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2016년도 결산 승인 및 기금 변경계획 1건, 조례안 2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38건에 국비 2억 1085만 7000원, 시비 7억 6526만 9000원으로 총 9억 761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시비 3051만 원을, 평생학습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하여 국비 1148만 원, 시비 5억 6595만 1000원을, 여성가족과는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비 등 2건에 대하여 시비 219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등 4건에 대하여 국비 8300만 원, 시비 1억 424만 원을, 장애인지원과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사업비 등 4건에 대하여 국비 1억 1637만 7000원, 시비 426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청암평생교육시설, 참빛야간학교 이렇게 해서, 참빛야간학교 160만 원 맞나요?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참빛야간학교는 국비로 144만 원, 구비로 8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문해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마들여성학교하고 청암평생교육원만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2017년에 참빛야간학교하고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요.
참빛야간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60만 원 올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업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3개구가 추진하는 데요.
올해 예산은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1동 영구임대아파트만 추진되는 사업인데 올해 돌봄단을 10여명정도 구성해서 40세에서 64세까지 독거남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계1동을 서울시에서 정해주고 어떤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한테 사업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여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식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떤지 저는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복지정책과만 아니고 여성가족과도 제가 봐서는 여성안심행복마을 사업비도 800만 원 그렇게 쓰이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취약계층한데 도움을 주고자 지금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도 작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물만 나누어준다고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데 사업방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하계1동은 지금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요.
지금은 조사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금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원은 추후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마 추후에 예산지원도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업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찾동도 하고 이게 시 사업이라고 하니까 찾는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게 잘되고 있는지,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룸 쉐어링사업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넣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이것도 보면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형태로만 비용이 지출되어지고 있어서 제 생각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상한테 목적물이 공유될 수 있어야지 홍보로 끝나거나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간주처리 올라온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 우리동네 나눔 이웃사업도 시범사업인가요?
40세부터 64세까지 독거남 자살부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대상 부분에서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이라든지 일촌맺기라든지 동 사례관리 차원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올해도 했고 지속적으로 할……
전체 서울시 공유사업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제작으로 300만 원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본예산에 100만 원 정도로 해도 되는데, 차라리 이 룸 쉐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필요하다 신청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이 홍보물제작하고 협약식하는데 서울시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받아왔는데 조금 낭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사업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공유사업으로 해서 여러 개 과를 묶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나 봐요?
구비가 50% 정도 지원되었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더 추가했습니다.
정책사업이 어떤사업이에요?
그것은 평생학습과 세부사업으로 올려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룸 쉐어링 지원이라고 해서 행사비 60% 집행잔액이 있어요.
지금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룸 쉐어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다 썼는데 행사는 60%가 잔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사를 거의 반 이상 안 했는데 어떻게 행사운영비는 다 썼는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그리고 간주처리에 이번에 또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공모사업에 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 예산 부분을 1년에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하거든요.
거기에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에 행사 운영비로 대부분 썼고요.
또 협약식 부분에 서식이나 이런 부분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분 예산이 사용됐던 부분인데, 잔액이 남은 것은 시비를 쓰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룸 쉐어링 관련해서 행사는 안 한 거지요?
애당초에 계획이 두 번이었는데 두 번 다 했어요?
굉장히 절약해서 예산낭비 없이 잘했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행사비 집행잔액이 60%라는 것은 애당초에 과다편성이 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시에서 간주처리할 때도, 간주처리도 필요한 만큼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잖아요.
무조건 많이 받아서 방만하게 하고 남은 것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고 하는데, 간주처리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 60%가 남았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행사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추계를 예산 잡을 때 낭비없이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주처리도 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로 인해서 무조건 달라 그러면 다 주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지원과 이런 데도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비 이런 것도 한 10% 이상씩은 늘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될 만큼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를 또 받게 되고,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60%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국비 7300만 원이 또 간주처리가 와서 썼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가 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달라는 대로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주고 정책에 있어서 서로 손발이 맞는 것은 좋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한 푼이라도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늘 400만 원 정도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400만 원 정도를 2016년에도 받으시고 2017년에도 받으신 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부위원장 김미영 2016년도에도 받으셨으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계획의 방향을 조금 바꾸시는 것이 맞지요.
2016년에도 받으시고 2017년에 또 받으시고, 구에서는 그대로 또 사업을 진행하시고 시에서 따로 돈 받아서 간주처리하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사실 구에서는 100만 원인데요.
