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해돈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구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로이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미료중인 1건의 조례안을 우선 심사하고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아주 성공리에 아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우리가 동 숫자가 많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간혹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상의 분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더 고쳐 나가면서 화합된 주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7월1일부로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의사, 전임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지리나 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86년도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에 저희구에서는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당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취지
ㅇ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의사,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각각 인상하고자 함.
□ 그 내용은
ㅇ 현재 의무직렬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이 '86년도에 책정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음.
ㅇ 국가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2003. 7. 1일자로 30만원 수당 인상
ㅇ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
□ 배경
ㅇ 공무원의 수당 인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나,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30만원 범위내에 인상 승인한 이유는
ㅇ 현재 의사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는 의사에 비해 열악하고
ㅇ 특히 자치단체의 의료환경, 장비 등이 국가에 비해 낙후된 점을 감안 이러한 조치를 취해 줌으로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으로 의료업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 구청이 다 같습니다.
같이 7월1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되었는 바,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본 조례 폐지에 관한 규정
- 조례가 입법목적을 다하거나, 정책, 사회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 본 안건의 폐지 이유
- 대통령 소속(1998. 10.1)하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 운영 규정이 2003. 6. 23일(대통령령 제18003호)자로 폐지
-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 조례의 존속은 법적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례폐지는 자연적이라 볼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어제는 저희들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마음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좋은 분위기를 같이 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내용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을 전부 수용해서 조례를 고치고 다듬었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한 단계 차원을 달리해서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안건 상정시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심사시에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었고 그 후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광열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의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기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배치 및 자원봉사인력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하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명중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호중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노원구 직영으로 한다."를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제3항중 "조직에"를 "조직과 위탁에"로 한다.
안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로 한다.
동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을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호 호선토록 한다.
③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8조중 "제6조제1항의"를 "제8조제1항의"으로 하여, 제10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3조는 삭제한다.
안 제14조는 제7조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를 "구청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로 하여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1항은 "구청장은 제5조 제1호,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안 제15조는 삭제한다.
안 "제4장 보칙"은 삭제한다.
안 제16조는 삭제한다.
안 제17조는 제15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광열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열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미료를 거치면서 산고 끝에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수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광열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사회복지과장곽명오
<보고사항>
제12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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