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 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제가 제출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내용이 기준시점이 금년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오늘 보고 드린 것하고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이런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성정책의 기반조성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의한 성 인지적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로써 현재 적립된 4억원의 여성발전기금에 2009년에 1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우선 5억원을 마련해서 2010년부터는 년간 이자 발생액 2,500여만 원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육성 관련사업과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원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아이돌보미 사업비 7,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둘째아 출생 시 10만 원,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운영보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38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보조금 지원,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 1개소 등 7개 분야이며, 예산은 15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가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노인건강 진단,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동별 경로행사 및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경로의 달 행사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에게 고령화를 대비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인 어르신 강사 뱅크사업 등 약 20여개 사업과 자체사업인 교통ㆍ골목할머니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27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위문입니다.
관내 생활시설 5개소에 입소하고 있는 65세 이상 중풍ㆍ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문하고 또한 종사자와의 간담회 등 업무협의를 위해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의 노인이며, 관내 노인 전체의 약 70%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397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추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기금조성은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6,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노인교실 지원, 역사문화 탐방, 경로당 건강문화 르네상스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보육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영ㆍ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구립이 28개소, 민간이 93개소, 가정 389개소, 직장 4개소 총 514개 보육시설이며,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510억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 종사 중인 보육교사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민간, 가정, 직장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 장애아시설에 종사하는 특수교사, 치료사 등 514개소 보육시설 종사자이며, 조건은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사항입니다.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상시설은 아직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보육시설 43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3층, 4층에 730.49㎡의 규모로 개관한 보육정보센터는 한국복음주의학원에서 수탁 받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종사자를 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영ㆍ유아 프라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 3,850명에게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9억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 약 1,8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유스페스티벌 대회, 여름청소년 문화캠프, 병영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산은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청소년 한문ㆍ예절교실 운영, 청소년공부방 4개소 운영, Hi Seoul 장학금 지원, 가출청소년 단기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관련 단체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사항입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노원구 공릉동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588㎡의 규모로 2010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설로는 청소년열람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이며, 총 사업비는 74억8,600만 원 중 내년도 예산편성은 20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가정복지과 특수사업으로 첫 번째 구립 상계8동 어린이 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8동에 있는 상계근린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00㎡의 규모로 2011년 2월 준공 예정으로써 현재 상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국ㆍ시비 2억9,700만 원과 구비 9억6,400만 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수사업 두 번째, 구립 하계2동 및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설치가 절실한 하계2동과 상계5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의 질 높은 교육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계2동은 하계2동 주민센터를 3층으로 증축해서 97명의 보육정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으며, 상계5동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12㎡의 규모로써 85명의 보육인원을 수용할 예정으로 건물 토지매입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하계2동이 9억7,200만 원, 상계5동은 27억8,500만 원 중 내년도에 14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총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금년 대비 185억5,200만 원이 증액된 48개 세부사업에 1,032억9,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400억7,700만 원, 시비가 341억2,800만 원, 구비는 290억8,700만 원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은 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시설 미ㆍ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설, 3개 구립어린이집 신축 등 사유로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금년도 대비 62억3,300만 원이 증액된 16개 세부사업에 510억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107억4,600만 원, 시비가 228억9,600만 원, 구비는 174억3,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 편성 요구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금 상향조정, 건강가정 지원센터 신규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신규시행 등의 사유로 금년도 대비 3억5,600만 원이 증액 된 6개 세부사업에 7억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가 2,100만 원, 시비는 1억700만 원, 구비는 5억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66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확대, 노인 안마프로그램 및 실버악단 등 신규사업의 신설 등 사유로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금년 대비 96억1,200만 원이 증액 된 14개 세부사업에 467억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88억4,900만 원, 시비가 93억5,500만 원, 구비는 85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73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은 결식아동급식비가 증액되고 2008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계속사업인 공릉동 문화정보센터 건립비 신규편성 등 사유로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하여 23억1,300만 원이 증액된 12개 세부사업에 44억5,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4억6,000만 원, 시비가 17억6,900만 원, 구비는 22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안정적인 보육에의 종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시설장, 보육교사, 치료사, 취사부의 인건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58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영ㆍ유아들의 지능발달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개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지원이며, 예산은 3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통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장애전담시설의 차량운영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일반아동들과 동일한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균형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226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 자녀 중 취약 전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14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 보육을 장려하는 사업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예산은 12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이용 시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17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양육부담 경감, 보육료 지원 아동과 형평성 제고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시설 미이용 만0~1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11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능력개발 향상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보수 및 승급교육을 수료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국ㆍ공립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ㆍ공립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개보수비, 장비비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27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전액면제 보육료차액, 처우개선비, 비담임교사,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장애아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114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보육시설 설치 및 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용은 환경친화적 보육시설 설치 및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지원이며, 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8쪽 보육정보센터 영ㆍ유아 프라자 사업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며, 예산은 2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보육아동의 건강증진,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인건비 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 등 지원이며, 예산은 19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보육시설 행사 사업입니다.
체육대회, 시설종사자 연수,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보육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한마음 체육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교사 특기교육, 안심보육 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이며, 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마을복지회관 사업입니다.
마을복지회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이며, 예산은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위원회 운영, 여행포럼 운영, 리더십향상 교육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27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여성정책추진 기반구축 및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주요사업은 관리직 직원 양성평등교육 실시, 여성주관 홍보 및 평등가족사항 시상, 문화공연 등이 있으며, 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여성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한 부모가정 프로그램 운영, 시설보호자 및 일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있으며, 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출산장려 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으며, 장려금은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3억2,5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은 교육, 홍보 등 저출산 인식개선 관련 사업 다둥이 행복카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산은 3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월계 가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근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교양강좌, 방과 후 교실,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추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월계동 531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 시 운영중지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1억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가족문제 해결사업, 가정문제 예방 및 역량 강화 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예산은 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가사활동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내용은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청소ㆍ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입니다.
소득수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등 보건복지 연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해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397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보충적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27억600만 원입니다.
341쪽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1차, 2차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노인건강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가정도우미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내용은 식사, 세면도움, 외출보조, 청소ㆍ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운영보조금 지원, 케이블TV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편의물품 지원,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5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6쪽 경로식당 운영사업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9억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쪽 노인생활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 수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양로원 1개소, 요양원 1개소, 전문요양원이 3개소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90만 원입니다.
349쪽 노인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경로의 달 10월에 경로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로행사는 모범노인 및 효행자에 대한 상패수여 동별 경로위안잔치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쪽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적정한 장례처리를 목적으로 사망자의 연고 확인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80만 원입니다.
351쪽 노인 안마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안마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마사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시술 및 안마강좌개설 운영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실버악단 운영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지원하여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을 위한 공연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문화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트럼펫, 트럼본 등 관악기를 중심으로 기타, 오르간이 포함 된 밴드 형태의 악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750만 원입니다.
35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아동보호 및 아동 건강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에 아동급식 대상자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대상자 및 급식업체 등을 선정하여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문화정보도서관 기능을 통합한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74억8,600만 원으로 국비 4억2,800만 원, 시비 33억3,100만 원, 구비 37억2,700만 원이 투자되며 2010년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 본 예산에 20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구비 9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노원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출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600만 원으로 그 중 구비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계2동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통하여 학습능률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직영공부방 운영입니다.
