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각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하시면 추후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예산증감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 368억2,100만원 증가한 2,411억1,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규모는 2,243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36억6,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8억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은 총 489억5,700만원을 수령하여 474억7,200만원을 사용하였고, 6억7,900만원을 금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잔액은 8억600만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시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의존수입은 328억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결산결과 증액 내시된 보통교부금 311억8,900만원과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 및 감액 내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보조금 16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16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1억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총 5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3.4%, 2억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융자금이 초과 회수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2억4,300만원 증가하였고,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은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7.3%, 2,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액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5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 금액으로는 29억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초과징수, 세출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9억5,100만원 중 금년예산에 기 편성한 80억원을 제외한 29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 주차관리 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결산결과 얼마의 돈을 받아서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그 이후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께서는 국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3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118억2,600만원으로 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과는 174억2,500만원으로 86억8,4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는 488억8,00만원으로 3억4,900만원 증액, 공보체육과는 156억200만원으로 43억9,8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3억1,900만원으로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당초 118억8,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금년 7월18일 보조사업예산으로 1억1,200만원 간주처리 받아 총 120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일부 부족예산 및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으로 직장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이번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노원구 지역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과 민의 협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 동의 상황판 제작비로 1,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구청사 전열선 교체공사에 3,000만원, 본관옥상 방수공사에 3,100만원, 전산실 누수 방지막 공사에 3,700만원, 승강기 보수공사에 1,700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는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억5,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번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월 120만원씩 12개윌을 계산해야 하는데 누락분으로 일단 지출은 기정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동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제작을 그동안 우리 구에서 해 줬습니까?
자체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승강기 보수공사로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본청 승강기 보수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느리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좀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의 취지가 원래 무엇입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에 올린 것은 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기정예산에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또 구 청사 공사비라든지 하는 것은 작년에도 기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저희들 착오로 누락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 추경예산에서는 빠지고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노후화로 누전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했는데 누선공사는 언제 했던 내용이지요?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천정에 여러 가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으로 해서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 작전수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을지연습도 있지만 상·하반기에 화랑훈련 등 많습니다.
그때 전부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현재 있는 파운더리 가지고도 전쟁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불편해서 그런 것 이닙니까?
다른 곳 하고 맞추려고 올라가는 것으로 압니다.
같은 연대 소관인 도봉이나 강북지역 보다 여기가 현재 동대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파운더리가 너무 미약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본부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 주고 통합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그러면 주민들의 공간이 커지는데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방부하고 행자부 소관이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조사해 보시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오게 된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3,440만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57.7% 증가한 86억4,959만1,000원입니다.
총액으로 볼 때 86억8,39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규모가 큽니다마는 주요 증액요인은 월계2동, 공릉1동 청사신축비와 공릉2동 청사부지 매입 잔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중에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업무용수첩 제작이 3,440만원을 반영했고 사업예산에서는 우선 우리구에 소재하는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기관 보조예산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월계2동 청사신축비 27억9,800만원, 공릉1동 청사신축비 36억2,300만원, 공릉2동 청사부지 매입 잔금 14억6,641만원, 동청사 보수, 보완 6,843만1,000원, 동청사 엘리기전광판 설치 7,490만원 해서 총 80억3,740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억3,705만원으로서 음향기기라든지 카메라, 접의자, 복사기 등등 해서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동행정 및 주민생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의 배려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수첩이 해마다 작성되는 내용이지요?
2년에 한 번 이니까 원래 올해 차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월계2동하고 공릉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리비가 법정감리비입니까, 상주감리비입니까?
법정감리비일텐데 공사비가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평당 8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부 고시하고 같게 되어 있는 것인데 건축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예요?
이것이 999.69㎡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7,700만원을 감리비로 청구해 올렸습니다.
10억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같다 하면 일률적으로 감리비는 법정감리비라고 해서 7,7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주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계2동은 2,000㎡ 이상의 설계가 들어가고 공릉1동은 2,000㎡ 이내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다 같이 36억입니다.
월계2동이나 공릉1동 같이 36억입니다.
공사비가 똑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릉1동은 본예산에 건물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월계2동은 본예산에 설계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이 같습니다.
