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구정질의, 업무보고청취 등 구민 복리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구정살림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이니만큼 깊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0분)
심사에 앞서 잠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시 국별로 간담회를 통한 계수확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본 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돈 재무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문학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원래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세입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행정감사국도 별도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위별로 각 과별로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세무1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54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24억3,200만원으로서 금년 기정예산대비 67%, 금액으로는 83억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50억3,200만원으로서 금년 기정예산대비 0.2%, 금액으로는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으로 이용료 수입이 현격히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0.1% 감소, 금액으로는 2,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한편 의존수입 중에서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15.02%, 금액으로는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의존수입 중에서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5.02%, 금액으로는 66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51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64%, 금액으로는 16억9,800만원 증가하여 31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편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보고 드린 결산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6억8,3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당초에 102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억8,355만9,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5억5,532만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앞으로 입찰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전산입찰추진계획에 따른 거기에 사용되는 수용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대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입찰을 하게 되면 전산입찰 정보이용료로 해서 한 건당 1,000원인데 300건해서 30만원이고 전산입찰서는 OMR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카드는 한 장에 20원씩입니다.
그것을 1만매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전산입찰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산입찰카드 리더기라고 해서 그것을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대당 308만원 해서 61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 대의 내용은 재무과에 한 대를 비치하고 지하실에 입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를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수물품구입은 전자복사기가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2대, 공릉2동에 2대, 상계4동에 1대 해서 전자복사기 교체를 5대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신설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하상황실에서 직원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비디오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총액이 2,511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6,188만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전산기 입찰관계를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입찰 계약하는 방법이 지금은 최저가 낙찰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이렇게 입찰방법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0억 이상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하고 있고 30억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9월 이후에 전부 최저가 낙찰제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수원연수원에서 계약담당 실무자교육을 소집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가 낙찰제로 바뀌게 되면 값을 제일 적게 쓰는 사람한테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면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 대신 적격심사 제도를 같이 도입을 해서 최저로 낙찰된 업체가 적격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를 심사해서 회사전체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과거실적, 입찰금액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그것에 의해서 일정 합격 수준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지 낙찰업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람이 수기로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고 오류도 많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 입찰개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구가 강남, 서초 같은 경우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산입찰시스템을 함에 있어 효과 면을 말씀드리면 입찰하는 전 과정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고, 업체들은 여러 가지 부당업자 이런 업자들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부당 업체가 낙찰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업체통제 같은 것도 용이하고 입찰시간 같은 것도 단축되어서 입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오류 같은 것이 방지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기타에서 반환금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5,532만3,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반환금, 국·시도비를 쓰고 남으면 그것을 금년에 반환을 해서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에도 계상하고 세출에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사는 것이 다 틀립니까?
비산 것도 있고 성능이 좋은 것도 있는데 각과에서 업무실정에 따라서 기능이 더 필요한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는데 과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 것이 다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1과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5,295만2,000원인데 5,442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우편료로 상계6동, 중계2동 동 기능 전환에 다른 각종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또 금년이 체납 시·구세 특별징수 기간이 연중 전개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4개 월말 있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나 발송요금이 덜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연간 시행되기 때문에 이 우편요금이 추가소요가 필요해서 5,442만1,000원을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등기우편료는 단가가 1,170원 정도 괴고 7,8%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그리고 반송료가 1,000원씩이나 돼서 5,442만1,000원 정도 추가소요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편료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상계6동하고 중계2동이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수 만 건을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 동사무소의 통 담당직원들이 반장님들하고 협조해서 직접 가가호호 서명을 받아오는 것이 최고 실적이 좋습니다.
동사무소 형편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직접 돌릴 수 있으면 계속 직접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동 직원을 전부 빼내는 것을 가정해서 한 것이거든요. 직원들 한 서너명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 내는 것을 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조정이 안될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전달 체계를 가능한 한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가고 그것이 감당 못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반장 체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우편물을 매번 이런 식으로 보낸 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서 전달도 잘 안될 것 같은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반으로 분리해서 나눠주는 작업을 동 직원이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가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다 없어지는 가정 하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에는 불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달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2개 동을 실시한다고 했고 어느 구는 전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명년도 2000년도에는 자치센터 갖는 것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18개 구청 반대, 7개 구청 찬성, 그래서 현재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첨예하게 이 문제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는 2개 동만 선발을 해놨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당장 상계6동이나 중계2동 주민들의 의견은 무슨 소리냐? 누가 거기 앉아서 누가 지키고 할 것이냐? 안된다, 그냥 이 제도 유지하자, 주민들 의견은 전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계3동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 직원 숫자만 줄은 것이 아니라 통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장으로서는 상당히 힘에 겨워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통장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수당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일하는 것은 두 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동 직원이나 통장들이 느끼는 상황은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최원환위원님께서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기존부락하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통 120세대에서 약 300세대로 늘어나니까 기존부락에서 통장하나 물색하려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검토를 잘해서 내년에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참고가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도 세무1과하고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 1억7,632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4,252만원해서 일반운영비 총 2억1,884만6,000원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계6동하고 중계2동이 시범동 예측에 따라서 12월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상계6동이 약 5,500건 되고 중계2동이 4,500건 정도 돼서 한 1만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기우편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체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늘어나서 한 3만4,000건이 추가로 소요될 것을 예상하여 4,050만원입니다.
