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30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면서도 또한 집중호우 형태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구에는 큰 피해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는 집행부서에서 그 동안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를 하여 준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일정은 4일이며 이 기간동안 지난 정례회시 미료 처리된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번에 보류했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조례는 그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전체 자원봉사자들 시스템 아래에서 자원봉사의 질과 양측면에서 증대시켜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많은 논의를 해 주셔서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안건 상정시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리한 내용을 우선 이윤숙위원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 나와 있는 제14항과 제15항 사업비 지원과 실비보상에 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장으로 돌려서 서울시 조례안에 의거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에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센터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구요 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명시되지 않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명시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서술하는데 있어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변경 명시 하고 제2조의 감량의무사업장소는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발생되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안건 상정시에 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가 음식물류폐기물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안을 나중에 상위법이나 법조문에 나왔다고 하니까 별 이의가 없이 수정안 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재활용이 주거지역이 얼만큼 되고 있고, 음식점이 얼만큼 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농장에서 수거해 가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그 통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재배치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대행업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색으로 색깔을 바꿀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조들이 몇 개씩 빠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라고 빼 놓으신 겁니까?
(김태선위원님께 직접 설명)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꿀 경우에 여기에 수반되어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때 보관시설이나 불량수거함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 예산 필요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청소행정과장이형래
재활용담당주사임윤기
<보고사항>
2003년8월18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8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이 제출되어 8월26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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