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일까지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노원구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복지·보건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제고하여 전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노원구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의 세부실행 계획으로서 7개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목표 및 실행계획,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및 목표량 설정, 행정적, 재정적 투자계획 등 구체적 내용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유사업 개발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노원구 사회복지대회 행사 개최입니다.
9월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과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과 노원구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훈단체 지원계획입니다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정신 전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8개 보훈단체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1 억800만 원 등 총 1억8,2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협력사업으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총괄 및 배분관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창구 및 우리은행에 접수계좌를 개설하여 성금, 성품을 접수토록 하며 성금, 성품 배부 방법으로 개인후원은 공동모금회에서 개인별 통장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법인후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단체통장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성금, 성품 모금계획은 2008년도 대비 3% 증가한 8억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실시입니다.
사업목적은 취학 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 발달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월 2만5,000원이며 이에 따른 본인 부담액은 8,000원에서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독서도우미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1대1 독서지도를 월 4회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1억6,6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노원 두레푸드마켓 운영관리입니다.
노원 두레푸드마켓은 후원자로부터 성금, 성품을 후원받아 수급자 등 이용대상자를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아 회원으로 등록하여 가구당 월 1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정기 후원처와 후원성금, 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자의 엄정한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성금, 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성금, 성품 모금계획은 성금 1억2,100만 원과 성품 1억9,400만 원으로 총 3억1,5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3월23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지원우선,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별 대상자 기준은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없을 때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주거지원은 화재 등으로 주거가 곤란할 때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9,9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합동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합동반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억9,8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안으로 신규 자원봉사자 등록을 현재 3만6,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11개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와 12개 소규모 봉사단체 관리와 소규모 봉사단체 구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육성입니다.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기본 이론교육 및 활동 중인 봉사자의 재교육, 전문봉사단에 대한 전문교육,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신규등록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자원봉사자 재교육,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캠프상담가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전문지식 함양과 내실있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인정감 부여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각종 상해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음놓고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각종 격려 등 지원시책으로 인정감을 심어주어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 일정시간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급량비와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무료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자원봉사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대시키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자원봉사 캠프상담가 연찬회 개최, 자원봉사자 체험수기 및 활동사진 공모전 실시,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개최, 자원봉사 평가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특수사업 1사1촌 결연마을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2007년에 결연한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과 도농상생의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절별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지원, 청정지역의 친환경 저농약 농법으로 생산한 마을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 재해발생 시 상호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복구작업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계절별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지속교류를 하고 청정지역의 우수한 마을 특산품 직거래 공급, 구청사내 농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 재해발생 시 상호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복구작업 활동전개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자원봉사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자원봉사의 체계적, 단계적 교육을 통하여 봉사자의 인식제고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원구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도모와 활발한 자원봉사 문화가 우리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학은 수준 높은 강의 제공으로 자원봉사 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인식제고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할인카드 발급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증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봉사자들의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관내 할인 가맹점 이용카드를 발급, 이용케 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관내 할인 가맹점 10% 할인혜택 제공, 자원봉사증 발급기준은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이상 봉사자이며 자원봉사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총 3만6,732명 중 671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관내 할인 가맹점을 모집하고 할인 가맹점과 할인율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원 노블레스 볼런티어 봉사단 구성입니다.
지역 내 저명한 인사들로 소규모 봉사단을 구성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의 전문능력을 활용한 소규모 그룹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 노력봉사는 물론 사회지도층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사단 구성은 지역내 전문직종인, 상공인 등 저명한 인사 20여명으로 노블레스 볼런티어 봉사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와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책임감 및 사명감 고취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확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대책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교통비 1일 3,000원, 급식비 1일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7억5,5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6억500만 원 대비 8억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공공시설 부지매입비가 전년에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노원구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취소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의 국내 내시액이 감소됨에 따라 2억3,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 전년에 비해 1억8,500만 원이 감 편성되는 등 총액 8억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은 복지행정혁신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민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구축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복지행정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의 노원구 사회복지대회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와 중식비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보훈단체 현충일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현충일행사 지원에 200만 원, 전적지 순례행사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입니다.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은 지역업체 및 개인에게 성금 및 성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 85만 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등 업무추진비 640만 원, 총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운영비에 740만 원, 무료진료소 운영보조금으로 9,000만 원 등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기능을 보강함으로 이용주민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자 서울시 사업비 결정에 따라 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지원요청 시 선지원, 후 사후확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비율에 따라 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푸드마켓 및 뱅크관리 운영사업입니다.
후견인 등으로부터 성금 및 성품을 접수받아 저소득주민에게 전달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후원 성금품 확대 개발을 위해 인건비 4,6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30만 원,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 등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입니다.
통합조사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통합조사교육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를 격려함으로써 봉사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200만 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평가보고회 업무추진비 74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700만 원과 자원봉사자활동지원,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에 7,100만 원 총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1사1촌 결연마을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1사1촌 결연마을 봉사활동을 통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일손돕기 등 상호교류를 통하여 도, 농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일반운영비 25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370만 원 등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업무추진비는 기관 및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수되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및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비와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이며 직원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돕고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별도로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답변 전에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회계사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수준이 그 정도 못 따라 갑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지도감사를 직접 구청 직원들만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사는 회계에 대한 대차대조표 분석력이 저희 직원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오히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회계사를 포함시켜서 합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도점검을 위해서 과연 그 정도 필요한가?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점검하게 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도점검 관계가 예산,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심도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금년 내용을 보면 후원금부터 비롯해서 각종 회계 관련 점검내용이 반드시 문서상으로 지적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회계 관련 구두지적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단체마다 상이군경회 회원수가 1,160명, 미망인이 650명, 전몰군경유족회가 530명, 무공수훈자회가 1,180명 다양하게 지금 현재 숫자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알루미늄판이나 스텐레스판으로 해서 찍어서 만들어서 문 앞에다가 부착을 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엉뚱한 전적지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 분들의 뜻을 기를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래도 이 분은 무공수훈자회, 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데에 계셨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고,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길로 나가주는 것이 보훈단체 함양 이런 뜻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매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분들이 매일 전적지순례나 다니고, 그것도 피곤해 죽겠데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시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예산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서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체 보훈회원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문패를 달아주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과연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오히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달아주는 것이 좋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보훈단체의 의견을 좇아서 저희들이 문패의 게첨 여부를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나 봐지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년에 하는 것을 왜 그대로 반복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의도가 과거의 본인 내지는 남편 또는 부모님들이 전적지에 있던 과거를 상기시키고 그러한 측면의 다른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항들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사항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그 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현지를 방문함으로써 느끼는 자긍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대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산을 요구해가는 것은 그 분들의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의 표명이라고 봐지고 그 분들이 안 하겠다면 구태여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안 하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그 단체에 협의를 하고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줄여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것 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의논했을 때 그렇게 해주면 좋다고 했는데 일부 몇 분 정도는 게첨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평상시에 훈장을 달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뜻이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조례 그것에 의해서 살펴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면 최고로 적은 돈 들이고도 함양시킬 수 있는가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이라도 좋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얼마 정도가 있으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사항들은 보훈단체와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조사가 끝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예산에 대해서 카드사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경상경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경비 또한 예산입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우선시하고 또 그렇게 집행하도록 저희들 계속 지도점검하고, 하물며 노인정에도 저희들이 카드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은 경상경비가 되었든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었든 어떠한 것도 예산이라면 그 사항은 카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매년 10% 내지 20%씩 줄여서, 대상사업을 점점 축소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인원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푸드마켓, 계획서 6쪽입니다.
