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일 시  2005년12월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건설교통국 2005년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해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에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토목과장 안상범, 치수과장 손기석)
○위원장 서영진   이어서 국장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 중복된 질문을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시에는 감사위원의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 조직은 4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실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액이 5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2억7,4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54.3% 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으로 소유자별로는 국유지가 431필지, 시유지 762필지, 구유지 1,803필지로써 총 2,95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점용료 징수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점유건수가 2,640건에 부과가 20억5,500만원이고, 징수는 18억2,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88.9% 입니다.
  2005년도는 시유지 1,700건이고 구유지는 1,323건으로써 부과가 시유지 8억3,700만원이며, 구유지는 13억4,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0.9%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불도저 외 12종에 282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135종에 98개 업체이고 시설물 관리현황으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15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이 219개이며, 차량출입시설은 71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 건수는 시수입, 구수입을 합쳐서 2,685건에 19억9,700만원이며, 징수는 2,556건에 19억3,6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건설기계등록 및 발급은 총 324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93건에 신규등록외 행정처분을 포함해서 총 93건을 처리하였으며 사설안내표지판으로는 23건을 조치했고 차량출입시설로는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9필지를 하였으며, 공공용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은 42필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징수는 계속 점용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부과가 264건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09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구이관사항으로는 1건, 상계동 335-9호의 도로를 시에서 구로 이관시켰고, 2005년10월27일 시의 11건에 3,248㎡를 구로 이관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천단속은 교각 및 상행위단속을 42회, 녹천교외 3개소를 단속한 바 있고 무단경작은 55회, 무단적치물 정비는 16회를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상행위로써 자전거 등 113회를 수거하였으며, 상행위자 중 7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무단경작은 1,325㎡를 원상복구하였고, 쓰레기수거는 50ℓ짜리 봉투 2,630여 개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구비사업이 2건 있었으며, 총 보상대상 필지는 7필지에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는 총 7필지에 보상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구비사업으로써는 2개 사업에 총 보상대상이 8필지이지만, 현재 보상완료가 6필지이고 진행 중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는 총 5필지 중에 보상완료가 3필지가 되겠고, 보상절차는 2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사항입니다.
  총 7건으로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은 3건이고, 진행 중은 4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 가로환경정비에 있어서 노점상 등 불법점유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8,924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변상금 부과는 총 163건에 4,858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도로점용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47건을 민원접수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매일 8명의 민간용역을 동원하여 수락산과 마들역 주변 및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중심배치 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6,68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69건에 1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가 4건, 변상금 부과가 11건에 186만6,000원이 되고 시정명령을 54건 한 바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수거 및 폐기는 800여 개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으로는 총 47건을 단속하여 20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창재위원   고창재위원입니다.
  예산 운영실적에 보면, 물론 연말에 지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저조하네요.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연말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지출하는 용역비가 일부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포상금은 다 지출했습니다.
  포상금은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고창재위원   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지출했다는 것이에요?
  집행율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집행율이 없다는 겁니다.
고창재위원   직원이 일 열심히 하면 포상하는 것 아니에요?
  포상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전체적으로 시에서 년도 말에 가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2월에 총계를 내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창재위원   2003년, 2004년, 20005년 도로 하천을 보면 도로는 징수율이 좀 높은데 하천은 징수율이 저조해요.
  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하천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에 입주하신 분들이 사실상 자산이 없고 영세한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알았습니다.
  또 10페이지에 보면 중기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 매주 금요일 야간시간대 8시 이후에 집중단속 한다고 하는데 원래 1시가 넘어야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기차량단속은 원래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그것을 주차로 볼 것이냐 정차로 볼 것이냐 이것은 두 시간 이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기장에 무조건 주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만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그 전하고 좀 틀리던데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아뇨, 민간차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창재위원   주차하고 야간박차하고 보기에는 틀리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주차가 됐건, 정차가 됐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 야간박차 같은 것 단속 왜 안 하냐? 그러면 주차를 확인한 시점이 예를 들어 1시이면 3시 이후에 그 차가 서 있으면 그게 박차로 봐서 그것은 단속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것은 자동차이고 저희는 중기이기 때문이에요.
고창재위원   중기는 그것하고 또 다르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중기는 즉시즉시 단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꽤 되네요.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소송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패소를 했든, 승소를 했든, 소송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당사자 설득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인력낭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계에서 국·과장이 쫓아다니면서 할 일은 아닌거 같고 서로간에 시간상이나 경제적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면서 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또 한가지 보면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해 준 구두박스, 보고자료에 보면은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 관내 건축현장을 동별 일제 조사하여 도로점용 허가사항과 사용면적 실태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대체 내가 볼 때 자료가 부실한 거 같아요.
  이게 건수가 몇 건이고, 몇 명이 단속하나, 이런 것도 전혀 안나와 있네요.
  사실 동절기·하절기에도 공사장 주변의 민원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면 지금 단속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건축현장이 몇 개인지, 몇 명이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10월말 현재 건축공사장은 120개소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이 건축허가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대장에 등재를 해서 착공시점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또 공사 주위에 가서 한번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은 총 9건을 부과하고, 3건은 지금 변상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날씨 추운데 현장 다니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과장자료에만 몇 건 나와 있고, 몇 개 단속하고, 이렇게 있고 위원자료에는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자료 만들기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지만,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한다구요.
  민원인이 민원을 얘기해서 구청에 신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정조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는 그 사람, 신고 한 사람하고 시비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좀 바쁘지만 그런 일도 소홀히 하면 안될 거라고 봐요.
  왜? 공사하는 사람은 물론,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서 끝내야 되겠지만,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만큼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수 몇 건이니, 실적 몇 건이니, 이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단속하시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다음은 최석화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예. 최석화위원입니다.
  2005년도 특수사업에 「공공용지 점용료 사용료 부과하면서 재증명을 실시하여 현황과 그렇지 않은 토지를 발굴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국·공유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했는데 작년에 구유지를 몇 건이나 더 찾았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년도 계획을 지금...
○간사 최석화   아니 작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실태를 파악해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과연 올해에 몇 건이나 찾아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도폐지를 위해서 각 과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14건 정도 찾아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기하는 거 말고 새로이 찾아낸 거, 무단점유 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변상금 처리 안 하다가 올해 찾아낸다고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몇 건이나 찾아냈냐고요?
  한 건도 못 찾아냈어요?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새로 찾아 낸 게 있느냐고 물어 보시는 거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2005년도 특수사업 업무보고에 넣지를 말던지, 2005년도에 분명히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한 건도 못 찾아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실질적으로 대조하고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못 찾아 낸 한 건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 추후 말씀하기로 하고요.
  지금 사설안내판 우리가 쓰는데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했고 사용료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간사 최석화   그게 지금 몇 건이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사설안내표지판으로 몇 건이 체납됐는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떼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몇 개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부과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사설안내표지판은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 철거가 몇 건이나 되죠?
  하나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철거토록 명령을 내리고,
○간사 최석화   그러면 허가를 내 준 상태에서 사용료를 안내는 사람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사용료 안내는 사람은 제가 확인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 담당주사께서 답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철거명령 내린 게 몇 건이고, 또 그 중에 철거된 게 몇 건이고, 다 집계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예,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처음에 허가 난 당시에 사용료를 먼저 같이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체납이 없습니다.
  단, 사후관리에서 기간을 연장 통보를 했는데 연장통보에 연장신청이 안됐다던가, 그 업체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그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서 있는 사설안내표지판하고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처음에 점용료에 대한 미납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철거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을 허가 유도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철거 조치한 게 5개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재신청,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몇 건 있죠?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예, 안 되는 것을 모르고 불시에 그냥 새로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게 올해 몇 건이나 찾아내서 몇 건이나 철거를 했습니까?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다섯 건 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다섯 건요?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예.
