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10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1시5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8년 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24일 고만규위원께서 발의하여 2008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24일 김승애위원께서 발의하여 2008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7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4일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내 5층에 공연,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인 수락홀 문화공연장을 조성함에 따라 신설된 시설명칭을 추가하고 사용료의 종류와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문화시설의 용어의 정의에 신설된 수락홀 문화공연장을 추가하였고 제3조의 별표1에 수락홀 문화공연장의 용도별 기능과 위치를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신설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와 관련된 별표2의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노원 문화의집 시설사용료와 수락홀 문화공연장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료 규정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락홀 공연장이 노원구 상계동 뉴타운개발지구내에 랜드마크로서 많은 구민들이 최고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o 제출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0
  o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과)
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o 관련 볍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내 5층을 “수락홀 문화공연장”이라는 명칭의 문화시설로 정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문화의 집”과 새로운 문화시설인 “수락홀 문화공연장”의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태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오늘 첫 회의인데 3·4동 맨 위에 수락홀 문화공연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대관료 조례에 있는 것과 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시설마다 규모라든지 이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수락홀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식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다목적 홀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이것하고는 다른데 우리 구청에서 쭉 올라가면 전화국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전화국을 지금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하4층, 지상12층 짓고 지상 3층과 지하1층은 서울시에서 문화공연장으로 쓰기로 허가가 났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큰 규모가 될 텐데, 1·2·3층과 지하1층을 같이 서울시에서 쓰는 것으로, 건물이 존치하고 전화국에서 사용하는 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문화공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공연장이 몇 개가 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국에 설치하는 것은 소극장입니다.
소극장 중심이고요, 여기 상계3·4동에 있는 수락홀 문화공연장은 다양한, 단순하게 소극장 역할도 포함되고 그 외에 다목적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식도 할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다르다고 보아지고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구립어린이집들의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총 망라된 그러한 문화광장이기 때문에 여기 소극장하고는 가치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5층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5층인데 문화공연장, 문화사랑방, 사무실 했는데 수강료 2만 원씩 받고, 이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대관료하고 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대관과 같은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이광열위원   지금은 직접 처음에 기준을 정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으로 그 시설들을 위탁운영할 것인지 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문화시설 수락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적절히 조례안 내용대로 인정을 하겠는데, 상계3·4동은 그동안 너무나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학교문제만 해도, 학교문제는 여기 사항이 아니지만 학교도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인구가 4만3,000명이나 되는데도 타지역으로 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장소 빌리는데 급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 공공복합건물의 문화시설이 공연장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쓰이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 3·4동 주민에 한해서는 이용료를 조금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할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공공 문화공연장이라는 취지하고 공익성, 공공성, 개방성이라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물산정비에서 1/2로 저희들이 이미 국공유재산 대부관련 임대하고 사용료 관련해서 그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특별하게 둔다는 것은 아주, 기준에 정했을 때도 1/2로 했는데 거기에 또 다시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가격을 낮추어서 공공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의 대관료에 1/2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공성에 해당되는 시설하고 비교는 못하고요, 일반 대부를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50% 할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반 사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에 1/2정도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물론을 각 지역마다 그렇게 따지면 상계9동에도 정보도서관이 있고 각 시설이 있지만 이쪽에 그동안 너무 열악하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혼례 및 전시실로 사용하는데 그 외에 공적인 일로 사용에 제한되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냥 대관료를 내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이 설령 공식적으로 가격이 있더라도 3·4동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서 또 다시 특별하게, 예를 들면 한 두 시간 연장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만 하면 좋은 묘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원기복위원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아주 특별하게 우리 사회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방침으로 결정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석수가 얼마나 되지요?
규모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고희철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의자를 놓게 되어 있는데 250개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고 조금 좁게 놓으면 300개까지 가능합니다.
김승애위원   200~300개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문화과장 고희철   300석 규모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관료를 얼마 받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거기는 대관료만 해서 13만 원입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00~300석에 3만 원이면 엄청 싼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에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도 많이 싸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인데, 물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싼 것이 좋겠지만 예술회관도 그렇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대관료들이 여기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구민회관도 제가 알기에는 예술회관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의자는 대관하시는 분들이 접었다 폈다 본인들이 해야 합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당 안에, 공연장 안에 의자를 바로 벽에서 꺼낼 수 있도록 비치장소를 그쪽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홀에서 바로 꺼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저는 이것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인상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역적 위치를 봐서도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책정된 이 안이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실이 했고 또 나아가서는 동대문구라든지 또는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보육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산술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문화강좌를 거기에서 하면 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광열위원   밑에 있는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마들역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예시를 해놓은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혼례식이나 공연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예회같은 것도 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가능합니다.