지금 주요 추진내역이 저소득층, 틈새계층 어려운 분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성격의 그런 기관이지요?
국장님?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직영하는 곳이 많고 위탁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이 좋은지 또는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몇 백이 증설되어서 운영비 자체로 1억1,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운영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는 나름 연구해 보셔야 하겠지만 내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성품이나 성금이 저변확대를 통해서 최소한 성금, 성품이 운영비의 10배 이상 되어야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운영비의 3배도 채 안 되는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는 본래 취지하고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고 지역에 인품이 있는 분으로 소문난 분, 이런 분들이 지역의 저변을 파고들어서 성품이나 성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일단 그쪽에 두 분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도 하겠지만, 하여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속있는 마켓이 되어야지, 월 1회 1만 원씩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허울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 푸드마켓 가보니까 오전에 갈 때는 물품이 진열장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가면 진열장이 비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전 중에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후원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에서 후원하는 것이 평균 저희들이 월 1,100여만 원씩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후원이, 소위 말한 개미군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전에 필요한 물건의 수요를 파악해서 구입을 하고 또 진열을 하고 그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과와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에도 집행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후원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 주요인사에 대한 통지문 또는 구민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릉동 푸드마켓하고 월계복지관, 평화복지관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푸드마켓은 기존에 하나와 푸드뱅크하고 3개씩 이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푸드마켓은 저소득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푸드뱅크는 시설이나 단체에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전달체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모여서 되는 것인데 성금이나 성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액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만큼 늘어난 성금이나 성품에 비해서 수혜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9, 10, 11, 12 거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원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내용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들을 전부 감당했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한 일정부분을 민간자원을 동원하자,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그 분야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가예산을 줄여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할애를 많이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초기에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해오면서 다소의 역량이 숫자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원발굴부터 교육훈련 그 다음에 역할까지, 또는 역할을 하면 일정한 인센티브까지 주어야 될,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많이 할애했고요, 그 사항들이 이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 민간차원에서 그 역량을 넓혀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련 사항들을 세분화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분야별로 묶어 보았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사회 저소득층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4만5,000명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한다, 교육내지는 훈련을 한다, 적재적소에 맞춤 공급을 한다 그리고 성과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 쪽에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일정부분 희생하면서 그 희생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만족이나 명예적인 만족을 얻는 것인데, 여기 보면 급양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 정도 1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정신적인 만족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조그마한 지원이 오히려 동기부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분류를 세분화 하셔서 봉사 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에 대한 취급을 하지 말고 다만 일정금액이라도, 여기에서 보니까 봉사로 인해서 생활에 소득보전차원의 의미도 약간 있는 것같이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런 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급양비나 교통비를 조금 주시더라도 그런 쪽의 무게가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예 안 주는 이원화방안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이원화 내지는 세분화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대가의 측면보다는 순수한 자원봉사 측면을 많이 생각해서 나오십니다.
일상적으로 가정에 계시는 많은 시민이나 구민이 참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 분들이 사소한 급양비나 여비에 만족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사실 자원봉사를 몇 년 동안 쭉 운영해 보면서 나타난 현상이 최소한 왔으면 교통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점심 때가 지났는데 식비라도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까지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응없이 그냥 봉사만 해달라고 강요를 하니까 또한 불만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런 비용도 받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원화 해서 받겠다는 분과 받지 않겠다는 분들을 잘 관리해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교통비, 8,000원 가져가서, 오히려 자기 희생에 먹칠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동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없었고요, 다만 자원봉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 직원들, 그 분야에 편성된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완을 할 뿐이지 순수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인데 강제적으로 나와서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환경에 지역민들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이고 1사1촌은 우리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앞에 나열된 자원봉사 내용하고 이 1사1촌 문제는...
1사1촌 결연사업의 자원봉사는 특정한 어느 신문사의,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문사의 결연사업을 지금까지 무수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내지는 회사가 일정한 시골농촌의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비해 줌으로 해서 그 농촌 살리기 활동의 한 연유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구청 직원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라고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북부하고 평화복지관에 무료진로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대한 길을 터주는 길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축적된 경험도 없으니까 전문교육을 받은 그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의 길을 안내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가 새로 들어오면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든다면 학교에까지 그런 요청이 있으면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안내하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기본 마인드부터 실천까지, 실천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다시 검토를 하는, 활용까지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매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점점 더 필요하고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잘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생각과 의지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야를 특히 보완해 주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은 무료진료소 운영은 상시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특정한 지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료진료를 해야 될 위치의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병원 이전에 복지관에 그러한 의사와 간호사가 갖춰져 있는 복지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상시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는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 부담하고 저희들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와서 진료를 할 때만 일정을 정해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현재 북부와 평화에 갖춰져 있는 실태와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 중에 푸드마켓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원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수요가 많은 곳에 비례해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정말로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업무를 보면 한 70%가 자원봉사업무로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자원봉사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데 핵심적인 것들이 빠지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 업무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은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업무를 지금 배제를 시키고 일부를 간추려서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문화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봉사 핵심이라고 한다면 주민네트워크인데 주민네트워크 부분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다 뺐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8년까지는 주민네트워크가 사실상 2007년 1월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주민네트워크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량감 있게 추진되고 부서도 그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옴으로써 그 사업들이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 다만 그 사업들이 관 주도형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간주도에 대해서 손을 안 쓰느냐, 또 저렇게 안하느냐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2008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관 주도형 예산지원하던 것이 점차 줄어졌고 내년부터는 아예 그 사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민간네트워크 지원 인력이 올 연말부터 없어지지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대행하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행정업무는 잘 하지만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둬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기타, 자원봉사를 하러 초기에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성 없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고 거기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관에서 해줘야 될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일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들을 조율해주고, 이런 업무에 독려를 시키고 그런 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인 것보다는 관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을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끌어나가는 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2008년도에 3만6,000명이었고 2009년도에 4만5,000명을 목표로 자원봉사자를 대거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볼론티어 구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관이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저는 그것을 반문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법인이 되었든 종교단체가 되었든 이런 포괄적인 것을 관과 잘 호흡을 맞춰서 할 만한, 그런 조직력과 역량과 자질을 갖춘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 우리 노원구의 자원봉사활동은 충분히 더 활성화되고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업무계획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코디네이터 두세 명이 3만6,000명, 4만5,000명을 관리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행정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은 공무원들이 가장 잘 하지요.