독서실 형태로 운영하는 직영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요구금액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쪽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유스챔피언대회 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원 유스챔피언대회를 개최하며, 주 사업내용으로는 노원구를 소개하는 UCC공모전과 뮤직, 댄스경연대회를 실시하며,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팀은 서울시 대회에 노원구 대표로 출전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 청소년 한문ㆍ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고전과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풍양속과 삶의 지혜를 알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복지관 4곳을 선정 운영하며 학기 중 1개소, 방학 중에는 4개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63쪽 저소득층 자녀 위문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체 활동을 통하여 화합과 협동심을 키워 주고자 문화캠프를 운영하며, 설, 추석에는 요보호아동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청소년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문화정착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 모범청소년 표창 관련입니다.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육성에 공헌하신 청소년 지도자를 표창하고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청소년의 달인 5월 중에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아동 관련 위원회 운영 및 행사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아동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아동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77쪽과 278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노인복지과 신설관계로 8,600만 원이 증액된 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가정복지과 인력운영비로 400만 원, 기본경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인력운영비로 300만 원, 기본경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여성발전기금은 전출금으로 추경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은 노인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여성발전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 11억6,000만 원과 이자수입 5,200만 원을 포함 총 1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치금 11억6,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노인교실 지원 등 7개 사업에 5,200만 원 지출 포함 총 1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2008년말 현재액이 4억1,3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억977만 원으로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 본예산 5,000만 원 추경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억원을 확보하고 2009년 예상 발생이자 1,600만 원을 더해 총 2,500만 원으로 2010년부터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 5억원을 더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국장님 보고를 듣는데 벌써 1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은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 국가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생활시설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95%가 감액되고,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적으로 대폭 늘었고 등등 노인복지 분야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가 이따 정회 끝나고 시작 전에 정리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장님은 이번의 예산의 증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변화, 이런 등등 이해하기 쉽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의 변동 폭이 가장 큰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 이전 세대, 즉 65세 이상 노인들을 지정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제발전에 기여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65세 이상은 약 7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차 그렇게 확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이내 정도의 한시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 즉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하계실버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구비로 금년 6월30일까지 구비로 지원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액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흡수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부담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 분기마다 지급되던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약 2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예산은 변동 폭이 매우 크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액수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액수는 기초노령연금이 약 131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계실버센터 부담이 시비, 구비 합해서 약 28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교통수당이 순수하게 구비만 약 2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합하면 한 44억, 46억 정도가 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70억인가 그런데 131억이면 대단히 폭이 큰 부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4억 정도도 적은 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8억 정도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2008년도 예산액이 371억이고, 2009년도 예산액이 467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표에?
예, 맞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467억 해서 비교증감 전체를 봤을 때는 약 96억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사회복지과 지적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위주로 지금 전부다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65세 이상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나 가족들로 인해서 받고 있는 부분...
무조건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위주의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변화가 되는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009년도 9쪽 보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경로의 달 행사 때 본 위원도 동 행사나 이런데 참석을 해보면 동별로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보면 1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식비를 지급을 한다고 보면 한 2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관변단체 이런 데서 각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특히 상계3ㆍ4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비율별로해서 차등지급해 주면 어르신들 초청이나 이런 것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그날 한번 경로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는데 어느 노인정에서는 초청을 받고 어느 노인정에서는 초청을 못 받고 이런 내용들이 왕왕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동별로 120만 원씩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동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노인 인구별로 동별로 파악하면 나올 겁니다.
거기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동별로 노인이라든가, 숫자, 그 다음에 노인정의 면적, 이런 것은 기 파악이 철저히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문제는 예산, 자원을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접근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노인정의 노인 분들의 수, 노인정의 규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별사항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까 하는 그런 기준치 하나 하고, 또 그렇지 않고 특성화 된, 예를 든다면 일반주택의 노인정과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의 어떤 특성화 된 기준을 달리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일괄적으로 동별로 노인정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쪽 지속적으로 동별로 경로의 달 행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관례에 따라서 부득불 전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 분들의 수, 참 어떤 노인정에는 실제 수하고 등록된 수하고 거의 7, 80% 맞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정은 숫자는 100명, 200명 되더라도 실제 나오시는, 평상시 이용한다든가,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의 노인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의 노인정에 숫자를 매번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편성은 각 동별로 120만 원씩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해 마다 참석 인원을 300명 하는데, 200명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이 되느냐? 그러면 참석인원이 얼마 되느냐?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 노인잔치를 할 때에 각 노인정별로 한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문도 해야 되고 문제점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속내에는 동 관내에 있는 모든 노인정의 어르신 분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분들이 상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노인행사를 개최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기타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도 물론 100% 충족은 안 됩니다마는 일정한 그러한 유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노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왜 균일하게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할 때에 저희들 방금 보고 드린 그런 내용 몇 가지를 감안해서 숫자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해서 지원조건에 보면 동일시설에 3개월 이상 계속근무자에 한해서 전액 구비로...
보육교사가 현재 우리 노원구에 몇 명입니까?
시설장도 보육교사에 들어갑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장은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보면 대표자가 시설장과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시설장하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시설장하고 대표자가 달랐을 때...
보육시설을 더 이상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고 변경만 하다보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시설장은 그냥 그대로 있고 대표자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파악하다보니까 대표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은 변경이 되면 그 곳의 보육교사도 같이 승계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22억원이라는 지원을 줌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가장 초기에 잘 되어야 될 만0~5세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상업성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또 어떤 면으로 받으면서도 그 분들은 어차피 부모들이 낼 돈을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국민생활기초 수급권자 4인 가구 기준에 5세 미만 아동이 첫째아동 한테는 0세 같으면 32만7,000원, 둘째아동은 37만2,000원해서 69만9,000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좀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돈을 지급해 주는 곳은 많고 시설도 많다보니까 관리하기에도 바쁜데 돈에 대해서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하고 일하는 내용에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더더욱 제도적인 문제점은 서로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하나 와 있네요.
신규사업에 노인 안마프로그램 운영, 실버악단 운영 두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규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해서 신규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이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더라고요.
당초에 이 예산은 2009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평성 원칙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시설 이용한 아이들에게는 비용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그 다음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미이용아동에게 보완대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2009년도 신규사업 내용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요구 자료에 보시면 그 자료 가운데에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해서 11억7,700만 원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부분은 약 1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기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더 면밀히 볼 수 있는데...
일단 예산서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사업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신경 쓸 것이 너무 이중적으로 되니까 앞으로 신규사업 부분은 2009년도가 됐든, 2010년이 됐든 신규사업 부분은 분명히 업무보고에다 꼭 편철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된지가 불과 얼마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을 해놓고 내시가 돼서 업무계획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받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계획은 오늘 깔아놓은 것인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아동 교육 교재비를 책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교재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아동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을 해서 검열을 해서 교육교재를 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 번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었고요.
국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립목적이 장애인들이면 누구나 다 0세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떠한 경우든 장애인 복지의 본래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다만, 복지기금 예산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5억 원 정도 가지고 그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사항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보고를 드릴 때 있었던 사항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두 가지 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존의 보육지원센터가 잘 설립되어서 활동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어린이집, 장애아를 통합하는 그런 어린이집 소수가 되겠지요.
