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일시  2012년11월2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및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2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나머지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악단은 14명 및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하여 정기공연 2회와 복지시설 위문공연 22회를 실시하였으며, 8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 25명에게 장수축하금 50만 원과 축하용품 10만 원을 지급해 드렸으며,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2010년 3월 17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커피 및 국산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공연실적은 289회이며, 년간 9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공릉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58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공사비는 1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당과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노래방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0%로 개관은 2013년 2월쯤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39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 및 에너지고효율 편의제품 43대 등을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총 1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기초노령연금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 3만7636명에 대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2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1150명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39명이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및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노인 360명에 대하여 식사와 세면 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1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414명에 대하여 서울시 재가관리사 22명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활동가능 노인 2736명에게 우리 마을 환경지킴이 사업 등 56개 사업을 참여하고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등 지원 실적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원 노인복지관 외 10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2만499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1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한 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좋은 소리 보청기와 나눔 MOU를 체결하였으며, 약 2억 원 상당을 후원 받아 11월 6일 만 65세 이상 비수급 저소득 어르신 61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순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각 동별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구는 유공어르신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다른 프로그램 진행한 것은 없고요?
동별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동별로는 지역의 단체들이 식사도 제공하고, 유흥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경로잔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단순한 경로잔치, 어르신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경로잔치를 했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좀, 아쉽네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른들이 정말 활기찬 노년문화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조차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날에 대해서는 경로잔치라는 개념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그 날은 노인의 날에 대한 잔치를 강조를 한 것이고.
각 프로그램 자체는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동별로 각종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경로당에서 혹시 다른 프로그램들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기자랑이라든가, 어떤 대회라든가, 그런 거?
경로당 자체별로, 복지관 말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경로당에서는 지금……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노인의 날 말고 평상시에, 평상시 프로그램들이.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평상시에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버체조를 한다든지,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순회 효도안마 같은 것.
지금 구에서는 청춘극장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에 어르신들한테 70년대, 그 이전의 영화, 또는 그 이후로도 명화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 소강당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상영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봉양순   화요일마다 상영할 때 어르신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오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진행된 것이 한 달 남짓 넘었는데요, 첫 날은 너무 많이 오셔서 간이의자를 설치할 만큼 그랬고요.
저희 소강당이 180석인데 거의 꽉 찹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각 개별적 단지별로 있는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한 240개 정도 되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239개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럼, 각 경로당별로는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분기마다는 못 한다 할지라도 노인의 날 만큼이라도 구 자체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딱 해서 발표회 같은 것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 어르신들이 장기자랑 같은 것도, 어르신들의 숨겨진 끼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웃음치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어떤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보는 관점에서 자신이 직접 즐기면서 자신이 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잔치성격을 좋아하겠다, 라는 그런 쪽의 지금까지 내용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잔치는 평상시에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동별로, 단지별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물론, 잔치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하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인 거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래서 집행부가 함께하게 되면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경로효친사상도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구립 실버악단도 운영하고 있고, 실버카페도 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 전체 인구에 노인인구가 지금 몇 %나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65세 이상이 약 5만9000명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저희구가 60만이니까 약 10%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10%면 상당히 많은 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9%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계속 이어지는 건데 각 경로당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웃음치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더 많죠? 한 239개 되는 경로당에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경로당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부위원장 봉양순   그렇죠.
물론, 거기서 원하는 경우에 하지만.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참여욕구 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본 적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직은 그 부분을, 부분 부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전반적으로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기회가 되고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봉양순   용역까지 줘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서,
○부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까지 한 번도 만족도 조사라든가, 욕구참여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보다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봉양순   맞춤형 조사 지금 했다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독거노인,
○부위원장 봉양순   독거노인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주로 대상을 독거노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아니,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10%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인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조사쯤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가장 기본적인 조사인 것 같은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리가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썼구나, 하는……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들한테는 맞춤형 복지, 이런 것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시켜서 경로당,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다만, 그 대상을 저희들이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는 대상들이 단순하게 노인 전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아마 저소득 노인층에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노인들까지 그것을 확대는 사실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소득층 독거노인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령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정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예요.
배가 많은 정도인데 그렇다면 경로당 행복지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안했으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르신복지에 대한 패턴이 예산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아직 그것까지 저희들이 도달 못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폭넓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은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들이 노후소득 보장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노인일자리 시설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작은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복지관하고 대한 노인회협회, 노원구지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서 정말로 형평성 있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혹시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노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가 주로 복지관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쪽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했을 때 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서 적기적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평성 있게 어르신들을 배치하는지, 그것을 좀 확인 점검을 해 보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매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점검은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점검에 대해서 다른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것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현재 진행 중이고요 결과는 보고,  
○부위원장 봉양순   진행 중이예요? 지금 11월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저희가 년 1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정기점검을 한 어떤 결과물은?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결과 지금 저희가 보고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끝났고요.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감사 중인데 결과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반기 때 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아니, 정기점검이 최근에 11월,
○부위원장 봉양순   전반기에는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전반기에 안 하고 1년에 1회 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르신 복지기금을 지원받는 곳이 11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봉양순   11곳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점검을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한 번씩,  두 번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내용이 상반기 때 지적받은 곳이 하반기에도 또 똑같은 데가 4곳이나 똑같이 지적을 받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딘지 보니까 공릉사회복지관, 북부사회복지관, 중계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이 4곳이 전반기나 하반기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기금을 계속 지원 해 줄 겁니까?
누가 답변 하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기금 지원에 관해서는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부위원장 봉양순   심의를 하는 데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 지적이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배제조치 내지는……
○부위원장 봉양순   심의가 열릴 때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지적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확하고 확고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그 7번, 6쪽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서비스는 3억 정도 국·시비하고,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는 13억 정도로 해서 국·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죠? 3개 자활센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배준경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권역별인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바우처 발급을 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그 수혜자들이 바우처 카드로 지금 발급을 해서 본인들이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태가 이 서비스를 하러 나가는 그 분들에 대한 양적, 질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활센터에다 무조건 맡겨놓고 있어요? 예산 집행하면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금 자활센터에 100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해서 연 25시간은 교육을, 저희가 주관은 아닙니다만, 주간으로 25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배준경위원   지금 돌봄 하시는 분들이 일정 등급 외 A, B 요양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100명이 그 자활센터 3개구에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아닙니다.