설계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설계를 보고 평당 건축비가 산정되어서 건축입찰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기, 통신 분야까지 다 해서 감리가 들어간다면 상주감리가 아니고 책임감리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7,700만원이 똑같이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9월이나 10윌쯤 확정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11월쯤 공사를 하겠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설계나 입찰도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은 민간도 그렇습니다.
먼저 가설계를 떠 보고 본설계를 떠 보아서 본 설계에 의해서 이것이 건축의 요건이라든지 사업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건축 수주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단가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건축단가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설계비도 감리비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 설계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감리비 책정되고 공사비 책정되고...
설계가 다 나와서 예산편성하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려면 안 되지요.
본설계라는 것은 월계2동이면 월계2동, 공릉1동이면 본설계 공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확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든지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대한 설계를 그 모양대로 세부설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공사의 경우 예산확보를 하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한선을 어느 정도 아니까 설계에 들어가서 단축을 시킬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입찰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설계사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가가 다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이대로 들어와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나가 있는 자료여서 공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동사무소를 지을 때 이 금액에서 + - 몇 %만 가지면 공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가가 이미 공개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을 하면 어차피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발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액수는 안 갈 것이다 해서 그 액수를…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가설계에서 본 설계까지 기간을 얼마를 잡습니까?
이것을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설계가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설계에 맞다고 할 때에는 입찰시키면 열흘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없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틀린 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 굶어 죽겠네요.
조그만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4개월씩 걸리면 그게 무슨 능력 있는 동사무소 입니까?
최종적으로 확정 내린 것이 9월이나 10월말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관급공사의 맹점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계1동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을 만들어 오면 여러 사람에게 볶입니다.
해당 동장과 실무자들이 책상 배열 등 상당히 치밀하게 따져줘야지 나중에 들어갈 때 보니까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잘못해서 수정한다는 듯이 아니고 완벽하게 되기 전에 여러 번 거친다는 것입니다.
기초설계를 완벽하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설계변경을 몇 번해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축비라든가 내정가가 다 정해져 버리고 기초설계도 아직 다 뽑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서 입찰이 들어와도 이 가격내에서 밖에 입찰이 들어올 수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시설부대비 따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건축비에 적용시켜 놓으면 엄청 비싸지고 입찰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내정가가 미리 노출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알아 버립니다.
이것은 예정가와는 전혀 틀립니다.
설계해서 나중에 입찰을 했을 때는 이금액 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이 노출문제는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문자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액수를 왜 이렇게 정했느냐고 했는데 통상 동청사를 짓는 것은 대력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상한선으로 오히려 정확히 안 들어가서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정확히 해서 그 액수를 기재한 다면 거의 접근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아직은 접근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면 노출되는 것은 시기적인 것이 문제이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설계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2,000㎡라고 하면 평당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파트 짓는 것과 이것 짓는 것이 똑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공기업,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월계2동이나 공릉1동의 동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데는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산승인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말씀은 내정가가 먼저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도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은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없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원이 있어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 재원이 없는데 무슨 추경을 편성합니까?
공공예산과 개인적인 예산 운용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감독을 바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도 안 해 주셨는데 제가 가서 그냥 업자를 다 선정하고 얼마까지 나올 정도면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모르지만 얼마가 들 것이라고 해서 하라고 했을 때 업자를 부르는 것이지 그냥 저희가 업자를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집을 지어본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안 고쳐본 사람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얼마 주시오.
매번 보면 정보도서관에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 내놓으라고 하면 가차없이 줬습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봤습니까?
그 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했지 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실은 매번 생기고 공사비가 매번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는 허수아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찰이 몇 군데에서 얼마 얼마 들어왔는데 과연 이 가격이 맞나 논의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달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정가가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 지금 공릉2동 청사를 짖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땅부터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방수공사에 공릉2동이 들어가 있고 동청사 LED전광판 설치에는 공릉1동과 월계2동만 제외를 해놨는데 공릉2동까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 자치센터 음향설비 등 개선에 공릉2동이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동청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공릉2동의 경우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방수공사에 공릉2동을 올렸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새서 당장 근무하기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1년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릉2동은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부터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 말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수공사를 올린 것은 타일을 보수하는 것으로 4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신축을 해서 이전할 때까지는 약 2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공사비를 반영한 것이, 그 다음 음향설비부에서 지금 4개 동을 올린 것은 지난 4월 자치센터 간담회를 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릉2동의 경우 가곡교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엠프는 2001년도에 자치센터를 개설하면서 단순 회의용으로만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곡교실를 운영하는 것은 음향이나 음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할 때는 간단한 선만 연결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방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억이면 최고 상한액이지요?