그런 곳에서 일일이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로 사용해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보육정보센터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어린이집 내에서 장애인들을 교육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교구비에 관련 되어서 지원조건이 지원기준에 있어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담 또 영아전담 지도는 제외된다고 되어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가사 서비스제공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가정도우미가 28명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8명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가정도우미와 유사한 저희 사업들이 한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그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가정도우미 사업, 이 세 가지가 크게 보면 비슷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 다르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 사업이 서울시에서 당초에 가장 오래된 사업 중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1998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립할 때에는 아마 지금처럼 노인요양 관련 파견사업이 없을 때였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하고,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돌보미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자 중에서 특별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60세까지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1급, 2급, 3급이 그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식사도움부터 세탁도움, 나아가서는 생활도움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인원은 약 320명이고,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 관련해서 약 250여명을 저희들이 서울가정도우미가 이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많아지면 자꾸 여기저기서 이런 정보를 알고, 전에 이용하던 분들이 사실은 중증장애인 활동도우미 사업이 전개 되면서 그곳의 도움을 받는데 또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증장애인 파견도우미를 받지 않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었는데 조금 늦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진흥과가 신설되면서 교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정확히 이관시킬 것들은 이관시켜서 업무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다른 업무로 대화를 할 때 공부방이나 교육과 관련 된 부분은 앞으로는 교육진흥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본연의 업무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다시 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를 좀 못하는 사항이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부방의 순교육기능만 강조한다면 교육진흥과에 가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공부방 설치의 근본목적이 보시다시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업무는 가정복지과 청소년 팀에서 또 그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첨부를 한다면 복지기능을 강조합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소년 문제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관계법규도 청소년 관계법규다.
그 다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비용분담도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고 무료로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기능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교육진흥과도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위원님과 관계법규라든가, 이런 사항을 들어보면서 다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이 사항들은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을 사회복지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의 요점은 이것이 교육과 관련된 것이니까 교육진흥과에서 맡는 것은 맞지만 복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문제이지 어떤 지침에 얽매여서 지역의 어떤 복지사업이 후퇴하거나, 그런 일들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할 때에 맞벌이 방과 후 돌보미 사업을 조례내용에 넣었는데 그때 가정복지과장님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강력히 말씀하셔서 제가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일단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일부를 다시 수정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맞벌이 자녀 방과 후 돌보미 사업을 조례에 넣었어도 아무 이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래서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이 조례 발의할 때 적극적 대안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다면 무난했을 문제를 너무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의원의 조례발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에 입각해서 한다면 이 것 예산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유감스럽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하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짧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342쪽에 가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업이 뭐냐면 일반복지관이라든가, 실버센터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에서 또 파견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 지출된 금액이 다릅니다.
도우미사업 5만 원이 산출근거가 어떤 겁니까?
26명에 대한 5만 원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업인데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가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가정도우미가 저희가 26명이 있습니다.
26명에 대해서 일정한 운영비, 가정도우미 방문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맞부딪히면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방문할 때에 서울 시비로써 업무추진비 외에 방문 시에 1만원씩 드리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하고, 또 여기에서 가정도우미들이 각 지역별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대해서 운영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중복이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생활파견사, 또는 가정도우미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제가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정도우미가 나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그것이 운영비다.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센터장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센터별로 운영하는 비용이지 다른 비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사한 4가지를 얘기했죠.
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생활파견사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자 금액이 다른데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돌보미하고, 생활관리사, 가정도우미에게 나가는 비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로당 지원을 10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19개 동사무소인데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1,000명입니다.
특히 공릉2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4만6,000명, 이번에 중계2ㆍ3동은 통합돼서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상계10동하고 상계1동하고 인구가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료 김영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노인 숫자를 대비해서 기본으로 100만 원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상계1동이라든가, 또 중계2ㆍ3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동을 조금이라도 차등 있게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목할아버지 청소, 이런 것 있죠?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계2ㆍ3동 같은 경우는 상계10동에 비해서 동네 여건이 배 이상 어렵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있죠, 어르신네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5,000원씩 주나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상계10동이라든가, 공릉2동이라든가, 좀 차등해서 인구가 배 이상 되는데 똑같이 지출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노인 어르신네들 지출할 때 제3자가 보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든 굉장히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좀 차등해서 최소한 지출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들 질의 하시는 내용 저도 공감합니다.
숫자가 틀리고 활동인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산이 나가느냐?
사실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태여 이 사실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과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러 분야의 쓰임새를 다 고루고루 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계라 하는 것은 예산 규모의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 경로의 달 행사에만 집중적으로 몇 배씩 올릴 수 없는 또 한계에 부딪히는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예산을 할 때에 2,000명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2,000명, 3,000명 이상 이렇게 3단계 정도해서 금액을 차이 있고 사실은 편성을 요구했고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 부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진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2009년도에 집행을 할 때는 이렇게 기준편성 된 예산에 기준을 100만 원으로 잡으면 한 20만원의 여유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테크닉을 발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고 저희가 그렇게 집행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일자리사업 문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이렇게 해서 매년 노인일자리 봉사활동 사업비는 구비가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비, 구비도 있고 또한 기타 국비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구비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편성된 내용 중에서 큰 동하고 적은 동,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동에는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도 어떻게 보시면 구에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각 동의 여건하고 노인정의 추천한 숫자를 또 고려해서 최종결정하면 그 또한 위원님들의 의도에 충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집행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 통폐합이 되면서 동의 사정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또 각 동마다 노인 분들, 전체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의 숫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파트 부분하고 일반 단독주택 연립하고는 노인들의 참여도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총액 2,280만 원이 책정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거 있게 배분하라는 겁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짜보세요
어르신들의 전체 인원, 그리고 참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유한 쪽 보다는 좀 더 열악한 쪽에 있는 노인 분들이 한 끼 식사라도 하는 것을 더 기꺼워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보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가정도우미 유사사업, 가정도우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유사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사업,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 사업의 특징,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의의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복리후생비 적인 것을 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인건비 혹시 차이나지 않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셨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지원하는 것이 현재도 21개동 100만 원씩 해서 2,100원 만 예산편성 내려와 있죠?
그리고 공릉1ㆍ3동은 733명, 공릉2동이 787명, 이렇게 3배 정도 차이 나는데도 똑같이 100만 원씩 주니까 할 수 없이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찬조금을 받든가, 직능단체에서 많이 좀 걷든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한 동에서 노인정에 몇 명이 됐든지 몇 명씩 배분해서 총 2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5,000원 계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노인회장님들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는 그런 폐허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255명 중에 여기서 3분의2가 못 나오신다고 했을 때 6,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3,000만 원 가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1인당 전체 각 동별로 3분의1씩 접어서, 3분의1씩을 빼고 난 금액으로 나누면 아마 그 금액이 거의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기가 수월해 질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단 동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1개 동당 120만 원을 해서 21개동으로 축소될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2008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집행될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렇게 예산을 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는 것은 정당성을 근거로 해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그 정당성이 우리가 관행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당성이 인정 못 받을 때는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변수, 예를 든다면 노인 숫자라든가, 지역의 특성,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등등해서 어떤 요소들이 구체화 시켜서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노인정이 1번부터 238개소 끝까지 전부 숫자를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몇 개 차이를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명 있는 동이나 800명, 900명이 다 되는 동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내려 보내서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노인 경로행사비이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관계없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 하려면 편중을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금의 여력만 있다면 3,300만 원 정도로 최초의 동으로 나가서 3,350만 원을 올렸었죠.
아마 그 정도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계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을 하죠?
월계가정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2007년말 현재 916세대에 이민자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쭉 나와 있는 중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 월계동, 그 다음에 중계본동, 중계4동,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파악된 곳이 한 400여 곳 된다는데 여기서는 행복한 교실이라고 해서 월계가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4월17일에 했고 쭉 했는데 보면 두 분, 그 다음에 제일 많을 때가 4월17일에 네 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파악이 안돼서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내지 홍보를 못 했다는 전제 조건 하나하고, 그 분들이 또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의 소통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동화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착되고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을 밖으로 행사장에 모시는 쪽 정책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주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부 내에서 세부적으로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또는 홍보체육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등의 부서에서 가능별로 그 업무를 추진 것이 맞다고 봐 집니다.
