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일시 2012년12월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관 과장 소개와 보건소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어야 하나 오늘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함을 양지 드립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사항 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강원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후 보건위생과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보건소장대리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이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어제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중에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들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의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쪽 1번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제고입니다.
보건소 민원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지속 운영과 직원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보건소 내방민원에게 보다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건물의 전선 노후화와 과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층간 전선교체공사를 하였으며, 민원접근성 및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대 및 상담석을 설치하고 직원을 고정배치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쪽 2번 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노원구 보건소에서 발생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 조제비용 총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본인 부담액 12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식품위생 관련 업무입니다.
2쪽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 일반음식점 대상 업소가 4542개소 중 점검실적은 262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 27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1198개소에 대하여 인터넷 자율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1830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 하였으며, 식중독 위험도가 높은 기간에는 위생관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식중독지수를 SMS문자로 보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서비스를 집단 급식소별 식품접객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노원구 맛 집·멋 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121개소를 게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공연하였습니다.
또한, 연세방병원에서 공릉초등학교까지 약 1.3㎞ 구간을 노원 공릉동 국수거리로 지난 10월 15일에 선포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4번 사항인 식품안전업무입니다.
3쪽,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음식점 및 농축산물 판매업소 총 4745개 업소 중 4043개를 점검하여 1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5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수거검사는 127건을 실시하여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음식점 총 171개 업소에 대하여 음식점에서 많이 유통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 16종에 대해서 원산지 자율표시제 확대 시행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171개 업소 모두 자율표시제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사항입니다.
2012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집단급식소 276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집중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한우 전문점 취급 원산지 표시제 단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한우 전문음식점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행위를 단속하여 과태료 2건에 28만 원을 부과하였고, 쇠고기 24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나 검사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무신고음식점 총 135개 업소 가운데 업주면담을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10개 업소가 타 업종으로 전환하였으며, 불이행 업소 100개를 고발조치하였고, 25개소는 고발할 예정입니다.
5쪽, 6번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4204개소에 대해 민관 야간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3회 내지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3356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 66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공중위생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사항으로 공중위생 관련 민원처리는 10월 현재 292건의 민원을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점검사항으로는 관리업소가 1329개소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서울시 이용업소 불법행위 특별지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였고,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관리를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번 사항으로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되게 과대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전예방을 하고 있으며, 적발한 11개 업소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구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무모를 통한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를 운영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체험학습을 통한 식생활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 9번 사항으로 노원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 사업을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0번 사항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2011년도 우리 구 사업목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6.3명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바, 이번 9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노원구 자살률은 24.1명으로 2009년 대피 5.2명이 낮아지는 등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2012년도에는 자살률 21.6명을 목표로 취약계층 4만716명에게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발견된 위험군에게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원봉사자 536명 등을 생명 지킴이로 양성하여 관심군 독거어르신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의 재시도 예방을 위해서 MOU를 맺은 응급기관 및 지역기관 등의 자살위험군 위기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보건소 상임위가 있으면 물론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가 쌓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또 안 나오시니까 의아합니다.
일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성의껏 답해 주십시오.
1번 사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이 제고 됐다고, 많이 됐어요.
됐는데 전화 받는 것 있죠.
보건소 자체가 전화 받는 것이 혼선을 많이 빚어요.
그리고 담당자라든가, 어떤 직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전화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해서 자꾸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려서 짜증나고, 또 끊기고 하는 경우가 보건소가 가장 많아요.
내용을 잘 모르고 전화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고한다든지, 사업체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상당히 보건소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전혀,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비를 좀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교육이라든지, 전화 받는 시스템을 간략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위생도우미들이 나가서 업소 돌아서 이거 하는 거죠?
이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시험 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천을……
누가 추천해요?
임기제로 하고 있어서 임기가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서, 동장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동장추천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임기는 2년입니까?
