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광호·조관희·김현오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김광호·조관희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가 하절기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인데 정례회 중에 상임위가 나흘 동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흘 동안 우리 상임위는 위에 재킷은 입지만 넥타이를 풀고 상임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넥타이를 풀고 상임위에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답하신 분은 지금 푸셔도 됩니다.
오늘이 정례회인데 이제 5대 의회가 개원해서 오늘에 이르면서 7월 정례회는 이번이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 5대에 있어서 7월 정례회는 이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약 3년 동안 축적해 오신 많은 영향을 힘껏 발휘해 주셔서 좀 더 진일보한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뵙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 소관 부서에서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 진급하셔서 부구청장으로 가셨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임으로 김기학 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바이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국 소속 과장님들 중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국에 같이 계셨지만 국 안에서 과가 인사 이동된 분도 있으니까 소개도 해주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부터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우선은 책임감이 앞서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끓임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정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7월 1일자로 여러 과장님들의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아침에 병원 진료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획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새로 업무 맡으신 과장님들이나 기존에 업무 계속하셨던 과장님들 말고 다른 국에서 오셨다든지 우리 국에서도 업무가 바뀌신 분들은 일어나서 한 말씀씩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현조   총무과장 김현조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구의회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지용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홍보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안철식   교육진흥과장 안철식입니다.
제가 옆에 과로 옮겼습니다.
교육진흥과장으로 저희 구가 교육특구 역할을 하는데 나름대로 소임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춘숙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춘숙입니다.
이제 사무관으로서 처음 부임해서 이틀째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도 전산정보이고 다소 생소한 분야여서 다시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배워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다음 순서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다루게 될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토론이 있으셨습니다.
그 외 앞으로 조례 상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에 대한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이것을 의안담당이나 전문위원께서는 참고하셔서 사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장과 조관희·김현오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광호·조관희·김현오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조관희위원께서 대표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관희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김광호·김현오위원님과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최근 복지급여 및 지방세 횡령,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잇단 공직자들의 비리행위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적지 않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와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자 : 김광호·조관희·김현오의원
2. 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조)
나. 지급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사항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4, 5조)
다.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6, 7조 및 별표)
라.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9조)
마.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0, 11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지급대상)에서 부조리 신고에 대한 대상행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의 처리(안 제5조)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피신고인에게 진술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허위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안 제6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와 안 제7조(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심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금의 지급기준(별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안 제8조)과 환수(안 제9조)에 대한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과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투명하게 공직에 임하라는 취지로 알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조례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오늘이 처음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부위원장 황동성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데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까지 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부정부패는 없애야 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고 인류가 생겨서부터 계속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실 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여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 행안부에서의 그런 지침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패척결을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이에 관해서 잠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패척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부서나 경찰, 검찰 등에서 척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공무원 사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시민이 신고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위법 등등해서 이 조례대로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제가 질의한 것에 관해서 근본적인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시민 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다는 이런 것도 답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감사실에 현재 이 조례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면, 어느 정부이고 전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비리 고발에 관한 보호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에 준해서 행정을 해왔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나거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무리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담당도 있는데 같이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내부자 비리신고나 직원들을 규제하는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전부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자 비리신고가 아니고 행정 외부에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조례가 지금 상정되었는데 내부자 비리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런 것들을 지금 감사실에서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시민 보상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대응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그렇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 감사실이나 지금까지 쭉 이 정부나 전 정부에서 해왔던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이것을 비교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데 오늘 이것은 하더라도 앞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주셔도 나중에 전문위원과 상의하셔서 같이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를 시작하신지 이틀째죠?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위원장 김광호   빨리 숙지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개별 보고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우리 의안담당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실 서류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담당께서 답변하시기에 곤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부자고발이 1년에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감사담당관 송진섭   내부자고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래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 조례를 변형한다고 해도 이슈화되거나 큰 문제는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저희에게 내부자 고발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내부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는데 일단 심의는 저희들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니까 저희들의 잘못 한 것이 있으면 신고가 약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우리 감사담당께서는 처음으로 이 자리를 맡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최석화위원   그러면 이 앞전 선임 감사담당이나 지금 들어오신 감사담당께서는 아직까지 내부자고발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답을 회피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아니, 2009년도 1년 동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 전에는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그 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석화위원   모르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최석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감사담당관이 처음 오시어서 그런데 지금 부조리척결신고센터가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저희가 전화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부조리척결신고센터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송진섭   예.
