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2005년12월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 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함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이윤채,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건축과장 한효동,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위원장대리 최석화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석화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도시관리국 업무실적에 대해서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성실히 금년도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질의 시에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 시에는 감사위원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및 실무자가 답변할 경우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일반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내 252개 단지 1,642동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하여 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중점 점검하여 10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번 공동주택관련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7월11일 공포 하였습니다.
  다음 3번 아파트담장 개방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계7동 한양아파트와 상계6동 마들대림아파트 담장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영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7개소로써 안전관리 점검과 감리실태 점검을 해빙기, 우기, 추석 때를 전후해서 각각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6번 사항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항측 및 기타민원으로써 2,930건이 발생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219건 하였고, 철거를 385건, 나머지 정비대상이 2,545건인데 계속 정비중입니다.
  다음 6쪽, 7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219건에 5억6,385만5,000원을 부과하였고, 57건 징수에 7,298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이 162건에 4억9,086만9,000원입니다.
  8번 사항,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보증 융자지원은 427가구에 대해서 100억6,35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생이 2,930건,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219건, 대집행 철거, 정비대상 이렇게 있는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경우이고, 대집행 철거는 어떻고, 평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원래 항측에 나오면 적법건물과 위반건축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집행 계고를 합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자진철거 하거나, 또 본인이 원할 때는 우리가 같이 철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사는 주거나, 또한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가 힘들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정비대상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철거, 이렇게 되었는데 2,545건은 정비대상이에요?
○주택과장 이윤채   이것은 2,930건에 대해서 철거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나 다른 행정조치 한 것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정비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해서 정비대상으로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김오성위원   그런데 상계3동, 상계4동을 보면 뉴타운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그 쪽으로 무허가건물도 많고,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옥탑 가건물도 많고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정비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뉴타운 지역 내에서는 강제이행 같은 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으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윤채   강제이행은 건축법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재량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오성위원   물론 법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철거가 될 것이고, 또 이게 서민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민을 위한 행정으로써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한 것이 전체적으로 10㎡ 미만 되는 것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지금 2,745건에서 예를 들어서 10㎡ 미만 정도 되는 것은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주택정비1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주택정비1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 미만이 보통 70∼80% 됩니다.
김성환위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문제시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제시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10㎡ 미만의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해서 10㎡ 미만 되는 것은 부과를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과 담당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바뀔 때마다 이것이 자꾸 문제시 되어서 자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미만 되는 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원래 건축법에는 10㎡ 미만도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기능전환 하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10㎡ 미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위법건축물 표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도 건축대장에서 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그것까지 안 한다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219건에 대해서는 10㎡ 미만은 들어가지 않았다?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예.
김성환위원   그 이상만 부과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있다거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정비를 하는 목적으로 1회에 한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10㎡ 미만도 정비대상, 대집행 계고안내는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 미만은 부과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정비대상은 대상이기 때문에 독려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10㎡ 미만도 불법건축물 대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예.
김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그런데, 이것도 청장님 방침으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지금도 10㎡ 미만은 행정조치만 하지만 일단 부과금은 변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10㎡ 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999하고 딱 10㎡ 하고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10㎡까지 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10㎡가 좀 넘어가는 것은 무조건 이의제기를 했어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딱 10㎡까지 걸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10㎡ 까지 만이라도, 10.1이라면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가 아니겠지만 딱 10㎡까지는 주택과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베풀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에서 고발 건이 한 건도 없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고발은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왜 한 건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고발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익을 해친다든가, 면적이 과다하게 크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항측 나오고 하는 민원이 서민주택의 조그만 평수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 사항이지 고발까지 부득이 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고발 시킨 것은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기타가 185건이 있는데 없길래, 물론 고발 안 되면 좋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고발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러니까 공권력이나 공익에 크게 위해를 끼친다거나, 또는 평수가 상식을 넘어서 과하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발을 시켜야겠지요.
강병태위원   주택과에서 과거에 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이것 외에 고발한 것은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고발 건이 없길래 어떤 경우에 고발하는지, 또 왜 고발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국에 보면 과장님들이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이 걸리는데 도시관리국 하면 기술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직인데 기술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너무 자주 인사이동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인사형편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마는, 인사 최고의 책임자는 구청장님입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장님하고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국장님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어떤 사업에 연관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절차 있게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인사 관계는 절대적으로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태위원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제 생각이야 어쨌든 과장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이 하는 것과 중간에 다른 사람이 바뀌면 업무를 취득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필요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은 업무에 별 문제가 없을거고, 공원녹지과장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에요. 단위 사업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택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인데 주택과장도 별 문제가 없어요.
