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사회보장과)
일시 2012년12월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1번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이며 참여기관은 27개소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7998명에게 47억 3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한 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민간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액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69명에게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기타 재가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가사지원과 재가간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우미 35명이 900여명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1억 5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활장려금을 대상자의 계좌에 매월 입금합니다.
1633명에게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역량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새로운 삶의 의지를 고양하고 정신적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9월 6일부터 2013년 1월 29일까지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노원구 거주 저소득주민 30여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1만1648가구 2만411명에게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06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주민으로써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특별근로 및 특별구호가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472가구에 11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 국민건장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3261세대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2만2774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보상상한제,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며, 1만2514건에 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차상위의료, 장애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9만5261명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해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방문조사, 자료입력 및 조사자 결정, 사업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8666세대에 1만1474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에 앞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보장과 부서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까 구청 측을 향해서 계속 달라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는 시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속 이쪽 일에 종사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응대하시고 만나고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부분 부분 세밀히 친절하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응대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가 있죠.
조사가 다 완료가 됐나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나요?
퍼펙트하다고 볼 수 있나요?
물론, 그것을 지향하고 계시겠지요?
복지수요 대상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매년 2회에 상·하반기 보건복지부로 전체적인 자료들이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다시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기초적인 것은 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런 가운데 그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복지사님들의 마인드는 굉장히 훈련되고, 또 그 분들이 여러 가지를 수습과정을 통해서 임퍼먼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 분들한테 굉장한 힘으로 그 분들의 체제를 정리하고 컨택을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 분들이 그 분들을 만날 때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지사분들이 조금 더 선정과정 때 겸손하고, 또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친밀하고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라든가, 조사기관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상자가 되고 싶은데, 이 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다른 면을 계속 파헤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분이 정말 아들이 있는데 한 달에 생활능력이 없는 건가, 또 경제활동에 있어서 혹은 재산능력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여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사회보장과 직원 분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분들이 조금 더 훈련돼서 나가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역시도 물론 만들어진 틀이 있겠지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 있어서는 정말 벤츠를 끌고 다니네, 뭐가 어쩌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선택이 돼서 요령을 피워서 정말 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 수급권자 안에 들어가지만, 정말 선량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나가서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민간측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보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자활센터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서비스도 그쪽을 통해서 바우처를 자활센터를 들였고.
그 다음에 자전거특위를 보면 자전거에 대한 대여소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제가 보니까 어느 복지관 하나 업체보다 자활센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 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비 추가, 사업비해서 교부해서 자활센터로 적지 않은 금액들이 뭉텅뭉텅 나가고 있는데, 그 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정확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노원, 북부, 남부 3개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북부는 상계권역으로 되어있고, 북부, 남부……
그런데 이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 목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또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각각의 부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자활지역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 많은 주민들이 그 센터를 이용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자활센터라는 기능이 사실은 어떤 마중물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 물을 통해서 많은 물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자활센터의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연계적으로 어떤 거대한 사업체로 커나가다 보면 자활센터의 기능이 혹여 본질의, 그 성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 자활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더 말씀 드린다기보다도 지금 방대하게 여러 사업에 대해서 자활센터가 관여를 하고 있으니, 더욱 더 세심하게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자활센터에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사후 중간지점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신다는 뜻은 아닌데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수습하기 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활센터 세 군데 부분들에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본 위원도 추후에 이 자활센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인가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노인세대에 대해서 그 분들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저희 구비로 1년에 약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2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두달치고요.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남은 두 달치 잔액입니다.
1000만 원 남았다는 말이에요.
두 달치입니다.
균등배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했냐는 말이지요.
맞느냐, 그 말이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집행된 줄 알았는데 규정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조례에 의해서 제공한다?
1년 내내 농사 지은 게 이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안하셨나요?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업무보고가 여러분들도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세세히 간략하게 보고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가지도 넘고 20가지도 넘는데 왜 이만큼 밖에 안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빼 것은 빼버렸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다만, 사회보장과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각각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잡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과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제외된 것은 없고요, 망라는 다 되어있습니다.