○부위원장 황동성   사실은 이것과 관련성이 있고 제일 그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의회에 둔 데도 있습니다.
부조리척결신고센터를 집행부에 둔 것이 아니라 의회 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검토가 완전히 잘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미련이 있기는 한데요.
이 부조리 신고와 유사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각 구마다 척결신고센터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는 지금 제가  어느 구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의회에서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도 앞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비리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것,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조례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것도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김광호·조관희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김현오위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먼저 행정관리국에 국장님으로 오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김춘숙 전산정보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오위원입니다.
김광호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광호·조관희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수에 의해 CCTV설치가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설치기준 없이 관리부서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고 더욱이 예전에는 CCTV 설치용도가 쓰레기무단투기 및 주차단속이나 청사관리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가 취약지역 및 초등학교, 공원 등 주변에 설치되는 활용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전에는 CCTV가 147대 운영되던 것이 2007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9년 6월 현재 162% 증가한 386대가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통합관제센터설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별동 청사증축공사 이후 CCTV통합관제센터설립에 대해 구청장과 집행부도 공감하여 설립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발주된 CCTV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양이 통일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CCTV통합관제센터설립 이후 사양이 맞지 않아 대혼란이 추측되며 이 때문에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조례안은 첫째, CCTV마다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양과 통일성을 심의 설치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설립 이후 발생될 불필요한 예산소모를 막고.
둘째, CCTV의 각 부서마다의 중복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CCTV를 공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셋째, 매년 증설되는 CCTV에 대해 사생활침해 등 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발 의 자 : 김현오·김광호·조관희의원
2. 제정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설치목적,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안 제1, 2, 3조)
나. 위원의 임기와 임원의 임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5, 6, 조)
다.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협조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라. 심의요청, 심의결과 사후관리 및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안 제9, 10, 11조) 등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안 제1조에서 설치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원의 임기(안 제4조)와 임원의 임무(안 제5조) 및 회의(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안 제8조)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김현오위원님과 조관희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 설치목적 및 기능 또는 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 사유,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협조 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조관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위 사항은 제정목적에 의해서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아주 내용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CCTV 설치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2조2에 있는 CCTV규격 및 사양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2조1에 보면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있고 2조2를 보면 CCTV규격 및 사양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2조1에 있는 CCTV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에는 규격 및 사양 이런 것이 다 포함되도록 계획서가 작성됩니다.
그렇다면 2조2는 2조1에 포함된 내용으로 봐서 삭제 또는 규정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매우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좋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의 이름은 거명을 안 해 주시네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현오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김현오위원님한테 발의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단순히 장소만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계가 어디...
여기 보면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대충 보면 거기서 업자선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오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선정 뿐만 아니고 사실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CCTV설치의 중복, 그리고 성능과 기능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가장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도 입수했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지역 몇 군데에 한 폴더에 또는 같은 장소에 각각 업무목적이 다른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의 거리에 예전에 불법 주·정차용 카메라 그 다음에 방범용 카메라,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 등이 한 폴더에 세 개가 중복설치 되어 있던 것이 청장님 지시로 미관상지저분하다는 없앤 사례도 있고, 또 하계동에도 같은 장소에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 등, 그러니 카메라를 잘 활용하면 한 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설치에 대한 안도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시급한 것은 각 부서마다 11개의 부서에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3개 정도의 부서였지만 11개 부서에서 CCTV를 개별적으로 발주하다보니까 하드웨어는 추후에 통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규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내년에 통합관제센터가 추진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다 통합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규격이나 업체 이런 성능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설립 이전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통일이나 일관성 있게 성능을 좀 맞춰준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선정이 적합한 지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되고요.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업체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해라, 아니면 조달로 해라, 제안평가해라 이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업체선정에 대한 실태를 보면 본 위원도 조금 애석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우리 김현오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서 지적하신 것이 있지요?
