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10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1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8년 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24일 고만규위원께서 발의하여 2008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24일 김승애위원께서 발의하여 2008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7분)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4일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내 5층에 공연,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인 수락홀 문화공연장을 조성함에 따라 신설된 시설명칭을 추가하고 사용료의 종류와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문화시설의 용어의 정의에 신설된 수락홀 문화공연장을 추가하였고 제3조의 별표1에 수락홀 문화공연장의 용도별 기능과 위치를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신설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와 관련된 별표2의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노원 문화의집 시설사용료와 수락홀 문화공연장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료 규정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락홀 공연장이 노원구 상계동 뉴타운개발지구내에 랜드마크로서 많은 구민들이 최고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o 제출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0
o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과)
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o 관련 볍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내 5층을 “수락홀 문화공연장”이라는 명칭의 문화시설로 정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문화의 집”과 새로운 문화시설인 “수락홀 문화공연장”의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공연장이 몇 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전화국에 설치하는 것은 소극장입니다.
소극장 중심이고요, 여기 상계3·4동에 있는 수락홀 문화공연장은 다양한, 단순하게 소극장 역할도 포함되고 그 외에 다목적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식도 할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다르다고 보아지고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구립어린이집들의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총 망라된 그러한 문화광장이기 때문에 여기 소극장하고는 가치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시설 수락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적절히 조례안 내용대로 인정을 하겠는데, 상계3·4동은 그동안 너무나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학교문제만 해도, 학교문제는 여기 사항이 아니지만 학교도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인구가 4만3,000명이나 되는데도 타지역으로 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장소 빌리는데 급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 공공복합건물의 문화시설이 공연장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쓰이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 3·4동 주민에 한해서는 이용료를 조금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산출근거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공공 문화공연장이라는 취지하고 공익성, 공공성, 개방성이라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물산정비에서 1/2로 저희들이 이미 국공유재산 대부관련 임대하고 사용료 관련해서 그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특별하게 둔다는 것은 아주, 기준에 정했을 때도 1/2로 했는데 거기에 또 다시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가격을 낮추어서 공공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이 설령 공식적으로 가격이 있더라도 3·4동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서 또 다시 특별하게, 예를 들면 한 두 시간 연장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만 하면 좋은 묘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아주 특별하게 우리 사회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방침으로 결정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석수가 얼마나 되지요?
규모가?
접의자를 놓게 되어 있는데 250개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고 조금 좁게 놓으면 30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그런데 공공성에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도 많이 싸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인데, 물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싼 것이 좋겠지만 예술회관도 그렇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대관료들이 여기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구민회관도 제가 알기에는 예술회관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의자는 대관하시는 분들이 접었다 폈다 본인들이 해야 합니까?
강당 안에, 공연장 안에 의자를 바로 벽에서 꺼낼 수 있도록 비치장소를 그쪽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홀에서 바로 꺼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역적 위치를 봐서도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책정된 이 안이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실이 했고 또 나아가서는 동대문구라든지 또는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보육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산술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예회같은 것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행사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한 동네 행사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혼례식, 전시실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시실에서 미술전시를 했다 하면 미술전시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보름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혼례식 예약이 들어왔다 하면 그 혼례식 못하는 것이에요?
