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재정경제국 간부님들을 소개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고해 주시던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고 그 후임으로 홍범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승진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홍범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홍범택입니다.
발령 받자마자 부지런히 제 나름대로는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국장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정 관례랄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의원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향후에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복무에 임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일일이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신 바 있고 교통지도과장을 거쳐서 월계2동에 간지 약 1년 되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일을 보면서 최근에 저희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갈 일이 있어서 해외를 약 10일간 다녀온 사이에 발령이 났습니다.
첫 출근해서 국장님들도 새로 발령받고 과장님들도 새로 발령 받으셨는데 아침에 인사도 다 못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후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 조금 못 남은 회기동안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바라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위원님들에게 사안이 있다든가 예산이 있다든가 했을 때 미리미리 전화통화도 하고 연구실도 찾아뵙고 해서 소통을 잘해서 재정경제국과 행정재경위가 남은 기간 동안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회연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중에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닌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가 아닌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시다가 본인 해당과 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범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박남규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3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42억 원이고, 지출액은 3,87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억 원, 사고이월이 86억 원, 계속비이월이 89억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9억 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2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8억 원이고 지출액은 3,74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7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1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억 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6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노인교통수당 1건으로써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억 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54억 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40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4억이 증가한 117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34~363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 말 141억 원에서 2008년도에 70억 원이 발생하고, 71억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68~370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3쪽에 있는 채무결산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05억 원으로써 채무정의에 부합되는 복식부기의 부채에 대하여 예산회계(채무)와 복식부기(부채)의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이번에 채무보고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채무현재액에는 금전 지급목적 채무인 세입·세출 외 장·단기보관현금, 퇴직급여충당 부채, 금융리스부채,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되며, 복식부기 부채 중 채무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금전 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는 난외에 별도 기재하였고 채무의 종류별, 상환재원별 현황은 374~375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9쪽에 있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74필지 180만9,000㎡에 1조1,378억 원이고 건물 165동 11만㎡에 1,139억 원이며, 기타 39만여 건에 5,763억 원으로써 총 1조8,280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79~38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에 있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439종에 5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4,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85~38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내용은 2008년도 재무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765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08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557억 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823억 원이며, 총 비용은 3,404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의견서 뒤에 보면 결산검사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년도 지가는 전국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지가가 엄청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지막 땅 투기 열풍으로 전국이 다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해서 모든 지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 작년 지가는 의외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현상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평균적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가만 변동되는 것인지?
이것은 2008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08년도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때가 최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 1조 얼마가 최고로 지가가 높은 상태로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중심으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분이 1조1,37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구청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명칭 할 때 보존부적합토지입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랑, 몇 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토지 중에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부지랄지 그 외에 구유지 중에 도로 또는 구거부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니까 실무자 분 중에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보유재산이 토지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용 도로나 모든 용도로써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그 외에 보존재산이라고 행정재산 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인데 그것이 지금 400여 필지에 약 7만9,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만을 말씀드리면 195필지에 2만1,000㎡입니다.
37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잡종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각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매각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몇 건씩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해야 우리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올해는 결산검사를 잘하셨나 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와 산업환경과까지 다 와서 계시니까 25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상반된 이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 문화의 거리 행사하는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결산검토의견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좀 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자제해 달라는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보면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화의 거리 행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결산검토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할 경우 행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25조 제1항 4호 또는 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25조 1항 사항은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와 5호가 수의계약에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4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보신 것 중에 1항 4호에 차목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교육, 행사, 정보이용, 의상,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선정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조 1항 5호에 보면 이것은 소액에 관한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 요건에 맞게는 하셨는데 결산검토위원 쪽에서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연유에서 한 것 같느냐는, 무엇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법 요건에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적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 초에는 한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2008년도 말에는 여기에 총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서면으로 제안서를 내서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경쟁체제로 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16개 업체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안서를 내면, 이 16개 업체가 다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중에서 한 4~5개 업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내서...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쪽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나중에서 그 견적서나 그런 것을 형식상으로 보완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야 날짜 같은 게 목도장으로 찍히고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결산검사를 할 때 우리 직원이 서류를 갖다 드렸는데 거기 2008년도라고 써야 되는데 실제로 견적서상에 이 사업자가 2007년도로 쓴 게 하나 있었어요.
