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2월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주처리 및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닥쳐 올 들어 최저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20차에서 24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6건에 21억 9108만 5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이 21억 원, 국비가 254만 3000원, 시비가 8854만 2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인건비로 시비 31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4분기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보조금으로 시비 595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3건이며, 먼저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1억 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계마을복지센터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공모를 거쳤는데 심의한 결과 중계온마을센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로 시비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363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장애인 및 취약계층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시비 3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 제20차에서 제2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9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테에 하는데 인건비와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시비, 구비 해서 1억 5300인데 그 중에서 시비를 분기별로 주면서 잔여액이 이번에 1500만 원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경센터의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사실 이것은 어쩌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조금 아까 중계온마을센터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글이름으로 짓자고 마을이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마을터라고 해도 크게 틀림이 없을 텐데 센터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의미가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센터라는 개념이 외래어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상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 18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중계하고 하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0개를 일단 걸렀습니다.
중계마을복지센터, 가칭이었지요.
20개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6개 정도, 우수작품이 3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중계온마을센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명칭을 그것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영규위원   맞아요.
외국어도 우리화되면 외래어 해서 통용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있지만 사실은 주민센터라는 말에서도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웹이나 이런 데서도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말처럼 적응되고 있는 센터라는 것에서 그것자체를 바꿀 생각은 아예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센터라는 말이 계속 여러 가지 공공연하게 웹이나 어떤 곳에 올라올 때 그것을 바꿔보자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그런 점은 감았했는데, 일단은 공모라든지 그런 데 특별한 게 없었고요.
최우수작 1작품, 우수작 2작품, 장려 3작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작품 자체가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품 3작품, 장려 3작품으로 하면서 그중에서 저희가 택일하게 되었는데 응모작 대부분 다 센터가 들어갔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통용되는 말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실제 생각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거예요.
관에서 주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강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방향을 주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모 이전에 우리가 한 번 거국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영규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검토해 볼게 우리가 19개 동을 동으로 분류하는데 명칭은 주민센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동장이 아니라 주민센터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장, 동사무소, 주민센터, 여러 가지 명칭들로 끌고 가는 것이 명칭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을 보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센터인가 이렇게 한 번 조정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전체적인 관 운영차원에서 시스템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한 번 참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 19개 동 동장님들은 동장이라고 하지 다른 명칭이 없잖아요?
그런데 동의 이름은 주민센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준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부준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리 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 권고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설의 보수·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고 하고, 관리주체가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보면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저는 ‘표시하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야만, 그리고 ‘단, 음식점 등 실내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게 앞뒤 말이 괜찮을 거 같은데, ‘표시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이라서 의견을 듣도 싶습니다.
부준혁의원   저도 이미옥위원님 제안에 동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렇게 강제사항으로 할 경우에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면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경우에 우리가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동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먼저 권고부터라도 필수적으로, 총 635개소가 되는데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472개소,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117개소인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런 점검을 했을 때 문제사항을 활식히 권고라도 해주면, 그리고 점검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라도, 권고라도 먼저 우선 하자,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도 되고 과태료의 문제가 있어서 우선 권고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놀이시설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인데 예전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부준혁의원   예.
이미옥위원   그런데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별로,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부준혁의원   맞습니다.
그게 제가 참 안타깝기는 한데,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아파트나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우선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서 놀고 있다 보면 오늘 그네가 끊어질 위험성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은 끊어지지 않지만 얼마 있으면 저게 끊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차후에, 일주일이든 한 달 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고해서 라도, 야외용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라도 붙여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봤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는 관리 주체를 표시하고 그 책임소재를 따져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아이가 다쳤거나 했을 때, 아니면 시설보완이 요구되었을 때 어디로 연락할까 싶어서 관리주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설 내에도 구에서 하는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연락처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화번호는 없지만……
부준혁의원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로 해야 될지, 구청으로 해야 될지, 주민센터로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네가 끊어져서 아이가 앞으로 날아가서 4바늘 꿰매는 사고가 있어서 그게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찾아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이 보험처리가, 국회에서는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험도 가입 안 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당장 다쳤는데도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은 관에서도 어느 정도 표지판이라든지 전화번로라도 해놓아야, 제일 위험한 부분을 아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호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급한 사항으로 관에서 그런 조치라도 해주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내용은 좋은데 제가 단어에서 좀 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행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저도 재무과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행 상위법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부준혁의원님을 조례 하기 전에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부준혁의원 스스로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사항을 하고 싶었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입니다.
사실 2년 전에 저도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QR코드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제작해서 다 붙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이한국위원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그 놀이시설의 이력이 쫙 나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 전화번호까지, 모래는 언제쯤 소독했고 연 몇 회 소독했고, 그리고 나사는 언제 조였으며 고장 난 건 언제 고쳤고, 그리고 보험은 어느 회사에 들었고 다쳤을 경우에는 어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런 것 해서 QR코드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시스템관리 유지도 하고 있지요?
부준혁의원   그걸 저도 확인했는데 예산이 2018년도까지는 잡혀 있다가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된 상태고, 관리가 되지도 않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7대 때 그런 걸로 하고 있다가, 지금 저도 그걸 봤는데 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한국위원   잠깐만요, 부준혁의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QR코드를 처음 시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QR코드를 만들었던 이유가 모든 놀이시설의 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우리가 잡아줬던 거고요.