○간사 최석화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기록을 안 해 줬죠?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10월말로 자료를 보고 드리는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거 제가 엊그제 자료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면 저희가 몇 건을 처리하고 몇 건을 찾아냈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것을 줘야지만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도로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유지말고 구유지만 갖고 얘기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계속 점용이 있고, 일시점용이 있는 데요,
○간사 최석화   계속 점용만. 일시 점용은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고요, 계속 상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도 건수도 많을 뿐더러 액수도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계속 점용으로 무단점용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에는 무단점용으로 나타났을 때 전부 다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한 후에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허가 유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상금을 조치를 하더라도 한 건이라도 제대로 낸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체납징수를 해서 몇 건이나 징수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구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최석화   과장님, 엊그제 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위원이 물어 봤을 때에는 어떻다 어떻다는 답을 얘기 해 줘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가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뜻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것은 지금 답이 없고 "추후 결과", 아니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지 무슨 행사사무감사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변상금 몇 건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은 얼마다, 무엇은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간사 최석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성 있는 불법차량 포장마차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간사 최석화   물론, 리어카 포장마차도 있고, 리어카 같은 경우는 어떤 강력한 조치는 못한다고는 하지만 차량포장마차는 단속이 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차량 노점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108건을 부과했습니다.
  108건을 조치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부과만 했고 징수는 어느정도 들어 왔나요?
  그 자료는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행정재산 변상금 도로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은 총 60건에 6,192만260원을 부과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부과했고, 징수는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또 하천은 106건에 6,012만420원을 부과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부과하고 우리가 과태료 받은 것은 어느 정도가 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개별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계, 공릉주변일대 중기 및 건설기계 단속에 대해서 처리한 변상금 내역서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몇 건 부과하고, 몇 건 체납이 되고, 몇 건 처리가 됐는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있겠죠?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체납자 명단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최석화   예.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섯 건을 지금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인 체납자 명단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지금 2005년도 12월까지 1년 동안 5건만 적발한 것인데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아니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하계, 공릉주변도로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만 드렸습니다.
○간사 최석화   좋습니다.
  그러면 하계, 공릉에서만 총 5건밖에 안돼요?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예, 하계, 공릉은 5건입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간사 최석화   하루만 다녀도 20건 30건이 나올텐데 어떻게 1년 동안 다섯 건 밖에 적발하지 못하나요?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중기기계를 부과할 때는 저희가 1차 이동조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동조치 안 하고, 또 의견진술을 정당한 사유요구를 받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가면 주차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요원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예.
○간사 최석화   이 분들이 거주자 내에 중장비를 갖다 대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분들이 임의적으로 견인과태료 딱지를 갖다 붙여요.
  붙이지만, 가서 이렇게 잘 보십시오.
  한 장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차는 제가 보니까 열 장 이상을 갖다 붙여요.
  그래도 그 차는 나 몰라라 하고 그 자리에 끄덕 않고 한 달, 일주일 이상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차도 부과를 안 하는 겁니까?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처리를 안해요?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덤프트럭을 중기로 보고 주기장에 주차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자동차로 같이 보면서 불법주차로 또 인정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간사 최석화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10건 이상 붙일 정도가 되면 시간이 꽤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한 번 경고를 하고 차량을 이동하면 부과 안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이동을 안 한 상태 그대로 박차를 해놓고 한 일주일 열흘 이상 그 자리에 정차가 되어 있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한 번 경고를 하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를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그 실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장기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최석화   좋습니다.
  그러면 이 5건에 대해서 징수가 됐습니까?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일부 징수가 됐고, 체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아니, 일부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분명히 자료를 정확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5건 많지도 않으니까 그 5건에서 과연 얼마가 부과됐고,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관리2담당주사 정선섭   건 당 5만원씩 5건이면 30만원 부과하고요, 체납자는 제가 별도로 다시 명단을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것도 명단을 뽑아서 줍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특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2005년도 업무보고에서 무단점용한 토지나 도로, 구유지를 한 건도 못 찾아냈다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못 찾은 게 아니고요, 일부 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일부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간사 최석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3년 동안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내역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료도 갖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일부 부과를 못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 이유는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월계1동쪽에는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해서 일부지역이 서로 성북구하고 겹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측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공릉 1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월계 4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하고의 경계선도 아니고, 완전히 노원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커봐야 한 3평, 평수로 두 평 정도 되는 건데, 건물 주인이 지금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알아 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내역도 하나도 없고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조그만한 것은 찾기 싫어서 그런 건지?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97년도에 시유지, 구유지 전체 점용사항을 일제 측량을 했습니다.
  일제 측량을 해서 무단점용에 대해서 5년치 소급 부과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 완전히 일제 측량했을 때 안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없었던 걸로 보아왔던 그런 필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가 그때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 소규모 필지 같은 것은 일제 측량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그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켜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편적으로 마지막 골목집이라고 있지요?
  골목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집...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막다른 골목...
○간사 최석화   예, 막다른 골목, 그런 경우는 제가 한 군데를 알아봤지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담을 내가지고 약 10평 이상을 무상 점용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한 건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단 한 건이라도 찾아내서 처리했다는 결과보고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설관리과에서도 일하는 모습이 있는데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특수사업으로 업무보고는 해 놓고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결과가 계속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결과를 꼭 찾아서 결과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업무성격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안에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단속권한이 어느 과에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여쭤보신 것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안에 중기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단속권한이 건설관리과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중기도 자동차로써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차구획선 안의 담당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고 혼선을 빚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주차구획선 안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교통지도과에 물어보면 "그것은 중기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해야 됩니다."라고 또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교통정리를 하셔서 주차구획선 안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중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단속할지 교통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서 이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예, 그것은 제가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 219개소가 있는데 동일 장소에 사설안내표지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각자 업소라든가, 아니면 기관에 따라서 사설안내표지판을 하다 보니까 규격도 없고 그래서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을 통일해서 한 군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 여러 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각자가 사설안내표지판을 해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시설물 입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재혁위원   아니, 진입도로 입구에 보면 무슨 학교, 아니면 무슨 동사무소 이런 안내표지판들이 지금도 각자 제각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제로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느껴서 그때 노점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는 거의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한 답변은 실제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노점상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질문을 하신 위원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은 제가 했는데 자료를...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정비담당 김기덕   5월경에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의장실에 갖다놓았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또 올해도 보면 노점상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차량에 의한 노점상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노점상 단속이 108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노점상이 하루종일 한 곳에 주차해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예,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합동으로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해마다 앞으로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이 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자리에 없는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하여튼 일정을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용역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민원 취약지역에서 2,152건을 단속했는데 취약지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미성, 미륭이고요.
임재혁위원   미성, 미륭은 앞에 나와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민원신고가 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요, 전철역 주변, 또 중계동 당고개역 주변, 또 상계역 주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청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 사거리 주변 이런 쪽에 나가 보신 적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 쪽에 노점상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대상지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기타민원 취약지역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아마 노원구에서는 핵심지역일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특별히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거기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조흥은행 쪽으로는 노원역 주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실질적으로 노점상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면적을 좀 축소해서 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조흥은행 앞에 노점상에서 꽃을 파는 장소가 그 근처에서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대, 여섯 군데가 생겼어요.
  또 앞에 동이에다 꽃 담아 놓고 팔고, 리어카나 아니면 차량에서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다 내놓고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계속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오히려 계속 생기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노점상단속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그 장소에서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단속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나가서 보도를 너무 많이 점용하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을 축소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이것에 대한 폐해를 제가 지적해 드릴까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잠깐만요, 폐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느냐하면 뒤에서 버젓이 그 동안에는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앞의 노점상이 다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는 가게대로 영업을 하고, 그 물건을 가게를 하는 사람조차도 내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느냐하면요,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자기네 가게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도 내놓겠다, 그래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자기네들도 점포 앞에다 내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때 뿐이지 다시 또 내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의 단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은 그런 식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 부과를 안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월세도 내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노점상도 물론 영세민이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노점상도 많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내는 업소들이 위축되고, 국가적인 어떤 예산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하계, 공릉동지역에 연간 5번 불법 건설기계나 중기를 단속 하셨다고 하셨는데 노원구 전체도 20여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여기 오는 동안에도 10건 이상 불법주차 되어 있는 중기나 덤프트럭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그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지, 이렇게 1년 내내 해봤자 5건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춘선 주변의 공릉동 지역, 하계동 지역에 얼마나 많이 되어 있나 이쪽 가보세요.
  그 다음에 섬밭길로 야간에 중기박차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노련하셔서 그런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하세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 표가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이런 실적과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말로써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불법중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출·퇴근용으로 그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자기 집 근처나, 주택가, 공터 같은데 이런 곳이 갖다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좀 없습니다.
