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오늘 예산심사 진행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고 구정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쪽입니다.
이번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2억4,203만 원 대비 1억5,981만6,000원이 증가한 총 304억1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중 사무관리비는 8,657만3,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5,11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21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용 1,200만 원, 직원국제화 여비 1억 원을 추가로 자진 감액하여 총 2억5,99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사업비로 제57보병사단의 협조요청으로 우리구 여성예비군을 창설하여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민·관·군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창설물품구입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87쪽 및 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가계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매년 6월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예산편성 협조 금액과 다음연도 실제 고지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기정예산 1,914만8,000원 대비 4억4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 커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다음에 통신장비라든지 사물함,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창설에 따른 물품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탄띠 및 통신장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연대 1, 2대대가 있는데 그 대대에 소속시켜서 군부대에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3개 사단, 강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50사, 강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52사, 동북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57사가 관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4개구가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14개구가 어떤 구인지 자료를 주세요.
총 25개구 중에 14개 구청이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서초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08년에 용산구 그리고 금년 2009년 상반기에는 12개 구청이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영등포, 강동, 서대문, 종로, 강서, 마포, 은평, 구로, 동대문, 금천, 중랑구 등 12개가 금년 상반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타구에서도 각 부대에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편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대문하고 중랑은 상반기에 기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 보면 제일 밑에 다른 것이야 그렇지만 민·관·군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위원들 얘기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소대가 창설되면 진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안보의식을 고취하면서 민·관·군이 유대를 강화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유대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가가 운영되는 데에는 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나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각각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에서, 물론 지난번에 경찰서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정부가 해야 할 예산을 일부 지원한 예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아시다시피 치안의 문제를 얘기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노원구민과 직결되는 예산이다 싶어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국방은 엄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 단 예비군을 편성하는 문제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로 처리하는 것이지 예산까지 동반해서 정부를 돕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할 때 병사 직원이라고 하면 일부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봉급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문민의 정부나 구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로 국방상태가 악화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한 번도 여성예비군이라고 하는 말이 운위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명박정부에 와서 요즘 남북간에,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발사를 해서 전 국민이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중앙언론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국방이 이런 정도로 북한한테 위협을 받고 이래서 소위 여성까지 동원하는 여성예비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정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몇 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이 자치단체에 예산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관협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무가 있는가 하면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위임사무는 구청장한테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것이고 단체위임사무는 노원구에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50%씩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여기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보면 이것은 현역군이 아니고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 3을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이런 예비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보의식도 안보의식이지만 사회추세가 여성들이 각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육사생도라든지 여경, 공무원들도 남자가 오히려 여성의 비율을 못 쫓아갈 정도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여성예비군이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됨으로 해서 의료지원이라든지 남자들이 못하는 부분, 향토방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민선해서 민주화로 자꾸 가는데 어떻게 군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이런 협조요청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무슨 큰 명령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위원들을 설득해서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돈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의 문제지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국방예산에 없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역 군부대가 아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것이 그냥 국방비라기 보다는 우리 향토, 지역을 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7사단장이 별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군이 무슨 여러 사단이 있는 중에 예비사단이라는 것이지 거기가 지역방위를 하는, 오직 그것만 힘쓰는 예비군적 성격의 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군부대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시를, 소위 국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은 평시가 아니라 주로 전시를 생각해서 다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도,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 현황에 돌아가는 안보의식을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창하지만 조그만 단체에서 시작되는 분단된 국가에서는 안보의식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예비군 훈련장 동원되는 데다 정책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지요?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군설치법에 처음에 창설될 때부터 내려온 설치법입니까?