파견이 아니고 배치되어있는 겁니다.
배준경위원   배치되어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딱 100명이 지금 이 금액의 수요에 맞게 하고 있나요, 100명이?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지금 그 분은……
배준경위원   지금 이 분들이 하루에 서비스하시는 시간이 보통 기본적으로 4시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주 2~3회 방문하는데 종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준경위원   예, 종합.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2~3회 방문해서요, 27시간까지를 한 분에 대해서 해주고.
요양보호사 1인당 3~4분을 관리하시죠.
배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사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이 분들이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을 지불을 하면서 사람들을 컨택을 해서 그 사람의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의 월 평균 소득이 150% 이하의 분들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분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내가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일단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간다는 자체로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자활기관에서 그 분들에게 충족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의 양과 질의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컨택이 본인들한테는 없어요.
바우처라고는 했지만, 이 바우처 선정에 대한,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3억의 국·시비, 우리는 구비까지 해서 나가고 있는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활센터에 3개 기관에 이 금액이 이렇게, 물론 그 분들한테 인건비 그런 부분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이 많은 금액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관심 있는 그런 관리와 점검이 있어야만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행복지수가, 만족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배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좀 좋은 얘기인데 11번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MOU 책정을 해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서 나눠서 지금 보청기를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렸어요.
물론, 선정과정은 여러 가지로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독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필요한 돋보기 같은 것도 있어요.
돋보기 같은 경우도 시력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나눠주시는 분들이 지금 구청에 등록은 안 됐지만, 요소요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우리가 현금적인 그런 지원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력이 나쁘신 분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200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하반기에 지금 3000여개를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돋보기, 하다못해 지팡이도 될 수 있고, 고령화시대에 즈음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장비, 장구가 굉장히 무수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분들이 조은소리 보청기 같은 경우에 자발적일 수도 있고 혹은 옆에서 격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나눠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열릴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돌봄 서비스가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로 인해서 약 57억 정도가 매칭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라든가, 장기요양 등급 외로 A등급, B등급 외로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돌봄 서비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등급 외 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종합은 A, B 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종합서비스를 해드리고.
재가관리를 또 서울재가라고 해서 지금 현재 141분에 대해서 장애인 29분, 그리고 일반 독거어르신, 등급은 안 받으셨지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중풍에 되신 분 112분해서 이렇게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141명 정도를 지금 현재 돌봐드리고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독거노인이 1170명 정도가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 약 한 260명 정도가 대기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대기상태로 되어있는데, 이 대기상태는 언제까지 대기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대기상태에 계신 분은 지금 현재 받고 계신 1170분 중에서 사망이라든지,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 중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보건복지부 관할 뉴케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기 중에서 선발을 해서 내려 보내면 저희가 현재 39분의 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6개조로 구성되어서 그 분들한테 관리를 해 드리게 됩니다, 추가로 신규로 받은 분에 대해서.
조남수위원   그런 상태로 추가로 대기자를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장애인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조남수위원   장애 1, 2급에서 3급으로 인해서 29명 외에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2, 3등급 장애 가지신 분이면서 65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 등급이 안 나왔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해서 내년부터 좀 반영을 해서 그 분들 기본서비스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실질적으로 연세 드시게 되면 장애가 되지 않으려 해도 장애가 되는 현상인데 더군다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9명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너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그 외로 대기자들이라든가, 서비스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어르신들끼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서 외로움을 좀 덜할 수 있게.
왜냐하면 어르신들끼리라도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덜 편찮으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끼리 서로 교류를 해서 외로움을 덜할 수 있도록 서로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끼리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노케어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말벗서비스라든지, 약간의 청소 내지는 설겆이 정도를 해드리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2012년에 410분이 지금 340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는 2인1조입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관리해 드리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60분이 노노케어를 1년 연중 실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60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동이 더 불편하신 분을 케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포함되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남수위원   예, 한 분이라도 좀 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연고 사망자가 5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신문공고를 내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거기에 5명이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돌볼 가족이 없어서 인생의 최후를 아주 쓸쓸하게 보내신 분들인데 다행히 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꼭 노인만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젊은층도 무연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실제적인 거주등록지가 노원구가 아닌 타 구 분들도 여기서 그런 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말씀하신 무연고 사망자는 지역에 발생되는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발생이 되는 인근병원에 안치를 해서, 저희가 5개 병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거기 안치를 한 후에 연고자 확인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 내지는 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류품은 해당 주거지로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다섯 건이 다 노인들이냐?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이경철위원   무연고 사망자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장수축하금 및 축하용품, 여기 보니까 25명 어르신한테 지급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25명이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현재는 26명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할 때는 25명이었고요, 현재는 2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해당되는 분이 4분 있어서 올해는 30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 자료는 10월말입니다.
이경철위원   10월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27명이란 말이에요.  
10월말이면 24명이 되어야 되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자료는 10월말로 작성이 됐는데요.
지출부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마 11월 20일 이후에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사이 한 두어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10월 말일자로는 몇 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죄송합니다.
10월말일자로 24명이 맞습니다.
저희 자료가 기준일을 정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25명이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24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식사배달하고 경로식당 운영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경로식당은 시립복지관 외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경로식당은 11개……
이경철위원   11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경로식당의 한 끼 단가가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2800원입니다.
이경철위원   2800원.
그리고 거기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702명분을 식사배달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도시락배달을 합니다.
이경철위원   도시락배달을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두 끼분의 양을 배달합니다.
이경철위원   그렇죠.
저도 몇 번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수고비는 얼마입니까? 한달에.
자원봉사 포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 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수고비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경철위원   수고비 드리는 분이 없고 오로지 자원봉사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도시락배달은 단가가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도시락도 2800원 똑같습니다.