금년에 149개교에서 16억5,800만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과정에서 10억이 되어서 나머지 6억5,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타당성은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예산 반영해서 철저히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청사 보수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청사 보수 보완 하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동청사를 다 방문할 기회는 없었지요?
깨끗하고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한 상태의 구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노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유지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구 청사가 10년이 넘으니까 지금부터 많은 보수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보수가 되기 때문에 동청사를 세분하게 보셔서 그런 보수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계6동을 가서 보니까, 여기에 같이 가서 보신 위원들도 계시는데 2층 자치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물이 셉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내용이 안 올라 왔습니다.
물론 상계6동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안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간단한 예산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좁아서 현재 늘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 주어야 하는데 올려주는 것을 마냥 올려 줄 수도 없고,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나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것이 된다면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상계6동에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월계2동하고 공릉1동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9개동이 빠지는 것입니다.
월계2동과 공릉1동은 신축하니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개동은 우리가 인센티브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것만 해주시면 새로 청사 짓는 2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사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동사무소에서 재서 거기에 맞게 합니다.
전 구가 다 할 것이다 하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별로 없으면 동에서 넣어야 되는 것으로 합니다.
아까 음향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음향설비 내용중에는 노래교실 얘기를 하셨어요.
노래교실에 관련된 음향설비를 어느 동에 해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4개동을 선정한 이유는요, 금년도 자치센터평가 최우수동 순서대로 4개동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노래방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입한 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는데 4개동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준을 두고 4개동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동 자치센터에서도 아마 그런 시설이 미비된 데에서는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동에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어차피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동들도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왕 해주시는 것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저희과 기획관리에서 3억4,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5,400만원, 연구개발비 2,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6,500만원으로 17페이지 까지 있는데 사업개요 및 지출내역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486만3,000원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비 이중화 사업은 국비가 1,570만원이 지원되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주민등록 및 각종 민원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자료의 안정성 및 비상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저장장비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이중화용 레이드 1식이 3,100만원, 여기에 국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자치단체별로 1,5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우리구는 인구가 많은 관계로 이중화용 추가디스크를 72G가 9대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계획에 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기록물관리법 및 개정 사무관리 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개정 사무관리규정에 맞춘 정부 표준 인증 시스템인 신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1식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불법복제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부통신망 백본장비 초고속화 및 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행정업무의 전산화 확대로 업무의 네트웍 의존도 증가로 내부통신망 주요핵심장비 초고속화 및 이중화로 통신 장애로 인한 업무지연 및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가비트이더넷 백본 스위치를 1식 구매하고 외부망 라우터 WAN카드 구매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는 저희과로 일괄 올려서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0만원짜리 컴퓨터 공원녹지과 2대, GIS장비구입은 이것이 대형지도나 이런 것을 뽑는 프린터라고 합니다.
플로터 1,70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 스캐너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했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올해 처음 했던 내용입니까?
지난번 본예산 반영해서 올해 1,000만원 투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되지를 않습니다.
통신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PC가 문제가 있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 소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공보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락산 용굴암 전통사찰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 3,000만원으로 구비 부담금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시비 50%, 구비50% 분에 대한 추가 편성비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수공사로 삼군부 청헌당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교부 당시에 예산 부족분을 관리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원칙에 따라서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나무벤치 교체사항입니다.
철재 받침대 위에 부식된 나무의자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자치센터 공지 보수공사입니다.
공지 포장면적이 350㎡입니다.
총 사업비는 2,5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정보도서관 건립 공사비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1윌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 167억9,200만원 중에 기 투자가 43억8,400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이 5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으로 인한 금년도 예산 증가가 10억이 되었고, 그 다음 증가요인은 공사 노임단가 과다상승과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결과 반영 중으로 공사비가 증액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굴암이 언제 전통사찰로 지정되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장에 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가경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선자서까래, 부연등 자체가 다 썩어 버렸습니다.