  행정직이고 또 주택과 소관 업무사업은 대개 이제 도시국장이 핸드링을 맡아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도시정비과장인데요, 도시정비과장은 진급하고 최근에 한번 바뀐바가 있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 지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업무들이 그렇게 난해한 업무들이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국장님은 없으신거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과라고 해서 자주 바뀌어도 안되고요,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과는 자기가 한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몇 년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여유성이 좀 부족 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도 금방 금방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 하시든지 해서 지속적인 사업될 수 있고, 또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오광현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요, 자료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으로 해서 2005년도에 1,.070만원이 불용 된 걸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불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금년도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에서 상패 및 시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살기 좋은 아파트경진대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지나 봐야 알겠는데요, 시에서도 그거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선관위나 이런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요구를 안 했거든요.
  만일에 가능하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선거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 2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선거 거의 2년 터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에 한 번씩은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유독히 좀 더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을 텐데, 굳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는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전체 예산 쭉 보게 되면 이런 예산들이 꽤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분명히 선거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안될 예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편성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가 그러니까 비내력벽 철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2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관리2팀장 김중호입니다.
  행위허가는 크게 부대시설과 개인공동주택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단지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내력벽만 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
김생환위원   비내력벽만요?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 베란다 하고 거실하고 사이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뜯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문 자체를 뜯는 것은 안되고 비내력벽을 철거 해서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창문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김생환위원   원래 창문은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예.
김생환위원   창문 틀은 어떻습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창문틀은 빼면 안됩니다.
김생환위원   틀 이외에 블록이라고 해서 보도블록 이거는 설치되어서 칸막이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 상당한 아파트들은 사실 그거 뜯어내고,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그러니까 베란다하고 거실하고 구획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위허가를 맡을 때.
김생환위원   구획만 되어 있으면 됩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예.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문도 있어야 되고,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아니 그러니까 창틀로 해서 구획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구획이라는 것이 창문하고 창틀하고 전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구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이게 만약에 구획이 안되어 있게 되면 불법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에 대해서 조사 최근에 한 적 있습니까?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1차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를 안 하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적은 거의 없고?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단지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 취한다는 거죠?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저희들이 일상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꽤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좀 근절이 됐는가 했었는데, 최근에 5년 이상 동안 한번도 단속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화재 시 대피할 곳도 없는 것이고, 추락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일단 불법을 저지른 후에 그때 가서 조치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민들도 다시 복구하려면 돈도 들어 가는 것이고, 고발 조치하게 되면 또 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관리2담당주사 김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지적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여기 지적 내용들은 항측조사, 업무소홀, 이런 부분하고, 주택건설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면허세 미부과, 이런 건들이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건 알고 계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윤채   예. 그것은 시정 다 했는데요 면허세 부과하는 것은 착오로 해서 바로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 업무도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되도록 현장확인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김생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가 작년에도 계속 있어와서 사실 오늘 그게 선거법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사전에 홍보를 했더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해서, 금년에 우수아파트로 선정 받기 위해서 상당히 봄부터 준비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가꾸기라든가, 그런 준비를 해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한번 선정 받아보자고 부단히 전 아파트 주민들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법이라는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냐? 봄철부터 어느 돈에서 꽃단장도 하고, 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또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신중을 기해서 미리 예측해서 금년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를 사전홍보를 했더라면 그런 수고가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위법건축물 발생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10㎡ 미만은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않지만은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은 보내죠?
○주택과장 이윤채   보내죠.
오동수위원   이 공문 자체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큰 위법건축물 갖고도 공문 하나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0㎡ 미만의 건축물 위법건축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문 하나만 구청에서 와도 그때부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철거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서민들한테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철거하라, 이런 공문을 안보내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문은 꼭 보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10㎡ 미만을 우리 방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다는 뜻은 대부분의 무허가건축물들이 서민들이 방 하나라든가, 조그맣게 달아 놓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지 법 자체를 그 사람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는 않더라도 정비는 계속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 자체도 포기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준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철거를 못하고 인정해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관해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것을 구청에서는 법의 원칙에 의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 이런 원칙의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발생건에 대해서 기타민원 해서 185건이 있거든요.
  그럼 기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우리가 주로 항측에서 적발합니다.
  그리고 기타민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진정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순찰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타 185건에 대한 기타민원에 대해서는 자료 좀 줄 수 있죠?
○주택과장 이윤채   예.
오동수위원   자료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오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아파트 담장개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중계4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를 담장개방 한 적이 있죠?
○주택과장 이윤채   예.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상계 7동 한양아파트하고, 상계 10동의 마들대림아파트를 담장개방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현재 신청 들어 온 아파트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현재 정식으로는 둘이고요, 양지 대림 하나 있습니다.
