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7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결핵 관련 업무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결핵 관련 업무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급히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현재 노원 관내 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의 결핵 확진 판정에 따라 우리구 대응 방법의 미비점은 없는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결핵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32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사건발생 경위 및 진행사항, 조치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 27일 노원구 소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의 결핵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한 기간에 접촉한 신생아의 결핵 전염 등 지역사회에 결핵전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급한 사항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노원구 보건소는 긴급히 지역 내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6월 29일 보건소 내에 모네여성병원 결핵대응 노원구 비상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은 현장에서 조사반을 지휘하고 있는 김정일 생활건강과장이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관련 진행 중인 노원구 비상역학조사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생활건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조사개요, 역학조사 설명자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비상역학조사반 구성·운영, 역학조사 검진계획에 따른 실적과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네여성병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상계동 416번지에 소재하는 모네여성병원은 대표자가 안희성이고 17실에 30병상 규모이며 전문의 8명을 포함한 간호사 7명, 조무사 7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 발생경위는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34세의 간호사가 근무일자는 2016년 11월 21일 입사하여 23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었고 금년 6월 2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건강검진을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고 근무를 하던 과정에서 금년 1월부터 감기증상으로 알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기 시작하여 금년 6월에 강북에 있는 한일병원에서 결핵확진검사를 6월 27일 받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저희 구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은 이 간호사가 근무했던 작년 11월 23일부터 금년 6월 23일까지 신생아실에 근무한 기간 동안에 태어난 영아, 신생아 800명과 신생아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6명, 합 8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 내용으로는 결핵검사인 흉부X선 검사 및 잠복결핵검사인 피부반응검사,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이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후 4주 이내는 흉부X선 검사와 투베르쿨린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나라는 결핵예방약을 12주 무조건 투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주 후에 그때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치료가 종료되고, 다음에 4주~8주 사이에 있는 2군은 흉부X선 검사와 1차 TST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나를 8주 무조건 투여하고 있습니다.
2차 흉부X선 검사 및 TST 검사 시 이 아이들도 음성이면 8주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8주 이상인 3군은 흉부X선 검사와 TST 검사를 같이 해서 음성이면 바로 종료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은 활동성 결핵균 감염자에 의한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비말전파로 감염이 되고요.
주로 폐에 의한 폐결핵이 85%고 그 외 장기침범 등 15%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이 체내 감염은 되었으나 남한테 전파되지 않은 피부반응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결핵은 흉부X선 검사에서 나타나고 잠복결핵은 피부반응검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은 아주 없습니다.
그러면 소아결핵의 증상은 어떠냐, 항생제 반응하지 않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체중감소, 발육부진, 피로, 활동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결핵균에 감염되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잠복결핵 치료를 하지 않을 때 성인은 5~10%이나 아이들은 50%까지 결핵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태어난 신생아기 때문에 BCG를 4주 후에 맞고 있는데요.
BCG를 맞으면 위양성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 위양성률은 6.3%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잠복결핵의 치료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소니아지드라는, 아이나라는 약을 9개월 요법으로 계속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복합요법인 아이나와 리팜핀을 병합해서 3개월 치료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치료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인데요.
성인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위독성이 나타나는데 다행이 신생아들은 세포분열이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위독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문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결핵치료와 관련된 감염이 0.1%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잠복결핵은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 부모 이런 분들은 검사가 불필요하나 현재 검사를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27일부터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병원으로부터 결핵환자 발생 신고를 6월 27일 받았고요.
6월 28일 노원구,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현장조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8일 오후에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을지병원 병원장을 불러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고, 6월 29일 조사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 작성을 완료하였고 비상대응대책반을 구성하고 콜센터를 설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9일 저녁부터는 콜센터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결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6월 30일 아침 9시를 기하여 보도자료를 조간, 석간신문에 배포하였습니다.
6월 30일 우리구에서는 대상자 결핵검진 보호자 검사장소를 안내하였고 외래진료를 실시한다는 문자발송 및 전화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80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6월 30일 오후 14시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의료법 개정 입법에 대한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7월 1일에서 7월 10일 어제 저녁까지 진료인원은 보건소에서 415명, 을지병원에서 253명을 검진 완료하여 현재 800명 중 668명이 완료되어서 83.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10시에는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는 안내공문을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7월 3일부터 앞으로 9개월 가량은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치료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상역학조사반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장은 소장님을 필두로 하여 제가 담당관이고 총괄팀은 감염병관리팀에서 맡으면서 역학조사반을 총괄하고 상황실 및 콜센터를 운영하며 민원현황 관리 및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은 총괄팀 및 의료자원관리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근무자 편성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검진팀은 X선 및 TST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자원관리1팀이라고 해서 을지병원 내에 있는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현재 1일 보고 등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의 진료체계 구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들고 하기 어려우면 추가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전문의 부재 등으로 해서 을지병원과 우리 보건소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6월 29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이고 생활건강과 직원으로 짜여 있으며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22까지, 토·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은 3교대, 주말 2교대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검진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8주 이상 되는 영아, 신생아를 대상으로 426명을 지난 1일 저녁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을지병원에서는 8주 미만 및 8주 이상 보건소를 제외한 374명에 대해서 7월 14일까지 검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생아, 영아 역학조사 지금까지 실적은 을지병원이 253명, 보건소가 415명으로서 83.5% 진행 중에 있고요.
