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연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부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351페이지부터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개 지소, 1개 추진반으로서 보건소 총 예산은 138억 정도 되겠으며, 특히 보건위생과는 66억, 지역보건과는 53억, 의약과는 12억, 보건지소는 5억6,000만 원, 원산지추진반은 1억4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개략적 예산 추계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45%, 주요사업비가 52%, 기본경비가 나머지 %로 되어 있고 인력운영비는 62억1,3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위생과는 페이지 35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부서, 정책, 회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부서, 정책, 단위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구민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1억6,99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는 352페이지 보건소 서무관리, 그 다음에 352페이지 식품위생관리, 다음 공중위생관리, 위생지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서 353페이지 공동사항으로 인력운영비, 계속해서 인력운영비가 되고 있으며 357페이지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은 총 66억2,354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2%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봉급, 호봉,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전년 대비 4억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원산지추진반 신설, 호봉 등 기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그 외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은 전 분야에 걸쳐서 전년 대비 약간 삭감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별로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구민 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1억6,990만 원을, 그리고 3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64억5,3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보건소 서무관리에 1억2,404만 원, 식품위생사업에 3억50만 원, 공중위생관리사업에 1,943만 원, 위생지도관리사업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인력운영비로 61억9,8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사 후면 등 자동문 기계교체로 500만 원 그리고 전기 전원공사로 2,079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각종 서식에 관한 일반운영비로 8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을 위해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관리를 위해서 총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총 1,9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지도관리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위해서 2,3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를 위해서 기본급으로 28억1,05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보건소 조직운영 기본경비로서 2억5,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7쪽 마지막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한 부분으로서 자동차세, 보험료를 포함해서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식품진행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자치구 그리고 시·군·구가 기금을 편성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수입계획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의 수입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세외수입의 추정액수는 5억8,76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매우 취약해서 2,263만5,000원이고 최근에 있어서 과징금 등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서 본연의 고유 사업비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부수적으로 융자금, 약간의 물건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의 사업비로서는 식중독예방관리로서 1억6,026만 원이 지불되고 있으며 다음 1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비용으로서 4,565만 원이 지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1억4,000만 원으로 음식점 등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2건으로 계상하였으며 화장실개선융자 자금으로 1,000만 원 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2,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유해관리를 위해서 2,9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복잡할 것 같은데 보고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목욕탕이 42개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는 어떻게 검사를 하지요?
주로 하는 품목이 무엇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나가서 시설점검하고 또 목욕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물만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거기 찜질방도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찜질방이나 이런 데는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거기에 가끔 가보면 수건, 찜질방에서 옷을 빌려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옷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검사수준에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엄밀한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저희 부서로 접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로 보다 청결하고 세탁을 깨끗이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데 수건이 너덜너덜 떨어져서, 오래 써서 낡은 것도 있고 옷이 튿어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또는 어떤 때 보면 수건 세탁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 놓는데, 물론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광표백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덩어리로 붙어있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위생관리기준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현재의 공중위생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옷하고 수건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업소별로 옷이나 수건에 대한 세탁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직접 세탁을 하는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사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줘도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가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대게 찜질방이나 목욕장은 물이 상수도 사용이에요, 지하수 사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주로 상수도, 지하수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혼용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배수, 특히 우리가 볼 때는 수질관리가 물을 매일 쓰고 쓴 물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샤워를 하면 샤워한 물이 내려가고 하면 엄청난 비눗물하고 각종 오물 쓰레기가 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질을 목욕탕 안의 수질 보다는 배출할 때 배출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수관로로 내려가 버리고 정화조라고 해서 꼴딱 넘어가지고 정화조기능을 못하는 곳을 그냥 내려 보내서 정화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물 관리까지도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배출수는 환경산업과 소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탕 안에 있는 물만 관리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내년 계획서 7쪽에 보면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거기 보면 610건에 715만 원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예산안 설명서 627쪽에 보면 650건에 1,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데요.  
예산안 설명서 안 가져 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내년 업무계획에는 이것이 610건이잖아요?
그런데 650건에 1,100만 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750만 원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뭐가 맞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75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규모 건수도 610건에서 650건으로 올라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650건이나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610건입니다.
이광열위원   650건인데 교차단속한다고 했어요.
나가는 출장비가 2만 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2명이니까 4만 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1년에 12회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간 사람이 몇 건이나 하루에 해서, 그러니까 2명씩 2개조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쪽에 한 번 저 쪽에 한 번, 따로 따로 이쪽에 갔던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교차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교차단속은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각 구에 행정지원을 받아서, 각 구에서 단속요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강서구도 가고 강동구도 가고 또 강서구에서 우리 관내에 어느 특정 업소, 시설이나 공장들을 점검을 해와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교차단속입니다.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정해 준 곳만 간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시에서 별도로 임의로 선정해서 그때 시의성있는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교차단속은 우리가 가는데 각 구에 교차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당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구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건수는 650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4명이 2조로 나누어서 다른 구로 나가고 다른 구에서 우리구로 한 달에 한 번씩 올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식품안전 수거검사하고 교차단속하고는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검사는 우리가 하절기, 동절기 또 추석명절 이럴 때에 구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또 시의성이 필요한 식품들을 일괄구매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도 검사를 보냅니다.
그것에 대한 수거비, 구입비용입니다.
이광열위원   715만 원이 유상수거비잖아요?
돈 주고 사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검사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얼마치 사서 봉투에 써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교차검사한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아닙니다.
교차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 서울시 주관으로 필요한 시설 또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조공장을 한다, 이번에는 수산물 수족관을 설비하고 있는 음식점을 단속한다 해서 자치구 범위 내에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각 구를 서로 교차해서 배치를 시켜서 위생검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수거검사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검사를 시키는 것이고...
