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 일시 2012년11월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장 김영순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저희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향상되고 발전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구가 구민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순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01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행정인력 사항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민간출연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통재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각 실무 분과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민간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4쪽, 보훈단체 지원 사항은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등 총 9개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과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행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총 322세대에 4억 8100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대상시설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로 총 57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 관리입니다. 후원금품으로 총 2억 8200만 원을 후원 받아 등록회원 20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자로 희망복지 지원팀을 설치하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1만1726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휴먼서비스 회의상설화와 휴먼서비스 전문가의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 증진 및 피드백을 위해 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케이스별로 전문화 된 휴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통합 휴먼서비스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기구로 휴먼서비스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휴먼서비스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회보호계층 지원을 위한 영구임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의 입주대상자 선정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청가구 총 2266가구에 대해 295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추천 외 2개의 사업으로 총 511세대에 대해 78억 7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 당 1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총 666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학생의 주택확대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희망하우징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정대상 토지의 교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9월 13일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소에 대한 시범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순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있어서 거친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000…… ○조남수위원 2010년도 연말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위한 모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금액. 전체가 얼마인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010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확보를 못하고 2010년도 것에 대해서는, ○조남수위원 2011년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 2011년도요. 2011년도는 12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2월 28일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성금품 모집은 7억 7267만 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분은 총 967건에 3억 81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럼, 전체 다 소모 됐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그 특성상 전년도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모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쭉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3억 8100만 원인데요, 10월, 11월, 그리고 내년도 1월, 2월, 그리고 이것은 특성상 일종의 예비비를 남겨둬서 계속 해마다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억 8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7억 7000만 원 정도가 거쳤는데 3억 8000만 원을 지금 현재 도와 줬고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다는 말씀이군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조남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어려운 가정을 돕고 나머지 금액이 약 3억 정도가 남았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이월돼서 나머지 또 금액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그 만큼 어려운 가정들을 동복지협의체의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게끔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돕는 방법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이 돈이 어떤 특정 시점에, 오늘 시점에, 여기 10월말 시점에 3억 81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지, 정산을 다하고, 우리가 7억 7000만 원을 거뒀는데 1년간 써보고 나머지가 3억 8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 돈은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집행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집행이 되는 것이고, 계속 집행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성상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월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작년에도 3억 정도 남아서 이월했다고 했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그 돈이 3억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감사 시점에 3억이 남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또 써지고, 또 2012년도에 모금이 됐었고, 그게 또 넘어와서 이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조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넘어올 때 이월금액이 3억 정도 된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2월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소비는 되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어려운 가정들을 좀 더 발굴해서, 이것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금액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돈이 저희들이 계속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공동모금회 사업이 우리가 긴급재원이나 모든 사업들의 재원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지금 휴먼서비스 사업이나, 교육복지재단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구조가 법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법정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웃돕기라든지, 따뜻한 겨울돕기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 못 준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규정 내에 있는 사람은 규정 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성실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열심히 찾으셔서 이왕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모금한 금액이니까 열심히 찾으셔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저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제가 찾아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에 관계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현재 한 2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2100명이요. 물품이 1인당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가져 가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통 1인당 월 1만 원의 상당 금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품목이 제가 알아보니까 4종류로 나와 있더군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4개 정도의 품목을 1만 원어치 상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유독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산다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 좀 특별난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푸드마켓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돕고, 또 반면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받으려면 대상이 안 된데요. 