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와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1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8차에서 10차까지 간주처리된 예산은 총 3건으로 국비보조금 725만 원, 시비보조금 2625만 원으로 총 3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약과만 3건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국비 725만 원, 시비 725만 원, 취약계층 아동 비만예방 사업에 시비 1500만 원,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 사업에 시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8차~10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취약계층 아동 비만 예방사업도 그렇고 2개 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1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하는 기본교육을 2만 3000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교육, 실습을 뺀 나머지 출장교육을 1만 3000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출장은 각 초, 중, 고등학교를 가서 저희가 단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주 올라온 1450만 원은 1년 통틀어서 2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학교가기 전,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것하고 학교다니고 있는 취학아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활동하고 비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비만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비만사업, 그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15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통해서 영양교육이라든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학 때는 스케이트장에 가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이외에 응급처치교육도 조금씩 필요해 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작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사업내용이 너무 심폐소생술에만 치중되어서 기초적인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취약아동 비만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사업을 하시면서 늘 사업비가 크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다들 강사료로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취약계층에 또 비만아동들이 많잖아요?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사실 성분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사실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 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세요.
아까 스케이트장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래서 신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좋은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의 방법은 요즘에 워낙 매체가 좋으니까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질적인 아동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학특강 스케이트교육이 300만 원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동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1회당 75만 원씩 들어갔는데 75만 원이 어디에 소용되는 건가요?
이미 빙상은 설치되어 있고, 스케이트는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이트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그것은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케이트도 방학 중에 운영할 때 외부강사라든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행사 진행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동천학교 시설운영비라든지, 75만 원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거기 시설대여료로 썼다든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요.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그거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동천재활스포츠센터하고 연결해서 했고요.
운영을 24회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대여료하고 행사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3000만 원이 이에 해당되어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노원구 접객업소에 대하여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을 위해 염도계를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 등 100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음식점 영업주 교육 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트륨저감해서, 사업은 잘 마치셨나요?
기억 안 나세요?
전체적으로 원산지나 이런 부분으로,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아니라, 나트륨 관련 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식문화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심에 있어서 큰 반대가 아니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유전자변형 그런 것을 다 떠나서도 여러 가지, 우리 노원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검역 부분이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이 없대요.
제가 자료를 많이 보면 거의 다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개방을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문제없다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갖고 왔던데 사실 저는 문제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만이라도 좀 더 꼼꼼하게 구민들의 식생활문화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소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나트륨 섭취 저감 환경조성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나트륨 저감 사업 관련해서 기금에서 사용한 돈이 있지요?
그게 모니터링요원 활동비만 있는 것인가요?
나머지 2700만 원은 어디다 사용해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 재원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안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나트륨 저감 운동, 저는 아주 타당한 활동이라고 보는데요.
모니터요원들이 10명 있지요?
이번 달에 얼마 썼나, 늘었나, 줄었나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업소를 매달 갑니다.
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서 시로 보냅니다.
하나에 한 10얼마씩 하는데, 자동으로 측정을 하면 그게 블루투스로 해서 자료가 옵니다.
그럼 그게 10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32분)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했으므로 제안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및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 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6. 7 .
나. 의안번호 : 제 2017 호
다. 발 의 자 : 이경철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장애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실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15.12.29일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2017.12.30일 시행을 앞두고 노원구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미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 현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집행의 실효성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 많은 우리구에서 2017.12.30 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이경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보건교육,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여건의 조성을 통해서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만나면서 구민들을 위한, 대체로 구민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우리 노원구에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후속 대책이 좀 아쉽고 구민들은 이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여기도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청회 준비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만 했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미 관심을 많이 갖고는 계세요.
저희는 법률은 제정되었고 아직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구에 장애인도 많고 하니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노원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 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행사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단체에 속하지 못 하고, 또 특히나 이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이런 법률이 있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분들 모두에게 이 조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노원구는 보면 모든 예산이나 예산의 활용방안이 단체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떻게 개인 개인한테 구의 일정을 다 알려주고 구의 법률을 다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봐져요.
단체에 속하지 못 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구청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은둔생활을 하시는 장애인들도 되게 많아 보여서 정말 그분들한테도 이런 법률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다 정말 위원님들이 민원을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가 별로 활용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12월 30일에 시행이 되는데 아직 시행규칙, 시행령이 정해지지가 않았지요?
그것이 나와 봐야 계획이 세워지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한 2만 7000여 명 되는데 지금도 조금씩,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되고 중앙에서도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있는 단체나 법인에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위탁도 할 수 있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고, 그런 후속조치는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넣은 것이지요?
지금 건강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설급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건강검진 같은 건강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은, 조례에 꼭 구민의 의무를 넣어야 되는지,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도 시민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 목적은 장애인분들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소에 작은 감기라든지 이런 게 걸렸을 때, 솔직히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특히 병원이 1층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층도 있고 주변에 있는데, 저도 가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장애인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간단한 병도 의료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아직 어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토론회가 2월이 아니고 3월 8일에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시 의원을 대신해서 토론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의약과장 신유철
식품위생과장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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