아무래도 한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위장결혼해서 막 왔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리 도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실태 파악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냥 다문화가정을 해야 된다는 구호만 크게 나와 있고, 아마 공릉동의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교실해서 몇 분 나와서 한국어 교실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복지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2세들이나, 또는 외국주부들을 위해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글교실, 또는 김치 담그기, 이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를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막 잔소리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여자인데 왜 잔소리하고 난리냐’ 또는 문화가 달라서 저녁의 제사밥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왜 죽은 놈 제사밥을 지금 또 짓고 그러느냐’고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교육을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2명, 3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실체 파악은 복지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통ㆍ반장 가지고도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복지사들이 외국어를, 그러니까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 중국,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이 분들이 가서 이 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유도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이것은 없어요?
이렇게만 여기다 맡겨 놓고 2명, 3명만 가지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말예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을 총괄하고 전적으로 해야 될 전담 부서를 하나쯤 만들어서 토털서비스, 원 스톱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토털서비스, 그러한 기능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분산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분산된 각 부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청과 유사하게 결혼이민자, 즉 다문화가정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6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또는 취업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적응을 도와주고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화적인 요소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의 어떤 의지,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충족될까.
문화의 차이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연구한 과정을 보면 문화연구는 수백 년을 두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정착시키도록 애써왔고 아직도 비교국가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국내에 와서 빠른 시일 내에 한정된 사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력 숫자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고,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 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갈등 문제를 우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고 접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위원님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라도 밖으로 나오시도록 하고 대한민국 문화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자치단체인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상당히 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현재 있고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외무부에 등록 되어있는 사람은 916세대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설명서 324쪽에 중계마을 복지회관 놀이터 임차료 4만 원 곱하기해서 있는 것이 있어요.
놀이터가 무슨 임차료가...
저희들은 마을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 복지회관, 가정복지 시설 두 곳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시설들이 구청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소유냐? 산림청 소관 토지다, 이런 말씀이죠.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두 곳에 대해서 62만8,100여원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중계마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산림청 땅인데도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만들었어요.
사용료를 내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5억 되죠?
내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으로 해서 1억 더 해서 5억을, 저희들 기금을 당초목표로 하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알뜰장은 각 동 부녀회에서 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각 동의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이 남더라도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고 각 동 부녀회의 운영비로 쓰는 그런 실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막이 탁 펼치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줘야, 계속 사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1회에 그것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편리하게 저희들 중계근린공원에서 대충 합니다마는 쭉 펴고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에 한번 딱 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의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업수행이 되겠죠.
거기에 쓰여 집니다.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여성단체지도자가 몇 분이에요?
이 분들이 그것 아니잖아요?
220만 원씩 2회 회의를 한다고 회의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나오는데 220만 원씩 440만 원, 한번 할 때 22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단체 회원간의 유대 및 활동공유 간담회를 전체 22명해서 5,000원 씩 연 4회로 한다는 그런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하고 가족행사 지원에 대해서 간담회 할 때에 5,000씩 해서 2회, 이런 것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220만 원×2회, 한 번 회의에 몇 명 참석하는데 220만 원이 들어가요?
산출을 2회라고 해 놨는데요, 사실은 2회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10개 단체에 4회를 해서 22명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노원구의 일군위안부가 몇 분 계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시비에서 20만 원을 또 별도로 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비에서 10만 원을 줍니다.
우리 10만 원은 예산에 잡혀 있고 나머지는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라는 것은 추석하고 구정 때, 다른 분들처럼 저소득층으로 위로금이 나가는 겁니다.
1만 원 가지고 뭘...
시설입소자도 그렇고, 그런 돈입니다.
노인정에 설하고 추석하고 명절에 뭐 드리죠?
쌀 팔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보탬이 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명목을 자꾸 예산을 늘리다 보면 문제가 있지만 그때 쯤 쌀을 지원을 해서 식사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25만5,000원 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 나가는 것 따로 있고 그렇죠?
부식비 10만 원하고.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든, 안하든?
물론 안하는 데도 있지.
그리고 또 명절 때 쌀도 퍼주고?
방 따뜻하게 하는 열비, 전기세 다 내고 이제 어떠한 불만의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12월쯤 가면 돈이 남으니까 구정에 애들 세배비용 주라고 돈 10만 원씩 나눠서 쓰기도 하고 이런 노인정이 있어서 자꾸 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명절 때 쌀 2포주면 누가 갔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요.
우리는 그런 뜻에서 지원 한 것이 아닌데, 돈으로 바꿔서 쓰는데...
어르신 분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달라서 그렇게 해서 쓰고 불란도 일어나고 또 어떤 데에는 어느 분이 자기네 집에 갖다 놓고 잡수시면서 받았다 말도 안하고 잡수셔서 또 볼멘소리가 나오고.
어르신들에게 효로 해서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꾸 가짓수가 늘어나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늘려서 나중에 우리 복지예산 47%에서 50%로 가도 모자라요.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드릴 때는 대책을 세우고서 드려야 돼요.
무조건 갖다 드리고서 25만5,000원 드린 지가 시작한지가 한 3~4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 그치질 못하잖아요.
그 예산이 엄청난데 지금 획일적으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 받나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직원들 다 나가도 조사 못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광열위원님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이나, 우리 구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 내용들이 가족문화 조성사업, 가족문제 예방, 역량강화, 이런 쪽의 부분별 교육 내지는 사례실천, 또는 이런 것들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아이에 대한 교육은 최초의 만남이 어머니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이 모국어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애기가 어떤 정체성에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제대로 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리핀이면 필리핀, 중국이면 중국, 우즈베키스탄이면 우즈베키스탄에 각각 그 나라의 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 아버지나 다른 가족은 또 한국말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해결 될 사항은 아니지만 가족문화 조성이나, 가족문제 예방, 강화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어머니에 대한 우리 국어교육 부분이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이 많이 있나요?
언어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량강화, 가족문제 예방,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큰 테두리이고요.
나머지 세부에 들어가서는 한글교육부터 아동양육 문제,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학습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목표를 접근해 나가기 위한 애는 쓰고 있다고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 한 해 동안 결혼이민자,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데이터를 확실히 정립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 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다문화가정의 수는 증가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회갈등의 한 축이 될 것은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또 하나의 차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어떤 국가 차원이나 시, 광역시 차원이나,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기초적으로 우리 구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자치구에서 이런 사안들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의 지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보육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지금 약 13억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작년에 213억원에서 226억으로 13억1,7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라는 것이 또 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라는 것이 있고, 물론 만 5세아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장애아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중으로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라는 전체 큰 테두리 내에서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거기에서 점점 만 5세아가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억5,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줄었고요.
작년 무상보육료, 이 분야에 대해서 법을 만들 때도 일반법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려하고 난 후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먼저 지원하고, 장애아 먼저 지원하고, 그래도 또 남는 사람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보육료를 지원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라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관계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중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이상이 월 12개월로 해서 72개월 동안 월10만 원씩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럼 두 자녀라는 것은 둘째아이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지금 현재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정기준이 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다단계로 층별을 두고 그에 대해서 또 다시 가족구성원 3인부터 6인까지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인정액을 전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만 5세 장애아 2자녀 이상 보육료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중복 지원은 안 될 것입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하고 2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하고는 중복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두 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은 당연히 중복이 됩니다.