공모사업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가 1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뒤늦게 서울시 공모사업이 나오는 바람에 일단 공모를 해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16년에도 뒤늦게 그렇게 공모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주처리 금액이 구비도 있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간주처리는 시비나 국비가……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그 안에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매칭 예산인 경우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에 그럴 때는, 이것을 보면 시비, 국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에는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표시를 해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교육복지국, 13일은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마은주위원 지금 교육복지국에 대해서 결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철 예, 지금 결산 심의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고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은……
○위원장 이경철 결산심의 보고를 하시겠어요?
○마은주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회의진행 규칙에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보고 따로 준비해오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가 확인해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안설명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 이경철 제안설명하지 않고 이것으로 대체하기로……
○마은주위원 무엇으로 대체를 해요?
○위원장 이경철 심사의견서하고 결산서로요.
○마은주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의결을 했어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회의진행 규칙에 결산심사 시에는 결산보고를 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서까지 합법적인,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것을 생략하기로 한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생략하기로 했다면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간략하게 2016년도 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총 예산은 4536억 36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150억 5685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22억 3626만 2000원으로 2.6%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63억 4372만 3000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메모를 해야 돼서 처음부터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하고요.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총 예산은 4536억 36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150억 568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22억 3626만 2000원으로 2.6%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63억 4372만 3000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여쭤볼게요.
과에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철 과장님 다 계시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다 계시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철 예, 교육복지국에 관해서만……
○부위원장 김미영 일단은 지금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월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할 텐데요.
하나씩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그래서 꽤 많이 반납한 것으로, 한 62억 정도 반납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반납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넉넉히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거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발굴이 덜 된 건가요?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사회복지 사업법이 바뀌면서 주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국토부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추계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하여튼 필요 세액보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시 반납하시고 삭감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내시액 부분이 국토부 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복지재단이 복지정책과 소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제가 결산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결산이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니라는 것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결산검사는 어떻게 과에서 하셨나요?
지난번에 행감 받으시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해부터는 결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체크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은 하셨는데 어떻게 체크를,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결산서 부분이나 결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신 부분은 있었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이것은 이번에 채용된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체크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교육복지재단이 결산이 끝나서 지금 저희와 똑같이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 공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순서인데, 물론 여기서 회계감사도 받고 있고 법적인 절차는 다 밟고 있지만 제가 행감 때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제가 2016년 교육복지재단 인건비 예상과 집행 현황을 보면 사무비로 일용잡급이 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것은 과에서 누가, 교육복지재단에 이 결산서 한 번도 열어보시지 않고 그냥 공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이것은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물론 추가로 당연히 보고를 하시겠지만요.
이런 상황이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행감하고 결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 행감, 결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사무국장이 제 방에 와서 그만두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만둘 일도 아닌데 왜 그만두느냐고 했을 때 본인이 용납이 안 되어서 그만둔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제가 물어볼 거라는 예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교육복지재단 인건비는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서 다 출연금으로 주는 것에서 써야 되는 것인데 6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일용잡금으로 나갔으면 이런 것 정도는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김미영위원이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오셨어야 하는 것이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는 역사의 길에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4100만 원정도, 그런데 사고이월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다 못 하면 사고이월시킨다 그렇게 하라고 사고이월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 노원구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공사지연은 사실 사고이월의 이유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공사지연이 있었다면 무슨 이유로 공사지연이 있었고, 그 공사지연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조금 공사가 늦게 착수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담당자가 그때 과중하게 업무가 몰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이 작년에 연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얽히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발주가 늦게 들어가서 설계하는 데 좀 지연이 되고 이러는 바람이 공사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올해 상반기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업무과중을 말씀하시니까 업무가 많을 거 같아요.