이런 사람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도움 안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제도권 밖으로 몇 개월 밀려나다보니까, 그러한 때에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줬으면 싶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지금 푸드마켓 사업을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작지만 그래도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올해서울시도 지침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지 말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방금 질의하신 탈락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원능력과 이용하는 인원들의 비례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 동안에 전혀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람, 1년에 한 서너 차례도 이용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일부 숫자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나,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현재 2100명 정도의 수급자 대상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2400명~2500명 정도 이상으로 늘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 임대아파트에 입주대상자들이 조건이 어떤 사항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LH공사나 SH공사에서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가족 수라든지, 거주 수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점수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LH공사나 SH공사로 신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 부모가정, 또는 월평균 소득이 얼마, 장애인가족, 신혼부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위가 다 점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만 올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매번 LH공사나 SH공사로부터 신청기간이 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점수를 잘 해서 꼭 채워서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반면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이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의 기준을 LH나 SH나 정해져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을 해서 선정 추첨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SH공사나, 거기에서도 영구 임대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을 재임대하거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저희 구민들이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빨래방에 관계된 사항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사용하고 있는 빨래방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빨래방은 사회보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조남수위원 사회보장과에 문의해 보니까 사회보장과에서는 세 군데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중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원 남부자활센터하고, 북부자활센터, 그 세 군데만 사회보장과에서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체가 기획예산과라는 이야기고요. 빨래방 그 사업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를 사회보장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면 사회보장과에 문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고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남수위원 예를 들어서 빨래를 분실했다든가, 빨래가 찢어졌다든가, 훼손 됐다든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해결이 잘됐으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고 유난히 까다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조남수위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나타납니까? 사회보장과에서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주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빨래방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사회보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남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사회보장과를 주관 부서로 정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는 아무 관계 없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빨래방에 나간 금액이 8600만 원이 전출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그러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얘기를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전출금이 86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전출금을 저희 부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단에 전출금 형식으로 예산을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내용에 따라서 구청이 책임져야 될 일인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져야 될 일인지,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케이스별로 해야지 딱 그것을…… 사건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현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조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빨래방에 전출금이 세탁기하고 건조대가 후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원장 김영순 조남수위원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부분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남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출금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순 전출금이 나가면 쓰는 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지, 예산만 이쪽에 잡혀있는 것이지 집행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이 e호조가 연결이 안 되어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그냥 그쪽에, 정리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수위원 전출금이 복지정책과에 잡혀서 나간 금액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출금으로 잡혀있는 것 중에서 후원 들어온 세탁기하고 건조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출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 들어온 부분도 전출금으로 나가야 됐었느냐? 전출금으로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까 제 얘기 중에 전체를 사회보장과로 저희들이 주관 부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편성이 됐었고,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 이 분야가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회보장과로 하여금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는 했습니다. 정리는 했는데 이 부분이 책정 되어있던 것은 사실은 전년도에 책정이 되어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었는데…… 빨래방에 들어가는 후원물품이 그 물품구매를 위한 전출금이 잡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조남수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잡아놨는데 후원을 받았다면 집행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실제 그게 후원금으로 그 물품이 들어왔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끝나기 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순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맨 처음 1면에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집행률이 10월말 기준인데 왜 48% 밖에 진행이 안 됐을까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집수리 사업하고 전세자금 관련 사업인데 전세자금 관련은 하반기에, 이번에 또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 이것도 내년도 2월말까지, 지금이 집수리 사업이 피크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다 도래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연말 되면 항상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을 듣고 있는 게 예산이 남아서 도로를 고친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2월말까지라는 그 시점이 2월이 집수리를 하기에 적재시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국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배준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배준경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수리센터를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정확한 금액이 4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 희망집수리가 시비로 하는 게 1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 구의 순수한 비용은 4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은 먼저 여기 실적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내용들은 우선 에너지재단이나 시비를 먼저 활용을 했고요. 예년에 봤을 때도 서울시에서도 집수리 하는 데가 적다보면 시 예산이 남는 경우에 일반 자치구에게 더 사업 물량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구비는 가능한 절약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구비도 아까 답변 내용처럼, ○배준경위원 아까 4000만 원 정도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럼, 지금 3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은 거네요. 