그것은 우리 부준혁의원님이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 것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예요.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관리유지비 그대로 매년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준혁의원   위원님,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그것을 찾아서 봤는데 작년부터는……
이한국위원   부준혁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실무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부준혁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내용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QR코드를 다해서 2018년도까지 했는데,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 민간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한테 위탁을 안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민간위탁을 안 맡겼다고요?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예.
이한국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민간위탁은 안 했어도 관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구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QR코드를 만들어놓고 민간위탁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유지는 계속하고 QR마크의 이력에 대해서 보완할 건 더 보완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과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위탁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게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국가가 안전 쪽으로 문제가 되게 많았을 때 그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부터라도 지키자는 의미에서 가장 어린이들이 많은 곳, 놀이시설에서 안전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준혁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잡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지금 관리주체가 정말 관리사무소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와 협의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다 주차장으로 바꾸는 데가 있어서 지금 과태료를 다 받았거든요.
그 놀이시설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과에서 그것을 매년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놀이시설이 처음에 몇 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보람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 잘하셔서 정말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일하게 놀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준혁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공동주택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요.
2019년 5월 7일 일부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된 게 있어요.
그 상위법을 보면, 지금 이미옥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 문구가 말입니다.
책임을 줄 수 없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것을 부준혁의원님도 발의하시면서 저희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7조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시설을 할 때 어떤 절차나 검사와 관계가 있지만, 8조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제10조에 보면 안전점검을 재점검을 하고 이용금지, 그다음에 시설개선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항이 이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실제 상위법에 보면 시설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설지도 11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사고 발생 시 빈도 및 검사 이것에 대한 것도 있고요.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부준혁의원님이 만약에 이것을 발의하신다고 하면, 저는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이것은 기존 것과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한다면 ‘권고한다’까지 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상위법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안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들어가서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한국위원님께서 얘기하신 QR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시스템의 하나로 제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의미있다기 보다는 기존 발의하셨던 QR시스템이나 이런 재점검을 좀 더 확고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십니까?
부준혁의원   이것은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노원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상위법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논의할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법을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 노원구의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미비하다 보니까 우선은 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주체가,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지금 우리 이한국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관에서 하는 푸른도시과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영규위원   의원님,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고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은 좀 더 세부적인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례가 지역조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위법에 보험까지 첨부될 정도로……
부준혁의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것은……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이 아주 세분화돼서 첨부돼 있다는 겁니다.
부준혁의원   그 어린이 놀이시설은 롯데월드, 이런 전체적인 놀이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한국위원   부준혁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일단 마무리하고 할게요.
저도 지금 의도하신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명칭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인식할 때는 의도하신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상위법 적용에서 하위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명명하신다면 어린이놀이터에 국한된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한국위원님에 따라서 정회를 신청하면서 잠깐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준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립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반환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을 운영위탁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이칠근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체육시설의 운영위탁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운영위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생활현장 속에서 어떤 것들을 인식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검토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칠근   현재 어떤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미리 선불을 내거나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환불규정이 정확히 명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보면 환불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환불방법이 약했어요.
이영규위원   그동안에는 환불을 안 하고 그냥……
○위원장 이칠근   어떤 조례의 규정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얼마 조금 내주고, 얼마 감면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확히 환불규정을 만들어서 정확히 근거를 만들어놨지요.
언제까지 하면 몇%, 이런 규정을 삽입한 거지요.
이영규위원   그동안 환불절차에서 제대로 안 된 액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위원장 이칠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다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다 제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인감증명 내지 않고 기관단체 등록증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시스템이 지금 상위법에는 있는데 노원구 조례에는 없어서 이것까지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영규위원   개정이 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고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게 된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여 구청장의 임명권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노원구의 정보화 추진위는 양성평등에 맞게 비율이 되어 있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현재 위촉직으로 6명이 계신데요.
여성위원이 네 분, 남성위원이 두 분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현재 이 상황이면……
이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비율 이 정도를 명시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6대4 인데요.
10명일 때 여섯 분이 남성이나 여성이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섯 분에서 두 분이니까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남성분이 두 분, 여성분이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위원수를 조금 더 늘이지는 않고……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당연직 위원을 뺐어요?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촉직 위원 수만 성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성별을 위촉직에 한해서만 성별규정이 있는 거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십니다.
이영규위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검토되어서 우리 노원구 정보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바뀌는 사안은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전 부서에 정보화사업을 유지보수에서부터 설치운영까지, 심지어는 PC교체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정보화시행계획을 심의를 받게 됩니다.
외부 위원들이 인터넷으로 전자심의를 하는 데요.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시행계획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임기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국장으로 명시한 건데 우리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영규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대로 된 것도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어디에 국한된 게 아니니까 꼭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당연직은 상관이 없고요.
위촉직에 대한 성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직위규정 삭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관할은 국장이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 당연히 되었는데 그것을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 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법령에 맞게 명시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2014년 이후 미 개최되어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성별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에 따라 위원들의 임기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부준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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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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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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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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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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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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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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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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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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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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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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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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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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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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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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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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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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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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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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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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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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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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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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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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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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