 합했을 때 5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반영 하는 것도 5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국비는 460만원이고 구비는 599만원인데.
원래는 편성할 수 없는데 공익근무요원들 편의를 위해서 기호품을 편성해 준 것입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근무요원들도 기호품은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이 1억8,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계획에 의해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인당 10만원 하던 것을 5만5,000원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총 1억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3,400만원 구비가 3,4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우리 OA사무실 설치비가 4,554만원이고 노인교통수당이 5,2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가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주부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새마을금고 도난사의 주범이 가정주부로 밝혀 졌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사각지대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을 구제하고 가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돕고자 노력하는 곳이 가정복지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를 만들 당시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하기를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기금설치를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구청장님이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당연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그것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336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낭비가 아니고 기금을 적립해 두면 언제인가 노원구민을 위해서 쓰일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누락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일차적으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 물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여성대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더 급한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하느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또한 국가에서 여성부까지 만들어서 여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판에 지금 당장 무엇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적인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만들어 두는 것이 추후 노원구의 여성정책과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번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여성이라고 해도 노원구의 주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이야말로 사각지대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어디서 실업구제도 받을 수 없고 집안에 불란이 생길 경우 모든 문제가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기금을 만들고 계속 여성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금을 확보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성위원회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을 저축해 두면 당장 올해 쓰는 것도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기금을 갖다 쓰면 이것은 여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라도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사회복지과를 다룰 때도 기금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는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가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 해서라도 저희가 기금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 반겨야 할 일이 아닙니까?
제가 아직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의희 방식대로 처리해도 상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게 되고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 4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언급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내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를 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이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라오지 않은 것은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회에서라도 신설항목으로 수정안을 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예산 무조건 깎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유로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추경 예산안은 원론적으로는 당초 예상할 수 없던 항목이 반영이 되고, 또 당초 예상은 했었지만 그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 사실 추경은 편법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전년도 예산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되는 것을 수정·보완하는 예산이 추경 예산안이라서 사실은 기금 조성 같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이유로 올리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기금 조성은 추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기금의 증액은 추경에서 다루는데 아무런 논리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것을 이유로 제가 안 올리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바로 통과시키자마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은 당장에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은 어떤 기금이든지 마찬가지이고 자꾸 예측하지 못했던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번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설 사업들, 전혀 불요불급한 집기들 바꾸는 예산들이 이번에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무과를 보면 전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다 몇 억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미 기금 문제는 저희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다들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별다른 얘기를 안 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분명히 여성발전기금은 당장에 집행할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서 융통성 있게,
그 질의는 충분히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여성문제 제기하면 여전히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것은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의회가 의회 권한으로서 처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예산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서 서로가 지금 말씀 나눈 이런 취지를 긍정적으로 백분 살려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신설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제가 처음부터 입장이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첫 해에는 상징적으로 조금 올리고 그 다음 조정은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한 5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처음부터 구상했던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해에 큰 기대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산업과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번의 시설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5,346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는 점진적으로 OA사무실로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사무실이 아직 OA사무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과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가 굉장히 큽니다.
과가 6개나 되고, 또 행정 문제가 요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 출입도 잦고, 그래서 직원들도 업무 능률상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민원인들도 와서 볼 때 사무실이 깨끗하면 한층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경비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 캐비넷이 1인당 120만원으로 저희 인원이 33명입니다.
현원은 31명인데 2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으로 대부분의 경비가 여기에 들어가고, 다음이 과장님 관리자 책상이 200만원으로 좀 비쌉니다.
그리고 용품집기가 있는데 이것은 원탁이라든지 파티션, 칸막이 등 해서 300만원, 그리고 도색경비하고 정비비가 있는데 정비비는 전화선이라든지 랜선을 다시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5,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능률, 좋은 환경에서 민원인들을 더욱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는 좀 정확하게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산업과는 12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20만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어제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노원구청 전체 과가 다 똑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예산 올릴 때는 그 근거를 표시해서 올리는데 이번에 보면 총액만 올려 보냈어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서에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줘야지요.
최소한 책상 하나에 얼마라든지, 한 세트에 얼마라든지,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도움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예산 파트에서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그래서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한 부서가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것이 대략적으로 직원 1인당, 그러니까 부서마다 나름대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총 11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산출될 것이다, 그래서 견적을 받았다기보다 대략적으로 11개 부서 전체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부서가 미설치 부서인데 그 중에 6개 부서를 올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가 싸고 여기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 질문을 하자면 이것이 지금 바꿔야 될 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입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안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들 외에는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지금 확인차 과장님 답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측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OA사무실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당연히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좋은, 쾌적한 환경이 더욱 더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해도 괜찮은 내용이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 같은 게 컴퓨터하고는 안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개 부서 다 합하게 되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3, 4억 되지요?
만약에 나눠서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들어가는 집기들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가 아니라 한 업체에서 들어와도 저희가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품목이라고 하면 합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지적할 것이에요.
예산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집행부분에 가서 어떠어떠 해서 예산 집행만 각 과로 집행해서 서류만 돌리면 되고 발주 자체는 같이,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있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요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2.4% 증가한 30억6,925만원을 추경심사에 상정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임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노사단체 교섭 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분입니다.