2년에서 2년까지 더할 수 있어서 4년까지……
여기 26명 명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공릉동에 국수특성화 거리가 지금 선포 된 거죠?
여기 공릉동 선포식은 10월 15일에 시행 했고요.
거기에 이제 상징조형싸인 2개소 설치했습니다.
그 양쪽 구간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용이 스토리텔링과 소공연장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에 홍보판 설치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태능입구에는 이미 홍보판이 있는데요, 그 홍보판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공릉동 국수거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나비에 현재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지도에는 표시되고 음성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심사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아이나비 쪽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현재 추진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수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국수집이.
그러면 14개면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특성화거리가 1.3km에 국수집이 14개.
그리고 요즘은 특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차를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그냥 주차 딱지 발부해 버리면 이게 가장 문제거리입니다.
외부손님들의 차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성화거리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기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미비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뭐, 매일 검토하죠, 검토 안 할 때 있습니까? .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 14개 국수집이 대형규모도 없고 조그마한 국수집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거의 다 기사들이 주차하고 식사하시는 건데, 특성화는 낮에 특성화가 되어야지 밤에 특성화되면 별로 지역에 도움도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가 밤에는 불 꺼져 있고 국수집만 불 켜져 있어요, 거기가.
거기가 상당히 어두컴컴한데 국수집 몇 개만 이렇게 불 켜져 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한 음식을 갖고 특성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하여간 어떤 지역발전, 경제, 흐름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셨는데 자치잘못하면 시작해 놓고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서 우스운꼴 날까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와 덧붙여서 하나하나 특성화에 맞는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 갈 것을……
갖고 오셔서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주차도 지금 공릉시장 앞에 보면 몇 시간씩 무료주차 해 주죠.
스티커 발부를 안 하더라고.
그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가지고 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수특성화 하면 사실 요즘 차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스티커 발부하니까 주인이 국수 값 몇 푼 번다고 그 딱지 값을 물어주더라고요.
이러면 안돼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고 특히 주차장시설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좀 해놓고.
물론, 구청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공유주차장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수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특성화 해놓고 괜히 우스운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매뉴얼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점을 방문해서 그냥 진열된 것 중에서 그 안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주인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부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검사하는데 수거 몇 건을 했는데 한 건도 안 걸렸다고 참, 노원이 거의 다 모범업소입니다. 거의 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론매체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둔갑해서 한우로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파는데 지역에 속이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상하게 좀 점검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형벌에 처해야 될 것들인데, 많은 고생하시는데……
특히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가 단속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든지.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1건에 포상 10만 원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대체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또 7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료를 건네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좀 늘리든지 해야지, 신고하는 사람들 얼굴도 있고 눈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신고도 하는 것이지, 7만 원 받고 신고……
물론 돈 받고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상금 7만 원 받고 신고하는 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포상금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지급기준이 되어 있는데, 유통기간 경과 제품 신고는 한 건에 7만 원,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신고는 10만 원, 그 다음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이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과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7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강병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
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준은 초창기에는 식파라치라는 이런 분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처음에 무신고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정도 지급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업화되는, 또는 학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조리가 생겨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개인당 2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저희 노원구, 서울시, 충청도, 다 포함해서 1년 동안에 수령할 수 있는 포상금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네요.
우리 구비도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죠?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 급식용 식단개발과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위생교육을 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양과 위생과 또 식사를, 식사하는 예절을 다 종합적으로……
3억 6000만 원을.
급식시설. 자문 이런 것.
지원내역 좀 주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병태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번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스마일브로치도 달고, 또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고 계신 거예요?
경직되고,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왕좌왕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이 간혹 겪게 돼요.
또 의원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발생할 때 찾아오시거든요.
오시는데 대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서비스 창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침을 내려, 지금 이 브로치를 달았다고 해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자구책으로 또 달아봄으로써 마음가짐도 달리 하시겠다는 그런 여지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중위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목욕업소가 대충 몇 개나 돼요?