  또 불법주기라 하더라도 바로 보이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1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20건만 부과를 했습니다.
  조금 전의 5건은 하계동 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0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도까지 합하면 실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임재혁위원   계도도 2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동조치 한 것도 계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7건인데요.
  실적자체는 좀 미미합니다마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동조치를 했다는 것도 계도가 겨우 27건이면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야간에 담당공무원이 매일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한 번, 지금 시간에 과장님이 감사 끝나고 47건만 볼 수 있는지, 1시간만 돌아보십시오!
  1시간만 돌아도 이 47건은 볼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앞으로는 불법중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정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주인은 주민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예.
정연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도 다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따른 권리도 같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그 중의 일부인 공공의 도로는 누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주민들을 위한 도로이지요.
정연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이 사용을 못하고 다른 분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주민에게 되돌려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정연숙위원   노력에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일단 단속을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든가 해야 되겠지요.
정연숙위원   그러면 노원구 전체적으로 노점상과 포장마차로 인해서 폐해 사례를 크게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다, 딱 세 가지로만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노점상 문제는 저희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서울시 정비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연합회인가, 그것도 문제이고...
정연숙위원   현실적으로 문제점 세 가지만, 무엇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노점상 포장마차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그것은 주민들 통행에 문제점이 있고, 또 보건위생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 포장마차, 이게 누구나 눈으로 보고 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여쭤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걷는데 조금 불편해도 서로 비켜갈 수도 있고 서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저희가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은 저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사는 것인데 그런 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주민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를 내고 계시는 상가주인들이나,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일단 불편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 주셨어야지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노점상 포장마차 폐해 사례가 일단은 도로점용이 되니까 시민들이 보도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큰 이유는 시민들이 보도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버스를 탄다든지, 그 다음에 보행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금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줄기세포가 되가지고 저희가 몸 안에 들어 있는 병까지도 치료하는 시점에 있어서 1차적인 이런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건전한 문화도 저희가 이렇게 계승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휴일날 그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건전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폐수 이렇게 해서 지금 청계천살리기운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살리기운동도 또 아마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강의 줄기는 곳곳에서 나오는 이런 줄기가 다 모여져 가기고 한강으로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큰 틀을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중간에서 각자의 임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큰 틀이 지켜질리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하는 방법이 일관적이지 않다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점상의 불법도로점용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렇다 할 그게 되지 않는 것은 저는 국장님의 어떤 기본 틀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지금 노점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청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이게 사실상 그래요.
  그 전에도 노점상과 정부 차원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 전체가 움직여줘야지 구청별로 담당하기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시점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이 들어가야지 사실상 구별로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좀 알아주시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취약지역, 신발생지역을 비롯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국장님 말씀 굉장히 안일하신 말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면 움직일 생각이지만, 우리 노원구 자체만으로는,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아니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전 구청이 움직여줘야지 어느 구청 한 구청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연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환경이 다르고, 사는 주민들의 생활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인해서 전체가 통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없어야죠.
  서울시에서 무슨 안이 내려오면 그야말로 지자체는 없어도 되죠.
  서울시에서 다 다루면 되지 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서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자의 그 범위를 정확하게 꽤 뚫고 책임지겠다는 게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우리도 하기 힘들다.
  이런 것은 전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움직임은 전혀 하실 의사가 없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예산편성 을 할 때도 서울시에서 예산만 잡으면 우리 노원구는 예산 안 잡아도 됩니까?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논란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속을 안 하겠다,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현재 노점상의 실태가 연합회까지 결성이 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것을 자꾸 안 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논란을 벌이시면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국장님도 무슨 뜻인지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노점상 단속 자체가...
정연숙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락산 입구의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도로점용이 무단이 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인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도로점용을 했을 때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불법노점상들은 그냥 지도대상이고, 이렇게 되면 행정권한에 들어 있는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렇다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노점상에 대한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찾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도로점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음식을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천도 오염되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오염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공기가 굉장히 순환이 또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많이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수락산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이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굉장히 이거는 불쾌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서울시하고의 어떤 업무 협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비근한 예로 가까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난 19일, 20일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이 아파트 옆으로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되 도로변으로 나오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노점상 50여명이 몰려와 가지고 저희 용역 8명하고 대치상태를 이루다가 그 노점상 2건을 단속하는데 무려 6시간, 7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 중재하에 단속을 사실상 중단하고 저희들이 철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불법노점상 단체들이 저희 구청을 항의방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로만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해서 그 쪽으로 못 나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요일 전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9월, 10월, 11월, 3달 동안 반상회를 한 내용이 거의 지금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항의가 높거든요.
  그래서 구청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제가 언제 한 번 구청에 담당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그간의 애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서 한번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정연숙위원   언제 제가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간의 정비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할 겸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더 깊은 애로사항도 한번 듣는 자리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병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원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노점상이 많이 점유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원구하고 성북구의 경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저희가 그 문제로 지적과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소관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협의도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가 확정되면서 측량이 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때 그럼 월계1동에서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주민이 오시기 전에 이 업무가 과연 저희가 추진해야 정당한 것인지, 지적과가 담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완전히 측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 문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가 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가 해야 될지, 건설관리과하고 지적과하고 업무 협조관계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각 과별로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지적과에서 가서 해결해야 될지, 건설관리과에 가서 해결해야 될지, 가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인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저희들은 무단점용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데 지적과는 순수하게 그 지적을 정리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어느 부서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강병태위원   그런 업무공조가 잘 안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아니죠.
  저희들이 공조는 제대로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제대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래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완전히 확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조금 전에는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그 뭡니까, 차량이나 중장비 같은 것도 지금 어느 과에서 단속하는지도 잘 안되고 있는데 공조가 다 정확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항은요 과거에는 중기사항은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말인가요, 자동차관리법이 변경돼서 중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일반도로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중기관리법으로 단속하면 되는데 거기가 주차장 관리구역입니다.
  주차장이 설치 된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설치했다는 것은 사실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로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들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저희가 들어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속사항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시고요, 자꾸 인정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또 성북구하고 노원구의 경계문제도 성북구에서는 경계선을 다 측량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정 해주시고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주인이 바뀌는 건 법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태위원   한자리에 영업하면서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그냥 말로 주고 말로 그냥 주인이 바뀝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 합니다.
  그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데 그 부분에까지 저희들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주인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법노점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일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단속이 소홀하다는 거예요. 단속이!
  먹고 살려고 하는 생계형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석계역이 밤만 되면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로 상당히 불법천지입니다.
  그렇게 자꾸 생겨나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얘기했더니 어디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내가 어디쯤이라고 그랬더니 "거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주인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 하세요.
  하셔야지 다 했다고 얘기 해 버리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건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절대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가 먹고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은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해결을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건 관리·감독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허가사항입니다.
  관리·감독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희가 노점상을 그 장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 노점상 바로 그 곳만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노점상 단체에서 불법단체가 조직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단속을 더 하는 것은 그 쪽 몫 입니다마는 자꾸 이런 게 생겨나고 어렵다 보니까 또 팔아먹고, 또 다른데 가서 생계형 포장마차로 위장해서 노점상 비슷하게 해서 또 팔아먹고, 이런 비합리적인 형태가 많이 일어나니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서영진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도 새로 신설되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다 알다시피 자리세 받고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숙위원님, 임재혁위원님 다 똑같은 내용의 지적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포장마차들이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무래도 자리가 고착화 되면 없애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연합회도 결성이 되고, 또 나름대로 집단행동도 하기 때문에 자리가 고착화되는 그 순간부터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신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최석화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노점 단속이나, 중장기 단속계획이나, 국·공유지 점유지실태, 전수조사 하는데 있어 건설관리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방대합니까?
○위원장 서영진   최석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점상 용역단속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야간단속 나가면 특별근무수당 같은 것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총괄해서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냐는 말씀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변하실 필요 없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알겠습니다.
  약 1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최석화   아니, 불법용역만 해도 약 1억9,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다른 정비 같은 것이나 다른 불법을 감시를 했을 때도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글쎄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여비가 있다든지 급량비는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로 인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제가 총괄적으로 따져보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데 대해서 별로 성과 있는 답을 못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그러면 다음 번에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거기는 민간위탁금만 주로 있지 결과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는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과다 책정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사 최석화   부족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수락산 안에 들어있는 음식점 8곳 있지요.