반송료는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 내지 6%로 2,000건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4,252만원의 우편료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똑같은 우편료가 약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네요. 하반기에는 사용하는 거죠?
등기 우편료 추가 3만4,000건 중에 시범동으로 운영되는 우편료가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계6동은 한 5,500건, 중계2동은 한 4,500건해서 약 1만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만4,000건은 저희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것이 상계6동이나 중계2동 때문에 세무1과에서 5,400만원, 세무2과에서 4,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과 1924년도에 토지임야조사사업에 의해서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 7,80여년의 장구한 세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빈번한 토지이동과 도면의 재조제 신축이나 마모로 인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한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신기술을 요하므로 우선 기존 지적도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적측량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에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즉 PBLIS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올해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을 완수하고, 2000년도부터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지리정보기획단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지적도면 450매, 수치지적부 3,246매, 필지로는 2만7,692필지를 DB화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내역은 그래픽지원이 가능한 PC 서버 P-Ⅱ와 소프트웨어, 입·출력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총 2,95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국비 지원금 1,156만8,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구비소요 예산안은 1,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과의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1년에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53개소입니다.
부적합으로 이용불가 상태인 것이 9개소이고 완전히 폐쇄된 곳이 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부적합으로 이용불가 9개소 중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한 곳이 8개소이고 관정개발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개소입니다.
이중에 1개소는 삿갓봉 먹는 물터인데요, 이것은 작년 2/4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리터당 질산성 질소가 10mg 이상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청색증은 혈관내에 적혈구를 감소시켜서 피부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히 관정을 개발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수원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 허용치 이상 리터당 10mg 이상의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었지만 이 장치를 설치해서 최소 3mg까지 감소시켜서 재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장치를 설치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에 15억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952만원이 기정에 편성된 15억5,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이 불가능한 금액입니까?
정확히 시설부대비가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없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예산 15억5,5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이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남아 있는 금액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 15억5,5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952만원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
15억5,500만원으로 편성된 기정예산 금액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여유가 전혀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원구내에 있는 약수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질소 수치가 초과된 데가 삿갓봉 근린공원 한군데입니까?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일단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재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도 불가 되면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그러니까 부적합으로 이용불가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수 즉 약수터가 산에서 내려오는 경우 8개소가 있고 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관정 같은 경우는 물을 모아서 끌어 올려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장치를 설치하면 모인 물을 많은 질산 질소를 제거하는데 자연수의 경우는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상태에서 다른 데 모으는 장치가 없는 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꼭 이런 질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균에 의해서 감염된 그런 경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질산성 질소 이외에 그런 검사항목이 초과되어 회시된 경우 그 항목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이런 장치를 도입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삿갓봉 같은 약수터를 하나 개발하려면 돈이 얼마나 소요합니까?
그냥 자연수 같으면 질이 나빠지면 폐쇄를 해 버리면 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 먹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서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이 모자라서 이 부대비를 다시 추경으로 책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올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소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삿갓봉 약수터 물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저희가 참작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치 10mg 이상이 되면 청색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청색증은 혈관 속에 적혈구를 감소시켜서 피부가 파랗게 변하게 되는 병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정을 뚫어서 약 2년 동안 사용을 해 왔지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나빠진 것이죠?
잘 모르시면 좋습니다.
질소 기준치가 넘어서 제거하는 기계를 설치하면, 나빠지는 어떤 원인이 있을텐데 이 질소 제거기만 설치해서 사용하더라도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른 오염물질이 가미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질소가 검출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기계만 설치한다면 질소는 제거가 되겠지만 앞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질이 또 오염될 수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질소가 검출이 되었으면 원래 개발할 당시부터 수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아서 그럴수도 있다고도 보지만 2년여 동안 사용한 후에 수질이 악화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런 질소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질소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수질이 나빠진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 검사하는 기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노원구 보건소 이렇게 이 두 개 기관에 두 번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에 대한 음용수 적합 판정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기관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 중에 음용수의 부적합한 것이 현재 질소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쪽 기관에 한 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질소 문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질소 외에 다른 것이 나빠지면 그 외에 부가적으로 기계를 또 설치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또 다른 물질이 검출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서 기계를 설치하고 다음에 또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2회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세무1과장권동준
세무2과장윤동균
지적과장김종혁
공원녹지과장이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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