흉부X선, 즉 결핵에 판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고 피부반응검사인 잠복결핵은 67명이 양성으로 지금 판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도표로 보시면 음성이 지금 437명이고 양성이 67명,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132명이 오늘 오후부터 다시 진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또는 유선 등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구청 측에서 병원 측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조속히 물어줄 것을 저희들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최초 입사 시에 건강검진을 하는 내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 삭제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보건산업안전법에서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채용 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핵예방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주로 7, 8월에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이 간호사가 불행이도 그 사이에 근무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상태로 7개월 동안 노출된 것입니다.
다음에 8주 미만 결핵아에 대한 결핵예방약 투여 및 양성자 결핵치료약 투여에 대한 유해성 염려로 부모들이 아주 격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핵약이 독하다는 인식을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까지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아이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해성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양성자 부모들이 검사방법 및 진단에 따른, 을지병원 진단에 따른 어떤 불신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가끔이지만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48~72시간 사이에 피부반응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2시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내 본인이 원해서 여기에서 1차 하고, 판정을 다시 아산병원으로 가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성을 받았는데 아산병원에 그 다음 날 가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엉터리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반응검사하는 직원들이 누구냐 하면 질본에서 이 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해도 일단 불신을 지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을지병원에 있는 은병욱 교수가 소아감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8주 이상을 늦췄다가 8주 이상으로 해서 예방약 복용을 안 시키겠다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그 교수 말에 의하면 자기가 8주에서 1주일 정도는 유예를 해줄 수 있으나 6주짜리가 굳이 진료를 늦춰가면서 하는 것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용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주장을 어느 부모들은 그래도 나는 그 교수 말을 못 믿겠다, 예방약 투여를 거부하겠다는 분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큰 줄기로 이렇게 미비하나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울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전파염려는 없다고 자료를 보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분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전파 염려가 설사 없다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혹시 ‘노컷뉴스’ 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결핵으로 신생아가 빨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생아 800명 정도를 다 역학조사를 마치신 건가요?
지금 서울시 자료에는 7월 7일까지 역학 조사를 마치겠다고 자료가 되어있는데 지금도 하는 계신 건지, 마치신 건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검진을 마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원래부터 저희 계획이 금주 수요일까지 진료를 역학 조사해서 마치는데 오늘 검사한 아이들 해서 이번 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다 배포해서 동향보고 매일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계획인가요?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하시지만, 만에 하나 제가 봐서 여기에 산모가 안 들어간 것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진료를 해 줬고요.
한 반 수 정도의 부모님이 했는데 전원 즉석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결핵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제재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고 그래도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전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료기관 관리 차원에서 채용 시에 신경을 써서 병원관리를 해 달라고, 종합병원은 채용할 때 채용 신체검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병원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애기를 낳는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핵검사도 안 된 간호사를, 그 사이에 끼었다고 해서 입사일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이건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음성판정을 받은 보균하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기들.
그래서 전염 가능성 없이 치료하면 된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닐 텐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병원하고 얘기를 좀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고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게 고쳤다고 완진이 끝나는 건지, 그게 어떻게 ……
국가에서는 결핵,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있고요.
그 관련근거가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 2호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모네병원하고 소통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시고 계시나요?
오늘 10시 30분에 피해자 보호자의 모임이 구성이 됐으니까 대표단이 되면 그 분들하고 병원 측하고, 필요시 저희가 같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져야 부모님들도 화가 누그러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뭐……
그 분들이 대표자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병원 측에서 나서서,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만약에 보호자들이 면담을 원하면 피하지 말고, 일단은 다 만나 주시고 그분들 일단 화난 것을 좀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노원구 전체로 봐도 완전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모습들 너무 보기가 좋았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부모들한테는 해소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부모들께서 이것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에 대해서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역학조사 다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세팅을 하면서 상계 백병원도 방문을 하고 을지병원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다행히 은병욱 교수라는 신생아 결핵에 권위자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을지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한 5~60평은 필요합니다.