이광열위원   그러면 위에 식품수거검사 계정하고 밑에 구내 여비하고 다른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다르면 수거검사하는데 걸어 다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수거검사는 우리 관내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걸어 다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걸어도 다니고...
이광열위원   여비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별도의 여비는 없고...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계정은 650개하고는 별개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715만 원에 650건이면 물건 살 것이 1만 원에 밖에 안 돼요.
떡볶이 1만 원어치 사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고기 같으면 1만 원어치를 어떻게 사요?
반도 안 되는데 통합적으로 715만 원이라고 했을 텐데, 이런 것이 너무 물건값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것이 보통 1만1,000원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면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또 비싼 것은 2만 원,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구에서 1만1,000원씩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됩니다.
이광열위원   노원구에서는 식품유상수거 그것이 1년에 몇 건 정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총 건수는 한 6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월별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건수는 시기별로 계절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까 평균이 아니고 추석목전이나 하절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수거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홍콩 이런 데에서 또 AI가 발생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   우리 노원구에는 예방약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약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유사에 대한 일부 약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AI 바이러스균이 어느 것인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직 없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   노원구도 닭 같은 것 기르는 데가 좀 있지요?
비둘기, 조류 있는 데가...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   노원구에 비둘기 거의 다 없어졌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지난번에 비둘기 모이주지 말기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비둘기집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비둘기 습성 때문에 아직도 상계역 근방이나 주공단지에는 일부 비둘기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미리 사전예방이, 보건소는 예방위주예요.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도 준비를 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고맙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622쪽 민원행정업무 관련해서요.
예산이 작년보다는 1,300여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2,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점자안내책자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점자안내책자를 구입해서 비치를 보건소에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점자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구입해서, 이것이 점자로 된 책자거든요.
속에 보면 오돌오돌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의 용도로 돼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권 구입했었고 2009년에는 몇 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올해는 50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고만규위원   2008년도에 50권 구입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작년에는 구매하지 않고요.
그 이전에 있던 것을 계속 사용했고요.
올해 새로 떨어져서 50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고만규위원   50권 구매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점자안내책자 구입비가 아닌 민원실근무직원 피복비 해서 예산이 16만5,000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피복비가 없었습니까?
옷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옷을 새로 맞추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도 구 본청에 민원여권과와 같이 민원근무복을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하지만 회계가 별도라 계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원실이 소규모 있으니까요.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이 따로 있어서 민원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옷을 동, 하절기로 다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구매할 때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내용이 점자안내책자인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빈도수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기에 구매를 50권만 하려고 합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629쪽인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여기는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한 2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야간단속 쪽에 금액이 줄었는데, 급량비 쪽인데 그러면 야간단속을 2009년에는 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2009년도에는 야간단속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왜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전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주일에 4회 정도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단속업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대상이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고만규위원   6,000개면...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4,487개소입니다.
고만규위원   4,487개소인데 주 4회를 하게 되면 한 번하면 하루에 몇 군데 정도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25개 업소에서 한 30여개 업소까지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한 업소당 1년이면 몇 회 정도 단속을 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한 업소 당 몇 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노원구를 30여개 코스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업소가 많은 지역 또 청소년들이 몰려서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을 하루저녁에 나가서 한 3시간, 4시간 점검할 수 있는 코스를 권역별로 따로 정해놓고 그 코스를 매일 1개, 2개 이렇게 지정해서 순환해서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데 이 야간단속이 언론매체나 유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것으로 동종업자들끼리도 전파가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의아심이 들고요.
물론 우리 노원구가 청소년 범죄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평균치로 봤을 때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들의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이유는 사실 그동안 지도·점검을 잘 했다는 밑바탕이 있거든요.
지도·점검 안 하고 내버려두면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업소에서 청소년들 탈선의 소지를 자꾸 지도·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업소에서 좀더 모범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나 배경이 깔려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초기에 정말 단 몇 %라도 방지하고, 그런 분위기나 역할을 했는데 횟수를 줄이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먼저 고만규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보건위생과에서 한 청소년 야간단속의 노고에 격려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예산이 줄어서 횟수가 많이 준 것으로 표시가 될지는 몰라도 실제 운영횟수에 큰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다섯 번 하던 것을 세 번한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작년하고 변함없이 하는데 운영방법의 묘를 살려서 횟수를 조금 정비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가끔 통보는 옵니다마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업소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신분증 조사를 할 때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위조해서 사용하는, 형사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리적으로 가서 사법적이 아닌 행정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적발하는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단속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청소년들이 많고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지도점검을 좀더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고만규위원님의 의견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설명서 629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심야퇴폐, 변태영업 신고 보상금 80만 원 1식이 있는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얼마쯤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종류에 따라서 5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 큰 것은 1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100만 원까지 있다면 8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는 못 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은 그동안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실적은, 그런데 규정상 반영해 놓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 년도와 같이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변태영업을 신고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법조치를 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지급한다는 의미보다 예산과목을 살려놓는다는, 법적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냥 이 난은 살려놓는다는 식인데 그러면 어떤 퇴폐영업이나 변태영업의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실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나 야간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으로부터 변태영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사례는 없지만 그 금액을 반영해 놨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기관의 부정부패든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안에서 어떤 내부고발자 없이 제대로 어떤 사안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속을 통해서 이런 것을 근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0명이 한 사람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을 높인다든지 액수를 상향조정해서 1,000만 원을 준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신고함으로 인해서 업무들한테 위해를 당할, 물론 보호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5만 원 받으면서 귀찮아서도 신고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를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신고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신고제도가 이왕 있다면 신고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액수를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금액을 상향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상위법상에서 신고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만약에 노원구를 심야 퇴폐, 변태영업 내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구로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겠지요.
