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3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부 소관과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의 4개 과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제출)
(10시 14분)
심사에 앞서 잠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계수조정이 필요할 시 간담회를 통한 계수확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 내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9년도 추경예산(세출)은 총 109억1,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100억9,700만원 대비 약 8억1,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토목과에서는 사계1동 135번지 주변 외 2개소 도로개설 및 보수비에 1억1,328만8,000원, 관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시설물 보수비 4,500만원, 노원역 ↔ 상계주유소간 가로등 이설비 4,500만원, 그리고 공동구유지관리비 반환금 4,9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사계동 276번지 일대 침수 방지시설공사에 1억7,000만원, 관내 사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아자동차 출고사무소가 성북역으로 이전해옴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임시운행 허가증, 번호판 제작비 및 자동차 검사 안내엽서 제작비 등으로 1,046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지구교통사업 등의 자체 설계를 위한 Auto-Cad 프로그램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에서는 직원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6,900만1,000원,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건설비 2억3,528만2,000원, 고지서발행지원용 컴퓨터 구입 등 물품구입비 1,13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릉동 묵동천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취소로 4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1,224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자동차 출고사무소가 월계동으로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임시운행 허가증이라든지, 자동차등록증이라든지, 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운행 허가증이 36원 정도 되는데 2,000매가 6월까지 해야 되는데 6월까지 안되어 있어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증이 5만4,000원인데 20박스해서 108만원 정도 되고 자동차등록원부가 4만8,000원짜리 20박스, 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에 징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서 달라진 7종의 서식비가 39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를 680원씩 700매 정도로 해서 333만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전산고지서 발급하는 것이 2박스 해서 13만2,000원,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엽서 저희 구청에 차보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시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AUTO-CAD 프로그램 구입비가 약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1,22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전에는 기아자동차 출고지가 화성에 있었는데 이제는 월계동으로 출고지가 됩니다. 월계동 성북역쪽에 출고지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현대출고지가 있어서 가끔 보면 노원구청장으로 임시번호 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강북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주차역이 없다보니까 강북, 도봉, 중랑쪽에서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 와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업무량이 상상치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법적으로 꼭 해야될 구속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구민만족을 위한 교통행정시행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공요금에 그것이 책정이 되는 바람에 작년도 본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3월 이후에 생긴 제도라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기정예산액이 총 29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61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9억6,8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6,900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9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37명이었는데 현재 인원이 41명으로써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의료보험금도 늘어났기 때문에 6,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지방차량을 저희들이 일일이 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하나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탈루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차량 번호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금 당초 기정예산이 13억2,750만원인데 11억9,800만원으로써 1억2,9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내역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건설공사비가 2억3,500만원이 늘어나고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3,900만원,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가 2,300만원, 그 다음에 태능입구역 환승주차장이 감액이 됐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부적절 하다고 시에서 통보가 와서 감액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 건설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무조항으로 500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건설하므로써 이 건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건설공사비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징금업무 및 주차위반 관련 문서세단기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1,786만원에서 1,100만원이 늘어나서 추경 포함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는 3,1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이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30일 현재로 저희들이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서울시에 3,100만원을 입금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줄어든 것은 당초에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세출예산이 261만5,000원이 늘어나서 총 예비비가 1억288만9,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워낙 상임위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으니까 질문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는 기정예산 52억2,300만원에서 5억7,734만6,000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액이 58억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세부사항을 산출기초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건설 사업비가 1억1,328만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하계1동 135번지 주변 도로개설비가 7,628만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받은 예산이 공사비 5억, 공사비 5억을 받았습니다마는 토지주의 확대보수요구 관계로 토지하고 건물 일부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 보상비로 7,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비 7,628만8,000원을 다시 삭감을 해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실무 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31일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7월 31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99년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추경까지 갈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7,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9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차가 안 맞아서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1동 426-10에서 426-33간 도로개설비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발생사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공사비 4,000만원에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그 내용은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그 한마음교회에서 토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폭 6M의 길이 40M를 기부채납 했는데 땅만 기부채납이지 공사는 하게끔 안되어 있어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공사비 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2동 421번지 앞 도로정비입니다.
이것은 보상비 부족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공사비 800만원에 보상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위치는 원자력병원 들어가는 우측 도로 편에 있는 보도블럭 구간이 되겠습니다.
산업대에서 원자력병원 좌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 편에 있는 보도가 협소하고 정비가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비가 3,000만원이 부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3억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수 및 포장, 아스팔트 도로 보수 및 포장, 경계브럭설치, 측구설치, 과속방지턱설치,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입구에 보면 장월교라고 하는 조그만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로 2,000만원,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 3,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경에서 유지 관리하던 반사경, 갈매기표지판, 규제봉, 장애인 편익시설이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각 구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3,43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교도색은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세 곳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의 육교철거공사입니다.
상계1동에 보면 동일교에서 노원교 가는 편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철거공사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육교철거공사 3,500만원, 보도정비 및 횡단보도 턱낮춤 1,125만원, 교통안전시설에 373만원, 신호등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지적해 주신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노원교에서 상계주유소간 고가차도 밑에 보면 우측도로가 보도가 좁습니다.
