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일 시 2005년11월3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노원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벌써 2005년도 한해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 민원수렴, 의정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열의를 다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재무국장 이창태
(재무과장 오철권,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2과장 송정하, 지적과장 김종혁)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업무, 세무, 지적업무 등 주로 타부서의 지원과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적합성을 기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질의,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시에는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 보존재산 512필지 12만1,000㎡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이용실태 및 적법사용 여부 등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유도 및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2005년10월말 현재 총 177필지에 6억9,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대부료가 44필지 9,300만원, 변상금이 133필지 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 매각 및 매입 현황입니다.
2005년10월말까지 매각은 15건에 1,250㎡ 30억8,900만원이며 매입은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 매입건으로 금액은 1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대금, 임대수입, 변상금을 합해 총 81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45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6.3%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징수율이 93.3%,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인 입찰계약 추진실적입니다.
공사계약은 151건에 179억5,000만원, 용역계약 140건에 61억2,000만원, 물품계약 647건에 39억 3,000만원으로 총 938건에 28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출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출예산 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2,958억원중 1,934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6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이자수입 실적입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목표액이 15억6,200만원이며 10월말까지 실적이 16억7,900만원으로 진도율이 10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잘 들었고 제가 볼 때는 보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현황식으로 뽑지 말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유지 잡종재산중에 용도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구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용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주민 다수의 민원과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도 하기 전에 소위 얘기하는 우리구하고 용역관계에 있는 회사가 거기를 벌써 점유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허점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해서, 거기가 민원이 발생해서 시설물을 구에서도 써야 되어서 이전을 했는데, 그런 부서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재 점유해서 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과와 상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꼭 그 곳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꼭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초 2월 업무보고에서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체납금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재 부과액은 총 2,790건에 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은 1,162건에 45억8,318만5,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구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했고 또 시중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은행예금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변상금을 물리는 대상자는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을 압류할 대상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자꾸 독려하는 길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노원구 관내 70개 은행에 대해서 일제 은행예금 예치율을 의뢰를 했습니다.
현황을, 그래서 지금 현재 속속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예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46건에 5,170만원을 시효결손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원으로 몇 명이지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조사한 것은 내년 3월에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필지를 보면 지금도 제가 아무래도 그 땅이 구유지 땅인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곳이 구유지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약 3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효율적인 업무계획을 이런 식으로 완료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업무보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노원구에 한 군테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노원구 상계동부터 공릉동까지 합치면 이것이 수 백 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큰 것이 아니고 몇 ㎡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 찾아내서 우리가 단 돈 10원이라도 변상금 처리해서 우리구 세입으로 잡아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재무과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처리가 내년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담당주사님 한번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게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피시에다 입력을 시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이 됐다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슬쩍 알려주시면 현장조사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어제까지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한테 여쭤 보러 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점유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과거 몇 년 동안 팀 구성해 가지고 실태파악 했었지요?
건설관리과하고 여기하고 틀린데 했었지요?
했었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래 가지고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팀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쪽에 인력투입을 해 가지고 찾아본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현재 실태조사를...
업무보고하는 데가 아니고,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세원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혹시라도 빠졌을지 모르겠다, 사람이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몇 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묘안들을 생각하면서 대체방법을 찾아내야지 인력부족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슬쩍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최석화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얘기가 안 됩니까?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상호보완도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이나 지역에서 의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고, 못살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매도를 한다는 말이지.
엄격히 따지면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을 왜 공무원이 해야지 의원들이 하냐고, 왜 그것을 의원이 찾아서 해줘야 되는 일이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인 대답을 해줘야지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용역에 나온 계약 건을 보면 특정업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너 건씩 나오는데 거기 회사하고 우리 부서와 수의계약에 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이거 갖고 일주일동안 이거 통계 나오라고 그랬으면 나오겠습니까?