  거기는 허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그 다음에 덕성여대 앞쪽으로 하천 계곡 주변에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해 놨거든요.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점상 단속의 기타 용역업체 예산이 1억9천 얼마라고 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1억9,800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는 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편성은 2억3,000만원인데요, 입찰과정에서의 낙찰 금액을 제가 불러드린 것입니다.
  편성 자체는 2억3,0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낙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소요예산으로는 2억3,000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저한테 주실 때는 소요예산 2억3,000만원 써서 줬는데 낙찰 금액을 써서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인데 낙찰 금액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생환위원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써서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서영진   김생환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기 투입된 예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 요구하시면 투입된 예산, 당연히 입찰가격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우리 노원구와 구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이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운수지도,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세외수입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명이 교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현황은 2억8,622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36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요인은 우편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284건을 신청하여 1,270건을 수리하고 관리 1건, 취하 1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법인차고지와 개인사업용 자동차차고지 인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개별화물, 개별용달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양도·양수 허가, 자가용사용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신규등록 9,079건을 포함하여 26만8,754건을 처리하여 1일 1,000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간선, 지선 마을버스 정류소 정비실적입니다.
  총 79건으로써 정류소 이전이 16건, 훼손 등이 63건입니다.
  교통불편 민원처리 접수실적으로써는 총 863건으로써 버스가 450건, 택시가 413건입니다.
  이 중에서 버스 무정차가 173건, 택시 승차거부가 1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는 총 121건을 처리하여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이 8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308건으로써 복장착용위반이 147건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총 1,615건으로써 승용차 1,286건, 승합차가 113건, 화물차가 2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실적으로써는 이사·화물업체 처분실적이 총 8건으로써 무단이전이 2건, 보증보험 미가입이 5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으로써는 총 460건으로 처리가 373건, 현재 진행 중이 87건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부과가 1,320만원, 또 검찰 송치가 15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 실적입니다.
  총 14건으로써 고발이 4건, 정비지시가 2건, 타구 이첩이 2건, 행정지도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등록 상황은 총 160개 업소로써 종합정비업이 2개소, 소형정비업이 3개소, 부분정비업이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및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입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안내가 4만9,100건, 경과안내가 5,689건, 검사미필 고발이 164건, 구조변경 고발이 7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만9,217건에 21억132만5,000원을 부과하여 8,609건에 3억9,310만8,000원을 징수하여 1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내용별로는 검사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책임보험 범칙금, 관리법 범칙금, 정기점검 과태료, 번호판 등 매각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수 과징금 실적으로써는 총 5,762건에 13억9,575만8,000원을 부과하여 174건에 7억6,000만원을 징수하여 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최석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원구 관내에 있는 택시기사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택시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최석화   예.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저희 관내는 택시업체가 21개소 있고 개인택시가 한 4,600여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주일에 2번, 상계역, 노원역에 직원들이 나가서 택시, 버스단속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우편엽서를 통해서도 택시업체의 운송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예전에는 지입제 차량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간사 최석화   그런데 그 단속을 구청에서 원만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차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간혹 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사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임시 대리운전을 해서 대타로 하루 근무를 뛰는 경우가 종종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은 없지만 자기의 하루 영업이익을 위해서 일명 총알택시라는 험한 운전을 하면서 매상에 열을 올리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한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저희들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업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사 최석화   그러면 현재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단속결과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단속한 실적을 단 한 건이라도 찾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젤버스가 매연이 워낙 심각해서 지금은 천연가스버스를 버스회사들이 많이 운행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현재 85대를 새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제가 예전에 환경산업과에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도 버스회사에서 이동식 탱크로리를 옮겨다니면서 가스주입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지금도 11단지, 7단지가 차고지에서는 이동식충전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원래 이게 법으로 주유소에 가서 주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고정식충전소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을 안 할 때는 이동식이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고정식 주유소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이동식으로 한다는데 이동식 주유를 하게 되면 위험율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번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동식 주유기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해서 가 봤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반경 1∼2㎞는 충분히 핵폭탄 이상 위력을 낼 수 있는 위험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들 주유 하는 모습을 제가 가서 봤는데 고정식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식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물론 거기에 대한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툭툭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가스 뽑을 때 장애인차나 일반 영업용차 같은 경우는 탱크로리가 60ℓ로 조그마하니까 바깥으로 분발되는 가스량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육안으로 봐도 칙! 하고 좀 날아가는 스타일인데 버스에 든 탱크로리는 워낙 크다보니까 밸브를 뺐을 때 밖으로 유출되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눈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그때 점화가 잘못되어서 화재로 변했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한 실적내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현재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주의사항이나 권고한 적도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정식으로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동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간사 최석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가까운 가스주유소에 가서 충전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거기의 충전은 일반충전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해서 고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지금 다른 버스회사에서는 고정식 주유소를 회사 내에 설치한 곳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한성여객 월계동하고 7단지의 2개소만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월계동만 해도 인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 대로 괜찮지만, 여기 상계7단지인가 여기는 버스회사 자체로 뺑뺑 돌면서 거의 다 아파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짚으셔서 내년에는 꼭 계도나 지도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또 하나는 관내에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가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한 25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거 해결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무등록 업소도 법적으로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자기들 정비하는 작업 범위가 있습니다.
  자유업으로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무등록 업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라고 권장하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무등록 업소에서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저희들은 무등록 업소도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적발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의 폐기물처리나 무등록업소에 대해서 처리해서 적발된 단속자료 좀 주십시오.
  아니면 답을 해 주시든가요.
  한 건도 없습니까?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무등록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2건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거기 과태료 부과 처리한 게 있지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지금 그것은 경찰에 고발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과태료가 한번 책정될 때 얼마정도 되죠?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각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한 50에서 70정도 됩니다.
○간사 최석화   폐기물은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산업과에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간사 최석화   아니,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안 되냐고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일단, 저희들이 무등록업소의 자동차 정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폐유 관계는 바로 그냥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다 버리고 하는 내용은 현재 지적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매매업소 있죠?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간사 최석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 한 것 생각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무슨 내용인지...
○간사 최석화   매매업소에서 불법으로 무등록이 아니라 그건 불법이죠.
  아무 신고 절차등록도 없고, 거기에서 엔진미션을 내리고, 또 차가 찌그러졌을 때 판금까지 해서 연마처리 해가지고 오·폐수나 폐기물 엔진오일에서 나오는 기름을 땅바닥에 거의 다 방치 해가지고 그 일대를 삽으로 한 삽 정도 판다면 시커멓게 오염된 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나, 단속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시설해서 하고 있는 것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시설용으로써 지금 현재 그 시설 갖추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는 다른 사항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어떻게 과장님이 갈 때는 한 번도 적발이 안 되는데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갈 때마다 제 눈에 적발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 그렇게 점검을 했다 그러면은 점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건 다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몇 건이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나고...
○간사 최석화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자동차담당주사 송수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틀 후쯤인가 담당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나가보니까 광택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했다는 내용으로 일단 저희들이 구두 의견진술을 받았습니다.
  또 불법관계는 저희들이 나갈 때는 없다보니까 현장 자체를 확인 할 수 없다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한 것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딱 한 번을 나갔는데...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아닙니다. 한 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관련해서 점검 있을 때 마다 한번 씩 돌아다닙니다.
○간사 최석화   정말로 이상합니다.
  저는 일년에 우연찮게 몇 번을 갔을 때마다 저의 눈에는 적발이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갔을 때에는 적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면 미리 나간다는 정보를 주는 겁니까?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한 건도 안 걸려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그 분들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광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영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중고매매센터에서도 광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그거까지는 아니고 뭡니까? 윤택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지금 제가 그걸 갖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갖다오신 중고차량매매업소가 어디예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강북자동차입니다.
○간사 최석화   강북자동차, 좋습니다.
