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 1건과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6. 8 .
나. 의안번호 : 제 2018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의 대상을 노원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함(안 제3조)
나.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안 제4조)
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구정책 마련 임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해 사용 협조 의무를 둠 (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39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2조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로서의 기본적인 비문해자 제로를 위한 문해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과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교육의 기회가 없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성인비문해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사회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등에 새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입법 취지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학력 비문해 주민과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이주민 등에게 문해교육을 통해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실태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비문해자가 우리 노원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기본자료도 없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서울시는 74만이고요.
평생학습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노원구에 문해교육자가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인문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6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포함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를 진행하고 계시면서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좀 더 심도있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좋은 조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같이 소통을 하시면 사실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필요한 다음에 센터를 개설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심도있는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글을 깨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간 5~6000 이내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탁교육단체 하나 도와주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골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문해교육단체 지원·육성,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인건비 1명, 강사료 1명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노원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구에서 굳이 이런 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식확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많이 퍼져 있어요.
글자 모르는 비문해에 대한 불편을 본인들이 다들 느끼고 있고 굉장히 열의가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한테 작은 예산으로 구청에서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문해 퇴치에 대한 것들은 자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확산 보다 학술회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순수목적대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으로 저는 갔으면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보고받을 때 참빛야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원구에 하나만 이렇게 센터를 마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접근성을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다보면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참빛야학이나 이런 데도 민간위탁 범주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16군데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서 효과를 많이, 그리고 문해교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없고, 또 차차 부족함이 생기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서대문구하고 강북구가 이미 2013년, 2015년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경기도에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는 옛날부터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빛야학이라는, 우리 동네인 월계동 그 동네에서만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나 나름대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무튼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에 대상자, 즉 문맹을 비롯한 대상자가 3만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문맹률이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나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정확한 것입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라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5%대,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6%대라고 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은 더 시급하게 통과가 되어서 문맹률을 낮추는데 조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통계를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글문해, 글쓰기도 안 되고 읽기도 어렵고 생활문해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거나 했을 때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봉양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1명의 공인회계사 및 2명의 세무사와 함께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6개 부서의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33억 79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35억 37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6억 9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1억 5800만 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07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309억 1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9억 77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34억 6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325쪽 이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결산심사 승인도 타 의사일정과 마찬가지로 의안이 상정되면 결산심사도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회의규칙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상정한 의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규칙을 지켜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들 거부를 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산보고를 안 받으시겠다고 위원님들이 다 지금 나가신 상태입니다.
지금 김미영위원님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5개구, 전국에 의안이 상정돼서 제안설명을 거부하는 데는 노원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이든 차후에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좀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운영비 50% 이상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100%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여기도 거의 44%가 집행 잔액인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전액이 다 쓰인 상황입니다.
복지국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일단 착수를 하면 추진비는 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이런 행정의, 사업의 내실에 비해서 이렇게 부가적인, 부수적인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나, 그 점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환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점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건강과의 건강증진센터에 관련된 집행 잔액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소가 됐는지, 경과를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작년 두 달 동안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었고요.
지금 그 파업 결과로 민주노총은 유지를 하되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임금이나 모든 것을 원만히 이끌어가려고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잘 수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결과를 보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건으로 인해서 생활건강과 전반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유에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하게 정상화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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