그것이 전문이니까, 그렇지만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파견하고 자원봉사를 그 사람이 파견된 장소에서 잘하고 있는지, 또 정말 클라이언트가 자원봉사자한테 받은, 자원봉사에 대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향상시키고 지향할 수 있는데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2, 3년이면 다 자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지요.
주어진 행정적인 업무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챙겨 나가고 지도감독하고 그런 일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만 자원봉사들을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반기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푸드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좀더 한걸음 나가서 발전 지향적이고 더 많은 물품을 후원받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데는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업무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위탁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을 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70%의 업무를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쪽에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활성화하는 그러한 구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초기에 조성을 하고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단계의 어느 시점에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초기단계에는 관 주도로 하는 것이 그래도 조성을 하기 위한 입지 여건상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다만 위탁 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된다면 위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리더의 문제가 있습니다.
리더문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리더교육을 통해서 각 센터별로 저희들이 리더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직영화해서 체계를 잡고 위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팀장 박기형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는 06년도에 노원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팀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팀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조체제를 만든 것은 2005년도에 팀이 이뤄지면서 그때부터 센터명칭을 병기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었네요?
일단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한 4~5년 정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만 명에서 4만5,000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정도로 나름대로 우리 노원구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업무가 효율성 있고 활기가 차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직 조사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일단 몇몇 기초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이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셔서 효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구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좀더 우리 노원구에 맞는 행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9년도 특수사업에 자원봉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외연수도 보내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자원봉사자 연수를 해외까지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정서에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는 이따 점심 이후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원봉사자 얘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41쪽 푸드마켓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언제쯤 들어왔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은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2008, 2007년도 예산도 그렇고, 들어왔으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둘로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서, 거기 시설관리공단도 내년도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만 환경개선부담이고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00평이라고 전제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50% 차지하고 푸드마켓이 50%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지출하지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지출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여러 갈래로 많이 하셨는데 고만규위원님,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팀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자꾸 자원봉사센터가 구청 내에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있습니까?
구청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별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 다음에 7층 노조사무실에 있다가 최근에 사무실 통폐합으로 해서 과에서 일정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실제 옛날처럼, 2년 전처럼 자원봉사센터를 규모있게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면서 3만 몇 천 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인원도 보면 다른 구청에 숫자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편성된 정도의 인원이 아닐까 싶고, 그것이 조직화 되지 않고 정확하게 네트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 3만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구민의 5%정도인데요, 20명에 1명 정도가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만드시면 좋겠다, 다른 구청 보시면 청사 내에 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외부에 두고 있어요.
청사 내에 두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몇 곳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하고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완료된다면 제가 짐작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교부금이 당초 19개에서 40여 가지로 바뀌면서 150억 내외의 교부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비한다면 그 시점에 자원봉사센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직영으로 센터도 만들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원봉사가 그런 대로 잘 된다고 하는 데는 거의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왜, 급양비가 나가냐 그러는데 그와 같은 자원봉사만 하니까 나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독감예방주사에 동원, 산길긷기 동원 이런 식으로 구청행사에 주로 자원봉사를 활용하니까 그런 예산들이 더 나가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노원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도움을 요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쪽에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점은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마인드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어디를 보고 일을 합니까?
위를 보고 일을 합니다.
구청장, 국·과장을 보고 일을 하는데 실제 봉사는 아래쪽으로 시선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공무원이 못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야 이번 업무보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실효성있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 업무계획서 9쪽 보시면 푸드마켓이라고 소규모 노력봉사단체 관리에 보면 푸드마켓이라고 있는데 이 푸드마켓이 봉사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소규모봉사단체는 특화된 특정한 분야에 봉사하는 단체인데요, 예를 들면 상품을 진열하고 또 그 다음에 바르게 놓고 공간을 확보하는 쪽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봉사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 쪽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쪽으로 마켓은 마켓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일정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 쪽으로 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분들이 그 쪽에 모여서 우리 이 쪽에 집중적으로 가자 하면 그 분들이 많이 모이고요, 거의 평소에 친밀감 정도에 따라서 소규모 자원봉사팀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전혀 안 됩니다.
여기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고 신청이 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해서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쪽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동아리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아까 정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3만6,000명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리고 급양비 지원해주고 그런 쪽의, 예방주사할 때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빼고 실제로 어떤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이런 쪽은 아주 미미합니다.
타구와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전부 컨트롤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 우수봉사자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면 그런 쪽에 가서 시간 때워서 가려고 하는 의도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구석에 해놓고 이런 실적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19쪽에 보시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것이 의도는 좋은데 타구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명한 인사 20여명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여기에 구에서 구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먼저 해외연수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전체가 해외연수를 자제하도록 종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2,000시간 까지는 감사패 등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노력을 해도 더 이상의 지원은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지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문제입니다.
내용과 실적이 어디에 가서 봉사하느냐, 물론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성이 훨씬 더 값지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산행을 간다든지 또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도 그것은 동원이 아닙니다.
자원봉사팀이 이런 행사가 있다고 알려주면 어떤 분야는 자기네들이 도와주고 협조를 하겠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역시 자원봉사라고 저는 봅니다.
구태여 자원봉사가 특정한 시설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말동무 해주고 이런 것만이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이고, 하루에도 자원봉사를 250여명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래도 적다고 보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내용을 알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 해외연수를 그대로 보낸다면 이 사항들을 엄격히 적용해서 진짜 고생하는 분을 선별할 수 있는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해서 해외연수는 절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명인사 자원봉사문제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 차원 높은 그룹이다 밑에 그룹이다 구태여 구분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구태여 구분한다면 그러한 돈 있는 몇몇 분들을 모아서 그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쓰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지요.
만약의 경우 금액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1,000원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100만원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갔을 때 돈을 적게 내는 분하고 많이 내는 분하고 같이 모였을 때 제가 보았을 때 다소의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꼭 필요한 데에 금액을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보고, 또 그 쪽에 가서 그 분들의 지식과 식견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금전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성품을 해보면 소위 우리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큰 평수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동네에서는 덜 나와요.