  그러면 강북자동차의 1년 동안 매출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료에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기록을 했을텐데 몇 대가 팔렸고, 몇 대가 들어오고 신고가 됐을텐데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예, 그 내용관계는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그거는 각자 틀린데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행정사무감사 들어 올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들어 와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알기로도 1년이면 수백 대가 왔다갔다 출고가 되고, 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9.9%는 매매센터에서 다 수리하고 정비하고 이상유무를 다 거기서 고친 다음에 A/S를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엔진오일도 거기서 바꿀 수 있고 한 방울이라도 떨어 질 수 있는 무등록 정비업소인데 한 건을 적발 못 하셨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내년 이맘 때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의 했을 때에는 몇 건 적발에 몇 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송수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또 한가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한화그랑빌에서 미륭아파트로 해서 석계역에서 공릉쪽 하천 길로 넘어오는 노선 있죠?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제가 개별노선은 확연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버스회사가 어느 버스회사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글쎄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 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한 노선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30분 간격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있는게 아니라 어떤 때는 1시간 간격도 되고, 어떤 때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약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민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노선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그 쪽으로 나오는 노선을 없애 달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 기다리다가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예 공릉역까지 걸어오는 이런 이중적인 폐단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선의 조정, 아니면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저희 관내에 한 50개 노선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 노선을 다 기억을 못하고,
○간사 최석화   그럼 팀장님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일단은 제가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이런 노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노선이 있는데 이런 노선은 하루빨리 정리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원활한 흐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다음은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정연숙위원입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표에 보면 책임보험하고 책임보험 범칙금하고 구분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책임보험은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책임보험관계는 우리가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 아래 책임보험범칙금은 이 분들이 책임보험을 가입 안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되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보험 범칙금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서 우리까지 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100% 이해되는데 책임보험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의무사항이고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가 되가지고 징수율을 보면은 12.5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먼저 범칙금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서류를 넘겨 받아서 일단 범칙금 부과나, 아니면 검찰송치 두 개 중에서 선택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100% 받는 것이 있고 책임보험은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지만, 과태료라는 성격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는 안전한 시기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안 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정기점검 과태료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정기점검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사업용 차량입니다.
정연숙위원   이거는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차량이라는건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시에 해서 어떤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사업용이면 사람들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5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 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감독이 반밖에 미치지 못하다는 그런 도표상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납부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정기점검이면 사람이 항상 일정 시간을 도래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런 과태료 부과를 적게 할 수 있는 게 또 행정이 할 일이고, 또 적게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매번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미뤄두거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작년도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소식지나, 우리 노원구 인터넷홈페이지 같은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산금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런 거는 발생이 안될 과태료 같거든요.
  매번 정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향후 언제 이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아니. 그런데 정기점검 이행도 많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처음에 점검을 받고 또 우리가 불법차량 같은 것은 임시점검을 받고, 이게 한 서, 너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인지를 못해서, 또 알면서도 잊어 버려서 점검을 못 받는 거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보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필요 없는 과태료는 서로 자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무슨 방법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었죠?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때는 저희들이 우리 노원구 소식지하고, 또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홍보한다고 했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보면 늘상 2004년부터 이렇게 쭉 %를 보면 계속 올라오는 수치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홍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어쨌든 효과가 보여야 되는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는 노원구 소식지라든지,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앞으로 좀 열심히 해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홍보사업을 년 2회 하던 걸 년 4회 정도로 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과태료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생활에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과금 %는 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율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은 수치로 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별 민원사항 하고 배차시간 자료 받아 보았는데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배차시간이 노원교통 10번 영일교통이네요..
  영일교통 10번 같은 경우는 24분에 한대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성서교통 1번 같은 경우 17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네요.
  배차간격이 이렇게 길게 잡혀 있는데 만약에 약간의 사고 있게 되면 더 지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 불편이 따르고 그럴텐데, 지금 두 노선 같은 경우는 차량 보유 대수가 두 대씩 밖에 안 다녀요?
  인·허가 사항의 기준이 있을텐데 두 대도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우리가 등록할 때는 현재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7대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선별로 자기네들이 1대를 운영하든, 5대를 운영하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업체별로 구청에...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7대 이상이면 등록요건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노선하고 상관 없이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지금 성서교통 같은 경우가 1번이 두 대이고, 11번이 7대예요. 그렇죠?
  제가 노선도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측 건데 11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흑자가 많이 나는 노선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흑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황금노선이 아닌 그런 노선으로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자기수익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업은 그렇습니다.
  최고의 목적이 이익추구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익추구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공익입니다.
김생환위원   공익이죠? 공익인데 업체는 이익추구 쪽으로 계속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익 쪽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대부분 여기 배차간격이 적은 노선은 주로 이용승객들이 많고, 24분 이렇게 되는데는 편도선으로써 승객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글쎄.   그 얘기는 금방 나왔던 얘긴데 그래서 조정을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서교통도 그렇지만 영일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영일교통도 9번 같은 경우가 9대이고, 영일교통 10번 같은 경우는 두 대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나 같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용승객이 없는 노선에 차를 많이 배차하기에는 업체 측에서도 경영상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민원 같은 경우도 배차문제로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민원제기가 오면 무시해 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아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배차간격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은 행정업무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2번 버스는 9대이고, 10번 버스는 2대인데, 2대 있는 이 노선은 현저히 이용승객이 없습니다.
  거의 폐선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2대라도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9대 운영하는 데가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1번은 어떻습니까?
  1번 성서교통은 상계역에서 상계역인데, 어디를 경유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2대 밖에 운해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1번 노선은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도 2대 같으면 이용승객이 적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은 그냥 업체 대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저도 더 정확히 안봤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다음에 자료 5쪽을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원인을 조금 전의 과태료 가산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신 거죠?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현재 법을 좀 고치기 위해서 건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산금을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 건의했었고, 또 신문 보니까 '내년도에 가산금을 과태료 부분에서 부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사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 의견을 올렸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2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부서별 전산과 현계차액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노원구청 전체가 전산상하고 현계상 차이 건수가 2,399건이에요.
  이 중에 교통행정과가 몇 건이냐 하면 2,349건이에요.
  거의 교통행정과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전산상하고 현계하고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김생환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물론, 직원이 할텐데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따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따로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전문직이겠네요?
  세무전문직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전문직은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행정직이라도 이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면 맞춰야지요.
  이것이 지금 1994년하고 1995년 2년 동안 세무2과로 넘겨준 자료예요.
  교통행정과에서 과년도 체납을 세무2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인데 내년에 또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것은 세외수입담당주사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입니다.
  그 발생한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대조·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수도 많고, 그게 자동차등록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온 80년도 때부터의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세무2과로 넘어갈 때는 건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2년 사이에 세무2과에서 조정을 하고 줄이고 줄이고 남은 건수가 이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지금 김생환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하겠다고 2004년도에 저희가 처음 보고를 받았거든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세외수입팀은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고액체납은 책임징수제로 해서 세외수입을 거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은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저희 과는 세외수입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책임공무원을 지정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전부 다 과태료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6명 자체가 책임공무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책임징수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같은 공무원이 일을 하더라도 책임으로 징수하는 것하고, 내 담당업무로써 하는 것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세외수입계 직원이 여섯 분 있는데 6명이 책임보험담당, 무슨 담당 이렇게 해서 분야는 별도로 분담을 해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저희 과에서는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도 금액이 100만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고액 해 봐야 100만원짜리이고, 아니면 한 10만원, 20만원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이상이 그 쪽에서는 고액 체납자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5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지금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입니다.
  저희 과태료는 사실상 고액 체납자가 없습니다.
  고액이라면 한 사람이 여러 번 걸려서 소재불명이라든가, 전혀 찾기 어려운 사람, 이런 경우가 있고,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전문적으로 세무3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년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더라도 어쨌든 과태료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소멸되거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세금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배차간격 문제는 사실 허가된 배차간격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 받은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많은 노선은 제대로 운행하면서 수익이 없는 노선은 허가 받은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는 거의 운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노선인데 배차간격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는 과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정연숙위원님 질의할 때 고액 체납자가 없고 액수도 과소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93억 원이나 되네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김생환위원   이 자료는 세무1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금 체납 총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생환위원   올해 것 말고 과년도 체납이 93억8,7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과년도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건수도 그렇지만 액수로 봤을 때도 93억 원이면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진짜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차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건수 자체가 많습니다.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책임보험료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원래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산금 그 문제 때문에 납부 안 하고...