그쪽에 잠깐 치워놓았다가 그 행사기간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1시2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만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정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그 가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고자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설치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3개구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6조의 건강가정센터의 수행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12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5
o 발 의 자 : 고만규의원 외 10명
3. 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o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안 제4조)
o 센터장, 건강가정사업에 필요한 팀 등 센터의 조직 (안 제6조)
o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안 제7조)
o 센터에 대한 지원(안 제8조)
o 센터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o 수탁자의 의무(안 제12조)
o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제34조 및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 청취
〔보 고〕
5. 검토의견
o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o 특히 제4조(기능)에 아이돌보미 사업과 부모 교육 및 아이돌보미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은 고만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제정되어 있고 우리구만 이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우리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2006년도에 있었으나 보류되었다가 2008년 10월 임시회의시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사업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적합하며, 지금의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례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조 기능에 아이돌보미사업과 부모교육 및 아이돌보미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위원 발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기능의 약화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정책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지치구 중 우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조례안 제정 발의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집행부에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한테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마지막 조례안 제4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미 만든 다른 구의 조례에서 없는 7호와 8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질의 없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관장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관장하고 두 군데에서 했지요?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관장할 수 있나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기능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 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군데 센터로 몰아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문화조성, 그 다음에 부모가정교육 또는 청소년문제 상담, 맞춤형 서비스 등등 해서 대상 사업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주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각 기능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라든가 상담이든가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이라든가 영세민만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정신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눈을 떠서 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장래에 가면 이 애기들이 이제 5, 6살이라 왕따 이런 것을 잘 모를 텐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가정 하에서 센터에서 또는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센터는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구청 산하기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계3·4동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기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일정 구에서는 2개를 통합하고 어떤 구에서는 3개를 통합하는 구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간성과 그 다음에 사업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점이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전체 토털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 곳에 일괄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들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다 위탁입니다.
지금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이들인데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는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에 굉장히 빠져 있더라고요.
이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추세로 가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노원구 관내의 다문화가정을 파악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서, 가치관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와서 사회의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정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은 정말 보호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집,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집들이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말하자면 소위 상류층에 있는 분, 중류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어머니와 아이와의 정체성의 혼란 문제에서도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파악을 잘 하셔서 어머니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의하신 고만규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조직의 2항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대비해서 발의를 하셨는지요.
지금 센터장의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집행부의 예산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기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수행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데, 센터장을 따로 두게 되면 센터장이 정말 실무자로서 일을 하느냐,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알아보니까 성서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돌보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서대학교에서 수탁을 맡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센터장에게 급여를 따로 주고 실무자에게 급여를 따로 주면 이중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을 하면서 실무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센터장을 만약에 서울대학 총장이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를 지금 조례상에 넣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는 현재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건강지원센터 센터장의 자격요건과 거의 유사하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센터장을 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또 둔다면 과외로 저희들이 시비나 지방비가,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여나간다 하는 얘기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진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차라리 전문요원, 보육전문요원이라든지 종사자를 두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보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11시4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의 구성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용어정의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을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책임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직무 및 해촉사유 조항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에 대한 조항 등 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장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서는 센터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정조항을 전면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6
o 발 의 자 : 김승애의원 외 8명
3. 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o 4장으로 구성
o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 규정
o 안 제3조 - 영유아 아동의 노원구청장의 책임 조항 규정
o 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사항 규정
o 안 제8조 -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배척 조항 신설
o 안 제11조 - 위원 등의 직무 사항 규정
o 안 제17조 - 종사자에 관한 사항 규정
o 안 제19조 - 위탁 취소 사항 규정
o 안 제23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o 안 제25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o 안 제27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조항 규정
o 안 제30조 - 사용료 감면사항 규정
o 안 제32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위탁 취소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o 관련 볍령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7조, 제12조
o 중요사항 :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구청장(소관 국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김승애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1997년 2월3일에 제정되고 3번 개정되었던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을 4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33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o 본 조례는 특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또 위원의 제척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시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엄격히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타와 영유아플라자 설치 등에 따른 위탁, 감독,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고무적인 조례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o 하나 제18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 및 31조(보육정보센터 지도 감독) 제2항의 규정 중 제1항의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시정명령,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 규정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 제1항에는 “수탁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31조(보육정보센터 지도 감독) 제1항에는 “수탁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23조 및 25조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라는 용어는 도서관법 제2조(정의)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므로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우리구의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관련 사항의 규정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에 장난감대여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발전 및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승애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미리 받으셨나요?
미리 받았는데 이 18조 같은 경우에는 강제규정을 넣어야 될지,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봤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서관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도서관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절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검토를 하셨나요?