원기복위원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금연인가요, 금연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대한민국에서 전매공사에서 담배를 제조해서 파는데 일게 구에서 건방지게 국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연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구에는 청소년도 많고 구의 특성상 아파트가 87%되는데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 그런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상위법을 따져봐야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조례의 원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상위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정된 외에 자치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겠지요.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같이 보건위생과의 협조를 얻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624쪽, 저는 지금 돈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24쪽 의료비 및 구료비,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3만4,000명한테 수혜를 주시는데 1,200원, 1회 주시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1회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제비의 개념이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운영하는 의미는 약제비의 총액이 1만 원이 넘지 않으면 1,200원이 자비 부담입니다.
본인부담, 그리고 8,800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그래서 1,200원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대신 대납해 주겠다 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80%를 자치구에 지원해 주어서 구비 20%를 보태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시비를 70%만 지원해 주고 구비 30%를 보태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5세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갈 때에 예를 들어서 약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인분들은 병세가 하루 이틀만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사흘 이렇게 끊어 줘야 약값이 1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5일, 1주일 이렇게 끊어 주면 약값이 1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이 제도에 해당이 안 되고 이틀 이렇게 끊어 주면 그동안은 잘 운영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의료보험공단에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진단을 이렇게 하느냐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 안 해주는, 그래서 공문까지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런 단기간 처방을 하지 말아라, 지양해라 하고,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사업 빈도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상당히 모순이 있네요.
1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라 하고, 어르신들 한 번 오시면 그래도 불편한 몸으로 오셔서 1주일치를 타가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시행정의 한 표본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금액의 상향, 이런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구에서도 적극 건의를 하셔서 실제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621쪽 보건소 전원공급공사, 보건소 전열회로 교체공사, 전열회로 교체공사에 700얼마가 들어가는 부분은 교체니까 알겠는데 전원공급공사는 지금까지 전원공급이 안 되고 있었나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 공사내용은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장비라든지, 검사장비에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건소의 전기가 별도로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청을 통해서, 경유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3㎾밖에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배선이 낡고 해서 그 배선자체로는 증설공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본관에서 보건소로 인입하는 선을 하나 더 증설해서 5㎾로 늘리고자 전원공급공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부 연결망을 교체하는 것이, 정비하는 것이 2개로 표시는 했지만 1건 공사입니다.
원기복위원   결국 그동안에는 노원구청으로 들어온 것을 쓰시다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방법은 마찬가지인데 노원구청에서 보건소로 그동안 가늘고 용량이 3㎾밖에 안 되는 선로가, 전선이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보다 더 굵은 인입선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증설공사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증설공사라고 써주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10쪽에 보시면 2009년도 특수사업에 초등학교 주변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2009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교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학교 정문출입문에서 200m,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구간을 아이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고열량이라든지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식품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지정해서 표지판도 설치하고 학교하고 구의 인력만 가지고 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고 해서 학교쪽에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위생과하고 학교 건강지킴이를 활용하고 학교 쪽에서는 학부모회라든지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나 노점상 이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원기복위원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요, 일단 취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내용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어머니들을 동원하고 공무원들 하고, 지역에 유해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족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결국 사법권이 없잖아요?
어머니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합니까, 과태료 징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분야별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법처리하고 또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규정도 있고 과다한 것이나 죄질이 엄중한 것은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원기복위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이라고 해서 휀스를 치고 보도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으면 그 자체로도 녹색어머니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데요, 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지정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근거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것이 현재 제정이 안 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제정은 됐는데 발효가 내년 2월19일입니다.
원기복위원   부칙에 발효만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노원구에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텐데 노원구 각 초등학교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각 세세항목으로 정해서 하면 실효성이 좀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이 법이 시행될 목전에 이 법에 대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공포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시행령이나 규칙이 공포가 안 된 상태라 그것이 발효된 이후에 거기에서 규정이 안 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왕에 지정 운영을 할 것이면 실효성 있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 발표 이후에 언급이 안 된 부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1,68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 예산에 쓰여지는 것은 안내판표지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한 학교마다 두 개소씩 정문, 후문 해서 출입문 두 개있다고 계산하고 20만 원 씩 해서 표지판이 우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표지판 세우는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라고 표시지판을 학교 정문, 후문에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아니라 학교하고 얼마나 협조를 하고 유관부서하고 얼마나 원활하게 업무에 임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어머니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할 것이에요.
자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와 유관기관과 우리구,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의 긴밀한 협조나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 주어야만이 어머니들이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일단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니까 내년도에 한 번 열심히 해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려움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내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를 분석해서 더 좋은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대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미세먼지측정 충전기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하나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작년에는 미세먼지측정 충전기는 구입은 안 했고요.
측정기자체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기계사고 이번에 충전기 사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전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어서 그것을 매번 새로이 사서 넣으려니까 따로 예산 잡힌 것도 없고 해서 직원들이나 같이 나간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우선 필요하니까 큰 돈 아니라 그냥 사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예 충전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충전기를 사려고 합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값이 좀 비싸서 제품을 보니까 일제인데 건전지를 8개 넣고 한 번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가 4억1,0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직원들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내역이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기관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님이 혼자 쓰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기관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필요한 경비로 보건소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사업대상자별 또 사업건별 접근하기 용이한 사업성 경비입니다.