또 시행령에 보면 제23조 3,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보면 ‘법 제14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지원,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예비군 창설 말고도 다른 예비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단체 위임을 일부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공히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는 것 뿐이네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향토방위업무에 대한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법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 공히 거의 비슷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그 지역의 예비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비용만, 이번에 창설해서 복장이라든가 최소한 필요한 장비만 구입해 주고 운영은 앞으로 부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나의 조그만 여성예비군 창설이 국가안보에 큰 안심을 주겠습니까마는 여성들도 한 단체를 이끌어서 분단된 국가에서 안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사업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초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정권 아래서 평화의 댐 만든다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켜서 국가안보를 담보로 써 먹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남북간 화해무드, 평화무드가 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여성예비군 창설로 남북한을 긴장무드로 만들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예비군을 창설하고, 있는 예비군 기간도 단축을 하고 군복무도 단축하면서 화해무드가 되는데, 있는 예비군이나 잘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동대본부 낙후된 컴퓨터도 바꿔주고 텔레비전 해주고 바닥이라도 교체해 주고, 있는 동대본부의 예비군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그런 것을 지원 육성해 주라는 것이지 무슨 예비군을 새로 창설하고 예비군 법을 찾고 난리에요?
한 번 물어보세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성예비군을 창설한다고 이야기하면 10명중 9명 정도는 ‘미친 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 2000년대에 국정을 운영하고 구정을 운영하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옳지 않으면 끝까지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근무를 하셔야지, 사실 국장님 판단에 이게 꼭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예비군이라도 잘 지원해주고 육성해주어야지, 그리고 물론 위원에 따라서 전부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요.
견해의 차이는 있겠는데, 하여튼 여성예비군 소대창설,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향토예비군 법령 보면 예비군 지원육성 뭐를 해야 된다고 나왔다는데,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대본부에 ‘위원님!’, ‘왜요?’ ‘한 200만 원만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 다 떨어지고 너무나 벽이 냄새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한 200만 원만 있으면 바닥에 장판 깔고 칠 한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장님, 각 동에 동대본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소소한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라도 근무할 수 있게끔 잘 파악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군도 여성들이 할 몫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예비군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질의, 답변이 거의 오고 갈 내용은 다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총무과 끝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감액결정입니다.
그 중에 증액결정 된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가장 큰 부분이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본인들이나 자녀들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고 우리 구비로 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고 주는 기관은 연금관리공단인데 내년도, 2010년도에 필요한 고지금의 확정이 금년 5월에 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 항상 추경에 올라옵니다마는 그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예측을 할 때 어떤 업무사정인지 꼭 1년 늦게 오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자기들이 공무원자녀들 학자금 무이자로 주는 것이니까 주는 만큼 우리가 연금공단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1년 늦게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금공단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억5,900만 원을 제외한 3억4,000정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안들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리 본예산 때 잡혔다면 굳이 나머지 부분들이 감액이 안 되더라도 예산안이 남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는 4억 했지마는 실질적 증가는 1억5,900만 원이 되는데 감액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4억을 만들어대니까 이것이 감액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 돈이 저기로 갔지만 이것이 미리 편성이 되어 있었다면 굳이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지 않냐 싶다는 것이지요.
1,914만8,000원은 무엇을 갖고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보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계상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보아서 대부숫자하고 인원하고 예상 증가율을 계산해서 추정치를 저희한테 보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사실상 납부를 안 했습니다.
요구가 없어서 납부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1,970만 원정도가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이것은 예상치로 왔었기 때문에 그 예상치만 반영하면 어느 정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계산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온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환액이 한 7억 정도가 상환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정산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거의 2억8,900만 원정도가 저희한테 연금관리공단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에 2008년도에 1,7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금년도에 다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 때 편성해 주시고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그 해에 갑자기 발생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옛날부터 지자체에서 거기에 돈을 주었습니까?