이경철위원   2800원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자, 이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동이 좀 나으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식사배달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식사도 참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시락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이 배달되는 것으로, 이제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살률을 낮추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일단은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의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더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냉·난방기를 노인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시기에 적절하게 신속히 지급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무더운 더위를 어르신들이 아주 시원하게 보내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성문제를 고민해 보자, 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에 접하면서 노인의 성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의 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다루면서 노인의 성문제는 마치 금기사항처럼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알고 있죠.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로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책을 찾고자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한 요양보호사나 돌봄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그런 성에 관한 문제들은 쉬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자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셔놓고 2013년도 사업안에는 없습니다,
노인의 성문제.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실 고민을 많이 못해 봤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못해 봤고.
물론, 그 문제가 저희 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요양보호사들하고의 문제, 최소한도 그런 문제까지는 전체 노인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요양보호사 문제는 한 단편적인 문제예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거 저도 압니다.
이경철위원   단편적인 문제이고.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성인지사업도 끼어 넣어라하는 지금의 현상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그 성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면서 노인의 성문제는 금기사항처럼 되어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의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사업에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제의를 또 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특별히 노인의 어떤 성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예를 들어서요 청춘극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보청기 문제인데요.
보청기가 61% 착용률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100%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그러나 최소한 100%에 근접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당초 약간의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100분을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청력이 안 돼서 탈락되는 분을 감안해서 한 140분~150분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경험이 없다보니까 100분만 했습니다.
이경철위원   102명.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102분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1분만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면, 물론 지금껏 조은소리와는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기증보청기 대수에 따라서 거기에 탈락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착용률을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102명 와서 61명이 착용을 했다, 61%다.
그 역산을 해서 140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펑크가 날 수 있어서 그 어려움은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합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사장님하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준비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돋보기 문제입니다.
그 돋보기에 다초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현재는 다초점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다초점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A/S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착용이 가능한 돋보기로 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원구 안경사협회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도 지금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안경사협회에서는 돋보기 3000개를 노원구에다 무료로 나눠 준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시장잠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노원구에 있는 안경사협회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력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어떻게 설득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후원자가 어차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안경사협회하고 일단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것은 후원자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후원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죠.
보청기사업은 그 회사에서 와서 다 측정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이 안경은 측정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소하고만 풀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회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경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보청기사업, 또 돋보기는 어르신복지과의 어느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고 보는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직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이경철위원   그 직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휴가를 내고 해요. 보니까. 나 깜짝 놀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매리트를 가지고 오고 열심히 하는 그 직원한테 어떤 보상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이번에 해외여행을 저희 과를 대표해서 갔다 왔습니다.
동남아 3박4일.
이경철위원   3박4일,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게 2억하고 안경이 또 몇 천만 원 되는데 이렇게 유치한 직원이 여지껏 있었어요?
그런데 3박4일 동남아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다음 기회에 전국모범이라든지, 그런 표창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맞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상과 벌은 엄격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고맙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각 동으로 차등해서 얼마씩 내려 보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규모별로 다릅니다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정도.
○위원장 김영순   100만 원에서 150만 원만 내려 보내고 관리는 안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정산결과만 받지 거기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큰 행사는 좀,
○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예를 들어서 비용을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정산만 나중에 받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은 그냥 떡 덜렁해서 노인정에 나눠주고 끝이 나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식사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차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왜 저쪽 동에서는 식사대접을 하는데 왜 우리 동은 떡만 덜렁 갖다 주고, 그것도 친절하게 갖다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낼 때는 관리를 구청에서도 동에 내려 보내면 사후정산만 받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인돌보미에 대해서 굉장히 않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노인돌보미 부부는 저희들이 노인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관련이 있지만 여기 A, B등급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A, B 등급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A, B등급 못 들어온 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비스를 받습니다.
독거어르신이면서 소득이라든지, 거주상태가 열악한 분을……
○위원장 김영순   기본서비스 어떤 서비스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것은 말벗서비스라고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식사, 세면 이런 서비스 제공이 되려면 교육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감사 시에는 꼭 한다고 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진행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그 진행결과를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확대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까지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안내인데요 사후목장에 혼자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해서 장기요양 등급 A나 B의 요양서비스 필요하신 어르신들이라고 했는데요, 법적근거는 어디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보호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는 다 똑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종합하고 기본하고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 다 똑같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13억 정도면 여러분들은 예산을 주기만 하고 다음에 정산만 받고, 그 일만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샘플조사 하시나요? 전부 다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실태가 제대로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김치환위원   집집마다 다 가 본다, 그러니까 혜택 받으신 분들은 다 가보신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렇게는 못하고요.
김치환위원   아니면 샘플조사 몇 명만 해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기관에 대해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흔히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보면 물론, 이 분들한테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거기 가서 공공일자리하시는 분이나, 그 분들이 이거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안 시킨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적당한 일자리, 보람도 갖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분들 이렇게 일 하시다보면 한 건지, 안 한 건지, 돈을 주려고 한 것인지, 그냥 나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의미가 없어요. 이 양반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돈을 주려고 하면 그냥 쿨하게 4만8000원씩 줘 버리든가.
아예 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이라고 했는데 독거노인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거노인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 독거노인은 연 1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만2000명 정도가……
김치환위원   이 분들은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전혀 관련 없이 무조건 독거노인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맘에 드시면 해 주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소득이라든지, 거주여건, 그리고 거동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이 분들도 동사무소에 문서 내서 보고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그러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아……
김치환위원   동사무소에 문서내서 며칠까지 보고 해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수조사는 어차피 직원들이 가서,
김치환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대상자 선정께서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거기에 반드시 결식을 할 우리의 지원이 없으면 밥을 굶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김치환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나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안 계시고, 동사무소에 다 배치 되어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 조사는 요양보호사 분들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치환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립경로당이 200개가 넘고 구립은 26개라고 그래요.  
사립하고 구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구립은 저희가 건립을 하거나, 전세금을 줬다거나, 그런 것이 구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은 주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파트내의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로당을……
김치환위원   아파트는 몇 개나 있어요? 사립이.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아파트가 전부 208개입니다.