지금 수학문화관 조성사업에도 거의 사업비를 이월시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학문화관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2016년부터 계속 쭉 진행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2016년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가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꼼꼼한 계획아래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과중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자금이 이월되는 데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 교육복지과에는 그런 아쉬운 점이 보여서, 어쨌든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철저한 계획아래 모든 사업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계획을 부탁드리고, 또 꼼꼼한 사업진행을 부탁드려서 계획된 기간 안에 그렇게 맞춰져야 그것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과도 물론 이게 딱딱 끊어서 연내에 다 집행이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월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결산서를, 지금 사고이월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한내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금액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거의 사업진행이 작년에 되지 않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예, 실시설계용역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킨 이유가 보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일정지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우리 안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셔서 이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일 텐데……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아니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서울시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지연이 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과에서도 그 부분에, 왜냐하면 굉장히 예산도 많고 사업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예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사회보장과는 생계급여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꽤 큰 금액이 23억하고 4억 8000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케이스인지 알고 싶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니까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9월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와 시에서는 빠듯하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만큼 늘어났으니 하반기에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상외로 하반기에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급자 감소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되었고요.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수급자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양곡을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20㎏ 1포당 3만 2510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딱 절반 1만 6200원이었는데 정부에서 너무 양곡을 신청을 안 하니까 2017년도에는 2만 8000원정도 했는데 본인부담을 24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람들 신청이 줄고, 수급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신청도 잘 안 할뿐더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근본적인 것은 수급자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양곡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 본인부담도 50% 아닌 2400원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신청하도록 올해부터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개인적으로 양곡지원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쌀도 소비해야 되겠지만 뭔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왜 수급자들이 꼭 필요한 쌀을 신청 안 하고 자꾸 돈이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저도 양곡이 1년 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질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게 사실상 출고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2년 전 것이 아닌 1년 전 것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만 8100원인데 본인부담이 2400원이나 280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는 4만 2510원인데 올해는 2만 81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도 2800원으로 적극적으로 양곡을 많이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압력밥솥에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가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보고할 때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자활근로 사업비도 많이 남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5억 50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엄청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그 부분도 반드시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안타까운 내용인데 자활근로 참여자가 맞춤형 기초보장 실시로 해서 의무참여자가 대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 이전에는, 맞춤형 기초보장 실시 이전에는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지금은 생계급여수급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0%가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은 자활에 대한 것이 약하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을 고용노동부 자활성공패키지로 먼저 보내서 거기에서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흡수를 하고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미흡한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감소하고요.
또 정부에서 자활사업을 너무 오래 하니까 2016년 1월부터는 3년으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 해만 해도 8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반하는 생각인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너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닌데, 자활근로 유인책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조건불이행자 보장기간 확인소득이라고 있는데, 옛날 말로 추정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활근로자 참여자인데 참여를 안 하면 68만 원정도 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여를 안 할 것이다 해서 68만 원을 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본인생계급여 중지와 동시에 보장기간 확인소득이라는, 이중제재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지마라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43만 원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몰래 소득이 안 잡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거지요.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자활근로소득 공개도 폐지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자활근로를 해서 100만 원 벌면 30만 원은 공제를 해줬습니다.
70만 원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100만 원 다 소득이 되니까 30만 원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또 자활장려금도 2016년 1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자활근로소득을 100만 원 받으면 30만은 자활장려금으로 또 플러스로 받았어요.
이것도 없애 버리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맞게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지정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이 옛날만큼 많지 않으니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가에서도 자꾸 그런 이익을 줄이려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것도 대책을 집행부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요.
생계가 어렵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국가에서는 정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과장님은 그 요건을 맞춰야 하니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근본대책을 찾아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든 다시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제 말씀은 그렇게 의욕이 있는 사람은 취업성공패키지로 빠져 버려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처럼 근로유지형이 되기 때문에 근로유지형도 20% 이내로 줄이라고 해요.
저희가 43%이거든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어르신복지과 선곡경로당이요.
과장님, 선곡경로당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대로 진행상황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입니다.
지금 공사를 낙찰받아서 진행하다가 그 낙찰받은 업체가 일이 있어서 지금 다른 업체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 선곡경로당이 애초 2016년 예산편성할 때 6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그래서 더 필요해서 추경도 했다가, 또 예산 올려서 감액도 당했다가, 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업체의 문제로 이렇게 지연이 되면 그 업체한테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해서 그 업체가 차후에 입찰을 못 받도록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제재말고 지금 이 선곡경로당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리는 지연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사업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실무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지금 당연히 그 다음에 입찰을 못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사업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계신 게 전혀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그것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서는 그 지연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업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월시켜야지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로당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은 언제 될 것인데, 또 언제 될 것인데, 계속 미루어지면서 그분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배상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집행부도 좀 더 꼼꼼하게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7대에서 결산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테고 행감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졌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이월을 하라는 것이지 업체가 문제가 있어도 사고이월해주고 다음부터 못하게 하고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이번에 공사진행을 하면서, 착공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 전에 인근 주민들이 선곡경로당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청장님과 면담도 진행하면서 그 기간이 약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고이월이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여쭤봤듯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결산 체크 좀 하셨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부위원장 김미영 무엇으로 체크를 하셨나요?