연도를 잘못 표기한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봤을 때 목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사후에 보완할 때 급하게 어디서 파서 찍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구심이 들 만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도장이 진짜 나무로 했기 때문에 목도장이란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볍게, 금액적으로 표현하면 3,000~4,000원 주고 사는 그런 도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후 이 결산검사의견은 나중에 또 별도로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2008년도 감사 때 감사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 내용은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각 결산검사 과정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목도장 얘기가 잠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목도장을 사용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30쪽에 구체적으로 업체명 5개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도 보통 발주를 수주하는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아는 업체를 대신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심되는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추후에는 과장님이 조관희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가 견적이 문제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29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늘 걱정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아마 결산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산업환경, 그러니까 경제 관련에 대해서 주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산업환경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 회원사로 가입된 업체를 왜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해서 노원구에 몇 개의 업체가 있고,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노원세무서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직접 방문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개인 신상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세무서 협조는 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우리 기획예산과에 통계관련 자료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웃라인만, 어쨌든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충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약 3만 여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중고기업청도 나름대로 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마는...
그 공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공문을 대행해서 보내 달라, 관내에 위치한 업체에 팩스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몇 개의 업체가 신청해서 몇 개의 업체가 받았습니까?
15~2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노원구 관내 3만 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도 늘 15~20여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하고 그 중에 선정은 몇%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접수된 업체는 더 많겠네요?
마지막으로 29쪽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산업환경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용되었을 때 이자라든지 원금 회수에만 좀 치우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그 업체가 처음에 사업자금을 요청했을 때의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후에 조사나 감독해 본 사례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있습니까?
그동안에 대출한 업체들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처의 목적이 맞습니까?
다만 이 중에 4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당초 낸 사업계획서와 그 사람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어떤 자료냐면 이 기금을 신청한 업체에서 갚지 못하고 있거나 부도가 났거나 해서 은행 측에 손실을 준 업체들의 리스트, 2007년도와 2008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이랬을 때 은행 측이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에 맞게 대출이 나가면 그 다음 책임을 은행이 집니까?
은행에서 담보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융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권이 어떻게 그렇게 협약할 수가 있을까요?
대신 일해 주는 것뿐이지 요건에 맞게만 나가면 나머지 보존하는 사후관리까지요?
그 협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금이 특정 업체에만, 또는 특정 단체에 소속된 데 편중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기금 운용기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너무나 이것이 빌려주는데 바로바로 회수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급하거나 정말 자금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에서는 충분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용기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과 맞게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뿐이지요.
상공회의소라든지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만 상공회의소 회원으로서 운영될 뿐이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구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총 5년이 소요되는 곳이 11개 구청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거치 3년 그런 식으로 하는 4년짜리가 14개 구청,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타 구와 볼 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 평균을 내보면 약 9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약 8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금이 좀 더 보충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뒤부터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데는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든, 또 2년 뒤에는 2년 뒤부터 이런 식으로 회사에 맡게끔 할 수 있는 상품이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어떤 자금별로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등으로 구분해서 융자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는 기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융자를 하는데 그때도 신청자 수들이 많이 와서 지금 자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어차피 기금을 확보하려면 예산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도 구분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도 대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협약서가 2000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갱신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가능합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구에서 2000년도와 우리은행 건은 1993년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와 규칙을 금년 안에 전부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협약서를 다시 갱신할 예정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의 목적이 환경 외에도 경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동차량기지가 이전된다면 기업유치의 계획이 있는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또 쪽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가져오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받은 위원님들이 받으면 한 번에 딱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박남규위원께서 공인회계사인 전문 검사위원 세 분과 함께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쪽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4,798억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666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93% 증가한 219억4,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1억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8억6,200만 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구유특허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90억4,500만 원을 추가한 637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는 교부세로 12억5,500만 원이 추가된 45억6,5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2008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금 54억8,800만 원이 증가하고 2009년 조정교부금 조정액 135억7,900만 원이 감소, 총 80억9,100만 원이 감소한 1,299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141억7,900만 원과 금번에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3억5,500만 원을 포함하여 145억3,400만 원이 증가한 168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000억9,300만 원이 증가하여 1,031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1억3,500여만 원이 증가하여 997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13억6,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5.7%, 금액으로는 1억8,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101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7.1%, 금액으로는 6억7,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69쪽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지요?
그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80억 중에 335억 원이 됐으면 약 45억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원 남아서 금년도에 기정예산액이 2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45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번에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합해서 최종 예산이...
그중에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게 289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추가로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 45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총 335억을 편성한 것이에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86억 중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그 총액은 특별회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결산서 12쪽에서 보시듯이 순세계잉여금은 33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결산해서 결산 남은 차액을 했기 때문에 올해 총 순세계잉여금은 335억입니다.
2월말까지 회계가 정리되니까요.