저도 3일 동안 찾아봤는데 이거 세다 보니까 헷갈리고 확인하다보니까 헷갈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하려면 너희가 연구해서 너희가 찾으려면 찾고 말라면 말라고 자료를 주는 거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요약해서 순간적으로 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뚝 해 가지고 이게 1년친가 본데 수천 건을 다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앞으로는 자료도 이런 식으로 주지말고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파악하기 쉽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 한대로 제가 수의계약을 특정 인사가 몇 군데씩 계속 1년이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노원구 사업부서부터 행정부서까지 전체를 다 여기 수록을 해 놓아 가지고 제가 세다보니까 한 다섯, 여섯 군대가 나오는데 있고 일곱, 여덟 군데 나오는 데가 있고 두 군데 나오는 데가 있고 이게 파악이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 오면 저희는 서류만 돌려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이번에 수의계약이 되었으면, 1년에 그 회사에서 몇 건씩 이루어진다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한번쯤 그 해당 과하고 무슨 대화나 무슨 건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괜히 시비를 건다, 다른 것을 말해가지고 시비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겨우 윗분들 결제 맡아 가지고 넘어 오면 그걸로 그냥 처리되는 거에요.
수의계약하는데 상대업자를 고르는 데에 대해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얘기를 하면 재무과에서 딴걸 바라고 저렇게 한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걸 안 합니다.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겁니까?
이렇게 토탈로 줘버리니까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어 볼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재무과만 딱 재무과 올해 수의계약을 준 게 10건이다 그러면 10건만 딱 줬으면 거기 해당회사를 제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 수천 군데 수의계약을 한꺼번에 주니까 그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토탈적으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 본 거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든 세무과든 간에 한 회사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10건 이상 수의계약이 넘어 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한 회사 것만 수의계약이 되느냐 하고 그쪽 과장님하고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유지 세외수입 징수의 변상금을 보면 부과액이 30억이고, 징수액이 3억이고, 시효결손이 5억이고, 체납액이 21억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수입 이것은 대부허가 받아 가지고 사용료 내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신청해서 내는 거니까 좋은데 변상금은 무단점유자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입주자 상대로 금년 3월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체납율이 많습니다.
바로 바로 안 내고 한참 밀렸다가 자기가 땅 살 때 이럴 때는 변상금을 완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올해 분이 5억인가요? 시효결손이.
변상금은 무단점유자를 저희가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변상금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을, 그래도 다음에 대부계약을 할 때는 어떤 불이익 같은 거를 안 줍니까?
안 해주고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그때는 사용료 내고요.
그 다음 신청 안 했을 때에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20%를 가산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대부계약을 했을 경우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 금액차이는 많이 나죠?
다음에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지금 10월달인데 특별회계가 170억, 예산현황이 지출액이 35억이고, 집행율이 19.9%인데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큰 공사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사업 10억원이 집행 안 됐고요.
교통지도과 계상초등학교 외에 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건이 17억입니다.
17억이 잡혀 있는 게 집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화 시설사업이 69억이 취소됐습니다.
취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릉초등학교 복합화사업 69억 취소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취소가 된 이후에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화 시설공사가 10월중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취소된 것은 다음 해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시 것은 시에 다 반납합니다.
69만 못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제가 자료신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자금운용기록부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자금운용기록부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금자금운용기록부인지 여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금을 관리한 게 세 가지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자금관리하고 의료보험기금자금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자금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자료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별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평잔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실적이 3억5,500인가요?
아니 평잔이 200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평잔이 지금 10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평잔이 100억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요, 기록부 서식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항목이 연, 월, 일, 적요기관명, 정기예금, 통지예금, 기타예금, 차입 또는 대여 이렇게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목에 맞춰서 적은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기관명이 258, 259, 260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게 기관명입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을 들어서요.
그 기관별로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가지고 저금해 놓은 그런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구 관리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5억을 4건이나 해놓고 다시 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가입 해지, 가입 쪽에 줄로 쭉쭉 그어 버렸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아래쪽에도 5억짜리를 한 열다섯 개 정도 쭉 나열해 놓고 이것도 기재착오라 해 가지고 쫙 그어 버리고, 이게 개인의 친목회 잔고관리 해도 이렇게 안 할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손실액은 전혀 맞지 않고, 중간에 기재를 했다가 착오가 일어나면 쫙 그어버리고 이렇게 쭉 했어요.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기록이라는 것이 여기 서식이 있으면 서식에 맞게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기재 후에 어느 사람이 보던지간에 다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보여져요.