김승애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보건위생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 예산서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별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어서 본 업무에 있어서 업무분장대로, 분업주의대로 또는 통합주의대로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잘 되어 있는...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별, 사업별, 업무추진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쓰시는 것, 부서에서 쓰시는 것, 아까 소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이 혼자 쓰시는 것이지 소장님 것을 가지고 다른 과장이나 누구 줘서 쓰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출의 형태는 성격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김승애위원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9명에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 보건소에 3개과 1개소 그리고 추진반에 의해서 정원이 자연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원산지추진반이 증원이 되어서 추가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것이 포함됩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페이지는 358쪽부터 시작되고 373쪽에서 끝납니다.
지역보건과는 크게 부서의 특징은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시책사업으로 모자보건 그리고 두 번째, 전염병예방사업으로 363쪽에 있으며 세 번째, 367쪽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으며 그 다음 371페이지에 지역보건기획 및 홍보강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37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8쪽에서 372쪽에 일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1억83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크게 모자보건으로 10억5,29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363쪽 전염병예방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자체예산을 통하여 8억3,481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67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6,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371쪽으로 지역보건기획 및 홍보강화로 3,92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72쪽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6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 보고를 받으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찾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시나리오를 써서 몇 쪽에 뭐가 있는데 얼마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서 보고를 해주어야 찾든지 말든지 하지, 이것을 279쪽 갔다가 271쪽 왔다가 덜렁덜렁 뛰어다니니까, 이것을 한 장에 쭉 써서 페이지 수를 나가면서 총액이 얼마고 이렇게 덜 헷갈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국장님 보고한 원고를 한 번 구해다가 드릴게요.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간단하고도 빨리 할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고, 그렇지요?
이쪽 가서 찾아보고 저쪽 가서 찾아보고 이것이 막 헷갈려 죽겠는데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김영순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358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책자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사업예산안 358쪽입니다.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여기는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는데 비율이 구비가 더 많아요.
그 밑에 모자보건은 시비가 자체 구비하고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율이 서로 다르지요?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똑같은 사업인데 다르다 이것이지요.
왜 다르냐 이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 기관위임이 아닌 단체위임사무로서 국가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는 국가 그리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보좌한다 하여 그 비율이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국가 50, 그 다음에 특별자치구가 50, 광역자치구가 50, 기초자치구가 25대 25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35, 35, 30으로 되어 있는 국가보조금 지원내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보건사업 보면 전체가...
박남규위원   왜 줄었습니까?
모자보건 이런 예산은 더 넓혀야지,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왜 줄이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감가사유를 보면 특별히 저희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국가예산사업에 있어서 일부 대상자가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에 연동하여 조정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왜 줄였나, 이런 것들을 넓히는 것이 지금 추세거든요.
거의 다른 과 예산도 그렇고요.
모자보건법...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박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모자보건 관련 사업에서 이 예산이 줄게 된 사안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줄었느냐 하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험관아기를 시술하는데 150만 원, 150만 원해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저희가 62만 인구비례로 금년까지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실적이 적다보니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관리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설명서 633쪽 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 635쪽 관련인데 지금 임산부약품비 1억, 1식 되어있고 도우미서비스제공 2억5,925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입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살고 계신 임산부는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누구든지 약품도 받을 수 있고 도우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산모도우미는 조금 틀립니다.
산모도우미는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나 영양제 보급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그렇고 산모도우미는 특정 지원대상이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대상이 저희가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또한 가구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소득기준이 1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혜하는 모든 것은 전 구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사업별로 적용 대상이 각기 틀립니다.
왜냐 하면 암 지원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고 사업별로 다 적용 기준이 틀립니다.
원기복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64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 부분도 적용기준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거기는 지원대상자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 가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기준만 각 사업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금년도에 120명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후반부에 금액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미숙아가 태어나서 지원해 달라니까 구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나오면 이월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금액들은 사실 다른 데서 전용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미숙아가 태어나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못해주고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 지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적극 행정한 직원들은 포상하겠다고 했답니다.
법에 위반도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미숙아가 태어나서 법에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할 때 감안해서 진짜 어려운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 그 직원을 칭찬해 줄 것입니다.
올해 몇 명 신청했는데 못해주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360페이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59쪽에 있습니다.
359쪽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승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모유수유사업과 임산부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임산부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승애위원   그 위에 의료도우미 서비스제공,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이 안 그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위에 307 민간이전이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작성하면서 미스프린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증액이 아니라 위에 칸에 307 민간이전부분 도우미서비스제공이 산모도우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7,600만 원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여기는 7,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01 그 사항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2억3,4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미리 이것을 알려 주시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대기시간 중에 발견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361페이지에 시험관시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이 사항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지원비입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
김승애위원   시술비가 맞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시술비입니다.
김승애위원   시설비라고 해서 시험관아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어디에 지원해 주나 해서, 어떤 기관에 지원하는 것인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기관에 지원이 아니고,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시술비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9쪽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는데 지금 모든 출생아 검사 및 검사결과 환아로 확진자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장애발생예방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원구 출생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출생아 전체가 다 대상이 되겠고요.
금년 현재까지 실적이 5,687명에 대해서 대사이상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출생아들은 다 보건소로 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고 내방하는 환아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타 병원에서...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 병·의원검사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확진자 관리가 9명인데 9명은 무슨 일을 하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모자보건팀장 정도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사이상검사에서 이상자가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아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서 대상자가 나오면 보건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9명이나 일을 합니까?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아가 9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고만규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 5,700여명 정도의 출생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환아로 추정되는 인원이 9명 정도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2008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9년도에 그럴 것이다.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고만규위원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를 들면 페닐케톤뇨증이라는 병명이 있는데요, 페닐케톤이라는 효소질환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병하는 환자의 병명입니다.