기와를 제대로 덮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일인데 원래 목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잘만 보존하면 천년 이상이 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석사 무량수전에도 다 남아 있는데 지금 공사한지 몇 년 안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무려 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와를 열고 보니까 속이 다 섞어 버린 것입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섞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 공사를 몇 년 전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찾으셔서 최근 공사한 내역과 시행업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는 긴 벤치이고 8개는 사각벤치입니다.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구민체육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공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사업내역에 포장면적이 350㎡이면 약 12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장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까?
저희는 발주만 합니다.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예 뜯어 내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 할 것 갔습니다.
자체에서 관리를 안 해서 지금 해놓으면 겨울에 얼어서 내년 봄에 또 터집니다.
그래서 돈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의자 수는 줄이더라도 망가지지 않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 깔아놓은 타일이 그 위로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다 깨진 것 아닙니까?
거기 타일을 깔아봐야 또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금방 망가질텐데 매일 고쳐만 주면 뭐합니까?
지금 공개 공지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공개공지의 개념을 보니까 건축법 제 67조를 1항에 의해서 도심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휴식시설 둥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대형 건축물을 지은 곳에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 주변 큰 건물들을 보면 공개공지가 다 있습니다.
교보빌딩 앞의 경우 공개공지가 있는데 상당히 시설을 잘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자리에 위치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형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마련하라고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공개공지 사정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뒤에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공개공지가 일반 주민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맞는데 돌려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공사시 차량들 파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차도용 8㎝ 고압보도를 설치했고, 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그 만큼 교통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나무관계는 시설을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을 하면 최소한 10년은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콘크리트 나무 모양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차서 안 되고 이번에 그렇게 해주는 대신 최소한도 1년에 한번 이상 도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주차장 침범문제는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면 그만큼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교체를 해야지 매년 도색을 하면서, 사실상 도색을 하면 나무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나무가 금새 썩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바닥에 깔려 있는 작은 사각타일이 다 파손이 되었고 그 파손은 결국 구민체육센터 측에서 파손을 한 것입니다.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파손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파손을 하게 된 원인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분명히 구민체육센터라고 봅니다.
그 파손의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이 파손된 것을 복원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수리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압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되 만약 많은 차들이 몰려서 사용을 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일은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 민원인 대기용 소파 및 의자시트커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에 씌운 것인데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탈색이 되고 지저분해져서 소파 및 의자커버 등해서 444만9,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OA사무실 설치로 해서 시설비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민원실 로비는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하며 바에 배선 등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OA사무실로 바꿔 보고자는 합니다.
예산이 지적과까지 합해서 7,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바닥교체비가 약 2,550만원 배선설치가 800만원으로 해서 1억1,0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혈압 및 맥박측정기 설치입니다.
사실 현재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잴 때 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약 254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만원정도, 지금 구청하고 동에 OA사무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평균 일인상 1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예산 올릴 때 참조했던 내용 있지요?
타과에서 OA사무실을 할 때 썼던 내역이나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책상이 얼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인 캐비닛이 얼마고 그 견적서 뽑은 것 있지요?
어떤 업체를 불러서 뽑아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계세요?
이 예산 잡을 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과에서 한 사례, 책상하고 지금 얘기한 캐비닛하고 두 가지가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배선설치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새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컴퓨터선, 통신선, 전기선 이런 것들이 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것을 정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책상이나 집기 놓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 업자를 데려다가 제대로 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선설치와 바닥교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잘 되어 있는 사무실이나 컴퓨터실에 가보면 밑이 공간이 뜨는 홀링상태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배선설치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감춰지고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못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두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OA사무실을 하게 되면 OA사무실 칸막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사이에 보이지 않게 그 안으로 넣어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 아닙니까?
통신전문가가 보면서, OA사무실을 다른 과 한 것을 보니까 그대로 다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AS가 나중에 잘 되도록 공간확보를 하면서 했더라고요.
바꾸기 어렵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감추고 바닥교체를 한다는데 사실 이것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배선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추지 못 합니다.
그리고 편리하지도 않아요.
바닥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배선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두는 홀링바닥교체가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 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엄청날텐데 하여튼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홀링을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진짜 머리를 잘 써서 돈 투자해서 하시는 것 돈이 지금 없으니까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효과를 내보자는 식의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1, 2년 차를 두고 좀더 계획적인 그리고 좀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조하십시오.
배선처리를 최대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관망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배치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총무담당주사송재영
동행정담당주사남택명
주민자치담당주사전광현
전산운영담당주사안효무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체육시설담당주사제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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