국장님,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지도감독사항은 조례에 구태여 정하지 않아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으로 법규에 명확하게 사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여기에 또 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고 상위법에 이미 아주 세세하게 사항별로 개별기준까지 해서 9개 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성격이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분들의 평정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딱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정해 버리면 집행에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은 규정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8조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과 임의규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의 대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하시는 분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것은 조금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을테고, 이것은 용통성 없이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노원구에 복지관,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등등해서 위탁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다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상위법상에는 어떠한 개별기준을 두고 그 근거법령을 두면서 1차에는 운영정지, 2차에는 시설폐쇄 이렇게 아주 강행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몇 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몇 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1차에는 어떻게 하고 2차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할 때 재량권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관계규정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항이 저희들 구청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정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다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이라든지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집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구립어린이집 문제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 그쪽으로 따라 하자 해서 검토의견으로 놔두었던 부분입니다.
너무 복잡해지나요?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조는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이 상응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상위법을 적용 안 하고 하위법, 우리가 만든 조례대로 해서 재판을 하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18조는, 그것이 영유아보호법 몇 조 몇 항이에요?
그래도 무리는 없지요?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9분 개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원기복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18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합니다.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원기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기복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기복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10인 발의)
(12시11분)
본 안건은 미료된 안건이므로 박남규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제4조를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요구하셨던 부분인데요.
‘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둔다.’ 그리고 3항에 2안은 삭제하고 3항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단원 중에서 선발 위촉한다.’ 그 다음 6조에는 1항에 ‘만 60세를 65세로, 다만 적격자 부족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2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때 이 정도 논의된 것으로 제가 메모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조 2항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경우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비전속단원을 둔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대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65세로 했을 경우에 사실 63세가 될 수도 있고 64세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노원구로 한정했기 때문에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5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조례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또 원만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딱 나이로 자른다면 위원님들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60세로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악단은 노인들이라도 대부분, 송파의 경우도 63세도 있고 62세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넣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4조 3항에 ‘단장은 노원구청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단장을 단원 중에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속단원이라면 악기만 잘 다루는 측면만 봐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장은 적어도 대외적인 섭외과정이라든가 구청과의 관계라든가 단원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요소를 감안한다면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나, 또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열어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4조 3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악단이 설립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느냐, 단원들 리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침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여기 보니까 일부 내지는, 12조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악단이 설립이 되면 계속 집행부인 관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단장을 뽑게 되면 일단은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 이런 면에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장은 단원 중에서도 뽑을 수 있고 단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만 60세 부분인데, 어쨌든 실버악단이기 때문에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65세를 하게 되면, 한 10년 하게 되면 75세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악기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실력발휘가 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라고 하면 65세 이 부분은 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전자의 경우로 노원구의 위상을 높이는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60세, 59세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복지증진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6조의 1항 ‘다만, 적격자 부족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위주로,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장을 겸직하는 것도 지금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순수하게 오픈된 상태지요.
때로는 대외적으로 할 때 겸직이 가능한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도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6조 같은 경우 저는 원기복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4조 2항에 지난번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원단원이라는 이야기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객원단원으로 쓰면 그 사람들한테 사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원단원을 그대로 둔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6조 2항에 ‘부적격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같이 두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6조 2항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4조 2항에 ‘다만’ 여기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객원단원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예술단체 쪽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객원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번 4조 3항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했었던 안대로, 위원님들 안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난감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4조 3항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안대로, 고만규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위원으로서...
정회 중에 말씀하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4조 3항의 내용 중 ‘단원 중에서’를 삭제하고 제6조 1항의 내용 중에 ‘만 60세 이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다만 이후에 단서조항을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안을 두지 않는다.’의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 단서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지요?
원래대로 연령제한만 바꾸는 것으로, 김승애위원님, 그렇지요?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승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2시3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만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1조 및 제3조 등 10개 조항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4
o 발 의 자 : 고만규의원 외 10인
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o 관련 볍령
-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 복지법」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기 예산에 반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상정안은 지방자치법은 2007.5.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은 2007.4.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법률조항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령의 법률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례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의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등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성준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문화과장고희철
가정복지과장장옥식
보육지원팀장이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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