그 분들 진료를 하는데 검사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을지병원하고 논의를 했는데 다행히 을지병원에서 그러면 오후에만 진료를 하자, 그래서 거기 지하의 건강검진실을 사실은 저희가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일반인 검진이 끝나니까 오후에 해서 거기를 내려가는데, 그래서 세팅하는 데도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의 사례가 뭐냐 하면, 다른 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결핵이 발생했는데 그 때 신생아 결핵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에 소아과 선생님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2년 전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다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아기들이니까 은병욱 교수님 같은 전문가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을지병원으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기들이 너무 많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해 보려고 상계 백병원 원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거기도 해 볼까 했더니 거기 장소가 좀 많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토요일부터, 그러면 8주 이상 아가들은 우리가 찍어서 검사를 해 주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진료를 하고, 지난 주 보건소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검사가 끝났고 을지병원 진료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또 결과가 양성자가 나왔을 때 8주 이상 그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데 한 아기 당 30분 이상이 걸려서, 처음에는 교무님 한 분만 오시면 되겠지 이랬는데 거기 소아과 스텝 선생님들이 다 달라붙어도 8시, 9시까지 진료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후 몇 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이후로 이어집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을지병원 한 군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구하고도 연결해서라도 이런 분들 빨리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냥 을지병원 한 곳과 우리 보건소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일까지 진료가 있고요.
수요일까지 검사한 아가들에 대한 결과를 목요일, 금요일에 보기 때문에……
아무튼 역학조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역학조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형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그 분들의 기본적으로 채용심사 서류에 다 있다고 하는데 일반 소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채용에 있어서 구비서류나, 그 다음에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이런 것은 실시 안 하나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공중에 붕 뜬 상태여서,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개인의원에서 간호사나 조무사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사항에도 없는 ‘신체검사를 해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원장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원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검사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작은 병원에서라도 협조공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번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는 또 아시다시피 다 신생아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서 그 분들을 채용 할 때도 협조 공문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루속히 이 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전부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병원 측도 그렇고, 해당 간호사 당사자도 그렇고 신생아, 거기에 있는 부모, 가족들도 다 누구 하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이 정말 열악하고 제대로 이런 법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 물론, 입사 초기에 그런 시설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입사 후에, 입사 전에는 그런 결핵이 발견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 종사를 하는 중에 그런 결핵이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그러면 그런 것을 평상시에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올해 2017년에 의료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잠복결핵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요구하신 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월 30일까지 신청한 어린이집 종사자들만 하는 거예요?
신청 안 한 데는 안 하는 거예요?
단체협의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대상자를 파악해야 위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일단 신청만 다 해라,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6월 30일까지 한 데는 다시 신청해서 우리도 해달라고 했더니 마감이 끝났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을 추가로 지금이라도 수시로 그런 어린이집의 필요한 요구사항이 오면 다 받게끔 해주세요.
아니면 공문을 다시 보내서 7월 30일까지라든가 방학 전이라든가 해서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받으시라고요.
그때만 챙겼고, 또 한 번 챙기겠습니다.
6월 27일 발표됐는데 6월 30일까지 신청하라면 말이 안 되죠.
연장해서 다시 한 번 보내세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결핵이 그동안 우리가 선진화 되면서 많이 잦아들고, 우리가 무심한 사이에 이런 일이 노원구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사태는 후진국형 의료사고란 말이죠.
이게 노원구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음성이든 양성이든 대상군에 따라서 적게는 3개월, 많게는 음성일 경우는 9개월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신생아들은 간 독성이나 약물에 대한 세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 독성이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제대로, 지금 본질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생 후 1년은 그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삶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특히 두뇌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1년 동안에 두뇌 뇌세포가 3배나 커지는 시기란 말이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독한 약을 최소 석 달 내지는 많게는 9개월을 먹어야 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당국이나 병원에서 단순히 이런 의학적인 설명을 한다면 부모들이 격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해도 정말 이것은 격분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는 당연히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인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여기에도 보면 민원도 있지만 그것을 각 과의 기관들이 책임회피식의 다른 목소리로 대응한다면 정말 국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탄식이 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도대체 이 시기에 노원에서 이런 의료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면서 대응을,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대응이, 저는 그분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 앞서 2006년에 이런 것들이 있다가 폐기되고 이런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앞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간호사들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간호사는 그 당시 공교롭게 거기서 누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락되면 1년에 한 번씩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를 보건소나 어디에 보고해야 될 의무 같은 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지금 부모들한테 대한 대응, 그리고 그 재발방지나 여러 가지 나중에 추후의 여러 가지 책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지자체가 욕을 안 먹으려면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일정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모네병원에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방문을 하시고 혹시 위원님들과 보건소가 더 소통이 필요하다면 회의를 한 번 더 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1시17분)
결핵환자가 발생한 모네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해당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실시 후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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