이것은 매칭해서 같이 쓴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이 구비는 순수하게 매칭도 아닙니다. ○배준경위원 4억, 에너지관리공단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4억입니다. 정확히 4억 1100만 원입니다. ○배준경위원 1억이 시비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니요,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로 오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7100만 원입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2월말경에는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선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요, 제가 이 품목을 2012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혹시 자활지원과에 있었나요? 이게 자활지원과에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주거복지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올해 들어 왔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제가 나름대로 체킹을 해보니까 자활지원과에 있었던 사업이 여기로 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물론, 국에서 부서 간에 이동을 잘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크로스 체킹을 잘하셔야만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쪽 부서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담당자에 대한 불확실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깔끔하게 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한 번 더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배준경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아주 힘들게 복지재단이 출연이 됐습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가 발족을 거대하게 해서 난상토론 끝에 출연을 해서 예쁘게 하나의 복지재단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 속에 탄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외형 구축에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기금을 모금하고 또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을 할 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많은 염려를 뒀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설득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여전히 그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자격을 갖춘자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출연한 이후에 먼저 실행을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교육복지재단을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공적구조가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충당을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어렵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저희들이 공적구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다만, 지금 현재 올해 교육복지재단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생계형 지원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1억을 롯데로부터 받아서 아마 장학금 전달을 90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희망 나눔 지원사업도 하고,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를 한 복지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다문화나 장애인시설 지원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원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피부로 확 느끼기에는 부족하리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후원을 좀 받는다면 저희 공적인 구조가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작게나마 충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도 복지재단의 사업실적하고 2013년도의 예산계획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전부 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회로는 넘어갔는데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씩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은 배준경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2년이 다 돼 갑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만 1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1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현재 저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게 등기된 것이 작년 10월 12일이고요. 10월 12일에 설립이 돼서 실제 창립기념식을 가졌던 것이 12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한 돌이 아직 못 돌아왔는데요, 다른 데로 좀 성과가 저희들은 있었다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미약하지만, 지금 1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이 됐는데 지금 출연금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지금 20억 정도 출연금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총 출연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출연금은 기본재산 출연금이 20억 1800만 원이 됐고요, 기본재산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재산은 당초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그 돈을 계속 모아서 기본재산은 쓰지를 않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요. 별도로 보통재산을, 후원금을 모집을 합니다. 운영비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그 모금한 금액이 2012년도가 현금하고 현물이 지금 4억 9700만 원, 10월말 현재 지금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기본재산 말고요. ○위원장 김영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금 자체가 20억 정도인데 2011년도에는 15억 아닙니까? 손익출연금 해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5억 1800만 원을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이 출연내용이 장학기금 폐지해서 기금으로 넣고, 그 다음에 민간기부금은 북부여성발전소센터 외 10곳에서 출연 된 내용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이 내용이 당초에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50억인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게 로드맵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복지재단이 출연금 자체, 기본재산 자체는 쓰지 않고 보통재산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기관운영비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복지재단에서 사각지대에 배준경위원님이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장학금으로 1억을 줬다, 90명에.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아까 조남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못하는 분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이 부분이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재단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계획이 나올 겁니다마는 복지재단 설립 당초의 취지와 부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복지프로그램이다, 다용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탈락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복지재단 설립목적 취지 설명을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여전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보통재산이 후원금보다, 기본재산보다 더 많아져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김영순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순 그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수요는 많고 봉급은 적고 예산은 적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살림살이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감사합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쉰이 넘어갑니다마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언덕입니다. 그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나마 나라도 지키고 있고 나의 조국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보훈단체를 보면 다들 떨어져 있어요.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조금 조금 있고. 