  한 3∼4개 단지가 신청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담장개방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지금 노원구에는 아파트단지가 서울시에서 최고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일반 주택담장, 학교담당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담장개방은 우리 노원구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아파트담장개방 하는데 예산편성 한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요.
  2003년도부터 방침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첫째 주민들이 옛날 우리 담장문화에 젖어 가지고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 방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중앙하이츠를 처음 시작으로 하나하고 그 주변에서 많이 견학도 해서 지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담장개방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2억 이상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50% 한다면 1억 이상 지원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은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문제 때문에 더 할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지난 번에도 담장문화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것은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중앙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를 할 때 동대표 회장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구청에서 마침 담장허물기개방사업에 보조를 해준 덕택에 이렇게 개방을 해서 상당히 지금 보기에도 좋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범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방범의 문제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파트담장이 사람이 넘나들을 수 없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또 쪽문이라든가, 문이 모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1억 이상의 자체경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대단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소단지의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에게는 상당히 비용이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건수로는 약 26% 정도가 징수가 됐고, 금액으로 보면 약 13% 정도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해마다 거의 비슷하죠?
○주택과장 이윤채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과년도에 체납된 강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현년도는 우리가 관리하고요 년도가 넘어 가면 세무2과 세외수입계 그 쪽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결국 이게 징수실적이 과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괜히 형식에만 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이윤채   저희들도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작년에 비해서 3배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만원이면 100만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우리도 시에다 한번 이야기했더니 이게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세수목적이 아니고 철거 정비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왜 저조하냐면, 사실상 무허가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이고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만한 돈 낼 여력이 없고, 또 철거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임재혁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219건 중에서는 주거목적으로 하는 것과,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상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건수가 대개 어떤 비율로 나눠집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한번 자료를 뽑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이 주거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법 건축물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영세민들이 주거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주거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법건축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과만 한다면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모두 영세서민들을 체납자로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건물에 대한 과태료를 할 때는 지방세이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과태료는 세외수입이겠지요.
○위원장대리 최석화   그런데 그것에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 내는데 그것은 국세가 되나요?
○주택과장 이윤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부당하거나 잘못했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행강제금이 없어지고 법원에서 과태료로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그런데 그 과태료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100만원을 부과했을 때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면 약 40∼50% 정도밖에 안 내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윤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에 나온 대로 위반면적에다 과세시가표준에다 산정요율을 해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구에서 "저 사람 재정이 어렵다" 이런 판단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판사들은 그런 재량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겠지요.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담장사업을 하는데 학교 담장사업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안 됩니다.
  별도로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안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학교 공원화사업을 연차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우리가 이번에 시로 13개 학교인가를 건의 했어요.
  지금 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업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전에 한 번 말씀하신 청원 들어온 모래 까는 것이라든가, 그게 전부 다 지원 요청한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번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1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왕 조례가 제정 됐으니까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저희들도 각 구·시·도의 지원 예산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많게는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시·군·자치구 전부 다 있더라고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재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부서별 전산과 현계차의 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미납이 있게 되면 세무2과로 넘겨 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주택과를 보면 현계상 차이하고 전산상 차이가 41건이네요.
  여기에다가 금액으로 하면 8,620만원이예요.
  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주택정비1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올 2월에 세무2과로 넘긴 자료입니다.
  최초에 넘길 때는 차이가 이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세무2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조정을 해서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맞췄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하여튼 이 액수가 된 것이에요.
  금액으로 봐도 8,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김생환위원   예, 제가 지적했지요.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예, 그 문제는 은행에서 수납해 가지고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인 처리하는 그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그 원인을 작년에 찾아 봤어요.
  제가 이 건 가지고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노원구 전체를 보게 되면 한 6,000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정이 되어서 현재 2,300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전산입력을 하는데 주민등륵번호를 다르게 입력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하고 이름하고 틀리게 입력을 시켰거나,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 차이 그것 때문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모색해서 맞춰 보고 안 맞춰진 최종적인 자료예요.
  시차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각 과마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직원 분들의 보직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담당업무를 좀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좀 비중 있게 적극적으로 다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담당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맡고 계시지요?
○주택정비1담당주사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다른 과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차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발언하시기를 분쟁이 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김생환위원   그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주택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데 주택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도 나왔는데요.
  사실상 소송한다면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김생환위원   지금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소송 안 되는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예.
김생환위원   거의 다 소송이 되는 데 소송이 되었다고 해서 분쟁조정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중계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위탁업체가 2개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요.
  그것은 물론 과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탁업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서로가 "자기가 우선이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가 네 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아주 혼전입니다.