한 구당 50만 원입니다.
한 구당 50만 원인데 43만 원 나간 적도 있던데요?
장제급여는 1인당 50만 원이 맞고요.
이미 사망하셨는데 저희가 그 시점을 인지를 못해서 생계비가 이미 지급이 됐으면 장제급여 나갈 때 그 만큼을 상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다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작년까지는 자활지원과에 있을 때는 했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씩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37명 곱하기 26만 원씩 하면 그 가격이 나오는가요?
13일 근무하면 각 개인한테 전부 다 똑같이 지급되느냐, 그 말이지요.
26만 원이 상한입니다.
저희 과는 평균 35명 직원의 국내여비가 나가는데요, 평균 한 달에 900만 원 이하로 나갑니다.
일부는 덜 나가는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3일에 26만 원씩은 평균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서라든지, 쭉 보면 모든 게 똑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복지국 전체가 그렇지는 않은데, 담당업무 지도단속업무는 요만큼 입니다.
전부 다 동사무소에다 문서 뿌려서 통장에 똑같이 돈만 내려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순 업무다, 그것입니다.
출장 갈 일이 거의 없다, 그 말이지요.
물론, 출장 갈 일도 많지만,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구비 얼마, 돈 얼마 누구 나눠주고,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동의하시나요?
그 통보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실제로……
재량권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는 것을 보면 또 단순 업무 같이 보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단순 업무 같이 보인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욕구 같은 것을 조사 할 때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순하게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그래서 출장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라통장하고 3개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요.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저축액을 같이 매칭해서 준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제가 사회보장과에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대상이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소득의 상한선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3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요.
금액은 5만 원과 10만 원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민간사업자는 매칭금이라고 해서 5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적립할 때마다 5만 원씩 매칭금을 더 주게 됩니다.
팀장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순기능적인 면 희망플러스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이나 꿈나라통장들이 진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희망을 키워줄 수 있고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의 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오셔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셔도, 과장님은 잘 모르셔도 팀장님은 꿰뚫어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게 예의고 서로의 존중입니다.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음에도 하시면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지만 그 팀에 가시면 권리와 의무와 여러분들의 권한은 그대로 승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꿰뚫어보시고 또 숙지하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교육복지국 국장님 이하 다른 모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센터가 몇 곳이지요?
종합복지관이 5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1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27개이고,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5개로 나와 있고요.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대상사업은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사업이라든지, 식재료 납품사업이라든지, 양곡택배 사업이라든지, 소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25개라는 얘기고요.
참여기관은 동이 19개,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 종합복지관이 5개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래방 3개소를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인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중계 종합복지관하고 남부자활센터하고, 또 북부지역자활센터 이 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중계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참여인원이 총 7명입니다.
그리고 노원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는 총 인원이 3명이고요.
노원 북부지역자활센터는 총 5명의 직원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그러한 일이 없어요.
전부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을 배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현재 저희 사회보장과에서는 자활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나, 북부나, 중계복지관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채용을 하고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의 사업이어서 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을, 즉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그쪽으로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자는 보낼 수가 없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인건비를 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를 확보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십자사는 적십자사에서 차량을 이동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인데, 이 6개 중에서 가장 바쁜 곳이 시설관리공단 빨래방입니다.
지금 빨래방에 빨래가 한 일주일씩 밀려있어요.
그 부분 또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곳에 배치를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죄송합니다.
2011년은 893가구에 1570명입니다.
여전히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사실은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특정한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는 긴급구호라든지, 또는 푸드 마켓.
지금 저희들이 푸드 마켓에 대해서는 수급 탈락자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긴급구호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탈락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해야 할 자녀들이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을 못 모시고.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또 쉬쉬하고 조용히 있고.
그러다보니까 혼자 어려움을 다 격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발굴을 해서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 것이 특별근로고요.
일을 도저히 못한다, 고령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구호를 줍니다.
그래서 특별근로는 하루에 2만2600원씩 주고요.