소규모 작은 평수 사시는 분들, 서민들 쪽에서 그런 성금, 성품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원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248쪽 하고 255쪽에 푸드뱅크 관리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면 푸드마켓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에서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2개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 500만 원,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1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1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본다면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 총괄적인 목록에서 같은 대단위 단원이라고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물론 365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12월부터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데 대해서 간담회, 격려, 우수동사무소 시상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비용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푸드마켓은 아시다시피 내용이 거의 365일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사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연간 130만 원, 월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활동지원하는 것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 하고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나누어 놓아야 될 사안인가 싶네요.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도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는 간담회 평가보고회에 조직을 이끌어 가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사후에 어떤 업무를 집행하고 평가보고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보아지고요, 구태여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단위 사업별로 구분해서 하고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센터장이 있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커피라든지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드는 비용을 예산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가 말로만 페이지수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돈을 지원해서 간식비도 주고 급양비 주고 교통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봉사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 19개 동에 편성되어서 지원해 주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이 캠프처럼 운영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그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지원도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가는데 봉사할 사람 몇 명이 필요한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센터와 연계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250페이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분담금 6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분담금은 용도가 무엇이지요?
사회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SH공사와 주택공사 그렇게 되어 있고 상계종합복지관은 노원구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면적 시설이 165㎡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 캠프가 활성화, 물론 그렇게 좋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리상 문제이겠고, 이 캠프를 구성할 때 그냥 마을문고 회장이나 마을문고 회원, 주민자치위원장 내지 위원, 직능단체장들이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저는 전제하지 않고요, 그 동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가 자격요건을 9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만 상담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엄연히 자치센터에 있는 마을문고 회원들의 지원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출석교육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고 인증서까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지 주민센터의 위원장이 가서 어느 날 센터장 하다가 이렇게는 체계가 안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설명서 2쪽에 보면 사회복지대회 행사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5조2항에 의해서 사회복지대회 행사 개최가 작년 예산안을 보면 종사 원 연찬회 및 정책 토론회 1,000만 원, 정책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이 약 210만 원, 30만 원씩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복지대회 행사인지, 약 300명이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하겠다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정책토론회는 제가 직접 발제자로 나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노원구 사회복지정책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방향을 제시받은 사항을 가지고 시나 정부로부터 이 사항들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5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민선4기 노원구 생산적 복지라는 대화모색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삼육대교수가 발제자였고 토론자가 각 대학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관련하고 임대주택 관련 두 가지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만규위원님께서도 직접 토론을 참관하시고 질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100% 반영은 안 되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에 참고하도록 직접 제가 가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일상적으로 정책토론회가 토론회로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결실을 맺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실시를 보면 2007년도에 대상인원이 한 3,600명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그 정도였고 2008년도에도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667명으로 갑자기 줄어든 것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서비스대상이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하 가구라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팀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년 대비 내년도에 대상인원이 준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에 국, 시비 가내시 감소에 따라서 사업축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증액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안은 현재로서는 예산증액계획은 없고 다만 개인별 바우처지원액에 대한 차등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현 월 2만5,000원을 2만7,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전체의 지원자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의 방과 후라든지 독서지도에 대한 내용이 가정복지과에 있는 어린이집 쪽하고 중복이 되어서 항상 내려오는 예산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지원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같이 분담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과 대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보면 두레푸드마켓이나 따뜻한 겨울 보내기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관리방법이,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와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세에서 6세까지니까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쪽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충되는 인원들이 중복지원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청받아서 지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복지과나 어린이집에서는 또 이런 내용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방과 후 교실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을 제가 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느냐 하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계속 지원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이 내려왔으니까 삭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제가 한 번 짚기 위한 내용이니까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이중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하고는 별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2세에서 6세 사이는 어린이집을 안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장님이 지원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667명 이전에 2007년에 3,600명이었습니다.
3,600명일 때 자료하고 본 위원은 한 번 대비를 해보고 싶다 이것이에요.
3,600명일 때 어린이집에 가서 받은 사람하고 생년월일이나 명단을 갖고 확인을 하면 분명히 이중지원이 돼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면 한 곳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이지만 가정복지과 쪽으로 가줘야 될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2세에서 6세 사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이 빨리 확인이 되는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왜 인원을 줄이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향상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도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아닌가 보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것이냐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서 지나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개인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부담이 바우처제도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중에서 사실상 개인부담, 일정액도 부담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못했고, 또 왜 신청자가 이렇게 일시에 줄었냐 하면 금년 3월까지는 개인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한정되어 있었고 다행히도 9월에 내려오면서 신청자가 여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는 약 1,400여명 시행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약 2,000명 가까이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말 다 되었는데 제가 집계를 안 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본인부담이 8,000원내지 1만3,000원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두레푸드마켓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두레푸드마켓의 성금품하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처럼 월 1,000만 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2009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성금품하고 물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말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나 물품들이 각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로 갑니다.
예년에 비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연말에 한정된 곳에 집중해서 나누어 주다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어렵지만 이러한 물품들이 상하지 않는 물품들이라면 두레푸드마켓 쪽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기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두레푸드마켓 쪽으로 활용을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도에 한 4억8,000만 원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3억1,500만 원, 왜 4억8,000만 원이냐 하면 연 인원이 4,000명에 월 1만 원씩 12개월 하니까 4억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충당이 안 되겠나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9,000만 원에 대해서 북부하고 평화에 무료진료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무료진료소인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낫겠어요?
이 진료소에 대해서 어떤 진료소인지...
특히 무료진료소는 북부하고 평화복지관 두 곳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의료봉사들 하고도 연계가 되지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9,000만 원이 개소 당 4,5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저희들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물리무료진료실도 운영하고 치료실,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사업비라면 의약품비하고 의료소모품비 그 다음에 의료장비하고 차량운영비 등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개소 당 4,500만 원씩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종사자 내용을 보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이용대상자는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이런 중증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하고, 또 기존에 방문간호서비스하고 있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짚어보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월계보건지소 쪽하고 중복되는데 보건지소에서도 방문간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짚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지금 노원에 몇 명입니까?
예산설명서 257쪽에 있는데 지금 1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이 있다가 1명이 나가고 1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편성된 것은 2명분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을 추가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만6,000명 중에서 신규로 600명 맞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서 10쪽에 보면 신규등록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에서 12개월 동안 60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600명을 예상하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258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수첩제작에 보면 4,000권이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첩을 발급해 줘서 근무를 하면 자원봉사시간을 도장 찍어서 확인을 해 주는 수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대상자 600명 예상을 하는데 4,000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등록 자원봉사자의 기본교육을 하는 것이 600명을 잡았습니다.