병명이 대사이상에서 나타나는 병명 중에 페닐케톤뇨증도 있고 6가지 종류를 검사해 주고 이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비나 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관리라는 것이 의료비 일부하고 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지원 기준이 있겠네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우리가 청구서를 받을 때 진료비를 들고 오면 그 진료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61쪽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지금 맞춤형방문서비스에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독거노인,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서비스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으로 책정이 되면 월 2회, 3회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방문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방문진료 시에는 의사가 동행을 하고 평소에 월 중할 때는 방문간호사만 나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요즘 노인요양보험과 관련된 대상자들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중복이 되시는 분은 가정복지과에서 1종, 2종까지는 거기에서 요양원으로 입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방문간호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진행을 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의료보험이 시행되고부터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이 잘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 업무를 좀더 챙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정복지과에서 통보된 비등급자, 그러니까 1, 2, 3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방문요구자 통보가 961명이 왔는데 저희가 방문요구자 31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3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961명이 왔는데 그 중에 노인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313명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가정복지과에서 몇 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요양수급자 유형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만규위원   관련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방문간호팀장 장미자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제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총 우리구에서 2,004명이 통보가 되었어요.
그 외에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등급자 외에, 그 분들만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그 분들은 961명을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방문간호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동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313명입니다.
그 분들을 방문했는데요, 313명 중에 기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부자가 59명 있습니다.
신규는 77명,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현재 거부자 59명 빼고 나머지 260명 정도 방문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대상자는 960명이 대상자인데 그 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고요, 대상자 선정을 임의로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이해가 충분이 되었습니다.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668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요, 여기에 보면 책자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떤 책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우리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보건소 안내책자도 있잖아요?
보건소 홍보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책자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위원회 위원이 12명인데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자문역할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올해 2회를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를 했고 책자는 발간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제작된 책자하고요,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9쪽에 보면 보건소 홍보하는 책자하고 홍보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보건소 홍보하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인데 그 1,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어떤 시책업무추진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2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300만 원, 웰다잉사업관리에 200만 원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보면 보건소 홍보에 300만 원, 각 사안마다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많은 쪽은 왜 많은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300만 원, 웰다잉사업관리에 200만 원, 두 개 포함해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662쪽 중간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처음 말씀하신 보건소홍보용에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추진하면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그 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300만 원은 사실상 저희가 기간제 간호사를 11명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과 방문간호에 따른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아토피사업에 보면 사업예산안이 2,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예산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면 한 10%가 시책업무추진비에요.
다른 데 보면 꼭 필요한 5억원 예산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별로 시책업무추진비용이 필요에 의해서 안을 짰겠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본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363쪽에 보시면 예방접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9,9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 부분에 보면 병의원접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유아실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반병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가내시내려온 사항을 보면 대상 740명에 대해서 곱하기 6,000원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도 7월부터 시행예정이고 아직 확실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것인가요?
병원에서 청구를 보건소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한 형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민간 쪽에 지원해 주자는 예산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하겠다니까, 여기는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사업 올해 30일을 했습니다.
올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데 내년은 20일이면서 의사 한 명을 더 충원을 하고 간호사 네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간제 의사겠지요, 예진의사...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예진의사고 접종간호사인데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3만 명이 다 소진됐습니까?
3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금년에 3만 명 예상을 했는데 3만6,000명에서 약 3만7,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끝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사업에 행사지원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지원인가요?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기 행사지원비는 사실상 저희가 강당에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접대하기 위한 다과류, 그 다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비품들을 사기 때문에 책정이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앉아서 쉬는 것은 구청 내에 접의자 사용하던데 그것도 임대료를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임대료가 아닙니다.
김승애위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실 꼭 의자만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것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접종장소에 가보니까 약간의 차류, 과자류 이런 정도던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이면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독감접종기간 20일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제가 봤을 때는 주부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500만 원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비라고 해서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자원봉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나와서 오전, 오후로 자원봉사하면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것인데 실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여기에 행사지원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거기에 실비보상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침 8시부터 나오셔서 점심 지나서까지...
김승애위원   오전, 오후로 두 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분들이 3만6,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 쪽 얘기입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는 전부 실비보상 성격이니까 이런 봉사만 하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데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실비보상은 사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봐요.
식사는 직원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정정하도록...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실비보상비는 저희 구내식당에서 점심 한끼 2,500원짜리 주는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 연 인원이 600명 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37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12억8,29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부분은 노후화된 장비구입 및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4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65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따른 응급구조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전년 수준인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과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내과 운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2,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이 되겠습니다.
치과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3,6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치과진료용 유니트 등 자산취득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60만 원으로서 전년도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한 이유로 2,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5쪽 임상병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1억7,2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증진사업으로 세포학적 검사판독료를 포함해서 전년도 수준인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으로 예산은 2,444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는 377쪽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쪽입니다.
건강행태사업으로 예산은 5,725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 각각 50%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예산은 2억7,520만6,000원으로서 국비, 구비 각각 50% 편성 전년도 대비 1,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2페이지 만성질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 앞머리에 만성질환사업은 5,62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보유자 그리고 예방관리 교육을 포함하여 예산에 목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72만8,000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서 1억6,9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9,828만 원을 편성, 저소득계층에 대한 영양상태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6,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 국내여비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개략적 2009년도 사업예산은 8개의 세부사업비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5억6,79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2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사유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그리고 자산취득비용으로 행정장비구입에 대한 필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총 3,428만6,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재활사업으로 총 1,435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방문보건 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3,300만 원 등 총 4,495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 총 38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388쪽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1,1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총 2,326만7,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89쪽 주간보호사업입니다.