보면 또 상계3·4동 172번지 구 상계3동사무소에 조그만 칸에다 제일 구석진 곳에 이렇게, 중심지도 아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진 데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치해 버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다른 데는 상계3·4동 저 위에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가려면 찾아가지도 못할 데, 네비게이션도 잘 찾아가지 못할 데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구청 1층 같이 접근성 좋고 아주 좋은데, 아니면 건너편 평생학습관에 모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홀대 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환위원 정책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힘이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의지적인가요, 철학이 그런 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김치환위원님께서 보훈단체원들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라든지,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 존립하게 되는데 그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 분들을 아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 정말 이 분들한테 보훈회관 하나라도 번듯하게 지어서 그 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김치환위원 국장님, 번듯하게까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만 하더라도 구청에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1층이 비어있지는 않지만 또 할애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구민회관 같은 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뚝 뚝 떨어져가지고 외지에다 그렇게 방치하시느냐,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민회관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이런 데로 모실 계획은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각의 장소에 이 분들을 모실만한 장소는 아직 그렇게 여유를, 물론 의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치환위원 앞으로도 생각 없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고민 못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적극 노력하셔서 현재 있는 시설, 구민회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등등의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는데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또 다른 데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계셨기에 하는데 이 분들을 홀대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접근성 좋은 한 군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훈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노력 적극 하셔가지고요 그 분들이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김치환위원 목재펠릿 총 3대를 설치하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올해 3대 설치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부 상계3·4동 지역인데요, 상계3·4동 통장님댁 하나 하고요. ○김치환위원 통장님댁 하나 하고, 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다음에 상계5동사무소하고 해서 3군데 설치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MOU 체결하고 인터넷 방송 나오고 그래서 다른 구민들이 볼 때는 한 500개, 1000개 정도 설치하고…… 달랑 3개 해 놓고 목소리가 이렇게 크십니까? 홍보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아니면 보일러가 적은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김치환위원 아무리 시범사업이라지만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두고 보십시오. 구민들은 웃습니다. 3개 달랑 설치해 놓고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인터넷방송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MOU는 저희들이 그쪽에서부터 무상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저희 구가 지향해야 될 바, 그쪽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지금 그 기계도 설치를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동복지허브화 활성계획,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까지 복지시스템을 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 구는 동을 복지의 어떤 센터로 잡자,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와 별도로 동 복지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통장들을…… ○김치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간도 부족하니까요. 유앤아이라는 데서 책자를 만드셨어요, 책자. 책자를 156만 원어치를 만듭니다. 무슨 책자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동북지허브화 활성화 계획 책자 구매, 유앤아이에다 돈을 주고 156만 원어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책자냐, 그 말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동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도 했고요. ○김치환위원 그런데 책자가 무슨 책자냐, 그 말이에요. 책자를 구입했는데 어떤 책자를 구입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하재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 하재홍입니다. 동복지허브화 관련으로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지침이나 여러 가지 통장, 보건복지 동 교육안내 자료를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안내 자료가 여러분들이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닌 책자를 구입하셨는데 156만 원 어치 구입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복지기획담당 하재홍 인쇄 제작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인쇄했는데 이게 뭐냐, 그 말이죠.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국장님도 모를 수도 있고, 과장님도 모를 수 있는데,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7월에 왔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10월에 와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복지의 날 기념식을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올해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올해 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표창장을 주셨는데 표창은 누가 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9월에 첫째 목요일이 법규상으로 복지의 날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표창을 주는데 표창은 저희 동에 있는 직원, 동주민센터의 직원과 민간복지기관에서 복지에 기여한 분들에게 표창을 주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명한테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숫자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김치환위원 담당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담당팀장도 10월에 와서,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희망 나눔 페스티벌 행사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김치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드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희망 나눔 페스티벌은 873만5000원입니다. ○김치환위원 87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국비 450만 원과 구비 420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 진행하는 분들 나오세요. 진행하는 분들 나오시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각자 개런티가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일반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액이 거의 적는 편이고요, 지명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차등 지급하는데 급수가 있나요? 라이센스가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과장님 맘에 들면 많이 주고, 맘에 안 들면 적게 주고, 그런 건가요? 기준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보통 통상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에 나갔을 때 시간 당 얼마를 계산해서 받는 어떤 통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김치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가서 30만 원 받았다면 여기서도 30만 원 주고, 7만 원 받았다면 7만 원 주고,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기준을 정하셔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내년에도 할 텐데 어떤 사람, 기준이 어딘가? 가이드라인이 어디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지역사회실무협의체 회의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김치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2번 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3개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분과회의. ○김치환위원 분과회의,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올해 2번씩 했고요, 분과회의는 총 38회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실무협의체는 구성원이 몇 명이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30명입니다. ○김치환위원 30명인데 15명 참석하고 17명 참석한다, 그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김치환위원 한 50% 밖에 참석을 안 하신단 그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아마 그 부분은, ○김치환위원 대표협의체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30명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실무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30명입니다. ○김치환위원 양쪽 다 30명인데 반 정도 밖에 안 오셨다, 그 말씀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한 것을 지금 15명, 17명 그렇게……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줬는데, 15명 줬는데 그 만큼 오셔서 줬는지, 공무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 양반들은 몇 명씩,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각 실무협의체에는 각 공무원의 팀장들이, 저희들 복지부서 팀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5명은 수당을 줬고, 공무원 당연직 분들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안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양반들 수당이 다 똑같은가, 그 말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수당은 똑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대표협의체 똑같고, 실무협의체 똑같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똑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건 저희들 수당규정에 7만 원씩, ○김치환위원 7만 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 없이?