부담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노원구에 본인이나 자녀가 300명 되면 소요예산이 4억이 된다고 보면 그 총액을 우리 재정에서 그리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금관리공단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또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상환을 해서 우리구에 들어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88쪽부터 89쪽 및 사업설명서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5억4,416만8,000원 대비 5억3,353만8,000원이 증가한 총 140억7,7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4,388만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0만1,000원, 여비 8,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3,013만1,000원으로 총 1억8,3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월계4동, 중계3동 청사 통폐합에 따른 임시 복지민원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동주민센터 청사건물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하고자 기정예산 5,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28일자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각동 현판을 제작하고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상계3동 보훈회관 체력단련실의 냉·난방기 구매를 위하여 기정예산 6,830만 원 대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89쪽 및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우리구 안전도시만들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서 89쪽 및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새주소사업은 전자지도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500만 원,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비로 기정예산 8,651만3,000원 대비 5억1,31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담율은 국비 40%,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휘성플라자 4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임시로 임차금액하고 시설비용을 1,730만 원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월계4동 임차비는 일단 올해 예산 6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 달에 월 임차료가 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하고, 그 다음에 임시청사를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800만 원 해서 1,73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80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다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절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 원 가지고 이사비용까지 다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대부분 동청사가 물론 새로 지은 신청사도 있지만 상당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이 잘렸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상당히 확보해서, 자치센터가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아서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전체 파악해서 동청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주소관리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해야 됩니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주소관리 또 한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로 2억400만 원정도 내려왔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 자치비하고 매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6개월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시행을 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탁상공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동 자치센터 청사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치센터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집하고 접근하기 쉬운 곳이 동 자치센터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다 삭감이 되어서 1/10도 안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생색내기 사업 예산은 왕창 올리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업은 예산을 확 줄이고, 또한 우리구에서 축하할 일이지요, 지자체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1등을 두 번씩이나 한 동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연 이 동이 얼마만큼 자치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전국에서 두 번씩이나 1위 수상을 했는가?
견학까지 오는 이런 마당에 그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니 그 예산도 사그리 절단이 되어서 반영되지 않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청장님의 방침인지 아니면 각 국의 국장님들의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선심쓰기 행정 사업은 왕창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동청사 정비를 이번에도 요구는 4억9,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이 이번에 경상적경비, 의무경비를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30몇 억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 자치센터 청사를 깨끗이 해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으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요구는 4억9,5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2차 다음 추경 때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사업을 하고 사업예산을 자꾸 늘리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행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년뿐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가식적으로 보이는 사업예산을 자꾸 늘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식으로 진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설, 이런 시설을,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다 제가 말씀드린 자치센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재정, 재정이라는 문구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민들 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 때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안 관련에 앞서서 기타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관련해서 월계동에 동통폐합된 곳과 상계3·4동 통폐합된 곳에 있어서의 차이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계동쪽에서는 기존에 폐지된 쪽에 인력과 이런 것이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 민원관계에 있어서...
왜 같은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전부 철수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월계동쪽은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계3·4동쪽과 협의를 잘 하셔서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작년에 원인행위를 이미 해놓았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익년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익년도 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인행위라는 뜻부터 해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중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용역비 2,000만 원이 원인행위가 되고 원인행위가 되면 다음년도 2월까지는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회계법상 당해연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2,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8,000만 원만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표시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금액은 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 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랑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10여 년간 해온 새주소추진사업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이 너무 많고 위치 예측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그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 말에 새주소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법이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전에 추진해왔던 사업이 규격이나 그런 것이 현 법령과 맞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맞춰진 법령에 따라서 크게 규격이라든가 길 이름에 있어서 대로로, 길로 나눈다든가 그 다음에 부여방식을 길마다 이름을 주던 것을 지역별로 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길 이름을 부여해서 현재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2012년도에 법적주소로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에는 나중에 부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다고 해서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새주소사업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명칭 변경한다고 작년에 한창 설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동명칭,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한 번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를 해달라는 권유가 있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는 행정동이나 법정동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도로명에 따라서 새주소가 부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동일로, 동이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동일로로 합해지면서 새주소가 동일로 몇 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소는 법정 동명만 들어갑니다.
말미에 들어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봤더니 배운다는, 학습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학습비용으로는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비용산출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과장님, 연구용역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용역업체를 선출하는데 주로 우리는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많이 하지요?
이 연구도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아시아센터가 아주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아주대학교에 줍니다.
도봉, 노원, 중랑 그래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비슷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노원구만 이것을 할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지자체가 전부 할 것이지요.
모든 지자체가 한 1억씩 전부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문화면이라든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 구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면 먼저 그것을 용역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전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너무 비싸다 이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전체 다 연구를 할 터인데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8,000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 저는 구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000만 원만 해도 충분하겠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지요?