주간보호사업비는 총 6,92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간보호 차량임차료로 3,120만 원 그리고 주간보호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시설관리 유지보수로서 청사 청소용역비 3,150만 원 등 4,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3억5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건물 임차료 1억3,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4,136만 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5,3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서 380쪽에 금연교육강사료가 100만 원이던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면서 2008년도부터는 청소년교실에 대하여 저희가 집중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년학교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예산이 늘린 만큼 잘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도 금연 쪽은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부터 다 올랐으니까 많이 좋아지겠지만,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연 몇 번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다니면서 순회로 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학교를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잡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4개월 정도 해서 180명 성공시켰고 학교를 해서 제일 성과가 좋은 것은 거기 선생님들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웃학교들이 계속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해 오는 곳이 많아서 거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번에 100만 원 가지고 하셨지요?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연클리닉 강사료가 1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리닉하고 틀리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전년도에는 금연예산이 금연 사업예산하고 금연 클리닉사업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을 해서 금연클리닉으로 사업이 통합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올해 통합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보다는 증액이 되었고 더 규모도 크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예산안 375쪽에 맨 밑에 보면 정도관리 연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병리실에 검사기계가 생화학기계를 포함하여 있고요, 임상병리사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정도관리협회가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간기능검사나 빈혈검사 이런 검사자체를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검사의 수준이 평균 수준이 되는지 계속 정도관리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샘플을 보내주면 저희가 저희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면 그 분들이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검사결과를 하고 있는지 수치를 보내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정도관리검사는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어떤 종목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혈액학적 검사하고 생화학검사는 다 들어갑니다.
이광열위원   거기에 위탁하는 연간 회비가 50만원이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방사선 영상판독기 들여온 것이 4년 되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만 3년입니다.
2005년 11월15일에 개통했습니다.
이광열위원   11억인가 그때 주고 사온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장소가 없어서 1년 늦게 구매했는데, 지금 우리가 촬영해서 보내주는 것이 연간 2만 건 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4만1,000건 정도 의뢰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376쪽에 보면 방사선영상판독의뢰비가 1,200원씩 2만 건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의뢰하면 2만 건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2만 건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4만 건을 의뢰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찍는 것이 4만2,000건 정도 되고 의뢰하는 것이 반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반은 여기에서 판독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확실하게 깨끗하면 안 보내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보내고, 사용자는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 사용하시는 분은 65세 이상 분들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전 구민입니다.
이광열위원   노약자나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안 받습니다.
이광열위원   전체 무료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379쪽에 청소년건강지도원이 무엇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으로서 청소년건강지도원으로 동별로 1명씩 대표를 두어서 65세 이상 노인 일거리창출하고도 같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을 금연 청소년건강지도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 분들이 계속 일주일에 세 번씩 학교 구역을 저희가 정해줍니다.
그러면 학교근처와 공원 이런 데에서 금연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고...
이광열위원   각 동에 1명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1명인데요, 혼자 다니기가 힘이 드셔서 2명씩 1개조를 이루어서 해주셨으면 하고, 금연하고 술 판매업소에 가서 지도도 하시고 PC방이나 이런 데도 같이 점검하시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24명, 피복비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해서 24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광열위원   옷을 해주면 그만두셔도 피복을...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요.
이광열위원   한 동에 2명이면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2개 동 묶어서 둘이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거군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이것이 4, 5년 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몇 년 되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금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까지 같이...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절주까지 같이 합니다.
이광열위원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도하러 다니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하루에 이 분들이 몇 시간씩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4시간입니다.
이광열위원   381쪽에 보면 금연패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1,800박스, 2단계는 1,300박스, 3단계 1,300박스 이것이 1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금연패치를 주는데요.
패치에 함유된 니코틴함량이 틀려서요.
한 갑을 피우다가 금연을 하시는 분과 두 갑을 피우다가 금연하시는 분들이 혈중 니코틴 농도를 유지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2단계, 3단계가 1단계보다 더 적어요.
이것이 500박스씩 적어지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적어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1단계만 붙여도 금연하는 사람이 있고, 금연해서 2단계 패치 안 붙여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금연 1단계 패치를 붙이시는 분들은 행동요법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최소한의 양을 피우시는 분이시고요.
보통 2, 3단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가 양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단계에서 강한 것을 붙였어요.
2단계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단계로 와서는 500박스가 싹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1단계는 조금 피우시는 분들, 반갑 이하 피우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이광열위원   그것을 1단계라고 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1단계가 원래 높은 것이 아니고요?
1단계가 30, 2단계가 20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설명을 들었는데도 납득이 잘 안 가요.
1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단계만 붙이고도 딱 금연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면 1단계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가 버리든가, 그런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도망가 버려서 관리대상제외다, 금년에 1월 달이든 와서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금연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되나요?
몇 명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까지 39%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39%?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진짜 힘드네요.
마약이 300%, 담배가 150% 그 다음에 마리화나가 50%, 커피가 30% 이렇게 힘든 것이 된답니다.  
굉장히 힘든 것인데 노력을 열심히 하세요.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1년 반 끊었다가 또 시작했는데 해보지요.
보건지소 한 달 임차료가 얼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한달에 1,04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내년에는 1,100만 원으로 올려 줄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내년에 9월까지고요.
10월1일부터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1,10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해놓았으니까 1년 계산한 것 아니에요?
9월부터에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산한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에요.
이광열위원   그러면?
○의약과장 김정민   9월 말까지가 임차계약 만료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을 12월로 했으니까, 금년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로 계산해 놓은 것이에요?
내년 예산을 이렇게 끊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이광열위원   예산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끊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1,100만 원 곱하기 열두 달로 되어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넉넉하게,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이광열위원   계약서가 있는데 넉넉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1,040만 원이면 1,040만 원 곱하기 9월 달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임차계약을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다시 할 때 하든지 아니면 12월 달까지 그대로 안 올려 주고 그냥 가겠으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오르게 되면 다시 추경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1,100만 원 곱하기 열두 달로 해놓았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할 때 5%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잡았습니다.