‘사우나실에 나일론 옷을 입고 들어가시면 보건위생과에서 지적을 당합니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사우나실에 나일론제품, 그런 것만 단속을 하시는지?
아니면 기왕에 단속을 나가실 때 여러 가지로 뭐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찜질방에 입고 가는 가운이라든가, 수건, 이런 것도 위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용 같은 경우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1회용 면도기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간염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나가서 보시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오시나요?
공중위생업무에 나가셔서 샘플을 채취해서 나중에 그 병원균에 대해서도 혹시 검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육안으로……
지금 여기 보면 사전예고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전예고라는 게 ‘우리 나가니까 니네 잘 준비해놔’, 이런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 점검을 하려면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준다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역별로 갑·을·병이 있으니까 갑은 몇 달서부터 몇 달까지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 꼭 사전예고를 예를 들어서 다만, 3일 이내에, 일주일이내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 기간에만 반짝 거기에 대해서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예고에 대한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도대체가 그 찜질방 안에 나일론 제품을 입고 가는 그것 하나 문구만 딱 위생과에서 말씀이 계셨다고 붙여져 있으니, 사실상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일론 제품에 대한 그런 화학성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1회용 칫솔도 있을 수 있고, 수건도 있을 수 있고 가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식은 위원님께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며칠, 그렇게 날짜를 특정해서 저희가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관심군이 표적군이 되겠고, 주의군이 위험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있어요.
같은 사업이죠?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고, 파견도 하고 있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지역사회에서 1차적인 60만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요.
그를 다음에 자살예방 사업은 단계별로 주의군, 관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군은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공동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분들이 지역 내에서 더 주의군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지적인 역할을 해 줄 때는 저희가 우리 지역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적 측면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일반인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월별로 나가더라고요.
3천 몇백만 원씩 매달 거기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불시에.
우리 구청 내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있고 전성일 그 분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이라든가, 의사로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를 또 관리를 하고 가셔서 제가 양쪽을 관리하시기에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원구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도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성공적이다, 뭐다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실무에 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그 직원들이시죠.
그 분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뽑나요? 우리 위생과에서 뽑나요?
여러 가지 부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요.
그 분들의 문제는 우리 구청하고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협조를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 분은 정신보건센터의 오더만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마찰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그 자료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들어 주지 않았을 때는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더 할 것이라는, 그 벽이 한층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위원이 갔으니까 대우를 해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가서 신분을 밝혔어요.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누가 없어서 안 됩니다.’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건위생과에서 그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은 정말로 어떤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생명존중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대민에 대해서 아까 스마일 배지를 달고 웃으면서 응대를 하시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구청 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분이 참 훌륭 하시다고는 생각해요.
어떤 업적 면이라든가, 그 분이 그 업계에서는 훌륭한 일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것을 지금 중간점검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계속, 거기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센터로 가고,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이것과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존중을 다루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이나 생명존중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신보건센터를 찾든, 또 생명존중에 대해서 복지도우미, 각 종교단체를 통해서 봉사자를 찾던, 결국은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적으로 통장들이 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복지도우미로 활동을 하시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차근차근 하시고.
이 어르신 돌보미를 통해서 종교단체에서 생명존중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전체 생명에 대한 것을 토탈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중간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뭐가 부족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생명지킴이에 대해서 게이트키퍼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란 말이죠.
이 부분하고 자살예방 사업하고를 별개의 사업으로, 물론 여기다 위탁으로 민간에게 줬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같이 묶어서 연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노원정신보건센터가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관계를 존중하고 이 노원구청과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는 것에 대한 중간점검, 이 부분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 활동비가 두 사람이 60만 원이 나가요?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한 사람에 30만 원씩이에요?
그것이 한 달분인가, 아니면 한 번 활동을 하는데 30만 원인가?
누구누구외 1인이니까 두 명이란 말이죠.