김치환위원   208개.
그러면 그냥 단독은 몇 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단독이 31개입니다.
김치환위원   아, 31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아파트가 208개고 나머지 31개고 그렇다.
계산을 제가 잘못하나, 자꾸 틀리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총 239개입니다.
김치환위원   사립이 239개?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아닙니다.
구립이 26개고요, 사립은 213개입니다.
김치환위원   사립 중에 아파트는 몇 개고 단독은 몇 개냐, 그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단독이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단독이 5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나머지 208개고.
단독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덕산동 은행경로당 해서 지금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덕산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2014년에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
은행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나가서 그 쪽에서 지금 전세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3개 경로당은 전부 자가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의 전환이 필요 없고요.
지금 은행경로당에 대해서는 중계동에……
김치환위원   이 운영비를 보조하시는데요, 아파트지역과 단독지역, 일반주택지역과 똑같이 하시는가요? 아니면 차별을 두시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느냐, 그 이 말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서 11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저희가 식비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식비보조비를?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김치환위원   1년 12달 다 해 주신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후정산 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만들고 그러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그렇게 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공릉노인복지 건립센터, 이것은 공정이 지금 한 90%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위탁기관은 언제 모집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오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오늘 심사를?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오늘 16시에…
김치환위원   여기는 기준라인이 뭡니까?
기준을 무엇 무엇 보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일단 복지관을 잘 운영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김치환위원   기준라인이, 그러니까 잘 운영할 것이라는 그 판단을 라이센스가 몇 개 있고, 누구누구를 고용해야 되고, 허가나 인가를 받은 상황이고, 이런 건가, 아니면 그냥 과장님 마음에 드시면 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인데 사업능력이라든지, 법인대표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시설장의 경영의지, 그런 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치환위원   평가항목,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복지과에 교육복지국에 엇비슷하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저희들이 감을 잡을 때 하나도 하는 일이 없어요.
한, 두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제가 너무 폄하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다가 문서 쭉 내서 독거어르신 몇 명인가 보십시오.
공공근로자 할 사람들 몇 명 보십시오.
보고 하십시오. 해서 거기에다 돈 얼마 쭉 엑셀로 해서 돈 뿌려 주고, 다음에 영수증 가져 오십시오. 이 일밖에 안한다, 그 말이예요. 이 일밖에.
노력,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엊그제께 누가 지적하시던데 달랑 몇 페이지입니다.
여기다 해 가지고 오셔서 전혀 노력의 흔적이 없고, 이렇게 주민서비스에 다가가서 할 흔적이 없는, 애를 안 쓴다, 그 말이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다 그 말씀이죠.
물론, 고생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지적한 건 빙산의 일각일지 몰라도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집행률 몇%, 몇%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르신들 일자리문제도 공공근로도 그냥 했다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전혀 누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 그 부분 지적에는 저희들이 감사하는데요.
사실상 저희 교육복지국 직원들이,
김치환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장님도 기분 나쁘시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요.
김치환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혼자 주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봐도 노력의 흔적이 부족하다, 내가 봐도 좀 게을리 한다, 이런 게 눈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쉽게 해서 사립노인정이라도 지금 5개 있다 그러면 5개동,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진작 구립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전혀 누가 한 사람도 없고, 누가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발굴해 내고 이런 부분도 전혀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 봐서,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노력한 면에서, 그렇게 아시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김치환위원   90%는 잘하는데 10%는 못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지원 사업을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하셨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100세에 대해서 장수이상 어르신의 장수축하금 50만 원하고, 장수축하용품 10만 원씩을 드려봤는데 직접적으로 통장에 돈만 넣고 말았는지, 과연 가족들을 만나서 한번 한 두 군데라도 모니터링을 해본 데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저희가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면서 동장님이 전달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 처음 대상자는 구청장님이 직접 드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동으로 해서 동장님이 전달해 드리는데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해서 동장님이 친히 전해주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경로효친 사업 분위기조성 이렇게 쭉 해서 노원구민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장수축하금 5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다음에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경로식당의 식대가 얼마냐 했더니 2850원 정도라고 했고, 도시락도 285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2,800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2800원.
그런데 밑반찬 배달이 두 끼분, 그러니까 매일 배달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주 2회.
○위원장 김영순   두 끼분 주 2회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도시락 밑반찬은,
○위원장 김영순   아니, 경로식당은 매일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식사배달은 이것도……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도시락배달은 매일 두 끼 분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순   두 끼 분을 매일 배달하는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주 2회 이렇게 반찬을……
○위원장 김영순   주 2회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노원복지관 외 10개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이 것 외에 동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복지협회의회에서 밑반찬 배달이 되고 있는 곳 파악되고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예, 일부 하고 있다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되어있어요.
아까 독거어르신 발굴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발굴이 호환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지금 받아 본 자료에는 요양보호사가 독거어르신을 파악한다, 지금 국장님은 사회복지사가 파악을 한다, 이렇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적으로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청에서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으면 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재단의 자료를 받아보면 내용이 없어요.
장학금 줬다, 뭐 줬다, 재단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돈 쓴 것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없어요.
최초에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재단이 지금 내놓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재단을 행정사무감사에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갔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 기초노인들이 65세 이상 안 되면 발굴이 복지과에서 하다가 넘겨줘서 관리가 돼야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계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요양보호사 관리는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요양보호사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요.
돈은 우리가 줘.
예산지원은 시·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주고,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점검 나가고, 우리는 관리에 대한 것밖에 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없어요.
지금 여기 어르신복지과에 계신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해서 다 넘겨 주든지, 우리가 관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소통만 하고 저희들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간에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컨트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태종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장애인지원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회복지법인 성민에서 CNG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억 7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의 이동과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상담 및 홍보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062만 원을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3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참여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무료해변캠프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예산은 5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서비스 내용은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의 교체, 출동서비스 등이며, 사단법인 곰두리 봉사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879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9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개소에 임차금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월말 현재 1억 25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6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을 통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및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73건에 과태료 부과는 1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7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493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8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억 67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 1245명으로 월 183시간 이내에 신변처리,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2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국비 50% 시비 42.5% 구비는 7.5%가 금년 8월부터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10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수당 지원, 장애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자활 보조기구 등으로 총 지원실적은 16만 4616명에 대하여 89억 5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11번에 저소득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55세 미만 청각장애인 중 적격자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에게 118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추천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50% 이하하고 성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7명에 9160만 원을 추천하였습니다.