어느 사람이 보든지간에 해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서식란을 다 만들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서식란이 작기 때문에 기재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걸 세로로 하든지 더 크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해지로 표시했는데 이 해지들은 해지가 한 8개 쭉 되어 있는데 해지는 이게 중간 해약인지 만기인지 표기가 전혀...
다음부터는 서식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구유잡종재산 매각한 것이 9건에 약 30억원 정도 매각했네요.?
공개매각을 한 것이 어디지요, 대상이?
한전에도 하고 수도사업소에도 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나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넘어올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모아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매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432㎡의 큰 필지였고 해서 위원들 간에도 꼭 이것을 매각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매각 신청한 사람과, 물론 공개매각을 했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 꼭 필요한 수요자가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제3자가 그것을 입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매각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기준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각 과에서 현재로서는 필요없다고 매각한다면 앞으로 그 곳이 향후에도 필요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정도까지라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현장방문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개발여지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인데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유재산이 필지가 173필지밖에 없습니다.
올해에도 9건 이렇게 매각한다면 앞으로 약 10년 후면 구유잡종재산이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잘라서 대지로 바꾸어서 재무과로 되면 그것이 잡종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매입이 되는데 지금 구유재산은 거의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매각만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작은 필지는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꼭 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향후에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매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곳에 시설을 할 경우에 더 비싸게 주어야 되고, 상계1동 같은 경우도 도로변에 상당히 여건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 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건이 아니라면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2억원 이상인데 지금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는 위원들은 전혀 어떤 대상의 구유재산이 매각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때 그때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해서 실제 돈의 흐름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나 재정상태 또 물품 및 공유재산 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기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앞으로 도입하는 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2월부터 실시하네요.
그렇다면 차질없이 교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금년 9월초에 공문시달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조례 개정중에 있고 내년 2월에 발족할 예정이면서 내년 1년동안은 시험운영하고 2007년1월1일부터는 정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구에서는 복식부기 교육을 지출팀 직원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국고보조금이 400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상부에 알아보니까 복식부기팀 교육이 다 끝나고 내년 2월중에나 있다고 해서 전 회계당담 직원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개구가 시범구가 되어 있는데 그 5개구는 시범구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충북이나 강원도에서,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교육받는 것은 어렵고 얼마 전에 동국대학교에서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토록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도 바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실시되면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당장 내년 2월에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처가 늦다고 생각하고, 5개구와 전국적으로 보면 부천 원미구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2002년도부터 시범적 운영을 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물론 행자부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지침이 정확히 프로그램이 내려왔다고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 3년 많게는 4, 5년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문의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대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대처가 늦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것이 실시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에 제출할 때 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안을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 후에 제출해서 안건이 순연된 바 있습니다.
어제도 검토해 보았을 때 시점들이, 방침받은 시점들이 1년이 지났거나 6개월이 지났거나 그런 안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되도록 이면 방침받은 시점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소관 업무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6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의 순서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업무성격상 두 과의 업무가 유사함으로 두 개 과를 함께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두 개 과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1과장이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일반현황으로서는 금년부터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정원이 2명 증원되었으며 그 외에는 과세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서 금년 10월말 현재 현계의 세입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는 3,238억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액은 2,786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6.6%이입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구세는 303억원 부과에 260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1,132억원 부과에 915억9,000만원을 징수해서 80.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시세부문은 1,802억원을 부과해서 1,610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세중에서 주요세목인 재산세의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해서 25억1,000만원이 증가한 246억8,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재산세는 목표 대비해서 94.8%인 234억여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재산세 9월분 독촉장 고지서와 10월분 체납고지서를 이번 11월중에 일제히 발송을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계년도 폐쇄일인 내년 2006년2월까지 계속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정리하면 목표달성액인 24억6,880만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문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46억5,600만원 징수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707억8,800만원, 부담금이 13억1,200만원이 되어서 진도율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체납징수 부문은 정기적인 체납정리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 강화로 해서 구세는 5억5,600만원, 시세는 32억4,2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해서 또한 원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세부문중에서 부동산취득세는 전반적인 분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목표대비해서 양호한 편이고, 반면에 부동산 등록세는 3%에서 2%로 세율의 인하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어서 목표대비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금년도 세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행정인력은 32명입니다.
