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받았으며, 금일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증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부분에 가정복지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3억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부분으로는 공보체육 운영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63만7,000원을 감액 하였고, 주민자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90만원을 감액하여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동청사 LED전광판 설치(월계2동, 공릉1동 제외)비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기초 정정 사항으로 주민자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월계2동 청사신축의 건축비 27억1,100만원을 건축비 26억590만7,000원으로 하고 설계용역비 1억3,214만6,000원으로, 감리비 중 월계2동 7,700만원을 5,561만6,000원으로 하며, 시설부대비 중 월계2동 1,000만원을 433만1,000원으로 한다는 산출기초 정정 내역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내역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