이광열위원   현재는 1,040만 원 준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정민   1,045만 원입니다.
이광열위원   1,045만 원 준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최초계약이 990만 원이었고요.
거기에 5%를 올려서 1,045만 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1,045만 원 곱하기 12월 해놓아 되는 것 아닌가요?
1,100만 원 곱하기 12월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상해 줄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계산한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5% 인상해서 잡았습니다.
이광열위원   5% 인상은 9월 말 그때 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그때 할 것인데 열두 달을 미리 올려서 계산해 버렸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월계동 동사무소 이전하는 데로 지소가 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과하고 동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임차료문제 때문에 월계4동으로, 지금 신축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7억3,000만 원정도 받아왔고 시비 포함해서 9억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구 재산 관계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어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지어야 될지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임차료 계산해 놓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1,045만 원을 주는데 1,100만 원으로 해서 열두 달 계산하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9월에 1,000만 원 올려주든 얼마 올려주든 올려 주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추경시점을 잘못 잡으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론만 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것이 맞는다니까요.
분명히 내년 3월, 7월, 9월 추경이 예상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간주처리도 잘 하던데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리면 의회를 열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추경을 해달라고 하면 의회를 열지, 위원들 노느라고 바빠서 의회 못 열겠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상치로 잡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의약과가 다 진료를 다 하시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보건소에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유료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진료...
○의약과장 김정민   진료 자체는 보건소 진료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진료비 자체가 일반 진료비의 1/5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원을 했을 경우에 진료비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500원, 원내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하거나 끝나는 경우는 1,100원 정도 수준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정도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일반진료에 대한 자격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노원구민이면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저소득이나 그런 기준이 없이...
○의약과장 김정민   예,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 진료가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진료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기초진료를 하시고 그 이상의 깊이 있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면 상위 기관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678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없으신가요?
세부사업설명서라고 678쪽에 보시면 밑에 약포장지 및 약봉투 구입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보건소도 일종의 의료기간, 병원 성격인데 약을 보건소에서 줄 수 있나요?
보통 병원에 가면 진료하고 약처방은 원 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을 줄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지 않고요.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2급이상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결핵약이라든지 모자보건에 쓰이는 철분제제 같은 약들은 그냥 원내 조제로 해서 줄 수가 있고요.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것이란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내조제입니다.
원기복위원   원내조제가 제외된 부분은 가능하시다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설명서 687쪽에 보시면 생애전환기검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생애전환기를 만 15세, 19세, 40세, 66세 정도를 생애전환기로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인체에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기 전 16세하고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40세하고 노년으로 넘어가는 66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연령을 정해 놓았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연령 때는 100%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100% 하도록 홍보는 하는데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오시는 분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한 예산을 2,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전년에도 이 정도였고 이러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 15세에서 19세까지가 32명이고 40세가 251명, 66세가 380명 되어 있는데 노원구에 거주하는 전체 15세에서 19세하고, 그렇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전체가 아니고요, 의료수급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의료수급자, 의료수급자는 다 수급자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료급여받는 취약계층...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 받는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의약과장 김정민   예,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전체 다가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전체 일반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검진을 하고요.
보건소는 의료급여자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분들은 제외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지요.
원기복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하시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사업설명서 692쪽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금연클리닉은 관심들도 많으시고 효과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담배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지요.  
저 자신도 끊으려고 하다가 못 끊고 술만 먹으면 피고 이러는데 담배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라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2억7,500만 원 들여 가지고 각 개개인의 건강유지가 가능하고, 담배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다면 이 돈이야 엄청나게 작은 돈이지요.  
그런데 이 운영자체는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지금 홍보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오시는 것인지,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금연클리닉, 소위 말해서 수요자들에 대한 운영방식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수시로 구보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버스정류장하고 공원 이쪽으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국민건강증진차원이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담배 끊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독한 사람만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데 무엇에 의지해 가지고 끊을 수 있는 매개수단이 있다고 하면 의지해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의지가 있는 분들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보면 폐기능 측정기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폐기능 측정기를 구입하면 좀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교육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같이 기계를 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지금 있는 기계로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좀더 내년에는 이동금연 클리닉도 확대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기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묻는 내용이 지금 측정하는 기계로 저도 측정을 해보니까 CO2양 측정하는 기계더라고요.
그 기계보다는 폐기능 측정을 함으로써 좀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CO2양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폐기능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영순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폐 기능이 어떻다는 내용의, 진단하기 위한 장비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2009년도 사업예산은 1개 세부사업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1억48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산지표시제지도점검 및 단속사업입니다.
이에 4,74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원산지관리추진반 행정운영비로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이 총 1억400만 원이네요?
지금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원산지 확인이 쇠고기, 돼지고기, 다른 품목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확대된 것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입니다.
저희들이 법률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지워진 품목은 53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531개 품목이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531개 품목을 지금 반장님 포함 여섯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현재 현원이 6명입니다.