이광열위원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하는데 300석 이것 가지고는 작아서 활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의 행사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한 동네 행사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혼례식, 전시실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시실에서 미술전시를 했다 하면 미술전시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보름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혼례식 예약이 들어왔다 하면 그 혼례식 못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시실은 벽에 걸쳐서 게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전시하는 전시 목록이 숫자가 많다면 당일에 있어서는 잠시 바닥에 펴놓은 것에 대해서는 잠시 정리를 했다가 행사를 끝내고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하루에 3시간을 다른 사람이 빌렸는데 그 전시실도 돈을 주고 빌리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대관료를 주고 빌렸는데 철수했다가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철수라 하는 것은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쪽에 잠깐 치워놓았다가 그 행사기간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광열위원   같이 혼합으로 활용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최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만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만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정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그 가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고자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설치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3개구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6조의 건강가정센터의 수행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12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5
  o 발 의 자 : 고만규의원 외 10명
3. 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o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안 제4조)
  o 센터장, 건강가정사업에 필요한 팀 등 센터의 조직 (안 제6조)
  o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안 제7조)
  o 센터에 대한 지원(안 제8조)
  o 센터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o 수탁자의 의무(안 제12조)
  o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제34조 및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 청취

〔보 고〕
5. 검토의견
o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o 특히 제4조(기능)에 아이돌보미 사업과 부모 교육 및 아이돌보미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은 고만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제정되어 있고 우리구만 이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우리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2006년도에 있었으나 보류되었다가 2008년 10월 임시회의시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사업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적합하며, 지금의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례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조 기능에 아이돌보미사업과 부모교육 및 아이돌보미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김태성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위원 발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기능의 약화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정책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지치구 중 우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조례안 제정 발의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집행부에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한테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마지막 조례안 제4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미 만든 다른 구의 조례에서 없는 7호와 8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질의 없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관장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관장하고 두 군데에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문제가 가정지원센터 이곳으로 오는 것인가요?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관장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기능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분류되어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실태파악을 조금 했는데 영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 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군데 센터로 몰아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모든 기능을 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청 내에서도 각 기능 부서별로 다 다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다른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서에 몰아서, 특히 공무원도 아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적으로 주어서 위탁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지요?
가정지원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상담부터 시작해서 문화조성, 그 다음에 부모가정교육 또는 청소년문제 상담, 맞춤형 서비스 등등 해서 대상 사업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주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각 기능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라든가 상담이든가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 나눈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것은 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겠다 이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하여간 조금 더 다문화가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이라든가 영세민만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정신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눈을 떠서 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장래에 가면 이 애기들이 이제 5, 6살이라 왕따 이런 것을 잘 모를 텐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가정 하에서 센터에서 또는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이 센터는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구청 산하기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3·4동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기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일정 구에서는 2개를 통합하고 어떤 구에서는 3개를 통합하는 구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간성과 그 다음에 사업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점이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전체 토털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 곳에 일괄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3·4동 복합청사 내에 건강지원센터가 같이, 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보육정보센터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다들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원기복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다 위탁입니다.
지금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위탁이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컨트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아까 이광열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화 되고 자꾸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엄청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이들인데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는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에 굉장히 빠져 있더라고요.