두 명에 6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한 달에 대한 수당인가요?
서울시에서 했었어도 구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것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혹은 6만원이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료물 폐기물 같은 것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그냥 매달 그 차에다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농사짓는 땅에다 엉뚱하게 파묻은 것이 떠들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폐기되고 있나, 그 관계도 우리 구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점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단속하고 식품위생,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인데 우선 청결해야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보건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로비를 보면 좀 지저분해요.
또 화장실 같은데 가면 제가 봐도 청소하던 것을 거기에 널어놓고 하면서 청결치가 않은 데 그러한 부분부터 좀 청결하게 해서 보건소부터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화장실에 갔더니 변기통이 이렇게 따로 놀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여튼 좀 안타까워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자살예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에 있어서 지금 1831명이 올해 한 겁니까?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 이런 민원 오는 것.
만약에 약간 경증일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심군으로 등록을 해서 생명지킴이를 연계하고, 이런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차상위대상자들이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살고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통반장들이니까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한 자살시도라든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분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는 조금 연령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예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참 보람을 느끼고 과거에 그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니까.
또한,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충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멘토역할을 해 줄 수 있게 사례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해 주면 그 시도자를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 주니까 더 좋을 듯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이 심각해요.
여기 자료 올라 온 것 보니까 2011년하고 2012년에 보니까 자살 유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하네요. 유가족들 관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 2번 사항이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1만 원 이하면 1200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글쎄요, 1200원이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그러면 1200원을 어떻게 지원해 드립니까?
현금으로 해 드립니까?
약을 사오면,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드립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경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외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게 되면 연말 정도 돼서 그 약국에서 우리 보건소 쪽에다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게 되면 그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한 것이고, 그것을 연말에 약국에서 일괄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1200원 너무 작은데……
다음 6쪽, 이용업소 특별점검에 관해서……
노원구에 55개의 성매매 우려가 되는 이발소가 55개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 양호하다.
글쎄요, 못 믿겠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믿을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믿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이경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희 노원구에서는 136개 이용업소 중 55개를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시설로 보았습니다.
대부분 분류한 것은 대로변에 지하업소를 기준으로 했고요.
과거에 시행되고 있던 모범업소, 의자대수가 2개, 3개로 1층에 있는 모범업소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 음란행위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또한 우려되는 시설, 영업장소와 별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만은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이 전부 여자 분들이에요. 그렇죠?
남자 분은 한 분이 있고.
없다, 이거죠?
매우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속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되죠.
자, 얼만큼 부실한 단속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 실명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번호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맨 첫 장에 보시듯 9명이죠.
그런데 활동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한 분이, 3번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누구하고 했느냐? 12번 분하고 둘이 했어요.
공기질 측정은 2인1조로 하게 되어 있죠?
5월에, 5월보고 계시죠?
5월에 3번이 12회 했어요.
이건 누구하고 했느냐? 12번하고 12회 했어요. 그렇죠?
11회는 누구하고 했느냐? 12번하고 9번 하고, 1번하고 2번 회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이 제일 많다, 활동이.
그렇게 하면 내가 과장님 말씀은 수긍을 하겠어요.
이해하겠습니다.
공기질 측정은 이 한 분이 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소 업무가 임기만료가 되면서 사람이 교체 투입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까지 그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면이 2011년과 2012년 활동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우리 평균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사업에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이요.
이 활동일수가 너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감시활동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올 9월 24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게 두 번째 장입니다.
했더니 활동실적하고 향후계획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9월 24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8월말 활동현황까지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9월, 10월에는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11월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 20회씩을 채워놨어요.
참, 우연이다.
이것을 우연으로 봐야 될 것인지 위원이 자료 제출해라 하니까 거기에 끼워 맞춘 것인지, 저는 전자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자료는 숫자가 맞습니까?
아,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직원이 와서 1번이 44회가 아니라 34회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34회면 총계가 243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9분에게 나간 총 금액이 640만 원이예요.