지원이 되지만 보육료에 대한 것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72개월이라는 것은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출산부터 72개월이면 6세까지인가요, 6세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중복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2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우선 저소득층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5층까지 책정이 돼서 최대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셋째자녀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시설에서 보육을 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키웠을 때 10만 원씩을 셋째자녀 이상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셋째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겼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자녀 이상 보육료가 지급이 되더라도 여기서는 최대가 50%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지원될 수는 있지만 120%가 된다든가, 150%가 지원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여기도 둘째아도 해당될 수 있고 셋째아도 해당될 수 있고, 첫째아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설미이용 아동...
대상은 지원하는 것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미이용 아동이라는 것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이런 보육시설에 나가는 사람은 보육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안 나가니까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미이용 시설 아동에게 일정한 보육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든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가정복지과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지금까지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지원된 리스트, 중복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만들어보시죠.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은 내년부터...
이거 나눠주는 것만 해도 공무원분들 머리 빠지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창의적인 행정이 나오고 어떤 적극적인, 긍정적인, 참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8쪽 요보호여성 지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열위원님 질의말씀 중에 국비로 50만 원, 시비로 20만 원, 구에서 10만 원, 80만 원을 매달 이 시설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일군위안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특식으로 한, 두끼 좀 먹이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주려면 한정 없이 줄 수가 있겠죠.
모자가정도 있고, 부자가정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돈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만 너무 때우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다른 것에 좀 덜 하더라도 어려운 분한테 좀 더 씁시다.
우리가 의회에서 무조건 깎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을 하기가...
모든 것이 다 물가하고 연동이 되는데 물가 감안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341쪽 제일 밑에 보시면 노인건강진단이라고 510만 원 1식 나와 있거든요.
이 510만 원 1식이 어떤 계층의 어느 분한테, 몇 분한테 주시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노인 중에 건강진단 희망자,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건강대상자가 최근에 보면 약 200명 내외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 검진비가 1인당 약 3만 원하고 2차 검진비가 1차 검진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약 10% 내외 1만5,000원해서 총 51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200분이면 3%가 안 되죠?
10%라고 해도 6,000명이고 1%면 600명인데 1%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청주의죠?
그런데 200명이라고 하면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는 600명이라는 것은 아주 저소득층 600명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계3ㆍ4동만 해도.
그런데 200명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것이지, 알아서 신청을 하신다면 하면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추경편성 하실 거예요?
회사라든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대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분도 있고,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건강검진이 필요 없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검진을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요양보험하기 전에 전 단계로써 검진하는 사항, 또 노인들이 입원을 해서 검진하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름대로 여기에서 건강검진 희망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약 100여만 원 정도 사실은 줄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검진에 대해서 저희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확산 되어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특히 아픈 분들은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검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만 원짜리 가 가지고 세세하게 검진을 안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병이라는 것이 병나고 나서 치료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한 99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노인을 보유해서 노인복지과까지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자치구에서 200명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뭔가 덜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어떤 가능성을 놔주고 나중에 하더라도 해야지 이것 가지고 나중에 추경 편성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이 더 예방검진이 중요하겠지만 노인이신 분들도, 어려운 분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작년에 비해서 99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에 그만큼 검진을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올해 조금 더 적극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홍보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의 예산 지원들을 이 사항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가내시를 할 때는 전년 대비 토털금액,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는 2008년도의 기본예산에다가 추경 한, 두 번하면서까지 편성된 것을 토털 했을 때에는 역시 적습니다.
적은데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한다면 서울시에 요구하면 충분히 이 사안들은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최소한 노인인구의 10%면 10%, 5%면 5%, 이런 정도는 수혜대상이 되어야 이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0.5%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시겠지만 적극 홍보하셔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그 보육비가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되는 보육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쭉 지출되면 전산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내역 노인복지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기 바우처 사업하고 파견사 이쪽에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금년 7월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던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서 1, 3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이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어든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버악단이 아직 조례가 제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다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기간도 없이 그 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한 것은 다른 과지만 예산을 9개월로 잡아 놓고 이것은 10개월로 해서 잡았는데, 편성내역을 보면 우리가 애초 취지목적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방대하게 예상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관내의 각종 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순회 공연하는 쪽, 그런 쪽하고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 참가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시에 ‘10명 이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5명으로 예산책정이 됐는데 15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10명 내외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그 인원의 증감 정도를 감안해서 한 2~3명 정도 증가 된다면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10명 정도에서 이 단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0명으로 고정해서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 한, 두 명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12명 정도까지 이렇게 전후에 운영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 구정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성격이 좀 있습니다.
급여성격과 여가활용 동시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그 분들이 전혀 활동비를 안들이고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최소한의 활동하는데 대한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편성예산도 지난번 박남규위원님께서 예산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협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했지,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 놓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조례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목적이 정말 전문적인 그런 악단이 아니고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활성화 되면 가는 쪽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하는 것이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식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이나 현재나 지정된 식당에 그 형태로 그대로 되는 거죠?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물론 각 아이들마다 주 취식하는 형태, 예를 든다면 김밥을 좋아한다, 자장면을 좋아한다, 등등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러한 수준이 잘 이렇게 취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구성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복지관에서 통상 몇 개를 지정 해놓고 ‘나는 자장면집의 식권을 주시오,’ 예를 든다면 ‘김밥집 식권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충의 총괄표가 나올 것이고 교육청이나 학부모, 또는 학교 쪽에서도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여 명으로 구성 된 위원회에서 식당과 식사내용을 학생들이 있는 주변 중심으로 해서 복지관이 주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데 간혹 이럴 수가 있겠죠.
만약의 경우 어떤 특정한 학생이 그것을 주고 3,000원 짜리면 3,000짜리 주고 ‘내가 2,000원 만 먹고 드릴게요.’ 그러면 그 슈퍼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식사시간이 되면 가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는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동위원회협의회 수당을 48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조례에 35명으로 되어있는데 48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편성 된 아동위원회 수만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아동위원회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동위원이 새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동위원회를 당초에 48명으로 했다가 갑자기 줄이니까 1인당 첫째는 아동을 관리해야 될 대상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위원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느냐?
아동위원회 수당 7만 원 가지고 그것을 십시일반하고 개인 돈을 조금 더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당은 인 마이 포켓, 자기가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 한다, 그래서 이것을 줄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파행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위치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소리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귀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법은 악법이라도 따라 줘야 된다.
우선 하면서 필요하다면 투쟁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35명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되 적어도 48명 정도 원상회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아동위원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렇게까지 보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지원하는 것도 없이 자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체계가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당초 인원 위원 48명 이상으로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외된 아이들은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여러 번 면대면 하고 나서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위원들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한테는 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동이 통폐합되면서 줄여지는 부분들, 그것은 또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통폐합이 되어도 아이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예산서상의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위원회에 관해서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례를 잘 협의해서 다시 손을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국장님.
준비 되어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도 전부 받아서 제가 관리하다가 과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요.