저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입, 지출 결산 총괄표하고 후원금 입금내역, 그다음에 지출내역이 왔던데 우리 과장님은 무엇으로 체크를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잔액에 대해서 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이것에 대해서까지만 체크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이 결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물론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지금 돈 들어가고 나가고 맞추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돈 남은 것 반납받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행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아쉬운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자료도 없어요.
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교육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시서류를, 그것이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공시서류를 다 저한테 파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조차도 없고 그냥 후원금 입금내역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정말 돌봄을 잘 받고 있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총괄로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작년 예산이 1600만 원 불용, 본위원은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청장하고 싸우고 하면서 주장했던 게, 구정질문을 하면서 주장했던 게 이것인데 아직도 어떻게 하면 불용이 안 나오는지 그것을 모르나요?
지역에 가서 경로당에 있는 누구라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참여자 미충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말이 돼요?
과장님이 2016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 사회활동 공헌사업은 각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복지관별로 대부분은 그 인원이 거의 다 차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광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중간에 그만 둔다고 하면 그 후순위,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일자리 구한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그러면 예비순번으로 100명 해놓고 한 사람 그만두면 좋잖아요.
얼른 한 분 더 해서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내가 이것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담당자 올라오라고 해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7~8000만 원씩 불용이 나기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여기에 10배 되는 예산, 내가 작심하고 들어가서 정말 일자리경제과 없어져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7000만 원 불용되던 것이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 과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부서 아닌가요?
또 교육, 다 중요하지요.
우리 부서는 사업예산도 불용이 나서는 안 되고 기간제 이런 일자리는 정말, 이것 지금 또 구정질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이것 안 뽑고 되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전에 저한테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불러다가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디테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만두더라도 바로바로 연결될 있도록……
○오광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락산에 불났지요?
공원녹지과에 산불방지 예산 얼마나 불용인지 알아요?
4200만 원이 불용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딱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없는 사람들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4000 몇 백만 원씩 아껴서 그게 살로 가든가요?
거의 다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가서 불 끄고 산림 다 작살내고, 이것 다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이것 하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선곡경로당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오광택위원 내가 그 동네 출신 의원이면서 거기에 있는 2000만 원 예산을 내가 깎았던 사람이에요.
왜? 거기 그냥 길가에, 아이들 통학로에 사람도 몇 명 없고 이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진짜로 누가 가도 그게, 물론 이렇게 살게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알아요.
그렇다고 아이들 학교 옆에 공원이라도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첫 번째 업자한테 공사 진행률보다 돈이 더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예산하고 딱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그것은 건축과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광택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내 지역구에서 예산 잘라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탈났어요.
추경 또 올리겠다고 그러고, 처음에 추경 2000만 원 하도 그래서 다시 해줬는데, 또 추경 올라와요.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벌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집행잔액 대비 사업이나 운영비, 사무비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집행잔액이 20%, 30%, 40% 심지어는 50%가 넘는데 업무추진비는 100% 다 지급된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이것도 지금 계획수립 자체가 차기년도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40%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100% 다, 850만 원 다 쓴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여기도 회의참석 미 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해서 여기도 보면 밑에 보상금 55% 집행잔액,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67% 집행잔액, 이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썼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지금 제가 보니까 되게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이것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공공운영비 80%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사유에 보면 지원대상의 미 신청으로 인한 운영비가 80%가 남았고 심의위원회도 1회 실시하면 50%가 남는 거예요?
원래 2회 실시인가요?
지금 집행잔액 50%, 운영비 80%인데 업무추진비는 100% 거의 다 썼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 여기도 사무관리비 29.19%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행사도 100%, 행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지금 84%를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그래요.
농촌체험 김치만들기, 이것도 19.24%, 업무추진비는 알뜰하게 거의 100% 가까이 다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사무관리비가 130만 원, 민간사업 보조 2050만 원 이런 데 이 또한 집행잔액이 5~60% 이상 남았단 말이지요.
목재펠릿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초창기부터 구정질문, 행감 해서 여러 차례 이 사업의 반환경적이고 부실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용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부작용이 있고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누차 수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도 거의 2000만 원 넘는 돈이 예산이 잡히고 결국 집행도 안 되고,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조차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00만 원 이런 것도 다 예산 낭비잖아요.