640만 원이면 160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아침에 주신 자료대로 맞다, 이것도 좀 틀려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계를 고쳤다고 그러면 밑의 것을 바꿔야죠.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243회 곱하기 4만 원은 932만 원이 지출되어야 돼요.
그러면 930만 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된 금액은 64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의약과를 하기 전에 다시 시간을 주시든지, 보건지소까지 끝난 다음에 시간을 주시든지, 그게 낫겠죠. 과장님?
아니, 오자마자 소장님도 안 계시고, 소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잘 모르세요.
팀장에게 질의할 수도 없고……
이경철위원님한테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해가 안됐을 때는 내일 위원장이 해결해서 일정 잡도록……
이 내용이 명쾌하지 않게끔 제출이 된 내용이 나왔으니, 이경철위원님한테 개인적인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게 명쾌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갖고 이경철위원님이 구정질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그때가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명쾌하게 다 끝나고 보건소장님 와서 답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이게 다르니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허위 보고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그 판단은 이경철위원님이 양해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받아봐서 이경철위원님이 충분하게 안 된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위원장이 다시 잡든가, 하시자는 그 말이죠.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8번 사항 10쪽, 식품 과대선전 하는 것 있어요.
저희들이 지역구를 왔다갔다 해보면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하셔서 쉽게 얘기한다면 좀 귀찮게 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든가 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기성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앞에 서있더라도 어찌했던 간에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법적근거가 없다고 피해간다면 아주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충분히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경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용업소, 저도 남자입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진짜 이게 참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5번 사항 있어요.
무신고 접객업소인데, 저희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막골이라든지, 수락골이라든지, 아니면 당고개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50년대, 60년대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집입니다.
단지, 허가가 없을 뿐입니다.
유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인데,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장사한다 해서 10년 장사하면 전과 20범이 됩니다.
이게 평생갈 수 없습니다.
이건 사회의 또 다른 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것을 휴게음식점으로 고발하시든가 해서 진짜 솜방망이로 하시든가, 좀 그 분들을 봐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10년 하면 20범, 20년 하면 전과 40범됩니다. 전과 40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맛 집·멋 집 홈페이지 운영하시는데 선택 기준은 뭡니까?
맛 집이라든지, 멋 집이라든지, 하면 선택기준은 뭐냐는 거죠, 선택.
인터넷에다가 해서……
기준이 뭐예요?
기준표를 정해서,
그러면 안 해야 될 집 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참 우스운 꼴 돼 버린단 말이에요.
해야 될 집 안 했다면 그 또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잘 하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경찰서에도 잡혀가지고 통보가 오기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많게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에 직원이 지금 33명 계세요.
정원은 29명인데 왜 33명이 계신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건강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건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중증정신질환자 및 가족 등의 정신보건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알콜중독자 관리,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1만2311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센터를 상계 백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통합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의 주민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605건에 4억 8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및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총 2만8294명에 대해서 무료 조기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132명에 대해서 10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대한 아토피 안심학교 15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비를 18명에 대해서 21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노인대학 등 1065명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모성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고.
또 난임부부 923건에 대한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산모 등 40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4271건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를 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98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가 필수예방 접종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만1061건의 보건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고, 민간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 16억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으로 빈곤이나 질병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방문간호사 18명이 가가호호를 방문을 해서 재가 암 환자와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가정간호 의료비 24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및 성병발생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결핵검진을 4만499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도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총 136건의 감염병이 발생을 하였으며, 1군 감염병 치료비를 7건에 177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에이즈 관리 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위해서 1853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였고, 예방교육을 18회 실시한 바 있으며, 에이즈 진료비도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업무입니다.