물론 신규등록이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더라도 교육은 다 시키고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가 자체강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수용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들어오지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자 재교육도 하고 또 기본교육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첩을 4,000권 제작하겠다는 것은 수첩을 제작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딱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또 다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연간 소요 내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오면 절약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 생각대로 넉넉하게 제작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잘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조직 역량강화에 보면 체험수기 및 활동사진 공모전 실시를 2009년 10월에 한다고 했고 12월중에는 사진전을 개최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고 자원봉사 평가대회를 1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예산안에 보면 자원봉사 사진전 개최에 약 700만 원, 체험수기 및 사진전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사진 활동전 공모를 하고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700만 원 들여서 하고 심사위원 수당까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자원봉사 홍보책자 발간 그 다음에 보고회 개최, 사진전 개최, 수기모집 등등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2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했다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에 참여를 많이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주시면 그것 또한 검토해서 벤치마킹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원구만큼 시설도 많고 소외된 계층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될 텐데 현재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자원봉사 운영체계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팀장 포함 네 분에 의해서, 코디 두 분이 있다가 한 분이 그만두시고 다섯 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인력 4만5,000명을 운영하려면 그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천이나 동작, 서초, 강남, 송파 이쪽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데는 보통 12명, 13명 정도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지 그냥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아까 최성준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컨트롤 타워를 하나 신설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처럼 직무분석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관심분야가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별로 리스트관리를 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쪽의 인력이 필요하다 할 때 딱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인력들을 바로 바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신다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셔서 인력체계를 확실히 분류하셔서 적재적소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다면 꼭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수요처는 저희구가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부서,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그야말로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자원봉사활동의 시스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서울시에 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5개이고 1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6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자원봉사의 어떤 기초적인 초석이 갖추어지고 정착이 되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단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점차 극복해 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요처와 공급처의 매칭도 잘 되고 있습니다.
좀더 이 사항들을 지켜보고 일정한 시점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목적과 취지에 맞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 코디를 하실 분들 아닙니까?
물론 임금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인 추세나 흐름으로 보면 임금 대비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 1,500만 원인데 얼마나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코디할 수 있는 분들이 코디인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아서 국비와 저희 자체비용이 동시에 50%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예산도 많고 하면 더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운영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반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반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들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전문성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크게 전문성이라고 인정은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 관련해서 상부에서 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강력히 건의한다든지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3만5,000~4만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면 그것 보다 더 효율성이 뛰어난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전문가를 투입해서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추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겉치레로 ‘우리 자원봉사 데려다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치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한계는 있겠지만 개선을 건의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구 자체만이라도 그렇게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국, 시비 반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여건이 성숙된다면 조만간에 저희들이 국가에 이런 건의를 해서 좋은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료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김영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와 사업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을 우리가 지원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까?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특정날짜에 오셔서 처방하신 분들에 한해서 치료가 되는 것인가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은 계속 와서 있지 않지만 일주일에 월, 수, 금 아니면 화, 목 이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에 따라서 간호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얼마를 주고 있는지 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대다수 차지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그런 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뭔가 갖추어놓고 형식적으로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쪽에 무게를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이광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위문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만 원씩 해서 많은 가정을 다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보훈단체하고 서로 의론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꼭 그 방법만 있는가, 예산은 편성을 하되 달리 할 수 있는 의문이 가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연 3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보훈단체들하고 시간은 없었지만 얘기를 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단체 위문품은 문자 그대로 위문품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은행대부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은 보훈처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위문품, 명절을 맞이해서 보훈대상자에게 위문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문품이기 때문에 전 회원대상으로는 다 못주고요, 보훈대상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 파악을 해서 전년도에 준 것하고 설에 준 것 하고 이것을 다 따져서 골고루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저희 동 자치센터 조직이나 저희 직원을 이용해서 일일이 가정배달을 하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각 가정에 배달하기 어렵고 해서 보훈단체에서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 단체사무실로 와서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는 것을 안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1,800명이 보훈대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든 그것은 거기에서 할 문제니까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800명이 2만 원을 받도록 거기를 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2만 원 받으러 1년에 세 번씩 왔다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보훈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나면 이런 부분을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다음에 계획서 할 때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계획이 와야 현실적이지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248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요,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해서 잡혀 있고 민간서비스 연계자원발굴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연계하기 위한 후원자 발굴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7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발굴연계사업은 100만 원이고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5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게 여러 가지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통합하고 연결짓고 동원하는데 대해서는 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까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 연계구축하는 데는 그냥 구축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이번 달에는 보건복지 또는 장애인, 고용, 주거관계 이런 대 타이틀을 가지고 서로 연계를 하고 그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그러한 최소비용이다, 8개 주민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간담회할 때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사회의 취약계층들의 분야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노인, 기타 청소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네트워크 형성이 실질적으로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간담회 비용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예산은 잡혀 있는데 과연 일반 연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분야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지 저희 구청 직원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꼭지의 계획이 있는데 자원봉사업무를 쭉 보시면 자원봉사준비단계, 교육, 구성 이런 등등에 대한 예산 그리고 자원봉사가 1년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하고 시상하고 사진전 개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결산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실체가 없어요.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 자치센터마다 자원봉사가 결성되어 있지요?
6시간 교육해야 그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고,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합니까?
매월 받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본래의 모습, 본체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내년 3월 편성될 추경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상담을 해봤고 적십자노원지사와도 상담을 해보고 노원문고 7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두루 여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적십자사 노원지사가 2층에 70평 내지 80평 됩니다.
그 공간을 지금 현재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다만 적십자사라는 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본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은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가 될 것인지 일정한 임대료를 주어야 될 것인지도 또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준비기간이 2, 3개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3월에 있을 추경에 소상이 이 사항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체계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절차가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내후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만들어 놓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근로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계획인원은 731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이 250명, 사회적 일자리가 305명, 시장진입형이 98명, 자활공동체에 116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7억2,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계획입니다.
근로자 선발방법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며 인원은 단계별로 195명 정도, 연 780여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추진분야는 정보화사업, 사회복지도우미사업 등 6개 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고용안정 정보망인 워크넷을 활용하고 취업알선을 하고 전문 직업상담사를 1명 배치하여 구직상담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후 취업 시까지 맞춤형 취업정보를 5회 이상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관내 상공회의소 등록 제조업체 및 아울렛 등에 채용 대행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며 또한 우리구 소재 6개 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 구직등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년실업해소 등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 사업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월 2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6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말 수급자는 1만1,209세대에 2만2,264명이고 2009년도 최저생계비기준은 1인 가구 49만845원, 3인가구 108만1,186원 등입니다.