김승애위원님이 지금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된다면 그런 쪽으로 불협화음이 없이 삐뚤어진 아동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분간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정된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상반기 중에 다시 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동이 통폐합이 되다보니 그냥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김승애위원님도 지적 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내년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소외계층 아이들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음을 여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지속적으로 쭉 해야지 일률적으로 그냥 2개동이 1개동 되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단순한 동 줄였다고 해서 인원을 줄이고 또 임기제한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왜 이 수당을 가지고 개인이 활용을 한다, 개인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위원들은 이런 것 안 받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출연금으로 아직도 이 분들이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아동위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실태파악이 안 돼서 조례가 잘못 조정 되었어도 35명만 지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정을 위원들에게 다 간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인원을 48명 아니라 50명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조례에 35명으로 되어있는데 48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정이 안 되면 어떤 법 조항으로 지급을 하려고 48명으로 했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을 하려면 어떤 미래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48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48명으로 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48명분 지출하고, 아니면 35명분만 지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전에 ‘35명으로 줄여서 보니까 운영할 수가 없다, 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인지가 돼서, ‘그러면 좋다’, 해서 48명이 올라와도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무조건 올려놓고, 조례개정 안 하면 지급 안하고 조례개정이 되면 지불하고 사람 이렇게 돌리겠다, 이것은 조금 모순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사항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저희 방에 와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승인도 없이 조례개정을 예측해서 48명을 올려놓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에 추경 있잖아요.
그것이 법규에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김승애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을 보니까 회의참석 했다, 그래서 한 사람 당 7만 원씩 48명에게 년간 2번의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수당으로 줘서 그것을 실질적인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런 비용으로 쓴다, 이것은 좀 질문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ㆍ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이고, 아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활동비는 활동비고, 이렇게 좀 정확히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5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광열위원님이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48명분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상근거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48명이 회의에 다 참석해야 이 예산이 다 나가요.
그런데 48명 전원이 다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모순된 부분을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좋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이 예산을 그쪽이 과연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지원하는 묘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 비용명목으로 전적으로 대상아동들을 상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느냐, 사실은 1년에 한, 두 번 만난다 할지라도 2번 회의하니까 14만 원, 물론 큰 돈입니다.
학용품을 사간다든가, 책을 사 간다든가, 가면서 과자나 빵이라도 사간다든가, 또 두 분이 영화관도 같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가지고 안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7만 원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자꾸만 비화가 되었으니까 구태여 그 분들이 민원을 낸 사항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요.
이 금액도 받아가지고 역시 거기에 일부 도움을 주는데 쓴다고 이렇게 선의적으로 저는 해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편성은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35명으로 편성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회의사당을 전용해서 쓰도록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편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궁금한 사항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는 초록어린이집 1개소인데 올해는 2개소인데 어디가 올라왔는지 안 되어있어서, 어느 쪽입니까?
당초에는 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장애아동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교통편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곳이 장애아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어서 오히려 1개소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당초에 우리도 금년에 요구를 1대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시에서 2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담당한테 그랬습니다.
표현이 잘못됐고, 또 20만 원씩 그렇게 편성을 했다면 480만 원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심하게 나무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2008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요구액이 3억7,600만 원인데 3억8,900만 원으로 증액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3억7,600만 원으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 준 것이 3억8,900만 원입니다.
특별히 늘어날 내용 있었는지...
가정보육시설을.
그 휴지한 시설들이 지금 재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수가 늘어난 만큼 또 추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됐다고 예산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식대가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몇 명 정도 예상해서 5,670만 원을 계상한 것인지 하고, 중식대가 4,000원 씩 해서 470명분 되어있습니다.
10일간 보수교육 한다고 예산 요청내용에 있는데...
2년이 지나면 보수교육은 보육교사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급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3급에서 2급이 되거나, 2급에 1급이 되려면 승급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 5일간이고요, 승급교육이 10일간입니다.
그래서 식대를 하루에 4,000원 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수교육은 며칠입니까?
자격이 계속 주어진다는 듯이고 승급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급에서 2급이 되거나, 2급에서 1급이 될 때 그것은 열흘간을 이수를 해야 가능합니다.
예산서상에 1,495만7,000원 해서 8명 되어있습니다.
요구예산서에 1,400만 원인데 조정액이 1,320만 원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설명서 315쪽, 종사자 인건비, 어느 곳에 지원 된...
구립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영아반 운영시설이라든가, 장애아 전담시설 외에는 안 나가고 다만, 민간시설에는 교사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50%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금 시범적으로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예산은 일단은 그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으라고 해서 해 놓았고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에 내려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집행이 될 것입니다.
방과 후 교사 부분이 어느 곳에 지원되나요?
고만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가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가 약 12억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예상을 몇 명으로 봐서 지금 이런 금액이 잡혔습니까?
올해부터 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째아이 이상은 50%까지 보육시설 이용료를 서울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셋째아이 이상인데 보육시설을 안 보냈을 때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육도우미에 대한 내용이 구립만 있는 거죠?
예, 구립시설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e-보육시스템이 있는데 구립원장님들이 e-보육시스템을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80만 원을 지급 하는데, 시에서 20만 원 지급을 하고, 구비로 20만 원, 시설에서 4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0월 말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 금액을 타기 위한 행정도우미가 보육도우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지원은 안 됩니다.
새로 임용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사업설명서 366쪽에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했습니까?
지금 19개동이 있죠?
그래서 이 인원도 좀 줄여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원래 각 동별로 2명씩 배정됐나요?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354쪽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급을 할 때 일반 아파트지역하고 자연부락이 좀 다릅니다.
자연부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말고 자연부락 학생들한테...
똑같습니다.
그 학생들은 4동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지역이 머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못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지역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위원님 안 계실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관내 일정한 지역 테두리에서 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여러 곳에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위원회 학교라든가, 동의 위원이라든가, 또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관련된 사람들이 선정에 올라오면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취식, 무엇을 주로 식사를 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면 식권을 나누어 주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동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시지 마시고 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중심으로 운영 한다고 보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식당을 정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머니까 못간데요.
그리고 식당을 딱 정해버리면 그 식당의 메뉴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학생들이 메뉴를 다양하게 식당을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집도 있고, 경양식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단순하게 식당, 복지관은 거의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정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결식아동들이 더 많아 질것 같아요.
신경 좀 많이 써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마 편성은 됐을 것입니다.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이 10개,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내에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1,200명으로 깎여 있습니다.
매월 5만 원씩 지급 하는 것이니까요.
1,400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과에서 1,200명으로 깎았어요.
아까 보육교사가 1,40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분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한 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 설명이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보고로 갈음하고 마지막의 폐이지에 보시면 특수사업이라고 한 가지가 업무계획서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예산사업 제안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폐달식 음식물류 쓰레기통 보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손으로 덮개를 여닫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에 저희들이 1개단지 30개를 폐달식 음식물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전체 노원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 있는 것이 5,2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9년도에 800개 정도를 추가로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폐달식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15억4,335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5.2% 11억2,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봉투 원재료인 유가 및 환율 인상으로 89.3%인 4억738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조달청으로부터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전년대비 16.4%인 7억4,000만 원 증액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3%인 9억9,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감액 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노원자원 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의 2008년도 대비 약 33.6%가 하향 조정되어 5억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과 406쪽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방식으로 제작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봉투 원재료인 유가 및 환율 인상으로 89.3%가 인상되어 8억5,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 민간위탁금은 우리구 발생 폐기물 중 노원자원 회수시설 반입 제한폐기물 처리비로 3.3%인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인 노원자원 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작년 톤당 2만4,610원이 서울시 자치구 수도권 매립지간 협의로 1만6,320원으로 조정되어 36.1%인 5억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410쪽입니다.
2009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 뒷골목 청소에 대한 자율참여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청소봉사대의 조끼, 청소도구, 종량제봉투 구매와 무단투기 관련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경고문제작 등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입니다.