특별구호는 월 단위로 2인 가구 경우는 35만5000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잘 발굴하셔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만 원씩 보험료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난해에도 최성준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1만 원씩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를 좀 바꾸어서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도 남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체가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최성준위원님께서도 월 1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1만5000원까지 확대해 보자, 이런 것을 조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자치구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각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시행사업을 해 달라, 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서울시에서 2013년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복지서비스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비 지원을 일부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지금 조례 개정을 선뜻 시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내려오면 서울시 조례 제정 사항을 좀 지켜보고 나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래서 그 부분 보고 해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리고 저희들도 구비를 아껴야 되는 측면에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구비를 먼저 지원하는, 더 많이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대를 해서 구에서도 미리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최성준위원님한테 자료를 ‘이렇게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6쪽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지급하는 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죠?
먼저 전동휠체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분이 제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지원 받겠다 싶으면 전문의한테 가서 의사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오면 구청에서는 장애등급으로 봐서 이 분이 장애등록 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분이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의사가 정확히 하겠지만, 의사가 못 보는 것이 있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분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업체에 가서 본인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삽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207만 원, 그리고 전동스쿠터가 167만 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본인이 사가지고 의사한테 갑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그러면 의사는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충분히 기능이 작동하고, 기계도 이상 없고, 이 사람하고 맞구나, 해서 검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 분은 저희한테 검수확인서, 의사처방전, 보장구 지급확인서,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휠체어를 사는데 본인이 산 그 기계하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맞는가, 확인한 다음에 본인 개별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급자 분들한테 지급한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인데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는 두 가지가 생략이 됩니다.
검수확인서도 생략하고, 보장구 장비구입 시 입금 전 현품확인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하고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우리 급여대상자로 요구를 간략하게 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게 병원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상자가 전동스쿠터 타야 될 사람은 되는데 안 타도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타고 있어요.
여기 대상자들 구청에 와서 확인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올 때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할 때도 굳이 타시겠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등록된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사지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많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반드시 확인하고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실례로 확인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사하고, 사실 저희들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타고 다녀요. 지급을 받아서.
“이것을 왜 탔느냐?” 어머니 드리려고 했대요.
자기 어머니 갔다드리려고 탔대요.
연세 드신 어머니 갔다 드리려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지급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와 저희들이 이중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그 분이 정당한 대상자로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제대로 타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고 규정된 것을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을 나가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일손이 부족했다든지……
또 공무원들을 속이려고 마음먹고 속이는 사람한테 사실 또 저희들이 대응책이 일부 없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중에 나가서 제대로 못 한 것, 부정수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시키고.
또 도중에 탈 필요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기부도 하게끔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체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것이니까 빨리 받아서 반납하십시오. 해서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것까지 봤는데,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품번호까지 다 정확하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일부 상인들한테 많이 당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비에 대장번호 기계형식까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서 탈 사람이 정확하게 선택만 하면 그 선택 외로 업자가 속이는 일은, 둘이 짜는데 저희들이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별도로 따로 속이는 것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자 분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시장을 봅니다.
시장 보러 가는데 처음에 발급을 그렇게 많이 해줬다가 나중에 발급을 받으려니까 그게 지금 까다로워서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와요.
‘시장 보러가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여자 분들에게는 시장 보러 다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 고려하고 계신지요?
전통스쿠터 타야 될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전동휠체어 타야 될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각기 다 대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대상자를 분명히 잘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6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탈 수 있는 것인데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수급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회수를 하든지해서 바꿔줘서 탈 수 있는 것을 어디 기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고장이 난 것은 손을 봐서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싶습니다.
점검을 나갈 때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반납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기증을 유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점검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자료가 표지 포함해서 3장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표지 포함해서 3장이에요.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다.
2012년도 자활센터 내 단위사업 추진현황 해달라고 그랬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만 잔뜩 해놨습니다.
현황이란 뭐 어떤 내용으로 보십니까? 국장님.