13번,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추천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이내로 장애인 구입자금 융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금년에 11명에 1억 1000만 원의 융자 추천을 하였습니다.
14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52개소로 운영비 258억 5180여만 원과 기능보강사업 8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15번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교부입니다.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입소 수급자 288명에게 4억 3590여만 원을 교부 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 16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구립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제2작업장 설치입니다.
하계동 170번지의 8에 소재하는 장애인 작업장 150㎡의 면적에 기존 폐현수막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업장 및 사무실로 개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669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순   교육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3쪽, 장애인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문화체험도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고, 무료 해변캠프도 있고, 쭉 있는데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민간위탁 복지관 같은 데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관리 차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주로 협회로 지원을 합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에 참여하고 싶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기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종, 2종, 3종, 등급으로 다져보면.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복지관이라든가, 협회에 가입을 해서 그 분들하고 자기의 의견도 나누고 자기의 생각을 토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료캠프에 가보고 싶은데 구청에서 정말 전단지가 오지 않으면 알 수 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관리, 예를 들어서 행사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꼭 가입하신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있나요?
보면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배준경위원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혹은 그 많은 장애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무료 해변캠프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도 갔나요?
봉사자들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회, 2회였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매년 1회 여름에 양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준경위원   지난 번이 두 번째였나요?
몇 번째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매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회인가,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만 가지, 일반 장애인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배준경위원   예, 참여 기회조차도 획득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현실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무료해변캠프 개장식을……
배준경위원   무료해변캠프뿐만 아니라 지금 총괄해서 행사 지원이 구비에서 나가고 있어요.
노원구 장애인 한마음축제도 그렇고, 지금 총괄해서 행사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토탈로 여기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배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무료해변캠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체험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저소득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문화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청각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어느 정도 구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분들이 내가 참여를 하고, 안하고의 가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협회라든가 이런데 참여한 사람들, 정보교환만 되시는 분들만의 축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이런 모든 행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무슨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의견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된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홍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인가, 개별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한 것은 사실인데……
배준경위원   이 부분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복지관, 시설, 이런 것에서 그 분들이 힘을 가지고 알음알음 알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하고만 교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에만 우리가 국한하고 있다면 그 분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장애인이란 표현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분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밥을 떠서 입에다 먹여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분들이 참여의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 월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수화통역센터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우리 노원구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매달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달에 대략적으로 한 몇 분 정도나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입니다.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1일 평균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청각장애인이 한 2890명 정도 되고요.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필요로 할 때, 물론 사회복지는 목표에 대해서 결과가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족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이 100이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화통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80명이든, 혹은 8명이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수화통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 노원구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만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이라는 숫자를 만족을 느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분들이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 만큼의 결과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에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언어발달서비스.
물론, 구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 아이들이 언어발달지체아이들에 대해서 따로 또 교육을 받으러 가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것은.
언어발달 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어디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장애인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어발달 제공기관이 13개 기관이인데 그것이 바우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당 제공기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금을,
배준경위원   그 분들 바우처 13개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하는 그 리스트를 보고서 여기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금액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을 신청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그 명단을 통보를 하고요.
배준경위원   이것도 아이사랑카드로 하나요?
이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바우처카드요.
배준경위원   바우처카드로 하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배준경위원   금액이 왜 매달 나가는 금액이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언어발달 지원센터에 가는 영유아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라는 선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매달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언어발달지체 아이들에 대한 인원파악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사 가고 오고를 떠나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텐데, 매달 나가는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혹시 뭘까요?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다 우리가 바우처를 하고 있어요.
바우처를 했는데 거기서 바우처 선정한 바우처카드로, 우리는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다가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13개 기관에다 그 금액을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공기관에다가 지급을 하면 제공기관에서 월말 계산해서 발달지원센터나 활동보조인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어발달 지원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생활 정도에 따라서 100%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만 지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하여튼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부모들이 가슴앓이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엊그제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물론 본인에 대한 무지도 있지만 정보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알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도 충분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예,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지원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수고하신다고 노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4쪽의 6번 사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징수율은 얼마나 되시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한 80%에서 85%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80%에서 85%?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원과에서 직접 징수하시는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만 세무 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과년도까지 하면 징수율은 몇%나 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과년도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씩입니까? 금액으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요.
사전 고지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만 원을 감액해서 8만 원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 없이 한 번 과태료 부과할 때 위반되면 8만 원이다, 그 말씀인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하루 종일 주차하든, 이틀 주차하든, 3일 주차하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한 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치환위원   한 건이라는 게 언제 시간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적이 되면 바로 가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날에도 주차되어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없다, 그 말씀인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요즘은 차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나 이틀 계속 주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명이나 이 업무를 하시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명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한 명이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한 직원의 일부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이 직원 한 분이 하시면 그 직원 한 분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 몇% 정도나 차지합니까? 이 부분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한 직원의 70%요.
김치환위원   한 직원의 70%?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월 1회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십니까, 매번 단속을 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하루에 4건 내지 5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가게 되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직원 업무의 70% 정도가 비중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게 173건 나누기 12, 징수율 따지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월 1000만 원, 아니면 연 1000만 원?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10월 31일 현재니까요, 한 10개월 현재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1000만 원 정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173건을 12로 나누면 몇 건 되는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하루로 따지면 얼마 되는지 아시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한 사람이 신고 들어온 것만 갖고도 70%를 차지한다.
1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가진다.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공공의 일을 한다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잘 안 맡겠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가 건수 기준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계도하고, 또 이런 것이 한 실제 부과 건수의 한 두 배 이상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을 단속을 나갑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계도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물론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고에 의해서만, 적발하지 않습니다.