2008년 대비 평균 5.75%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9억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계획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선정,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6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근로 가능한 경우 월 평균 14일씩, 1일 2만1,000원에 특별취로사업에 참여시키고 근로무능력자에게는 특별구호차원에서 1인 가구 17만4,000원, 2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29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955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5,314명으로 1종은 100%, 2종은 85%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기준은 1종인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 단독세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이고, 2종은 기타 만성질환자 등이며 진료비는 국, 시비 각 50%씩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후 의료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5,400만 원으로 전액 국, 시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 및 지원관리는 고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와 지급된 보장구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예방 및 보장구에 대한 관리의식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계획으로 융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입자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입니다.
융자금액은 최고 4,900만 원이며 대출자의 신용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며 이율은 연 2%로 상환기간은 15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지체장애인 1만2,987명, 시각장애인 2,512명 등 11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2만6,279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장애인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17만 원, 경증 4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 13만 원, 경증 4만 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아동부양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중증 20만 원, 경증 10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 15만 원, 경증 10만 원을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자녀교육비로 입학금, 수업료 등과 의료비 및 보조기구도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100% 국,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관리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 현황은 총 47개 시설로 생활시설이 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이 있으며 시설별로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235억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1만1,971개소로 업무시설 8,002개소, 권장시설3,969개소로 설치율이 96.9%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관리를 통하여 설치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지원 및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인 1급 등록장애인으로 1,000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해 신변처리, 가사지원, 수화통역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활동보조인 수당은 1시간당 8,000원으로 수급자인 경우 100%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실시 후 등급 및 인정시간을 결정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4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20명,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업무수행하며 비교적 중증장애인으로 월 48시간 근무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48시간 미달시 시간당 4,160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는 경증장애인으로 공무원과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월 78만1,98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재단으로 총 사업비 47억100만 원중 시비 42억3,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5일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20억을 교부하였고 내년도에 22억3,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완료는 2009년 12월에 개관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신규사업으로 2009년 노원취업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예정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취업 희망자에게 국내취업 및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인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 선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 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동기부여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구비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자활성공사례발표 및 자활경진대회 개최계획입니다.
내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개최예정으로 자활사업 성공사례를 공유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8년간 추진되어온 자활사업의 총 성과물과 생산품, 자활사업의 현장사진 등을 전시하면서 바람직한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가는 한마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000만 원으로 지출근거는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4항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624억4,000여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720억9, 258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포함 745억7,400만 원 대비 24억8,1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689억2,000여만 원,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 69억4,000여만 원,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 4억2,800만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1,200여만 원입니다.
또한 장애인사회참여기회 제공 1억6,900만 원, 장애인시설지원사업 3억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4,200만 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안 121쪽과 123쪽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600만 원과 126쪽과 130쪽에 국고보조금으로 405억9,600여만 원, 시·도보조금 192억5,100여만 원으로 합계 598억4,80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7쪽과 141쪽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6억4,900여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9억700만 원으로 합계 25억5,660여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금년 대비 17억1,300여만 원이 감소된 609억9,9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녀들의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5%입니다.
감소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이 축소된 가내시에 의하여 구비 비율을 반영한 예산으로 이 사항은 향후 변경내시를 통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이러한 사례로 진행되어 왔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설날과 추석 때 2회 구에서 2만 원, 시에서 3만 원 총 5만원을 명절날 위문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3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시 주민과 유대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가내시금액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분기별 주민센터에 교부 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예산은 동일합니다.
26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 운영비로 보건복지부 규모별 평가에 따른 예산으로 확대형 1개소, 표준형 2개소로 6억3,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1억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지원토록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7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는 2007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하였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 동년 8월에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로 3억9,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과 연계되어 수반되는 사업으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로 자활장려금입니다.
다음은 274쪽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형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유지형 250명, 사회적 일자리형 305명, 시장진입형 98명, 자활공동체 78명 등 총 731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아 근로의욕 고취가 필요한 우울증이나 알코올 남용자 등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기관은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입니다.
다음은 278쪽 지역봉사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주 3일, 1일 4시간 근무에 실비 4,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은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비율은 시·구비 비율이 80대20 정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해진 법정 비율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은 금년 수준이며 내년 공공근로 참여인원은 연 780여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280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맟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은 고용안정망 활용 및 맞춤형 구직상담을 통해 취업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 가내시금액으로 취업상담 인건비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원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09년 상반기 중에 개최예정으로 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안정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 원금 및 이자 손실보전금으로 1,2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8쪽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저소득지원기금 운영경비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등기해제 및 촉탁수수료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은 16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기금운영경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영세자영업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여 주고 생활안정기금으로는 학자금, 전세보증금 등 1,000만 원 이내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이율 연리 3%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2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시비 50%씩 9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관리 및 의료급여지원이 있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고 의료급여지원사업은 요양비,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입니다.
다음은 289쪽,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시·구비 50%씩 8,25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우미 실비보상비, 정류장 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291쪽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사업은 8,6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장애인행사비 일부와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293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업비는 시 가내시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22만 원이 증액된 3,070만 원을 시·구비 50%씩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 자문과 기술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에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294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사업입니다.
장애아동놀이시설은 전년대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170만 원 증액된 2,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예산은 시 가내시 금액기준으로 1억4,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장애인이동권 향상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11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6,279명이나 되고 이중 지체장애인 등 다수가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장구 고장시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 9월17일 공릉1동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5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등 장애인시설 47개소와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설에서 예산의 적정한 사용 및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공인회계사 수당 등으로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급양비, 국내여비로 총 1억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책자 29~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14억3,800만 원과 이자수입 7,700만 원 포함 15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 14억2,5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샵 1,000만 원, 자활성공사례 발표 및 자활경진대회 1,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운영자금 융자 7,000만 원으로 15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성격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및 사업운영자금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7~42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5억7,800만 원과 이자수입 3,100여만 원을 포함 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5억7,900만 원과 장애인편의증진 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 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예산 3,000만 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독거장애인세대 청소 소독사업으로 2,000만 원, 청각장애인 보청기 비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별도로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설명하기 전에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한 내용 취지가 1998년 IMF로부터 시작되어서 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추진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에 약 780명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탁드리는 말씀은 단계별로 신규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도 그렇고, 보니까 단계별로 세 번 지적이 되었는데 한 번 정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일단 드리고요.
다음에 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의 집행금액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나갔는지, 여기에 보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휠체어 이런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에서 예산편성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아무래도 센터에 대한 기본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전동차, 전동휠체어라든가 수동휠체어에 대한 비용이 얼마 남은지는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노원구가 총 대상시설이 2,413개소에 1만1,971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 10월 기준으로 의무시설이 8,002개소, 권장시설이 3,969개소 이 중에서 미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의무시설 중에, 약 90개소인데 근린생활시설 9개소, 판매시설, 기타시설까지 약 90개소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 나갈 때 의무적인 시설은 사회복지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 때 협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이나 준공 때 협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사용승인이나 준공이 나갑니다.