  풀릴 기미가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소송도 서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업체와 대책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나타난 문제가 보일러 배관고장으로 해서 난방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워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워질 것이에요.
  더 추워지는데 계속 보일러 안 들어오게 되면 입주민들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우리 구민이에요. 주민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구청에서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둬 버리게 되면 어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주공 2단지가 2001년부터 소송이 진행되어서 한 50여건의 고소·고발 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업체가 2개나 있고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우리 구에서 개입해서 새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아파트관리는 아파트주민들이 관리규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1,800세대 전체 주민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일 주민들이 10분의1 이상이라든가, 구에서 나서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입주자대표를 구성토록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가·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존 것을 전부 다 불신임하고 새로 구성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이 사항을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그렇게 들어오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입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이윤채   그렇지요.
  왜냐 하면 사실 구에서 개입 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워낙 소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면 당장 우리를 걸어서 소송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원해서, 그리고 10분의1이라는 것을 왜 따지냐 하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주민의 10분의1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주민들 전체 의사가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개입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10분의1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구청에 입주자 동대표 구성될 때까지 개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뭐냐하면 여기 주민들 대다수가 기존의 입주자대표나 관리업체는 사실상 싸움만 하지 실제 주민들 안전을 위한 것 아니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싸우는 것은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놔두고, 이 전체를 불신임하고 새로 입주자대표를 구성하는데 도와달라 이런 뜻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업체, 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입주자회의가 정통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우선 이 부분은 구청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10분의1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풀어내겠다,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나서 가지고 서명 받아서 구청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그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사슴 3단지 입주자대표들끼리 문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사실은 문제 없는 단지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사슴 3단지 같은 경우에도 동대표 회장이 불신임 받아서 자격이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대표 회장이 직인을 내놓지 않고 자기 집에서 모든 공고를 냅니다.
  그 문제를 구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의 동대표 명의를 바꾸는 문제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오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고 했고, 또 구청에서는 어떤 개입을 안하고 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동대표가 이원화 돼서 새로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동대표는 직인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대표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과거에 불신임 당한 동대표 회장이 자기 집에서 입찰공고 내고 다 해도 이것이 합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방치만 할 것이냐,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소관 업무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5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각 팀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1년6개월 동안 월계뉴타운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소속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주사하고도 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 훌훌 털고 뭐 마음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욕도 먹었고, 또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조금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뉴타운은 서울시 사업입니다마는 구청하고 서울시하고의 연계관계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책부족, 대화부족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서울시 사업이었지만 조금 매달리고, 애착을 갖고, 그런 점에서 부족했고, 제가 1차, 2차 부탁을 왜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그건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상계뉴타운이 됨으로써 월계뉴타운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안 된 후에도 월계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힘으로 해서 50번지, 51번지 일대 주민들의 민원으로 장위동하고 뉴타운 올려달라고 서울시에다 민원을 구청에서 보냈습니다.
  민원 보내기 전에 월계동을 좀 챙겨서 먼저 그런 사업을 구청에서 주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담당이라든지, 담당주사, 과장님, 국장님 노력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던 것을 조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요즘 월계 뉴타운하고 장위동뉴타운을 갖다가 묶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좀 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 전체의 바램은 뉴타운이 저희가 신청을 했던 뉴타운이 다 되기를 바랬는데 서울시 뉴타운발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월계뉴타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걸로 심의가 돼서 누락이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계동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마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좀 애착을 갖고, 기존에 미달이 되더라도 서울시하고의 대화라든지, 그런 애착이 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지금 상계뉴타운 예정지구 내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원래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은 건축행위는 중단되죠?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오성위원   지금도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존치건물은 이 앞전에 개발구상안을 보면 미라보하고 건영 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다시 철폐 할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건 아직 개발 계획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다시 지었다가 다시 철거를 한다면 낭비 같은데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데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4-2지구 합동마을에는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뉴타운이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시피 해서 지금 거기에는 사람이 살기 않는 공가가 많아요.
  그래서 공가에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대부분 철거가 됐고요 지금 몇 동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무허가건물이 철거가 되면 다음에 보상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글쎄 지금 사업이 중단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지금 합동마을도 건축허가가 나갔죠?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나갔습니다.