이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추세로 가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노원구 관내의 다문화가정을 파악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서, 가치관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와서 사회의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정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은 정말 보호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집,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집들이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말하자면 소위 상류층에 있는 분, 중류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어머니와 아이와의 정체성의 혼란 문제에서도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파악을 잘 하셔서 어머니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고만규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조직의 2항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대비해서 발의를 하셨는지요.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장의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집행부의 예산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기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수행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데, 센터장을 따로 두게 되면 센터장이 정말 실무자로서 일을 하느냐,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알아보니까 성서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돌보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서대학교에서 수탁을 맡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센터장에게 급여를 따로 주고 실무자에게 급여를 따로 주면 이중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을 하면서 실무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센터장을 만약에 서울대학 총장이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를 지금 조례상에 넣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타구 사례에 이렇게 겸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쳐지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는 현재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건강지원센터 센터장의 자격요건과 거의 유사하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센터장을 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또 둔다면 과외로 저희들이 시비나 지방비가,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여나간다 하는 얘기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진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차라리 전문요원, 보육전문요원이라든지 종사자를 두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보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장하고 여기 센터장하고 겸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 준비를 하고 예산반영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인원이 최소 4인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질의를 드린 요점은 센터장이 상근을 안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비상근을 하게 되면 인원수도 적은데 이름만 있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보육정보센터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같은 건물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11시44분)

○위원장 최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의 구성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용어정의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을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책임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직무 및 해촉사유 조항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에 대한 조항 등 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장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서는 센터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정조항을 전면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6
  o 발 의 자 : 김승애의원 외 8명
3. 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o 4장으로 구성
  o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 규정
  o 안 제3조 - 영유아 아동의 노원구청장의 책임 조항 규정
  o 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사항 규정
  o 안 제8조 -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배척 조항 신설
  o 안 제11조 - 위원 등의 직무 사항 규정
  o 안 제17조 - 종사자에 관한 사항 규정
  o 안 제19조 - 위탁 취소 사항 규정
  o 안 제23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o 안 제25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o 안 제27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조항 규정
  o 안 제30조 - 사용료 감면사항 규정
  o 안 제32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위탁 취소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o 관련 볍령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7조, 제12조
  o 중요사항 :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구청장(소관 국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김승애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1997년 2월3일에 제정되고 3번 개정되었던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을 4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33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o 본 조례는 특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또 위원의 제척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시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엄격히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타와 영유아플라자 설치 등에 따른 위탁, 감독,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고무적인 조례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o 하나 제18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 및 31조(보육정보센터 지도 감독) 제2항의 규정 중 제1항의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시정명령,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 규정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 제1항에는 “수탁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31조(보육정보센터 지도 감독) 제1항에는 “수탁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23조 및 25조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라는 용어는 도서관법 제2조(정의)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므로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우리구의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관련 사항의 규정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에 장난감대여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발전 및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승애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미리 받으셨나요?
김승애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시고 넘어갈까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미리 받았는데 이 18조 같은 경우에는 강제규정을 넣어야 될지,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봤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서관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도서관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절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검토를 하셨나요?
국장님,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먼저 강제규정 18조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입니다.
지도감독사항은 조례에 구태여 정하지 않아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으로 법규에 명확하게 사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여기에 또 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고 상위법에 이미 아주 세세하게 사항별로 개별기준까지 해서 9개 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성격이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분들의 평정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딱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정해 버리면 집행에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은 규정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18조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과 임의규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의 대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하시는 분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것은 조금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을테고, 이것은 용통성 없이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노원구에 복지관,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등등해서 위탁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다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상에는 어떠한 개별기준을 두고 그 근거법령을 두면서 1차에는 운영정지, 2차에는 시설폐쇄 이렇게 아주 강행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원기복위원   사안별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몇 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몇 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1차에는 어떻게 하고 2차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상위법을 적용해서 사안별로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실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할 때 재량권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관계규정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항이 저희들 구청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정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다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각 사안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는 왜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승애위원님 상위법, 하위법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든지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집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구립어린이집 문제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 그쪽으로 따라 하자 해서 검토의견으로 놔두었던 부분입니다.
원기복위원   상위법에 규정된 대로 사안별로 나열을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해지나요?
김승애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나열하기는 그렇고 거의 대부분 조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상위법에 준용을 하잖아요?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그것이 상위법 무엇이지요?
그러면 18조는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이 상응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상위법을 적용 안 하고 하위법, 우리가 만든 조례대로 해서 재판을 하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18조는, 그것이 영유아보호법 몇 조 몇 항이에요?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영유아보호법 38조 1항, 39조 2항입니다.
이광열위원   18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 38조 1항하고 39조 2항에 준용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낫겠는데요.
그래도 무리는 없지요?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성준   다른 조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9분 개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원기복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18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합니다.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원기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기복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기복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10인 발의)
(12시11분)

○위원장 최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미료된 안건이므로 박남규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제4조를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요구하셨던 부분인데요.
‘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둔다.’ 그리고 3항에 2안은 삭제하고 3항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단원 중에서 선발 위촉한다.’ 그 다음 6조에는 1항에 ‘만 60세를 65세로, 다만 적격자 부족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2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때 이 정도 논의된 것으로 제가 메모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설명하시지요.