타 구는 가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세세계잉여금만큼을 추경 때 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실 때 과별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내용 중에 재무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2009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특별산위원회에 결의한 바 재무과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사무관리비 해서 총 1,435만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 2,3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6,8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4억 원 이 부분이 다시 다 세입으로 잡힙니까?
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시비나 국비라면 전부 다 반환이 되어서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까, 아니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시 우리 쪽에 세입으로 잡혀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반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완전히 반납하고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매년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각 과를 방문해서 물품을 하나씩 세고 그 재물에다 조사했다는 딱지를 붙이는데 이것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재물조사를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이것을 전자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물품에다 전자태그, 이것이 바로 RFID인데 이것을 붙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할 때 라벨 태그를 붙여서 리더기를 가지고 읽으면 바로 전자인식이 되어서 재물조사를 아주 손쉽게 하는, 재물조사를 전자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RFID’라는 것은 영문 약자입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인데요.
이 전자태그시스템이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코드는 그 바코드를 빛으로 쏘여서 인식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자파를 이용해서 이 태그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기계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안에 있는 물품을 기계가 여기 들어오면 동시에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좋은 장비로 재물조사가 손쉽게 된다면 구입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인력이 절감되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그거지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 바코드를 제품에 전부 붙여놓으면 기계에 제품을 대면 바코드가 읽어서 제품명이 뜨는 그런 원리지요?
예를 들어서 이동식 기계가 있으면 이동식 기계를 들고 재물조사 때 수작업이 아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라벨을 붙여놓으면 그 기계를 가져가서 그 근처를 지나가다 거기에 대면 입력이 되어서 거기 수록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경상비 절감액으로 총 1,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 중 타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고자 도로칼라아스콘포장비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컨설팅하고 2009년도 10월이 준공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던 사항이고요.
이렇게 2006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시키면서 계획을 해놨던 사항이고 지금 추진사항은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사실 설계는 다 끝났고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그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설계용역도 6월 18일까지 끝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중에 들어갔으면 지금 계획으로는 언제 정도 준공됩니까?
지금 7월 18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발주 준비를 하게 되겠고 8월부터 발주를 하게 되면 12월 연말까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6,000만 원인데...
지금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5억3,000만 원이고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7억6,500만 원, 민자 상인부담이 2억5,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 부담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고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25억5,000만 원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동안에 모든 물가라든지 자재 값 인상분 등해서 좀 더 품격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오버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어떤 것이 더 올라서 이렇게 1억6,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니까 전혀 1억6,000만 원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을 저희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1억6,000만 원, 지금 현재 도깨비시장에 가보시면 일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칼라아스콘으로 포장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칼라아스콘 포장비용만 여기 산출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과 시장 상인회장님들과 약 6년간에 걸쳐서 일명 글자그대로 ‘도깨비시장’이었는데 ‘인정시장’으로 바꿈으로써 법적 구성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현대화 시장으로 가는 시기까지 약 7~8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개청과 상인과 건물주들이 합심해서 지출한 돈인 약 25억 정도가 그때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다 상승되어서 지금 예가가 약 20억 이상 오른 것으로 나와 있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민자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지원은 당초부터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와 구비로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 쪽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원래 애당초의 취지는 전광판서부터 모든 것을 대리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전통성에 맞게끔 활성화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모든 것을 다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현재는 껍데기만 세워지는 전통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 의원들과 서울시와 상의한 결과 우리가 최소한 5억 이상만 추경에 반영해 준다면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 5억 정도의 추경예산을 반영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6,000만 원만 되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가예산 심의가 언제쯤 있지요?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8월경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임시회가 언제 열리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 재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일단 도로부분인 시장바닥 부분만 칼라아스콘으로 예산반영을 했고요.
이벤트 광장이라든지 놀이광장이라든지 대리석으로 바닥패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일단 지금 미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면 그 부분은 어차피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바닥패턴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글자 그대로 뼈다귀와 지붕, 그 밑에 아스콘 이 세 가지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우리가 9월 추경예산에 맞춰서 모자이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쉼터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
아니면 서울시와 공조가 힘들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우리 구에서 방침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원래 추석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또 서울시에도 될 수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독촉해서 같이 공릉동에 전통시장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도 추경예산을 적극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협의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시·구와 민자가 엇박자가 자꾸 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협의체를 다시 재구성하더라도, 지금 시의 돈도 불투명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총대를 메고 가세요.
그래야지 시는 시대로 놀아버리고 구는 구대로, 또 민자 상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만 해도 자꾸 엇박자가 나는데 협의체가 분명히 구니까 구에서 제대로 가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총 사업비 22억5,000만 원,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 24억5,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4억 원에 2억5,500만 원을 더하면 25억5,000만 원이 나오나요?