현재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 자료로는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로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각 세목의 도표와 같이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종별정액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구는 2만2,851건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구는 재산할 691개소, 종업원할 90개소 해서 총 78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인 자동차세는 저희가 총 14만3,000여대 정도 됩니다.
승용차가 11만7,000대, 승합차 1만대, 화물차 1만5,000대, 특수차 11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로 총 21만1,000건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이 20만3,000건, 개인사업자가 6,000건, 법인이 2,000건으로 구성되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시세, 구세, 세외수입 총 목표액이 1,162억6,100만원입니다.
부과가 1,605억5,100만원으로 징수가 1,339억6,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83.4%이고 진도율이 115.2%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목을 살펴보면 구세로는 목표가 21억9,700만원에 21억8,000만원 부과해서 20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95.3% 징수율에 진도율 94.6%를 보이고 있어 년도폐쇄까지는 목표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571억7,100만원이고 1,132억4,200만원을 부과해서 915억9,000만원이 징수, 징수율 80.9%, 진도율 160.2%로 진도율이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수입이 많기 때문에 항상 세계잉여금 이월로 매년 동일한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세를 살펴보면 목표액이 568억9,3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 451억2,900만원 부과, 402억9,6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 89.3%, 진도율 70.8%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세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납지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종합적으로 공동운영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은 물론 세무부서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는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구 세정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화위원입니다.
1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목표액을 얼마로 잡았었죠?
시세는 빼고 구세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체납액이 그때 당시 얼마였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연 세무과에서 체납액하고, 현재 체납을 거두신 목표액하고 과연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징수가 79%, 3억3,200만원이요.
79%요.
현년도는 한 97% 잡고 있고요.
물론 100%를 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한데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세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5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개인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0건이 넘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도 한 두 건씩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법인에서도 제가 잘 아는 법인이 여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세인 법인세나 세금이 왜 500만원 이상 체납될 때까지 우리 세무과에서 뭐 하셨는지요?
노력은 하셨습니까?
대부분이 건수가 많은 것은 계속해서 재산세나 애시당초부터 취득할 당시부터 소득세나 등록세를 안 낸 것이 있고요.
관리를 하면서 추적을 하고 그러는데 재산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임성건설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형사처벌까지 받고 한동안 임성건설 회장 앞으로 재산이 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수년간 다년간 재산이 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재산분할을 해 가지고 전두환대통령 마냥 지금 현재 29만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개인재산이 다년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무징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꿩 날아가고 파리 날아가고 다 날아간 다음에 이제 와서 체납을 거둬 드리려면 그 사람이 돈이 어디 있다고 돈 줄리는 만무이고 그 안에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방침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여러 건이 워낙 많아서...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이 체납을 하게 되면 주로 그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채권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법인에 대한 체납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점주주에 대한 것을 세무서에 의뢰를 했는데, 과점주주 그 찾는 서류가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회신이 안 와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네들도 그 서류 하나 찾으려면 보통 대여섯 시간씩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하지 못했고 지금 최석화위원님 말씀 따라 재산은 있으되 우리가 압류를 못하는 사항은 개인재산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에서 과점주주가 되어야만 우리가 51%의 주주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법인재산으로 있어서 다른 제3자가 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법인재산을 찾아갔어요.
제가 알기로 약 8억인가를 찾아간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세무과에서 뭐했느냐 제가 그걸 질타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뭐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법인재산을 경매를 하던 뭐를 하던 다 찾아갔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뭐했느냐...
특히 법인세, 주민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돼야 우리한테 통보가 거의 됩니다.