김오성위원   주민의 뜻에 따라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속할 수 있고, 뉴타운사업에 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공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김오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엄연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장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빠짐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동수위원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춘선 철로 이설 관계 때문에 녹천재개발이 지지부진 해 가지고 상당히 십 수년을 끌어 온 상태인데요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보완 중에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보완이라는 소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보안을 하는지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오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원선 이설하고 보도확보와 관련 해서 전체적으로 용적율하고 층 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되는 사항에 맞춰서 계획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저희가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보완은 쉽게 이루어지는 보완입니까, 아니면 힘든 보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것은 간단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동수위원   현재 11월 하순경에 이러한 방침을 주민들에게 열람, 공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직 공고는 안 났고, 다음 달에 공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자료에는 11월 하순 했는데 지금 12월인데,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직 그 계획안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대로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녹천마을에 가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아마 서울 시내 어느 곳에서도 녹천마을 같이 그런 낙후된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녹천마을 같은 마을이 있나, 정말 가서 보면 놀랠 정도로 낙후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집수리도 못하고 이런 재개발의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정말 비가 새도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녹천마을의 재개발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열람, 공고가 나와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다음 달 중에 열람, 공고를 해서,
오동수위원   다음 달이라면 1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이번 달입니다.
  12월에 해서 내년도에 구의회 의견청취도하고 도시위원회도 상정해서 심의도 해서 아마 3월 정도면 지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아무튼 날짜는 3월 중이라고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보완할 수 있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오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예, 김성환위원입니다.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05년9월5일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의견통보를 경찰청에다 구에서 보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공문을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아직까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9월5일까지 진행된 사항은 이것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 이후 11월 중순에 경찰청으로부터 회신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촉구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우리가 진행중인 사항은 여기까지죠?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위활동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금 도봉창동차량기지는 포천시하고 연계해서 노선을 연장할 경우에 포천시에서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이를 반영해서 포천시에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건교부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이 되면 그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면허시점장 이전에 관해서는 70% 가 경찰청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찰청의 추이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경찰청에서는 이전할 부지만 있다면 이전할 의지는 갖고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글쎄, 경찰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김성환위원   공문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성환위원   우리도 어떻게 했든지간에 빨리 좀 공문을 받아서 우선 면허시험장만큼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또 의지가 확고해야 우리도 부지를 빨리 선정한다든가, 뭔가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계속해서 저희가 가서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불용 예산으로 보여져요.
  여기 보니까 학술용역비 해서 598만원, 그 아래 시설부대비 해서 58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이것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원래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창동차량기지 이전용역비는 5,000만원이 되겠고요 상계 1택지개발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이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적어서 보내주게 되면 내용을 알기 참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할 때 잔액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현황까지 달라고 해놨거든요.
  사실 현황, 하게 되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예산 불용액 내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생환위원   예, 불용 내역인데 내역이라는 게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최소한 자료를 주시려면 보는 사람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 중에서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되는 것인지,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무단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종결처리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불법형질변경,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한 건만 올리셨네요.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한 건밖에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적발현황이 이 한 건밖에 없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생환위원   그럼 한 건 있는 것은 완료를 시키신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완료 이 후에 다시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이 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확인만 했습니다.
  제가 자료 또 받아 봤는데요, 중계본동 산 101번지 20호 노원교회, 형질변경신청 그랬는데 도시계획심의내용 회의록 두 가지 받았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자연녹지였는데 형질변경을 해서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에서는 부결이 됐네요.
  불가하다고 판정이 났나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생환위원   불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받아 봐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작년에 심의된 사항인데요 진입로 현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되어있어서 공원용지에서 해결을 하고 대체 공원부지를 조성하기로 그렇게 해서 재심의 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는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 이후에 도로 지정사항이 대두가 돼서 건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로로 지정할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서 해당 건축주가 진입도로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2차 심의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원래 1차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었는데 다시 승인해 주게 된 것은 요약하면 구청장의 재량으로 허용을 해 준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니, 건축법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김생환위원   건축법에 보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재량이 들어가 있겠죠.
  그 재량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공원용지가 도로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공원용지가 있게 되면 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소가 안 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도로로 지정을 받았지요.
김생환위원   공원용지를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생환위원   공원용지를 도로로 지정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생환위원   그것이 법에 있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생환위원   공원용지도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김생환위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구청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을 한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그럼 1차 때는 불가하다고 판명을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 때는 법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아마 건축 관련 사항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서 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1차 심의 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1차 심의 때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자료를 바로 받아 봤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내용 파악을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김생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예, 김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나요?
  요즘은 그 사람들도 아주 약아서 떼었다 불였다를 아주 자동으로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평일은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 갔다 도배를 해 버리고 월요일은 싹 떼어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수막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일보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부착이 됩니다.
  특히 야간에도 많이 부착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현수막정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도 특정정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평일 이외에 야간에도 주 2회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현수막정비에 대해서 서울시교부금을 지급 받아서 저희가 특별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특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한 2,500만원 지원 받아서 내년 2006연2월까지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선정도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반공개를 통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적정 인력과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평일에는 주 2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앞으로 기대를 해 볼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고발 건수가 240건이 되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고발 건수 240건에는 현수막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현수막은 지금 상습적으로 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적인 것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요청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서 너무 난잡하지 않게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현수막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현수막 수거하는데 공무원이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구청들이 꽤 많던데요.