서울 송파구청, 제주시, 원주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요금산출을 할 때 10개월이면 10개월, 2년이면 2년, 3개월이면 3개월, 어떤 기간으로서 요금을 산출합니까?
어떻게 연구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이에요?
인건비도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구원도 가급 연구원, 나급 연구원해서 1일에 얼마,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도 보면 수원, 송파, 제주, 원주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절차나 그런 것으로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안전도시인증을 먼저 받았던 그 도시들을 예를 들어서 참조하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쉽게 말해서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한다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 틀리겠지만 이런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 틀릴 리가 없는데, 먼저 했던 다른 도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참조하고 우리 여건과 다른 기본적인 것만 연구용역을 한다면,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도 용역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먼저 안전도시인증을 받았던 그 도시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연구했던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더 질 좋은 연구용역이 나오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찾아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노원구민들이 평소에 입는 손상을 예방하고 그런 차원인데, 예를 들면 교통체계라든가 또 우리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자살률도 높고, 이런 여건 해서 기타 등등, 또 학교어린이들 보호구역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인근 자치구하고 같은 곳이 있고 틀린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아주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3, 4개 도시를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만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장차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인증을 받으면 명목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손상을 입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 면에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은 1차 했습니다.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업을 주면서 그 과업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정보에 나와 있습니까?
책임연구원도 박사급이라든지 석사급이라든지...
지금 아주대 산학협력단만 있습니까, 아니면 각 대학교에, 우리나라 다른 대학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역의 내용이 세세히 물가정보처럼 가격과 비용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하고 설문지를 몇 장 쓰고 이런 것을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10원도 깎을 수 없어요?
이런 연구용역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서 예산 심의합니까?
여기에서 왜 예산심의를 해요.
답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 질의에 여기에서 금액이 틀리면 이 용역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산출금액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강병태위원님이 이 금액이 아니면 이 용역 자체를 할 수 없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냐고요?
방금 얘기한 것이 또 한 번 틀려졌습니다.
못 한다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사이가 어느 사이입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주어야 하는 어려움입니까, 깎아주어야 하는 어려움입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삭감도 될 수 있고 증액도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의 심의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어디 이런 예산심의가 있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면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지요, 변함없습니까?
8,5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지요?
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8,500만 원이 아니면 이 사업, 용역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에 변함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왜냐 하면 의회 쪽에서 액수가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심의하려고 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 이 금액에서는 융통성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심의할 때 곤란해지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이럴수록 냉정해지고 이성을 찾아야 정확한 예산심사가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계속 이어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표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민원여권과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서 90쪽입니다.
경상비 감액분으로 사무관리비 1,266만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3만 원, 국내여비 2,596만 원으로 총 3,995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액되는 추경예산 편성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사업예산서 96쪽부터 9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운영비 581만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5만1,000원으로 총 1,6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 감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감액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부터 하십시오.
연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올린대로 각 과에 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총 9억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두 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민원여권과 두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 일정은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30분에 본 상임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 첫 번째 순서로 홍보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93쪽 및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홍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억5,397만4,000원 대비 922만6,000원이 증가한 총 55억6,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감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비중 사무관리비는 7,320만1,000원, 공공운영비 337만3,000원으로 총 7,657만4,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그늘막 설치비로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앰프, 스피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대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기정예산 1,000만 원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93쪽 및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99년 개관으로 시설 노후화로 시설물 리모델링 및 사무공간 확장을 위하여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홍보체육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랑천 야간체조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조교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중 계속입니다.
아니면 토·일요일은 쉽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야간체조교실은 연중 계속 실시가 되고요, 저녁 20시부터 21시까지 야간체조교실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창동교하고 한천교 부근에 공릉동 지역과 월계동 지역 그리고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곳은 녹천교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낮아서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높이고,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추경을 올렸습니다.
혹한기인 1, 2월은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계속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지급합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 시설물로 규정되어서 설치됩니다.