맞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설계용역을 했더니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제2차 예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설계비와 감리비를 빼면 23억8,0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를 다시 했고요.
당연히 이 정도 큰 차이라고 하면 설계용역을 다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는 그 금액으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우리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들은 뒤로 미루어 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고, 지금 1억6,000만 원이 포함된 것은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질적으로 다운시켜서 하는 것인지 이런 구분이 정확합니까?
이것이 서울시, 시비, 국비, 노원구 구비 정확히 비율에 대한 매칭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대 몇 이런 비율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개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 외에 별도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와 징수과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두 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쪽과 107쪽에 징수과·부과과의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는 경상비 절감액 총 1,78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 및 업무추진비를 총 6,8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과과는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액 총 2,61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차량구입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7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과와 부과과에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 등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등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세징수에서 서울시 전체 3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타왔습니다.
그 인센티브 액의 24%를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와 징수과는 순서를 가리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께서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자꾸 과장님들께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내셔서 여기 오실 때는 충분히 소관업무를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징수과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론 그 과에서 고생하는 것도 있겠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청에도 부익부빈익빈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과는 좀 예산이 여유롭게 있고 어느 과는 단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센티브의 보상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간주처리로 해서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물론 징수과 쪽에서 말씀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우리 몫으로 쓰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고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연찬회 예산이 지금 그것 하나만 갖고도 3,0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 가결해주면서 다른 어려운 과와 나눠 쓰십시오.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습니까?
사실 물론 세무직 본연의 업무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각 구별로 징수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액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의 시세 세입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영등포가 1등이고 구로가 꼴등인데 구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결해줬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를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운 과가 있다면 조금 떼서 같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노력의 대가가 있지요.
대신에 징수과가 어려운 과이다 보니까 승진도 그만큼 다른 과에 비해서 빠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공무원들은 힘들게 나가서 주민들한테 멱살 잡히고 뺨까지 맞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야 더 어렵지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다 서로가 다른 과와 윈 윈 한다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계수조정 때 꼭 참고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수조정 때 참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 탑재용 영치시스템과 이 영치단말기라는 게 체납된 차량들을 지나가면서 이동카메라로 촬영하면 그것이 체납된 차량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면서 촬영하면 바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차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이번에 탑재형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변경되면서 기존 것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것도 수동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이 지나가면 인식을 해서 스크린에 뜹니까?
체납차량의 번호가 뜨면 내려서 영치를 직접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식 부과과장과 이상태징수과장 두 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신규 사업은 없고 경상비 절감액 총 1,07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GPS로 확인되지 않는 구유지 있지요?
창고가 불타서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지적도에는 없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필지가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가 있고 미복구토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폭이 되어서 새로운 근거자료에 의해서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든 것을 미복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기사항에는 등재가 되어 있고 토지대장 상에는 없는 이런 사항을 미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겹쳐 있어서 현재까지 33필지를 저희들이 옛날 서류,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자료시스템 있는 부서 있는 데서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33필지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30㎡가 있는데 구유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한 시민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하다못해 채소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창고로 쓴다든가 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는 부과할 방법도 없고 찾아낼 방법도 없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쓰면 제3자도 침범을 못하는 거네요?
그 시효취득이 20년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것은 관내 해당부서에서 전산에서 다 리스트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것만큼은 실질 측량을 해서 얼마 점유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조사하면 되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해당 과에 제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범택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자 83~84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2009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억9,900만 원 중 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결위에서 의결하여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서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 247만 원, 업무추진비 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시민불편 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예산으로 이번에 2차 추경의 보상금을 기정액 17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3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0.9% 감소한 총 1억9,8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당초 시민불편 살피미 및 일빨리 우수부서 포상을 최우수 1개 부서에 50만 원, 우수부서 2개 부서에 60만 원, 장려부서 3개 부서에 60만 원 등 총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서 포상에서 우수부서 포상에 1개 부서를 추가하여 30만 원 증액된 3개 부서에 9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직원포상이 신설되어 최우수직원 1명에 50만 원, 우수직원 3명에 90만 원, 장려직원에 60만 원 등 2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230만 원 증액으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만 원 증액은 2008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본예산 편성 시 예산조정관계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사항으로 2008년도에 추경으로 230만 원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인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나온 더 큰 것은 다 알다시피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었다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 전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홍범택
감사담당관 송진섭
재무과장 류시목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이상태
부과과장 장옥식
지적과장 김진국
문화과장 고희철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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