  그런 구청들은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인근에는 도봉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시 교부금 2,500만원을 지급 받아서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 2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지정한 날짜, 시간대를 별도로 해서 야간 단속이라든가, 또는 공·일요일 이런 특정한 시간대에 저희가 위탁관리업체를 지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보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파트단지 내의 이면도로 보면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6연2월까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하고 동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선도로는 좀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타구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는데요 도봉구청은 진짜 거기는 완벽하게 됩니다.
  감히 대로변에 부착을 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내고요 부착을 하면 불과 몇 분 후면 바로 제거됩니다.
  조금 전에 간선도로, 지선도로 얘기하셨는데 지선도로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그 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동일로 주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거기는 지선도로까지 다 하고 있어요.
  외부업체에게 위탁을 하셨으면 위탁업체에게 지시만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위탁업체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냥 수거만 하라고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업무협조가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현수막의 규격하고 종류별에 따라서 위탁수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13일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업체가 (주)인화디자인산업개발이라고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비기간이 11월1일부터 2006연2월28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정비실적 및 유형별 단가는 지난 11월24일 현재해서 정비실적이 약 1,622개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현재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주)인화디자인산업개발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간판업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철거업체로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장비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문제제시 하는 것은 간판업체에게 맡기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져요. 이게 동종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 내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들 역시 다 아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럼 봐주기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체 참가 자격이 광고물관리법 등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일정한 정비능력을 소유한 업체로 한정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광고업체라고 해서 정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글쎄,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봐주기 아니냐 이거죠.
  능력이야 없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 일이야 우리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좀 심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 본 것 중에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있네요.
  3,700만원 이것이 불용 예정액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금년도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광고주가 고정 광고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층, 또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돌출간판이라든가, 또는 가로형, 판류형, 간판들을 정비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뭐냐면은 저희가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철거업체로 하여금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이 약 5,5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집행수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업체에서 한 수량, 그 것이 한 920만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수량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머지 한 3,000여만원이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집행이 안된 3,700만원은 원래 총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니겠습니까?
  5,5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집행을 하시고 3,700만원이 남았어요.
  많은 액수가 지금 남은 건데 이것은 뭐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한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민간위탁금이 건축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건물을 완공하면 사용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용승인 과정에서 제3의 건축사인 특별 감사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노원구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3의 건축사인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사용승인업무 건 수가 예측하기를 한 200여건을 예측했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사회적인 변화 즉 불경기 내용으로 해서 신축건물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인 건 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사용검사원 특별수당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의 수당금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고물 위탁업체에 대한 업무실적 내용에서 건 수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미집행이 발생 됐던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올해 예산도 그에 상응해서 대상 건 수를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건은 되도록이면 예측 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현장별 지적사항 여기 보니까 노원정보도서관 신축공사에서도 약간의 하자가 있었네요.
  여기 보니깐 1층 상부기둥 및 조인트 균열발생으로 인한 안전재검토 및 다른 층도 재조사 요망, 이런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는데 이것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매년 해빙기가 되면 저희가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관내의 중·대형 건물뿐만 아니고 소규모 건물도 점검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저희 구청에서 하는 영선사업이라든가, 또는 민간인이 건축하는 일반 건축현장, 즉 중·대형 건축물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안전실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이행을 해서 완료된 게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한국옥외광고협의회 서울특별시지구 대형광고물안전점검 결과통보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광고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나 봐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은 옥상에 있는 광고물이 저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사거리 앞에 케이티, 그 빌딩에 국민은행 옥상광고물 등, 또는 주민 근린공원에 있는 시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이브존 옥상광고물이 1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실태를 전문가로 하여금 서울시광고물 서울시지부에 있는 그 지부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건축하고 기계분야, 전기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하나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양호로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현재 우려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광고물 한번 잘못되게 되면 엄청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좀 철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인쇄물만 쫙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 현장 가서 점검을 확실하게 한 것인지 걱정되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우려하신 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김생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5년도 공원녹지과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등나무근린공원 등 25개소에 사업비는 7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 및 시설물에 유지관리에 비둘기어린이공원외 2개 공원의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공원 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 관내 공원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었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등나무근린공원에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약수터정비사업으로 정암약수터 등 7개소 에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수목식재지 하층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달맞이공원등 12개 공원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봉암약수터 정비사업으로 중계동 산 101번지 1호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산림내 계곡수로 정비공사로 상계동 119-1번지외 3개소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풍수해예방 위험수목 및 임내정비공사로서 상계1동 1013-40외 17개소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정비사업으로 중계동 산36-2외 17개소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으로 상계3동 72-3일대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비로 20억8,000만 원입니다.