이미 다 파산되고 없어지고 이래야만 통보되기 때문이 우리가 거기서 또 다시 부과하고 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 오거나 하는 회사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시간적으로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 하면 남의 회사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지 그 법인 서면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면서 과세하고 하는 입장이지, 또 요즘에는 회사 같은데 법인이나 이런 데 출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조리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나가서 동향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압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고 하는데 약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채권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우리가 압류는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선 압류가 되어서 공매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매번 찾아가지고 선 압류되어 있는 것은 매년 공매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거만 뽑는 바람에 그건 제가 다시...
그 중에 자동차는 다 끝났고, 완결이 됐고 부동산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우리가 공매를 의뢰하면 이것 또한 상당히, 올해 의뢰하면 거의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이런 실익 같은 거 다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해 가지고 거의 한 1,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2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징수추진반 편성에 따른 부서별 세부 추진 내용에 담당자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가 본데, 여기서 보면 이희태씨라고 여기 계십니까?
저희 팀원들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팀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분야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량이 약간 적은 분한테는 체납액을 많이 주어서 징수독려를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일이 많은 사람들은 적게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 한사람한테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한사람은 적게 가고 했는데 동 담당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압류담당이었는데 압류가 정기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바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여유가 있어서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 징수독려 기간동안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안배를 다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 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 것 말고 전년도에 몇 건이나 되고 형사고발해서 체납을 해결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데 과오납 환부금이 물론 우리가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환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건수가 줄지 않고 전년도 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세금징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줄지 않고 계속 추가가 되는지...
물론 과세하고 나서, 납부를 하고 체납은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결손도 하고 과오납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재산세 세율 인하로 해서 15만건이 나가서, 금년 1월에 15만470건이 나가서 여기서 발생된 것이 많고요, 그 외에 취득세나 재산세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오납 발생하는 것은 그때 그때,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네 번 정도 해서 통지하고 있고, 현재 재산세 관계도 15만건이 되어서 계속 해도 현재까지 안 찾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를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환부금을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는 법인 부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은 현재 법인이 부도가 안 난 상태에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관내에 있는 법인은 거의 다 부도 직전입니다.
단지 관리 때문에 관리인 1인이나 그런 데가 많고 큰 데, 건영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처리 때문에 주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건영의 경우 현재 있지만 채권자인 하나은행에서 매도를 해서 입주자들이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253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보증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현재는 화해를 하지 못하고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원들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직원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물건만 살아 있어서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체납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거기는 시행사, 시공사 아무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해서, 단독기업으로 해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체납이 밀렸다면 지금도 잘 돌아가는 회사에서 세금을 못 거두어 들이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면 무슨 수로 거두어 들입니까?
그런 것은 더 빨리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체납이 되지 않게 빨리 환수해 주어야지, 지금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 부도나면, 지금 잘 나가도 세금이 미납이 되는데 그때 부도나면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회사 사장도 잘 알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야 체납이 줄어 들 수 있지만 이런 현재의 경기 상태대로 간다면 체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체납건수를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세무과에서는 서류상으로, 법대로 처리한다면 그 건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결손하면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국장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실적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나중에 또 발견되면 다시 또 압류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우리구 내에 체납자 중에서 최고액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지금 건영유통 12억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체납자가 있습니까?
몇 개 사례만 말씀드린 것이고, 최소한 억 단위 넘어가는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100만원 체납자와 1억이 넘어가는 체납자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 바와 같이 체납관리 카드로 해서...
소액이나 고액이나 카드내용이 다 같습니다.
특별하게 방문을 더 한 것도 없고 특별관리했다는 내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소세나 재산세는 한 번씩 나와 있습니다.
업주가 바뀌었는데 받기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억 되지요?
고액관리자 같은 경우 특별관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직원들 한 분 어려우면 두 분이라도 배당해서 특별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국명근 이 분은 하라스포츠 건물인데 거기에 이 분 소유의 업소가 여러 개입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요?
여러 건으로 되어 있지요?
건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공매의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해서 액수가 부족하면 그럴 수 있지만 하라스포츠 같은 경우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고 없다고 보여져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마 쭉 보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경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경도 아까 얘기하셨지요?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금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고액의 경우는 적극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액관리 잘 하겠습니다.
올해 세무1과, 2과 감사 받으셨지요?
단순한 내용들인데 지적을 받으셨어요.