의무시설인데도 미설치된 개소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시설들이 미설치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등 해서 매년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것은 최근에 장애인이동 관련해서 관련법규가 확 정비되고 난 후에는 아까도 예산편성된 내용과 같이 반드시 그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해서 단체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에 따라서 시공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이 미설치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시설이 관계법규가 정비되고 업무규정이 없을 때에 설치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애인단체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 판매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이용시설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관공서에는 일단 거의 배포됐고 일부 제가 말씀드리면 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대말고요.
이런 센터, 일부에서 다소 미흡한 문제가 있는데 지구대가 통합되면서 그 분야도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 180시간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추가지원에 최대 90시간 범위 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별로 인원수 배정도 되어 있는데 활동보조인 수당이 시간당 약 8,000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180시간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20명이 되는데 그러면 14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20명 예상인의 180시간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금액이 한 14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은 사람들은 한 50만 원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한 70시간 정도면 한 56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약 40억 원을 들여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국비와 시비지만 아까 자원봉사활동, 이것이 어떤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에 대한 이동보조 및 동료상담 등 포괄적인 제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자원봉사 쪽에서 접근이 됐을 때는 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바뀌었을 때 장애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 쪽도 아까 센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3만6,00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분류별로 이 장애인 쪽으로 한다면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4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는데 검토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시간까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요.
대상자가 보시면 본인부담금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자하고 120% 이상인 자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다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180시간씩 다 활용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급 등록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1,000명 예상했는데 최저생계비 120%하고 비율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4명을 운영하는데 1억5,3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한 물품, 훈련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내용이길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4명이 연간 약 1억5,0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예산, 그러니까 의료급여가 많이 나가는 것을 예를 든다면 연중 약 3억5,000만 원 내지 4억 원 정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한 5억 원 정도의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의료급여사가 통제기능,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1억5,000만 원이 큰 비용이 아니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난치성질병을 제외하고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365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약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병원을 쇼핑한다고 까지 말씀을 막 드리지요.
왜냐하면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에 갔다가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머리 아프다, 발 아프다 그래서 다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 가서 전체적인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365일 범위 내에 지출하도록 하라, 그러한 통제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료관리사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각 병원에서 청구한 그런 사항하고 또 거기에서 넘어온 자료가 우리 구청에서 급여하는 사항하고 어떻게 매치가 맞는지, 과다 지급은 되지 않는지, 총 일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최종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에 보면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사무소 쪽에서 현장방문 시에 기초수급대상자들 방문할 때 친밀한 관계유지하기 위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8,000만 원 다 활용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급자 방문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1인당 방문 시 1만 원 이내로 물품을 사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거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금년 예산설명서 280쪽에 있어요.
작년에 신규로 실시하셨지요?
예산은 1,0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지만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경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취업도 취업이지만 해외취업을 캐나다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간호사라든가 용접공이라든가 세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노원지역에 사는 분들이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전문 분야별로 부서를 설치하고 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다면 많은데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결과를 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일까지 우리가 다 해버리면 거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가 원래의 목적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 맞춤형 구인 구직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들도 정부에서 예산까지 주어가면서 운영하라고 독려하고 채찍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해외취업이라든지 국내취업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일정한 지역이 있고 사람이 모아져야 합니다.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내용의 신규수요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잘만 이 사업들을 홍보하고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 이웃한 도봉구나 중랑구청에도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겠노라 해서 저희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만 이용하면 그야말로 좋은 계기가 되고 적어도 몇 천 명은 아니지만, 소수 인원이지만 몇 십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계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직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노원구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을 제때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사업, 병원사업 어느 사업이든 사회 전반에 있는 사업을 손 안 대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부서가 바로 앞에, 멀리 떨어져서 다른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데, 우리구에 있으면서 바로 구청 앞에 있는데 이것을 네트워크로 그쪽에 연결하면 되지 우리가 꼭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많이 하는데 노원구에서 해서 바운더리가 여기에 생산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써봐야 경비, 이런 차원으로 갈 텐데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해외취업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면 직원이 해외 중국, 일본, 선진국 해서 전문가가 몇 명씩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담으로 하려면...
내용이 우리가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이 국내중심으로 고용지원을 한다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해외의 취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우리가 연계만 해드리지, 장소제공이라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드리지 실제 와서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은 전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직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모아주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측면보다는 조성을 해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다 보면 염려하시는 것 보다 큰 인력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력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전담 인력은 없고 지금 현재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또 이 업무를 겸직으로 맡아서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다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900만 원은 개최 운영비 중심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약 100만 원 정도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 기존에 취업담당자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 더 보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취업상담하면서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연계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놀면 혹시나 해서 다 모이겠지요.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강의하는 것도 제가 몇 번 가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회 각층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름만 앞서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따르는 것이, 이것이 한 번 신설해 놓으면 그 다음에 없앨 수는 없는 마약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잘 해보고, 하는 것이야 금융경제 어려워지는 것 다 아는데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아니면 해보아서 옆에 경비원 몇 사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취업은 경비원, 이 앞장에 있는 상담 쪽으로 해서 국내취업을 하고 있고요, 해외취업 중심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금년 8월에 했습니다마는 동원이 저희들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 분야에...
사람을 동원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모셔오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금년도 사업실적을 위원님께 제가 해외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기 위한 이런 상당한 실적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굉장히 고무적으로 인정하실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7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억300여만 원정도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요인이 무엇이지요?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직접 시행하는 것 하고 그 다음 민간위탁형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1일부로 직접 시행을 점차 줄여라 그리고 시장진입형,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를 한다든지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라고 작년도 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활근로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어지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찾아가서 없애더라도 점차 없애라고 했어요.
일시에 없애면 기존 충격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통상 자활근로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틈새계층입니다.