단위사업 현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려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조금 미진……
예를 들어 말하면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에 몇 명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가 지원이 됐다, 이런 것까지 사업별로 쭉 나왔다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만 열거해 놓은 모습이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세적으로 어떻게 하고, 몇 명이 어떻게 하고, 국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조남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동스쿠터가 지금 노원구에서 몇 대 지급되었습니까?
전동휠체어는 2005년도부터 2012년 10월 30일 현재 557대, 또 전동스쿠터는 2005년도부터 2012년 10월 30일 현재 561대가 지급됐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네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동휠체어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점검할 때만 동사무소에 차로 싣고 오든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동사무소.
직접 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가 일정기간 사용 안하면 방전이 되게 되어있어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작을 잘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전동휠체어 500몇 대 전동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차상위계층으로 남아있는 게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말하자면 2012년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이 814가구에 1491명이 탈락자가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2012년도에 814가구에 1491명이 탈락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 814가구 중에 차상위계층이 있을 것이고, 차차상위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수급자에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담당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망에 입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012년도에 탈락됐는데 정상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명 정도인지는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수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만5261명이 복지대상 통합관리 조사대상인데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9만 명 중에서 1만1000명만 복지대상 통합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자료상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9만5261명 중에 통합관리 조사대상입니다.
수급자 한 부모가정 중에서, 그런데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8666세대에 1만1000명만 이 범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8666세대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저희들한테 각종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가정, 영유아복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기타 특례까지 다 신청 들어온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그러면 수급자가 2만 명, 한 부모가정 2500명 중에서 이런 대상자 중에서 과장님 이야기대로 1만1474명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8만 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뒤에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이 보호 되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새로이 신청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로, 차상위, 장애 및 자활, 희귀난치성, 영유아복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기타,
말하자면 수급자가 안 되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될 때는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탈락됐는데 정상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있는가, 사회보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10월말 기준 814가구 1491명이 탈락이 됐는데 사유별로 저희들이 파악하면 소득인정액과 즉, 말하면 소득이 우리 수급자 기준 초과한 가정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가구가 482가구 1407명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판정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491명 중에서 소득이 인정이 되면 바로 탈락이 되지요?
한 예를 들어서 4인 기준 가족 중에서 한 명이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근로소득이 얼마가 생겼을 때 탈락되는 일례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우리들은 수급자 책정기준을 최저생계비로 합니다.
4인 가정기준으로 하면 149만5550원이 그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애 둘이 합해서 4명이 있는데 엄마 혼자 식당에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기초생활보장기준표에 의하면 현금 교부급여기준이 122만4457원이 현금이 되는데 10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122만4457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22만4457원이 지급되던 것이 남편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 말하면 49만5550원 이상 벌면 탈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탈락된 숫자가 그 가정에 소득이 제로냐,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월 받는 생계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가구 표본해서 이 사람이 얼마 받고 있다가 얼마 제외 됐는가,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482가구 모두에서 소득인정액 초과해서 이 사람이 얼마 받고 있다가 제외됐는가,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기준금액이 140만 얼마인데 그것을 초과했다고 칩시다.
이 어머니가 100만 원을 벌다가 중간에 탈락이 됐는데 못 벌어요.
수급자는 탈락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자, 식당에 다니다가 잘렸어요.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가 되든지,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당장에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수급자는 탈락이 됐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수급자 재취득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3개월 동안은 이 분이 100만 원을 벌던 것이 빠졌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을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에 건의를 하고,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처음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달에는 100만 원에서 90만 원, 10만 원 깎고.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50만 원하고 100만 원 받는 것 150만 원, 이렇게 균등이 됐을 때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맞아요.
수치상으로는 딱 일정금액이 도달이 되면 탈락이 돼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분은 3개월 뒤에 다시 취득하려면 3개월 동안 모든 서류해서 취득을 할 동안에는 그 금액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강력히 우리 노원구에서라도 건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자활지원 내용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다음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영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자활지원팀장 조한배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통합조사관리1팀장 구익본
통합조사관리2팀장 성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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