세무1과가 3건, 세무2과가 5건이 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면 취·등록세를 제대로 적용을 안 했거나 휴흥업소 같으면 5배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중과세 적용을 안 했거나 사업소세를 제대로 적용을 안 했거나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감사담당관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과에서 직원들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들이 세무전문직이시지요.
직렬이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가끔 나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서 관계에서 자기들이 점검하다가 거기를 우리가 수시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중과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고과표가 적어서 하는 것은 우선 신고받고 나서 나중에 추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않습니다.
적발된 업체에서 내는 것입니까?
취득했을 때 자진신고하면 20% 감면받지요?
그런데 만약 당시에 세무직 직원이 알려주면 20% 감면받기 때문에 액수도 줍니다.
자진신고 안 했기 때문에 몇 배 더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건물주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손해나는 것인데 손해나는 것이 직원이 애초에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샘플로 봤을 거라고 보여져요.
전체 다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건수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 집행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부서별 전산과 현계 차이 내역,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 차이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6,000건, 4,000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2,000건, 3,000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이면서 어떻게 줄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동안 쭉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전문직으로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전산자료하고 현계자료를 하나 하나씩 대조를 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받을 때에는 한꺼번에 받다보니까, 처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지루하게 가면 다 지루하니까요, 간단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만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전산이라든지 문제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이 오차가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이 부분의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소홀할까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태까지도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뭐냐고 물어 보는데, 담당이 직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각 과에서 우리가 받을 적에, 전 달에 그러니까 건수 금액이 얼마 체납됐는데 금년에 이번 달에 은행에서 넘어 오는 현물이 얼마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서 넘어 오는 현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현물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산상 체납하고 현계상 체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숫자이기 때문에 전 달 하고 은행에서 넘어 온 것 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산을 매달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과에다가 조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총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4억6,000만원, 그런데 이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점점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줄이면서 결손처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받은 거 하고 결손하고, 결손이 한 3억7,000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7억 정도 되면, 결손을 시킨 거죠.
결손이라는 것은 세원을 정확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손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세무2과로 넘어 온 겁니다.
넘어 온 건데, 세무1과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결손시킬 것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여지는데 결손해서 결손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단 돈 몇 원이라도 구청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억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2,349건에다가 3억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왜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자동차 검찰에 납부 안 한 과태료 또 보험을 안 들은 거 해 가지고 건수 자체가 교통행정과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 정리가 사실은 우리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세외수입 체납이 교통행정과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줄이기는 줄였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듣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체납액이 굉장히 많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과징금 현황 보게 되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자의 관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하여튼 세무1과, 2과에서 노원구 전체 재산 세입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업무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정원이 현재 27명입니다.
정원이 27명에 현재 2명이 부족한 2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업무 특성상 재·증명 발급 등 창구업무와 그 외 건축물 편재 멸실 등 건축물대장 관리, 중개업소 등록 및 단속, 공시지가 결정, 개별부담금 부과, 지적 측량에 의한 분할이나 기타 합병, 지목변경 등이 주요업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증명발급은 토지대장 등본 등 10월 현재 17만2,600여건의 창구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항으로서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과 중개업 개설등록, 폐업, 장소이전 등 총 2,265건의 일반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총 1만7,225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조사 및 산정과 여러 번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 784필지, 상향이 1만6,387필지, 하향조정한 것이 54필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분할이라든지 1필지로 사용하는 필지의 합병 등 지적 정리에서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 총 1,519건의 등기촉탁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용사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합병처리를 총 258건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정리가 끝나면 등기의 촉탁을 병행해서 등기와 토지 등 지적공부가 항상 일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기필통지 소유권 정리는 토지대장이 2만7,255건, 건축물대장이 1만5,455건으로 모두 4만2,7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고발이 3건,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6건, 과태료부과가 7건으로 총 17건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또 다시 하게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들어오기 직전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시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32평짜리가 3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주공3단지가 33평에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매겨 놓았습니다.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아까 3단지가 2억8,000만원 간다는 데입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20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가격이 3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 차이가 납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181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건물가격이 기준이 됩니까, 땅값이 기준이 됩니까?