이 분이 걸어 다니면서 어디 단속권한은 있지만 안 다니십니다.
신고에 의해서 공릉동에서 한 건, 상계동에서 한 건 하면 그것만 처리합니다, 그것만.
그것만 처리해서 173건 정도 됩니다.
창의적이지 못하고 전혀 자발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건만 해도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적 자체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죠.
개선을 하시든지……
한 직원이 70%를 담당하고, 거기서 계도하고 등등 반반을 차지해도 그 업무계획안에서 40%, 50%가 단속업무일 텐데, 감이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견진술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법원에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의견진술서를 받아들이는 건은 몇%나 돼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한 달에 한 2~3건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열 몇 건 중에서 한 달에 2건, 3건 봐주고, 또 8건이나 7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이의신청이 해당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김치환위원   의견진술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의견진술서를 현재 받아들이는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가능표지판을 차에다가 부착을 해놓아야 되는데……
김치환위원   의견진술서를 받아들일 때의 그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김치환이가 그 의견진술을 냈다, 이러저러해서 잘못했는데 이래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진술서가 들어왔으면, 누가 그 판단을 하시냐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입니다.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내시게 되면 이의신청을 저희가 가감없이 받아서 법원에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한 뒤에 재판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의견진술 기간이 있고,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부과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데 그런 기구 없이 무조건 법원에다 전부 다 회부한다, 그 말씀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고 판단도 안하고 무조건 전부 다 법원으로 전부 이관시켜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받아들이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텐데 무조건 법원에 다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셔틀버스입니다.
두 대 운영하시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대 운영하시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 8000만 원 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1억 8000만 원 드는데 기사가 4명, 운전기사를 얘기하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안내도우미가 4명.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한 대 가몇 시간 정도 운행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아침 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행합니다.
김치환위원   18시까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 차량 운전기사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교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2교대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운행하고, 또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해서 오전에는 2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오전에는 2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오후에는 3회요.
김치환위원   3회.
그런데 2회 운행하고 2회 운행하는데 맞교대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1일 2교대하는 거죠.
김치환위원   1일 2교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안내도우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차량기사하고 안내도우미들의 보수는 얼마 되시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보수가, 잠시만요……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그러면 1억 8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유류비도 들어가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거기 운영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운영비로,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그 얘기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운영비는 정류장 표지판 관리나, 유류비, 수리비 일체 그런 것이 운영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수리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그러니까 모두 다 포함한다, 그 말씀이에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김치환위원   우리가 소요예산 1억 8000만 원 정도 주는 중에 성민에다 줄 것 아닙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그 중에 1억 8000만 원 안에는 인건비, 유류비, 유지보수비 등등 기타비용까지, 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머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다 포함 되어있어요.
김치환위원   포함 되어있는 가격이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그것만 주요 업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하고 노약자만 셔틀버스 운행해야 되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탈 수 있는 대상이 노약자 하고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운행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장애인하고 노약자만 오전에 2회, 오후에 3회, 이 정도만 운행이 딱 되네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다른 데다 운행하고 다른 데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다른 데 운행하는 건 공휴일에 성민에서 장애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일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운행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해주는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김치환위원   사적으로 쓰는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저희 구청에 휴일에 쓰겠다고 승인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승인요청을 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승인요청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김치환위원   왜 승인요청 해 주셨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이제 저희 구청……
김치환위원   성민 아니면, 뭐 까놓고 얘기 합시다.
순복음교회에 교인을 실어 나르기 위한 사용용도, 그러니까 공공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써도 여기서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사적인 용도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꽃동산 교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나 인건비는 별도로 순복음교회에서 휴일에 운행하는 것만큼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신청 받아서, 또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승인 해 준 겁니다.
김치환위원   이점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공공이 무엇인지, 우리 노원구민이 편파적이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 한번 해보시고.
또 차량기사가 오전에 2회, 오후에 3회 한다는데 두 명씩 꼭 필요한가?
이 정도의 노동력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8시간 정도 하고 휴게시간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도우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가를 한번 판단해보시고 예산 절감하면 절감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오전에 기사 두 분, 오후에 두 분이다 하면 오전에 놀게 하지 않고 계속 운행을 많이 해서 공공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당량이 아니다, 적당량 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횟수를 늘리시든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시든가,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하십니다.
4명 하시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만 배정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1인당 얼마나 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1인당 보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드는데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 하시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4명 하는데 11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산수로도 안 되는데.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든다는데, 돈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그 분들이 부담하느냐 그 말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4명에 1100만 원이니까, 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김치환위원   그 정도 간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청자에 의해서 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만 55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전국 가구소득 평균100% 이하인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나름대로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반씩 하든가 해서라도 여러 사람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정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받으실 때도 투명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잘 됐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13번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해 주시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인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대여한도는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1000만 원이고 장애인 1급, 2급 관련 없이 누구나 해주느냐, 그 말씀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김치환위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장애인 등급은 필요 없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등급은 1급에서 6급 범위 내에만 들면 됩니다.
김치환위원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해서……
김치환위원   신청한 사람이 11명밖에 안 되던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장애인 본인 성함으로 구입했을 때만 된다, 맞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차량이다, 맞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이 근로하는데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장애인도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차량이었는지, 일반인이 탈 수도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장애인용으로 구입해서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러니까 올바르게 순기능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일단은 활용하는 데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본인명의로 출퇴근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께서 구입을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 진짜 필요한 장애인에게 먼저 돈을 주고 선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김치환위원   아시겠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점을 투명하게 운영하시고, 또 진짜 장애인분들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김치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요즘은 신고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스마트폰이 좋아서 정확하게 본인이 그 자리를 찍어서 아마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옛날보다 적고, 그런데 법적인 내용 때문에 장애인지원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좀 해서, 말하자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갈 때 교통지도과하고 교차점검을 하면, 왜냐하면 정확하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담당자가 거기에 한 70%를 소요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요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유관협조를 하면.