김생환위원   하여튼 거의 해명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교통지도과장 김용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24명 등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경승용차 6대, 승합차 1대, 견인차량 1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98억7,1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9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건설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마들근린공원으로써 사업규모로는 주차장, 저류조, 문화·체육시설, 공원시설정비 등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7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5년 12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공사는 2007년도까지 완비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시행은 토목과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으로써 사업규모는 지하 3층, 연면적 1만410㎥로써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5년4월에 사업에 대한 찬·반 학부모 설문조사시 반대가 87.5%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10월24일 북부교육청과 사업취소 현황을 체결하였으며, 그 설계비에 따른 반환소송을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근린파킹 사업추진 관계입니다.
  2005년도 저희 노원구에서는 상계1동 지역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장허물기 공사, 이면도로 정비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이 있으며, 담장허물기와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CCTV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으로써 시비 2억3,100만원, 구비 36억9,0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4.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입니다.
  2005년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4만635건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기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5,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련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22만2,901건을 부과하여 징수는 3만1,891건, 12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액별 체납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이 97건, 10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이상이 1,815건 등으로 총 체납이 19만1,010건에 7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정리 추진실적입니다.
  현년도에는 4만5,916건 중 6,013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3만9,968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 채권확보 실적입니다.
  현년도 4만5,976건 중 채권확보 체납현황은 3만9,963건이 되겠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버스 승차대는 간선버스 120개소, 지선버스 55개소, 공항버스 1개소 등 178개소가 있으며, 자전거보관소는 학교 주변 99개소, 지하철역사 주변 34개소 등 2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내역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1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원이었습니다.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24조, 16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원으로써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7,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차량진입금지봉 1,183개소, 자전거보관소 213개소, 가드휀스 1만5,189m 등으로써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대상으로는 차량진입금지봉 140개소, 자전거보관소 80개소, 가드휀스 300m 등에 대해서 시설물정비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말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으로써 설치목표는 50면, 설치지역은 일반주택지역 13개 동이 되겠으며, 지원금은 가구 당 550만원까지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11월 현재 17가구 46면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500만원으로써 구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9번 상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위치는 상계3동 138-40외 5필지로써 사업규모는 평면식 주차장 25면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12월까지였으나 주민의 민원 등에 의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2005년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11월 현재 행정소송 심리가 4차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소송이 끝난 후 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해서 주요 정비내용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를 1,577면, 삭제 144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 11번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에는 편지식 154개소, 현수식 174개소 등 335개소가 있으며,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지하철, 인구 밀집지역 등 48개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정비내용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24개소 교체, 정비하였으며,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7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 안내표지판 6,700만원, 보행자 안내표시판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22개소로서 위탁관리비 징수실적은 9억4,500만원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은 월계1동 등 13개 동으로서 주차비 징수는 6억2,900만원, 운영비 징수는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대상은 1,176개소로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은 4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여 미 시정된 부설주차장, 36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최석화위원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한 것을 보니까 2005년1월부터 8월까지 약 3만9,636건이나 되요.
  여기에서 징수한 액수는 얼마 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금년에 총 12억3,400만원 징수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징수한 것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10월말 현재로.
○간사 최석화   체납 된 것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현재 총 체납은 72억6,400만원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아니, 1월부터 지금 현재 8월까지 그렇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아뇨,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징수한 것은 2만949건에 7억8,700만원 징수 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전년도 것은 7월말 현재 7억8,700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니까 올 1월부터 8월까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8월까지요? 10월말 기준으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8월말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죄송합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징수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현년도가 2만949건에 7억8,700만원입니다.
○간사 최석화   2만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2만949건입니다. ○간사 최석화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3만9,000건 되어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과년도까지 치면 3만1,891건인데...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압류한 차량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주차요원이 하루에 몇 번씩 나가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주차요원은 순회단속하기 때문에...
○간사 최석화   순회단속 몇 번씩 나갑니까?
  1개조, 2개조, 3개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총 7개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7개조요?
  그러면 7개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조 중에서 2개조는 아침에 7시부터 하는 새벽조가 있고 야간조가 또 한 조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단속요원이 나갈 때 우리 구청에서는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는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실적위주는 아니죠.
○간사 최석화   그러면 실적위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요원이 나가자마자 바로 뒤따라와서 견인차가 따라 붙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간사 최석화   오해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저희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단속차량이 나가게 되면 견인차 업체 견인차량 기사들이 저희 단속차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간사 최석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저희들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하면 견인대상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야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니까 구민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나눠 먹기 식으로, 너희가 붙여라 우리가 견인해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견인해 가다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못 봤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그러니까 저희도 오해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간사 최석화   그리고 주차요원이 나가서 견인부과를 하게 되면 차주 분들이 소명자료 내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안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낼 때 그 법에 맞는 유형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드렸었는데요.
○간사 최석화   그런데 소명자료 낸 그 내역을 제가 우리 주민이 갖고 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여기서 따로 이의신청서 소명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수리내역서에 대한 입증자료도 있고, 또 1급에서 5급에 대한 불가피한 주차를 했을 때 소명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하나도 이의신청이 안되고 다 기각 되가지고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이게 원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5급까지 면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에 있는 것은 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고장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정비업소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차를 고치기 위해서 입고 시키려고 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한 눈파는 사이에 주차 요원이 와서 견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명을 내면 우리가 소명에 이의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그런 것은 저희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드리는데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카센터 앞 같은 데는 고장 차량이라고 해서 수리확인서가 들어와도 카센터는 앞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 또 카센터 앞이 전부 다 수리장소가 돼 버려서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 물론 단속된 사람도 이의가 있겠지마는 일반시민이 더 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센터 앞에 고장차량이라고 갖다놓고 수리를 했든지, 아니면 차를 고치기 위해서 입고 대기 중에 있던 차든지 관계없이 모두 단속해서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런데 여기 소명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차량 수리내역서를 입증을 하면 소명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카센터 앞의 특수적인 사항은 그 부분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최석화   카센터 앞에는 무조건 안된다.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예, 일반도로나 가게 앞이나, 이런 데는 해드리는데 카센터 앞,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공장 앞이나 카센터 앞의 만큼은 위반장소가 되기 때문에 고장차라고 수리를 갖고 와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최석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릉3동의 그린파킹제 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담당주사가 답변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입니다.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예산 10억 잡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10억요?
  그러면 공릉3동 할 때도 약 1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예.
  공릉3동 1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런데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그린파킹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지금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현장을 보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이나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린파킹제 때문에 굉장한 원성이 들리는데 그 원성의 목소리는 안들어 봤습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제가 알기로는 신도아파트 쪽에서 보도한 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에 있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그린파킹제 안 했고 그 시간대 안에 걸렸을 때, 물론 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불과 1∼2분 사이에 걸려 가지고 이의 소명자료 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그것은 주차지도담당주사께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말씀해주십시오.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화면이 4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최초에 차를 세울 때 화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할 시점하고 해서 전체가 4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은 저희들은 정차부분이 5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분 안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화면에 처음에 체크를 해놨다고 다른 화면으로 우리가 CCTV가 일곱 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일곱대 화면을 이렇게 거치다보면은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나는 이차에 있었다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정차위반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소명자료를 해서 경찰서로 넘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5분 안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한다.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석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과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린파킹제를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얼마 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주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고 그게 원활하게, 진짜 유지가 잘 돼서 그만한 이득과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예산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파킹제보다 더 좋은 원안이 나왔을 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린파킹제 예산을 할 때 저희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해당 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구청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천, 구로, 관악, 강북, 성북, 이 정도로 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아파트택지개발지역이 60%이기 때문에 여건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단독 밀집지역의 담장을 허물었을 때 면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최석화   아주 잘 된 사업입니다.
  그럼 교통지도과에 주차사업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총 얼마 남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금년에 저희 특별회계는 9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지금 현재 98억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98억이 남아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9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금년에 10억 정도 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98억에서 사업을 해서 10억 정도 남는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간사 최석화   그러면 이 사업이 형성이 됐을 때 시비도 같이 들어 올 수 있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사 최석화   이 98억이 시비가 포함된 거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보조금에 들어 가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98억에서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제가 따로 뽑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그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저희들 2006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2006년도까지 98억이라는 예산은 갖고 갈 수 있는 거네요?