노원자원 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 기금과는 별도로 구 예산으로 총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전년도에 6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2009년도 예산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2009년도까지 전체 사업비인 10억을 편성하기로 행정관리국장과 제가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1억원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12쪽, 41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미화원휴게실 설치 5,000만 원, 해외견학예산 2,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41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수거ㆍ운반 보조금을 가구당 160원 인상하여 3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및 세척차량 4대 구입비 예산으로 구비 1억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국비가 1억800만 원과 시비 1억2,6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417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 및 1회용품 신고 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선별 수거해서 수거상자에 담아 놓았다가 지게차를 이용 상차 사용료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과 420쪽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4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42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 개선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철거비용 2,000만 원, 수락산 공중화장실 옆 재래화장실 개선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과 424쪽입니다.
청소차고지 운영비 유지관리비로 7,400만 원을 편성 전년대비에 비해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릉동 차고지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425쪽, 426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2.5톤 차량 5대를 대폐차하기 위해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과 304쪽입니다.
2008년 7월 서울시 노ㆍ사 단체교섭 합의서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체결 변경 호봉제에 의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하여 9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급량비가 전년대비 28.6%인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2,800만 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9억2,800만 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는 기금 총 규모가 약 22억5,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억2,800만 원으로 2008년도 3억8,800만 원 대비 15.4%인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9억2,800만 원으로 2008년도 18억4,700만 원 대비 4.4%인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3억9,000만 원, 반입처리비 4억해서 7억9,5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로 징수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이것도 한 3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결론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단가가 올라가면 종랑제 규격봉투 가격도 또 올라가야 되겠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판매소가 486개소인데 봉투가격이 올라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종량제 봉투가격은 여기에서 저희가 봉투를 구매하는 인상비만 예산에서 반영하지, 판매소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기 전에는 동일한 상태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봉투판매 수입금으로 봤을 때 노원구가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한국진개, 천안기업, 영명환경 이쪽에서 봉투판매 수입금만 자료상으로 볼 때 약 30억원이 됩니다.
노원구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봉투가격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원자원 회수시설이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봉투가격이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용이 이렇게 늘면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봉투가격이 상승이 안 되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관, 2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에 1,30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 지원됐는데 특별하게 작년하고 올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줄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이 250만 원이 12개월로 해서 약 3,000만 원인데 이것이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2009년도에 210만 원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부과는 63건에 178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53건에 163만 원, 포상은 54건에 11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업무계획서 11쪽에 보면 정화조 분뇨 청소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년도별로 보면 재래식화장실이 796개소에 1,691루배로 되어있는데 2007년도에 조사 했을 때 푸지 않고, 재래식이다 보니까 퍼야 되는데 미이행 된...
2007년도에 보면 각 통별로 있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된 내용으로 보시더라도 우편요금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우편을 통해서 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기간이 지나가면 과태료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난후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간접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 년도에 푸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나 이런 행정조치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푸세식이니까 퍼서 영수증을 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 푸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청소차량 세차불량 이런 쪽으로 되는 있는데 2008년도에 적발된 것은 다 시정조치가 완료 됐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지금 보니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론 물가상승, 유가, 환율 등, 유가는 오히려 지금 내렸습니다.
유가가 2,000원대를 하던 것이 지금 1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5달러로 내려왔는데 유가는 굉장히 내렸고, 그런데 이것이 원료가 주로 석유제품 아닙니까?
석유제품 지금 대폭 내렸거든...
그런데 10% 정도 올랐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50% 가까이 올랐으니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이 수입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제작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비닐 관련 연료비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 되어있죠.
그런데 년도별 인상내용이 어떠냐, 이거죠.
이것을 인상할 때는 조달청에서 저희가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인상이 되더라도 조달수입으로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이 가져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비해서 39.76%가 인상이 됐고요, 2008년도 9월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6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조달청에서 현 단가로써는 제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체 단가를 인상을 시켜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구청이 동일하게 이 단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411쪽, 노원자원 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이 지금 어떤 것을 말합니까?
6억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특별지원금을 제외한 노원구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10억을 지원해도 노원구 전체 이익을 봤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라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 지원금이 활용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그 단지의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보일러실, 개수, 외벽도색, 기타 전체 울타리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 개ㆍ보수하는 공통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했고.
이것도 역시 구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1억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하려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줘야만 제대로 된 사업들, 공동주택단지의 공통으로 비용 분담해야 될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끓임 없었죠.
그런데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10년 내에 10억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단숨에 10억 할 수도 있고, 또 매년 1억씩 해서 10년 동안 10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봤을 때에 일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2008년까지 6억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4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저희들 지원을 마무리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의 예산형편상 1억을 하고 나중에 또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쉽게도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김승애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 세미나 갔을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공동이용하면서 우리가 반입료를 서울시에 내야 되는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이용을 하면서 약 40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보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처음에 한 40억 원을 달라고 했던 사안인데 조정과정에서 10억으로 했었던 사안이고, 그래서 내년 1월에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1월까지 완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안이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청장님과 최재곤 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다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향지역 주민들 수가 많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3억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왔지만 그 3억이 다 편성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들을 완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피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계수조정 시에도 참고해서 영향지역 주민들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향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애초 시설 될 때부터 구청과 서울시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이것까지 삭감이 된다면 그 신뢰도에 금이 가는 그런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 하셔서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예결특위까지 논란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구에 일종의 혐오시설인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 지어짐에 따라서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300m 이내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 10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이옥신이나 분진을 먹으니까 건강개선을 위해서 과일을 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하여튼 그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개선금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 6억원을 지원하면서 심사해 본 지원금에 대충의 내용이 저희들 5개 아파트와 성모자애보육원까지 5곳이 거의 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담장, 주차장, 임대료, 냉ㆍ난방, 엘리베이터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하는 그런 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성격의 인센티브네요.
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뭐가 창출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인센티브 보상성격의 그런 거라는 얘기죠?
기왕에 필요를 인정해서 해주시는 보상의 성격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 단지하고 성모자애보육원 등에 대해서 그러면 지분비율이 있습니다.
그 지분비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5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당성과 그러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었고요.
다만, 여기에 자원이 수반이 안 되니까 완벽한 마무리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여 지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요.
설명서 423쪽 보시면 청소차고지 운영에 관련해서 나머지 위에서부터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전화료, 무인경비, 용역비, 연료비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차고지 유지관리라고 해서 1,200만 원씩 2개소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차고지는 자원회수시설 동부간선도로 건너 쪽에 하나있고,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공릉동에 정보사 부지입니다.
무상사용하는 부지에 저희들 또 차고지를 건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공릉동에는 보수비용이 덜 들지만 그에 대한 바닥포장 이라든가, 휀스, 출입문 등 보수하고, 또 공사 시에 부족했던 그런 사업 분야 보완,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시설, 또 겨울이 되면 상ㆍ하수도관 교체비용 등등이 지금 현재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를 조금 보완해서 차고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1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ㆍ처리,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4,100만 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발생이 되었죠, 내년도에?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틈새계층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 건가요?
하나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처리비용 분담이 구에서도 또 각각 다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비용부담이 다른데 그 비용 계산 산식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로 갈음해 주시면, 150원이 있고, 60원이 있고 또 아주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위 말하는 감량의무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분화가 되어있는데 구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처리비용을 하고 계신데 단독주택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3항목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7억4,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음식물 쪽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 주요 원인이 보면 저희가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차량구입 하는 것 하고, 이번에 수거운반비가 대행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구 당 160원을 이번 인상안에 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30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반ㆍ수거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처리비하고 수거ㆍ운반비가 있는데 처리비도 인상을 해야 되고 수거ㆍ운반비도 인상이 되는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마는 우선 처리비는 우리가 당장에 얼마를 올리겠다, 이 소리보다는 수거ㆍ운반비에 대해서만 올려 주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에 다시 용역을 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물가상승률과 이런 것을 보고, 또 업체에서 주당 40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서 업체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고,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제반 요건에 의한 상승요인의 압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단독주택은 430원을 보조해 주고 공동주택은 130원을 보조해 주다보니까 업체에서 너무나 많은 힘이 들고 있어서 일반주택은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 130원에다가 160정도를 더 해서 290원 정도를 수거ㆍ운반비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주택은 부담을 더 이상 주기가 뭐해서 그대로 동결을 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만에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이네요.