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노원복지 아카데미 강사료는 얼마씩 제공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35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강사료를 35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35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5만 원씩 지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 ○김치환위원 이것도 모르시겠다. 직원이 바뀌어서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답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기다릴까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서 강사료를 측정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원이나 인재개발원의 강사 책정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시간당…… ○김치환위원 아니, 서울시에 지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서울시 인재개발원. ○김치환위원 인재개발원에 그 지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분명히 쉽게 이야기하면 김치환이는 몇 등급이다, 예를 들면 얼마를 주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니죠. 그 자격이나 교수들은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당으로 되어있는데…… ○김치환위원 강사는 누가 선정을 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강사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이 선정하세요? 과장님이 선정하세요? 누가 선정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 실무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김치환위원 아, 최종 결제라인은 국장님이시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동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드립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동에 얼마 씩 드리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10만 원에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해놨는데 실제 지급은 동에 예산절감 10%씩 해서 9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9만 원씩?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9만 원씩 동협의체에 그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주는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일단 동장한테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요. 동장이 그것을 동복지협의회 운영에 집행을 하도록, ○김치환위원 그러면 동복지협의회 운영에 쓰는데 그것을 동복지협의회 운영을 카드로 주나요? 아니면 현금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복지부 회장한테 주나요? 총무한테 주나요? 어떤 식으로 사용 하느냐, 그 말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동에서 카드로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김치환위원 카드로 집행을, 동장이 알아서 집행한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동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니죠. 그 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하게끔 써야지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고 받은 적이나, 아니면 감시감독을 해 보셨느냐, 그 말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동복지협의회를 하고 나서 회의 자료도 물론 만들겠습니다마는 동복지위원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거기다 썼는지, 동장이 썼는지, 아니면 담당이 썼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그 말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감사과에서 동행정 종합감사가 있어서, ○김치환위원 그러면 감사 해 본적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것은 지금 동복지협의회 처음으로 이 예산이 올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나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나가서 감사를 해봐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절차라면 보통 2년에 한 번씩 동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꼭 감사 아니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서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샘플조사를 해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그렇게 지침을 줬고, ○김치환위원 아니, 당연히 그랬는데 저희들이 체감한 것이나, 아니면 동복지협의회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 그렇게 느끼게 있습니까? ○김치환위원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전혀 보조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돈은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카드 가지고와서 동장님이 그냥 밥까지 사면 동장이 사는 것이고, 체감하기에. 그렇게 썼다손치더라도, 아니면 동복지협의회 총무한테나 위원한테나 9만 원을 지급해서 ‘당신들이 책정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면 동장이나 동 직원이 그냥 선심 베푸는 이런 정도로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충분히 알겠고요. ○김치환위원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관리감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도 해 보고. 다만, 저희들은 동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이 사항은 동에 예산이 그렇게 나가 있다는 사항은 이미 동복지협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돈이 나가 있으니까 그 돈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라는 얘기는 해 줬는데, 집행실태가 어떤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김치환위원 실질적으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9만 원이라도 동복지협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김치환위원 동복지협의회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몇 명이나 하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계획 인원이 보통 100명∼120명 정도 저희들이 갔습니다. 서천을 갔었습니다. ○김치환위원 120명 정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한 동에 몇 명씩이나, 균등하게 배분 하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균등하게 배분 안 했고요. 물론, 기준은 각 동별로 한 5명 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동복지협의회 위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민과 관의 소통문제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민간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갔습니다. ○김치환위원 1박2일 하시나요, 하루에 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1박2일 합니다. ○김치환위원 대충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셨는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주요 사례 발표회를 합니다. 동복지협의회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 라는 사례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관에서 또 사례발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나 강사님 한 분 모시고 전문가, 전문가가 지역사회 복지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의 강의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동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되고 이 분들이 친목으로써도 겸할 수 있게끔, 진짜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다음은 각 보훈단체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원금. 순적지, 국립묘지 참배, 간식비 등등 나가는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쓰시고 난 이후에는 단체로부터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엑셀이라든지, 간단하게 빵은 몇 개 샀고, 음료수는 몇 개 샀고, 이런 정도로 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가 보신다든지, 아니면 따라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출발할 때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김치환위원 출발할 때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갔을 때도 모시고 가지도 않고, 그냥 갈 때만 인사드리고 간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갔다 와서 정산서 주면 그것으로 마감처리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간이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김치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1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할 때까지는 모르지만 담당직원을 파악을 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분들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하셨는지 보시기도 하고, 감독 해서 막 처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민간연계 자원발굴사업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서비스연계 자원발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교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천사나 