아니면 서울시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네 군데니까, 200~300명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1,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연간보수비로 책정해 놓았던 것인데 실제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작년에 조금 더 시설물을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게 시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약 3,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기 좋은 시설물, 이용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네 군데를 다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우선 이번 추경에 한 군데를, 기존에 있던 한 군데와 같이 이번 한 군데를 보수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내년도 정규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네 군데를 다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이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체육과에서 안에 시설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3층 문화강좌실이 98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고, 종전에 구민체육센터가 있을 때에도 관장실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그 벽을 허물고 시설을 개수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장이라는 분이 3층을 점유해서 쓰고 있었지요?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왜 진작 활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가 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센터를 리모델링 안 하고 계속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재원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인지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빨리 시설개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1년이 돼 가나요, 2년이 돼 가나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이관해 줄 것은 빨리 이관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사 내 주차장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또 한 쪽으로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도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홍보체육과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노원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류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실 확장공사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문화강좌실, 사무실공간 확장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무실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기존의 관장실을 굳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실 때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식사 후에 거기서 커피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굳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터서 굳이 사무실로 이용할 필요성까지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다...
그 안에 소파 다 있고, 내부공간만 조금 예쁘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전 관장실은 내부였기 때문에 직원들도 각 지하수영장, 전부 흩어져서 각 파트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안에 들어와서 휴게실 이용하기에는 내부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에 들어와서 공간이 복도중간에, 외부였으면 직원들이 편하게 가서 휴식도 취하고 담배도 피우겠지만 직원들이 사무실공간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팀장이 사무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해서 이번 기회에 확장을 해서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민원상담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들어오자마자 거기 보다는, 몇 발자국 들어가서 거기서 문 열고 민원인들 접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튼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2평~2.5평정도 됩니까?
주 용도가 민원인 쪽으로 활용될 것 같으면 들어가서 하셔도 충분하다,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실직원이 전보다 두 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책상공간도 실제 그때 와서 위원님이 소방교육기간 중에 보셨겠지마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터서 직원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또 민원인들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하고도 상담할 수 있게 해서 충분히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안 보이세요?
사무보시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을 민원인들 접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식사 후에 그 안쪽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하시고, 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굳이 돈 들여가며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시간에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팀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결근하고 못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일보다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체조라든지, 대부분 에어로빅입니까?
에어로빅하고 기체조가 있습니다.
서로 손뼉을 쳐 준다든지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돌아가면서 배를 두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나왔을 때 가족들이 나와서 기체조라든지 건강에 도움되는 체조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생각해 보셔서 주민들이 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곳 설치하는데 3,2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몽고텐트 하나 설치하고 스피커, 마이크 설치하고 그거잖아요?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홍보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용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공단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94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5,156만 원 대비 9억2,598만7,000원이 증가한 142억7,7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감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는 752만7,000원, 공공운영비 86만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82만5,000원으로 총 1,02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교복물려주기 등 5개 인센티브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경비로 기정예산액 32억5,254만5,000원 대비 8억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교육경비 중 본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한 27개 학교 중 긴급지원을 요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진흥예산 6억 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을 위한 학습도우미지원에 대한 인건비 2억6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물려주기에 참여한 18개 학교에 교복보관용 옷장, 세탁,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8,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서 95쪽 및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실험용 관찰현미경 32대 구입비용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교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원경비, 학교 교육경비지원금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그것은 알려주십시오.
방과 후에 음악관련 프로그램이요.
예산이 없다고 노원구청에서 계속 그런다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데서 결원이 생기면 결원보충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학생 없이...
예를 들면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2, 3명이 빠져나갔다, 2, 3명이 보충되는데...
공원녹지과 일이더라도 행정실에서 교육진흥과에 하면 교육진흥과가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하고, 이런 작업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문제까지 다루려고 했을 때 교육진흥과에서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음악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조차...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한 것도 없고 들어본...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사실 교육청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기학국장님이 교육진흥과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진흥과가 구청에 맞느냐, 교육진흥과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지원과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진흥과는 뭐냐, 전반적으로 학교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와 협조가 되어서 인·허가권이 서로 맞추어질 때 교육진흥과가 되는 것이지요.