나중에 최종적인 내용은 장애인지원과에서 법적인 내용은 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주차단속원이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이렇게 3대가 돕니다.
돌기 있기 때문에 그 도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유관협조만 되면 돼요, 협조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교통지도과에 협의요청해서 현재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원구에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고, 아파트단지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쪽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민원을 흡수하려면 그쪽하고 잘 협조될 수 있게끔 일단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한 것 중에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진 중입니다.’ 그랬어요.
뭐가 추진 중이냐, 2012년 4월 30일에 성민하고 어딘지 위탁만료 되니까 지적내용이「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이 성민복지관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노원구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 내용에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는 시비가 보조매칭 되어서 시비, 구비 50대 50이라고 되어있고요,
2012년도 4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직영, 또는 다르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위탁을 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2012년에 5월 1일자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구청 직영도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어지간한 사업은 다 민간한테 위탁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구청이 직접 직영하는 것은 조금 비용상으로나,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다만, 장애인단체나, 또는 복지법인이나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수탁범위를 정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유찰이 두 번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성민만 들어왔습니다.
성민 외 다른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성민 쪽에 보다 엄격한 관리를 물론 요청을 했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위탁심의를 했는데 거기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민원 여러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철저한 당부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쪽을 해서 위탁을 다 하고 있어요.
유독 이 부분만 계속 유찰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시설관리공단도 공모사업 그 신청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그쪽에도 다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그쪽에 공문 보낸 내용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협조 요청.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처음에 전부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순   아니, 공모 했는데 말하자면 공단에 업무협조 요청 아닙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별도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없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위원장 김영순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청에 여러 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는 제일 고생이 많으신 과가 장애인지원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필요성은 너무 절실하지요.
우리 위원님 중에도 주차구역을 이용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같이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미리 주차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차량이 아닙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일반 주차단속요원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까지 그 부분이 여러 논란이 됐었습니다.
관련 법률이 하나는 도로교통법이고, 하나는 장애인 관련법이어서, 물론 저희들도 그쪽하고 협조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은 교통 주차단속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6월에 개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 그 법을 저희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그 부분은 같이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됐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장애인지원과 직원이 나가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계도할 수도 있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일단 나가서 계도대상 같은 경우는 계도로 끝내죠.
이경철위원   계도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장애인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이나, 장애인등록은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응급환자가 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계도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을 때 계도를 주로 합니까? 과태료 부과를 주로 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같은 데나 유통업체, 이런 데가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병원 같은 데도 보면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응급환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해서 계도를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차가 우리 단속 직원이 나간 시점에 차가 다른 데로 이동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계도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계도건수가 실제 단속건수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경철위원   2배가 넘어야 수치가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계도가 한 4배쯤 되어야 수치가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경철위원   2013년에 노원 구립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제2작업장이 이전할 계획이 있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경철위원   중계본동 쪽으로 가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당장은 그 부분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안이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안이 그렇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안대로 하죠. 뭐.
지금껏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고 해 놓고 나중에 그 안대로 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검토 중입니다.
지금 검토 중이니까요……
이경철위원   맨 검토, 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어서요.
이경철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물론 비장애인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예요. 작업시설이라는 게.
그래서 꼭 접근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필요하면 셔틀버스 운행구간 속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작업시설이름을 바꿔야죠. 그렇죠?
언제부터 바꾸실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청장님 방침 받고 있는 중인데요.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지금……
이경철위원   언제 바꾸실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12월 1일자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것 제가 알잖아요.
장애인지원과 직원이 몇 분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정식 직원만 12명입니다.
이경철위원   12명은 그것을 무감각하게 모르고 있다가 청장이 한 마디 하면 싹 바꾸고, 보니까 저도 그 명칭이 맞을 거 같아요.
어떻게 12분이 청장 한 사람보다 못합니까? 관심이.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애정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애정에 강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청장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도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 했나?
청장은 잠깐 보고서도 그것을 집어내는데.
우리 모두 반성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무료셔틀버스의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료 셔틀버스 두 대 시간표가 1번 노선하고 2번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시간표대로 운행이 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이 노선표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되고 있는데 제가 CCTV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CCTV  검색결과 운행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다 CCTV를 검사해 본 결과 차량이 정류장마다 정차하지 않고 가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중간에 서요.
한 15분 정도 서 있다 가요.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 시간 맞춰서 들어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대로 딱딱 정확히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료셔틀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볼 때 어느 버스정류장에는 어떤 분이, 몇 명이, 어느 시간대에 승차한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또 그런 때는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출퇴근 시간대, 이런 때는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시간표대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힘들고.  
조남수위원   과장님!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조남수위원   이 시간표 뭐 하러 정해 놨습니까?
시간을 지키지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것은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5분이나, 3분, 이런 시차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남수위원   약간의 시차가 있다면 괜찮은데요,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한 10여분 정도 한 곳에 정차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시간 맞춰 들어오고, 이러한 상태가 CCTV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느 장소에 몇 시에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표를 버스정류장에 제가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시간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시간표에 이 시간표를 붙여 놓은 거예요. 버스정류장 표에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경철위원이 앉아 있는 거리에 놓여 있는 버스시간표를 버스정류장에다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이 시간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이고 안 보이고는 둘째 치고 우선 종이로 그렇게 복사해서 붙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조남수위원   예.
이게 종이로 복사해서 정류장마다 붙인 것도 아닙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대단히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조남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하십니까?
자, 버스시간표 표지판이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시간도 안 붙어 있어요.
버스가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려요.
몇 시에 도착하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시간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용을 별로 안 해요.
보면 텅텅 비어가지고 다녀요.
과연 이것을 운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의문스럽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애인버스라는 것이 숫자가 적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챙기자는 그런 측면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좀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버스시간표는 바로 가까운 밑에 크게 확대해서 시간표를 정확히 해서 부착을 해서 어느 장애인이라든지 와서 보면 이 자리에 몇 시쯤에 차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 맞춰 나와서 차를 탈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되지, 이 시간표 정해놓고 이 시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를 들면 A라는 정류소에, 그 정류소에 오는 시간만 별도로 좀 크게 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도착하는 시간을 굳이……
조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락산에서 은빛아파트 이쪽은 버스가 서지도 않아요. 돌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기사들이 어느 정도 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있죠.