박남규위원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2항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경우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비전속단원을 둔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대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65세로 했을 경우에 사실 63세가 될 수도 있고 64세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노원구로 한정했기 때문에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5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조례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또 원만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딱 나이로 자른다면 위원님들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60세로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악단은 노인들이라도 대부분, 송파의 경우도 63세도 있고 62세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넣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본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단장을 단원 중에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속단원이라면 악기만 잘 다루는 측면만 봐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장은 적어도 대외적인 섭외과정이라든가 구청과의 관계라든가 단원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요소를 감안한다면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나, 또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열어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난번에 미료될 때 우리가 바꾸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뀐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4조 3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악단이 설립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느냐, 단원들 리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침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여기 보니까 일부 내지는, 12조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악단이 설립이 되면 계속 집행부인 관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단장을 뽑게 되면 일단은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 이런 면에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장은 단원 중에서도 뽑을 수 있고 단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만 60세 부분인데, 어쨌든 실버악단이기 때문에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65세를 하게 되면, 한 10년 하게 되면 75세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악기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실력발휘가 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최성준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고만규위원   6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기복위원   이 부분은 우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버악단을 조직해서 노원구의 위상을 높이는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악단을 만드느냐 이 관점하고, 연세드신 분들이 나이도 먹고 할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의 여가선용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라고 하면 65세 이 부분은 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전자의 경우로 노원구의 위상을 높이는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60세, 59세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복지증진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6조의 1항 ‘다만, 적격자 부족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위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이광열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광열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인 면으로 봐서 58세, 60세면 다 정년퇴직시켜 버리는데 65세로 하면 갈 데 없이 끼어서 악단도 못하고 천상 등산이나 가서 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60세로 해도 악기를 다루는 것은, 60이 되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60세로 그냥 가도 좋겠고, 아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노원구의 실버악단인데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다면 노원실버악단이라는 개념자체가 희미해져 버리고 프로를 창단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6조 1항에 ‘다만, 적격자 부족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삭제해 버리고 단, 그 앞의 4조 3항에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임명한다.’로만 해놓으면, ‘단원 중에서’를 빼고, 유능한 지휘자라든가 단장은 다르니까, 그것은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임명한다.’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장을 겸직하는 것도 지금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 구청공무원이 구태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 쪽 일을 하시는 분, 예컨대 예술회관 관장이 한다던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다는 측면보다는 그렇게 열어두면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섭외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입니다.
순수하게 오픈된 상태지요.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악단의 단장은 개별적으로 겸직없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겸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문가이니까요.
때로는 대외적으로 할 때 겸직이 가능한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런 식으로 되면 겸직이 금지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면 겸직이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한다고 해놓으면 겸직도...  
○위원장 최성준   이 조항대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마지막으로 김승애위원님, 의견이 다들 다양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6조 같은 경우 저는 원기복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4조 2항에 지난번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원단원이라는 이야기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객원단원으로 쓰면 그 사람들한테 사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원단원을 그대로 둔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6조 2항에 ‘부적격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같이 두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6조 2항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4조 2항에 ‘다만’ 여기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객원단원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예술단체 쪽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객원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감히 조정을 할 생각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지난 번 4조 3항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했었던 안대로, 위원님들 안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난감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4조 3항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안대로, 고만규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위원으로서...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잠깐 정회할 것이거든요.
정회 중에 말씀하시지요.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 최성준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4조 3항의 내용 중 ‘단원 중에서’를 삭제하고 제6조 1항의 내용 중에 ‘만 60세 이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다만 이후에 단서조항을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안을 두지 않는다.’의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 단서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지요?  
원래대로 연령제한만 바꾸는 것으로, 김승애위원님, 그렇지요?  
김승애위원   예,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승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2시38분)

○위원장 최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만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1조 및 제3조 등 10개 조항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4
  o 발 의 자 : 고만규의원 외 10인
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o 관련 볍령
    -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 복지법」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기 예산에 반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상정안은 지방자치법은 2007.5.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은 2007.4.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법률조항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령의 법률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례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태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의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등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띄어쓰기라든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논의하기 보다는 가결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성준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문화과장고희철
  가정복지과장장옥식
  보육지원팀장이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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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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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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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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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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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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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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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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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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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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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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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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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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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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