말로만 교육진흥과지, 지금 거대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학교하고는 연계도 안 되고 있고, 우리가 그냥 학습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실 교육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조관희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과 후 학습 여기까지는 어느 학교가 방과 후 어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교육진흥과에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교육진흥과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는 이런 상태는 아무리 가도 교육진흥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관한 일정의 경비라든지 이런 측면을 지자체장이 담당을 하고 구체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자치제가 되면 더욱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깊이 관여하면 우리가 교육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1년에 50억,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에 대한, 사실 교육청 같으면 어느 학교에 지원해 주어야 되고 어느 학교는 더 지원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쪽에서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가 없고 어떻게 보면 50억을 나누어먹는 식으로 계속 5, 6년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들이 노후된 학교라든지, 지금 교육청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50억이면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학교, 신설학교같은 데도 지원해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좀더 긴밀한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습지원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학습지원과가 맞습니다.
지금 교육진흥과는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연구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포괄예산으로 묶어 놓어서, 8억9,100만 원 다 묶어 놓아서 어느 것이 얼마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복물려주기 17개 학교, 이것이 사물함 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선배들이 교복을 비치해 놓으면 후배들이 와서 골라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가져가고, 세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나 하는데 한 학교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최소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17개교 됩니다.
이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복물려주기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도 수급자, 아니면 그 이상의 자녀들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들이 거의 협조에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각 학교에 500만 원씩 해서 지금 850만 원입니까, 8,500만 원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구의 구성이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요즘 교복이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최소한 20, 30만 원씩 하는데 이것은 세탁비만 내고 갖다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누가 이렇게 많이 참여하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도 있고 기초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걸맞게 홍보도 그 만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 영신고등학교를 보았을 때 여기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학교가 27개, 고등학교가 26개 해서 53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현재 12개 학교입니다.
작년까지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이 학교들을 내년에는 30여개 까지, 올해 연말까지 30여개 교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질의해주신 영신여고는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생물, 실체, 편광현미경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재를 사서 전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 처음에 소암천문대 견학도 하고 해서 이 지역에 과학과 영어가 접목된 청소년들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급하게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과학실험실에 현미경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생용 30대하고 또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 2대 해서 현미경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교육진흥과에서 각 초·중학교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지요?
그리고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서 학교에 보내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나서 대표적 한 예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현장실사를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산서가 연말에 들어오고,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나서 보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분기별 한 번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예산에 대해서 제가 현장학습도 할 겸, 현장도 볼 겸 해서 가보았는데 과연 예산이,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 제가 공사를 한다면 1/2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오로 지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교육예산이라 해서 잘못하면 하마물먹기식입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과연 어느 학교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고 교장선생님께 따지고 물을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을 집행해 주는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1,000만 원짜리인지 500만 원에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학교 교육예산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 다시 교육예산이라고 해서 하마물먹기식의 퍼주기만 하는 예산, 이런 정책은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민간적인 시각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시각하고 보았을 때 표준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는 부분들 하고, 표준검사비를 얼마나 제대로 적용했는가 하고, 밖에서 일반 개인들의 건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공사비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매칭펀드지요?
서울시 예산이 90%가 있을 때가 있고 우리구 예산이 10%, 보통 보편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매칭펀드가 늘어가다 보니까 별로 크게 학교에서 오는 예산서만 가지고 지원만 해주지 크게 관리감독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교육진흥과에 와서 지금까지 교육진흥과가 각종 사업을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많이 벌렸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운영이 활성화 되는 측면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예산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써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 추진내용을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실내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비를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2009년도의 경우에 서울 계상초등학교의 급식시설개선하고 공릉초등학교...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나 설비를 지원하면 먼저 선결조건이 있는 것 아시지요?
직영하라고 하는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급식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직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줍니다.
금액이 크지요,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상에 5%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제가 묻는 것은 정부나 광역시에서 하는 것 말고 순수한 우리, 소위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가 저희가 한...
그런데 우리 총 예산규모의 5%인지...
대학교 7개 빼고...