원기복위원   여섯 분이 531개 품목을, 랜덤으로 하더라도 531개 품목을 여섯 분이 다 나가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1971년 대외무역법 제정으로 그 때 당시에 수산물 위주로 원산치 표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촛불시위로 쇠고기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슈화된 사업인데요, 종전부터 쭉 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산지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기복위원   원산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면 대외무역법에 적용이 되지만 외국에서 수입할 때 보면 환경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점을 두어서 보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역분쟁의 원인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식품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구에서 관련한 부분은 식품만이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사실상 531개 품목을 다 해야 되는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쇠고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기복위원   쇠고기만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원기복위원   우리가 안 하더라도, 물론 다른 식품의약품안정청이나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겠지만 노원구에 특별히 중점사항은 쇠고기라는 얘기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후에 나가 보셨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현재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위주로, 집단급식소가 250개소 정도 되는데 다음주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대형업소 위주로, 기획단속으로 해서 대형업소나 한우만을 고집한다는, 지난번에 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우만을 고집한다는 업소를 위주로 불시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집단급식소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대형음식점도 하시고, 그 다음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민을 현혹시키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걸어놓고 한우가 아닌 것이 판명이 되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우와 외국소와의 구별일 뿐이지 일소냐 젖소냐 이런 구별은 안 되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일소, 젖소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젖소는 유전자가 외부에 난 털을, 유전자를 기준으로 판별하는데 그것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은 수입산 소인데 수입산일지라도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이 차이가 현재 기술로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수입산하고 미국이냐 호주 이런 정도 구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산이면서 일소냐 젖소냐는 구분이 된다는 말이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우리가 주로 통칭해서 한우라고 하면 일소를 얘기하잖아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라고 하면 통상 육우를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고,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소라는 표현은 제가 위원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우라고 하면 일하는 소 있잖아요?
얼룩 황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것이고 젖소라는 것은 우유를 생산하는 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잖아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젖소를 한우라고 하지 않거든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저희들이 국내산 소를 젖소, 육우, 한우 세 가지 종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젖소, 육우, 한우 세 가지입니다.
원기복위원   육우는 뭡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조금 전에 말씀드리 대로 육우는 완전히 고기를 생산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젖소는 젖을 생산목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젖소 중에서 숫소이거나 젖을 짜지 않는 소를 육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한우다, 젖소, 육우 말고 한우라고 고집을 하면서 주민을 현혹하는 업소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물론 한우 팔면 좋은데 그렇게 고집해 놓고 가격에서 조차도 폭리를 취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제가 조금 앞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우만을 고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우 중에서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등급판정은 사실상 염색체 확인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으로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A0등급이더라 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기술로도 도축과정에서 발견하기 전에는 판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여하튼 한우농가를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이 신뢰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젖소라든지 육우, 수입소를 한우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한우만을 고집하는 업소는 철두철미하게 감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25쪽에 보시면 단속차량 임대료가 있거든요.
35만 원씩 6개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배정된 차가 없나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현재는 배정된 차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차가 여력이 있을 때 그 차를 활용한다든지 보건소 차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기복위원   안타깝네요,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데 차가 없어서 임대를 하셔서, 1대 가지고 쭉 여섯 분이 다 다니시나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1대 정도만 있어도 나머지는 근접한 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정 거점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1대 정도만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소장님이 소장님은 감독이고 밑에 과장이하는 배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원산지관리추진반 보면 감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해놓은 것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도 없다고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5만 원 밖에 안 해놓고 인원도 6명으로 되어 있고, 사실 531개 품목을 식당도 4,000여개나 되는데 이렇게 열악하게 재정도 마련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소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감독을 잘 하셨는지, 배우들한테만 강요하는 것 아닌지...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올해 테스크포스팀으로 하고 예산이 반영된 것은 2009년도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코자 해서 100% 증액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충원 관계도 보충적으로 충원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고 향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의 협조로 원산지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배려의 원칙을 지켜서 정직한 사회, 공정거래가 유지되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은 가장 원론적인 말씀이고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과장님도 일을 잘 하실 수 있고 밑에 부서원들도 일을 하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양만 있는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아닌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더 애를 쓰셔서 100%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00% 된 것이 아니라, 전에 추진반 테스크포스팀 넘어오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일단 동사무소 통폐합되면서 인원은 몇 명이라도 충원하셔서 제대로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6명이기 때문에 부서운영추진비도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도 없지요,  다 발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현실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392쪽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단속이 2008년 7월7일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이 반영되면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60만 원 있는데 보관하려면 냉장고보다는 냉동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세몫을 삽니다.
단위표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세 덩어리는 사서 하나는 업주한테 봉인을 해서 맡겨두고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하나는 저희들이 보관하게 되는데 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고까지는, 냉장고를 사면 같이 부서에서 활용을 하려고 다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영순   60만 원 짜리 사서 냉장보관이 잘 될 것이냐...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길면 1주일에서 10여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단속방한복 구입 해서 10만 원짜리 6명, 이 10만 원 가지고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는 가격인데 예산부서에서 아무래도 구청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차량 얘기했는데 차량 임대를 6개월 밖에 안 해 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이 부분도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부서와의 형평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상적인 단속은 종전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느 거점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기동단속이라든지 특별단속이라든지 동절기단속 이럴 때 최소한 하기 위해서 6개월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차량지원이, 너무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주민 먹거리에 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기동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을 35만 원씩 6개월 나가면 210만 원으로 이것은 소모성이잖아요?
물론 차를 구입해도 감가상각이 있기는 하지만 차를 사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구에 유휴 차가 없나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구 전체적으로 보면 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차량도 정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 구의 재정규모라든지 구 전반적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책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정수책정이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차량은 필요하고 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6개월에 210만 원이면 1년이면 420만 원인데 조그마한 차도 있더라고요.
주차단속 하는 차들, 그것 1,000만 원 이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1,000여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구입하는 방법도 상의를 해보시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구입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량관리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관계라든지 현재 타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곤란하다,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해서 쓰면 자유자재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쓸 수 있는 차입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류시목
  지역보건과장김용호
  의약과장·보건지소장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최은수
  모자보건팀장정도점
  방문간호팀장장미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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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