주차구역에 위반사례가 지금 현재 17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 평균 약 이틀에 한 대 꼴이에요, 단속된 것이.
이틀에 한 대 꼴로 되어있는데 잠깐 주차구역에 나가봐도 장애인 아닌 사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잘 운행하다 빈 자리 있으면 스티커 떡 올려놓고 주차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건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구청도 그렇고 제가 또 다른 곳을 돌아다녀 봐도 이런 사례가 번번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틀에 한 대꼴로 단속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단속을 안 한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해도 너무 많이 그러한 것을 봐주고 있는 건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단속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장애인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전담되는 직원이 사실상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보고, 사실상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처럼 상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고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우리 구청에 행정차량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영옴니백화점 장애인 주차면에서 지금 일반차량이 주차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차량 배차를 하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가지고요 요근래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자기 개인차 갖고 단속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현재는 신고 들어오는 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행정차량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행정차량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왜냐하면 행정지원과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시간에 적기에 배차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장애인지원과에 전용으로 장애인주차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배차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정지원과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수위원   행정지원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행정차량을 지원받아서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를 어떤 형태로 보급하게 되죠?
지금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회보장과에 김소연씨라고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도를 가로막고,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님, 제가 자세히 봐도 되겠습니까?
조남수위원   예.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이것은 공사 중인 것을 이렇게 해서 가림막을 설치한 건가요?
조남수위원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것을 왜 사진을 찍어 왔겠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님, 그 곳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메모해 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까?
조남수위원   중계 은행사거리 우리은행 뒷쪽에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하면 행정지원과 차량을 받지 않더라도 먼저 하고 후조치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시고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하고 싶은 안인데요.
저희들이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업무를 기피하고 핑퐁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다면……
○위원장 김영순   방침을 받으시라니까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결론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과태료 부과업무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적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1일부터는 관련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하면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애쓰시든, 위원회 차원에서 하든, 차량을 전적으로 배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월, 수, 금이라든지, 화, 목이라든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고정적으로 배차를 받아서 그 날만은 단속을 하시라, 그 말이죠.
그것을 국장님이 애쓰시든,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시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용직이나,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라도 쓰셔서 공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을 쓴다면 더더욱 좋으나, 배치를 못 받으니 일용직이라도 쓰셔서 파트타임 하셔서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셔틀버스는 실태파악을 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장애인지원과 잠깐 하시고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고, 시정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개선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순   위원들이 원한다면 내일이 됐든, 지금 행정사무기간 중이니까, 오후에 계획이 있다면 오후 시간에, 지금 버스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탑승을 해본다든지 뭐……
김치환위원   느닷없이 가야지, 얘기하고 가면 안 돼요.
○위원장 김영순   아니, 버스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끝나고 바로 탑승해 보자고요.
이경철위원   예, 그러니까 알리지 말고……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알리지 말고 불시에 한번 가 보자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 운전기사가……
○위원장 김영순   우리가 그냥 버스정류장에 서있고, 거기에 오는지 안 오는지 한 명씩 위원들이 가서……
김치환위원   장애인이 계시니까 장애인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지도 보고, 우리도 같이 탑승해서 한 바퀴 돌아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구청 앞에서 타실 분은 타시고, 중간에 어느 지점에 조남수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있을 테니까 거기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집행기관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순   왜냐하면 지금 감사 중이니까 현장 감사 나가는 것을 동행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 동안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했고, 김치환위원님이 모니터링도 많이 했는데 김치환위원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예,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현장방문 겸 모니터링 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는데요.
예산과 좋은 인력과 좋은 장비 등등 있는데, 제일 난해한 게 5회, 오전에 2회, 오후에 3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 버스 한대가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장비입니다.
또 인원도 기사 4명, 안내원 4명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용자가 많든, 적든 간에 늘렸으면 좋겠다.
그것도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시간표, 아니면 이만큼 운행합니다. 라는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장애인 분이나, 노약자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 모르고 못 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안타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표지판이 없더라.
표지판에 시간표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없어서 좀 그렇더라.
그래서 표지판을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고 운전하시는 기사님 계시는데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내복을 착용하시든가, 가운을 엄청나게 좋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안내자고, 나는 기사요, 하는 것이 일반인하고 구분이 되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지적 드리고.
또 할머니들, 노약자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 타시는데 그 분들이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은 군중심리에 넘어가시는지 어떤지 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장애인 콜택시만큼의 서비스 질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꼭 버스가 정차를 해야 할 곳에 지금 배정이 안 되어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버스를 연장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그 지역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오른쪽에 한 군데 있으면 반대편에도 바로 있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들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을지병원에서 차를 타려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지병원의 표지판이 방금 공룡동쪽으로 지나가면서 있었던 표지판은 하계 전철역 있는데 그 주변에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온천 방향 쪽으로 가면서 있었던 것은 버스팻말이 을지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저는 을지병원 앞이라고 해서 을지병원 맞은편에서 차를 타려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정차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 똑같은 표지판이 있으면 반대편에도 그러한 표지판이 있어야만 타려고 하는 사람이 혼돈이 안 생기고 맞춰서 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의 표지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류장 표시를 분명히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잘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될 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우미의 복장에 관해서는 유니폼을 한다는 것은 좋으나 비용도 들어가고 동절기, 하절기 옷이 또 따로 있어야 하니,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끼 정도가 좋겠다.
그 다음에 몇 분 할머니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시간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 분들의 눈높이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시간표를 버스에 비치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A4용지에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수탁기관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같이 현장점검을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시간표 문제, 횟수 문제, 표지판 문제, 안내도우미의 복장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
  노인행정팀장                  채영선
  노인시설관리팀장              김혁수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자립생활팀장                  송혜선
  시설지원팀장                  진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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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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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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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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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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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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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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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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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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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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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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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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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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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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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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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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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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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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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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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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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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