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7일(금) 10시5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이기재노원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유송화의원외12인발의)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한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안장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의장 이종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규칙 제3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7일 구정질문에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라고 우리 의회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불출석사유가 뭔지 좀 읽어 주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필요한 것은 서류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주현돈의원  의석에서 - 불출석 사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필요한 것은 개별 서면으로 주세요.)
      (장내소란)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출석 하는 경우가 어딨어! 읽어 보세요!)
      (장내소란)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읽을지 안읽을지 찬·반 표결 한번 해보세요.)
      (○주현돈의원  의석에서 - 읽어주세요!)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하세요.
  뭘 그런걸 표결로 처리합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요구하는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깔아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처리하세요.)
      (○주현돈의원  의석에서 - 읽어주세요.)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이남석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고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읽어주세요.)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직권처리하세요.)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를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구청장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의장이 낭독을 해 달라는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피할 것이 아니고 다수 의원이 원하면 의장님이 읽어서 그 사유를 밝히고 회의를 해야지 밝히지도 않고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읽어 주세요.)
  그러면 다수 의원이 사유를 원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경위 근무규정에 따른 경호업무와 본회의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계동 골프장 관련 민원이 구청장에게 폭언 및 신변 위해적인 해동을 함으로 구청장의 의회참석에 불안요인을 제공하였음. 2.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회 차원의 사전 사과와 질서유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첨부: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경위 근무규정 사본1부, 2.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76조 규정사본 1부」가 첨부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경찰병력 몇 개 중대 동원해서 경호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구청장 참석해서 구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세요.
  이대로 회의진행 안됩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회좀 똑바로 합시다.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합시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상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우리 3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현재 아홉 번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오늘 포함해서 4번씩이나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회가 장시간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유송화의원외 12인의 발의로 이기재노원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당초 실시한 예정이었던 구정질문을 뒤로 미루고 순서를 변경하여서, 본결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기재노원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유송화의원외12인발의)
(14시22분)

○의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이기재노원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유송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송화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이 자리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밤새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문제로 수십 번 마음이 오고가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64만 노원구 주민을 이한 길인지, 어떤 것이 현명한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엇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 고성이 오간적도 소리를 지르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구정질문에 불출석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와서 답변하기를, 주민을 이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황은 이제 그 도를 넘은 것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64만 노원구 주민과 그리고 노원구의회를 이해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사퇴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장은 64만 노원구민의 대표기관인 노원구의회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사유를 제시한 채 번번이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 12월6일에 있었던 구정질문답변에서는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지리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감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채 역시 보충질의 시에는 출석을 거부하였고, 오늘로 예정된 구정질문에도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민주정치를 부정하고, 64만 노원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구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노원구민을 위해서나 구청장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그 직의 사퇴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의회민주정치를 수호하고 64만 노원구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12월7일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하기에 앞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남석의원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남석의원    반대발언에 앞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사퇴 권고 결의안에 보면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한 의원을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서 분명히 삭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더 성숙해 가고 자라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양대 축인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해 가며 서로를 존중해 가는 과정에서 정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집행부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 즉 집행부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건전한 비평과 희망찬 비전, 그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얻는 장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두 가지 지적하면서 의장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도중에 개인비방, 확대되는 질문을 하여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둘째 청장을 상대로 행태라든지 하는 언어의 폭력 이러한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때에 의장께서는 마땅히 제지를 하든지, 사전에 원고에서 고칠 것을 요청해야 함에도 행하지 않아 우리 구의회 스스로 품위를 손상케 하였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교환해야 되는 것이므로 차후에 우리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자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대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장을 의회에 출석요구해 참석한 상태에서 집행부장을 상대로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외에 노원구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구의원이라는 것에 자괴를 하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청장을 상대로 사퇴권고 결의안은 부당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퇴 권고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의회 명의로 한다는 것도 반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퇴 명목인 구청장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불출석 사유서 1항은 정당하다는 법적인 근거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경위근무규정 제2조를 살펴 보면, 말씀드리기 전에 입법의 취지는 원래 법의 축소로 보지 않고 법의 확대해석으로 보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근무는 본회의장 근무, 방청석근무, 의원면회, 방청권접수 및 기자석근무로 구분하여 각 담당별로 임시회의시는 회기별로, 정기회의시는 집회일로부터 2주마다 교대 근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근무를 본회의장으로 볼 것인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청석 접수처는 바로 우리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본회의장까지 통하는 모든 통로는 경위근무 규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출석 제1항 사유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또, 구청장 사퇴권고 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중 제35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등 10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며, 이 안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장 의결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이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석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진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의원    하계1동 출신 정진만의원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64만 구정을 이끌어가고 64만 구민의 대들보인 구청장께서 오늘까지 네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에 불참하셨습니다.
  불참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불참사유가 오늘 불참사유와 같습니다.
  불참사유서를 보면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37조 3항에 의거해서 불참했다고 했는데 제가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37조 3항은 없습니다.
  37조는 2항까지 있습니다.
  즉, 두 번에 걸쳐서 보낸 불출석사유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없는 법을 가지고 불출석의 이유를 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조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출석 사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지 않았을 때도 제출했던 사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월계동 골프연습장 관련 이해당사자인 박경애씨 등의 방청 허가시 원만한 의회의 의사진행의 곤란 및 노원구의회의경위근무규정에 따른 사전조치사항 미흡, 기타 등등이 또 있습니다.
  이번 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경위근무규정에 따른 경호업무와 본회의장 안전과리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월계동 골프자관련 민원인이 구청장에게 폭언 및 신변 위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구청장의 의회참석에 불안요인을 제공하였음,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회 차원의 사전 사과와 질서유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불출석 이유였던 박경애씨가 의사당 내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 사람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하나 어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이남석의원님도 폭력사태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의사당 내에서 어떤 폭력사태가 일어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어났다면 어제 회의가 다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 제가 알기로 문제의 민원인이 "구청장님, 잠깐만!"이라고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에게 경위와 직원들이 달라 붙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고 이기재청장은 바로 내려 갔습니다.
  그런 과정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즉 불출석 사유 이유였던 박경애씨의 폭언이나 폭행에 의해서 회의진행이 방해받은 바 없었고 의사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박경애씨 보고 놀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출석 사유서에 있는 회의규칙 제37조 3항이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불출석 사유는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지금 현재 잘못된 사유를 가지고 사유서를 낸 것이고 현재까지 불출석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구청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퇴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이고, 이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사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 양심에 맡기는 것이고 이후 선거에 있어서 주민의 양심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를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유를 가지고 불출석한 구청장을 상대로 사퇴권고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의원을 무시한 구청장에 대해서 충분히 사퇴권고(안)을 결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옥종    정진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도 찹찹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남석의원님, 앞서 반대발언 하셨잖아요?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반대발언을 했는데 의장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노원구의회 제안설명에 '노원구의회 의원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동'이라는 말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것은 표결로 의회에서...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서요지를 그렇게 써서 자료로 깔았습니다.
  그러나 13인이 서명했을 뿐 나머지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종옥    이남석의원님!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남석의원님이 반대하시려면 반대하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께서 37조 3항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37조 3항이 없다고 회의규칙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행정관리국장! 방금 이의를 제기한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집행부석에서 - 알아보겠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결의(안)이든 뭐든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의장 김종옥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기재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기재노원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5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기재노원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은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방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 당사자께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표결과정에서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모 의원께 「찬성일어나세요.」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청을 허가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을 지명하면서 「찬성에 왜 안 일어 나십니까?」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은 의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방청을 하시지를 저도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7분)

○의장 김종옥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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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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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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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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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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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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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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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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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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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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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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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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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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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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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