남은 돈은 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목재펠릿 집행잔액 남은 것은 무엇으로 썼어요?
작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배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도 한 300만 원 정도, 거의 이전비 정도만 책정을 했고, 작년 부분도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그 운영비만 썼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전이라면 옮겨서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다른 장소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이전설치를 해줬던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펠릿공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2~300만 원 예산 잡았다는 것은 폐쇄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신규로 추가적으로 구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펠릿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계속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펠릿 재료 부분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하는 것이 맞고요.
이전비라면 펠릿공장에 있는 기계를 이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난로들, 서로 반납하고 가져가라고 하는 이런 난로들을 재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 인력이 2~300만 원씩 연간 들어가는 이야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실패를 인정하고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훈단체지원 해서 500만 원 시설비 있는데 이게 집행이 거의 남아 있는 데 이 시설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길래 68%가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보훈단체에서 매년 냉난방이나 이런 기기설치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은주위원 왜 남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올해 4개 단체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런 설치부분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은주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다 반납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지역복지대회라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이 사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이게 평생학습축제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평생학습축제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마은주위원 이 축제 예산이 이렇게 정리된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잘 했지만 작년에 이런 예산에 대한 과다편성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행사를 안 했는데 공연비용은 43%가 남았는데 행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연비용을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평생행습과에서 주관하면서 올해 예산을 일부 쓴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이것을 전용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같이 한 거지요.
복지정책과도 같이 참여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마은주위원 이 행사는 안 했다고 하는데 비용은 같이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지역복지대회를 전에는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별도로 추진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가 새로 생기면서 구분해서 할 이유가 없다 해서 통합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만약 통합해서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저희도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참여해서 하는 데 썼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마은주위원 교육지원과 아까 말씀대로 시책운영비 다 쓰고 교육경비보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요.
역사의 길도 집행잔액이 과다편성인 게 확연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비 이월 이것은 이월했으면 뭐로 이월했어요?
사고이월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사고이월입니다.
○마은주위원 이 시설비는 자체 자원이에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자체자원입니다.
역사의 길은 자체자원입니다.
○마은주위원 자체자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집행한 것 밖에 더 되나요?
이것은 예산을 타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보조금이 아닌 이런 자체 자원이 사고이월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학의 전당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국외연수 이런 것들은 집행율이 굉장히 높고 기타 다른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50, 60%까지 집행잔액이, 국외연수가 있는데 여기 연수참여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수학문화관 조성 해서 국외연수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연수 참여자, 연수 대상지 그리고 비용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콘텐츠공모전 수상자가 계획보다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소사유가 쓸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감소가 됐나요,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를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숫자가 줄어서……
○마은주위원 응모자가 적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마은주위원 이거 응모신청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여기도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는데 운영비, 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사유는 어떤 건가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저희가 장애인 방문교육으로 당초에……
○마은주위원 장애인방문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예, 당초 저희가 12개월 2명으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5명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마은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 궁금한 것은 있지만 다 하기는 시간상,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편성 부적절, 계획의 부실, 사업의 규모가 애당초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축소, 폐지 후에 남은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것을 자료로, 진행잔액이 20%가 넘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사업계획이 변경처리가 되었는지 폐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것도 아까 20% 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요구자료에 그런 것까지 다 정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두 가지는 주시고요.
불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불용 중에 전액불용 현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불용에 대한 잔액처리, 그 다음에 사업의 변경, 폐기 여부 그것도 별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년 이렇게 반복 불용예산 20% 넘는 게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보면, 전용내용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행사운영비 총 1억 250만 원인데 감액이 1300만 원 되고 이게 행사보조로 됐단 말이지요.