건물가격은 강남이나 노원구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에요.
땅값이 비싸다고 보여 지는데 공시지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땅값이라고 했는데 땅값은 분명히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반면에 거기와 비교했을 때 노원구 주변은 훨씬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오히려 땅값이 비싼 데를 더 싸게 매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중계동 은행사거리 그쪽 지역이 우리 노원구의 교육특구로 해서 최근에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지가가 높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노원역 주변, 백화점 주변이 지가가 비싸왔고, 또 사실 비싸야 맞는 것인데 교육특구로 되면서 최근 2, 3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가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이 갑자기 50%, 100%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일시에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개별지가를 살펴 보면 중계동 360-2 청구3차 아파트가 181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0.4%가 상승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계동 737번지 중계3단지 아파트 표준지는 201만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6.9% 상승되었는데 이 아파트 지역간 차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평가사한테도 충분히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현 시가에 다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6.9%, 아까 10% 라고 하셨습니까?
약 3% 가량 더 올렸네요.
지금 차이는 그런 정도의 격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격차가 아주 심한데 올리는 것은 미비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 실질적으로 분명히 수치로 얘기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세원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몇 10억이 될 것입니다.
몇 10억이 될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가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비교표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740개의 표준지가 되어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각 구별로 2명 내지 3명 지적을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교표준지입니다.
비교표준지에 의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일정한 도로배율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가산정방식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교표준지를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고, 다만 평가사가 개별지가 산정을 위해서 검증을 하니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많이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변동이 되지 않는 한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표준지에 반해서 많이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적극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자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가 살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가를 올리게 되면 우리 세원이 많아집니다.
우리 매일 세원이 없다고 하지요?
많아지는 것이에요.
많아지는 것인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면서도 이것을 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 보여지고요, 건교부를 얘기하시는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지가라는 것이 권장사항 아닙니까?
비교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면 그 비교표준지에 따라서 도로배율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일정한 배율을 정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제 작년에도 그렇고 쭉 이렇게 왔습니다.
이랬을 때 현재 이 지역의 상황은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의견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 선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위원회에 근거해서 평가사가 우리 노원뿐만 아니라,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또 각 시도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가에 대한 것을 맞추고 있고, 다만 평가사가 어느 지역이 일시에 올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맞추어 나갈 것이냐 그렇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평가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계동하고 상계동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동일로 상에 있는 737번지 중계3단지의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동일로 변에 좋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계동 은행마을 4거리는 최근 2, 3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갑자기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월등히 싸고요, 하여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이 단계는, 현재 차이나는 갭은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 동일로 변쪽 아파트를 낮추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사거리 쪽을 높이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현 시가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비율이 맞아야지요.
비율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은행사거리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주택가격의 차이가 2, 3년 이내에 역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93년도에 중계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상계동지역 아파트와 중계동지역의 아파트는 중계동 지역이 훨씬 비쌌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90년대 말이라든지 이때도 상계동이 더 비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훨씬 쌌습니다.
주공아파트가 중계동지역의 민영아파트보다 쌌습니다.
공시지가는 당시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세는 중계동지역의 아파트가 훨씬 비쌌어요.
이것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라는 것이 순수한 위치상의 토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상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느냐 민영아파트가 들어가 있느냐, 주공아파트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계동쪽의 주공아파트가 가격이 싸게 된 것은 주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택지조성을 하면서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보아서는 우리 노원역에 백화점있는 데가 가장 땅값이 현재 비쌉니다.
가장 땅값이 비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단지라든지, 구청 앞이 3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공아파트가 소형이다 보니까 가격이 중계동 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느냐...
그래도 노원구 주민들은 다행히, 특히 상계동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선량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거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세저항을 하지 않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중계동에 있는 라이프, 신동아, 그 다음에 대림이라든가 이런 데 신한, 동진 같은 데의 아파트 가격과, 특히 상계동 1, 2, 3차 아파트뿐 아니라 공릉동이나 월계동이나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93건 있었네요?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상향을 하든지 하향을 하든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향이 3필지, 하향이 41필지 그리고 기각이 22필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월30일 결정고시한 지가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3필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중에서 4필지가 상향이 됐고요, 하향이 16필지, 그 다음에 기각이 73필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고 그러면 세금부담을 우려해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열게 되면 이의신청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거기다 띄웁니다.