거기에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가로등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반기에 구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치사항으로서 가로등 25등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고가차도 밑으로, 고가차도 즉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가 중앙센터에다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한 내용입니다.
연장은 40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동구유지관리비 반환금이 4,9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수도사업소, 한전, 도시철도공사에서 납부된 돈을 남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측 자체 즉 투자예측 자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계1동에 대한 135번지 주변은 주민들이 확대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을지병원 뒤편의 뒷골목이 되겠는데 당초에 건물이 134㎡, 토지 17㎡ 확대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발생되었고 두 번째는 중계1동 부분인 한마음교회 거기도 땅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축을 하면서,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구간 입구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공릉2동 원자력병원 입구에 대한 도로보상비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5배가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구에서 생각한 것보다, 그것이 도로에 바로 인접된 보도구간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계1동 135번지 주변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물론 보상비가 더 추가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7,600만원 편성이 된 것이고 공릉2동 421번지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편성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안되었다고 하는 경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목과에서는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는 보상비가 많이 있는데 보상비는 주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당초에 잡은 것은 토목과에서 공사비나 토지보상비를 책정합니다.
그것은 지적과의 공시지가 그 금액에 대에서 조금 상회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을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목과에서 여유 있게 많이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 작년 본예산에 7억7,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미 다 예산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대비해서 각 동에 받아 보니까 5억 정도 요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정확히 5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과와 협의했더니 육교 철거비 빼고 약 3억원입니다.
작년에도 약 3억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이런 예산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버리고 신설한다는 것이에요?
기존은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운데로 휀스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Y자로 양쪽으로 해서 가로등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차량은 덜커덩하면서 소음이 더 많이 난다고 해서 요즘에는 8cm로, 지금 할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2cm 정도 낮춥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어서, 이것은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중차량이 자꾸 증가되니까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의 경우는 방지턱을 높게 만들어서 차량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육교가 있는 도로 같은 경우 시에서 주로 관리하는 도로가 많지요?
과거에 구에서 감찰서나 그런 쪽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그쪽 시설하는데 협조하는데 협조해 준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경찰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직접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라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신호등도 상계육교철거 부분에서 보셨지만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체적인 교통신호체계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계속 관장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반사경이나 기타 교통시설물은 다른 구하고 연계체계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설치해도 가능하다 무방하다 이런 차원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무슨 구청, 어느 경찰서 예를 들면 노원경찰서, 노원구청 이런 식으로 안내표가 붙어 있으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까지 다 합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침서를 한 부씩 나누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과는 기정예산 17억4,605만원에서 19억7,105만원으로 2억2,5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관내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당초 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강우량이 많음에 따라 보수할 물량이 늘어나서 5,5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중라천구간의 당현천 합류점 월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밑으로 폭 5M, L=30M 해서 석축보수가 150㎡, 그 다음에 호안 및 제방보수가 월릉교 상류의 90㎡, 중랑천 좌안 상계대교 밑의 50㎡ 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1동 276번지 침수방지 시설공사는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해예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이 지역은 중계2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써 을지병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좀 낮아서 해마다 침수를 약간씩 당해서 작년도에 시수해특별조사반에서 이런 소규모 간이펌프장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설계해서 간이펌프장 2개소로 하고 관거공은 관거가 45M이고 U형 측구공 23M, 그 다음에 한전 전기수탁에 따른 부대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의 토목과도 그랬고 어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차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기존 본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앞으로 얼마가 더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전혀 준비가 각 과별로 안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할 때에는 기정예산대비 현재 집행 잔액 향후 추정소요액 자료를 다 냅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는데 의회까지는 그런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그동안 토목과 예산이나 지금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고 왜 추경에 자꾸 편성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든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넉넉한 예산, 사업물량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처음에 다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토목과나 하수과나 마찬가지로 사업물량에 맞는 예산을 산출해서 전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시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 때 확보하자,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모두 확보하고 싶어하고 재원은 부족하니까 예산이 경합이 붙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연히 해야될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깎아내니까, 그런데 깎아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토목과 같은 경우는,
가계1동 135번지 주변 도로시설 7,600만원 부족한 것은요,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 보상비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예산 산출기초를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잔액이 얼마고 이런 것을 다 제출하는데 의회에다가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사실 시설비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액 편성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있으면 대부분 예산 산출기초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때처럼 그 자료 각과에서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기 주임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면 얘기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기획예산과에 다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의회는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도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해당 과장들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될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회의진행이 좀 원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액수가 하수과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의 순수 보수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해서 매년 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어 원만한 계수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결과 토목과의 가계1동 135번지 주변일대 도로개설 보상비 7,628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7,628만8,000원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예산은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외주용역비로 총 1,021만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863만2,000원과 기타경비 1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현돈위원이 발의한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외주용역비 신설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교통행정과장성인수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도로조명담당주사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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