  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비비등 이월 된 돈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니까 조금 전의 10억이라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이월됐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월 되가지고 98억?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아니, 금년도에 98억이고요, 내년도는 10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내년도에 101억이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은 아직 없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만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주차장설치하고, 공원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주차, 위에는 공원, 이렇게 같이 공조 해서 하는 사업도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마들근린공원은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거기에는 예산편성 되는 게 아니죠?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들 예산은 현재 187억 중에 108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79억 정도는 그 중에 시주차기획과에서 내려 온 돈이 한 2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저류조 예산이 한 20억 되고요, 나머지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2년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도쯤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일단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보가 된 거고, 98억에서 10억 이월 됐는데 101억은 현재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확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십시오.
이훈위원   예, 이훈위원입니다.
  기계식 공영주차장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게 지금 공릉동기계식, 하계동기계식 있는데 두 개 주차장의 주차면이 몇 면씩입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조입니다.
  하계동기계식 주차장은 다단식으로 해서 26면이고, 지평식이 9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기계식 주차장은 26면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이용률은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 붙일 때 이용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릉동 기계식주차장은 대체로 한 20% 이상 정도 되고요, 하계동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이용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채권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이용률이 없으면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지금 공릉동 기계식주차장은 저희들이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거고, 하계동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12월4일부터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20%대의 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운영 한다고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그런데 그 20% 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평균수치이지, 어떤 때 가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공릉동 기계식 주차장은 왜 그런가 하면 공릉동은 북부지원 주변이라서 각종 재판과 연관이 많습니다.
  민원들도 있고, 그리고 소송판결 날짜가 있으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훈위원   그래서 공릉동은 앞으로 계속 운영을...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예, 계속 존치를 시켜서 운영할 예정이고, 하계동 기계식 주차장은 12월4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이훈위원   거기 보면 단속 과정에서 민원해소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감대 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 것을 수합 해놓은 상태에서 아침에 단속 나가기 전에 전날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지금 단속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이훈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단속원들이 너무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물론 다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친절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매일 시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시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전날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침에 단속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출·퇴근 시간에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침에 교육을 시키면 낮에 한가할 때 주차단속 시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단속원들이 아침부터 계속 순회단속하기 때문에 아침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훈위원   계속 안 시켰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도 제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다 보니까 단속차량 한 4대인가가 지하주차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출퇴근 시간에,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좀 한가한 이면도로, 단속을 위한 단속,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차량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단속일지 쓰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단속일지가 아니고, 차가 나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근무했고 어디에서 왔다갔다했다는 차량일지 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근무한 시간에는 쓰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제가 점심 먹고 가볼 테니까 차량일지 원본을 저한테 한 번 보여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차량일지가 아니고 근무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훈위원   근무 시간대가 만약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면 가서 차를 세워놓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공적인 차가 나가면 그 차량일지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차량일지를 안 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담당주사 탁신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면서 동시에 또 들어오는 시간, 점심 먹고 나가는 시간, 또 오후에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아침에 1개조, 낮조가 5개조, 또 야간조가 1개조 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차량일지 쓰고 있다고요?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예, 쓰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제가 조금 있다 점심 먹고 갈 테니까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야간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야간조 입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13시부터 시간상으로는 저녁 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시 정도 근무를 하고 와서 장부정리를 하고, 퇴근은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퇴근을 9시에 하면 퇴근할 때 근무일지를 다 씁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예, 쓰고 갑니다.
이훈위원   그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탁신선   예.
이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과장님께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몰랐기 때문에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통도로가 먼저 발달하고 보행자도로 가 그 뒤를 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도로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 그린파킹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의 목적이 들어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서울시내 전 자치단체에서 다 실행을 했고, 또 현재 굉장히 효과가 좋은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왜 안 되었는지 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그린파킹 같으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반주택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지역이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아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린파킹을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이 그린파킹사업의 원래 목적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좋습니다.
정연숙위원   보행자들의 보행에 대한 안전과 이면도로가 정비되고 담장을 허물어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단독주택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두 가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어디나 세월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처음부터 인지가 되고 있었고, 그런 목표 아래 시행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한두 번의 시행만으로 끝났는지, 거기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왜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 구는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아마도 저희 구청은 타 구하고 조금 여건이 틀린데요.
  아시다시피 노원에는 주로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일반주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있다면 달동네인데 거기도 연립이라든지 다세대가 들어와 있어서 효과를 볼 만한 지역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이 사업을 쭉 지켜보면서 한 판단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작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의 목표를 가족원들에게 알리고, 각자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하나의 기준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이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서울시 50%, 구비 50% 해서 이렇게 협력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것을 주민대상으로 어쨌든 주민참여가 있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주관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될 사업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어느 쪽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일단은 주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정해야 될 텐데 이것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홍보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의 관변단체나 통장들조차도 이 그린파킹사업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두 가지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면 좋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돈 들어가니까 좋은 것일 거야',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이면도로 사업에는 주민합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노력을 똑같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쪽은 전력투구해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이면도로 사업이나, 똑같은 목표로 그냥 행정적인 계획만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림 식으로 했다는 게 저는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내 집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갖는 좋은 기회를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면도로사업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 또 사업의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냥 했다가 안 되니까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판단이 있고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상계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왜 판단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CCTV설치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공사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또 CCTV는 설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2년 동안 해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침을 받아서 취소한 것은 그린파킹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은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합니다.
  다만,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담장허물기 및 이면도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공릉3동에서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는 똑같은 목표 가지고 프리젠테이션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개인 집에 가서 설명회를 10번 이상 해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담장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자체는 도로 폭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자기들 차 세우는데 방해가 되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인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상계1동도 거의 멱살잡이질까지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싸웠었고, 그 다음에 '다 허물어봐야 100면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담장만 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자체는 5대5로 해서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포장만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으로 거의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CCTV 관계는 이면도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허물었을 때 치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7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포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예.
정연숙위원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안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쓰레기가 그 자리에 많이 떨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논쟁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차구획선 안의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우선 주차구획은 단속요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소가 미흡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청소하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승차대 여기서 설치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설치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상계1동 파르고 앞의 버스정류장 승차대 앞에 교통지도 안내표지판 있지요?
  어디에서 설치하셨어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승차대에 있는 안내표지판이요?
정연숙위원   승차대 그 안에 보면 지도 있잖아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예, 그거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그것이 1년 전에 설치할 때부터 내려와 있어서 제가 몇 번 시정을 요구해서 한 2번 다시 끌어 올려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형광불이 들어있어서,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구김살이 간데다 다시 당겨 놓으니까 보기가 좀 혐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번 얘기하다가 해놔도 다시 또 불량이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거든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조치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동사무소하고도 업무 협조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승차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와 업무협조 관계는 좀 적습니다.
정연숙위원   구청에서 일일이 동을 다 돌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동으로도 연락을 하셔서 그 동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왜냐 하면 거의 주민들은 구청으로 가기 이전에 동사무소로 많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 앞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차구획선 안이라든지, 또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답변만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예산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동사무소에다 보내주시는 방법,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쓰레기봉투만 주면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지금 승차대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가 1년에 공공근로 2명을 써서 계속 순찰을 시키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까지는 저희들 손길이 못 미치지만,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해서 1년 내내 계속 순찰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왜냐 하면 저도 많이 봤지만 공릉1동에 계시는 위원님도, 저희 동에 있는 주차구획선 안의 쓰레기문제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 같은 경우는 인력에다가 쓰레기봉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못 돌아가면 아예 동사무소에다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숙위원   예.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때마다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으면 그 예산에서 사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쓰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구동사무소 자리 뒤에 북부현대 쪽으로 해서 수락 상록수아파트 있는 곳으로 구획선이 있는데요, 쓰레기라든지 굉장히 불량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상계1동 말입니까?
정연숙위원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다음에 수락중학교 자전거보관소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 앞의 난간에다 그냥 붙들어 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계속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수락중학교를 보면 도로변의 난간에다 아이들이 계속 자전거를 매고 학업에 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예, 교통시설설치주사 장상규입니다.
  학교 주변의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는 우선 학교 안에는 사유지니까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도로상에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했을 때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락중학교 주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학교에 허락을 다 받아 가지고요 교문 옆에 보면 공터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2년 전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내년 봄에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연숙위원   그 수락중학교는 일단 면이 너무 작아요, 작고 학교측에서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예.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식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기계식주차장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계동 같은 경우 올해부터 철거 들어 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설치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97년.