위생 유충의 구제와 그로 인한 매개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주택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를 하였고, 공동주택에는 유충구제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충구제보다는 유충구제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센터장이 알아서 자기들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것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 보건소 1개소가 있는데 그 관악구 보건소만 시간제 계약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관악구 보건소에 시에서 지원을 중단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비 50%를 다시 지원해 주기로 해서 그 말이 좀 잘못 오인돼서 그게 파급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오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25개 구에서 굉장히 이슈화 시켜서,
관련 담당 팀장 회의를 서울시에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고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없어서 오해를 한 거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알콜중독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 음주률을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노원구가 제일 높아요.
청소년 음주률이 노원구가 제일 높은데 노원구가 22.9%이고, 전국적으로 따졌으면 21.1%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월간 음주율률이 63.8%.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는, 또 전국보다는 높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알코올 중독관리 사업으로 인해서 음주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정도나 교육을 하셨는지?
목표달성은 하셨는지?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인데 실태조사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등록된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기본데이터도 없이 감사장에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 아이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률을 세워 놓고 목표률도 모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이들이 단순상담만 오는지, 아니면 산만해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성격이 급해서 조절이 안 돼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그렇게 단순상담을 받는 아이들도 진료카드에 다 진료기록이 되나요?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도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1차적인 어떤 심리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데요, 내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관리 상담을 받는데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 병력카드에 남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진료계속에 남아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정신분열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순상담만 받아도 병력카드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느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정신 분열성까지는 아니죠?
그냥 단순, 어느 정도입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중증은 아니고요 주로 경증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병원으로 연계가 되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로 덜한 사람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 안에 있어서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사각지대에 많이 있어요.
입시난에다가, 취업난에다가, 이런 불안감,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혹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검진, 건강서비스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어떤 자료를 지금……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물론, 저희들이 위탁을 줘도 그 개념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분열은 아무래도 전문직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실적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면 감사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했다고는 했는데 자료는 없고.
제가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했으면 어느 대학교를 위주로 했고, 청년을 했다면 어느 대상을 위주로 했는지?
그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정신과 병원이 아니고 보건센터잖아요.
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조금의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3억이 넘게, 시하고 매칭하면 6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정신건강수준 측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한 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회부적응 항목으로 인해서 정신건강 자가검진결과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8.3%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어요.
혹시 그것 아세요?
이것도 역시 모르시죠?
이게 지금 서울시 보건센터에서 한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측정한 게 나와 있습니다.
943명이 응답한 중에서 104명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 구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신건강 검진 시스템 같은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안 했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도 세우시고.
감정의 미묘한 변화가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조기검진 서비스를 반드시 실시를 해서, 만약에 정말 간단한 것 가지고도 크게 가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질병까지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활건강과, 정신보건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실 때, 위탁을 줬다고 해서 여기서만 할 게 아니고, 위탁 준 센터장 정도는 와서,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공단에서 와서 수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봉양순위원님 말씀에 약간 보충한다면 정신건강 관리하는데 있어서 심리검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심리검사를 하려면 어떤 상태로 아이들이 와서 하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추천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저희센터에서 우선 심리검사 관련되어서는 보호자가 동행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인근에 있는 소아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기 전에 무언가 면밀하게 심리평가가 필요할 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서는 저희 쪽으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추천서를,
급하게 지금 팀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주시고.
서면으로 나중에 조남수위원님한테 제출하든지,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 추천문제하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성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게임중독에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몇 주죠?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족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암 검진, 지금 대상자가 상당히 많네요.
11만 5000명이 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12월말 정도가 되면 한 42%, 43%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저희들이 검진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바빠서 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료검진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22.5%는 10월말 현재고, 연말정도 가면 42%, 43%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암 검진을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포스터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엽서 같은 것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을 충분히 잘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다 받아요, 이 사람들이.
두 달만에 이렇게 못한 것들 나머지 80%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생활고에 바빠서 검진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홍보는 엽서도 보내고, 아파트단지에 리후렛이나, 포스터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검진률은 한 42%, 43%정도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 25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돈을 예탁을 하면 공단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다 지출이……
약 530여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어린이집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죠?