이렇게 자원을 발굴 하듯이 디딤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관내의 업체나, 학원이나, 식당이나, 미용원들을 개발해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연계시키는 자원발굴에 사용되어 지는 비용입니다. ○김치환위원 자원발굴 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그것은 간담회 비용으로 보통 쓰여 집니다. ○김치환위원 간담회 비용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 분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말씀 여쭙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쓰여 지는 부분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대충 몇 명이나 간담회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이번에 디딤돌을 할 때 2개의 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평가항목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수락골하고 공릉역지역에 두 개의 거리에 가서 그 거리에 있는 30% 이상의 음식점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을 때 거리를 지정 받을 수 있는데 2개의 거리를 지정을 시켰습니다. ○김치환위원 2개 거리를 지정시켜서 몇 명이나 하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 수혜자요? ○김치환위원 아니, 추진 및 간담회 하는, 대충 몇 사람이 드셨느냐, 그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그것은 제가 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몇 명이 같이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김치환위원 몇 명이 같이 먹었느냐도 중요하지만, 1월만 1월만 46만 원어치 먹고, 나머지는 45만 8000원씩 쭉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김치환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간담회비로도 쓰지만 연계를 하게 되면 용기구를 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강수월래에서 갈비를, 복지관 같은데 배분했을 때 용기를 사게 됩니다. 그 용기비용이 꾸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느냐, 그 말이죠.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용기를 일정 분야를 저희가 사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아, 매월 똑같은 것을 사기 때문에?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간담회 비용이 아니네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간담회 비용으로도 쓰지만 용기비용으로도 씁니다. ○김치환위원 간담회 비용으로도 쓰고 선물도 주고 그런다, 그 말씀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를 들면 강강수월래에서 한 달에 복지관에 갈비 50개를 준다, 그런데 그 그릇은 우리보고 사라고 합니다, 물건은 대 주는데.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월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평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수탁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재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전점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선정심의회에 넘어가서 다시 평가를 한번 하고, 그렇게 두 번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심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두 번 다 심의의 절차를 거치기는 거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평가 한번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선정회나 심의회를 한다, 그 말씀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운영평가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누구누구 들어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외부위원이 보통,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데요, 4, 5명씩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4, 5명씩. 각자 다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때마다 저희들이 전체 풀 중에서 몇 명씩 선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아니, 인원이 겹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겹치지 않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사람들 전부 다 7만 원씩 준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복지관에 많은 돈을 교부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보다 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2012년도에 각 복지관에 지급했던 금액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김치환위원 사회복지관의 기능 사업교부 해서 상계 사회복지관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기능보강을 합니다. 어떤 기능보강을 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관의 기능보강이 올해 7개 복지관의 기능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복지관은 외부창을 개·보수했고요. 주차장 개보수공사 조리실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은 요청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굴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이 적정한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푸드마켓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 푸드마켓 인건비는 2명 쓰시는데 이 분들은 시간제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으로 주시나요? 어떻게 주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은 계약직 한 사람을 쓰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하나 운전원으로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계약직 시간제로 들어오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18만 원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김치환위원 두 명이 180만 원 나가다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18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218만 원이요? 가격이 또 다르네요. 다음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긴급주거비가 있고, 긴급생계비가 있고, 긴급의료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 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주거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고 다 나누어 집니다. ○김치환위원 긴급교육비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긴급교육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전부 다 시비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닙니다. 매칭입니다. ○김치환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50:25:25입니다. ○김치환위원 주거비, 생계비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대부분은 동의 주민복지센터의 복지사를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직접 해당되는 민원인께서 방문을 하시면 이 분들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여야 자격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주거비를 주나, 생계비를 주나, 똑같이 그 기준에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이 한사람 앞에 얼마씩 주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 틀 내에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전체적인 것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비, 주거비 같은 경우는 가족 수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복지정책과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김치환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이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김치환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2명……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3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1명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김치환위원 아니, 3명인데 2명이라고 그러시면 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당초에 조직개편을…… ○김치환위원 복무관리를 과장님이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제가 합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자기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돈 나가는지도 모른다면 그러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말씀을 드리면요, ○김치환위원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뇨, 그런 게 아니고요. 올 4월에 조직개편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 직원 1명은 지금 여성가족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너무 넘겨짚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13건 정도 물어봤는데 5건을 잘 모르십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숙지를 잘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하시고 나머지 5건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훈단체에 대한 이전, 한 군데로 잘 모실 수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곳으로,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좋고, 누가 봐도 잘 모셨다, 이렇게 하게끔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쓰셔서 저랑 같이, 아니면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전부 예산편성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안 때 그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올 것인데 자료 준비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굉장히 빠를 것인데 지금 자료가 안 맞아서 계속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성실히 준비를 하셔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과들도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 금년 한 해 동안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총 예산이 99억인가요? 97억?