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12일 시행된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4항에「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에서 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출 및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 전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009.2.12)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나. 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안 제3조)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9, 10조)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중 작성요령을 수정함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을정비함
4. 관련법규
- 주민투표법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009.2.12)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토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리하여 안 제2조 제4항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3조)
- 또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8, 9, 10조) 그러한 내용이 별지서식의 작성요령에도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4.16~5.6)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좀 변화가 있고 그런 것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사항이 많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외국어라는 것은 국제통용어인 영어를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말을 쓴다는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최충기입니다.
외국어 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규에 주민특별법에 해당 외국어가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현재까지는 영어로만 생각하고 추후에 상세한 것을 또 내려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현재까지 영어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다 규정에 못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해서 지침을 따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시간 나는대로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재외국민이 902명이고요, 외국인이 130명 정도 됩니다.
합해서 1,032명입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이력이나 프로필도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알아 봤습니다.
이 주민투표법이 금년 2월12일에 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정비하고, 또 시에서 표준조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어라고 표기 안한 것은 일단은 영어로 하고 앞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추가가 될지 해 봐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일정 1항과 관련해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에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구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구민의 손상발생 분석,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사업의 범위와 시설의 확충,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의 지원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2. 제정이유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조)
나.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구민의 권리 및 참여, 책무를 규정함(안 제4, 5조)
라. 사업의 범위와 소요비용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6, 7조)
마.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임기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9, 10, 11, 12조)
마. 실무위원회와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13, 14조)
4. 관련자료
WHO 안전도시 공인기준
- 지역안전 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마련
⇒ 행정, 경찰, 소방,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안전 네트워크 형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체계 구축
⇒ 손상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 고 위험 연령․환경에 대한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 독거노인 방문사업, 가정용 안전용품 보급, 어린이용 시트 홍보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 손상 원인과 빈도를 규명하는 사고손상 감시체계 구축
⇒ 구민에게 발생한 손상 정보 수집, 손상유발 원인 우선순위 결정
- 손상예방 및 지역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환류
⇒ 추진과정 및 효과의 정기적인 평가와 지표설정(용역 수행)
-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 참여
⇒ 국제안전도시 회의 참석 및 국제세미나 개최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요건을 갖추어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기본원칙)에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4, 5조)
- 그리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제12조)
-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09.5.21∼6.10)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는 일부 자치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전도시라고 해서 관광차원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더 알려준다든지, 어떠한 혜택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신청 하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인증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인증을 받으면 대외적인 효과는 아마 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관부서가 행정안전부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지금 신청을 하면 심사하고 하면 한 2011년에 제출해서 2012년도에 인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로도 지정이 됐는데 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가차원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다양한 노원구내의 프로젝트를 알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라고 하면 몇 가지 저희에게 제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없는데 지정이 되면 간접적으로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또 안전이 보장된 것을 인증을 받으니까 상당히 관광 면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네요.
가칭 노원구 안전도시위원회인데 혹시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던 분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겠지만, 정말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기보다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여기 구성인원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당연직위원 이외에는 이 분야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또 의견도 많이 낼 수 있는 참신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타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참신한 인재들보다는 주로 늘 활동해 오시던 분들이 중복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재선발 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시면 구성인원에 당연직으로 북부교육청 교육장, 노원경찰서장, 노원소방서장, 군부대는 없네요?
안전관련 유관기관도 넣고 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누가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 스스로 이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행정추세가 건설,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외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노근청장님께서도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인프라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 구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장님께서는 그 만큼 또 많은 일을 벌여놓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참 한마디로 말해서 고달프고 애달프죠.
너무 일을 벌려 놔서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고 용역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용역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다 축소를 하고, 있는 것도 없애자는 판인데 우리 노원구는 자꾸 일만 벌여서 예산을 광범위하게 자꾸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노원구 안전도시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위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점심이나 이런 실비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큰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 노원구를 사랑하는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자원봉사격으로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 교육도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청장님께서 벌여놓은 조례, 원안조례도 지금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가 바뀌어서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 제가 알기에는 수십 여건이 되는데 그것도 아직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금 묵혀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되짚어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조례만 신설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례가 통과됐던 안건들을 다시 한 번 짚어서 같이 연관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도시를 하려면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수당하고 계획안전, 그 예산하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1,000여만 원, 그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벌여만 놨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은 걱정스러우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그런지 방법을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도 보면 처음에 와서 시작하셨던 것이 일정대로 완성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지정이라든가, 영어ㆍ과학 공원 조성,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분관 유치, 당현천, 기타 등등 해서 마무리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회는 줄이는 추세인데 자꾸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면서 많이 줄였고, 저희 스스로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도 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은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사업추진, 참 좋은 아이디어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잘 지켜서 진짜 노원구가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선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되게끔 서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 국장님들, 교육장님, 서장님, 소방서장님, 이 위원회가 열렸을 때 탁상공론식으로 한번 만나서 그냥 식사나 하고 끝나는 그런 위원회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 등 여러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본인이 노원구에 살면서 어떤 점이 불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도시가 되겠다는 것을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회의할 때 서로 경찰계통이면 서장님한테 물어보고, 소방계통이면 소방서장한테 물어보고, 또 행정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 구청 관계자한테 서로 물어보고,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엊그제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버스에 치였어요.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증인을 확보했다, 또 신호등도 안 지키면서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면서 상당히 엄포를 주고 사람을 괴롭힌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교통사고담당한테 설명을 했더니 교통사고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이상이 되지 않는 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가겠습니까?
제가 잘 조치를 해서 손해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도시가 되려면 그런 버스 같은 경우 신호등 잘 지키고, 노원구에 오면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도 안전하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고 마음으로 느낄 때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에서는 시내버스나 택시의 신호지키기, 또는 버스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면 매연단속 같은 것, 그런 안전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아무 실적이 없이 그렇게 하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하나 둘씩 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은 선진국들, 특히 OECD국가 중심으로 하드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적인 분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도 그런 위치에 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녹색, 요즘 자전거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전도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훈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요내용 1쪽의 내용을 보면 조금 막연해요.
물론 용역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방금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회의 할 때도 경찰서장, 소방서장 하고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관련 부서장하고 와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예를 들어 따지면 소방점검에 대한 시스템이 강화되어서 획기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안전도시 답게 시스템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치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전에 보다 더 신고체제라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다면 안전도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 씩 좀 주세요.
왜냐하면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한 번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안 맞을 경우도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광호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자치행정팀장 최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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