초등학교 2개소를 저희들이 안심학교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업소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하고 또 치매관리센터에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항의방문까지 했어요.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센터장이 없다, 부센터장은 회의 중이다.
센터장은 출근을 언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업무파악을 다 하시지는 못하리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네요.
긴급한 일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부센터장이 한 명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음 5페이지 어르신 성교육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수명이 이제 100세 장수시대에 접어드는 만큼 노인의 성문제를 이제는 쉬쉬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르신 성교육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복지과하고 다른 사회보장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따로 따로 하시기보다는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해 드리고요.
관내 감염자 수가 몇 명입니까?
이들에 대해서 거주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살다가 우리 구로 오면 그쪽에서도 이관이 되어 관련 서류가 넘어오고요, 우리 구에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관련 서류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116명에 대해서 이 분들의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염자가 어느 정도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약을 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제한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게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찾아오는데요.
그때 상담도 나누고 진료비 청구를 하면 진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이 안 떨어지면 균 자체만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만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 보건소로 내방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담 인원은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회 정도 오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또 확산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금 푸른아우성에서 우리가 성상담 전문가를 하나 양성을 해서 교육비를 지급을 해서 양성을 시켰죠?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그것을 양성한 개인 라이센스로만 갖고 있나요?
직원을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분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비를 지급을 해서 라이센스를 땄으면 그 분이 나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분 그냥 배워서 혼자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뭐해요?
활용할 이유가 없으면 이 분 이것을 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런데 그냥 갖고 있어요.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비 지급해서 그대로 또 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분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가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복지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양적인 면도 그렇고 질적인 면을 따지자고 이런 양성도 했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면을 고려를 했으면 양적인 면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도록, 접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 기형아 검사도.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 오는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매달 나가는 구 신문 있죠.
그것만 통해서 하고 있나요?
정말 건강하고 제대로 된 우리 2세가 태어날까, 그런 불안함이 있으니, 보건소를 단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기형아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 준다는 것이.
옛날에는 자비를 들여서, 정말 내가 감기약을 먹었다든가, 중요한 약을 먹었을 때만 본인이 스스로 자비부담을 해서, 큰 금액을 들여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이런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노원구에 경로당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 노인대학교, 양로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웰 다잉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죠.
홍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대리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시로는 수감하는 자세,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너무 게을리하고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60만 구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의를 갖출 것은 갖추고, 이 정도는 숙지해 가지고 오시고 어느 정도 모자란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해 오셔서 그냥 시간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보면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곤혹스럽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잘 하실 것을 믿고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건강 사업 하시죠? 여성건강 관리사업.
모르시나요?
과장님 업무시니까 과장님 총괄하시고 복무관리 다 하시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란 누구를 표현한다.
어디서 근무해요?
아니면 기간제……
일당제로 해서.
암 검진과 관련해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란 뭐다.
아니 1주일에 한 번.
예산 따질 때 분명히 따져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당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줬는데 7만 원 줬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 하셨죠?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그 장단점이 뭔가요?
저희들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넓은 장소에 세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자도 한 200개 정도 깔아야 되고.
우리 직원들께서 좀 불편하셔도 어른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대상입니다.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큼이라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하십시오.
옛날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열심히 외쳤습니다마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나마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사를 놔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안 되니 그 나마라도 좋아졌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협의회인가요, 방역 위탁 주시죠?
실질적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이고,
예산만 주고 바라보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역소독을 할 때 같이 합세해서 소독도 하고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점도 확실히 잘 되고 있는가, 물론 자율방범대 저도 합니다.
하는데 그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가서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된 점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골목골목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순 봉앙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공중위생팀장 김기하
생명존중팀장 조연순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건강지원팀장 정남숙
모자보건팀장 김향숙
방문보건팀장 장미자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
사회복지사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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