CCTV 규격 및 사양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김현오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합하고 장소를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유리하게 선정된다든지, 또 이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사양까지 논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회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당연히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아마 이런 규칙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업체선정은 하지 않지만 사사건건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도 집행부 쪽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적하면 서로 마찰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김현오위원님한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금 딱 그런 말씀을 전부 하셨어요.
여기에서 위원회가 해야 하는 것은 통합과 장소의 적절성, 그 외에 말하자면 우리 IT쪽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물론 규격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 관련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2호에 있는 그런 안은 조금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저희들이 기본방침으로 이것이 심의의결이 아니고 자문 기능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CCTV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설치되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 이런 것을 거의 1/3 수준으로 줄이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런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시·도, 광역시와 도는 줄여나가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에서 꼼짝을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유사한 자문위원이나 전산관련 그런 분야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현재 기능상으로 그렇게 심사할...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회나 자문기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앞으로 추후로 신 청사가 생기면 지금 전체로 관리하는 통합망은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차단속과 방범용CCTV와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한군데서 원격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부위원장 황동성   알겠고요.
저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라고 해서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1/3 이런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나가는데 우리 노원구 공무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하면 ‘찬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그것이 참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IT 전문적인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장소를 선정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또 효율을 따지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데 나는 우리 공무원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예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아마도 이 조례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만들고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황동성위원님이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말씀들이 맞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다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들이 대다수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전반기 때 위원회 통폐합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조정한 바 있고 저도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이 우선 예산절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보다는 내년도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CCTV에 대한 규격을, 또 성능을,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중복설치에 대한 미연방지 등을 감안해 보면 그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 제가 제정할 때의 목적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PC를 1대 구입한다고 하면 펜티엄4를 구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LG여야 된다거나 삼성이어야 한다.
아니면 부품이 어느 특정업체여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별도 회계 상에서 처리할 부분이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황동성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저 역시도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를 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저는 이 문제와 약간 상반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CCTV를 주로 많이 관장하는 과들이 한 번에 모였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일 모레 재무국 소관 때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업체선정은 여기서 별개라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다 오셨는데 업체선정과 개·보수 선정은 어디서 하십니까?
과별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국이나 다른 과에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답변할 사람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발주는 지금 주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주·정차 단속용은 교통지도과, 또 방범용은 주민자치과, 또 학교주변은 교육진흥과 이렇게 하는데 다만 발주할 때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본인이 아주 의심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CCTV 발주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아주 의심스러운 회사에다 발주를 했는데 결국에는 개·보수나 시설 모든 것이 한 업체로 모아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혹시 ‘경림이엔지’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CCTV 개·보수나 설치를 보면 저는 다이아몬드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를 봤을 때 한 꼭지는 구청입니다.
각 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으로 발주가 퍼지지요.
결국은 그것이 퍼진 상태에서 또 다시 한 꼭지로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림이엔지’라는 회사로 모이게 되는데요.
국장님 말고 우리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교통지도과라라고 했지요?
○주차지도팀장 오광식   예.
최석화위원   경림이엔지로만 계속 개·보수나 시설이 발주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최석화위원님! 이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현안에 대해서만 잠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최석화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판단을 잘하셔야 한다니까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김현오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최석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11개 부서에서 각각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심스럽게 11개 부서에서 발주를 냈는데 결국에 한 업체로 통일되더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현오위원님이 부품이나 이런 것은 잘 알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이렇게 자꾸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니까 발언하실 분들은 순서대로 하시기 바라고, 지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김현오위원님이 부연설명 하셨듯이 그런 의도잖아요?
최석화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책과 자기 성함을 밝히고 마이크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주차지도팀장 오광식   주차지도팀장 오광식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부분 CCTV 40대에 대해서 경림이엔지라는 유지보수업체가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월 136만5,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주차지도팀장 오광식   예, 그래서 실제로 소형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크레인 탑차도 2대나 있고 기동성 있는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6~7회 내지 10회 정도 장애가 발생하면 4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무리 없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오늘 청소행정과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경림이엔지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자치행정팀장 최충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림이엔지와 몇 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CCTV 유지보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인 업체를 찾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과도 나오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토목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니, 관계된 과가 다 왔다고 했는데 빠진 과는 왜 그런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토목과는 4대 정도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조례와 같이 연관도 시킬 수 있고 포괄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왜 간단하게 내일 모레 재무국에서 설명하려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각 과에서 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앞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한 꼭지점에서 입찰을 주든지 수의를 주든지 간에 과에서 삼각형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돌아서 한 꼭지점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3자가 봤을 때는 먹이사슬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노원구에서 시설과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경림이엔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수의계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서로 영세한 업자들이 다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같이 먹고 살자는 뜻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발주를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그곳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석화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당초 발주할 때는 각 주관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겠지요.