민간행사보조인데 이 민간이 어디인지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직접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민간이라는 게 학부모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학부모 단체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인지, 어떤 단체인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전용대상이 이렇게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수학문화관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국비로 받은 부분인데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행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비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투입하는 게 맞겠다 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뫼비우스의 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경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이 전용이 지금 선심성 지원의 성격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생활건강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전용도 마찬가지로 이용, 전용 이런 것들은 물론 단체장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시기를 봐서 연말에 집중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도 보면 10% 이상 반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금액을 제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사유를 제가 보는데 사업자체가, 선정자체가 너무 잘못되고 시에서 그냥 막 주니까 이것을 마구잡이로 받아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20%, 30%, 60% 남고 이런 전반적인 게 굉장히 방만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초 효과도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동 휴먼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이런 것도 20% 이상,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주로 사회보장 쪽 수혜금 해서 20%, 30% 아까 주거급여 국토부 예산 애초 과다하게 편성됨으로써 발생한 주거급여 이런 것들도 30%씩 보조금 반납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이 방만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이런 것들도 50% 이상,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너무 주먹구구식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학문화관 조성 관련해서 해외여비는 알뜰하게 다 썼는데 국내여비는 이렇게 반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것은 왜 그런지, 국내에는 수학문화관 관련 벤치마킹할 곳이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국내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국내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를 들면 군포라든지 남양주 이런 곳,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마은주위원 이런 것도 여비가 40% 이상 5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모니터 안 하고 100% 남고, 무슨 혁신교육지구, 특히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30%, 40%, 20%, 100%인데 계획단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차차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이런 것들도 보니까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나 봐요?
왜 그렇게 집행율이 떨어집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그린아파트 지하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예년과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자 해서 그런 쪽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집행잔액이 특히, 그런데 이것은 당초 선정을 잘 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구잡이로 받아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 효과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이 있는데 이월이 시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전부 연말이에요.
11월, 12월 이렇게 이월시점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잔뜩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아니면 남은 예산 막 쓰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벌이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소모성 이런 것들도 이월로 충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주시기, 계약시기 이게 완료, 이월사업에 대한 완료시점 그런 것을 다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참고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완료시점, 그리고 완료가 안 되었으면 진행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사유 미수납액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안 해서 빠졌는지, 미수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가 체납액 연도별 자료가 제가 없어서 체납액 연도별로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나요?
해당 부서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결손처분이 이게 지금 시효결손 해서 56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 현황해서 장애인지원과 2200 있네요.
국장님께서 과오납금의 대표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소송 중인 게 있는지, 우리 복지 관련 부서에, 혹시 아시면 답변 가능하면 해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 쪽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복지부서에서 과오납금이 많지 않겠지만 대표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송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것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소송하고 관련된 것들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에서 가끔 불복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린이집에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건 정도, 교육복지국은 그 정도입니다.
○마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공릉동 주거환경 사업,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이것은 공사 건이라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간어린이집 매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은주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민간어린이 집을 매입할 때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들을 구분해야 됐었고, 또 물품 같은 것도 명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마은주위원 여성가족과……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좀 과도하게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회의 초반에 마은주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관련된 보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간담회 때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세요.
그것은 회의진행에 관한 것이니까,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정성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회의진행에 따라서 아까 규칙을 위반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이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제가 따로 할게요.
○정성욱위원 교육지원과에 급식지원 예산이 매년 3억씩 잔액이 남는데요.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는 상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자,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1일 단위로 몇 천 만 원, 예를 들면 한 6~7000만 원, 하루 식대료만 해도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부족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성욱위원 학교 수도 정해져 있고 학생 수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남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재량휴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차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욱위원 수업 일수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량휴업 같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학교마다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해마다요.
보통 보면 3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꽤 큰데……
○정성욱위원 이 부분이 노원구만의 상황인지 서울 전체, 전국적인 상황인지는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그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항상 저희들이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6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되는 바람에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불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학교마다 예산에 비해서 요구사항이 넘치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신청이 많아서 못한다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학교마다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는 부분이 서울시 사업인데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약 10% 정도를 구에서 편성을 해줘야만 예산을 잡아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신청을 받는 시점이 예산편성한 것은 작년이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는 것은 올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신청해서 결정된 학교가 노원구는 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등하교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뺀 초등학교는 전체를 다 지원할 목표로 했었는데 일부 몇 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좀 남았던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예산이 부분적으로 좀 남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연말이 되다보면 언제 긴급한 상황이 터질지 몰라서 항상 예산을 제로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서 예산을 일부 남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2월 다 되어서 급하니까 그 예산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 남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어쨌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아니더라도 시급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좀 이따가 주세요.
불용내역 사유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급식비 말씀이십니까?
○정성욱위원 아니요, 전체요.
복지정책과에 있는 불용집행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 사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 출산장려라기보다 출산축하금이지요.
출산축하금 1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매년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여성가족과장 조연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축하금하고 축하용품 지출액이 감소가 돼서 예산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예, 항상 반영을 하는데도 자꾸 줄어서 그런지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출산율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여성가족부, 정부에서 처음에 실시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이게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출산을 했다고 해서 축하금 형식으로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렇게 남는 것보다도 방법을 찾아서 출산축하금 자체를 좀 올려주든가, 아니면 전체예산을 줄여서 반영을 하든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아마 2년 전쯤인가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둘째아 낳는 것과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 대폭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아인 경우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고요.