  올 9월까지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신·보식사업으로 공릉3동 풍림아파트 섬밭길외 2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으로 롯데사거리 녹지대외 6개소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으로 공릉 가로공원외 25개소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중랑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월릉교에서 상계대교 구간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계3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노해공원 있죠?
  노해공원 배수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가봤습니다.
김성환위원   거기가 민원이 참 많던데 그 곳이 빗물 들어가는데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는 물이 안 빠지고 엄청 고여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누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해근린공원이 비 올 적마다 배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 응급조치만은 좀 했는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릉동 배수지구의 체육공원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도 부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없다고 보십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배드민턴장에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보기 위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미 훼손 되어 있는 지역에, 추가 훼손이 없는 공릉배수지 같은 곳은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른 구청의 한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남구나 동작구가 한 것을 보면 공원조성 계획상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릉배수지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내에 그러한 시설을 지금 한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서울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꼭 베드민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등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은 모르시겠어요?
  배드민턴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머지 족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거기가 이용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거기를 시범적으로 민간유치를 해서 일반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이라든지, 체육에 필요한 모든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신 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거기는 공릉배수지 상단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공원이기 때문에 시청 공원과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서울시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성을 했지만, 위탁관계 이런 것은 거기가 배수지 상단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배수지 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등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깅을 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배수지 위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밑의 체육시설, 기구나 모든 시설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용률이 감소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꾸 그렇게만 방치해 두면 노후 되고, 또 돈 들여서 고치고, 이용도 안 하는 곳에다 자꾸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범적으로 위탁 할 사람이 있다면 모집을 해서 그 사람한테 줘 봐서 거기를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릉배수지 그 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동수위원   2005년도 정말 많은 공원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이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몇 번 가본 지역인데요 영축산의 산106-2번지에 보면 비아건설이라고 해서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자재 같은 것을 쌓아 놓고 거기에서 아스콘을 버무려서 나가고 하는 공사장이 있어서 거기는 늘상 절개지를 만들어서 비가 와서 산이 무너지면 또 넓히고 넓혀서, 위원님들 전부 가서 보셨습니다만 정말 엄청나게 면적을 닦아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몇 번 같이 가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곳에 지적을 하는 곳은 성의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현장만은 우리가 다녀가든, 지적을 하든,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보통 휀스를 칠 때 2m 이상은 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다음에는 2m 가 아니라 밖에서 보지 못하게 더 높이 쳐 놓습니다.
  우리 행정력으로 시정하라고 지적한 것인데 콧방귀도 안 뀌고 더 높이, 밖에서 보면 무슨 아방궁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데 이것은 정말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더 이상 산이 무너지지 않게끔 옹벽이라도 쳐서 하도록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휀스만 높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돌풍이 불어서 길거리에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푸대에다 담아서 산재되어 있는데 이 낙엽은 청소행정과에서 치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수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이나 녹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오동수위원   길가의 것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길의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오동수위원   공원 내의 것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공원내의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초안산의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에 보면 체육시설이 몇 군데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야간에 이용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사람들이 가볍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공원등이 없고, 없어야 할 곳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전 코트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개 코트만이라도 전기를 해 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5시, 6시가 되어도 컴컴하고, 또 밤 7시가 되어도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등을 좀 밝히라는 요구가 끈질지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배드민턴장은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축산의 비아건설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봐서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5월에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집행도 어려운 자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정 촉구를 하면서 고발도 계속해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거기에 아침 이른 시간이면 큰 중장비 차들 수 십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 체증도 그렇지만, 하여튼 거기는 강력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발조치 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리고 영축산하고 초안산 공원계획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원계획도를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오동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자료 받아 봤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건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수락산하고 불암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네요.
  수락산 같은 경우가 하루에 1만8,300명이 이용하고 있고, 불암산 같은 경우 1만4,600명이 이용하고 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용자들이 많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등산로가 쇄굴되고 토사가 유출되어서 현재 산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쪽 부분은 어느 정도 등산로 정비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정상 주변, 중턱 이상 올라가게 되면 쇄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왜 쇄굴 되는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사람 많이 다니게 되면 담도라고 그럽니까,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비 오게 되면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쇄굴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암산이나 수락산은 노원구민뿐만이 아니고 교통 등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존하기가 참 어려운 현 실정인데 지난 6월에 등산로 훼손 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서울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등산로 복구비로 해서 우리가 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없는데 복구를 위해서는 어차피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저렇게 놔둬서는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서울시에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관리가 좀 되도록,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아래 나무 파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드칩이라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생환위원   이 우드칩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외국연수 가서 보니까 이 우드칩 활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이 쪽 가니까 아주 많이 하던데 어디가든지간에 우드칩으로 그늘진 곳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썩어서 거름도 되고, 색상도 거의 밤색이나 갈색이 되었기 때문에 미관상도 절대 나쁘지 않고,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불에도 안 타고,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우드칩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구청 보건소 앞쪽에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칩이 오래되면 거기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물론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늘이 져서 지피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곳은 거의 다 마사토라든지 흙이 거의 다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비가 오게 되면 쓸려 내려가서 하수구 막히고, 보도도 지저분해지고, 지금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상당히 큰 문제예요.