틈새계층들이 언젠가는 자활근로를 안 하고 놔둔다면 다시 수급자로 전환된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제가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당초 없애는 쪽으로 했던 것이 그래도 일부 양보해서 구 단위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활근로사업비가 줄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통상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항들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가내시가 되고 확정이 되면 예산규모가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가내시 해서 편성했던 예산하고 확정되어서 내려왔던 예산편성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은 늘 예년에 그랬듯이 추경에 반영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마다 다양한 항목의 사업단위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단위마다 정부에서 국시비 자체비까지 비율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인데요, 여기는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요, 큰 예산은 아닌데 2,880만 원에서 700여만 원 대충 증이 되었는데 지역봉사사업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어떤 지역봉사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은 주로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식당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로 그 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안정화사업인데요, 예산이 이것도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3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줄은 사유가요, 이것은 국민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대출을 실시했는데 2000년도에 맺은 계약서가 잘못되어서 소송에 걸렸는데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내주는 금액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소득대상자들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융자에서는 지금처럼 담보를 전제조건으로 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어떤 손실이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민은행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협약서에 구청에서 이 사람을 융자해 줘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는 우리가 담보를 한다, 구청에서 보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가끔 이런 건이 생기는데 국민은행과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한 결과에 따라서 원금 700만 원하고 나머지 500여만 원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1,300여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협약 관계가 달라져서 지금은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없으면 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최근 몇 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000년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들 중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2007년, 2008년도 지급대상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는 37쪽에서 40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중복되는 내용이라 한 과에서 다 이것을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장애복지기금사업으로 우리가 독거장애인세대 청소소독사업하고 청각장애인 보청기 비치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이 장애아동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얘기할 때는 그러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일단 장애아동들이 교육받는데 차별화 되지 않도록 교재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규정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강구대책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해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 장애아가 소수인 보육시설에 대한 장애아 교재교구 지원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하라서 소수니까 1, 2명 정도 되는 것은 일반 교재교구에서 조금 더 보육원에서 플러스해서 구입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이 이 예산서가 들어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사업에서 소요예산 파악만 됐다면 그 사업 넣는 것이 여기 복지기금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 16쪽에 성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비 있는데요.
시비가 42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부담이 4억6,700만 원인데 자부담이 구청입니까, 성민재단입니까?
성민재단에서 자부담입니다.
저희 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민재단에서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확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돈은 국, 시비를 주고 난 후에 어떻게 개인의 법인 쪽으로 소유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동천학원에 최근 어떤 시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도 서울시나 국가소유가 아니고 그 법인소유더라고요.
그러한 사례를 적시하고 그 관계법규가 그러한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시설에 준다면 그 시설자체 또한 법인소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구립으로 하든지 시립으로 해서 만약에 성민재단에서 운영을 잘 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도 구립이나 시립에서 하는 것하고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도 그랬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대다수의 비용이 시비로 나간다면 그 또한 시설은 당연히 서울시 건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가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리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법규도 보고 내용도 보고 살펴보니까 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이 거꾸로 4억6,700만 원이 국비가 되고 42억이 재단에서 했다고 하면 그쪽 소유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적응시설훈련시설, 물리치료실 이런 쪽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설명서 279쪽 보면 그 밑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사람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3명이고 분기별로 네 번 한다고 해서 위원회 수당이 3명 곱하기 4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3명이 회의수당 7만 원 받아가고, 이것이 거의 간담회비라면 식사접대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 공공근로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에게만 위원회 수당을 드리고 내부에는 수당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금액 보시면 간담회금액이 꽤 많아 보입니다마는 한 12명이 회의 자주합니다.
전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78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정하는 사람부터 배치하는 숫자까지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걱정을 하고 문제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만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아무래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와 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시비가 80%고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중앙정부부터 계속 취약계층들의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증액을 시키면 안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면 이것도 확대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가로 필요하다면 3월 달에 있을 추경에 이 분야는 보완하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시액을 봐서요.
29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수당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중복 배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자체가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안 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시설이 50개 정도에서 중복 안 되는 사항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도 전체 다를 공인회계사를 같이 감사하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인회계사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전문성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들이 그렇게 떨어지느냐고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정직하게 회계를 잘하고 계시고 복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일부에서 너무 저희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우리 수준을 가지고 그것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32, 33쪽 보면 올해 1,000만 원하고 융자금 7,000만 원 집행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3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업비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융자금 7,000만 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올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활사업 중에 시장형이라고 있는데 북부자활센터에서 수락관이라는 자활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점포 전세자금으로 해서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부 실무자 워크샵에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자활성공사례발표 및 경진대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집행했던 사업을 내년에 사례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요?
올해 1,000만 원 지출한 것은 자활실무자 워크샵이고 내년에는...
혹시 공동체로 나가는 사업단이 있으면 거기에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기금에서 나가는 7,000만 원이...
자활사업이 시장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총 망라한 사업성공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1,000만 원가지고 부족한 행사인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5,000만 원 정도를 비축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리 임대해 주어서 개인이 들어와서 사업해서 이익금...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몇 년 자리가 잡혀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면 자활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동실무자하고 자활센터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임무는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 분들의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이 워크샵은 공무원이라든지 자활센터복지관에 근무하시는 행정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경진대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나 조건부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100명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업무는 다 국비나 시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모든 것을 국비나 시비로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수혜를 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우리은행을 통해서 입금시키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부양자가 없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기준에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80세 노인이 계신데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조금 있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오히려 있으나 마나한 자녀다, 그런데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재산 보유이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2차적으로 합니다.
1차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현재 조사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 국세청에 대해서 부동산 조사,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전국의 금융재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차명계좌라든지 차명부동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재산시스템의 맹점이라고 할까, 잠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나 그런 사항들은 뭔가 자기의 기본적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막상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드릴 때 긴급지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있습니다마는 생활급여부터 주거급여, 또는 기타 의료급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세청이나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러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아지고요, 사례로 미국 같은 나라의 소득의 개념 이런 것들, 그렇게 선진국인데도 80%밖에 소득 발굴을 못한다고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국내에서도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책으로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 제한에 부딪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비교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부동산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기지론이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일부 그런 측면도 보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에 얽매어서 그 사람이 부양인도 있고, 부양인이라는 것이 자식만 있으면 부양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일정액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양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근로활동 능력이 있고 일정한 연령 이하일 때는 일정한 소득을 인정하는 인정제도가 있거든요.
그러한 인정제도가 인정할 범위 내에 있다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잠재실업, 소득을 기준 이하로 받는 사람, 또는 자발적 실업인데도 그 자발적 실업자도 일정한 소득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실업을 한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대상이 된다면 안 하는 것 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부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맹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장애인종합복지관 그것이 앞으로 설립이 되면 운영할 때 운영비용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갈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성민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은 내년에 재건하면서 계속 국·시비로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넣어서 건물을 지으면서도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해준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청산 때, 사업목적을 다 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든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산은 시에서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분들도 상당히 비싼 대지를 제공하면서 이 사회복지법인을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중간에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장이나 이런 특수 관계인들이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는 비율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온 돈을 목적사업에 일정 부분 이상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이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인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용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은 그 자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로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사회복지과장김용강
자원봉사팀장박기형
서비스연계팀장조병준
자활고용팀장강현무
주거복지팀장함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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