그 증액요인 중에 여러 가지 유가인상이라든지, 달러와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5일제가 시행이 됐단 얘기죠.
주5일제가 시행이 돼서 거기에 따른 토요일 휴무일도 일하는 것에 대한 수거업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제반요인이...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그냥 그대로 묶어 두다가는 업체가 도산을 한다면 뭐 하지만 이렇게 못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는 가는데 130원에서 160원 플러스하면 한 120% 증액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다고 하면 올려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12쪽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작년에 170명이었죠?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10명을 줄였습니다.
170명에서 금년에 173명으로, 하여간 이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일 잘 하니까...
작업복이 동복, 하복 이렇게 해서 매년 해 주나요?
춘ㆍ하복은 없고요, 하절기 긴팔하고 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근무복 있고, 신발이 있고, 우의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인당 30만 원 잡혀있던데.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복을 고가의 어떤 옷을 공급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예년에 해 오던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70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1인당 1만 원 잡아서 2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비용을 매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외부강사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한 해는 내부관리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1명 있었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못 쓴 것은 불용으로 되고, 지금 이것은 새로 2009년도에 11명이 되기 때문에 새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시에서 환경미화원하고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협약에서 정년 연장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되 60세로 정년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은 우리 일반직하고 틀려서 상ㆍ하반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말에 한번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계획이 됐던 11명이 이번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9년도 11명으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지부장이 매년 가다보니까 우선은 위에서 오래된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해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잘해서 선행으로 칭찬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10명으로 예산이 잡혀서 상반기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녀왔습니다.
각 구마다 사기진작책으로 따로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가는 것은 한, 두 명씩 차출해서 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400만 원으로 산업시찰을 보낸다고요?
중국으로 갔다 오도록 했고.
2009년도 계획으로는 동남아 지역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물론 추경에도 했지만 전년도에 2,100만 원 사기진작 해외견학에서 전년도에 2,140만 원에서 1,350만 원 더 올려서 3,490만 원으로 증액 된 거예요?
박남규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지금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어떤 방법으로 분리수거하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건전지가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돼요.
이것이 굉장히 토지를 오염시키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올해 왜 갑자기 예산을 줄여버립니까?
그럼, 작년도에 사업을 잘못했다는 말 입니까?
올해 2008년도에 전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반운영비도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왜 줄입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소요액이 이것을 그냥 수집해서 운반하고 그 다음에 상차하는 지게차 그런 비용만 들어가고 나머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과의 일반운영비로 커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편성해 주셨던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액에 맞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민들 간에도 알려지지가 않아서 조그만 건전지들을 봉투에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도 그냥 깨서 집어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사실 이런 비용은 늘려야 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줄여서...
홍보가 안 되서 지금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돼요.
이런 비용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깎습니까?
내일이라도 서면이라도 금년도에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했고, 어떻게 금액을 썼기 때문에 하나도 안 썼나, 이 원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원에 대해서, 작년에 170명이었다가 173명인데 지금현재 170명이죠?
그때 그 시점에 실제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현 인원대로 예산을 편성 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러다보니까 정원과 실제 인원이 딱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73명 정원 대 현원 173명이 되다보니까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분야에서 부족한 분야는 그쪽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달은 아까 보고하실 때 민원이 있어서 제작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폐달이 있는 것이 더 싸고 위에 있는 4만5,000원 1,000개 이 가격이 차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용기에 발로 밟아서 위에 뚜껑이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이러한 시설을..,.
그것이 3만5,000원입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폐달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폐달 설치비용이 3만5,000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박스는 플라스틱이니까 돈 1만 원 정도 가고 나머지는 폐달 시설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해왔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데 김포매립지가 우리가 2010년부터 음식물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다 막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포매립지 공사로 새로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치단체들의 들어오는 양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그 양만큼 분담을 해서 처리시설비를 일단 내년도 분은 이렇게 돌아가겠다 해서 우선 김포매립지에서 각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분담금을 이렇게 부담하라, 하고 우리한테 한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비는 따로 있고, 그것을 처리하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서해안 쪽에 버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했는데 2010년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키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김포매립지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침출수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간, 경기도, 서울, 인천직할시 등 공동으로 배분을 해서 발생 양만큼 처리를 하도록 시설비에 대한 분담이 곧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다만, 여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레기폐기물을 갖다 버리는데서 일정한 분야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곧 시설용량이 차서 그 시설을 안 하고는 수용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까지 이용을 하고, 나머지 폐기물을 해양투기를 못하게 될 때는 크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분담비율이 내년쯤 되면 몇 십억 정도, 제가 봐서는 노원구에 한 30억 내외 분담하는 것으로 현재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조만간에 어떤 진행사항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0억 분담금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갖다 폐기시키면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또 분담비는 분담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항구적인 대책이 못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침출수를 과연 노원구에서 경기도나 기타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짓도록 구 단위에서 허용한다면 공동으로 노원구쪽만 아니라 이쪽 지역 주변 몇 개구를 공동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 있는 어느 자치단체도 노원구의 침출수를 처리하도록 그 시설을 허용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만약에 그런 대상 시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몇 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저희들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환경미화원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9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계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놔두면 결과적으로 그 사항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과 사용주체인 서울시와 각 구청이 협약을 맺을 때에 새로운 항목이 자꾸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비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 비용의 일부가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연간 1년 내내 유지관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190만 원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광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음식물찌꺼기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서 감량처리 중간업체나 최종처리업체한테 보내서 그것을 최종처리를 해서 감량처리를 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서 매년 조금씩 투기물에 대한 탁도 등 이런 것들이 %가 96%~98%, 내년도에는 계속 올라가고요.
다만, 2012년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버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량처리 자체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해양투기를 해도 환경에 끼치는 유해함이 적정하다고 하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개발 할 수 없나요?
빠졌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 쪽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광역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매립하는 것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냅니다.
그것 또한 처리하는데 또 다시 저희들 비용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되 매립이 아니고 찌꺼기를 정화를 하고 찌꺼기는 다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매립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중량하수처리장 시설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깨끗한 물은 방류하는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거업체, 운반업체한테 일정량의 수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감량처리 중간업체나 최종업체한테도 또 일정수수료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최소화 감량처리를 해가지고 노원구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아니면 도봉구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경기도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저희들 이미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치구마다 발생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량처리시설을 좀 고도화하고 아주 세밀화해서 감량처리를 마치면 해양투기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유해함이 적도록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하시고 한번 모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공릉동쪽에 100세대 정도 범위 되는 세대에 땅은 아파트단지에서 제공을 하고, 또 중량분류하수관하고 거리가 100m 전후에 있어야 됩니다.
완전 멀다면 하수관로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최소의 아파트단지에 관로와 가까운 거리에 100여 세대 되는 그러한 세대에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들여 가지고 새로운 음식물처리 방법을 하나 발명을 해서 25개 구청 공히 1단지씩 지금 시범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잘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염려하신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도 줄여나갈 수 있고, 아무래도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또 어떻게 본다면 저희들은 비용분담도 줄어나가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도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재활용팀장 김성민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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