김생환위원   97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공릉동은 몇 년 됐습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년도가 다릅니다.
  일년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정확한 건 필요 없고요 대강하면 됩니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97년도하고 98년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하계동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설치가 잘못된 거죠?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글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죠.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그 당시, 97년도하고 98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당시에 이용률이 어떤 줄도 몰랐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계동은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니, 철거를 하신 다면서.....
○위원장 서영진   계장님, 그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던 문제고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께서 철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걸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기서 약속 하신 거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질 때 신설될 때부터 문제점 있다고 지적이 되어 온 것이고, 뭐 속기록 다 검토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부인하려고 하지시지 마시고 이제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하니까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공릉동 같은 경우도 설치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 올릴 때 대부분 위원들도 반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현재 20% 가동이 된다고 그랬었죠?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그 20% 이용률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용률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붙일 때 한 5일인가 조사를 합니다.
  할 때 시간대별로 합니다.
  시간대별로 하고 그 날짜도 임의로 정 해서 하는데 그때, 시간대에 차가 만차가 될 때도 있고 많이 주차가 안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20% 정도라고 그러면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바닥면에다가 주차를 해도 현재 주차대수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공릉동 기계식주차장은 면적이 적어서 현재 면수만큼은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하계동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그걸 철거한 후에 지평식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한 21면적도 합니다.
김생환위원   글쎄 20%면 사실 어떻게 보든지간에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목적이라는게 뭡니까?
  효과성 높이기 위해서 사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봐서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황의덕위원   존경하는 김생환위원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생환위원님 이거는 조금 전에 이훈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김생환위원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다목적시설,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거죠?
  취소결정을 하셨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취소협약체결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협약체결 했고 여기에 현재 집행된 예산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설계비가 3억8,700만원이 들어 갔는데요
김생환위원   설계비만 들어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설계비하고 타당성 조사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그것은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설계비 3억8,700만원이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 반환소송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김생환위원   반환소송 내게 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저희들이 반은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설계를 이미 해서 설계업체에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예산 집행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누구한테 반환소송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북부교육구청을 상대로 저희들이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사업이 취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근본적인 이유는 학부모들이 첫째, 반대가 심했고요, 그 외에 주변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2005년4월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반대가 약 87.5%가 나왔기 때문에 강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은 2003연1월8일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참여자가 85.9%, 찬성 55.8% 반대가 4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예견이 됐던 일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초기에는....
김생환위원   찬성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55%면 겨우 통과되는 그런 경우 정도인데 사실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설득이 많이 필요했죠?
  그 아래 보면 주민설명회 2003연9월3일에 했다고 나와있는데 주민 설명회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어차피 저희 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릉초등학교는 애초에 저희가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사업추진을 원래 교육청 땅은 구청에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한2년 정도 끌다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50% 넘게끔 조건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학년 학부모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학년부터 반대가 극심 해서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초기에 설득이 됐기 때문에 찬성률이 나왔고 그래서 사업이 들어 갔을텐데 학부모들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력했습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하는데 까지 했는데요. 정봉주 국회의원한테 청원을 넣어가지고 반대를 조직으로 해서 그러한 상태에서 어차피 주체자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많이 들어간 예산이고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도 여기에 아마 여러 가지로 행정소요가 많았다고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취소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도 보니까 64억인가, 지금 시보조금 있죠?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시보조금은 31억하고 29억하고 해서 60억 됩니다.
김생환위원   60억 되죠?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예.
김생환위원   60억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지금 31억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시비교부금 같은 경우는 타용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반환을 안 할거 같고요.
  그 다음에 29억에 대해서는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주차기획과에서 배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재무과에 확인 해 봤어요.
  확인 해 봤는데 60억 전체를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된다.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29억 자체는 배정이 된거니까 그거는 반납이 되야 되고요.
  그러니까 29억은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1억은 지금 그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도 반납이 원칙인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노원구청한테 이거 공릉초등학교용으로 쓰라고 줬기 때문에 만약에 타용도 변경승인이 떨어진다면 쓸 수는 있다고, 가능성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원칙은 반납하는게 맞는 거죠?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주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제가 봐도 당초에 좀 무리가 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교장이 바뀌고 교육장이 바뀌다 보니까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교장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교장하고 교육장이 바뀌다 보니까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에서 금년도에 다시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는데 좀 무리가 따른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좋습니다.
  인정하시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중단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소송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김생환위원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여기 목사님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도 크게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이해가 가게 설명을 잘 하든지, 주민설명을 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소홀한 게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좀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몇 가지 쭉 얘기를 했는데 현재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도 월계동은 철거하신다고 그러고 공릉동도 현재 이용률이 낮고 , 그 다음에 상계3동 현재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이것도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릉초등학교 다목적사업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4건인데 하여튼 이용률이 낮거나, 취소가 됐거나, 중단됐거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과에서 한꺼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적은 별로 못 봤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요즘은 행정이 그냥 공무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참여시대입니다.
  주민 참여시대예요.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그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집행할 때도 주민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같이 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가는 거예요.
  주민 의사가 거의 반영 안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여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앞으로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마들그린공원 지하주차장 복합화시설, 여기도 주민설명회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이에요. 주민설명회 아예 안 했어요.
  한 번 하셨다고 얘기는 하던데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몰랐고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바짝 쓰지 않으면 공릉초등학교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반대 나오기 전에 미리 설명회 해야 합니다.
  다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게 되면 이해시켜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도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 번에 계신 과장님한테 주민설명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만 12월내로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또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 설명회 꼭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지금 기간은 정하지 못 하겠고요, 저희들이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교통지도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들의 복지와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연숙위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다가 수락산역 앞전에 또 저희들 구동사무소로 들어오는 갈림길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정연숙위원   그 도로로 들어 오다보면 그게 북계천이 되거든요. 그 도로가 북계천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근접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울림이라든지, 생활의 소음, 다음에 불편정도 굉장히 심해서 지난번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받아 봤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그 평가는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민원에 대한 답변은 어떤 식으로 내려주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가장 큰 민원은 덤프트럭, 대형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그건 규제하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연숙위원   규제의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거기를 지금 막게 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차 진입을 막을 막을만한 명분이 없다고 저희들이 연락 받았습니다.
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에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거기를 막으면 오히려 교통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정연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위치를 보면 구동사무소 들어오면서 아파트를 끼고 도는데 굉장히 곡선이에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속력도 제재하기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들어오는데 직전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알고 있죠?
  앞에 소형차량하고 접촉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저희는 자주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천미터 앞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큰 대형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진출입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그렇게 내려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의 도로가 있는데 그 쪽으로 대형차량이 다니므로 인해서 그 도로의 형태상 또 복계도로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소음도 많이 들리고, 또 그 다음에 대형차량은 굉장히 도로 교통상의 위해를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대안의 도로가 있는데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주민들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대안이 없으면 아마 말씀을 안 드렸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동부간선도로 관리자체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연숙위원   이것은 동부간선도로가 아니죠.
  동부간선도로에서 지자체로 들어오는 복개도로니까 저희 지자체 도로죠.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교통시설물을 설치, 유지하는 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부간선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금 미루는 경향도 있는데 서울시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지금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 규제는 그 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 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 권한이 있지만, 시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차량규제든지, 이런 권한은 사실은 교통지도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권한이 없으면은 그럼 업무 이첩을 하셨습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예. 이첩은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답변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일단 이첩을 하면 저희한테 답변 안오고 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토목과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시설물을 설치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리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할지 모르지만 설치는 저희 노원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 장상규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하기 보다는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차량진입규제 시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한 선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 쪽에서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냐"고 역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역민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곡선의 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은 더 많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수락산 방향으로 빠지면 자연스럽게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데 미리 앞서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도 좁고 급격한 곡선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속도나 정차하려는 흐름하고 위해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제기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현재의 상황을 강력하게 잘 설명하셔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관리관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도로이고 복개도로이다 보니까 울림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음도 다시 한 번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다 이런 자료를 보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권장오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교통지도과장김용강
  자동차정비담당주사송수익
  주차지도담당주사탁신선
  주차장관리담당주사김영조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장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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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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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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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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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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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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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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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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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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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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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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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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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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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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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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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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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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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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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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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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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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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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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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