해서 보면 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앞서 얘기했던 경림이엔지라든가 여기서 많이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다른 업체가 와서 수리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설치한 업체가 수리하는 것이 아마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이 얘기했지만 탑차라든가 장비, 또 이 지역에, 강북이나 도봉이나 그 곳도 여기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멀리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 하기에는 조금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유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결 같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요.
경림임이엔지만 시설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다같이 영세업자가 먹고 살자는 취지에서 된 것인데 한 업자한테, 특정업자한테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지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 과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국이면 재무국 한쪽으로 이양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골고루 분산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업체를 분산해서 나눠주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발주하는 것도 100% 거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할 때는 수의계약이냐 조달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그 당시에 건별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석화위원   물론 건별로 검토하는데, 제가 이 업체가 어디어디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일반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 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업체예요.
단 서류상으로만 준비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따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30%이면 30%이든 몇% 자기 이익금을 받고 다시 하청을 주겠지요.
그 하청 준 회사가 다 경림이엔지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석화위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왜냐면 법에 보면 이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해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격비교라든가 또 부품의 차이라든가 이 인근에 있는 CCTV의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수의계약이 타당하면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석화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 봐도 100% 다 경림이엔지에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이 건별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든가 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요.
그것을 발주할 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여기에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러지 못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설치했던 부품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는 관계 법령이 다 있어요.
무슨 조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수의계약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못 합니다.
최석화위원   좌우지간 자세한 것은 내일 모레 재무국 때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선 김현오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이아몬드 현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늘 여기서 짚어보신 이후에 다음 임시회 때 감사형식을 취하든지 연말에 집중 감사를 하든지 하는 그 항목에 한번 넣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석화위원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최석화위원님이 청소행정과가 왔냐고 물으셨는데 청소행정과도 현재 A/S는 경림이엔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했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청소행정과의 CCTV의 목적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렇다는 이 CCTV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무단투기로 인해서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연결된 건수가 지난 3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늘 A/S 비용은 매년 483만 원씩 경림이엔지에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전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CCTV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 없이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도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아까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중에 설치했던 업체가 A/S까지 하는 것이 물론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치안센터, 그러니까 노원경찰서의 CCTV관제센터를 방문해서 담당경사와, 그리고 어제 또 CCTV가 추가로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결과 참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알았는데요.
설치했기 때문에 A/S까지 맡긴다는 것은 저희 행정 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편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A/S까지 맡기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설치된 업체가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호완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 업체만이 앞으로도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S까지 맡기게 된 것이고요.
추후에 발생되는 CCTV의 설치라든지 A/S까지도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회계 기준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금액이 얼마 이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설치했던 이 부품을 가지고 다른 업체가 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를 쭉 예로 든 것이지 꼭 설치한 업체가 해야 된다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현오위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오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CCTV방범용을 설치해 주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김현오위원   그 CCTV가 고장 나면 몇 단계의 A/S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오위원   제가 얼마나 11개 부서에서 비효율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범용CCTV 한 대가 고장 났습니다.
고장을 발견한 사람이 지구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다시 노원경찰서 CCTV관제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사실상 CCTV관제센터에서 업체에다 바로 연락해서 A/S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노원구청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또다시 자치행정과로 연락이 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이 어디와 되어 있습니까?
월남참전회와 되어있습니다.
월남참전회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 하청을 경임이엔지에 줬습니다.