현재 이용사항도 사진으로 다 찍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 있는 대로 올려주든지 내려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가격이 딱 이것은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주변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이용상황 같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미처 반영 안 됐다든지 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처리해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660㎡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 거기에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17건을 행정처분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그 원인이 뭐죠?
그래서 검찰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수수료 과다징수해서 고발을 한 결과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 취소한 사건이고요.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보관 안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대상 물건의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확인 설명서 작성이 안 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원이 계약서 작성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7건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개시를 해야 되는데 요율표 개시를 안 한 건이 2건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증서 미교부라든지 개시를 안 했다든지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 어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 사업자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표가 많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다른 사람 것을 하나 더 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 단속 나가면 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지만 이면에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것을 걸어 놓고 각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지도를 철저히 한다면 이런 거래질서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조원제도같은 것들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 보조원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고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책임소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지금까지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만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라든지 그런 데서 세금내기 위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실 거래가로 해 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보유등록도 전부 법적으로, 정식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적과에서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를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서 제작을 하시고 보급을 하고, 목표를 어디에다 맞추고 계십니까?
사실 그때 목적은 행정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열람도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지도같은 경우에는 제작주기가 몇 년씩이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이용상태가 반영이 안 되고 현재 이것을 행정목적에 쓰려고 하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행정목적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한 5년동안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고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구매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작년에는 처음 500권을 제작해서 이중 450권을 일반인한테 유상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현재 낱장으로도 팔고 있습니다.
낱장은 주로 택배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책자를 한 500권 정도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든 것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현장에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서 현장에 나갈 때 그것을 들고 다니기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B4규격으로 새로 보완을 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지도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발상들을 많이 전환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목표에 따라서 지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의 역사가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세수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구역,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목적에 의해서 이 지도가 발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시대이고,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행정구역이나 지역을 표시하는 이런 지도에서 벗어나서 저희는 수락산이라든지 불암산이라든지 이런 좋은 천혜 자연환경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생태지도를 노원구에서 한 번 발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가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발간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용성 효과를 봐서 구매까지도 요청이 들어와서 한다, 그런 식인데 이 부분은 중개업을 하시거나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다른 요구의 지도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꼭 행정이나 지번 이것은 기본적인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도의 역할이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나 지번이나 행정구역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삶에 가까운,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든지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인들만 수치상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지도상으로 분배의 구조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아마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민감할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은 눈으로 보여지는 수치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사람들이 지각하고 느끼는데 더 빠를 거 같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지도는 아직 행정구역도 외에는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도를 어떤 용도에 따라서 한 두 세 가지 정도로 발간을 해주는 그런 것을 내년에는 발상을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개업이나 특정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수거든요.
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수예요.
그 외에 일반지역 구민들이 애용할 수 있고 항상 삶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지도, 그런 지도를 발간해 주시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지 그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것은 어떤 좌표 개념을 갖고 있는 지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좌표체계를 해 가지고 구축을 해놔야 거기에 따른 속성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할 수 가 있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갈 뿐더러 현재 서울시에서 강력한 GIS개념이거든요.
GIS포털사이트를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생태지도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를테면 테마지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다 그러면 병원은 어디 있고 또 지하시설물이 있으면 어떻게 지하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레이어별로 나름대로 구축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자치구에서만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이게 사실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그쪽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런데 돈이 한 두 푼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계산하니까 한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중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강력한 GIS 구조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이용해야지 별도로 자치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강동도 관내도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대안과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GIS담당자가 치수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기능 과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실시간으로 자료정리를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IS담당자가 점차적으로 인원이 확충된다든지 업무도 많이 배워 오고 해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대지보다 도로가 변동율이 더 많이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유지같은 경우라든지 또 관계 과에서 특별히 지가를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동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동율을, 변동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업무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재무과장오철권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재산관리담당주사이창희
지출담당주사이용신
체납관리담당주사김기을
세무3담당주사명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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