올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계속 올릴 수는 없고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것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출산율이 갑자기 오를 이유는 없고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조금 반영을 해서 절감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전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내용이 출산장려사업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많은 지원을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다른 아이디어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정성욱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장수축하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 집행잔액이 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입니다.
5600만 원 예산인데 45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 남았는데요.
○정성욱위원 매년 결산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남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자가 지급할 때 쯤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남으니까 이것도 그 비율을 잘 분석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이번에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요.
그 사고이월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개방형 경로당 난방비 절감장치 설치를 했는데 이게 1회성 사업이었나요?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고이월 내역 중에 420만 원짜리 ‘개방형 경로당 난방비 절감장치 설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시비인데요.
시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1월 중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성욱위원 올해 1월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1월 중에 다 설치했습니다.
○정성욱위원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아닙니다.
세 군데 정도 했는데 중간에 밸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성욱위원 중간 밸브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정성욱위원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경로당이 좀 있어요.
경로당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관내에 그것을 민원사항이든 조사든 통해서 경로당에 있는, 별로 이용 안 하는 경로당은 필요없고 자주 이용을 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경로당에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지원과는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장애연금은 165억 412만 5000원으로 당시에 통보됐는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136억 4300만 원이 변경내시됨으로 해서 잔액은 3억 1979만 2000원입니다.
○정성욱위원 변경내시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내가 교육사업 지원 경비 중에 유치원 일괄 500만 원 있지요?
언제부터 500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500만 원이 아니고 5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언제부터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지금 3년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이것을 현장 확인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을 따로 신청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더 추가로 줘야 되는지 양단간에 결단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것이 사실은 일부 타구에서도 사업 신청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타 자치구에서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장단점을 검토해보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데 따라서 주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행정인력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한 대로 따라서 주다보면 큰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오광택위원 만약에 지금 시설 보완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 비싸고 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것, 아무튼 아무거나 건드려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방편을 연구 좀 해보자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부위원장 김미영 상계2동 구 청사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원터행복발전소요.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가 원터행복발전소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거기도 어쨌든 행정기관으로는 동 청사로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각기 다른 수화통역실도 있고 노동복지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센터 활성화, 상계2동 청사보수·보강, 자산물품 및 취득비, 그렇게 해서 어르신돌봄센터에 TV를 구매해줬어요.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모르세요?
왜 구매를 했을까요?
저는 이 과목과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TV를 구매해주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이것 좀 알아봐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육지원과 ‘역사의 길’ 운영하시지요?
신규 해설사 양성을 하셨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현재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13명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현재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양성 과정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사실 그만큼 이용률이 없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저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적어서 올해 예산 반영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효도안마 사업 중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50% 불용이 됐어요.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그것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안마를 하고 있는 맹인 안마사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 비용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중단하고 그에 보완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그 예산은 똑같이 또 올라와서 불용이 안 되게, 그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어르신들한테는 인기가 좋은데 안마를 직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원장 이경철 앞에 질의를 다 하셨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전거대여소 있지요?
자전거대여소에 전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7군데인가, 8군데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위원장 이경철 전력이 낮아서 콤프레샤를 키면 전부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전력수급을 좀 검토해보세요.
너무 전력이 약해서 컴퓨터를 다 끄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해당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정회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회하고 하시지요.
○마은주위원 아까 정회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한 얘기라, 위원회 중에 하신 말씀에 대한 얘기라……
○위원장 이경철 정회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고 그것을 마은주위원이 착오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정성욱위원님과 두 분이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정회하고……
○정성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할까요?
○정성욱위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회의록에 남기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거야 정성욱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이니까……
○위원장 이경철 여태껏 결산승인의 건을 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언제 하셨어요.
○마은주위원 지방자치법 규칙에……
○위원장 이경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도 한 적이 없어요.
○마은주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철 작년에도 안 했고요.
○마은주위원 작년에도 싸워서 못 했어요.
그것을 원래는……
○위원장 이경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마은주위원 원칙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마은주위원님께서 위원장하실 때도 안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할 때 했습니다.
타 위원회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자는데……
○이한국위원 정회 하시고 하세요.
○마은주위원 일단 정회하세요.
○위원장 이경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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