결국 다섯 개의 단계를 거쳐야 A/S가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아마 그 단계는 방범용 CCTV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는 그쪽으로 통보해서 처리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주관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살피시라고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11개 부서를 그동안 조사해보면서 계약상에도 심증은 갑니다만 참 애석하게도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최석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CCTV를 투명하게 조달에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한번 제안평가를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꼭 수의계약하기 보다는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사실 이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과는 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그 여건에 따라서 회계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통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현오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다이아몬드형태의 관리시스템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내용을 전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치된 타당성 여부는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규격이나 사양기준 또 통합관제센터 설립,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가 증축이 완료되면 거기에 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것도 집행부가 관여를 않고 대부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조례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TV 설치 및 관제에 따른 보완사항,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들을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다 따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의 문제이기는 하되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침을 주면 특별히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게 맞지요?
지금 보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이게 전부 다 공무원이 하는 영역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합관제센터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주는 대로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대로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나 사후관리까지도 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 맞는데 위원은 감사기능으로 당연히 감시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원들이 와서 공무원영역까지 전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유감입니다만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와서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직접 부딪힐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총체적인 것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다만 이 사안이 11개 부서와 연결되다보니까 만약 이것을 운용하게 된다면, 또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무부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크게 보면 행정상에 통합과 관련된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자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 포지션이, 그러니까 비중이 행정상의 통합에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상의 자문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행정이 더 가깝다, 기술이 가깝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현오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에 사실은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방범용CCTV에 대한 요구가 많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CCTV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통제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기술상의 통합은 되는데 행정상의 통합이 안 되어서 서로 업무를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술상과 행정상의 통합에 있어 비중이 행정상이 더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범인이 있을 때 방범용이 CCTV가 범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CCTV를 잘만 공유한다고 하면 불법주·정차용 CCTV를 통해서도 범인을, 또는 도주용 차량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상의 통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1개 부서를 과연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본 위원이 고민해 본 끝에 물론 전산정보과가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해 주는 것도 어떤가 한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시고 적정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조례의 취지가 지방에 가면, 특히 우리나라 행정행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 황동성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방 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봇대를 한전에서 세우고 한국통신에서 세우고 군부대에서 세우고 해서 조그마한 면에 가보면 전봇대가 여러 개 있어요.
크기도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바로 통합관리가 안되니까, 물론 기능상 통합이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2m이상 되는 관을 묻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서 그 안에 모든 통신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을 본 위원장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니까 행정적인 통합관리 하시는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을 하나,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앞서 황동성위원님이 기타 침해범위, 공무원들 기능에 침해범위 내지는 이런 것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CCTV 구입이나 통합관제센터 설립의 규격사항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 기본 골격은 자문위원회 기능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렇지요?
이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구속력은 전혀 없고 자문위원 역할이에요.
자문위원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자문하지 않으면 이것 심의도 못합니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각 심의위원회 CCTV 구입시 마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강제력이 있고 이 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있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자문이고 본 위원의 판단은 앞서 최석화위원님 내지는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 하청을 주는 마당에 그 업체가 공교롭게도 한 특정업체로 귀결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로 가는 것 뿐이고, 그래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는 구속력 있는,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크게 부담을 느낀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으로만 이것에 관한 것을 심의를, 자문을 구하고, 여기서 심의위원회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운영이 매끄럽게만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구속력 있는 진짜 심의위원회 설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정보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나 자문기관이 전부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까 저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두에도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이미 1/3로 축소를 해요.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논의되면 우리 최석화위원님과 김현오위원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않는,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는 우리 의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조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은 단순해.
그러면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오위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10개 미만으로 줄였어요.
공무원이 통폐합을 하는데 전부다 반대를 해서 있으면 된다고 해서 존치했습니다.
그 통폐합 한 것이 10개 미만이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도 심의위원회나 자문기관을 축소하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이 나는 틀림없이 내려오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위원회를 사실은 왜 계속 만드느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한 것을 여기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면 공무원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증축을 해서, 이 관제센터를 아까 김현오위원님이 통합적으로는 총무과나 무엇이나, 이미 관제센터라고 하는 곳이 어느 부서에 속해서 전부다 집행부에서 하고 앞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기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우리는 견제 이런 것 필요 없이 감시만 하면 될 일을, 방금 조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위원회가 실제로 유명무실할 것이다.