그리고 유치원이 70개 별도로 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62개 학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평하게 전달이 되면 된다, 배분이 공평하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나하고 사후 감독을 잘해야 한다, 이것인데 경험적으로 팀장님, 보면 사업예산이 공개경쟁을 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도 있겠지요?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 규모로 보면, 대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경비는 학교장이 교육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 대상이면 공개경쟁 대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만 특별해서 공개경쟁해라, 수의계약해라, 이런 내용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느 기관에서든지 국가가 예산회계법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정부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다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교육 쪽에만 특별히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공개경쟁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한 후에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따져봤습니까?
정산서를 받으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환수조치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요청 양식은 별도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릴 것이고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하는 다른 위탁사업은 대강 어림으로 해서라도 이런 계상되는 예산들이 적당하다, 또는 지나치지는 않다, 이런 계산을 하는데 영어자만 들어가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청 당황스러워요.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게 위탁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간 총액 규모로 위탁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연초 예산에 계상을 해놓는데 특별히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구 자산으로 마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받는 수탁자들이 최초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으시지요?
그런데 공원조성, 그 다음에 처음 개관을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실험실에는 현미경이 반드시 있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고, 더군다나 지금은 추경이다, 본예산이다 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적어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수탁자들한테는 1년 정도는 자기들이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운영해보다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수시로,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 뭐가 필요한지, 물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 알겠지요.
알겠는데, 더 모르는 것은 이렇게 수시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매일 영어과학교육센터에 가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1년에 한 번 총 예산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한 번 들여다보는데 수시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저는 처음에 계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문가들을 통하든가 아니면 팀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저도 초창기에 교육진흥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다 올라오면...
아까 교육진흥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보수해야겠다고 올라오면 건축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한 다음에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서류로 검토를 하고 일부 서류를 검토 중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 결과 아마 작년에는 한두 개 학교가 목적대로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한 사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 것 있지요?
다 직영하는 데로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급식을 직영하고 위탁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준 적이 있느냐고요.
급식개선사업에 들어간 것 다 뽑아서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교육진흥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진흥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창의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98쪽 및 사업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억8,160만 원 대비 82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의혁신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427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 원으로 총 4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98쪽 및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 승계 등록된 구유 특허권의 처분수입금의 50%인 297만3,000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자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건이니까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의혁신과는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하고 창의혁신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9쪽 및 사업설명서 16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중 사무관리비는 596만 원, 공공운영비 4,693만 원으로 총 5,2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IT희망나눔세상 추진, 노후전산장비대체보급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기정액 1억7,800만 원 대비 8,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99쪽 및 사업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급 표준 우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접수 발송 등 수기우편 처리업무를 개선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00쪽 및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에 구축된 음성교환기의 생산중단으로 부품수급이 어려워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정예산 6억5,000만 원 대비 3억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전화 흔히 얘기하는 ‘쿡’ 그것이지요?
인터넷 전화가 그 개념이지요?
항상 임시전기를 쓸 수 있는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정전 시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 외에 별도로 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인터넷전화 보니까 번호가 070인가 먼저 떠서 가는 것 같던데...
2,200몇 번 이런 식으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6페이지 보면 이번에 교체하는 게 전부 다 15인치 모니터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중에 2003년도 이하 382대 중에서 이번에 모니터 일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서 쓰는 전화요금이 한 달에 얼마정도 나오지요?
저희가 인터넷 전화기로 전환을 하는 것은 99년도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2009년도에 이미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전부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예산의 절감효과는 지금 연간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도 충분히 사전에 서면보고 받으시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모든 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춘숙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시 계속개의)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예산안의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홍보체육과 예산안중 노원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공사 원안 예산 요구액 5,380만 원중 3,160만 원을 감액하여 2,220만 원으로 조정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중 소수의견으로 최석화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홍보체육과 예산 수정안 외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기학
총무과장김현조
자치행정과장전세표
기획예산과장장학준
홍보체육과장김지용
교육진흥과장안철식
창의혁신과장오세길
전산정보과장김춘숙
자치지원팀장김용우
새주소추진팀장정남희
생활체육팀장이복호
학교지원팀장이대수
체육시설팀장제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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