  아마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저는 우드칩 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토사 내려온다 그래서 경계석을 자꾸 높이시는데 높여도 몇 년 지나게 되면 또 찹니다. 또 넘칩니다.
  또 높이면 언제까지 높일 것입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우드칩을 많이 깔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파쇄기에서 나오는 우리 것의 우드칩은 좀 지저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깔끔하게 안 나와요.
  핀란드 쪽에 가서 보니까 자잘하게 아주 예쁘게 나와요.
  일부러 그런 곳에 깔기 위한 목적으로 파쇄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려면 우드칩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기계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현재 있는 것이라도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깔고, 그것이 효과를 거두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도 좀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확대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드칩은 외국처럼 기계가 좋아서 상품화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드칩을 만드는 파쇄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고, 국장님도 누차 예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우드칩이 지저분하지만, 이제 상용인부가 조금 있으면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갈퀴라든가, 쇠스랑, 이런 것으로 좀 큰 것은 골라내고 쓸만한 것을 분리해서 올 겨울에 많이 포설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왕 하는 김에 우리 동에 먼저 깔아서 실험 한 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깔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지켜볼 수 있는 것, 이런 곳에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처리내역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자료 보니까 다 고발만 하셨어요.
  노원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다 고발만 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없어요.
  고발을 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개발제한 관리구역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설도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큰 문제거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도 하면서 고발조치도 하고, 또 일부 강제철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항 같은 것은 고발조치하고 강제철거를 해도 또 재발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 번 고발하고 두 번째 고발할 때는 동일 건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또 저희들을 나무라고 그러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림훼손지 적발 처리내역 나와 있는데 소나무들을 많이 죽였네요.
  소나무, 니키다, 아카시아 이렇게 죽였는데 훼손자는 못 찾았어요?
  물론 찾기는 아주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대부분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다는 이런 얘기처럼 토지주가 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조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사의뢰 한 번 해 놓으면 몇 달씩, 어느 것은 1년 이상씩 가는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또 그런 지역은 우리가 사고지로 묶어서 특별하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방편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사실 훼손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토지주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했든, 제삼자를 시키든, 토지주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심증이기는 하지만 거의 확실하게 소유주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의뢰를 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생환위원   하여튼 소신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냥 놔두고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제2의, 제3의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한, 두 건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야 내에 무단경작지도 꽤 많은 걸로 나와 있네요.
  꽤 많은 걸로 나와있는데 정비완료 된 것은 일곱 건이네요.
  29건 중에서 7건만 정비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시골출신들이 서울에 사시면서 옛날 향수가 그리워서, 사실 임야경작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무단경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합법화시키는 방법도 찾아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요.
  현재 그린벨트 내든, 사실 그린벨트 내 같은 경우도 이미 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라든지, 시라든지, 국유 소유에 합당할만한 지역이 있으면 이런데 좀 찾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분양해 주는 방법,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도 지금 보면 대부분 불암산, 수락산, 그 하단부 자락이 대부분 또 아파트나 주택지와 연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근처에 사는 노인 분들,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공유지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하기 전이나, 혹은 토지주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나무심기에도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계3동 72번지 일대도 매수청구는 들어왔지만, 그 지역의 보상에 대해서 먼저 구비도 들여서 꽃나무도 심고, 그래서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번 하반기에 3억을 지원 받아서 일부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훼손 지역이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도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이런 법적 조치도 하고 싶은데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또 인정에 끌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양면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국민들이 좀 더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질수록 녹지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여지는데요 녹지 중에서도 민가하고 산하고 인접해 있는 경계지 이게 산자락 아니겠습니까?
  산자락이 굉장히 위험하게 주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일 훼손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산자락이지만, 주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곳도 산자락입니다.
  그래서 산자락을 저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화   예. 김생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에 기재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 감사결과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이윤채
  도시정비과장민승기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남상수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주택관리1담당주사이해석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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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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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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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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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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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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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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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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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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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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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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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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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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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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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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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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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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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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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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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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