4억4,525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자부 임금기준 그리고 노사단체 교섭협의에 따른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릉동 657-10으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규모 1,293㎡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것을 매입코자 25억6,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청소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6,4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비내역은 92년식 점보 타이탄 암롤차량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8대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6대만 구입했던 것으로 2대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사용하지 뭇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청소행정과에 꽤 많네요?
청소차량 차고지 담장등 보수의 경우 지금 660만원 안 쓰시고 불용을 시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애초 예산에 금액이 필요해서 상정을 했을 텐데 사용하지 뭇하고 불용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을 집행하고 남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고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설명을 할 때 일어 서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에 구별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별로 1명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자체 내에서 선별해서 보냅니다.
㎡당 198만700원입니다.
산출근거는 그 옆에 장원이라고 숯불갈비집이 있습니다.
그 것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장원에서 나온 단가로 시에서 할 때는 기준시가보다 현시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릉동은 평균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로 하지 않고 현시가로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7급의 11호봉이 넘습니다.
기본급이 1일 1만7,600원이던 것이 2만1, 400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매년 환경미화원이 줄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이 퇴직자 임금 인상분으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퇴직자 뿐만 아니라 연초에 신규 환경미화원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예산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분은 서울시 노조와 협의를 해서 결정 하는데 매년 이 정도의 인상분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까지는 그 인상분이 퇴직자봉급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퇴직자 인원을 산정해서 뺏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인상분은 발생을 합니다.
대략 금액상으로 따져서 7급 11호봉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급도 1만7,6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추경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동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예산편성 당시 현원에 그 해 당해년도 퇴직자를 집어 넣으면 그 다음년도에는 근무를 하지 않지만 그 인원수가 잡혔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상분으로 현원의 인상분이 충당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정부예산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10월이나 11월 그 사이에 해서 절대 인상분을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 식으로 인건비를 반영하고 임금협상이나 추가 인상분는 인이 발생하면 것은 기술상 추경이 아니면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보도는 그렇게 되었어도 정확하게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는, 예산편성기준이 내려 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반영하라고 내려 옵니다.
보도가 다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침이 그렇게 안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는 노조와 임금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작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임금을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해 협의를 해서 인상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만 이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예측을 미리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원래 인건비라는 것이 추경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증액부분이 결정이 되면 기정예산에 올라간 액수대로 지급을 합니다.
인상분대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64만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1페이지이며 사항별 설명서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추경 예산 부분은 당초에 65억285만1,000원을 64억7,252만원으로 0.5%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 예산액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예방 접종 지원비 618만원,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297만원, 인공호흡기 전자동혈압계 구입으로 8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암 검진사업 조정에 따라서 4,81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액이 20억이었던 것이 금년 추경 예산안에 19억6,800만원으로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4억1,400만원이었던 것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4억2,000만원으로 6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5억9,300만원이던 것이 15억4,800만원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작년도에는 1만5천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2만명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혼잡을 피하고 내소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임시간호사를 고용해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는 2명으로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9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역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실시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일당 5,000원, 다섯 명, 6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를 인상함에 따라서 290만원을 증액하였고 암 검진사업 대상인원이 시로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접종규모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대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자라든지 우선 접종이라든지 그런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전부 저희들이 나가서 무료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SARS의 증세하고 유행성 독감하고 증세가 같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이 된다고 저희한테 다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로 나오는 게 있고 구비하고 같이 사는 것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체력검진을 합니까?
그런데 체력검진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과 같이 체력검진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노원구 보건소에서 개설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은 체력측정할 만한 공간, 그리고 타구는 34만∼50만 정도 되지만, 여기는 64만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선뜻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릉체육센타에 가면 거기서는 할 수 있다는 데 거기는 사실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보건소는 너나 없이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번 계획을 짜서, 어차피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간확보를 좀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구입하고 이제는 보건소 쪽에서도 많은 질적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다니까 우리 구도 한 번 해 보자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에 6,431명을 책정했다가 4,08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진 받을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암 보유자가 적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이렇게 낮춘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이의 제기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 시간 내기가 원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총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민들 건강 생활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남았던 돈들 보면 의료 및 의료비 부문 구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가 약 306억원 정도를 썼고 실제적으로 남은 돈이 약 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노인 인구 대책으로 인해서 의료사업도 큰 사회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의 예방 접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약 5천명이라는 인원을 증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2만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이번에 예측한 2만 명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2만 명을 하게 된 원인, 동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잡으셨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분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추계로 2만 명으로 한 것은 보건소 이용에 있어서 최적의 수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명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민간보조금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최소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당초 2만 명이 한꺼번에 온다면 상당히 저희 보건소 공간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서 일반인이 늦게 와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초 시간보다 지나서 오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인력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원을 분배해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국책사업으로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임대아파트에 가서 보면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알지도 뭇하고 잘 받지도 못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확대 실시해야 하는데 이런 인적 물적 공간적인 자원이 어떻게 되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에서 모색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의약과 2003년도 총 예산은 4억410만9,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868만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서 인공호흡기, 전자동혈압계, 의약품분쇄기 구입비용으로 868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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