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쓴 예산이 거의 57억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57억이면 과 예산의 50% 이상이 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업무보고에 달랑 반 페이지예요, 보고서가. 반 페이지. 어느 복지관에 무엇으로 얼마큼 지급했다는 내용도 없고, 대상시설 8개소에 57억 지원 내용도 주요 사업 몇 개, 국장님, 너무 부실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우선 종합복지관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 구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보고서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경철위원 간단한 것은 좋죠. 좋은데 세상에 한 과의, 이것은 예산 적은 국의 예산이에요. 57억이면. 57억이 총 8개 대상에 교부가 됐을 텐데 딱 한 줄 57억, 교부 끝. 8개 기관 이상 끝.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지원내용에 보면 기본운영비 종사자 수당, 안전관리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기록을 하면 사실은 숫자의 나열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도 절약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자,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구에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1년에 한 번씩 각 복지관에, 지금 현재도 지도점검 기간에 있습니다만, 공인회계사와 각 부서에 저희 감사과 건축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1회로 하고 공인회계사에게 20만 원 주고 공인회계사가 보고서 올리는 것으로 갈음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 부분은 전문성을 믿습니다. ○이경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보고서도 봤습니다만, 매년 틀이 똑같습니다. 글쎄요, 바쁘시겠지만 그 보고서를 들고 맞는지, 복지관에 한 번도 점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를 믿어야죠. 그게 맞는지, 또 지역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애로상항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행위는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보고서 그걸로 끝입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밀착하셔서 바쁘신 시간인 줄 알지만 현장에서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의원들보다는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가. 그 다음에 구립이 상계복지관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 것은 이해는 하겠으나, 개인소유의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운영보조금, 무료진료소 운영, 여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북부종합복지관에 그 동안에 금년도, 거기는 개인 소유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법인소유입니다. ○이경철위원 법인소유인데 거기에 구에서 지원한 각 사업단위별 예산을, 집행된 금액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다음 푸드마켓, 푸드마켓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관리가 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똑같이 운영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까 조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처럼 저희가 당초 3500명 정도 회원을 관리를 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4회 정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한 2100분 정도를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하고 긴급재원을 받으신 어려운 분들, 차상위 중에도 장애나, 아니면 한 부모가정 등을 정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운영주체를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어떤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철위원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왜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저희가 마켓이 하나 있고 뱅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주체를 하나 선정해서 함께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솔직히 아직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내년 사업을 시작할 기간이 한 달 열흘이 남았는데 아직도 그것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시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결정을 못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라도 의견을 내서…… 시에서는 잘 몰라요, 밑의 상황을. 그래서 우리라도 재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위원님의 고견을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성금배분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3억 8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실적 보시면.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여기에 푸드마켓 지원비가 한 건 있어요. 4000만 원. 어떻게 지원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투입되는 돈들이 CMS,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월 한 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 푸드마켓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웃돕기나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을 발굴해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성금을 공동모금회에서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SNS 가입이 되어있는데 2000원씩 나오고 1만 원씩 나가는 것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하고 나서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어요. 권유하거나, 이런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인원 수 정비에 맞춰서 SNS 이것을 교육복지재단이나, 동복지협의회나, 지역협의체나,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좀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아까 영구임대나 입주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하자면 LH나 SH에서 기준에 맞는 것 말고 재개발임대라고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 부분은 좀 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재개발임대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아마 그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저소득층 여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렇죠.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잘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한 666가구에 5억 8700만 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66가구에 5억 8700만 원 평균으로 나누면 거의 70만 원~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비는 거의 없이 지금 위에서 시비하고 내려오는데 업체나, 이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도배나 장판이나 페인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소통이 빨리빨리 안 돼서, 꼭 필요한 데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666가구를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몇 가구를 했고,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김장나누기 사업이나 쌀 나누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뭐냐 하면, 김장나누기가 동에서도 하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야쿠르트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노원복지재단에서도 내일모래 29일에 또 하는데 이 부분 배분이, 말하자면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배분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나눠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2012년도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갈 겁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김치은행 식으로 해서 표준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기관이든, 공적인 기관이든, 또는 이웃돕기든, 이렇게 해서 공적구조를 제외하고 이렇게 후원물품이나 금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받는 분들은 꼭 받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분들만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분, 진짜로 위기가정, 어려운 가정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예, 보충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 1900만 원 잡혀 있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회 각 수당들을 금년에 수당 사용내역을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느냐 하면, 복지정책과의 2013년 예산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