그런 자문정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공무원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 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보면 내가 의원으로 구에서 의장이 임용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집요하게 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면 공무원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현행 대부분 자문이나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이의 없이 99.9%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이 업무가 공무원 생리로 보면 통합을 하려고, 제가 전산도 그 문제를 제기 했어요.
전부 반대 올라오고 홍보 쪽에도 그런 것을 문제제기했는데 전부 반대했습니다.
각 과에서 발주를 전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규정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장소나 그 통합이나 운용이나, 내용 가지고 하는 운용 이런 것만 규정해서 주면 되지, 그래서 통일성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모든 영역을 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처음 서명하실 때 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좀 간단하게 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관희위원   그냥 결정을 하시지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안건 올라온 것이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온 것을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모순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자꾸 내는 것보다 문제가 된다면 이번에 미료해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자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왔는데요.
최석화위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발의한 의원님 간 분쟁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위원장 김광호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언제 발주하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예,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춘숙   전산정보과장 김춘숙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것만 답변하세요.
언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는지.
○전산정보과장 김춘숙   저희가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2010년 말경에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심도 있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본 위원장의 안인데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그때 가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2011년 후반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김현오위원   지금 고집을 피우려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가 세 가지를...
○위원장 김광호   아니, 본 위원장 얘기는 이것을 별도로 미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고 2011년에 가서 모순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손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의견을 좁혀가야지 벌리면 시간만 가니까, 벌려서 분석해야 될 얘기들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황동성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조례가 담을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에 가면 나는 이 조례는 진다고 보는데 조례로써 담을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권한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권한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일탈했다고 봐요.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앞서 제 신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동의했고, 또 의원이 발의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회의 시작하자마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겪었고요.
그것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지 알고 그때 좋다고 해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챙기지 못하는 것은 제 불찰이고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일탈인가 이 부분이 더 논의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조례로써 적정성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그 얘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의회가 어느 지경인가 하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잘 안되면 의원 발의를 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고민거리이고 자존심 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지금 국장님은 거의 노원구를 전체,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다른 과에 영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조례로 정하고 어느 영역을 공무원이 하는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자체가 아무런 자문기관이고 권한이 없다고 하면 만들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그래서 앞서 의견을 모두에 말씀드릴 때 2호 같은 사항은 규격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을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2조의2를 좀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어제 발령을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제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문의 조례냐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2조의 기능을 그대로 읽으면 「심의위원회는 각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기능이 있고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쭉 쓰여 있는 것은요.
그런데 위에 2조에 각 호에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면 자문에 응하니까 꼭 법령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고칠 수가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조금 맞지 않은 사항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그러면 자문이라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
○부위원장 황동성   지금 노원구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위원회 조례로 자문한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황동성   조례로 자문기관은 거의 설치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규칙을 하든지 지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문기관을 만들지 조례로 해서 자문기관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심의위원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자문기관을 규칙을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방침을 받든지 그것을 하시면 돼요.
왜 이런 것까지 전부, 여기 보면 유지보수 사후관리의 적정 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이 할 일을 여기에 전부 넣어놨습니다.
집행부와 의원 둘이 해야 할 일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는데 취지라든가 어떤 장·단점에 대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 하나하나 체크되고 논의도 해보고 해서 완벽히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앞서도 말씀했듯이 그렇게 못 한 것도 제 불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폐쇄회로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가 시급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료시켜놓고, 통합관제센터를 저도 어제 알아보니까 2010년 12월경에 뒤에 증축된 부분이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끼리 서로 더 논의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해서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서 다음에 전체 위원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임들 개별적으로 여기서 하시지 못한 얘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13시 이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동성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동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 CCTV 규격 및 사양기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의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들의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동성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황동성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다음 주에는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지금 국·과장님들께서 오신 지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잘 몰라서 자꾸 담당 직원들에게 넘길 수도 있으니까 며칠 안 되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말을 포함해서 며칠이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잘 살펴서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감사담당관                    송진섭
  총무과장                      김현조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홍보체육과장                  김지용
  교육진흥과장                  안철식
  민원여권과장                  나기덕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전산정보과장                  김춘숙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기획팀장                      윤병국
  주차지도팀장                  오광식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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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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